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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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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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909-009.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토너·용지·문구
- 추정가격
- 94.5억원
- 입찰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재제조토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재제조토너와 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용 드럼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 재제조토너 200,000개
- 프린터, 팩시밀리, 또는 복사기용 드럼 1,000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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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454,545,454원
- 부가세
- 945,454,545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15일
- 품명
- 재제조토너 (4410310301)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000 개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개찰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제조토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재제조토너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토너·사무기기 소모품에 해당한다.
- 적격성평가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등재·납품
- 하자담보(1년)
- 계약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20160823909-009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454,54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지정 모델(정품) 밖 대체가 막혔는지, 공급사면 제조사 확약을 받을 수 있는지, 짧은 납기를 재고로 맞출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 가격 경쟁 비중이 커서(가격 51%) 매입가가 곧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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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082390907.hwp ===
공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823909-07호 ※ 주요 정정사항(2025. 1. 1. 부터 적용)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9월 8일 ~ 10월 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10310301 재제조토너, 4410310901 프린터,팩시밀리 또는 복사기용 드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제출 서류 : 1차 제출(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기타 규정변경사항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6-6-0733-00호 ○ 세부품명(번호): 재제조토너(4410310301), 프린터, 팩시밀리, 또는 복사기용 드럼(4410310901) ○ 구매예정수량: 토너 200,000개, 프린터, 팩시밀리, 또는 복사기용 드럼 1,000개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일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9.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의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요청바랍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9월 8일 ~ 10월 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10310301 재제조토너, 4410310901 프린터,팩시밀리 또는 복사기용 드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 계약 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 하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 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8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명원(최근3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등) 및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등) 및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또는 동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⑧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으로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2] 제8부 제1장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검사성적서 각 1부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재제조토너 담당자 ▶ 전화 : ☎ 070-4056-8845, 070-4056-8846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 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 관련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타사단가 비교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불공정조달 신고센터(https://cocp.g2b.go.kr)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고와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이 적용되오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