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세라믹기와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세라믹기와」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27227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기타 건설자재

추정가격
100억원
입찰 마감
2036/11/19(수) 18:00 · D-369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그을림한식기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그을림한식기와(세부품명번호 3015159001) 4,000,000매를 다수공급자계약(제한 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와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00원
부가세
1,000,000,00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그을림한식기와 (3015159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4,000,000 매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20(화)지남
개찰2036/01/20(일) 18:00D-3386
입찰서 제출 마감2036/11/19(수) 18:00D-369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그을림한식기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기타 건설자재

점토기와(그을림한식기와)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건설자재 중 기와는 어느 세부에도 없어 기타 건설자재에 가장 가깝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1/20(화)
공고번호
R26BK0127227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제조 등록·직생까지 요구하나(공급 등록이면 유통도 된다), 운송 조건과 품질 시험 위험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지역 + 제조 + 직생 + 소기업이 겹치면 응찰자가 없어 재공고되기도 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납품기한
3015159001그을림한식기와4,000,000매납품요구 후 30일

참가자격

※ 유약기와, 오지기와 최근 3년간 공급실적 전무하여 차기공고 배제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1. 2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그을림한식기와 3015159001)를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KS 인증(KS F 3510)을 받은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KS 인증서(점토기와, KS F 3510)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 (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⑪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 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우편 제출 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등 접수불가)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