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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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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2/25(수) 18:00 · D-3788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교육용소프트웨어 MAS 공급

요약 AI 요약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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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교육용소프트웨어 (4323250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4,00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개찰2036/06/26(목) 18:00D-3544
입찰서 제출 마감2037/02/25(수) 18:00D-378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용소프트웨어 MAS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용소프트웨어(상용 SW)의 사용권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등재하는 물품 공고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5BK01244337-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나(라이선스 증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벤더에서 받을 수 있나), 납기와 사용 기간 시작일이 벤더 발급 일정과 맞나, 라이선스 말고 기술지원·컨설팅·해석모델 개발 같은 용역이 끼어 있나에서 갈린다. 구축형이면 SW사업자 등록과 협상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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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24,000조납품장소도
또는 현장설치도

※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 자료 등)은 분리하여 계약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 6월 26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교육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505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령」에 따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소지자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상용소프트웨어의 규격은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 순번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 예) CD 00매, 용량 00기가, 매뉴얼 00권 등 ⑥ 협상대상 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 프로그램등록부 원본(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⑨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인공지능제품 계약 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0조와「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9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종료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98, 3023, FAX : 0505-480-1157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로 우편(등기)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 전화 : 070-4056-7464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4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2억원 이상 - 수요기관의 장은 위 물품에 대한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억원 미만(중기간경쟁제품 4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⑤「용역계약 일반조건」 ⑥「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61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070-4056-7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