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수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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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2421-05.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903억원
- 입찰 마감
- 2028/08/27(일) 18:00 · D-68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수도미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도미터(세부품명번호 4111250401)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각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등록·계약하는 사업입니다.
- 수도미터 완제품 공급(규격별 모델 등록)
- 형식승인 및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규격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제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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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280,065,845원
- 부가세
- 9,028,006,584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45일
- 품명
- 수도미터 (41112504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810,871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2027/10/29(금) 18:00 | D-38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8/27(일) 18:00 | D-68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도미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수도미터(수량계)는 상수도 관로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배관 자재·밸브류에 준하는 기계설비 물품이다.
- 형식승인(계량법) 및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인증 충족
- KOLAS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평가·가격협상·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재 및 납품
- 2년 하자담보
- 계약 중간점검(1년6개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71022421-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0,280,065,8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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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1022421-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1022421-05호
【주요 정정 내용】
◇ 중간점검 기간 : 1년 → 1년6개월로 변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 기간 변경(1년→2년) 및 사본제출 허용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 수정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서류제출)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차 제출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41 ◇ 그 외 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절차 안내 수정 - 관련법령 최신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제001780734-00호 ○ 세 부 품 명 : 수도미터 (세부품명번호 : 4111250401) ○ 구매예정수량 : 2,810,871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90,280,065,845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0.2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주의사항 ①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 100개 품목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규격명은“신설”,“교체”구분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니, 신설용 부품(유니온, 스트레이너 등)을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③ 별도 기준이 없는 동파방지 품목 등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형식승인 등으로 공인된 성능은 규격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가. 정정공고일(2020.10.15.) 이후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여 신규계약(재계약) 또는 품목 추가하는 경우, 전체 계약 품목 수 100개 내로 가능합니다. 나. 품목명 정비(부품 추가등록, 동파방지 품목삭제)는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21.3.31.까지 연장하오니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정비가 안 된 품목은 종합쇼핑몰에서 일괄 삭제됩니다. 다. 품목 수가 100개 초과되는 업체는 정정공고 후 6개월 이내(2021.4.15.까지)에 100개 이하로 품목 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목 수가 조정되지 않아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순번 100이후 품목은 종합쇼핑몰에서 일시 판매 중지됩니다. 라. 위 관련으로 본 구매물품인 수도미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3년간 실적 없는 품목의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수도미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25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아래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과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수도미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2504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수도미터)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메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사본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서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형식인증서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에 적합한 규격(모델)에 한하여 협상품목 승인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법적의무인증서 제출로 면제합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와「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공고만료일 2개월 전까지 수시로 제출이 가능함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41 ② 2차 제출서류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