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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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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태안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낙찰금액
400,000,000원 · 배정예산의 79.3%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15510/01(목)495,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신한항업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35%)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R26TE1855689510/01(목)495,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신한항업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35%)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R26TE1488098805/13(수)40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신한항업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35%)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R26TE1487289905/13(수)40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신한항업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정통지리정보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35%)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요약 AI 요약

태안군 안면읍 일원의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전산화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행정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점
회사의 이행실적3점
책임기술자의 이행실적3점
안전관리자 보유현황1.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1.5점
사회적책임5점
사업추진의 이해도, 실현가능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6점
DB 구축 전략5점
도시 기준점 설치 방안3점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 구축 방안6점
정확도 확보방안5점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5점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6점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점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5점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5점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4점
성과심사 방안4점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5점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4점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52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4982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521,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8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 -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로 행정부서간 및 유관기관(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4)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 향후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간은 현장작업 제외(교통혼잡 발생 가능) 라. 사 업 비 : 500,000,000 (부가세 포함)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4.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사업의 범위 1) 대상 지역 : 태안군 안면읍 일원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10점 (4급 : 1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5.00㎞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 9.14㎞
- 하수도관로 조사 : 15.00㎞
○ 지하시설물도 DB구축- 도로시설물 정위치 편집 : 5.00㎞
- 상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9.14㎞
- 하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15.00㎞
○ 구조화 편집- 도로시설물 구조화 편집 : 5.00㎞
- 상수도관로 구조화 편집 : 9.14㎞
- 하수도관로 구조화 편집 : 15.00㎞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수치지도제작업(5029)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관련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등록을 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이 있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상기 기준을 기초로 우리군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가격평가 부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에 따른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8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합계18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DAR-002공공기준점
DAR-003도로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DAR-004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DAR-005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DAR-006정위치 편집
DAR-007구조화 편집
DAR-008D/B Loading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SER-002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장소에 대한 보안점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2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추진 조직 및 역할
PMR-002안전 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기술 및 교육지원
PSR-002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세부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가 공간정보 표준 및 데이터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수치지도, UPIS,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및 KRAS 데이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고,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 DB의 속성구조와 동일한 구조의 성과물을 제출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과 이상없이 활용/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유관기관의 자료 공유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과 공공데이터 표준용어(행안부 고시)를 준사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아래 표준을 준수하되, 필요시 다른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 지리정보 · 공간 객체 스키마 표준 KS X ISO 19107
- 지리정보 · 응용 스키마 규칙 KS X ISO 19109
-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KS X ISO 19115-1
- 지리정보 · 개념적 스키마 언어 KS X ISO 19103
-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KS X ISO 19131
-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KS X ISO 19110
-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KS X ISO 19157
산출정보국토교통부 사전검토 결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QUR-001, QUR-002
요구사항 출처표준적용 계획서,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공공기준점
상세
설명
정의사업지역내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산출정보공공기준점 측량성과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배수구역경계, 급수지역경계, 상수관할경계, 구역계량경계
• 각 구역경계는 각 사업소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이므로 감독과 협의 후 자료 수집 및 편집에 임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의 정위치 편집은 폴리곤(면)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각 폴리곤에는 각 코드를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는 상수시설물의 속성 입력에 이용되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작업이다.
○ 배/송수관은 현장에서 조사/탐사한 지점을 T/S 측량한 성과를 이용하여 측점을 입력한다.
○ 각 측점에는 절점(NODE) 또는 정점(VERTEX)이 생성되어야 하며 상수관로 관리번호 부여 시 시/종점에는 반드시 절점(NODE)이 존재하여야 한다.
○ T자형 분기관로 본관에는 NODE 및 VERTEX가 존재해야 한다.
○ 관로가 인접도엽과 연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처리를 해야 한다.
○ 불탐관로는 상수시설물 원도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한다.(품질관리원 중첩검수)
○ 관로의 관리번호는 반드시 관로 상에 위치시킨다.(가능VERTEX 점에 위치)
○ 상/하월 관로 입력은 POLYLINE을 이용, 반원형 모양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상월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반지름은 0.5m)
○ T/S 측량한 성과를 입력시 “Z” 값을 “0” 또는 삭제 후 입력해야 한다.
○ 전동제수변 : 일반 제수변과 동일하게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작성 한다.
○ 가압장, 배수지에 사택이 위치하므로 관리번호는 가압장, 배수지 관리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한다.
○ 계량기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원시자료를 참고하여 설치일자, 수용가번호, 수용가성명, 행정구역, 주소, 가구수, 업종, 기물번호, 구경, 형식, 제작회사, 공사명등을 기입한다,
○ 관로이력(1998/DCIP/Φ100/L54.2/D1.0)은 상수관로 중심 부근 상단에 위치시키며, 입력방향은 상하/좌우 방향이다.
○ 관로가 복잡하여 관로이력을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인출선을 이용한다.
○ 표기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부설년도/재질/구경/연장/평균심도 : 1998/DCIP/Φ200/L125.2 /D1.2
○ 부설년도는 해당년도만 기입하여야 한다.(예 : 1998)
○ 관로재질은 재질약어표에 명시된 용어만 사용한다.(CIP, DCIP, SP,ST등)
○ 관로구경은 규격화된 관로의 공식지름을 사용한다.
○ 관로연장은 반드시 소수 1자리로 나타내며, 관로의 관리번호단위가 인접도엽에 연결될 경우에는 두 도엽의 관로연장을 합하여 표기한다. (예 : L125.3)
○ 심도는 평균심도를 표기해야 하며, 평균심도의 계산은 단위관로에 위치한 심도의 합으로부터 개수를 나눈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만 사용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해진 형식을 맞추도록 한다.(예 : D1.2)
○ 단, 변류심도는 평균심도에 속하지 않는다.
○ 단위 관로가 두 도엽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관로이력을 두 도엽 모두 입력한다.
○ 시설물 사이의 심도가 없는 관로의 평균심도 값은 현장조사 및 측량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제일 가까운 심도의 값으로 정하고, 최저심도와 최고심도도 같은 값으로 한다.
○ TEXT 주기입력
• 관로 및 시설물 TEXT의 크기 : 높이(H) 1.0
• STYLE NAME : STANDATD
• SHX FONT : ROMANS.SHX
• BIG FONT : GHS.SHX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모든 선은 POLYLINE으로 입력 – LINE 사용 금지한다.
○ 관로 상, 하월
• 1개의 관이 지나갈 경우 Arc의 반지름 0.5m 입력한다.
• 2개 이상의 관이 지나갈 경우 양관의 경계가 0.3m 관로의 반원처리 한다.
• 일반적으로 구경이 작은 관이 반원 처리 한다.
• 상,하월 표현Pline으로 그리고 8 POINT 사용하여 표기한다.
• 호와 관로를 PL처리하는 부분에서 노드점이 발생하면 구조화작업시 ERROR 발생. 따라서 상,하월 입력시 관로와 교차하는 부분에서 NODE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입력한다.
○ DB입력 시 요구사항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 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입구에서 관말처리한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상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
산출정보상수시설물 측량성과물 일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졍,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한다.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한다.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LINE TYPE
• 실선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측구, RCB불탐관
• 점선 : 원형불탐관
○ LINE COLOR
• 파랑(5) : 합류관, 우수관
• 선홍(6) : 차집관, 오수관
• 흰색(7) : 불탐관, 측구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 입력한다. (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T분기일 때, 맨홀이 있을 때
○ 관의 제원이 다를 때(년도, 관경, 관종, 평균심도)
○유수의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
• 관로, 측구, 연결관 방향성대로 입력한다.
• 유수방향에 따라서 입력한다.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한다.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한다.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한다.
○ 유수분기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분기 표시를 해준다.
○ 관제원 변경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제원분기 표시를 해준다.
○ 청색관거(심도가 큰 관거)가 하월
○ 정위치상에서 D=1.0m으로 하고 연장은 직선연장 한다.
○ 측구 끝에 있는 관말 입력제외, 불탐도 입력 제외한다. (단, 조사자료는 입력)
○ 관거제원(TEXT크기는 1.5, GHS‐ROMANS)
○ 이력에서 년도는 공사대장에서 조사된 것에 한해 공사년도를 표현하며,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현한다.
○ 불탐관이면서 제원 모르는 경우 라벨은 불탐으로 표현한다.
○ 연장은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한다.
○ 관거의 이력표현은 “년도/재질/관경/연장/평균심도”로 표현한다.
○ 평균심도는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한다.(사사오입)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측구의 이력표현은 “년도/측구형태/관경/연장”으로 표현한다.
○ RCB BOX 제원표기법
○ 박스외벽은 하수관거중 원형관거의 경우 관경 1500mm이상, 구형관거의 경우 1.5m이상인 시설만 입력한다.
○ 1.5m 미만의 RCB BOX의 경우 중심선은 하수관거(선)의 Layer을 적용하고, 제원표기는 RCB 형태로 표기한다.
○ 평균심도 알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한다.
○ BOX관거 년수표현
○ RCB BOX관거에서의 구간표현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된다.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정위치 입력한다.
○ 맨홀과 관거 관계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차수거 표현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 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 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 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상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한다.
산출정보하수시설물 측량성과물 일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졍,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작성기준
세부
내용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및 교차, 분기,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시설물 제어장치, 밸브가 있는 지점 및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
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산출정보시설물 정위치 편집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
상세
설명
정의구조화편집 작성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상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설물 구조화 편집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D/B Loading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축된 각종 D/B를 표준시스템 및 정보화 시스템과 우리군 GIS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독관의 입회 또는 사전 협의 후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한다.
산출정보기구축자료와 통합된 구조화편집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 우리 군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한다.(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우리군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우리 군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한다.
○ 우리 군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한다.
○ 우리 군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군에 반환해야 한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참여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반입반출내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장소에 대한 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한다.
○ 보안교육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한다.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 시 협조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교육 사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
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품질관리 조직 및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우리 군과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한다.
• 우리 군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추진조직 및 역할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 군과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수시보고 : 필요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성 과 품세 부 내 역
조사 결과▪ 조사 성과 원도(노출측량시 사진대지)
▪ 작업조서
정위치 편집▪ 정위치 편집성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 파일
출력결과▪ 시설물도 출력도면(1/1,000)
기타 자료▪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 및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우리군에 제공하며, 그중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한다.
○ 우리 군 관리자에게 선진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한다.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 등)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교육 지원한다.
산출정보교육자료(필요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한다.
산출정보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발주처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4. 시스템 Loading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Loading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Loading 대상 시스템의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DB loading을 수행한 후 표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5.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우리군은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가. DB 구축에 대해 발생한 하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과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정성적평가 부문] Ⅰ. 제 안 개 요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객관적평가부문 20점, 주관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주 요 항 목배점비고
합 계90
객관적지표(20)제안업체
일반(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20
주관적지표
(70)
제안개요(6)- 사업추진의 이해도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6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
- DB 구축 전략5
- 도시 기준점 설치 방안3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 구축 방안6
- 정확도 확보방안5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6
사업관리 부문
(22)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5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4
- 성과심사 방안
지원부문
(12)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5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4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3

가. 일반현황 부문(20점)

항 목세 부 사 항배점평 가 방 법
합 계20.0
1. 일반현황소 계6.0공고일 기준
○ 기술인력 보유현황2.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0공고일 기준
조달청 평가
2. 수행경험소 계6.0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회사의 이행실적3.0
○ 책임기술자의 이행실적
3. 안전관리자 전문성소 계공고일 기준
○ 안전관리자 보유현황1.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4. 사회적 책임소 계5.0공고일 기준
조달청 평가
○ 사회적책임
구 분20인이상15인이상10인이상10인이하
평 점2.01.81.61.4

- 기술인력의 구분은“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의하며,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 B사 지분율) 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A0,A-,BBB+,BBB0
A1,A2+,A20,A2-,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6
CCC+이하C이하CCC+이하2.8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경험 (6.0)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3.0) - 산출식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기 준비 율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실적 평가
A. 100%이상3.0
B. 70%이상~100%미만2.7
C. 40%이상~70%미만2.4
D. 40%미만2.1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준공완료 실적(지하시설물 상수 및 하수 두가지 다 충족된 DB구축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책임기술자의 실적 (3.0) - 사업 관리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에 한한다.

기 준비 율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실적 평가
A. 100%이상3.0
B. 70%이상~100%미만2.7
C. 40%이상~70%미만2.4
D. 40%미만2.1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준공완료 실적(지하시설물 상수 및 하수 두가지 다 충족된 DB구축사업)중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수행한 실적으로 성과심사를 득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책임정도에 한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이 명시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 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성과심사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안전관리자 전문성 (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철저한 현장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작업성 질병자 발생예방 등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무 및 인력평가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에 한하여 평가

가) 안전관리자 (1.5)

구분보유미보유
안전관리자 2명 보유1.51.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서 본 사업 참여 인력에 한함.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1.5)

구분보유미보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1.51.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ISO 45001) 인증서 보유여부 평가 - 인증서는 공공측량,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GIS 관련분야, 시설물 조사 및 탐사 서비스 분야, GIS데이버테이스 전산화 분야에 한해서 인정함. 4) 사회적 책임(5.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에 따라 평가

구 분해당없음해당
평 점5.0평가기준 참조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항목세부사항배점자기평가비고
합계20.0
일반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2.0
○ 신용평가등급4.0
2. 수행경험○ 회사의 이행실적3.0
○ 책임기술자의 이행실적
3. 안전관리자 전문성○ 안전관리자 보유현황1.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4. 사회적책임○ 사회적 책임5.0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2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3 1. 총론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사항 4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정산 6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7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8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8 7. 성과품의 소유 9 8. 기술이전 및 교육 9 9. 보안대책 9 10. 안전관리 11 11. 기타사항 12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13 1. 과업수행 원칙 13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14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15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7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25 6. DB Loading 작업 29 7. 기타사항 29 8. 성과품 제출 30 Ⅵ. 기타지침 3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 태안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 과업목적 □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국책사업 시행 ○ ‘95년 1차 GIS사업 이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 도시, 지하시설물 GIS 구축 ○ 2011년 시 지역으로 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군 지역으로 확산 ○ 태안군은 ‘16년~‘21년 도시계획지역인 태안읍에 대한 도로, 상·하수 GIS구축 완료 □ 도시기반 통합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본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구축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 확립 □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지하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3. 과업기간 : 게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 변경 가능. ○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간은 현장작업 제외(교통 혼잡 발생 가능) 4. 과업범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태안군 안면읍 일원 □내용적범위 ○ 총괄분 범위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10점 (4급: 1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5.00㎞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 9.14㎞
- 하수도관로 조사 : 15.00㎞
○ 지하시설물도 DB구축- 도로시설물 정위치 편집 : 5.00㎞
- 상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9.14㎞
- 하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15.00㎞
○ 구조화 편집- 도로시설물 구조화 편집 : 5.00㎞
- 상수도관로 구조화 편집 : 9.14㎞
- 하수도관로 구조화 편집 : 15.00㎞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태안군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4)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7)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및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수집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 (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태안군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도로 1) 조사 대상은 과업구역내에 있는 4m이상인 도로 및 시설물에 한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 당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 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탐사 작업반은 관경 50mm이상 상수관과 관련시설물을 탐사한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상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나.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 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 × 6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이내, 출력오차는 0.38㎜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 × 900㎜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 및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조사/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의 권고로 인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출력, 지형도 구조화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시 제작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도시 기준점- 측량 데이터 파일
- 4급 측량성과철
식
식
1
1
인쇄물 및
CD - ROM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도로시설물 평면도
- 지하시설물(상․하수) 평면도
- 종합평면도(도로 상․하수)
식
식
1
1
납 품 용
(CD-ROM)
시설물 조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대장조서식1CD - ROM
보 고 서- 용역 완료보고서
(최종 준공시)
부2인쇄물 및
CD – ROM
(부수 협의조정)
기타자료- INDEX
- 작업사진첩
-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인쇄물 및
CD - ROM

※ 성과품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단위수량비 고
1. 기준점 측량보고서식1
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3. 대장조서 원본(A4)CD
4. 조사/탐사 작업조서(A4)
5. 정위치편집 파일(DWG)
6. 도면제작편집 파일(DWG)
7. 구조화편집 파일(SHP)
8.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9.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업종을 등록한 자 ②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업종을 등록한 자 ③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업종을 등록한 자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