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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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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비타그룹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94,549,940원 · 낙찰률 87.42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0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7573106/18(목)194,549,9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화신기술단 (도급업체)
(주)비타그룹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580927906/18(목)194,549,9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화신기술단 (도급업체)
(주)비타그룹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내 노후된 갑각류동을 현대화하여 갑각류 양식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염성과 에너지 효율이 확보된 최적의 연구 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5,485,725원
배정예산
226,034,298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3(금)
공고번호
R26BK0144118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5,485,725원
배정예산
226,034,298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781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 분내 용
용 역 명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설계용역
위 치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
지역·지구계획관리지역, 연구시설 / 가축사육제한구역,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용도동식물관련시설(연구시설)
대지면적43,529㎡
건축규모연면적 920㎡(±3%)
형태: 가로 23m x 세로 40m 직사각형 단층건물
층수: 지상 1층
사업기간2026년 3월 ∼ 2027년 12월
사업내용갑각류동 개축
총사업비4,700백만원(공사비 4,700백만원)
설계용역비230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포함)
구 분세부시설면적산출면적(㎡)비 고
실험동기기실/ 제어실5*20100.00기기실, 제어실, 히트펌프, 플라즈마 등
사육/ 실험구역5*10
8*28
10*40
674.00- 먹이생물배양실(플랑크톤/알테미아, 대형투명아크릴통배치)
-중·소형수조구역(2톤, 300L 수조다수)
-대형수조구역(2.9m×6m 18톤수조8기배치)
준비실8*540.00간이수질분석실(현미경등배치)
부속공간8*756.00사료 준비실, 냉장·냉동 챔버
기타공간5*1050.00실외자재실, 실외휴게실(건물연면적에포함되나 외부출입전용)
계920.00

※ 주요시설의 면적, 용도는 협의과정 및 연구원/담당자 공청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세부시설내 가구 및 기구배치 1-5.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50일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나. TEL : 041)675-3773 1-7.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태양열 포함, 기타 등),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업무일체를 포함한다.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설계용역토록 하고,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다. 본 과업은 발주청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과업업무에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NX2공)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③ 기타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대지 여건 등 2) 인 ․ 허가 관련 협의 및 각종 보고 등 ①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인 ․ 허가)에 따른 필요서류를 작성 및 인 ․ 허가 단계를 완료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 업무협의. 심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③ 디자인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설계자는 자료제공 및 수정설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행 ④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 우수유출저감대책(관련협의부서 협의)에 대하여 설계반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지급한다) 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급자재포함)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3)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 대장 작성 1-8.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 갑각류양식연구의 특수성(해수사용, 고습도, 24시간 운영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해당관련 법령에 따른(최신법령)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4등급이상) 및 BF인증(우수등급이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타 해당법률을 검토하여 추가 해당사항이 있을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설명 ․ 답변토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6)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7)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 등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검토 전 지질조사를 선 실시하여 지반보강 필요 시 예산을 발주처와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실 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받을 수 있다. ⑤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과업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청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① 설계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전체공사비의 5%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 설계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9.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보고(주간/월간) 및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용역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사 면허증 사본 3) 설계용역비 산출조서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인력[장비] 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명단, 설계용역조직표, 재직증명서) 6)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7)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8) 설계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9)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공동이행 협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사본 등) 나. 업무보고 1) 업무 착수보고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①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 완료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전체 공정 중 최종 성과품납품 전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①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라. 완료계 제출 수급인은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과업에 대한 보안 대책 가. 과업 수행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라.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용역수행 관련 회의자료 등은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완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자는 모든 용역 성과품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아.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하며, 납품 수량 외 추가 발행할 수 없다.

자.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 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2-1. 일반지침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설계 기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철거 ․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다.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고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

2)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시설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각 실별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Barrier Free 예비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 다. 수급인은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 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 ․ 적용하여야 하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 ․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고려한다. 사. 수급인은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향후 발생 장애요인 및 민원야기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고, 공공건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차. 복합공종(동일 계약건으로 건축부문, 토목부문 등으로 구성)건은 내역서 작성 시 각 부문간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동일 비목에 대하여 단가가 상이한 경우 및 내역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문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카. 대표 용역자는 각 분야별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여(전기, 설비, 소방, 건축 등) 시공 시 혼돈이 생기지 않게 협의하여야 한다. 타. 건축물의 주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용도를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 구조계획 및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적용으로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용자들의 옥외공간을 확보하되 형식적인 공간 확보가 아닌 이용률이 최대화될 수 있고,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③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④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assive House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기 바라며,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수명, 고품질의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건물형태는 가로23m, 세로40m의 직사각형(연면적 920㎡)을 기본으로 한다. 실내동선은 연구원동선, 사육수 배관동선, 기자재 반입동선이 상호간섭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한다. 대형수조 및 장비반출입을 위하여 트럭진입이 가능한 대형반입문(평상 시 폐쇄, 단열/기밀확보)을 계획한다. [특기사항] 실외 자재실 및 실외 휴게실: 본 공간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획하되, 사육동 내부와는 벽체로 완전히 구획하고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ex : 수배관과 공조기기가 전기 관계실로부터 인입되지 말아야 함)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참고] 예상 배치도 3) 입면 및 단면계획 ① 주변 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 ․ 외장재는 내염성 소재를 사용하여 염분으로 인한 부식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층고는 공조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벽면, 천장 마감은 습기에 강한 소재를 선택한다.

④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죠인트, 콘트롤 죠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⑤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및 「강구조 계산기준」등에 의거 산정한다. ⑦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지진하중에 대한 지반계수 선정을 위한 탄성파시험을 지반조사항목에 추가) 필요 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⑧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5) 기타사항 해안가입지를 고려하여 외장재, 창호, 외부철물 등은 내염성(내식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사육동 내부는 상시 고습환경이므로 벽체 및 천장은 내습성·내곰팡이성 소재를 적용하고,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설계를 강화한다. 바닥은 미끄럼방지처리 및 원활한 배수(트렌치등) 계획을 수립한다. ①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인근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으로 쉽게 진동,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필요

② 전체 바닥은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③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④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⑦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각종 감지기, 공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토목분야 기존 콘크리트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반개량 공법을 검토한다. 1) 일반사항 ①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②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⑦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a.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5) 상수도 ①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 ․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 ․ 점검 ․ 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 ․ 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⑦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완제품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 등 관련 기술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 ․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 3) 소방설비 ① 소방설비는 각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의 진입과 피난에 대한 경로를 최단거리 구성으로 계획한다. 4) 공기조화설비 사육동 내부는 전체공조방식을 적용하며, 냉·난방 기능 외에 사육환경 유지를 위한 제습기능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의무사항] 염분 흡착 필터: 공조기 및 외기 도입부의 흡입구에는 해풍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염분흡착(저감)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비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한다. 필터의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계획한다. ① 기기 용량(히트펌프 용량)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조계획의 적정여부 검토하도록 한다. - 조닝, 용도, 사용조건 - 실내공기, 열환경 조건, 실내송풍량 - 공조방식 및 공조열원방식 ③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④ 닥트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닥트부속품 취부위치 결정 및 경로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 송풍기 사양결정 및 설치위치 적정여부 검토 ⑤ 급기용 닥트는 적절히 보온처리 되어야 하며 노출 닥트는 외관상 필요 시 보온위에 케이싱을 구비해야 한다. ⑥ 연간 냉난방, 공조부하 및 시스템별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⑦ 공기조화기 설계 시에 본체의 내부는 내염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난방코일, 냉각코일, 가습장치 및 여과장치 등은 청소 및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공기 여과장치의 형식은 성능 및 효율이 검증되고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⑧ 댐퍼류를 설계할 시에는 기밀성과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정한 풍량 조정을 위하여 덕트 분기구에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자연환기 및 외기 냉방방식 적극 도입 검토한다. ⑩ 공조구획별 특성에 맞는 공조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절감을 계획한다.

⑪ 적절한 공조조닝으로 운전의 편리성과 에너지 손실 억제한다. 5) 열원설비 계통 공기열 히트펌프는 총 3대를 설치하며,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통을 엄격히 분리한다. 1호기: 사육동 전체공조용(냉난방/제습/환기) 2호기 및 3호기: 사육수 가온용(열교환기연동) 각 히트펌프 실외기는 내염처리가 된 제품을 적용하고, 실외기 설치위치는 통풍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한다.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 및 시스템 채택을 검토한다. ③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비교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저렴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④ 실용도별 대수분할 운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열원시스템 채택한다. ⑤ 건축물의 벽체 및 창호의 단열강화로 부하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건물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시스템 선정한다. ⑦ 기기 및 장비류의 전력 피크부하 감소방안 고려한다. ⑧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⑨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⑩ 필요 시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⑪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⑫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배관설비 해수 및 사육수가 접하는 모든 배관, 밸브, 펌프류는 내해수성 재질(PVC, PE, 티타늄 등)을 사용한다. 7) 자동제어 ① 에너지 최적관리와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 도모한다. ② 전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8) 기타사항 ① 부하의 가까이 각 기기를 설치하여 자재, 단열재, 양정 등의 감소로 반송동력의 운전비 절감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기설비분야 습기가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전등, 전열 설비는 방수/방습형을 적용한다. 히트펌프 및 대형펌프류의 기동부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전용량을 산정한다. 1) 일반사항 ① 전력계통은 구성과 기능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되어야하며, 계통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설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접지설비는 접지 종별간 이격거리, 용량, TEST용 설비를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설계한다. ⑥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한전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 ․ 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강도, 장래증설부하, 고조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 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저압 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 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LED 방수조명등을 사용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4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 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명은 한전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 조도를 확보하고 상시겸용으로서 발전기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필요시)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하여 주변 비상 조명, 가로등 등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검토 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 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실에 사용하는 LED 등기구의 역률은 90(%)이상, 연색성은 75(Ra)이상이며, 광효율은 95(lm/w)이상이 되도록 선정하고 “고”마크의 LED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모든 조명설비는 유지관리 편리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명제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⑨ 조명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별, 구역별 일괄소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 ① 동력설비는 Unit 인출형의 동력반으로 계획하고 위치는 기계설비의 위치에 따라 감시 및 조작하기 쉬운 곳으로 계획 한다. ② 동력배관은 기계실의 위치, 기계설비 등을 고려하여 충격 및 방수를 고려한 배관재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계설비(각종 장비 및 펌프류 등)를 파악하여 전기설비 용량 선정 등에 필요한 설계를 계획한다. 5) 소방 ․ 방재설비 습기 및 염분환경에서도 오작동이 없는 감지기 및 소방시설을 계획한다. 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및 장애인용 설비 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 KSC, IEC 61024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되도록 계획한다. ③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⑤ 낙뢰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서지 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한다. 마. 정보통신분야 제어실에서 사육동 전체환경(수온, 실온, 장비가동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④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⑤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2) CCTV 설비 ①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한다. ③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한다. ④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 3) 배관 · 배선 설비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맨홀을 통한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직 간선 통합배선의 각 층간 배선은 UTP CAT. 5E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소방분야 1) 화재경보 설비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②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④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 ① 현황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측량한다. ②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가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④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측량 시 제 수속과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측량성과품은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4) 지질조사(필요시)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 후에 지질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Boring공수와 탄성파탐사, 실내실험 등을 적극 반영한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질조사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대지조성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9) 가능한 용역 중간 4회 이상 각 파트의 설계공사비를 검토하여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 CPM(네트워크 공정표) 기법으로 A3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세움터)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2.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설계(계획설계와 중간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자는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서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 설계단계에서는 시공 상세도 작성 수준의 상세도면을 포함하여야한다. 1) 일반사항 ① 계획설계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설계지침 등)와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 실시설계 완료 후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실시설계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업무완료보고 후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기본설계(계획설계와 중간설계) 단계 가. 기본설계도서 납품 1) 제출시기 ① 계획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및 확정 후 중간설계에 착수한다. ② 수급인은 착수 후 80일 이내 중간설계 완료 및 납품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2) 제출방법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기본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기본설계 납품도서목록 착수 후 80일 이내에 제출하며, 계획 및 중간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설계계획서(A4) : 3부 기본설계도면(A3) : 3부 개략공사비내역서: 3부 전산파일(CD/USB) : 2식

4-2. 실시설계 단계 가. 실시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용역 완료일 7일 전까지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모든도서에는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한다. 완료보고서및설계설명서(A4) : 7부 실시설계도면(A3 반책) : 7부 실시설계도면(A4 반책) : 2부(발주처보관용) 공사시방서(일반/특기) (A4) : 7부(※염분흡착필터, 내염자재시방필히포함) 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 단가/수량산출서포함) : 7부 구조계산서및각종부하계산서: 7부 지질조사보고서: 5부 조감도및투시도(A2) : 1부 성과품전산파일(CD/USB, CAD/PDF/엑셀원본포함) : 2식 1)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성과품 도서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① 수급인은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고, 공사개요 및 투시도((또는 조감도(중간설계단계 성과품)),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 현황판을 작성하여 용역완료일로부터 7일 전에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방법 ①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②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설계도서 상급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