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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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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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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명문종합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154,201,180원 · 낙찰률 86.978%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37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56186 | 05/29(금) | 154,201,18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문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광진이엔씨 (도급업체 20%) |
| R26TE15352168 | 05/29(금) | 154,201,18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문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광진이엔씨 (도급업체 20%) |
| R26TE15194928 | 05/29(금) | 154,201,18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문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광진이엔씨 (도급업체 20%) |
요약 AI 요약
경남 남해 소재 패류양식시험장 내 노후 연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해수 사용·고습도·24시간 운영 등 패류양식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시설을 설계한다.
- 연면적 865㎡(±5%) 규모의 지상 1층 연구동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전 분야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
- 먹이생물배양실·중간배양실·세척실·준비실·유생연구실·측정실·시약실 등 사육·실험구역과 순환여과시스템, 기기실·제어실을 갖춘 실험동 설계
- 해수·사육수 접촉 배관·밸브·펌프류에 내해수성 재질(PVC, PE, 티타늄 등) 적용 및 염해방지 대책 수립
- 공기열 히트펌프 4대(1호기 전체공조용, 2~4호기 사육수 가온용) 설치와 염분흡착 필터를 포함한 전체공조·제습 시스템 설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반영
- 제어실에서 사육동 전체 환경(수온, 실온, 장비가동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통합배선·네트워크망 구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4,774,619원
- 배정예산
- 181,252,081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4994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4,774,619원
- 배정예산
- 181,252,081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29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구 분 | 내 용 |
|---|---|
| 공 모 명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 |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연구시설 / 가축사육제한구역,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
| 용도 | 연구시설 |
| 대지면적 | 27,726㎡ |
| 건축규모 | 연면적: 865㎡(±5%) 형태: 가로 28m x 세로 34m 직사각형 또는 변형된 형태의 단층건물 층수: 지상 1층 |
| 사업기간 | 2026년01월 ∼ 2027년12월 |
| 사업내용 |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 |
| 총사업비 | 3,915백만원(공사비 3,625백만원, 자산취득비 290백만원) * 2년에 걸친 사업으로 각 차년도별 공정(율)과 사업비 분배가 필요 |
| 설계용역비 | 160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3조제1항 적용할 수 있음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
| 구 분 | 세부시설 | 면적산출 | 면적(㎡) | 비 고 |
|---|---|---|---|---|
| 실험동 | 기기실/ 제어실 | 7*15 | 105.00 | 기기실, 제어실, 히트펌프, 플라즈마 등 |
| 사육/ 실험구역1 | 23*16 | 368.00 | - 먹이생물배양실(식물성플랑크톤/수차수조, 투명아크릴수조 배치) - 중간배양실(3개실 구획, 온도조절 별도) - 세척실, 준비실 - 중·소형수조구역(1톤, 500L 수조 다수) | |
| 사육/ 실험구역2 | 25*12 | 300.00 | - 유생연구실(패류유생, 대형PE수조 및 연계된 순환여과시스템 배치) - 중·소형수조구역(1톤, 300L 수조 다수) - 순환여과시스템구역(Φ2.6m×2m 10톤수조3기 배치) | |
| 측정실 | 7*4 | 28.00 | 측정 및 분석실 | |
| 화장실 및 시약실 | 시약 및 물품 보관 | |||
| 기타공간 | 3*12 | 36.00 | 히트펌프 실외기, 실외휴게실(건물연면적에포함되나 외부출입전용) | |
| 계 | 865.00 |
※ 주요시설의 면적, 용도는 협의과정 및 연구원/담당자 공청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세부시설 내 가구 및 기구배치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다. 1-5.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00일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나. TEL : 055)860-7708 1-7.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태양열 포함, 기타 등),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업무일체를 포함한다.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설계용역토록 하고,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다. 본 과업은 발주청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과업업무에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업무 ① 지질조사(NX2공)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③ 기타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대지 여건 등 2) 인 ․ 허가 관련 협의 및 각종 보고 등 ①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인 ․ 허가)에 따른 필요서류를 작성 및 인 ․ 허가 단계를 완료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 업무협의. 심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③ 디자인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설계자는 자료제공 및 수정설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행 ④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 우수유출저감대책(관련협의부서 협의)에 대하여 설계반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지급한다) 3)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 대장 작성 1-8.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 패류양식연구의 특수성(해수사용, 고습도, 24시간 운영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4등급 이상) 및 BF인증(우수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설명 ․ 답변토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6)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7)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 등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검토 전 지질조사를 선 실시하여 지반보강 필요시 예산을 발주처와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실 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받을 수 있다. ⑤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과업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 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2-1. 일반지침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설계 기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철거 ․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다.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고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
2)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시설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각 실별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Barrier Free 예비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 다. 수급인은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 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 ․ 적용하여야 하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 ․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고려한다. 사. 수급인은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향후 발생 장애요인 및 민원야기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assive House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기 바라며,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수명, 고품질의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건물형태는 가로 28m, 세로 34m의 직사각형 또는 변형된 형태(연면적 865㎡ 내외)을 기본으로 한다. 실내 동선은 연구원 동선, 사육수 배관동선, 기자재 반입동선이 상호간섭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한다. 또한, 대형수조 및 장비반출입을 위하여 차량(트럭) 진입이 가능한 대형반입문(평상 시 폐쇄, 단열/기밀확보)을 계획한다. [특기사항] 실외 휴게실 냉각기 실외기: 본 공간은 건물 연면적에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되, 협의에 따라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ex : 수배관과 공조기기가 전기 관계실로부터 인입되지 말아야 함)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참고] 예상 배치도 3) 입면 및 단면 계획 ① 주변 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 ․ 외장재는 내염성 소재를 사용하여 염분으로 인한 부식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층고는 공조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벽면, 천장 마감은 습기에 강한 소재를 선택한다.
④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죠인트, 콘트롤 죠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⑤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및 「강구조 계산기준」등에 의거 산정한다. ⑦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지진하중에 대한 지반계수 선정을 위한 탄성파시험을 지반조사항목에 추가) 필요 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⑧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5) 기타사항 해안가입지를 고려하여 외장재, 창호, 외부철물 등은 내염성(내식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건물 내부는 상시 고습환경이므로 벽체 및 천장은 내습성·내곰팡이성 소재를 적용하고,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설계를 강화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럼방지처리 및 원활한 배수(트렌치등) 계획을 수립한다. ①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② 전체 바닥은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③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④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⑦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각종 감지기, 공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토목분야 기존 콘크리트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반개량 공법을 검토한다. 1) 일반사항 ①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②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⑦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하도록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a.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5) 상수도/지하수 상수도와 지하수는 건물 내 별도 배관으로 인입 및 관리되도록 설계한다. ① 상수도와 지하수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수도와 지하수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 ․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벽체와 천정에 의존한 관로는 흔들림, 휨, 파손 등에 대비하여 계획한다. 다.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한다.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 효율 등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 ․ 점검 ․ 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 ․ 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⑦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완제품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 등 관련 기술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 ․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 3) 소방설비 ① 소방설비는 각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의 진입과 피난에 대한 경로를 최단거리 구성으로 계획한다. 4) 공조설비 사육동 내부는 전체공조방식을 적용하며, 냉·난방 기능 외에 사육환경 유지를 위한 제습기능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의무사항] 염분 흡착 필터: 공조기 및 외기 도입부의 흡입구에는 해풍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염분흡착(저감)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비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한다. 필터의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계획한다.
① 기기 용량(히트펌프 용량) 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조계획의 적정여부 검토하도록 한다. - 조닝, 용도, 사용조건 - 실내공기, 열환경 조건, 실내송풍량 - 공조방식 및 공조열원방식 ③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④ 닥트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닥트부속품 취부위치 결정 및 경로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 송풍기 사양결정 및 설치위치 적정여부 검토 ⑤ 급기용 닥트는 적절히 보온처리 되어야 하며 노출 닥트는 외관상 필요시 보온재 위에 케이싱을 구비해야 한다. ⑥ 연간 냉난방, 공조부하 및 시스템별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⑦ 공기조화기 설계 시에 본체의 내부는 내염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난방코일, 냉각코일, 가습장치 및 여과장치 등은 청소 및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공기 여과장치의 형식은 성능 및 효율이 검증되고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⑧ 댐퍼류를 설계할 시에는 기밀성과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정한 풍량 조정을 위하여 덕트 분기구에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자연환기 및 외기 냉방방식 적극 도입 검토한다.
⑩ 공조구획별 특성에 맞는 공조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절감을 계획한다. ⑪ 적절한 공조조닝으로 운전의 편리성과 에너지 손실 억제한다. 5) 열원설비 계통 공기열 히트펌프는 총 4대를 설치하며,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통을 엄격히 분리한다. 필요시 공기열 히트펌프를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1호기: 전체공조용(냉난방/제습/환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 사육수 가온용(열교환기 연동) * 각 히트펌프로부터 생산되는 열의 사용 방법에 따라 개별 또는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히트펌프 실외기는 내염처리된 제품을 적용하고, 실외기 설치 위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한다.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 및 시스템 채택을 검토한다. ③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비교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저렴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④ 실용도별 대수분할 운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열원시스템 채택한다. ⑤ 건축물의 벽체 및 창호의 단열강화로 부하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건물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시스템 선정한다. ⑦ 기기 및 장비류의 전력 피크부하 감소방안 고려한다.
⑧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⑨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⑩ 필요 시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⑪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⑫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배관설비 해수 및 사육수가 접하는 모든 배관, 밸브, 펌프류는 내해수성 재질(PVC, PE, 티타늄 등)을 사용한다. 7) 자동제어 ① 에너지 최적관리와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 도모한다. ② 전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8) 기타사항 ① 부하의 가까이 각 기기를 설치하여 자재, 단열재, 양정 등의 감소로 반송동력의 운전비 절감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기설비분야 습기가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전등, 전열 설비는 방수/방습형을 적용한다. 특히, 히트펌프 및 대형펌프류의 기동부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전용량을 산정하며, 전기실부터 전기 인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전력계통은 구성과 기능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되어야하며, 계통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설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설비하여야 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접지설비는 접지 종별간 이격거리, 용량, TEST용 설비를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설계한다. ⑥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한전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 ․ 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강도, 장래증설부하, 고조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 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저압 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 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LED 방수조명등을 사용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4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 등 1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명은 한전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 조도를 확보하고 상시겸용으로서 발전기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필요시). 또한, 옥상에 태양광 시설시 비상 조명, 가로등 등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 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실에 사용하는 LED 등기구의 역률은 90(%)이상, 연색성은 75(Ra)이상이며, 광효율은 95(lm/w)이상이 되도록 선정하고 “고”마크의 LED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모든 조명설비는 유지관리 편리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명제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⑨ 조명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별, 구역별 일괄소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발전설비) 산업용 비상발전기로 정전시 즉시 작동하며, 건물 내 전원을 보상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① 동력설비는 Unit 인출형의 동력반으로 계획하고 위치는 기계설비의 위치에 따라 감시 및 조작하기 쉬운 곳으로 계획한다. ② 동력배관은 기계실의 위치, 기계설비 등을 고려하여 충격 및 방수를 고려한 배관재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계설비(각종 장비 및 펌프류 등)를 파악하여 전기설비 용량 선정 등에 필요한 설계를 계획한다. 5) 소방 ․ 방재설비 습기 및 염분환경에서도 오작동이 없는 감지기 및 소방시설을 계획한다. 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및 장애인용 설비 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 KSC, IEC 61024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되도록 계획한다. ③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⑤ 낙뢰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서지 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한다. 마. 정보통신분야 제어실에서 사육동 전체환경(수온, 실온, 장비가동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④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⑤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2) CCTV 설비 기존 설치 운용중인 CCTV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본관 및 공사 대상 건물의 다목적실에서 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한다. ③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한다. ④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 3) 배관 · 배선 설비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맨홀을 통한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직 간선 통합배선의 각 층간 배선은 UTP CAT. 5E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 CPM(네트워크 공정표) 기법으로 A3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세움터)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2.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설계(계획설계와 중간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자는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서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 설계단계에서는 시공 상세도 작성 수준의 상세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계획설계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설계지침 등)와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②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안을 작성하고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중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기본설계(계획설계와 중간설계)에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전에 발주청에서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 시 수정 보완한 최종분을 납품 전에 제출하여 예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도서내용 ①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② 공사 시방서(일반 및 특기 시방서) ③ 각종 계산서 작성 ④ 공종별 공사비 산출서 ․ 수량 산출근거 ․ 내역서 ․ 일위대가표 ․ 가격조사자료 등 ⑤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⑥ 주요부분 색채디자인 설계도서 ⑦ 설계도면 작성 ⑧ 지질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 실시설계 완료 후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실시설계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업무완료보고 후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기본설계(계획설계와 중간설계) 단계 가. 기본설계도서 납품 1) 제출시기 ① 계획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및 확정 후 중간설계에 착수한다. ② 수급인은 착수 후 60일 이내 중간설계 완료 및 납품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4-2. 실시설계 단계 가. 실시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용역 완료일 7일 전까지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모든 도서에는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료보고서 및 설계설명서(A4) : 7부 실시설계도면(A3 반책) : 7부 실시설계도면(A4 반책) : 2부(발주처보관용) 공사시방서(일반/특기) (A4) : 7부(※염분흡착필터, 내염자재시방 필히 포함) 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 단가/수량산출서 포함) : 7부 구조계산서 및 각종부하계산서: 7부 지질조사보고서: 5부 조감도(A2) : 1부 성과품전산파일(CD/USB, CAD/PDF/엑셀원본포함) : 2식 1)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성과품 도서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① 수급인은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고, 공사개요 및 투시도((또는 조감도(중간설계단계 성과품)),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 현황판을 작성하여 용역완료일로부터 7일 전에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방법 ①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②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끝.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hwpx === 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R26DC00176487 ・ 용 역 명 :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용역 ・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및 조사금액, 개찰 및 계약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주은(☎ 070-4056-6716)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등 : 남동해수산연구소 추은경 (☎ 055-640-47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76487 1.2.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1.3. 용 역 명 : 패류양식시험장 패류양식기술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양식시험장)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1,252,081원(추정가격 164,774,619원 + 부가가치세 16,477,462원) 1.7. 공사예정금액 : 3,91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능력을 평가합니다. 2.4.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5.2. 입찰자로부터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5.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