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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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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국립대학교 · 건축설계

추정가격
6.19억원
개찰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무슨 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패류 부산물(굴·가리비·전복 패각)의 재활용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에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전처리·시제품 생산·시험분석·인증·사업화 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연구시설(연면적 3,670㎡)과 옥외 야적장(330㎡)을 설계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된다.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이력서·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 제출, 구조설계는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문장 없음.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 10. 15.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참가자격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를 필한 자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당선 후 면허 보완(전력·정보통신·소방)은 계약 단계 조건이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기준이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19,080,909원
배정예산
680,989,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현장설명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관 512호 회의실
10/13(화) 14:00지남
개찰11/02(월) 18:00D-2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의 기본계획·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된다.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이력서·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 제출, 구조설계는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문장 없음.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주안점(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본 용역 용도(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투표제라 배점표는 없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공동이행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설계)이고,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 당선자가 이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전문업체에 가능하나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연면적 3,670㎡)와 옥외 야적장 330㎡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분야 기본계획·중간설계·실시설계 용역이다.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CPTED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포함한다.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다. 용역 대상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3,670㎡, 야적장 330㎡

일의 분량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 대지면적 2,600㎡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645,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범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다. 대지면적: 120,320㎡(사업부지 면적: 약 2,600㎡)

수행 기간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업설명회 2026. 10. 13. 14: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관 512호 회의실. 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사업설명회(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큰 배점 항목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표가 없음.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임.

배점 없음(투표제)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 발표.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녹색건축인증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BF 인증(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2) 녹색건축인증 설계: 발주처 협의 후 변경가능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발주처 협의후 변경가능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 법적사항 준수
6)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나눠짐

측량·현황측량·조사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직접 수행,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은 발주기관 별도 추진.

라.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부지의 지형, 경계 및 지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측량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발주기관 별도 추진)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패각 전처리·가공 공정 구역 집진·탈취(악취저감)설비·국소배기장치, 소성설비(10m×3m×5m),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 2.5톤 전기지게차, 옥상 20m×20m 3차원 수조, ICP-MS·GC-MS/MS·LC-MS/MS·IC 정밀기기 분석실.

사) 패각 전처리·가공 공정 구역에 대한 집진·탈취(악취저감)설비, 국소배기장치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필요시)
(3) 시제품 생산실은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전동 와이어로프 호이스트 포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및 공간을 계획하고, 크레인의 상·하 인양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작업 범위를 확보하며, 차량 하역구역과 작업구역 간 장비 및 자재 이송이 원활하도록 계획
(5) 옥상에는 향후 약 20m×20m 규모의 3차원 수조 설치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유지관리 공간, 방수·배수시설 및 안전시설을 반영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 보고용 판넬

조감도는 주요 시점 최소 3방향 이상 작성, 기본계획 시 각 안에 대한 간략한 3D모델 제시(필요시), BIM은 필요 시 적용하여 설계 정확성·효율성 확보(납품형식은 발주기관 협의), 작품전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넬작품 제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문구 없음).

15) 조감도는 주요 시점(최소 3방향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각 안에 대한 간략한 3D모델을 제시한다.(필요시)
3) 설계도서는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고, 필요 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설계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다. BIM 적용 시 모델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분야 간 간섭 검토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납품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 시 당선작 및 입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는 작품전시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넬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현장방문·자문회의 참석),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하자 확인·성과물 불일치 시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하자 조항),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시공단계 추가·보완 도면 작성·제출, 인·허가 및 사용 전 검사 등 행정절차 수행.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 없음.

14) 향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현장방문, 자문회의 참석 등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도서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공고서·지침서 모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로 명시.

5)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4)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12,545백만원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서에는 12,545,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포함.

**3.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사비 : 12,545,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사업명·과업 모두 신축공사. 별표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가-1. 신축 설계에 ◯,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는 -.

**1. 사업명: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1) 시설범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609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19,080,909원
배정예산
680,98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0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참가자격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를 필한 자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당선 후 보완 면허는 종별(전문설계업 1종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계약 시 공동도급 구성 조건이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묶음 조건은 문서에 없다. 부지위치(통영시)는 사업 대상지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주안점(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본 용역 용도(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투표제라 배점표는 없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담당건축사 개인 경력은 평가 주안점이나 회사 업력이 아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공동이행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로 규모·신분 제한(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이 없다. 자격제한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중인 자, 조달청 심사위원단 소속업체, 중복 공모자 등이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지침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교육연구시설 신축 설계용역으로만 규정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된다.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요구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확보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불가하며, 조사, 시험, 제도 등 특정 업무에 대해 발주기관 승인 하에 허용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시험, 지반 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 업무, 구조계산업무 다)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거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구조 안전 성능(법령 및 정부 설계기준 만족, 하중 및 지반조건으로부터 안전), 내구성능(내구연한 반영구적), 내화 안전성능(내화구조, 소방설비 구비), 단열 및 보온 성능(관련 법령 기준 이상), 통풍 및 환기성능(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 적합), 결로방지성능(결로 발생 방지), 소음에 관한 성능(차음, 흡음, 방음조치), 실 환경 관련 성능(자연채광 도입, 조도 확보), 방수성능(누수 발생 방지), 편리성, 유지관리 성능 확보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으로 확보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정밀측량 비용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부지의 지형, 경계 및 지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측량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가 있을 경우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지 현황 실측 및 지하지장물 매설여부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함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 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공유한다.

시안 승인

0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 등의 행정절차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적인 업무협의회 실시, 공정보고서 보고(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보고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완성본만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하며, 설계도서(법규검토서, 계획서, 계산서,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를 납품함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성과품의 종류는 서식10을 참고하여 제출하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이력서·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조직표 제출, 구조설계는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자.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지(통영시 인평동 117-4 경상국립대학교 일원)에서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현장 조사 수행,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 방문.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문장 없음.

라.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이며,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 대책을 수립(10% 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보안각서 제출(서식 1), 업무 내용·성과품·자료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공개 금지, 검토·협의 창구 단일화, 성과품 외부 유출·임의 복제 금지.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문장 없음.

나) 보안각서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4)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임의 복제할 수 없으며,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기본계획·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해 성과품을 한 번 납품하는 설계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 없음.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설계)이고,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 당선자가 이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전문업체에 가능하나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연면적 3,670㎡)와 옥외 야적장 330㎡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분야 기본계획·중간설계·실시설계 용역이다.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CPTED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포함한다.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다. 용역 대상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3,670㎡, 야적장 33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캠퍼스 시설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시설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사업부지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문 인근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캠퍼스 시설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1)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일의 분량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 대지면적 2,600㎡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645,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범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다. 대지면적: 120,320㎡(사업부지 면적: 약 2,600㎡)

수행 기간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단일 계약이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유사시설 답사 및 보고서 작성, 현지답사, 측량(현황·중심선·종단·횡단), 지장물 조사,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교통량 및 시설 조사, 배수시설 조사, 구조물 조사, 용지 조사, 관련 계획 자료조사, 설계설명회 운영,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업무 수행, 공정보고서 작성,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보완, 수목관리대장 작성·제출.

1) 계약상대자는 유사시설을 답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수목관리 계획에 따라 수목관리대장(서식9)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설명회는 발주기관 요구 시 계약상대자가 운영한다.

나) 설계설명회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 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기본계획·중간설계·실시설계)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 조사 등 조사·측정, 기본계획·설계 방안·보고서를 내는 계획·연구·자문이 포함된다.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유사시설을 답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한다.
가)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면 참여 가능한 제안공모.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54375)의 단일 설계용역.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 10. 15.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업설명회 2026. 10. 13. 14: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관 512호 회의실. 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사업설명회(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우선순위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통영시 인평동 117-4(경상국립대학교) 일원 1곳.

대상지 위치: 통영시 인평동 117-4(경상국립대학교) 일원

현장 여건

통영시 인평동 117-4 경상국립대학교 일원 부지에 3,670㎡ 규모 센터를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기존 구조물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상지 위치: 통영시 인평동 117-4(경상국립대학교) 일원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경상국립대학교가 수요기관으로,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645,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사. 설 계 비 : 645,1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3,670㎡(±5%), 실별 면적 ±10% 범위 내 조정 가능, 층수·층별 면적은 설계자가 제안 가능하다. 세부시설 개요(스페이스프로그램)가 제시되어 있다.

실별 면적은 최대한 유지하되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3,670㎡(±5% 범위) 맞추어 계획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법정허용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단, 공사비가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공사비 내역은 정부 표준품셈,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을 적용한다.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하고 경상국립대학교가 수요기관이며, 당선자와 수의계약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000,000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비용(3,000,000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5,750,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5,900,000원)는 정산처리하며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비용(3,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5,75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개별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고, 단가·내역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없다.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개별 제공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 및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며, 구체적 지급 시기·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나) 최종 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비 645,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공사비 12,545,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사. 설 계 비 : 645,1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사비 : 12,545,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심사는 투표제로 하고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수행계획 등임.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임.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임.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없음.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표가 없음.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임.

배점 없음(투표제)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조감도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오히려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 포함을 금지함.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 발표.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계획(계획설계)·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없음.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내역서·물량산출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작성. 단가 근거는 조달청 조달정보 가격, 물가지 2가지 이상 중 최저가, 시중노임, 정부 표준품셈.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녹색건축인증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BF 인증(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2) 녹색건축인증 설계: 발주처 협의 후 변경가능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발주처 협의후 변경가능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 법적사항 준수
6)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나눠짐

측량·현황측량·조사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직접 수행, 지반·지질조사 및 토질시험은 발주기관 별도 추진.

라.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부지의 지형, 경계 및 지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측량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발주기관 별도 추진)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패각 전처리·가공 공정 구역 집진·탈취(악취저감)설비·국소배기장치, 소성설비(10m×3m×5m),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 2.5톤 전기지게차, 옥상 20m×20m 3차원 수조, ICP-MS·GC-MS/MS·LC-MS/MS·IC 정밀기기 분석실.

사) 패각 전처리·가공 공정 구역에 대한 집진·탈취(악취저감)설비, 국소배기장치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필요시)
(3) 시제품 생산실은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전동 와이어로프 호이스트 포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및 공간을 계획하고, 크레인의 상·하 인양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작업 범위를 확보하며, 차량 하역구역과 작업구역 간 장비 및 자재 이송이 원활하도록 계획
(5) 옥상에는 향후 약 20m×20m 규모의 3차원 수조 설치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유지관리 공간, 방수·배수시설 및 안전시설을 반영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설계설명회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장소·시기 협의), 공청회는 발주기관 요청 시 사용자 대상 진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나) 설계설명회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 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고 요청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 보고용 판넬

조감도는 주요 시점 최소 3방향 이상 작성, 기본계획 시 각 안에 대한 간략한 3D모델 제시(필요시), BIM은 필요 시 적용하여 설계 정확성·효율성 확보(납품형식은 발주기관 협의), 작품전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넬작품 제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문구 없음).

15) 조감도는 주요 시점(최소 3방향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각 안에 대한 간략한 3D모델을 제시한다.(필요시)
3) 설계도서는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고, 필요 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설계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다. BIM 적용 시 모델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분야 간 간섭 검토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납품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 시 당선작 및 입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는 작품전시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넬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현장방문·자문회의 참석),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하자 확인·성과물 불일치 시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하자 조항),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시공단계 추가·보완 도면 작성·제출, 인·허가 및 사용 전 검사 등 행정절차 수행.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 없음.

14) 향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현장방문, 자문회의 참석 등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도서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공고서·지침서 모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로 명시.

5)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4)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12,545백만원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서에는 12,545,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포함.

**3.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사비 : 12,545,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사업명·과업 모두 신축공사. 별표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가-1. 신축 설계에 ◯,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는 -.

**1. 사업명: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1) 시설범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건폐율 기준: 60%(통영시 계획 조례) 4) 용적률 기준: 250%(통영시 계획 조례) 5)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3. 총 공사비: 12,54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나. 예정공사비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당선 시 공사 발주시점까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을 초과할 수없음) 다. 설계 단계별로 공사비 추정치를 보고하고, 예산초과 시 설계자의 부담으로 공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5. 과업 내용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을 적용한다. 다. 용역 대상물: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3,670㎡, 야적장 330㎡ 라. 업무내용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2) 녹색건축인증 설계: 발주처 협의 후 변경가능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발주처 협의후 변경가능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예비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 법적사항 준수 6)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7) 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CPTED) 설계[※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의 별표1] 8)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9)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경제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11)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해당 시) 1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3) 수목 보존 및 이식 계획 14) 향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현장방문, 자문회의 참석 등 15) 교육시설 안전 인증 최우수 등급 이상 계획 1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6. 설계방향 가. 본 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국토부 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준용하며, 설계 안정성 검토를 적용하여 설계(해당시) 마. 지구환경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장수명화,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자재 사용, 생태 면적률 적용 등) 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엘리베이터, 옥외경사로, 난간,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 반영) 사. 지진 및 각종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교육시설 관련 기준, 발주기관 기술지침을 적용하되 상위 법령 및 고시가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적용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 공정표 (3)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나) 보안각서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 연기원 (2) 납품 검수원 (3)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다) 설계품질 보증계획 라)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마)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고 요청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가)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나) 기본(중간)설계 완료 전 다) 실시설계 전(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라)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마)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 시 바) 최종 설계 전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보고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 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공유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사항을 수시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기술 협정)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시험, 지반 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 업무, 구조계산업무 다)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거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3) 기술협정(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기술협정 (하도급)관련 제반서류(서식4)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사. 설계 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 관련 주요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 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자.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차. 언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카. 기타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한다.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변경을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 2 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한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기준이 없을 시에는 국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2) 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 및 차량 동선 등 상호 동선의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증 관련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해당 시)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 누락, 단가 오적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과업범위 중 설계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성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는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해당 시)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해당 시)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해당 시)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해당 시) 14) 공간 구성 및 색채 계획 등은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5) 조감도는 주요 시점(최소 3방향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6) 설계용역 완료 이전 일정 시점(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공종별 개략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수행을 고려하여 가설사무소, 가설화장실 등 현장 운영시설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18) 건물 외부 및 내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색채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19) 옥상 파라펫 등 외부 노출부는 균열 및 누수 방지를 고려한 구조 및 마감 상세를 반영하여야 한다. 20) 창호 상세도에 창틀 외부로부터 복층유리 선단까지 거리(수평자재-상·중·하부, 수직자재-좌·중·우측)를 “치수”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21) 유리 물량은 설계 기준에 따라 정미량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2) 구조, 기계설비, 전기, 소방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자문 및 설계 보완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가)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이 있을 시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며,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 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 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도서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추후 논의)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 대책을 수립(10% 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가)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4)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나)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도서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6) 과업 변경(발주기관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가)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나)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가)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한다.

나)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현황 자료 가)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 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가)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해당 시) 다)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설계설명회 가) 설계설명회는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계설명회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 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발주기관, 계약자 간의 설계 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유사시설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유사시설을 답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한다. 나.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한다. 다. 측량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바)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가) 기준점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나) 도면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자치단체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중심선 측량 가) 측점 간격: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마.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발주기관 별도 추진) 바.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 수집과 보관을 계획한다. 2) 사업부지 내의 기존 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사.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부지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설치에 참고한다. 아.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자.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차.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기관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카. 관련 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타.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나)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다)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라)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마) 기본 계획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2) 기본계획안은 3개 (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3) 각 안에 대한 간략한 3D모델을 제시한다.(필요시)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기관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의 일정·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조사: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다)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라)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마) 각종 협의 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 기능 배치 - 공간 구성 - 공사비 배분 - 동선 계획 - 방재 계획 - 시설 배치 계획 - 평면, 입면, 단면 계획 - 구조 계획 -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 조경,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계획 -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상호 간 확인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5. 실시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주요 연구·실증장비의 규격, 하중 및 설치조건을 검토하여 장비 반입,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반입동선, 개구부 및 구조계획을 반영한다. 나.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가)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나)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라)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마)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나)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다)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라)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마)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바)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사)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아)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자)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차)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가)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나)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다)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라)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마)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바) 색채 계획의 수립 사) 각종 설비의 설계 아)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자)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차)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위한 검토 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검토 타)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파) 발주기관 요구사항 결정 하)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다.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공정 부분에서도 상호 간의 협의로 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생태공간,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설계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 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생태공간, 소방, 철거,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한다. 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우선 검토한다. 6) 과업대상인 본시설은 관련 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 및 각종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 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며 설계 시 주요 공사시방서, 기준 및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34)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6) 건축구조기준 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3) 녹색건축 인증기준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 4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48) 정부표준품셈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 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2)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 5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4) 폐기물관리법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6)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으로 확보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하중 및 지반조건으로 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가)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나)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를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향후 설비시설의 교체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내화 안전성능 가)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마) 기타 소방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가) 건물의 각 부위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슬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6) 결로방지성능 가)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가)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가)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가)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가)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가)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가) 지역의 환경적 특색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써의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나)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라)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마)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가)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 등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내부공간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마)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을 따르며, 출입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사)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시공성과 안정성, 관리성을 고려하여 최적화 된 것을 채택한다. 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 등은 피하여 설계를 한다. 자)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선정한다. 차)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관리 공간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가)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강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나)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1)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2)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3)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3)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 설치 시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4)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5) 배치계획 가)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1)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존 시설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배치계획은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있도록 계획한다. 마)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 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한다. 바)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 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유기적인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옥외 야적장은 산업화 실증동과의 기능적 연계 및 작업 효율성을 확보하되, 외부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또는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고, 소음·분진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자)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의 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건축물 배치는 일조, 풍향,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가) 내진 안전성의 확보 (1) 지진 발생을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해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채움벽, 허리벽,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조화되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로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설비, 피난유도설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방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7) 에너지절약 계획 가)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 적용 시 대체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단열 기밀 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고 Passive 기법, Active 기법,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영열, 지열)를 적절히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계획한다. 나. 건축계획 방향 1) 대지이용계획 가)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 체계를 조성하고, 공간의 위계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문 인근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캠퍼스 시설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다) 대지의 접도 여건 및 주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량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한다. 라)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차를 분리하여 계획한다. 마) 건물 내 세부시설과 연계가 필요한 외부공간은 인접 배치하고, 효율적인 연결동선을 계획한다. 바) 대지 경계부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다.

사) 물품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을 별도로 확보하여 계획한다. 아) 업무차량 및 관리차량 동선은 직원 및 방문객 차량 동선과 구분하여 계획한다. 2) 평면계획 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동선 및 안전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동선은 일반 이용자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다) 각종 장비 및 기구 보관공간, 창고, 설비실 등 부속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통신, 조명, 환기, 급·배수 등 각종 설비요건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마) 운영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가구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입주기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하고, 전용공간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고려하며 공동 이용공간은 휴게, 소통,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사) 연구·실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실별 요구 기능과 설비요건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아) 주요 장비의 사양, 하중 및 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실별 규모와 구조를 계획하고 장비의 반입·설치가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자) 실증사업 공장동과 인증·산업화지원동 간 기능적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차) 방문객, 연구인력, 입주기업, 물류 및 서비스 동선을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계획한다. 카) 연구·실험 시설에 설치되는 주요 장비의 규격, 하중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실별 규모와 층고, 구조 및 장비 반입동선을 계획한다. 3) 입면계획 가) 학교의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우면서도 상징성 있도록 디자인한다. 나) 외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독창성 및 VISION 지역 문화, 교육연구시설물로서의 상징성이 표출되도록 한다. 다) 기존 건물들과 조화로운 매스(MASS) 계획, 입면형태, 색상계획이 되도록 한다. 4) 단면계획 가)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각 시설 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다)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라)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층고 및 천장고의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바)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강제 환기방식, 냉·난방 방식,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구조계획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짐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 자재를 적용할 경우 시공성, 경제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 및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 및 온도변화 건조 수축 등 외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부재 단면은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련 법령 및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 및 계획 의도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학교시설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설계를 포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서식8)를 설계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 시 적용되는 기준(설계규준, 기준, 지침 등)은 동일 계열 기준을 포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및 규정은 관계 법령 및 정부가 고시한 최신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자) 구조해석 차) 부재설계 및 단면 검토 카) 기초설계 및 지내력 검토 타) 내진 및 내풍설계 검토 파) 지반조건 및 기초 관련 자료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 및 인접 시설물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호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먼지, 진동 등은 관계 법령(소음·진동 관리법 등)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지반조건, 지형여건, 공사목적,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공사 중 우수 및 표면수 처리 방안 나) 주변 지반 및 시설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 다)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 및 배수 방안 라) 소음, 진동 저감 대책 마) 지장물(맨홀, 전기, 통신, 가스 등)을 조사 및 반영 바) 건축, 기계, 전기 설비와 연계된 토목시설 검토 사)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시공계획 수립

아) 기존 및 신설 배수계통, 방류체계 검토 자) 최신 관련 기준 및 시방서 적용 차) 경계부 및 인접부는 구조적 안전성과 배수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 나.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가)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며, 인허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련 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가) 토공계획 나) 흙막이 가시설 계획 다) 구조물계획 라) 하수 및 우수 배수계획 마) 도로 및 포장계획 바) 지하수 및 표면수 처리계획 다. 지반조사 및 시험(발주기관 별도추진) 라.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부지의 지형, 경계 및 지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측량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은 지형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안정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위체 설치하며, 측량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가) 중심선 측량은 필요시 구조물 및 도로계획 구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점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위치, 곡선부 시종점 등 필요 지점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리 측정은 광파측거기를 사용하여 KS 및 공인 측량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가)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모든 측점 및 지형 변화 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량 정확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왕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횡단측량은 토공량 산정 및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심선 기준 직각 방향으로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 지형 변화를 상세히 측정하여 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가) 토공설계는 절·성토 균형을 기본으로 하되 지반조건, 토질상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토량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반거리 등은 설계자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나) 지반고, 건물 계획고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주변 도로와 부지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잔토 및 토량 이동은 건축, 토목, 구조물 공사 전반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부지경계부는 인접지 영향이 없도록 접속 및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굴착으로 인한 주변 구조물 및 지반 영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침하 및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흙막이 가시설 계획 (1) 굴착방법, 지보공법 및 차수공법은 공사기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주변 지반침하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중 변위 및 지하수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변위, 지보재 응력, 지하수위, 인접 구조물 변위 등을 포함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측항목, 위치 및 빈도는 지반조건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시공 중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측결과는 시공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검토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어스앵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인접 토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굴착 및 가시설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굴착구간 인접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1) 흙막이 가시설 구조는 내공치수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시 적용하중은 건축구조기준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고 하중조합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법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필요 시 복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할 수 있다. (4) 흙막이 가시설 해석은 단계별 굴착과 지보재 설치·해체 과정을 반영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해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검증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KDS 기준과 비교하여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굴착 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과 응력 변화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변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며 필요 시 지반보강 및 차수공법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8)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및 상세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버팀보는 좌굴 및 장기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적절한 보강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가) 기상이변(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하여 배수시설, 외벽 단열, 제설·융설 시스템 등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양압력 처리계획 (1)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부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양압력 검토 시 지하수위는 지반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계절변동 및 시공 중 조건 등을 고려한 최악조건(최고 지하수위)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상 방지 대책은 구조물 자중 확보, 앵커, 배수공법 및 차수공법 등 지반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양압력 검토는 구조물의 안정성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계획 가) 부지 내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포장은 아스팔트, 배수성 포장 또는 투수성 포장 등 환경 및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도로의 곡선반경은 차량 종류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다) 보차도 경계석 및 L형 측구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보도 포장은 미관, 내구성 및 보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블록포장 등 적정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색 등은 필요시 적용할 수 있다.

바) 도로 및 주차장의 교차부는 차량 회전반경 및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 연약지반 구간은 침하 및 구조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지반개량 또는 보강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하여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등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 보도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bollard 등)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 주변은 소방차 및 긴급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소방 관련 기준에 따라 진입동선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쾌적성, 위생성 및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에 적합한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가) 설비용량은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인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용도 및 사용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한 Zoning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 및 환기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획별 냉·난방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해석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설비는 가동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설비는 유지관리 용이성, 경제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기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5) 개별 냉·난방 시스템 적용 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친환경 및 고효율 인증 자재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11) 쾌적한 실내환경 가) 용도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실별 특성에 맞는 냉·난방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경제적 설비계획

가) 에너지 분석 기반의 경제적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효율적인 운전 및 부하 산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가) 각 실의 용도 및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열원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부분부하 운전 및 대수제어 등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및 배관의 효율 유지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수처리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증축 및 개축을 고려하여 열원설비의 확장성과 장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폐열회수 설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순환펌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변속 제어 등 효율적인 제어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조설비 계획 가) 용도 및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한 Zoning 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병행하여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각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조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을 고려한 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간 변경 및 칸막이(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조 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위생설비 가)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안정적인 급·배수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단수 상황을 고려한 급수 안정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오수·배수·우수는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수질유지 및 위생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빗물 및 중수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학생 및 교직원 등 사용자를 고려하여 위생설비를 선정한다. 4) 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가) 인명 안전을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비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환경친화적 설비 가)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장비 배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단순화 및 통합화를 통해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높은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 및 관리시스템 계획 시 가) 건물자동제어시스템(BAS/BEMS) 적용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공기, 위생, 전기, 방재 시스템 간 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실내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및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간 네트워크 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설계범위 1) 기계설비 설계 범위는 건축물의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항목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열원설비 나)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다)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라)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및 통기) 마) 자동제어설비(BAS/BEMS 등 포함) 바) 방음 및 방진설비 사) 가스설비(적용 시) 아) 승강설비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차)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 우수이용 등 필요 시)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외기온도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지역 기상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공기질 기준은 실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국내·외 기준 및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 외피 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관련 고효율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가) KS 등 공인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재질은 유체 특성 및 부식 조건을 고려하여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및 자재 수급이 용이한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절수형 설비 및 위생성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각 실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적용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설비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비는 유지관리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공간은 유지관리 및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가) 에너지 효율,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적정 열원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부분부하 및 대수제어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고효율 장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라) 시스템은 유지관리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신재생에너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조설비 가) 실내환경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다)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라) Zoning 분리를 통해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2)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3)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4)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마)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 덕트 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사)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자)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차)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카)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타)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파)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하)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가)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나)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라)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급탕설비 (1)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급탕설비는 사용 시간대 및 사용량 변동을 고려하여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오·배수 설비 및 통기설비 (1)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계통은 오수, 잡배수, 우수를 분리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3) 배수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교번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 시 동시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통기설비는 배수 원활성 및 악취 방지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통기방식은 건물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배수배관은 소음 및 진동 저감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최하층 및 저층부는 역류 방지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9) 패각 세척수 등 공정폐수 처리계획을 하여야 한다.(공공하수도 방류 기준 준수, 필요시 전처리시설) 6. 전기 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환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연계하여 시스템 간 간섭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실 용도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 사고 예방 및 계통 보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신재생에너지는 설치 조건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중앙제어시스템(BEMS 등) 적용을 검토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과업 범위 1) 수・변전설비(저압포함) 2) 전력간선설비 3) 옥외조명설비 4) 전등설비 5) 전열설비 6) 동력설비 7) 예비전원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신·재생에너지 설비 10) 특수설비(무대장치 등 적용 시) 다. 기본사항 1) 수・변전설비(저압의 경우 전력인입설비) 가)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수・변전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전력 인입 및 장비반입이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향후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수・변전실에서 전기사업자 책임분계점까지는 향후 증설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예비관로를 확보한다.

다) 변압기는 저손실 및 고효율 변압기(표준소비효율 등)를 적용하며 용량 산정은 실부하 및 KEC, 내선규정에 따른 수요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장래 부하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반영한다. 라) 한전 공급규정에 따라 역률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률 개선 설비(콘덴서 등)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마) 저압 배전반 및 분전반의 차단기는 부하 특성 및 회로 구성,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비회로를 반영한다. 바) 수·변전설비는 내진, 진동, 소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전력간선설비 가) 간선은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계통을 구성하고, 부하 평형을 유지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나) 저압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며, 부하 불평형은 전기설비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다)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실을 이용, 관계 법규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유도장애 및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호 및 방호 대책을 반영한다.. 라) 통합접지 방식 적용 시 수배전반, 전산실, 방송실 등 중요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서지프로텍트(SPD)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마) 케이블트레이 또는 금속덕트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분리하여 전자파 간섭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바) 층별 메인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설비 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분전반은 KSC8320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가진 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1) 분전반의 재질은 설치 환경 및 유지관리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재질을 적용한다. (2) 분전반은 구조 및 용량에 따라 단문 또는 양문으로 구성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개폐 구조로 한다. (3)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 접지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아) 저압배전반에는 저압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회로 식별이 가능한 명판(라벨 또는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냉·난방설비용 전원은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분전반으로 분리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 EPS실은 각 동 및 층별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카) 접지공사 종별 및 접지 대상 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르되, 건축물 용도 및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적정 접지방식을 계획한다. 타) 분전반 내 인입, 인출구에는 예비회로 수용 및 향후 증설·변경에 대비하여 공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파) 에너지절약,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중앙전력제어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3) 옥외조명설비 가) 옥외조명은 행정실에서 수동조작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배광이 지면 방향으로 조정된 등기구를 적용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빛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옥외조명은 LED로 계획하고, 인체 감전보호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누천차단기 내장) 및 접지시설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전등설비 가) 모든 조명기구는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나) 실내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및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 자재는 KS표시품을 우선 적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KS규격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라) 전등설비는 창측과 복도측 및 칠판등을 구분하여 각각 점멸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마) 각 실은 천장 마감재를 고려하여 조도 기준에 적합하게 조명기구를 배치계획 한다. 바)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사)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계단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아) 화장실의 전등스위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인체감지센서스위치와 일반스위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구조로 계획한다. 자)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 소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행정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해당 실의 목적, 특징, 용도와 디자인적 요소를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선택한다. 5) 전열설비 가) 콘센트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분기회로 과부하 및 문어발식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4개소 이상 설치한다. (사용자 협의에 따라 콘센트 개소 및 위치 반영한다.) 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안전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다)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는 전체 전체 콘센트 수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감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형 콘센트를 적용한다.(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의 콘센트는 별도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 또는 ELB 내장형 콘센트를 적용한다.) 마) 사용자 협의에 따라 특별실 등에는 상·하 이동식 천장형 콘센트를 계획한다.(필요시) 바) 대형부하(2㎾ 이상) 전열기기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분기회로당 콘센트 수를 제한하여 계획한다..

6) 동력설비 가) MCC반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MCC반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조작이 용이한 높이에 배치하며 UNIT 인출형 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MCC반의 구성은 소방부하와 일반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라) 모터의 기동방식에 따라 적정 기동방식 및 배선을 선정하고 보호 및 감시 기능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예비전원설비 가) 정전 시 주용 통신 및 방재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UPS설비를 계획한다. 다만 UPS 단독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용량 한계가 있는 경우 비상발전기 설치를 검토하며, 발전기 용량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비상 시 주요 설비 가동에 필요한 부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발전기를 설치 시 엔진 냉각에 필요한 흡·배기 공기량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구부를 계획하고 방진 및 저소음 대책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가) 접지시스템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접지설계를 계획한다. 나) 피뢰설비는 KS규정(KS C 60364)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TV공청설비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낙뢰 피해가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설비 및 구조물은 피뢰설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라)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을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계획하되, 피뢰침은 태양광 구조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타 분야와 협의하여 건축물 규모 및 에너지 절감 목표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소비 및 잉여전력 처리방안(계통연계, 역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적정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통신 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전기,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통신 수요를 파악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통합 방송·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는 확장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배선체계((Structured Cabling)로 계획하여야 한다. 5)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과업 범위

1) 통신설비 학내전산망, 인터넷망, 무선네트워크(Wi-Fi), 전화설비 등 통합 통신 인프라 구축 2) TV설비 3) 방송설비(교내 방송설비(음향 및 영상 포함), IP 기반 방송 방송설비 등) 4) 옥외방송설비(운동장, 외부 공간 등 옥외 방송이 가능한 설비 및 스피커 시스템) 5) 비상방송설비(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방송 및 경보 연동 설비) 6) 영상감시장치(CCTV) 구축 대응 설비(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로, 전원, 통신 인프라 및 저장, 전송 기반 설비) 7) 스마트 교육 및 IOT 대응 설비(스마트기기, 디지털 교육환경, IOT 기반 교육, 관리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통신 인프라) 다. 기본사항 1) 통신설비(학내전산망, 인터넷, 무선와이파이, 및 전화설비 등) 가) 학내 전산망은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실의 용도 및 트래픽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네트워크로 계획한다. 나) 정보콘센트(인출구)는 단위 실당 상용 회선 외에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공간은 예비회선(약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을 위하여 전산실을 별도로 확보하고, 출입통제 및 네트워크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정보통신용 인입 및 간선은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계획하며, 고속 통신망 확장(차세대 광통신 포함)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마) 주요 통신장비 및 서버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적용하여 정전 시에도 핵심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LAN 및 통신 장비는 품질 및 성능 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선정한다. 사) 컴퓨터실 등 별도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전용 네트워크 랙(패치패널 포함)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광 기반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하며, 장비는 유지관리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 학내전산망 장비는 운영관리에 적합하며,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광케이블(FTTH, GPON 2.5G, XGSPON 10G, G.984 지원) 방식의 가능한 국산장비를 통한 주요간선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해 방송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초고속화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일부 LAN용 장비는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표준규격과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무선랜(Wi-Fi)은 건물 전 구역에서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음영지역 없이 구축한다. 카) 전화설비는 행정 및 교육 운영을 고려하여 주요 실에 최소 1회선 이상 확보하고, 필요시 IP전화 또는 일반전화 방식으로 계획한다. 타) 구내 통신설비는 정보화 선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TTA 관련 표준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참조)

2) TV설비(필요시) 가) TV설비는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 등 다양한 방송 수신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물 내 방송 신호 분배 및 단자함은 향후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여 계획한다. 다) 각 수신 지점에서는 신호 감쇄를 고려하여 최종 단말에서 적정 수신 품질(신호레벨 및 화질)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라) 필요 시 디지털 방송 및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의 연동을 고려한다. 3) 방송설비 가) 전관방송설비는 실별 구역 단위로 동시방송, 부분방송 및 개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전관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 및 대피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또한 특정 구간(층 또는 구역) 장애 발생 시에도 다른 구역 방송이 유지되도록 회로를 분리 구성한다. 다) 방송설비는 디지털 기반의 통합 방송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음원 재생, 무선마이크, 믹서 기능 및 네트워크 기반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각 실의 스피커는 실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음압 및 음질이 균일하게 확보되도록 산정하여 설치 마) 별도의 방송 기능이 요구되는 공간은 용도에 적합한 독립형 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필요 시 행정실에서 방송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 장치(리모트 앰프 등)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무선마이크 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설비를 계획한다 아) 방송실에서는 영상 및 음향 방송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교육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영상 송출 및 편집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방송실 및 주요 방송설비는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한다. 차) 다용도 공간에는 용도 및 운영방식에 따라 시청각 설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구축한다. 8.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에 적합한 녹지 및 외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산업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나. 용역자의 기본 의무 1)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조경의 기능성, 안전성, 미관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참여 기술진은 조경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즉시 설계를 착수하고, 예정공정표 및 참여기술자 현황을 제출하며,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임의 복제할 수 없으며,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5) 충분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 및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7) 본 과업은 관련 법령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각종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8) 발주기관의 수목관리 계획에 따라 수목관리대장(서식9)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수목(교목, 관목, 초화류 등)의 식재 비율은 유지관리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2)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공종별(식재, 포장, 시설물, 배수 등) 세부 설계기준안을 수립하여 공종 간 간섭이 없도록 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평면계획 수립 시 대상 부지의 현황(지형, 면적,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고, 도입시설의 적정성, 공간 구성의 합리성 및 학교 공간으로서의 기능성과 경관성 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 동선, 안전성, 유지관리성 측면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 시행 방법

1) 부지의 자연환경, 지형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능성, 환경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상징성 및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향토수종, 상징수종 등을 식재하고, 기존 수목 중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 및 보존 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대상지는 주변 생태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복구 및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보행로, 광장, 휴게공간 등의 포장계획은 공간별 특성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여 계획하며, 토목 포장계획과 연계하여 통일성과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상 및 외부 공간은 필요시 옥상조경 및 정원 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옥상조경 계획 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경량토 사용 등 하중 저감을 고려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난간 및 추락 방지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7) 조경시설물은 기성품 및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비 산정은 관련 기준(표준품셈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9)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은 이용자 이용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9. 소방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유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나) 소방설비는 기능의 신뢰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화재의 조기 감지 및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소방설비의 재료 및 기기는 내부식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KS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한다. 라) 주요 소방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전반 (2) 필요시 방재설비의 통합 감시 및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마) 제연설비는 화재 시 인명안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배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공조 및 환기설비와의 연동 여부를 검토한다. 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사)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아) 다중이용공간은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확보된 설비를 적용한다. 자) 화재수신반 등 주요 수신장치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 회로를 확보하고, 설비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계획과 연계한 방재설비를 적정하게 반영한다. 나. 특기사항 1) 초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한다. 2) 산업동에 저장될 수 있는 화학약품(세척·탈취용 등)에 대한 위험물 저장 관련 소방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필요시)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건축설계 도서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타)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하여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3) 재무회계예규 (4)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세부 공정별 공종 구분, 공정 간 연계성,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표의 형식 및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가)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 후 조사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식 대상과 벌채 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차.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에 따른 A0부터 A6까지의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기관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실시설계 최종납품: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계약 일정에 따른다. 나) 최종 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의 종류는 서식10을 참고하여 제출하며, 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의 내용과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도서의 세부 작성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세부시설 개요(스페이스프로그램)

구 분세 부 실 명단위면적
(㎡)
단위총면적(㎡)비 고
산업화
실증동
패류부산물 전처리실115.51실115.5공통 전처리 (세척시스템, 핀 분쇄기, 소성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 유효 층고 최소 7m 이상 확보)
시제품 생산실4실462- 건설(강도시험기, 콘크리트양생수조), 양식(1톤 사육수조, 대용량모래여과기, 저수조탱크, 해수인입펌프, 조파수로), 환경, 생활용품 분야 고려하여 층고 최소 6m 이상 확보
-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상하좌우 구동. 전동 와이어로프 호이스트 포함에 필요한 주행레일, 구조하중 및 유지관리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 계■■577.5■
산업화
지원동
실증사업 준비실662실132
실증사업 분석실6실396
인증기관 준비실2실132
인증기관 분석실6실396분석실은 상부 덕트 및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하여 층고 최소 4.2 m 이상 확보
인큐베이트형 사무실A형82.52실165입주기업
인큐베이트형 사무실B형132264
인증기관 관리실1실132
실증사업 지원실
사업화 지원실
대회의실
소 계■■2,013■
공용공간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설비실 등1,409.51식1,079.5로비, 휴게공간
탈의실, 샤워실
소 계■■■
합 계연면적 3,670
옥외옥외 공용야적장3301식330옥외 / 바닥면적 미산입

-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법정허용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단, 공사비가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실별 면적은 최대한 유지하되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3,670㎡(±5% 범위) 맞추어 계획 - 공용공간은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각 층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전체 면적 범위 내에서 계획 [서식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다. 부지위치 : 통영시 인평동 117-4(경상국립대학교) 일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600㎡ 2) 건축 연면적 : 3,670㎡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2,545,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645,1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ac.kr) - 대학소식 – 공지사항 - 교내기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비용(3,00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5,75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가. 일시 : 2026. 10. 13. 14:00 나.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다. 장소 :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관 512호 회의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19. 09:00 ~ 10. 20.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k2boo@gnu.ac.kr)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김부경 (055-772-9017) 라. 질의응답 : 2026. 10. 26.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16.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7.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jsr108@korea.kr)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마.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김부경 (055-772-9017)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70-4056-7165)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과업·요구

□ 용 역 명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12,545,150,000원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2,600 ㎡
□ 연 면 적 :3,670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
나-2.현황(조사)측량-◯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나-5.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6.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7.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8.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나-9.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다. 손해배상책임◯

2026. 9.

경상국립대학교

CONTENTS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 사업개요 3 Ⅱ.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1. 설계공모 목적 3 2. 설계공모 방식 4 3. 주요 설계공모 절차 5 Ⅲ.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방법 5 2. 심사위원회 5 3.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6 4. 기타사항 6 Ⅳ. 설계지침 1. 계획 범위와 내용 8 2. 일반사항 8 3. 설계공모 주요지침 9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0 5. 공모안 작성 시 유의사항 11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국내 굴, 가리비, 전복 등 패류 부산물인 패각은 연간 약 25~28만톤이 발생하나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처리방안 부재로 연안에 방치되어 어장 오염, 악취 민원, 해양관광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나. 이에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굴패각 재활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다. 대지위치 : 통영시 인평동 117-4(경상국립대학교)

라. 대지면적 : 120,320㎡(사업부지 면적: 약 2,600㎡) 마. 사업규모 :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 전체 연면적(±5%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 개요는 “과업지시서의 세부실별 개요(Space Program)” 참조 바.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사. 추정 공사비 : 12,545백만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카.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 60,000천원 Ⅱ.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1. 설계공모 목적 - 본 설계 공모는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설계안을 공개적으로 모집·평가하여 최적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3. 주요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 참여 자격 및 일정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따른다. 나.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개별 제공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대상부지 관련 자료 나) SPACE PROGRAM(안)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각 실의 면적은 ±10% 변경 가능하다. ※ 추후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공모전 발주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다. 제출도서 및 형식과 규격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따른다. 라. 질의 및 응답 - 조달청 공고서에 따름 마. 사업설명회 - 조달청 공고서에 따름 Ⅲ.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방법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의한다. 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위촉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른다. 나.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자와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제출한다. 3.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가. 심사결과발표: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의한다. 나. 입상작품 1) 당선작: 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2) 입상자 선정과 보상: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의한다. 4. 기타 사항 가. 당선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 또는 입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 또는 입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상작에 대하여도 입상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상금 등은 환수한다.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우수작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당선자가 지급받은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제출업체가 설계용역 수행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설계용역 시 발주기관 및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6)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다.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선작에 관한 저작권, 사용권, 법적 소유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그 외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작품전시 - 발주기관의 요구 시 당선작 및 입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는 작품전시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넬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3) 공모지침 및 공고문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지침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Ⅳ. 설계지침 1. 계획 범위와 내용 가. 계획 대상지 - 본 사업의 대상 부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117-4일원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정문에 위치하고 있음 나. 사업규모 1) 시설범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신축) 3,670㎡ / 옥외 야적장 330㎡ 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60% / 250%(통영시 계획 조례) 4)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2.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3.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 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인증(우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관련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바. 치안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건축디자인 및 외관계획 (상징성·친환경성·경관조화) -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의 기능과 정체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디자인 및 외관계획 - 사업 부지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캠퍼스 진입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캠퍼스 정문 및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대학의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관 및 배치계획 제안 - 산업화 실증동과 지원동, 야외 야적장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 작업 차량과 일반 이용자의 차량·보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한 출입 체계를 확보하고, 상·하역 동선 및 일반 이용자의 접근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 - 서비스 차량(1톤 전기 트럭 1대, 전기 미니밴 1대), 관리차량(2.5톤 전기 지게차 1대), 비상차량, 2.5톤 지게차 진입·회차 및 하역공간 계획 - 태양광 발전, 자연 채광, 지열 등 에너지 절감요소를 반영하되, 분석실 내 분석장비 및 실증설비는 정밀한 온도, 습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녹지, 휴게공간, 야외 건조장 등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안

※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을 제안할 것 나. 과제 2 : 내부공간 및 동선계획 (기능성·안전성·효율성) - 산업화 실증동과 지원동의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구성 및 조닝(Zoning) 계획 - 산업화 실증동, 지원동, 옥외 야적장의 유기적 공정 연계 계획 제안 - 패각 반입, 전처리,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및 사업화 지원까지의 공정 흐름을 고려한 효율적인 내부 동선계획 - 외부에서 야적장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 및 차폐 계획을 제시 - 공간 배치 시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함께 제시 - 산업화 지원동은 기능별 환경 조건을 고려한 분석 공간계획 (1) 현장시료 취급영역(패각 반입, 보관, 이물질분리, 세척, 건조 등): 국소배기장치, 집진, 악취저감 설비, 정전대비 비상전원, 미끄럼 방지 마감, 바닥구배를 통한 세척수 배수 원활 등을 제안 (2) 준청정 분석영역(시료 전처리, 시약 제조): 국소배기장치 제안 (3) 청정⦁정밀 분석영역(ICP-MS, GC-MS/MS, LC-MS/MS, IC 등 정밀기기 분석, 생태독성시험 등): 순간 정전 및 전압변동에 대비한 UPS 또는 비상전원 공급 계획, 분석실 천장은 향후 배기덕트, 가스배관, 전기설비의 증설이 용이한 설비공간 확보, 장비별 독립차단기와 접지회로 계획, 분석장비와 연계된 가스실린더 설치를 고려한 공간 확보 (4) 기능별 환경조건 및 교차오염 방지를 고려한 분석공간을 계획할 것 (5) 분석실 대형 장비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화물용 승강기 배치 제안 - 산업화 실증동은 장비의 반입·설치·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계획 (1) 장래의 장비 교체 및 추가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화 실증동 및 주요 분석실은 대형 장비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또는 복도를 통한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고, 충분한 규격의 양개문을 계획 (2) 2.5톤 전기지게차 운행 및 충전 공간을 고려한 공간계획 (3) 시제품 생산실은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전동 와이어로프 호이스트 포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및 공간을 계획하고, 크레인의 상·하 인양 및 좌·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작업 범위를 확보하며, 차량 하역구역과 작업구역 간 장비 및 자재 이송이 원활하도록 계획 (4) 소성설비는 장비 크기(10m×3m×5m)와 연소, 배기, 단열 및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 층고를 확보하고, 상부에는 배기덕트, 유지관리 통로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한 대형 반입구를 계획 (5) 옥상에는 향후 약 20m×20m 규모의 3차원 수조 설치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유지관리 공간, 방수·배수시설 및 안전시설을 반영

- 연구 인력·입주기업·방문객·물류·폐기물 처리 동선의 분리 - 재난 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 피난동선 및 시설계획 - 향후 연구환경 변화와 시설 확장에 대응 가능한 가변형 공간계획 및 구조계획 제안 다. 과제 3 : 공용공간 및 외부공간 활용계획 (공공성·연계성·활용성) - 연구자, 입주기업 및 방문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로비, 회의실, 휴게공간 등 공용공간 계획 -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연계계획 - 창고, 장비보관실, 기계·전기설비실 등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계획 - 교육, 세미나, 기업 지원, 기술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가변형 공간 활용 방안 -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간 및 방문객 접근성 향상 방안 - 외부 휴게공간, 보행 공간, 녹지 및 야외 활용 공간의 연계 계획 -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계획 5. 공모안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시공상 비현실적인 설계를 지양할 것 나.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다. 주 건물의 옥상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관련 시설이 설치됨을 감안하여 과도한 시설물(옥상 조경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라.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 면적이 되도록 계획 마. 지역사회 개방·공유시설(공간)은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동선 및 블록화로 계획하고, 승강기 및 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바. 주요 장비의 규격, 유지관리 및 대상지의 지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및 부지 계획을 수립 [붙임 1]

세부시설 개요(스페이스프로그램)
구 분세 부 실 명단위면적
(㎡)
단위총면적(㎡)비 고
산업화
실증동
패류부산물 전처리실115.51실115.5공통 전처리 (세척시스템, 핀 분쇄기, 소성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 유효 층고 최소 7m 이상 확보)
시제품 생산실4실462- 건설(강도시험기, 콘크리트양생수조), 양식(1톤 사육수조, 대용량모래여과기, 저수조탱크, 해수인입펌프, 조파수로), 환경, 생활용품 분야 고려하여 층고 최소 6m 이상 확보
- 3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상하좌우 구동. 전동 와이어로프 호이스트 포함에 필요한 주행레일, 구조하중 및 유지관리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 계■■577.5■
산업화
지원동
실증사업 준비실662실132
실증사업 분석실6실396
인증기관 준비실2실132
인증기관 분석실6실396분석실은 상부 덕트 및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하여 층고 최소 4.2 m 이상 확보
인큐베이트형 사무실A형82.52실165입주기업
인큐베이트형 사무실B형132264
인증기관 관리실1실132
실증사업 지원실
사업화 지원실
대회의실
소 계■■2,013■
공용공간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설비실 등1,409.51식1,079.5로비, 휴게공간
탈의실, 샤워실
소 계■■■
합 계연면적 3,670
옥외옥외 공용야적장3301식330옥외 / 바닥면적 미산입

-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법정허용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단, 공사비가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실별 면적은 최대한 유지하되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3,670㎡(±5% 범위) 맞추어 계획 - 공용공간은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각 층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전체 면적 범위 내에서 계획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4375).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ac.kr) - 대학소식 – 공지사항 - 교내기관]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행정실 김부경 055-772-9017)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배점·평가

1차 투표⇨2차투표⇨결선투표⇨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1. 03.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구분항목세부사항매수
(단면인쇄)
1표지앞1매
2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6
(과제당2)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참가자격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1. 16.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평가 분야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