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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간평2리)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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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대관령산업(주)
- 낙찰금액
- 28,284,000원 · 낙찰률 88.13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95271 | 04/09(목) | 28,284,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대관령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9124 | 04/09(목) | 28,284,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대관령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간평2리)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운반하고 처리한다.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270㎥, 폐아스콘 42㎥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621톤, 폐아스콘 99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파쇄·선별 등)를 통한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처리상황 보고
- 현장 내 건설폐기물 90일 이상 보관 금지 및 흩날림·유출 방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363,636원
- 배정예산
- 32,3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8591-000
- 참조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6-59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363,636원
- 배정예산
- 32,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 아 스 콘 | 42 ㎥ | |||
| 폐 콘 크 리 트 | 270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 아 스 콘 | TON | 99 | ||
| 폐 콘 크 리 트 | 621 |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폐기물 운반 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용역용 중기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바. 본 용역 시행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사.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9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아. 본 용역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1월 매매기준율 1$ 1,267원으로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 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설계예산서 2026 년 03 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2026 년도 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간평리)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공 사 개 요
가. 폐기물 운반 1)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270 ㎥ 2) 폐기물운반(폐아 스 콘) : 42 ㎥ 나. 폐기물처리 1) 폐 콘크리트 : 621 TON 2) 폐 아 스 콘 : 99 TON
| 총사업비 | : | 일금 | 삼천이백삼십만원정 | (₩ 32,300,000) |
|---|---|---|---|---|
| 도급액 | : | 일금 | 삼천이백삼십만원정 | (₩ 32,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