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3832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9,791만원 · D-10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9,983만원 · D-13
- (재공고)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 국토안전관리원 · 5,432만원 · D-1
-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도로교통공단 · 1.01억원 · D-8
-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1억원 · D-1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3,364만원 · D-10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낙찰 주식회사 에이씨에스글로벌 · 1.45억원
- 2026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낙찰 -
- 2026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낙찰 -
-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낙찰 -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찰
- 2026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낙찰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 1.84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주)한국정보기술단
- 낙찰금액
- 820,900,000원 · 배정예산의 99.1%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4/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873790 | 05/12(화) | 820,900,000원 | 2026/12/31 | (주)한국정보기술단 (주계약업체 74.1%) 주식회사 지티시큐 (도급업체 25.9%) |
| R26TE14828833 | 05/12(화) | 820,900,000원 | 2026/12/31 | (주)한국정보기술단 (주계약업체 74.1%) 주식회사 지티시큐 (도급업체 25.9%) |
요약 AI 요약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아동수당 제도개편,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에 대해 통합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법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 대상 사업 2건에 대한 단계별(요구정의·설계·종료)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표준 진단) 등 분야별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결과 교육·기술지원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사업기획·범위·일정·위험·품질관리 등)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원점수기준)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수행 - 점검내용 및 방법 | 10점 |
| 감리수행 - 감리인력 구성 | 10점 |
| 감리수행 - 감리일정 및 절차 | 10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점검내용 및 방법 | 7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7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절차 | 6점 |
| 사업관리 부문 - 일정관리 | 10점 |
| 사업관리 부문 - 위험관리 | 10점 |
| 사업관리 부문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 10점 |
| 사업수행실적 | 4점 |
| 경영상태 | 4점 |
| 사회적책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4/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6,363,636원
- 배정예산
- 828,204,5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3832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46,363,636원
- 배정예산
- 828,204,5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67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주관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4. SW사업 작업장소 51 5. 기타사항 52 【 붙임자료 】 [붙임1] 감리세부일정 55 [붙임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6 [붙임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57 [붙임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58 [붙임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59 【 계약 관련 서류 】 [별지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64 [별지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4 [별지3] 비밀유지 계약서 67 [별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0 [별지4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71 [별지4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2 [별지4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4 [별지4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5 [별지5] 안전보건관리서약서 77 [별지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9 [별지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3 【 기타 】 1. 과업내용(확정/변경)종합 심의 결과서 84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통합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 후 26.12.31까지 ❍ 사업예산: 821,000,000원(부가세 포함) ※ 감리 용역: 597백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24백만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동(분담)이행방식 대상 사업 개요
| 대상 사업명 | 대상 사업자 | 대상 사업비 (VAT 포함) | 계약기간 |
|---|---|---|---|
| 2026년 아동수당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디와이정보기술 | 860백만원 | 2026. 2. 2. ~ 2026. 8. 31. |
|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 미정 | 3,814백만원 | 계약후 7개월 |
❍ 대상 사업 주요 내용
1 2026년 아동수당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행복이음 신청·자격결정·급여·변동사후 관리 기능 개선 >
- 아동수당 자격결정, 급여지급 기준관리 개발(관리자 기능)
· 지자체별 아동수당 지급액 및 연도별 나이 기준 관리 기능 구현 ※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분류 · 지자체별 현금, 현물(지역화폐) 기준관리 기능 개발
- 아동수당 중지자의 지원 재개 신청 기능 개선
· (지원재개 대상자)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기 중지자의 지원 재개 시 자동으로 신청정보 생성 및 관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신청 기능 개선
· 사회보장급여 아동수당 신청 관련 서식 수정 및 화면 기능 개선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자격결정 기능 개선
· 자격결정정보 생성 시 자격결정 기준정보 적용하여 생성하도록 개선 · 아동수당 조사표 기능(기본정보, (일괄)보장결정, 보장정보, 가구원정보, 보장현황 등) 개선 · 아동수당 결정대상자 현황, 보장결정 현황 관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지역별 지급기준 일괄 변경기능 개발
· 아동수당 지역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의 서비스 일괄 변경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중지배치 및 전출입 처리 기능 개선
· 아동수당 연령초과자 자동중지 배치 개선 · 지역별 지급기준에 따라 전출입 시 아동수당 서비스 변경필요 알림 및 처리결과 적용
- 아동수당 급여 지급 생성 및 마감 기능개선
· 아동수당(현금/현물)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 생성 및 지급기능 개선 · 급여 생성과 지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확보 · 연령확대 제도 시행일 기준 급여 지급, 소급 지급 기능 개발 ※ 아동수당(현금/현물)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 생성 및 지급기능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확보
-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리 및 처리 기능개선
· 급여 변동대상자 관리 · 급여 대상자 정비화면 개선 · 급여 지급 처리 기능개선 · 소급지급 대상자의 배수생성 등 사용자 지원기능 신설
- 아동수당 사후관리 기능 개선
· 대상자 인적변동(출입국 등) 정보 알림 및 처리 프로세스 개선 · 누락서비스 관리기능 개선 · 지방우대, 지역화폐 고려한 대상자 추출 시, 추출기준 및 항목 등 요건에 따른 관리기능 기능개선 · 환수대상자 관리, 지원내역 관리 기능 개선
※ 환수 가산이자 이자율 변경 시, 관련 기준 등을 고려
- 아동수당 DW 통계 기능개선
· 아동수당 수급권자 현황, 미수급권자 현황, 급여 지급 현황 등 2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① 아이돌봄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5.4.22.)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규 도입, 이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확보 필요 ○ 국정과제 88번(아이돌봄 지원 확대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배경) 부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도 공급부족, 민간 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적체계 관리로 지자체(시군구) 처리기능 위주로 구축 의견 검토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32호) [개정 2025. 4. 22.] [시행 2026. 4. 23.] - (경과) 구축방안 논의(5월 초) → 규모 산정(5월 중) → 예산 대응(~6월) → ’26년 정부 예산안 반영(~8월, 1,010백만 원) ②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도 시행(‘25.7.1.)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이행 - 양육비 지급 미이행 중인 가정에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필요 - (경과) 시스템 구축방안 및 규모 산정 → 예산 대응 → ’26년 정부 예산안 반영(4754백만 원)
③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고도화 - 단전·단수 등 복지 위기징후정보 분석을 통해 위기가구 선제적 대응 및 서비스·급여 지원하기 위해 발굴시스템 정확도 제고 <주요 정책 관련> ○ (약자복지 3대 중점 투자, ‘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분야 ○ (국정과제 44-3)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국정과제 11) [디플정]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④ 급여예상액 일괄처리 고도화 - 사회보장급여 운영 관리 체계 고도화(야간, 22시 이후 → 주간, 업무시간)를 통해 매일 새벽 외부기관에서 수신되는 수급자의 인적 정보(사망‧말소, 교정시설 입소 등)를 즉시 반영하여 수급자 자격 적정 관리 필요 - 매일 저녁 22시 이후 급여 배치 실행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불가 또는 장시간 소요되는 사항을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간(상시) 수행으로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DB, AP, 인프라 등)의 원활한 지원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여 업무 확보 필요 ⑤ 아이돌봄서비스·다문화방문교육지원 소득재산 조사방식 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년도)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판정을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하여 대상자 지원 결정 절차 개선 추진 -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통해 정부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명확화함으로 부적정 수급(의심) 대상 차단
⑥ 자활연도전환 관리체계 개선 -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차상위자의 자활참여 결정 후 최대 5년까지 연속참여가 가능하나 시스템 관리 기준 연도별로 자활참여자의 자료를 종료 및 재등록을 진행하여 자활참여 정보의 연속성 결여 - 연도 변경 시 관리대상 및 자료에 대한 이월처리 없이 연속하여 대상자 및 자활사업단 관리함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관(지역자활센터)의 업무 경감 ⑦ AI기반의 모바일 행복이음 고도화 - 지자체 현장 복지업무에 모바일행복이음 활용성 불편 제기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과 AI 기술 적용 필요 - 약자복지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국정과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현장 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⑧ 사회보장 통합플랫폼 품질관리 고도화 - 사회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한 검증 절차 강화 필요
Ⅱ 제안요청 내용
감리 업무
❍ 감리 형태
| 감리 대상 사업명 | 감리단계 | 단계별 실시 일정(안) | ||
|---|---|---|---|---|
| 감리 대상 사업명 | 감리단계 | 요구정의 | 설계 | 종료 |
| 2026년 아동수당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2단계 | - | ’26. 5. | ’26. 8. |
|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 3단계 | ’26. 6. | ’26. 8. | ’26. 10. |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 요건
- 대상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감리 실시 · (현장감리일수) 매회 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단, 현장감리일수에서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은 제외) - 감리원 자격기준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를 권장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은 총괄감리원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전체 투입인력(M/D)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권장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 · 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중점사항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품질 점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 대상 사업명 | 대상 사업자 | 대상 사업비 (VAT 포함) | 계약기간 |
|---|---|---|---|
| 2026년 아동수당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디와이정보기술 | 860백만원 | 2026. 2. 2. ~ 2026. 8. 31. |
|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 미정 | 3,814백만원 | 계약후 7개월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으로 구성을 권장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요구 사항 수 |
|---|---|---|
|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 14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역 -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역 | 9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2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4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산출물 보완 | 1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 공통 보안 요구사항 - 핵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2 |
| 합계 | 33 |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 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 ADR-001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ADR-002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ADR-003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ADR-004 | 각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 | |
| ADR-005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ADR-006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ADR-007 |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ADR-008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ADR-009 | 투입 감리원 편성 | |
| ADR-010 | 투입 감리원 변경 | |
| ADR-011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ADR-012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ADR-013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ADR-014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 PAR-001 | 일반사항 |
| PAR-002 | 인력 운영 | |
| PAR-003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PAR-004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PAR-006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PAR-007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PAR-008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PAR-009 | 교육 및 기술지원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작업장소 구성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
| PMR-003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04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산출물 보완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공통 보안 준수 사항 |
| SER-002 |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 요구사항번호 | ADR-001 | |
|---|---|---|
| 요구사항 명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가급적 상주하여야 함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 |
| 산출정보 |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2 | |
|---|---|---|
| 요구사항 명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3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예비조사 업무일지, 단계별 감리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4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 |
| 산출정보 | ❍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등 |
| 요구사항번호 | ADR-005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가급적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업무일지 |
| 요구사항번호 | ADR-006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등 |
| 요구사항번호 | ADR-007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8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
| 요구사항번호 | ADR-009 | |
|---|---|---|
| 요구사항 명 | 투입 감리원 편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권장)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음을 권장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ADR-010 | |
|---|---|---|
| 요구사항 명 | 투입 감리원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ADR-01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범위로 확정된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ADR-01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요구사항번호 | ADR-013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고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서버 로그 또는 APM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사항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하였는지 각 단계 감리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 감리 시 주관사업자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누락 없이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14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제출수량 | 비고 | ||
|---|---|---|---|---|---|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계 | 발주기관 | 사업자 | 비고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감리계획서 | 감리 개시 전 까지 | 2부 | 1부 |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4부 | 2부 | 2부 | 제본 |
| 2부 | CD/USB | ||||
| 감리 업무일지 | 1부 | 1부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 4부 | 2부 | 2부 | 제본 |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 요구사항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명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 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결과서 작성은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준진단 항목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영향평가 일반현황 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가급적 중복하여 투입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권장)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명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 |
| 산출정보 |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
| 요구사항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
| 세부 내용 |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
| 요구사항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명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
| 산출정보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명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임직원 대상 전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교육 자료 |
다.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 변경 사항이 과업 범위나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힌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작업 장소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구성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
| 산출정보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며, 특히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는 고급이상의 인원(권장)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권장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일익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보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보완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공통 보안 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통 보안 준수 사항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3의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자는 [별지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방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90:10) ※ 정성평가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수행실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적용)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제안서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적평가 (80) | 감리수행 (30) | 점검내용 및 방법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부문별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의 적정 도출 여부 -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진행 제시 - 용역 대상사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 제시 여부 평가 | 10 |
| 감리인력 구성 | - 사업관리자(총괄감리원)(PM)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의 전문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적정 감리인력 배치 | |||
| 감리일정 및 절차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0) | 점검내용 및 방법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 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7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절차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 6 | ||
| 사업관리 부문 (30) | 일정관리 | - 감리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 감리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일정과 방법 및 전문인력의 적정한 배치 여부 | 10 | |
| 위험관리 | - 과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 |||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 -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효과성 등 평가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부 과업수행 보고방안의 적절성 | |||
| 정량적평가(10) | 사업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사업 실적에 따라 평가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만 해당) | 4 | |
|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
| 사회적책임 | 사회적 책임을 평가 | 2 | ||
| 총 점 | 90 |
❍ (비계량) 기술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 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감리단계 | 감리원(MD) (A) | 전문가(MD) (B) | 전체투입공수(MD) (C) |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
|---|---|---|---|---|
| 요구정의 | - | - | - | 30%(권장) |
| 설계 | ... | ... | ... | |
| 종료 | ||||
| 기타 | ||||
| 0 | 0 | 0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권장) [붙임 2의 ②]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