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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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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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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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3.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3,364만원
- 개찰
- 10/23(금) 11: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유지관리·운영지원,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설계·종료단계) 감리
-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종료단계) 감리
-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종료단계) 감리
-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감리보고서 작성·통보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사업관리·품질보증·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지원 부문 중점 점검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 감리원 자격·경력은 기술평가표에서도 평가됨(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5점, 상근감리원 비율 5점).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상 공사 규모
- 1,507백만원
감리대상 3개 사업 예산 합계 226,000천원 + 1,179,000천원 + 102,000천원 = 1,507,000천원(부가세 포함). 각 사업별: 기능 개선 226,000,000원, 유지관리·운영지원 1,179,000,000원, 전화상담시스템 102,00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대상 3개 사업 예산(부가세 포함) 합계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하이큐 | × | ❍ | ❍ | 정기 감리 | 226,000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하이큐 | × | × | ❍ | 정기 감리 | 1,179,000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울정보시스템 | × | × | ❍ | 정기 감리 | 102,000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3,636,364원
- 배정예산
- 3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점 |
| 상근감리원의 비율 | 5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점 |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0점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점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점 |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법인이 감리대상 3개 정보화 사업(기능 개선·유지관리·전화상담시스템)의 설계·종료단계를 종합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설계단계 현장 감리(2026.10.12~10.16)
- 종료단계 현장 감리(2026.11.16~11.20)
-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종료회의
-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통보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웹 접근성·호환성 자동화평가 및 전문가 진단(협의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방안 제시(협의 시)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품질점검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 감리원 자격·경력은 기술평가표에서도 평가됨(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5점, 상근감리원 비율 5점).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조건은 없고, 기술평가표에서 감리원별 유사 감리 실적·경력을 평가한다. 제안서에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다.
- 크기 · 0~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과 감리 이외의 관련 경력을 인정한다.
가)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나)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3)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
허용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감리법인 등록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로 단년 계약이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다. 또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 감리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중복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50점) 중 각 분야별 감리인력(투입 감리인력의 전문성) 20점, 감리수행(40점) 중 점검내용(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 10점, 점검내용(단계별 점검방안) 10점, 감리인력(50점) 중 감리인력 구성(분야별 배치 적정성) 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착수회의·종료회의는 주관기관·피감리기관·감리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감리법인이 개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시 5일 이내 확인·제출.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은 없음.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653-000
- 참조번호
- 2026-31
- 공고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수요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636,364원
- 배정예산
- 3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7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그 밖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 감리법인 등록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7)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감리법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조건은 없고, 기술평가표에서 감리원별 유사 감리 실적·경력을 평가한다. 제안서에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다.
- 크기 · 0~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과 감리 이외의 관련 경력을 인정한다.
가)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나)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3)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감리법인 등록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7조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2)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제안요청서 Ⅲ.3.다.2)의 보안서약서·신원보증서·보안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보안성 평가 항목(국정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등)은 감리 수행 중 점검 항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법인이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없음. 감리 자동화 도구는 제안·평가 항목(지원부문 5점)이고, 감리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감리법인 등록(업종코드 6146)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감리원 자격증(정보시스템 감리사 등)은 인력 평가 항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의 시스템·제품·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 자격·감리기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따르라는 규정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보고서를 주관기관·피감리기관에 제출하고,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 외부 기관 승인·심의 조건은 없다.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감리계획서는 감리기준 별지 서식 참조. 합격선 숫자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 및 그 별지 서식,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기준」 감리계획서·감리보고서·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 기준과 양식, 기술평가 항목·배점에 준용.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함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이하 “감리기준”이라 함)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착수 이전에 주관기관 및 피감리 기관에게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 용역 자체에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규정이 없다. 제안서에 감리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분석내용을 기재하라는 요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 수치가 없어 성격 구분도 없다.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 용역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제시 요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 규정도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 규정도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 대상 사업의 산출물·시스템을 피감리기관(사업자)이 제공하고, 감리법인은 이를 검토·면담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는 별도 절차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 용역에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규정이 없다. 감리법인 등록(입찰자격)은 입찰 참가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규정이 없다. 감리보고서 제출(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조치내역 확인(요청 시 5일 이내)만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회의, 감리 종료회의, (감리 단계별) 현장 감리. 설계·종료단계 2회 현장 감리.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보고서(최종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만 규정.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양식은 감리기준 준용이라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하지 않았다.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 감리원 자격·경력은 기술평가표에서도 평가됨(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5점, 상근감리원 비율 5점).
- 크기 · 5~2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전문성 2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5점, 상근감리원 비율 5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책임자)과 참여감리원 전반에 자격·경력·교육 이수 요구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검토.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에 따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가)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9)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2)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크기 · 5점 상근감리원의 비율 5점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책임자)과 참여감리원 전원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하면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한다. 설계단계 현장 감리는 2026년 10월 12일(월)∼10월 16일(금), 종료단계 현장 감리는 2026년 11월 16일(월)∼11월 20일(금)이다.
업무일과시간 100% 상주, 현장 감리 일정 명시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4)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5)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주관기관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반출 시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승인 없이 외부 유출·누설 금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 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별도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신원보증서 제출, 전산기기 반입 시 보안SW 설치·반출 시 저장매체 삭제, 자료 유출 금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 서식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7)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보안 (백신, PC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사업 종료 등으로 반출 시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
3)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7)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보안 (백신, PC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사업 종료 등으로 반출 시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
3)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 보증서 제출. 범죄경력 조회,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은 없음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설계단계 현장 감리(2026.10.12~10.16)와 종료단계 현장 감리(2026.11.16~11.20)로 정해진 횟수. 감리계획서 작성,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조치결과 확인 등 단계별 수행.
4)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5)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종료단계 감리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종료단계 감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법인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감리대상 3개 사업(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 설계·종료단계 감리를 수행하고 감리계획서 작성,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감리보고서 작성·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통보, 검수 요청까지 수행한다.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종료단계 감리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종료단계 감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 사업들이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로 기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일의 분량
3건
감리대상 사업 3건(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226,000,000원,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179,000,000원,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102,000,000원, 모두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37,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대상 사업 3건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기간
-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설계단계 현장 감리는 2026년 10월 12일(월)∼10월 16일(금), 종료단계 현장 감리는 2026년 11월 16일(월)∼11월 20일(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로 단년 계약이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에 의한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제안할 것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착수회의 개최, 현장 감리 수행,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종료회의 개최,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통보, 감리결과 검수 요청.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이하 “감리기준”이라 함)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착수 이전에 주관기관 및 피감리 기관에게 제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효율적 추진여부 및 적정성 검증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여부를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감리법인 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법인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5653-000)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규정 없음.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3건은 감리 대상일 뿐 이 입찰의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입찰서류는 제안서마감(2026.10.23. 10:00)까지 제출하나 이는 나라장터 투찰 외 별도 사전 절차로 규정된 것이 아님. 자체 시스템 가입·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등의 규정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현장 감리는 감리 수행 절차(설계단계 2026.10.12.~10.16., 종료단계 2026.11.16.~11.20.)로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도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제출서류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가 있으나 납부 방식·비율 규정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제안서 분량은 80페이지 이하 권장(Ⅴ.1.가.2))과 70페이지 이내 권장(Ⅵ.2.가.2)나)으로 다르나 이는 권장사항이며 견적·참가가 갈리는 값이 아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감리대상 사업(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으나 이는 피감리 사업의 과업 내용이지 이 감리 용역의 요구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감리 용역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감리 용역 자체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은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은 요청 받은 경우 5일 이내 제출로 정해져 있다. 감리대상 사업(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으나 이는 피감리 사업의 과업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감리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조치내역 확인은 요청 받은 때부터 센다.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에 관한 요구가 없다. 감리대상 사업(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H/W의 예비부품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으나 이는 피감리 사업의 과업 내용이다.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의 현장·납품지 개소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장소는 착수회의에서 협의하고,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로 제시한다. 설계단계 현장 감리는 2026.10.12.~10.16., 종료단계 현장 감리는 2026.11.16.~11.20.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감리장소·작업 장소를 착수회의·상호협의로 정한다.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기관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기관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현장 여건
감리 용역은 주관기관 사무실 등 협의된 감리장소에서 수행하는 사무·검토 업무로,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한다. 위험한 작업에 관한 내용도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요구 없음,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설계단계 현장 감리는 2026.10.12.~10.16., 종료단계 현장 감리는 2026.11.16.~11.20.로 정해져 있고, 감리계획은 착수회의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조치내역 확인은 요청 받은 경우 5일 이내 제출로 정해져 있다.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감리계획은 감리기준에 따라 착수회의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 품목·금액에 관한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제출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감리법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예산 3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계약 체결
다.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37,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용역.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정한 용역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감리대상 사업 3건과 감리 단계(설계·종료), 현장 감리 일정(설계 10.12~10.16, 종료 11.16~11.20)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음.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4)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5)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감리법인이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함.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계약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감리대상 사업의 세부내역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은 이 문서에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음.
※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하는 구조로, 완료 후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제출서류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으나 이는 입찰 보증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설계·종료단계 현장 감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 등 계획사항이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현장 감리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종료단계 현장 감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종료단계 현장 감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3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할 문장이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증명원은 제출서류로만 있고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삼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 감리원 편성은 투입 인력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다. 또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 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 감리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중복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50점) 중 각 분야별 감리인력(투입 감리인력의 전문성) 20점, 감리수행(40점) 중 점검내용(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 10점, 점검내용(단계별 점검방안) 10점, 감리인력(50점) 중 감리인력 구성(분야별 배치 적정성) 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자료 제출은 있으나 발표 방식은 별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부문(10점) 중 기타지원사항등에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가 포함되어 있다.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지원부문 기타지원사항등 3점 항목에 사후관리·지원방안이 포함되나 별도 배점은 아니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ㆍ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ㆍ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발표자료 각 5부 제출이 있으나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불참 시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 시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출 부수 : 제안서와 제안발표자료 각 5부 (USB 2매 별도 제출)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다고 명시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적용이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문·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감리대상 사업 과업은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성적 예측 기능, 2차 인증, 교과 성적 계산, 유지관리·운영지원 등이며 AI 기술로 명시된 것은 없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결과물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관리 조항은 자료·정보의 외부 유출·다른 용도 이용 금지만 규정.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주관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 승인 길이 있으므로 조건부 허용.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 변경은 주관기관 사전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으로 변경 가능. 변경 승인 요청은 감리착수 이전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 제출.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2일 이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참여감리원 변경(동등 자격 이상) 규정만 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규정은 없음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뉘어 납품되는 일이 아니며, 납품 차수·분할납품 관련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1,507백만원
감리대상 3개 사업 예산 합계 226,000천원 + 1,179,000천원 + 102,000천원 = 1,507,000천원(부가세 포함). 각 사업별: 기능 개선 226,000,000원, 유지관리·운영지원 1,179,000,000원, 전화상담시스템 102,00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대상 3개 사업 예산(부가세 포함) 합계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하이큐 | × | ❍ | ❍ | 정기 감리 | 226,000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하이큐 | × | × | ❍ | 정기 감리 | 1,179,000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울정보시스템 | × | × | ❍ | 정기 감리 | 102,000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착수회의·종료회의는 주관기관·피감리기관·감리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감리법인이 개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시 5일 이내 확인·제출.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은 없음.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규정.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
|---|---|
| 주관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1 4. 감리 고려 사항 5 Ⅱ. 감리 제안요청 사항 8 1. 감리계약 체결 8 2.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8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8 4. 감리 수행 방안 9 5. 감리 보고서 작성 9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9 7. 감리 보고서 통보 10 8.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10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10 Ⅲ. 제안 일반사항 10 1. 입찰자격 10 2. 감리원 11 3. 보안관련 유의사항 12 Ⅳ. 제안서 평가 14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4 2. 종합평가 점수 14 3. 기술평가 15 4. 가격평가 15 5. 협상 15 6.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16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7 1. 일반 사항 17 2. 제안내용 17 3. 기타 20 Ⅵ. 제안서 제출 21 1.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2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1 3. 제출서류 안내 22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목적 가.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효율적 추진여부 및 적정성 검증 다.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여부를 확인 3.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요구 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비고 | 예산 규모 (VAT포함) |
|---|---|---|---|---|---|---|---|
|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하이큐 | × | ❍ | ❍ | 정기 감리 | 226,000 |
|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 | 1,179,000 | |||||
|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서울정보시스템 | 102,000 |
※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 가.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개요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606513-000 나) 사업기간 : 2026.8.17. ~ 2026.12.31 다) 사업금액 : 226,000,000원 (부가세 포함)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273281 - 000 나)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 다) 사업금액 : 1,179,000,000원 (부가세 포함)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5BK01234655 - 000 나)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 다) 사업금액 : 102,0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과업 내용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가)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개발 나) 성적 예측 기능 개발 다) 2차 인증 기능 개발 라) 다양한 교과 성적 계산 결과 값 제공 기능 개발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가) 통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입상담포털 사이트 유지관리 (1) EPKI기반의 인증 및 로그인, 관련 보안요구사항 유지관리 (2)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상담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 피드백 기능 유지관리 (3)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이용현황 분석 지원 나) 대입전형지원시스템 통합대입상담업무 관리자서비스 유지관리 (1) 통합대입상담포털 관리기능 연계 및 유지관리 (2) 협력고등학교 온라인 신청 및 관리기능 유지관리 다) 대입상담프로그램(전문가용/고교용) 유지관리 (1) 전문가용 및 고교용 대입상담프로그램 관련 기능 유지관리 (2) 대입상담프로그램 관련 사용자, 권한, 메뉴기능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3)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종합전형 연계교과 분석 기능 유지관리 (4) 전년도 진학관리와 금년도 자료등록 동시처리 기능 유지관리 (5) 대입상담프로그램 이용현황 분석 지원 라) 성적분석 및 대학별 성적 산출식(이하 산출식) 현행화 유지관리 (1) 대입상담프로그램(전문가용/고교용),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산출 모듈 유지관리 (2) 대입전형지원시스템의 전형 정보를 활용한 공통 점수 산출식 개발 및 점수 산출 과정 유지관리 (3) 4년제 일반대, 특수대 등을 대상으로 한 점수산출식 개발 및 유지관리 (4) 공통 점수산출식 검증체계 및 검증사이트 유지관리 (5) 대학 검증 담당자에게 알림톡 발송 기능 유지관리
마) 2027학년도 전형정보 및 2026학년도 기본계획 자료 생성 (1) 대입전형지원시스템 내의 2027학년도, 2026학년도 입학전형정보를 기반으로 4년제 일반대, 특수대 등 모집전형 데이터 생성 및 유지관리 (2) 2027학년도 모집전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산출식 점수산출에 기준정보 데이터 생성 (3) 협력고를 통해 수집된 2026학년도 합불사례 중 프로그램지원팀 검증 전 오류, 중복 데이터 사전 정제 바) 전형 자료 생성 (1) 2027학년도부터 3개년의 전형 주요사항(모집인원/전형방법/전형요소/경쟁률 등)을 탑재 기존/변경/신규 사항 등을 비교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정보 생성 (2) 대학 전형 정보 생성 (기본계획, 모집요강, 선행학습영향평가, 대학요약자료, 입시결과) 사) 기술지원/운영 (1) 대입상담프로그램 안내 및 사용 문의 응대 HelpDesk 운영 (2) 대입상담포털의 사용자(상담교사, 시/도교육청) 전문가용 대입상담프로그램, 온라인상담 등 문의응대 및 원격지원 (3) 대입상담센터 운영지원 인력 교육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가) 안정적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를 통한 편의성 확대 (1) 안정적인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로 대국민 대입상담서비스 제공 (2) 납품된 S/W 기술지원 및 H/W의 예비부품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3)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나)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 (1) 조직, 인력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수립된 전략을 반영하여 효율성 제고 (2) 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처리 및 복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화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관리 (3)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서 상시 현행화 4. 감리 고려 사항 가. 감리사업 일정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종료단계 감리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종료단계 감리 4)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5)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장 제3조 근거) (실질적인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총 사업비 20억 미만) ※ 감리 횟수 및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 설계, 종료단계 현장 감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감리원 편성 및 투입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에 의한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제안할 것 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 3)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4)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감리계획은 감리기준에 따라 최소한 현장 감리일로부터 7일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다. 감리 중점 사항 1) 사업 관리 부문 가)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 및 실행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범위관리, 변경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나)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진척관리,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다)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2) 품질보증 부문 가)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나) 총괄시험 계획,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등 점검 다)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3)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지원 부문(구조적/정보 공학적 개발 모델)
| 시점 | 감리영역 | 개 요 |
|---|---|---|
| 분석 | 시스템 구조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
| 응용 시스템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
| 데이터 베이스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
| 설계 | 시스템 구조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 응용 시스템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
| 데이터 베이스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
| 구현 | 시스템 구조 |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 응용 시스템 |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 |
| 데이터 베이스 |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 |
| 시험 | 시험활동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 전개 | 운영준비 |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
| 운영 지원 | 기술 지원 | 서비스 지원의 접수 및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 충실성, 통계 관련 운영지원 및 개선 요청사항의 처리에 대한 내역 관리 등이 적정한지 점검 |
| 운영 관리 | 운영팀과 역할분담의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오류사항 처리, 응용프로그램 관리의 일원화, 서비스의 안정성 및 기타 교육 등 사용자 지원 및 안내 등이 절차와 표준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점검 |
라. 기타 1) 착수회의, 현장 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2)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관련 검토사항을 감리 단계별 중점 검토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객관적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리포트는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3)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실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포함 약점 진단 방안 제시(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II. 감리 제안요청 사항
1. 감리계약 체결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계약 체결 2.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가.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이하 “감리기준”이라 함)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착수 이전에 주관기관 및 피감리 기관에게 제출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나.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1)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2)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3)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기관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4. 감리 수행 방안 가. 현장 감리 실시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가)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2)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3)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 5. 감리 보고서 작성 가.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 1)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나.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참가자격
나.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기타 관련자 참석 다.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 가능 7. 감리보고서 통보 가.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1)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8.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가.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6)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가) 7)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2. 감리원 가.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다.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3. 보안 관련 유의사항 가. 보안대책 1) 주관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가) 주관기관은 필요시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보안성 평가 주요 항목 (1) 서버, WEB/WAS, DB,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보안설정 적용 여부 (2) 응용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 점검 (3) 주관기관은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음 (4) 시스템 주요 영역별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요청한 보안성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나. 개인정보보호 대책 1)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5)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문서․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누출금지 정보 관리 방안 포함) 6) 주관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 정책자료 등 주관기관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보안 (백신, PC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사업 종료 등으로 반출 시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 8)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제안 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보안규정」등 보안관계 규정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 따름 9)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배점·평가
나.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가. 동점 시 처리방침 1)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나.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기술평가 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실시 나. 각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해당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4. 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5. 협상 가.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6.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 평가 부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 (40)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50) | 감리인력 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5 |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0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 | ||
| 지원 부문 (10) | 기타지원사항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 | ||
| 소계 | 100 |
과업·요구
나. 제안의 배경 1)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2)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제시 1)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2)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1)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1)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 결과를 제시 2)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바. 감리 세부 일정[별지 제3호 서식] 및 감리원 및 컨설턴트 편성내역 [별지 제4호 서식]
1)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2)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3)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가)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나)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4)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 및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가)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감리원,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원별 총 건수 기재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 감리품질보증 1)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아. 감리 지원 사항
3. 기타 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 중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공고 사항에 따름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 제출 부수 : 제안서와 제안발표자료 각 5부 (USB 2매 별도 제출) 2) 제출 규격 가) 제안서는 가급적 A4지 3 hole 바인더(혹은 제본)로 사용 권장 나) 제안서는 가급적 전체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