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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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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안전관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리(점검)하는 용역이다. 감리법인이 개발 과정과 산출물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개발과정 전반을 제3자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9점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9점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4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4점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9점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4점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9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점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3점
기타 지원사항 등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4점
기타 지원사항 등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318,182원
배정예산
59,7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253-000
참조번호
AI전략실-5109
공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수요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318,182원
배정예산
59,75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8.

1 개 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사업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7. 까지*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59,75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바.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사. 투입공수 : 37M/D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사업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단순도입비 제외)가 1억 이상인 경우 나.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체계적 과업이행 감리 및 안전성 확보 다.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유도 라. 정보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3. 감리범위

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분야 1)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2)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3)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4)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2)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3)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4)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5)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6)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다. 데이터베이스 분야 1)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2)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3)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등 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1)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2)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3)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설계, 구현의 적정성 4)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마. 기타 1)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필요 사항 4. 기대효과 가. 해당 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Ⅱ 감리대상 사업 세부내용

1. 감리대상 사업 세부내용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 2) 사업수행관리자 : 국토안전관리원 3) 사 업 자 :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4) 사업기간 : 2026.07.31. 부터 2026.12.27. 까지 5) 사 업 비 : 241,907,000원(부가세 포함) 2. 주요사업 내용 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1) 타 시스템 정보 연계 - K-Geo플랫폼과의 연계로 세움터의 건축정보를 수신 및 활용 - 건설기술인협회시스템과 기술자 정보, 점검진단 실적정보를 송·수신 연계 - 평가결과시스템(IREMS)과 연계된 데이터에 대한 로직 일부 기능개선 2) 유지관리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개선 - 유지관리계획보고 기능을 단계별 제출 방법으로 고도화 - 정밀안전진단 실적 입력 데이터 추가 및 관리 기능 - 취약시설물 중점 관리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입력 기능

3) 점검·진단, 보수·보강 시기 조정 요청 기능 - 수기 기반의 점검·진단 시기 조정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취약시설물 보수보강 시기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4) 시설물 내진성능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시설물 내진성능 관련 정보를 별도 입력,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시설물별 데이터가 통계에 반영되도록 개선 5) 정기안전 점검보고서 자동 생성기능 수정 및 제출기능 고도화 - 제1,2종 시설물의 자체 정기안전 점검보고서가 제출단계로 자동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 기능 추가 - e-보고서 제출 시 하위 폴더 생성 및 관리 6) 데이터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시스템 내 조회 및 관리 구분 기준을 일부 수정 7)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편의성 개선 - 사용자의 계정 권한 변경 등 편의성 개선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 나. SOC성능평가시스템 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준수하여 사용자 접속환경에 일관된 표준화면 구현 - 웹 페이지 문법 기술표준 준수 등 호환성 개선 - 제목 오류, 표 구성 오류 등 표준 준수를 위한 개선 - 전자정부 공식 웹사이트 안내영역 표기 등 편의성 개선 2)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이력 관리기능 추가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 및 제외 이력 자동기록 및 기본현황 표기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일 수정 및 수정이력 기록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일에 따른 도래시기 산정기능 추가

3) 성능평가 도래시기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이전 도래시기 및 승인일자 등 성능평가 도래시기 이력조회 기능 추가 - 도래시기, 승인요청일, 승인일 등 성능평가 이력 수정 기능 추가 4) 기술자 경력 조회 기능 추가 - 성능평가 결과보고시 기술인력 상세정보 조회 기능 추가 5) 성능평가 의무이행 관련 기능 안정화 - 외부시스템 장애시 정보 유실 방지를 위해 URL기반이 아닌 DB LINK 등 요청정보 보존 및 재처리 가능한 호출 방식으로 개선 - 결재상태 변경요청 오류 점검하여 기능 개선 - 성능목표 설정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 성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저장 등 오류 수정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라.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감리분야(기능개선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해당 경력을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

참가자격

마.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바. (상주감리를 포함하여 제안하는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경험이 많은 인력 제시 요망 사.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 아.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 참여감리원의 감리 참여기간은 법인의 타 제안사업과제 참여일정, 법인 자체 감리수행 일정, 감리 일정과 중복 불가 차. 참여감리원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카.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을 준수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정보시스템 감리 범위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이고, 증거중심의 감리 추진

과업·요구

2) (해당 과정 포함 시)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실시 및 웹 접근성/웹 표준 진단, 하도급 계약 대금집행의 적정성 점검,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자료 확인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범위 1) 감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 업무 지원 다. 제안요청 내용

구 분주요 내용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투입 감리원 편성
투입 감리원 변경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수량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15
ADR-002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관리계획 수립7
SER-002인적보안관리
SER-003관리적 보안 요건
SER-004물리적 보안 요건
SER-005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SER-006자료보안관리
SER-007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1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4
COR-002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COR-003손해배상 책임
COR-00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PMR-002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3추진일정계획
PMR-004작업장소 상호 협의
합계31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 제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변경 신청서”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업무별 데이터 연계성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단계별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산출물제출시기수량
착수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5부
감리수행계획서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6부
감리 업무일지2부
시정조치 결과확인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6부
전체 산출물 파일CD(USB)검수 요청 시책자2부
저장매체1부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부주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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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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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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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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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1)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3)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감리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 제안서 및 각종 서류,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 비율은 90:10으로 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기준

배점·평가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3)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가)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 60분, 제안사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1개 업체당) 이내로 진행 후 제안서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나)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4)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6)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평가 항목세부 평가 요소배점
감리수행
(36)
점검내용
(18)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9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9)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4
감리일정 및 절차
(9)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4
감리인력
(45)
감리인력
구성
(13)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9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4
총괄감리원
(9)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9
각 분야별 감리인력
(23)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8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지원부문
(9)
기타 지원사항 등
(9)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4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2
합계90

- 정성적 평가(90점) : 정성적 평가(기술평가위원 평가) - 정성평가 배점표(예시)

구분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8점1816.214.412.610.8
9점98.17.26.35.4
5점54.543.53
4점43.63.22.82.4
3점32.72.42.11.8
2점21.81.61.41.2

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기준 1)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Ⅵ 기 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다. 본 사업 중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Ⅶ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AI전략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946 나.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별첨 1】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기술제안서 평가표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기술제안서 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 (인)
평가
부문
평가항목세부평가
요소 번호
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채점
감리수행점검내용1)998.17.26.35.4
2)
점검방법1)554.543.53
2)443.63.22.82.4
감리일정 및 절차1)554.543.53
2)443.63.22.82.4
감리인력감리 인력구성1)998.17.26.35.4
2)443.63.22.82.4
총괄감리원1)998.17.26.35.4
각 분야별 감리인력181816.214.412.610.8
2)554.543.53
지원부분기타 지원 사항 등1)332.72.42.11.8
2)443.63.22.82.4
3)221.81.61.41.2
합 계90
감리과업명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 (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일정계획은 사업 진행 시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 대상사업 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제15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과업·요구

라. 정보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3. 과업 범위 및 피감리기관 가. 과업의 범위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개발과정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및 인프라 개선 과업의 효과적 수행 여부 1) 업무범위공통 분야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3)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4)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5)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7) 타 시스템 연계 분야 8) 인프라 개선 구축 분야 9) 기타 사항 나. 피감리기관 :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4. 사업 내용 가.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감리 수행 나. 업무범위공통 분야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다.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1)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2)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3)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4)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5)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6)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7)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라.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3) 시스템 시험/설치의 적절성 4)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5)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6)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7)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8)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마.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1)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2)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3)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4)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5)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바.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1)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2)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3)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1)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3)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4)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5)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6)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7)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8)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9)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아. 타 시스템 연계 분야 1)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2)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3)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4)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5)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6)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7)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8)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자. 인프라 개선 구축 분야 1) 적용 인프라 장비 구매 및 설치의 적정성 2) 기술지원 및 관리 교육의 적정성 등 차. 기타 사항 1)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3)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4)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5. 과업 세부사항 가. 요구사항 상세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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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 제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변경 신청서”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업무별 데이터 연계성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단계별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산출물제출시기수량
착수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5부
감리수행계획서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6부
감리 업무일지2부
시정조치 결과확인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6부
전체 산출물 파일CD(USB)검수 요청 시책자2부
저장매체1부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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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부주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계약사항 가. 계약기간 1)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7일* 까지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의 변경 1) 관리원은 과업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본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2)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우리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의 중도해지 1)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관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다)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관리원은 위 항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의 조건의 변동

1)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감리인을 본 감리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이 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산출하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작업 장소 협의결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과업수행 장소는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1)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계약금액의 조정 1)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7.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1) 본 과업은 관리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과업수행자가 관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리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감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2) 본 과업은 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과업수행자는 관리원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6)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관리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9) 관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 사업수행자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PM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자를 선임할 경우 사전에 우리 관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사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변경 가) 사업의 수행범위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 사업수행 계획서로 하되,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과 관련된 관리원의 각종 공문서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사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4) 감리기준 가) 관계법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국가기간전산망 표준,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리지침서 및 감리기준 등 5)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가) 관리원, 피감리기관,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에서는 팀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또는 관리원)으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6) 감리기본점검표 작성 가) 사업수행자는 현장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감리내용에 대한 감리상세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현장감리 실시 가) 사업수행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나) 각 감리인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일지]의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의 감리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8)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가) 사업수행자는 [감리보고서]의 감리보고서 양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리원, 피감리기관,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나) 종료회의 2일 이전에 사업수행자는 감리보고서 초안 각 1부를 관리원,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다) 종료회의에서는 관리원, 피감리기관 담당자들과 보고서 초안(보고서 내용 및 각종 문구)에 대하여 협의한다.

라) 종료 회의시 사업수행자가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관리원,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관련되는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들을 처리한다. 9) 감리 결과 통보 가) 사업수행자는 감리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관리원, 피감리기관에 감리결과(감리보고서)를 통보한다. 10) 피감리기관의 감리조치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가) 감리기관은 감리보고서에 의한 피감리기관의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조치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관리원에 통보한다. 11)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가) 사업수행자는 종료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리원에 통보한다. 12) 제반경비의 부담 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수행 중 관리원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사업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이 가진다. 다) 발주시점 기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다. 정보보안 사항 1) 정보누출 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관리원에서 과업을 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즉시 과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라) 과업수행업체는 [부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숙지하고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대책 및 벌칙 가)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3) 자료 폐기 및 반납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취약점 점검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보안 교육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물리적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9) 네트워크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안점검 가) 과업수행업체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원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11) 반・출입 통제 가)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관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관리원은 과업수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1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관리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필요시 과업수행업체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바)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개발 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 반영 아) 관리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 라.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감리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관리원이 요구할 경우 협의 하에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수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대상 사업의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감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요건 1) 과업수행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 사업진행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른 사업수행 경과를 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제 출 기 일매체/수량
착수보고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PDF / 한글파일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감리 업무일지
시정조치 결과확인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
전체 산출물 파일CD(USB)검수 요청 시PDF / 한글파일,
저장매체 1EA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사.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과업수행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관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 및 기타 연계 필요 발생 시 원활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록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5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7.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