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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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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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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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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9 · 제안요청서
-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6,91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평가하는 감리용역이다.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현장감리와 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수행한다.
-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현장감리(각 단계 최소 5일 이상, 최소 48MD 투입)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표준화·상호운용성·품질보증 영역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제거 진단(국정원 인증 진단도구 활용)
- 기능점수(FP) 검증 결과 점검(공인 전문기관·CFPS 자격자 확인)
- 시스템 완성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 기능 테스트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투입을 권장함. 참여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5점)이 평가 항목임.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ㅇ 총괄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을 권장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비상근감리원의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온라인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0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 수행 기간
- 감리용역 수행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 4. 26. (기점: 계약 후). 단계별 감리일정: 요구정의 2026년 11월, 설계 2026년 12월, 종료 2027년 4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종료단계 감리 2027년 4월,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4. 26.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종료단계 감리 2027년 4월,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 최소 투입 인원
- 48MD 이상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2,041,042천원
감리 대상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사업금액 2,041,042천원. 감리용역 자체 예산은 76,009천원(별도).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SW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성격
사업금액 : 2,041,042천원
사업금액 : 2,041,042천원
문서 분석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SW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성격
가격
- 추정가격
- 69,099,091원
- 배정예산
- 76,0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점 |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점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점 |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점 |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이다.
-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현장감리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착수·종료회의 개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취약점 진단
- 기능점수(FP) 검증 결과 점검
- 웹사이트 품질진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점검
- 감리업무일지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투입을 권장함. 참여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5점)이 평가 항목임.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ㅇ 총괄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을 권장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비상근감리원의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온라인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0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 2027. 4. 26.까지의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4. 26.
현장·납품지
1곳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 수행.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중복될 수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 감리원 전원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하여 감리 수행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20점),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점검내용 20점(세부 각 10점), 감리인력 구성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점(세부 10+5), 기타 지원사항 등 15점(세부 10+5)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감리인력
구성
(10)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
총괄감리원
(10)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질의응답은 10분 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착수회의, 종료회의 등 발주기관·피감리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 발주기관의 현장실사(사전 통보 없이) 수감.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은 명시 없음.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수행기관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9708-000
- 참조번호
- 2026-030
- 공고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수요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9,099,091원
- 배정예산
- 76,0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감리법인등록증(전자정부법 제58조) 소지 + 나라장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이는 규모·신분 조건)와 감리법인등록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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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총괄감리원·각 분야별 감리인력의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은 인력 경력 평가이며 회사 실적 요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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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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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감리용역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등을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 2.)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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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15)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제출 요구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직접구매 물품 증명용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술 적용 계획 표시이고, 감리용역 자체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 장소·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 제안자격에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고서에도 「하도급은 불허합니다」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감리원 자격(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과 감리법인등록증은 인력·법인 자격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나오는 제품·기술 이름은 감리대상 사업(NDMS, JBoss, NURI2, CAP, 오픈소스 GIS 등)의 구축·연계 대상이거나 감리 점검 기준임.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 결과 검수요청 후 발주기관 검수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통과 조건은 없음.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NIA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수행 가이드 양식 준용,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 명시 등 글로만 정함. 숫자 합격선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감리 산출물 서식은 NIA 가이드 서식 C500-2 등 준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 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2.)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등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없음. 최소 투입인력 48MD는 투입 요건임.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분석 요구 없음. 감리대상 사업의 시험(단위·통합·성능) 점검이 감리 업무로 포함될 뿐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원자료
나눠짐
감리대상 사업자로부터 계약관련 서류·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요구사항정의서·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기관은 감리장소·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을 제공.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발주‧관리가이드(2022.2., NIA)」 부록 2의 [서식 C500-2]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시안 승인
1회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 단계별 감리계획서는 감리 착수 5일 전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발주‧관리가이드(2022.2., NIA)」 부록 2의 [서식 C500-2]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5일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 없음.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자격 요건).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없음.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각 단계별로 개최하고,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제출.
- 보고회 · 6회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각 단계별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을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USB 2부로 제출. 완료계(산출물 전체 파일) USB 1부 포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2부(완료계는 USB 1부) 제출, 보고서는 감리기준 양식 준용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USB 2부로 제출하여야 함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USB 2부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투입을 권장함. 참여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5점)이 평가 항목임.
- 크기 · 10점 감리인력 구성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점(전문성 10점 + 계속교육 이수실적 5점)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PM)과 참여감리원 전반
ㅇ 총괄감리원은 사업관리자(PM)을 의미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ㅇ 총괄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을 권장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ㅇ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하여 감리 수행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현재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크기 ·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PM) 및 참여감리원 전원
ㅇ 총괄감리원은 사업관리자(PM)을 의미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건 · 없음 비상근감리원 제안 시 참여 동의서 제출
ㅇ 비상근감리원의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비상근감리원의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인력별(본 사업 참여 감리원)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자료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
- 크기 · 3점 기밀보안관리 3점
ㆍ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사업 종료 후 자료 반환 및 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인력별(본 사업 참여 감리원) 보안서약서(붙임9, 10)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인력별(본 사업 참여 감리원) 보안서약서(붙임9, 10)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자료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일자 외에 과업 수행을 위한 추가 상주 기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감리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갖출 때는 명시되지 않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회 자료 제출 시기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감리인에 대한 신원조회
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감리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감리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현장감리로 진행.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 최소 투입인력 48MD. 요구정의 단계 감리 2026년 11월, 설계 단계 감리 2026년 12월, 종료 단계 감리 2027년 4월.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로 진행
※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최소 투입인력 : 48MD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2026년 11월 (착수 직후)
- 설계 단계 감리 : 2026년 12월 (설계단계 완료후)
- 종료 단계 감리 : 2027년 4월 (통합테스트 이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하는 일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현장감리를 수행한다.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관리·운영관리·품질보증 등 전반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확인 및 사후 감리·지원을 수행한다.
감리대상사업: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사업자 유큐브 컨소시엄), 감리예산 76,009천원(VAT포함), 최소 48MD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 운영관리, 품질보증 활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3단계 현장감리 (요구정의 ․ 설계 ․ 종료단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 사업이 NDMS, 기존 행안부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 지방정부 통합플랫폼 등과 연계되는 사업이며, 기존 시스템을 개선·대체하는 연속 사업이다. 다만 이는 감리 대상(피감리) 사업의 내용이고, 우리(감리) 용역 자체가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행안부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을 개선 또는 대체하여 정보연계·활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통합인증(SSO Agent) 연계를 통해 단일 로그인 환경을 구성하고
일의 분량
감리대상 공사(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감리예산 76,009천원 · 최소 투입인력 48MD
감리 대상은 용역(정보시스템 구축)이며, 감리할 대상 사업의 규모(연면적·대수 등)는 문서에 없다. 감리예산 76,009천원(VAT포함), 최소 48MD, 3단계 감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예산 76,009천원, 최소 48MD로 정해져 있다.
최소 투입인력 : 48MD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난정보 관리부 | 유큐브 컨소시엄 | ○ | ○ | ○ | 76,009 | 48MD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 4. 26. (기점: 계약 후). 단계별 감리일정: 요구정의 2026년 11월, 설계 2026년 12월, 종료 2027년 4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종료단계 감리 2027년 4월,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4. 26.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 2027. 4. 26.까지의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4. 26.
최소 투입 인원
48MD 이상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단계별 감리일정이 감리대상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추진일정에 맞춰져 있다.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부가 작업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감리업무일지 작성·제출, 감리과업 산출물 USB 2부 제출, 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등 제출, 보안관리(문서·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관리) 이행.
감리 본체 외에 계획서·보고서 작성, 회의 개최, 산출물 제출, 보안관리 등 부가 업무가 있다.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발주‧관리가이드(2022.2., NIA)」 부록 2의 [서식 C500-2]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USB 2부로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문서에 없다. 감리대상 사업(피감리)의 교육계획 적정성을 점검하는 항목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의 교육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대상 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시정조치하는 검증·감리 용역이다.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사업금액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온라인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0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확인 조항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법령에 따른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2026.10.20 10:00 이전까지 나라장터 전자 입찰보증서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로 낼 때만 —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금액 기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장애관리체계 점검은 감리 대상사업의 점검 항목일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0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는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감리종료회의 후 /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수행기관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 수행.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현장 여건
감리원이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 수행.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위험한 작업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기관 부담(장소·제반시설 제공).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장소 제공, 제반시설은 협의 후 결정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 위험작업 · 없음 감리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개발원과 감리법인이 협의 후 결정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없다. 현장감리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하자보증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하자보증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주기관이며 사업예산 76,0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감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76,00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입찰 방식이며 사업금액은 금76,009,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금액 | 금76,009,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감리 대상사업, 3단계 감리, 최소 투입인력 48MD, 감리일정 등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난정보
관리부 | 유큐브
컨소시엄 | ○ | ○ | ○ | 76,009 | 48MD |
○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이자 수요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다.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수요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함
ㅇ 최종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 없음. 정량평가는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지분율)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며, 이는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5점을 조달청이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감리원 편성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중복될 수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 감리원 전원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하여 감리 수행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20점),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점검내용 20점(세부 각 10점), 감리인력 구성 10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점(세부 10+5), 기타 지원사항 등 15점(세부 10+5)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감리인력
구성
(10)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
총괄감리원
(10)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온라인)와 질의응답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규정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감리용역으로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 없음. 감리 지원사항(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은 제안서 작성 항목일 뿐 배점표에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규정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질의응답은 10분 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감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명시. 다만 대상 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제안요청서에는 차등점수제 2점 적용이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은 미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감리 대상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추진배경에 AI 기반 과학적 예측·평가 수요 증가와 AI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감리용역 자체의 과업으로 AI 기능 개발·구현,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 AI 활용 조사·검토·설계를 명시한 요구사항은 없다. 감리영역 점검사항에 데이터 모델링·기능점수 등은 있으나 AI로 적은 과업은 없다.
재난 대응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과학적 예측·평가 수요 증가
재난안전데이터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연계방식 개선으로 AI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특화서비스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 감리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개발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 발주처 단독 귀속으로 판단. 별도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처(개발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 제공·대여 금지. 승인 시 허용 가능.
감리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개발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감리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개발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부적합 감리원 교체 요청 시 즉시 수용. 감액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2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2일 이내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감액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감리원 변경(교체) 조항만 있음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음. 산출물(보고서 등)은 단계별 제출이지만 납품 개념이 아님.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
대상 공사 규모
2,041,042천원
감리 대상사업(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사업금액 2,041,042천원. 감리용역 자체 예산은 76,009천원(별도).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SW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성격
사업금액 : 2,041,042천원
사업금액 : 2,041,042천원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착수회의, 종료회의 등 발주기관·피감리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 발주기관의 현장실사(사전 통보 없이) 수감.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은 명시 없음.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수행기관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
|---|---|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목적 1 2. 사업개요 1 3. 추진계획 1 4. 감리일정 4 Ⅱ. 제안요청사항 5 1. 요구사항 목록 5 2.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 일반사항 19 1. 제안자격 19 2. 감리원 20 3. 제안서 제출 안내 21 4. 유의사항 21 Ⅳ. 제안서 평가 22 1. 입찰 및 낙찰방식 22 2. 제안서 평가방법 22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 24 1. 일반사항 24 2. 제안내용 25 3. 제안업체(감리법인) 소개 27 4. 유의사항 27 별첨. 관련서식 31
Ⅰ 사업 개요
추진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대상사업의 추진과정 상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시정조치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예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4. 26. ○ 사업예산 : 76,00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 대상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주관부서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3단계) |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 최소요구 투입인력 (MD) | ||
|---|---|---|---|---|---|---|---|
| 사 업 명 | 주관부서 | 사업자 | 요구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 최소요구 투입인력 (MD) |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난정보 관리부 | 유큐브 컨소시엄 | ○ | ○ | ○ | 76,009 | 48MD |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로 진행 ※ 감리 대상사업의 입찰공고 R26BK01650135-000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참고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025. 1. 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 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2.)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25. 12. 19.) ○ 추진방향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수행 가이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감리원 편성 -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 지원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 운영관리, 품질보증 활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 변화하는 운영환경에 안정적‧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능개선 검증, 절차관리, 형상관리, 법적준수 분야 감리 수행 - 감리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수행 ○ 추진방식 - 3단계 현장감리 (요구정의 ․ 설계 ․ 종료단계)
※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최소 투입인력 : 48MD - 시스템 완성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 기능 테스트 ※ IT감리는 제시된 일정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분야별 이행계획 및 상세 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추진절차
수행방법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 ⇛ | 착수회의 개최 | ⇛ | 현장 감리 | ⇛ | 종료회의 실시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 | 시정조치 결과 확인 및 통보 |
|---|
| 감리영역 | 점검사항 |
|---|---|
| 응용시스템 |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 데이터베이스 |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표준화, 상호운용성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국정원 CC인증 진단 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 품질보증 |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조치 여부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테스트 전략/계획 점검, 단계별 테스트 계획 점검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서 검토 등 • 감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 구분 | 주요 내용 |
|---|---|
| 요구정의단계 감리 | ․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의 계약관련 서류 및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착수계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 요구정의단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요구사항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등 |
| 설계단계 감리 | ․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대비표(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추적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 개인정보관리체계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약점, 취약점 진단 및 개선사항 ☞ 성능향상, 데이터 품질점검,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시스템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감리 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 등 |
| 종료단계 감리 | ․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또한, 수행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
감리일정 ○ 단계별 감리일정(3단계 현장감리)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2026년 11월 (착수 직후) - 설계 단계 감리 : 2026년 12월 (설계단계 완료후) - 종료 단계 감리 : 2027년 4월 (통합테스트 이후) ※ 현장 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Ⅱ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
|---|---|---|
|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사항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6 |
| 감리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착수회의 개최 | 7 | |
| 현장감리 실시 | ||
| 사무실 상주 요구사항 | 8 | |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9 | |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감리 결과 검수요청 | 10 | |
|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투입 감리원 편성 | 11 | |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요구사항 |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 확인 | 12 |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점검 | ||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소프트웨어보안 취약점 제거 진단 | 13 | |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점검 | ||
| 정보보안 관리 사항 점검 | 14 | |
| 웹사이트품질진단 | ||
| 기능점수(FP) 검증 결과 점검 | 15 | |
| 보안 요구사항 | 준공 산출물 점검 | |
| 보안유지 일반사항 | 16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17 | |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18 |
상세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발주‧관리가이드(2022.2., NIA)」 부록 2의 [서식 C500-2] 참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등 포함 ㅇ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 | |
| 산출 정보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추진 전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감리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장, 전화, 메일 등 조사방식을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5일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회의 개최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감리영역별 투입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소개 ‧ 감리계획,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장소,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과 지원할 사항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실시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착수감리 수행 시, 수행기관은 사업자로부터 계약관련 서류 및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ㅇ 종료감리 수행 시, 수행기관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종료되어야 함 ㅇ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하여 감리 수행 ※ 현장감리 기간은 감리계획수립, 시정조치 결과확인 및 보고서 작성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 상주감리 기간임 ㅇ 수행기관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록 및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원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여 현장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개선필요사항 발굴 및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수행기관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료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상황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상주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상주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자료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일자 외에 과업 수행을 위한 추가 상주 기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감리 종료회의 시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수행기관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행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산출 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결과 검수요청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결과 검수요청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최종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 준공검사 및 종료 후 USB 2부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등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전문분야 점검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서 작성․제출 ㅇ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공통사항은 공동수급체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산출물 제출 시기와 방법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제출수량 | ||
|---|---|---|---|---|---|
| 구분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계 | 발주 기관 | 피감리 기관 |
| 공통 | 착수계(감리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 완료계 (산출물 전체 파일) | 준공검사 전 | 2부 (USB 1부) | 2부 (USB 1부) | ||
| 현장감리 (단계별)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 | 2부 | 1부 | 1부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 4부 | 2부 | 2부 | |
|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단계별 감리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 2부 | 1부 | 1부 | |
| 감리업무일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 1부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편성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총괄감리원은 사업관리자(PM)을 의미함. ㅇ 총괄감리원은 해당 수행기관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을 권장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수행기관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ㅇ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수행기관(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현장감리 시, 감리 인력은 최소 48MD 이상 투입(감리계획수립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 및 웹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SW개발 보안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감리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ㅇ 시스템 구축 사업, 품질관리 분야 유경험자, 유지보수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감리원으로 구성함을 권장함 ㅇ 비상근감리원의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전문가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표시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 감리일정 변경 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 확인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 확인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여부 확인 ㅇ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의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확인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대상 사업이 ITSM 등 시스템으로 절차가 관리 될 경우 감리원의 점검을 위한 접근권한을 부여(수기관리대장일 경우 산출물 열람)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9조 제2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점검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여부 확인 |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법」(제2139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56조의2 및 「전자정부법시행령」제70조의2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복구를 위한 장애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적정성 점검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대상 사업이 ITSM 등 시스템으로 절차가 관리 될 경우 감리원의 점검을 위한 접근권한을 부여(수기관리대장일 경우 산출물 열람)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5 |
| 요구사항 분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소프트웨어보안 취약점 제거 진단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소프트웨어보안 취약점 제거 진단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진단 ㅇ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모의해킹 등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피감리기관에게 해당 내용 제공 ㅇ 발견한 취약점의 제거 여부를 종료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약점 및 취약점 진단 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지침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3조 제1항 |
| 요구사항 분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점검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점검 |
| 세부내용 |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 <참고> 표준화지침 제10조제2항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안 관리 사항 점검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예방 대응 위한 정보보안관리 체계 점검 |
| 세부내용 | ㅇ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발주기관 보안 정책 및 지침 수립의 적정성 점검 - 발주기관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정책 수립 여부 - 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여부 ㅇ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의 적정성 점검 -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분석 방법의 적정성 점검 - 위험 분석 절차의 적정성 점검 - 위험 분석 결과의 적정성 점검 -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의 적정성 점검 ㅇ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중인지 여부 점검 -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점검 - 정보보호 지침 및 정보보호 계획 등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점검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적정성 점검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및 처리방침 등 적절성 점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선 등의 적정성 점검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웹사이트품질진단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품질진단 |
|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수행 여부 점검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7조제1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점수(FP) 검증 결과 점검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점수(FP) 검증 결과 점검 |
| 세부내용 | ㅇ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감리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기능점수(FP) 산정 결과 검토 ㅇ 산출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CFPS 자격증 보유자)에 의뢰 결과 확인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준공 산출물 점검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준공 산출물 점검 |
| 세부내용 | ㅇ 감리 과업이행여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ㅇ 완료검수 요청목록에 따른 산출물 내역 확인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제안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의한 지주회사, 제8호에 의한 자회사, 제9호에 의한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해 발급된 「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경험이 풍부한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대상 사업 내 품질, 데이터 점검, 신규기능 개발, 보안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및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제안서 발표자 : 제안사의 본 용역 총괄감리원 -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동점자 처리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 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0)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구성 (10)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 총괄감리원 (10)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 | |
| 기타 지원사항 등 (15)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계 | 90 |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과업·요구
| 감리단계 | 감리원(MD) (A) | 전문가(MD) (B) | 전체투입공수(MD) (C) |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
|---|---|---|---|---|
| 설계 | % | |||
| 종료 | ... | ... | ... | |
| 기타 | ||||
| 잘못된 계산식 | 잘못된 계산식 | 잘못된 계산식 |
| 감리원(성명) | 담당분야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주관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 3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
| 이름 | 직위 | 주요경력 | 자격증 | 감리 경력(년) | 감리 참여건수 | 비고 |
|---|---|---|---|---|---|---|
|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난 예경보 관련 시스템이 발령수단별로 별도 구축되어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에서 예경보 매체의 통합적 운영·관리 불가 ○ 현장정보(급경사지·하천 등 IoT 센싱 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재난상황 판단 및 대응(예경보), 모니터링 필요 ○ 재난 대응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과학적 예측·평가 수요 증가 - 현재 서비스중인 데이터는 대부분 정형데이터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시간성·정확성이 담보된 고품질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 ○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품질관리체계 부재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활용성 저하 및 기관 차원의 지속적 관리 어려움 발생 서비스 내용 ○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난 예·경보 장비 상태 및 발령 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구축 ○ (지방정부) 중앙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표준 예·경보 통합플랫폼 자체 도입(~‘29) 및 발령 정보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립) 재난안전데이터의 생성-유통-활용 전 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 마련을 통한 데이터 관리 편의성 제고 ○ (공유플랫폼 활용성 향상) 데이터 연계방식 전환, 개인정보보호 비식별 기술 도입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 주요 사업내용 가.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위치정보, 재난 발생 현황, 지방정부의 예·경보 발령 결과 등 다양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표준 예경보 통합플랫폼을 기 구축한 지방정부(9개)와의 연계모듈 개발·설치 및 정보연계 ○ 기존 행안부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을 개선 또는 대체하여 정보연계·활용 나.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데이터 전수 대상 데이터 연계 현황(연계방식, 갱신 오류 등) 조사 및 수신 데이터 오류·연계 실패 등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개선 및 기능 고도화 ○ 사용자 활용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대 효과 가.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를 통한 예경보 전달 효율성 증대 ○ (중앙정부) 전국 재난 예·경보 발령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 자동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 가능 ○ (지방정부) 표준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신속한 다매체 통합발령 및 일제발령(시도→시군구) 등 대국민 재난 예·경보 전달 효율성 증대 ○ (대국민) 다양한 예·경보 매체를 통한 재난정보 수신으로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나. 연계 데이터 관리를 통한 재난안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업금액 : 2,041,042천원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유형 : 행정안전부 수탁사업 목표시스템 개념도 사업내용 가.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위치정보, 재난 발생 현황, 지방정부의 예·경보 발령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모니터링 - 재난별, 지역별, 매체별 등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조회·통계 기능 제공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일부로 구축, 사용자 관리 및 화면 등 시스템 이용자에게 일관된 경험 제공 ○ 행안부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방정부 통합플랫폼 연계 시 CAP 표준 및 연동 가이드라인* 적용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연동가이드라인」(v1.5.2이상) 준수 중앙-지방 예·경보 정보 연계체계 구축 ○ 행안부 재난 예경보통합관리시스템과 지방정부 예경보 통합플랫폼간 정보 연계를 위한 연계모듈 개발·설치 ○ 지방정부가 통합플랫폼 구축 시 행안부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성 검증에 활용 가능한 테스트 베드 구축 ○ 표준 예경보 통합 플랫폼을 기 구축한 9개* 지방정부와 정보연계 추진 * 울산광역시, 대구 군위군,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보성군 행안부 재해문자전광판 송출시스템 개편 ○ 기존 행안부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을 개선 또는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 예·경보 통합플랫폼에 연계·활용 가능토록 개편 - 지방정부 예·경보 통합플랫폼에서 지역·그룹·단말단위 전광판 송출, 결과 피드백, 단말제원·상태정보 등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