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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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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1.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무슨 일
정보시스템 감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을 대상으로 제3자 관점의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구축 사업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을 분석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도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의 필수 조건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에서 선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또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③~⑧)를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한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서류(③∼⑧)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150일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계약 후 18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고, 대상 사업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착수일 변경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56MD

감리 투입공수 56MD. 감리원은 사업관리·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 권장. 상주·비상주 구분은 문서에 없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
도로교통공단 | 미정 | ○ | ○ | ○ | 56MD |
◦ 투입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 권장함

문서 분석

대상 공사 규모
963,600,000원

대상 사업(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의 소요금액 963,600,000원(VAT 포함). 감리·영향평가 용역비(111,000,000원)는 메타값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대상 사업의 소요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야별 공사비 구분이 없다.
    소요금액: 963,600,000원 (구억육천삼백육십만원, VAT 포함)
소요금액: 963,600,000원 (구억육천삼백육십만원, VAT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0,909,091원
배정예산
112,268,9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점검내용 및 방법(감리수행)10점
감리인력 구성10점
감리일정 및 절차10점
점검내용 및 방법(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7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7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절차6점
일정관리10점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10점
산출물 관리 및 보고10점
품질관리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의 3단계 감리와 품질관리를 제3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용역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침해요인 도출·위험도 평가·개선방안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도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의 필수 조건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에서 선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로만 입찰 가능(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대표사는 감리사업자(1468+6146 모두 등록), 분담비율 감리 70%·개인정보영향평가 30%.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2개의 사업자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함(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본 입찰은 반드시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150일 단일 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언급 없음.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다. 영향평가 인력은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이 본 용역에 100% 참여해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수행 점검내용 및 방법 10점, 감리수행 감리인력 구성 10점, 감리수행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사업관리부문 일정관리 10점, 사업관리부문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 10점, 사업관리부문 산출물 관리 및 보고 10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10점인 항목이 여럿이다.

| 감리수행
(30) | 점검내용 및 방법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부문별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의 적정 도출 여부
-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진행 제시
- 용역 대상사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 제시 여부 평가 | 1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본 입찰은 사업금액 5억원 미만으로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예정이며, 온라인(화상)평가로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본 입찰은 사업금액 5억원 미만으로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예정임
선정된 평가위원이 차세대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심의 완료 시까지) 기술 자문, 사업종료 후 추가 교육·자문, 비정기 보고 요청 대응, 착수·완료보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 지원 등이 있다.

사업종료 후에도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59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0,909,091원
배정예산
112,268,9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5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동수급(분담이행) 2개사 구성이 전제이며, 감리측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 영향평가측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업종을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로만 입찰 가능(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대표사는 감리사업자(1468+6146 모두 등록), 분담비율 감리 70%·개인정보영향평가 30%.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2개의 사업자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함(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본 입찰은 반드시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도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고,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감리·영향평가 용역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사무실·집기·비품은 제안사가 부담하도록 했을 뿐,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공고서에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 기타사항: |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감리·영향평가 용역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감리원 자격·인력 편성 등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감리 결과는 발주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검수로 끝나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심의 통과를 지원해야 하며, 영향평가서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 및 심의 통과 지원이 요구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영향평가 용역으로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산출물 품질·적정성 등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숫자 성과 목표나 성과 보증·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로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 대상 사업의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등은 감리 수행 내용이다.

원자료

나눠짐

평가자료 수집·분석은 제안사가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내부 정책자료·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설계서 등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안 승인

1회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 자체에 대해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 자격·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 유지 등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착수보고회·완료보고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비정기 보고에 대응해야 한다.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영향평가서(책자·전자파일) 등 보고서·문서 형태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 모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 시 산출물을 통합 제본하여 1부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의 필수 조건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에서 선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는 않음.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 및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에서 내부망 시스템으로 원격 접속은 불가하며, 보안성이 확보된 인터넷망 사용(개방형wifi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발주기관 내에서만 열람가능하며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즉시 수용해야 함.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즉시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감리는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별로 수행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사전분석, 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행 단계로 진행됨. 각 단계는 정해진 시점에 수행됨.

❍ (단계감리) 사업수행계획 대비 이행실태 집중 점검 - 사업 단계별(요구정의, 설계, 종료 등) 산출물을 점검하여 과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통해 변경되는 새로운 업무환경 관련 정보시스템 분야의 단계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70%)와 개인정보 영향평가(30%) 두 업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묶여 있고, 하도급은 불허. 감리법인이 같은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없어 별도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2개의 사업자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함(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함

하는 일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56MD)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감리는 단계별 산출물 점검, 과업이행 여부 확인, 품질관리, 시정조치 확인 등을 하고,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침해요인 도출·위험도 평가·개선방안 수립·이행점검을 한다.

❍ 주요과업: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통해 변경되는 새로운 업무환경 관련 정보시스템 분야의 단계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영향평가 대상은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이며,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별입주 장비도 감리 대상에 포함. 연동 대상·규약은 문서에 없음.

❍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별입주 되는 장비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장비는 불포함)

일의 분량

감리 투입공수 56MD · 감리 대상 사업 소요금액 963,600,000원

감리 대상 사업(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의 소요금액 963,600,000원,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감리 자체 사업예산 111,000,000원.

| 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
도로교통공단 | 미정 | ○ | ○ | ○ | 56MD |
❍ 소요금액: 963,600,000원 (구억육천삼백육십만원, VAT 포함)

수행 기간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150일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계약 후 180일 이내.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150일 단일 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언급 없음.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최소 투입 인원

56MD

감리 투입공수 56MD. 감리원은 사업관리·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 권장. 상주·비상주 구분은 문서에 없음.

| 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
도로교통공단 | 미정 | ○ | ○ | ○ | 56MD |
◦ 투입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 권장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영향평가 기간이 대상 사업(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종료 시까지로 묶여 있고,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부가 작업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착수·종료회의 개최, 감리업무일지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요약본·이행확인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술 자문.

◦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교육,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없음. 교육 소요경비는 제안사 부담.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로 남이 한 구축 사업을 점검·판정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분석·평가·개선방안·자문을 수행.

❍ 주요과업: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자격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반드시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R26BK01758592-000)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다만 감리(70%)와 개인정보 영향평가(30%)를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또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③~⑧)를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한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서류(③∼⑧)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 설명회는 미개최,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다.

다. 제안 설명회: 미개최,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다. 공고서에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만 규정되어 있고, 공채 매입에 관한 정형 조항도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을 받는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장 출동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감리 시정조치 확인은 5일 이내이나 이는 감리 지적사항 시정조치 확인으로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일할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납품장소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로만 적혀 있다.

납품장소: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현장 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감리 현장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제안사가 부담하고 내역에 잡혀 있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감리 현장감리는 업무 일과시간 상주로만 적혀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사무실·집기·비품 일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일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따르는 정형 조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111,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사업예산: 111,000,000원 (일억천백만원, VAT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111,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100,909,091원(VAT 제외).

○ | 계약구분: | | | | | | | | | | 총액계약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확정

감리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투입공수 56MD,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과업 범위가 제안요청서에 확정되어 있음.

❍ 주요과업: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 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한국
도로교통공단 | 미정 | ○ | ○ | ○ | 56MD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과 추정가격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검사·검수·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

○ | 수요기관: | | | | | | | | | | 한국도로교통공단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서만 첨부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준공계·산출물을 첨부해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검수 요청.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준공계, 감리 용역 산출물 등을 첨부 후 발주기관에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만 요구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대상 사업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착수일 변경 가능 문구만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감리원·영향평가 인력은 투입 인력 자격 요건이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다. 영향평가 인력은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이 본 용역에 100% 참여해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수행 점검내용 및 방법 10점, 감리수행 감리인력 구성 10점, 감리수행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사업관리부문 일정관리 10점, 사업관리부문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 10점, 사업관리부문 산출물 관리 및 보고 10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10점인 항목이 여럿이다.

| 감리수행
(30) | 점검내용 및 방법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부문별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의 적정 도출 여부
-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진행 제시
- 용역 대상사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 제시 여부 평가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본 입찰은 사업금액 5억원 미만으로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예정이며, 온라인(화상)평가로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본 입찰은 사업금액 5억원 미만으로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예정임
선정된 평가위원이 차세대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감리는 정보시스템 감리,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공통사항은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산출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호 협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 주요 정보는 본 사업 외 활용이 금지된다.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 활용을 금지하며, 본 사업외에 이를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원칙적으로 교체 금지이고,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 제시 및 대체인력을 제안해 발주기관이 선택하도록 한다. 영향평가 인력도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능력자로 교체하되 안정화·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감리원·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감리착수 이후 사유 발생 시 2일 이내 제출. 현장실사에서 실제 투입인력이 계획과 상이하면 해당 인력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용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입 참여인력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할 경우 증빙 제시 및 대체인력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하도록 함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니다. 다만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할납품: 불가

대상 공사 규모

963,600,000원

대상 사업(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의 소요금액 963,600,000원(VAT 포함). 감리·영향평가 용역비(111,000,000원)는 메타값이다.

소요금액: 963,600,000원 (구억육천삼백육십만원, VAT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심의 완료 시까지) 기술 자문, 사업종료 후 추가 교육·자문, 비정기 보고 요청 대응, 착수·완료보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 지원 등이 있다.

사업종료 후에도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개인정보보호 교육·기술지원, 자문 역할 수행은 있으나 자문회의 개최·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을 맡는 일이 아님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하드웨어·시스템을 대는 일이 아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사무실·집기·비품은 제안사 부담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주요과업. 감리 요구사항 중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 확인(국정원 인증 진단도구 사용)이 있으나 이는 감리의 일부 점검항목

주요과업: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감리 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감리원·영향평가 인력의 전문성·경력은 평가하나 특정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맡은 장비·설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맡는 장비·설비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대상 사업개요 4. 사업 범위 Ⅱ. 제안요청 사항 6 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 시 고려사항 3. 요구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 32 1. 제안서 효력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3. 제안내용 Ⅳ. 제안 안내사항 37 1. 사업자 산정방식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3. 평가항목 및 배점 4. 정성 제안서 제출 안내 5. 유의사항

Ⅴ.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예산: 111,000,000원 (일억천백만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150일(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 대상 사업의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 착수일은 변경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주요과업: 정보시스템 감리(3단계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2.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감리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감리와 독립적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및 예방·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도모 3.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 세부내용은 조달청「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소요금액: 963,600,000원 (구억육천삼백육십만원, VAT 포함) 4. 사업 범위 ❍ (단계감리) 사업수행계획 대비 이행실태 집중 점검 - 사업 단계별(요구정의, 설계, 종료 등) 산출물을 점검하여 과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 < 감리 일정 및 수행 내용(예시) >

구분수행 내용
요구 정의
단계
1. 착수전산감리 대상 SI 및 PMO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 감리수행을 위한 전산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SI·PMO 사업 착수단계 산출물 점검
설계단계2. 분석ㆍ설계과업 내용이 분석ㆍ설계 산출물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3. 구현구현 산출물 점검 및 단위테스트를 중점 수행하고, 통합테스트 진입 가능 여부를 제시
4. 통합테스트통합테스트를 중점 수행하고 산출물 품질을 점검하여 운영 시스템으로 이행 가능 여부를 제시
종료단계5. 최종보고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의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

- 사업 검사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사업자 인력변경 시 타당성 검토 및 교체인력 적정성 점검 - 관련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점검 - 과업 내용변경 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의 적정성 점검 ❍ (품질관리) 계약문서 대비 산출물 일치성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 계약문서와 사업 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도입 HW와 SW가 당초 규격 및 수량과 일치하는지 등) - 과업 변경 시 변경 사유 및 내용의 타당성 검토 - 사업관리 단계별 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통해 변경되는 새로운 업무환경 관련 정보시스템 분야의 단계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명시된 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 등 관련 산출물을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진단을 위한 영향평가와 도출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후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기술 지원 5. 사업 추진 조직별 역할

공단(면허관리처)
사업 총괄
감리법인대상사업자영향평가기관
감리 수행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구축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구 분역 할
공단(면허관리처)- 사업관리 및 추진
- 사업 관련 실무 협의
- 요구사항 검토 및 의견 수렴
구축 사업자- 시스템 분석·설계 구축 및 납품
- 품질 보증 및 운영 교육
감리 수행사- 단계별 정보시스템감리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사
- 평가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팀 구성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영향평가 사업 수행
- 평가 업무 중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영향평가 이행점검
- 기타 평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사 업 명주관
기관
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투입
공수
사 업 명주관
기관
사업자요구
정의
설계종료투입
공수
운전면허 전자서식 서비스 확대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한국
도로교통공단
미정○○○56MD

□ 기본 원칙 ❍ 감리대상 사업의 요구사항 충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구축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감리대상 사업 세부 과업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이행 적정성 검토 - 감리단계별 완료 시점에 계획 대비 사업이행 달성도 점검 - 예상 문제점 사전 도출 및 예방 대책 확보 ❍ 감리 분야별 활동 및 산출물 품질 적정성 검토․확인 - 사업관리 분야 및 사업이행 분야(정보시스템 구축, 보안, SW 등)별 감리 활동 수행, 산출물 품질 검토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 및 항목 등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 주요 점검 사항 ❍ 일정 관리 - 일정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진척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태스크별 완료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지 확인 - 일정계획 대비 진척 현황, 이력 관리 등을 점검하고, 지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근거 자료(회의록, 공문 등)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 ※ 일정 지연 사유가 사업자 소관이 아닌 경우라도 지연 사유를 관리해야 하며, 근거 자료(회의록, 공문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위험관리 - 각종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쟁점)*을 추가 식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 * 발주기관과 구축 사업자 간 이견, 과업변경 등 ❍ 품질관리 - 사업의 품질 활동 계획 대비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  사업 산출물의 품질관리(표준화, 이력(형상) 관리, 내용 충실도 점검) - 산출물은 공단 지침‧규정‧매뉴얼을 준용하여 점검하며, 필요시 산출물 양식을 추가‧보완하여 제안 ❍ 변경관리 - 과업변경, 인력변경, 물품변경 등 모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단 담당부서와 협의하에 승인을 득한 후에 최종 변경 - 변경 관련 모든 산출물(회의록, 협의록, 공문 등)과 이력 관리는 업무 관계자가 공유되고, 협의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인력관리 - 인력변경 사유 및 교체인력의 기술력, 경력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인수인계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 감리대상 사업의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를 점검하고, 인수인계 후 운영에 대비한 매뉴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 의사소통관리 - 발주기관-구축 사업자 간, 구축 사업자-구축 사업자 간 등 업무 관계자 간 의사소통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점검 - 구축 사업자의「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등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공단에 제시 ❍ 보안관리 - 구축 사업자의 인력, PC, 비밀유지 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계획 및 정보시스템 설치 시 요구되는 보안활동(취약점 제거,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 정보보호제품(HW, SW) 및 네트워크제품 등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 및 「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여부를 점검 - 공단 보안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 ❍ 법·규정 준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정보화사업 감리 관련 규정(법률, 지침, 가이드 등) 준수 및 감리대상·범위·절차 등 조정 필요시 공단 담당 부서와 협의 ❍ 기타 검토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에서 정한 표준 점검항목과 기타 참고자료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등)를 준용,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감리 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안사가 최적의 투입공수를 제안할 수 있음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추진 내용
사전분석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이행확인․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보호 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조치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2. 제안 시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예비조사 및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사업 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내용별로 구현 방안 및 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나. 공통사항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사업 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 활용을 금지하며, 본 사업외에 이를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 단, 요구정의 단계감리는 최소 감리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구축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사는 ‘[붙임1]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사업수행 전에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ADR-001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2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ADR-003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4현장감리 실시
ADR-005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6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8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ADR-009투입감리원 편성
ADR-010감리 일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PAR-001일반사항
PA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PAR-003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4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5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PAR-006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PAR-007영향평가 이행점검
PAR-008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PAR-009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산출물 보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공통 보안 요구사항
SER-002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COR-002지적재산권 보호
COR-003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상세요구 사항 1)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 참조
- 감리일정, 인력편성, 주요 감리 점검항목,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감리 일정 및 점검항목, 통합사업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위험 요소들을 도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이전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산출 정보단계별 감리계획서, 업무일지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용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입 참여인력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할 경우 증빙 제시 및 대체인력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하도록 함
◦ 감리기간 중 감리원이 불참하거나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향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출장, 현장방문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주1)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감리대상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정보를 모두 포함(HW사업과 관련된 SW 직접구매사업, 발주 사업 등 포함)
산출 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점검 항목 주1)등급 주2)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제안사는 감리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 및 일정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제안사는 감리대상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치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준공계, 감리 용역 산출물 등을 첨부 후 발주기관에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 시 산출물을 통합 제본하여 1부 제출
※ 공문으로 각각 제출하며 각 산출물은 해당 사업자에게 1부 별도 송부
산출 정보
구분제출 시기수량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파일
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개시 7일 전까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투입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가급적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 외의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 투입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 권장함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 발주기관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할 것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준함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감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는 감리 관련 회의록[별지5]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별입주 되는 장비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장비는 불포함)
◦ 감리 대상 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 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산출 정보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운전면허 전자서식(Paperless) 서비스 확대 사업」 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함
◦ 관련 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영향평가팀 구성과 각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사항의 정의가 완료되면 이를 문서화한 “영향평가팀 구성․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효율적인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항목을 포함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 시작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현장점검 시작일 등),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 정보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계획서, 영향평가팀 구성ㆍ운영계획서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항목을 구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하고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파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하고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하여야 함.
- 도출된 침해 요인은 모두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적 조치하나 법적 의무사항은 필수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현황 진단·분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진단·분석 세부계획 수립, 운영서버 개인정보 보유현황 진단·분석 수행 절차 이행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처리 중인 비밀번호의 경우 이의 일방향 암호화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분리,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실정에 맞게 문서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서버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분석 및 조치방안 제시
- 개인정보가 검출된 서버에 대하여 서버별, 패턴별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분석 실시
- 법령 근거에 따라 파기 또는 암호화 등의 조치방안 제시
산출 정보평가항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선방안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 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의사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영향평가서는 책자(인쇄제본) 및 전자 파일형태로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 정보개선계획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품질점검 결과표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전에 확인
- 제안사는 영향평가 시 도출된 개선계획이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축사업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현장 점검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중 지적사항 발생 시 사업자 책임하에 보완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점에 제안사가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시스템 반영 여부 점검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지원하며, 사업완료 후라도 개선완료 될 때까지 기술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영향평가 사업 경력을 다수 보유한 인력 등 고급인력을 1인 이상 포함하며, 사업 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즉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되도록 필요한 교육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로 대상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
◦ 사업종료 후에도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고 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수행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본 과업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5)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핵심 참여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즉시 수용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 사업 완료 시 “[별지 8,9,10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을 제출(대표자 명의 및 참여인원에 대한 친필서명 기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발주처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 및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 내용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증빙자료를 제출
◦ 외부에서 내부망 시스템으로 원격 접속은 불가하며, 보안성이 확보된 인터넷망 사용(개방형wifi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발주기관 내에서만 열람가능하며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일반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 이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건별로 기록 관리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료 송·수신 시 보안이 확보된 e메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사무실 정리·철수 前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 처리하고, 사업관리자(PM)이 확인·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제안사가 가짐
◦ 발주기관에서는 [별표2]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규정·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7)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4. 투입 감리원별 경력▪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5. 감리품질보증▪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6. 감리 지원사항▪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전략▪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 각 구분별 제안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기술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 감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계획을 적정하게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역할 정의 /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 인원별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근거 제시
* [별지 7호의 1 서식] 참조
4. 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 [별지 6호, 7호 서식] 참조
Ⅴ 기타사항
1. 기타감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의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공동수급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업체간 분담비율은 감리 70%, 개인정보영향평가 30%로 구성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음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준수사항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2개의 사업자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함(단독입찰, 공동이행, 혼합방식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함

계약형태구분주요 수행 업무
공동수급
(분담)
정보시스템 감리▪ 3단계 감리 수행
▪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 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함 ❍ 그 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가. 평가방법 ❍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성평가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나. 기술평가 ❍ 본 입찰은 사업금액 5억원 미만으로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예정임 다.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라. 동점시 처리 방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②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공개(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부문
(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의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문제 파악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감리수행
(30)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부문별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의 적정 도출 여부
-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진행 제시
- 용역 대상사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 제시 여부 평가
10
감리인력 구성-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의 전문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적정 감리인력 배치,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의 전문성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0)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 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절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6
사업관리
부문
(30)
일정관리- 감리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  감리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일정과 방법 및 전문인력의 적정한 배치 여부
10
사업관리
부문
(30)
수행조직 구성 및
위험관리
- 전반적인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적정성
- 과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10
산출물 관리 및
보고
-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효과성 등 평가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부 과업수행 보고방안의 적절성
품질관리
부문
(5)
품질관리- 본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의 적절성
- 시험·진단·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한 제안 여부 평가
-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평가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10
총 점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