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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2026년 해운대구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 공동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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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낙찰금액
65,600,000원 · 낙찰률 88.027%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4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5163004/06(월)65,6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494004/06(월)65,6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 지하시설물(하수관로)과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를 수행하고, 손상구간 중 지반침하·공동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090,909원
배정예산
73,8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30452-000
참조번호
해운대구 공고 제2026-460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090,909원
배정예산
73,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9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해운대구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공동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2026년 해운대구 지하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 지하시설물(하수관로) 및 주변지반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긴급’, ‘우선’ 등급으로 산정되었거나 광범위한 균열, 침하 등 발생한 손상구간 중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구간의 주변지반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일원 4. 과업의 개요 : 2026년 해운대구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른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1식 5. 주요 과업내용 가. 현장 육안조사 및 결과에 따른 공동조사 나. 육안조사 결과표, 육안조사서 및 보고서 작성 다. 공동조사 결과표, 공동조사서 및 보고서 작성 6.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예 정 공 정 표

2)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육안조사 1) 개요 및 절차 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나) 육안조사 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육안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 (1) 도로 상부 육안조사만으로는 지반침하 및 공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2) 육안조사 결과의 평가는 현장조사를 통한 직접요인과 자료조사를 통한 간접요인으로 구분되며, 간접요인의 평가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노후도를 기산할 수 있는 매설년도,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보수ㆍ 보강 이력을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구 분조사항목세부 조사내용
지하시설물 노후도Ÿ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또는 준공년수)
자료조사
(간접요인)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보수·보강 이력
Ÿ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Ÿ 최근 1년 이내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보강 이력

3)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1)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조사자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육안조사를 수행한다. (3) 자료조사 결과, 기존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구간, 기존 지하 안전점검 결과에서 긴급ㆍ우선 평가구간 또는 공동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사방법 (1) 현장여건, 현장조사 수행방법, 조사대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육안조사 수행계획(육안조사 수행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 투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수행방법은 인력에 의한 보행식과 차량에 의한 주행식으로 구분되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식 또는 주행식 조사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보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조사자가 직접 보행하며 육안으로 관찰ㆍ측정하는 방법 - 주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영상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면영상을 수집ㆍ 분석하는 방법 (3) 보행식 육안조사 수행 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ㆍ시간대를 선정한다.

4) 육안조사 결과 평가 가) 손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손상구간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손상구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평가점수 산정 시 3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경미한 손상구간은 육안조사 결과표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손상구간에 대한 육안조사 평가등급은 일반, 우선, 긴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평가등급이 우선 또는 긴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라) 육안조사 평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을 적용 하도록 한다.

배점·평가

평 가 점 수평 가 등 급조 치 방 법비 고
4점 ~ 5점일 반주기적인 관찰
6점 ~ 8점우 선주기적인 관찰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육안조사서 작성
9점 이상긴 급

과업·요구

5) 육안조사서 작성 가) 육안조사 결과 우선ㆍ긴급 등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하여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육안조사서의 작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나. 공동조사 1) 개요 및 절차 가) 지하안전점검 대상 범위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수행하여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空洞)의 위치, 크기 등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나)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조사자는 공동조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보수·보강 이력 등의 자료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계획 수립 및 탐사결과 분석에 활용한다.

3)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1)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조사자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육안조사를 수행한다. (3) 자료조사 결과, 기존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구간, 기존 지하 안전점검 결과에서 긴급ㆍ우선 평가구간 또는 공동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사 일정 및 방법 (1) 현장여건, 현장조사 수행방법, 조사대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공동조사 수행 인원과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장비 등의 측정장비 및 기기의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방법은 차량형과 핸디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조사대상 주변지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핸한다. (3) 보행식 육안조사 수행 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ㆍ시간대를 선정한다. 4) 조사방법 가) 현장조사 (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도로 위를 주행하며 탐사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탐사차량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안테나, GPS, 영상카메라, DMI, 주변정보 제공장치 등이 장착된다. (2) 지표투과레이더(GPR) 안테나가 지중의 반사파형 정보를 획득·기록하고 영상카메라로 노면영상, 주변영상을 획득하며, 획득된 자료는 GPS, DMI와 동기화하여 공동예상지점의 위치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3)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구간(보도, 우각부 등)에 대하여 조사자의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탐사장비를 이동시키면서 탐사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탐사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예상지점의 위치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나) 탐사자료 분석 (1) 현장조사에서 획득한 탐사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예상지점을 파악하는 절차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주변영상, 노면영상 등을 종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공동확인조사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한다. 다) 공동확인조사 (1)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측선을 격자 모양으로 설정하는 “격자 조사”와 가로, 세로, 대각선 등 다방면에서 측선을 설정하는 “크로스 조사”로 분류되며,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서 획득한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이상 신호를 판정하고 공동확인을 위한 천공지점을 특정한다. (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공동예상지점으로 특정된 지점에 대하여 포터블 천공기로 천공한 후 360° 촬영이 가능한 공내영상촬영 장비를 삽입하여 공동의 유·무와 공동토피, 바닥깊이, 종·횡단 길이 등의 공동 규모를 확인·기록한다. 5) 조사결과 작성 및 평가 가) 공동등급 및 결과표 작성 (1) 공동등급 분류 기준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의 공동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된 공동의 토피, 내부 높이, 면적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2) 공동의 규모에 따라 등급은 일반, 우선, 긴급의 세 등급으로 분류되며, 조사자는 “긴급등급”으로 결정된 공동에 대해 “즉시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공동등급의 결정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배점·평가

구 분토피 (m)
(기준)
내부깊이 (m)
(기준)
면적 (㎡)
(기준)
복구기간
긴급0.3 미만2.0 이상4.0 이상즉 시
우선0.3이상 ~ 0.5미만1.0이상 ~ 2.0미만1.0이상 ~ 4.0미만3개월이내
일반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6개월이내

※ 1) 긴급: 토피, 내부깊이, 규모 기준 중 1개이상 포함하는 공동 2) 우선: 긴급을 제외한 공동 중 기준 1개이상 포함하는 공동 3) 일반: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 발견된 공동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공동등급 분류기준(CDI)’을 적용한 별표1 및 별표2를 추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동조사서 작성 가) 공동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공동에 대하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동조사서”는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가. 육안조사 보고서 1) 육안조사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방법 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3) 육안조사 결과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에 수록한다. 4) 육안조사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5) 육안조사서 보고서에는 [붙임4]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 보고서 1) 공동조사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과업·요구

2)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방법 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3) 공동조사 결과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에 수록한다. 4) 공동조사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다. 성과품 납품 1) 본 용역 과업수행 후 설계내용 보완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을 제출 전에 우리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인쇄 후 제본하여 제출하고, USB로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내역 가) 육안조사 결과 보고서(결과표 및 육안조사서 포함) 2부 나)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결과표 및 공동조사서 포함) 2부 다) 기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보고서를 포함한 USB 등) 1매 [붙임 1]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붙임 2] 육안조사 결과표

광역시ˑ도명대상시설명시설물관리자
시ˑ군ˑ구명조사기간조사자
조 사 결 과평가항목별 점수
순번조사측선명손상구간
번 호
침하
(mm)
균열
(종류)
습윤
정도
노후도
(공용
년수)
지반침하 발생
1)
등의 이력
(1년 이내)
침하균열습윤
정도
지하
시설물
노후도
보수
보강
이력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조사자
의견

2026년

해운대구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공동조사 용역

설 계 예 산 서 m 용 역 개 요 : 해운대구 일원 지하시설물 육안 및 공동 조사 1식 총 용 역 비 : 73,800,000원 (금칠천삼백팔십만원정)

4. 산 출 근 거

=== 공고문_2026년 해운대구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 공동조사 용역.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000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운대구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공동조사 용역 나. 위 치 : 해운대구 관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개요 : 지하시설물(하수관로) 육안 및 공동조사 1식 ※ 설계설명서 또는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마. 기초금액 : 금73,800,000원(금칠천삼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됩니다. 4) 조사 용이성을 위한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와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 소유의 경우: 탐사장비 소유 확인 서류 일체 - 임차의 경우: 탐사장비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 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명 :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고
1. 육안조사(공급가액)1식48,670,538
2. 공동조사(공급가액)18,010,765
3. 손해배상공제료공급가액 × 0.661%440,763
4. 소 계[1+3]67,100,000(만단위 이하 절사)
5. 부가가치세[3] × 10%6,710,000
6. 합 계[3+4]73,800,000(만단위 이하 절사)
용 역 명 :
종 별규 격수량단위총 액비고
단가금액
1. 육안조사48,670,538
가. 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1.0017,687,435[산출근거(육안조사)] 참조
나. 직접경비직접경비3,863,731
다.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10-19,456,179
라. 기 술 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0.207,428,723
마. 보고서 인쇄비234,470
2. 공동조사18,010,765
가. 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1.007,097,154[산출근거(공동조사)] 참조
나. 직접경비직접경비13,737
다.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10-7,806,869
라. 기 술 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0.202,980,805
마. 보고서 인쇄비112,200
2.1 직접인건비※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25.1)
2.1.1 자료조사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주행식(km)160
지하시설물 현황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보행식(km)0
고급기술자310,884손상구간(개소)10
중급기술자0.50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0.2558,865235,45958,865
계206,434
기존 안전점검 결과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50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0.2573,785295,13873,785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229,227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특급기술자식10.50186,677373,353186,6771.001.0
고급기술자0.2577,721310,88477,721
중급기술자0.000295,1380
초급기술자235,459
계264,398
합 계700,058
2.1.2 조사계획 수립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조사대상 선정특급기술자km1600.000373,353096.321.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051,421,357295,13814,757
초급기술자1,133,948235,45911,773
계2,555,305
조사일정 및 방법 결정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2577,721310,88477,721
중급기술자73,785295,13873,785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151,506
안전관리계획 수립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2577,721310,88477,721
중급기술자73,785295,13873,785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151,506
합 계2,858,316
2.1.3 현장조사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보행식 조사특급기술자km00.000373,35300.001.0
고급기술자0.05310,88415,544
중급기술자295,13814,757
초급기술자0.00235,4590
계
주행식 조사특급기술자km1600.00373,353096.321.0
고급기술자0.154,491,564310,88446,633
중급기술자4,264,070295,13844,271
초급기술자3,401,845235,45935,319
계12,157,480
합 계
2.1.4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조사결과 평가특급기술자개소100.20593,130373,35374,6717.941.0
고급기술자493,888310,88462,177
중급기술자468,873295,13859,028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1,555,890
육안조사서 작성특급기술자개소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2059,028295,13859,028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59,028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2062,177310,88462,177
중급기술자59,028295,13859,028
초급기술자1.00235,459235,459235,459
계356,663
합 계1,971,581
2.2 직접경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업무종별
여비 및 현장 체제비1) 체제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일비 : 25,000원식비 : 25,000원
2) 여비
현지 차량 운행비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차량가격 :18,127,270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3) 대가방법차량비: 손료 + 재료비=38,637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상한다현장조사 100일 × 차량비3,863,731
- 시간당 손료계수 : 차량가격 × 1,547 × 10-7손료: 18,127,270원 × 1,547 × 10^-7 × 8시간 =22,434
- 주 연 료(휘발유) : 10L /일주연료: 1,473원/L × 10L/일 =14,730
- 잡 품 : 주연료의 10%잡품: 14,730원 × 10% =1,473
2.3 보고서 등 인쇄비
1) 육안조사 보고서 : 200쪽 3부(컬러), 전산자료 1부200쪽, 3부 기준(견적에 의함) =211,200
전산자료 1개 기준(실가격에 의함) =23,270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 직접인건비※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표준품셈-도로(25.1)
3.1.1 자료조사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차량형(km)0.15
지하시설물 현황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핸디형(km)0.05
고급기술자310,884목표공동(개소)4
중급기술자0.50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117,730235,459117,730
계265,299
기존 안전점검 결과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50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303,011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이력특급기술자식10.50186,677373,353186,6771.001.0
고급기술자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0.000295,1380
초급기술자235,459
계342,119
합 계910,428
3.1.2 조사계획 수립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조사대상 선정특급기술자km0.20.000373,35300.231.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106,933295,13829,514
초급기술자5,531235,45923,546
계12,465
조사일정 및 방법 결정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50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303,011
안전관리계획 수립특급기술자식10.000373,35301.001.0
고급기술자0.50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303,011
합 계618,487
3.1.3 현장조사(GPR탐사)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특급기술자km0.150.000373,35300.181.0
고급기술자0.105,637310,88431,088
중급기술자5,352295,13829,514
초급기술자4,270235,45923,546
계15,259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특급기술자km0.050.000373,35300.071.0
고급기술자0.5010,487310,884155,442
중급기술자9,956295,138147,569
초급기술자7,943235,459117,730
계28,385
합 계43,644
3.1.4 탐사자료 분석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탐사자료 분석특급기술자km0.20.5043,855373,353186,6770.231.0
고급기술자36,517310,884155,442
중급기술자0.2013,867295,13859,028
초급기술자0.000235,4590
합 계94,239
3.1.5 공동확인조사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공동확인조사 계획
수립
특급기술자개소40.000373,35304.001.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20236,110295,13859,028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236,110
공동조사 확인용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특급기술자개소40.50746,706373,353186,6774.001.0
고급기술자621,768310,884155,442
중급기술자0.000295,1380
초급기술자235,459
계1,368,474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조사특급기술자개소40.000373,35304.001.0
고급기술자0.50621,768310,884155,442
중급기술자590,276295,138147,569
초급기술자470,918235,459117,730
계1,682,962
합 계3,287,546
3.1.6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업무종별단위수량기준인원수
(인·일/단위)
총액단가금액환산계수보정계수비고
조사결과 평가특급기술자개소40.000373,35304.001.0
고급기술자0.50621,768310,884155,442
중급기술자0.000295,1380
초급기술자0.50470,918235,459117,730
계1,092,686
공동조사서 작성특급기술자개소40.000373,35304.001.0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0.50590,276295,138147,569
초급기술자0.000235,4590
계590,27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식10.50186,677373,353186,6771.001.0
고급기술자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0.000295,1380
초급기술자0.50117,730235,459117,730
계459,848
합 계2,142,810
2.2 직접경비※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물리탐사(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25.1)
업무종별단위수량규격총액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
측정(1차 조사)경유ℓ0.33601,334360
잡재료%38.0주연료의137360137
GPR 탐사기HR0.1차량탑재형7,452124,2047,452
승합차량90410,044904
측정(2차 조사)경유ℓ0.22401,3342400
잡재료%38.0주연료의9124091
GPR 탐사기HR0.1포터블2,49641,6072,496
GPS측량기구1151,918115
승합차량60310,044603
간이시추조사비트개0.02inch 이상24016,0002400
휘발유ℓ0.11331,473133
잡재료%38.05013350
간이시추기HR0.0Φ50 이상712,35071
발전기5kW1445814
승합차량30110,044301
내시경조사휘발유ℓ0.11331,4731330
잡재료%38.0주연료의5013350
발전기HR0.05kW1445814
내시경촬영장비321,06232
승합차량30110,044301
합 계13,7371,43412,303
2.3 보고서 등 인쇄비
1) 공동조사 보고서 : 100쪽 3부(컬러)100쪽, 3부 기준(견적에 의함) =112,200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