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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컨설팅 사업(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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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안)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기타
- 추정가격
- 4,5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자체평가 지원, 가점 항목 발굴
요약 AI 요약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교육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추진으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자체평가 지원, 가점 항목 발굴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른 신규 데이터 개방 발굴 및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전략적 개방
- 파일데이터의 실시간 개방방식(OpenAPI) 전환 대상 발굴 및 링크 등록 기술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품질진단 대상 DB 선정·진단, 표준·구조 정의, 비정형데이터 품질진단, 개방데이터셋 오류 개선)
- 교육 업무담당자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이용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분석,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협의체 운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컨설팅 방법론 | 5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10점 |
| 품질관리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5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10점 |
| 산출물 관리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보증 및 보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9437-000
- 참조번호
- 2026-006
- 공고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수요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컨설팅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컨설팅 사업 2.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 소요 예산 : 총 50,000,000원(VAT 포함) 3. 사업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22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5조, 제17조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4.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교육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추진으로 기관 자체 품질관리 역량 축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확대 지원 5.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출범(’13.12.) ◦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20.12.) ◦ 교육데이터 전략위원회(차관, 민관위원장) 출범(‘23.12.) ◦ 제5차('26~'28)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5.10.) ◦ ’26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중(’26.2.)
| 구 분 | 방 식 | 비 고 |
|---|---|---|
| 공고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자체 평가 |
7. 기대 효과 ◦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 ◦ 기관 자체 품질관리 역량 강화로 양질의 관리, 개방·활용 체계 구축 ◦ 데이터 오류율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 기업, 민간의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
Ⅱ 추진체계 및 역할
1. 추진 목표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및 활용 기반 마련 ◦ 고품질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교육부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 고품질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여 산업화 등 민간 이용 활성화 2. 추진 체계
| 교육부 | ||||||||
|---|---|---|---|---|---|---|---|---|
| 교육 공공데이터 보유 공공기관 | 주관기관 | 사업 자문 | ||||||
| 공공데이터 운영 및 표준·품질관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ㆍ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주관사업자 | ||||||||
|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품질관리 교육 및 수준평가 컨설팅 |
| 추진체계 | 역 할 |
|---|---|
| 총괄기관 (교육부) | o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품질관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o 예산확보 및 사업수행 추진사항 점검·심의 등 |
| 주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o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정책 지원 o 사업계획, 진척 관리 및 수행 업무 운영 총괄 o 산출물, 착수·완료 보고 등 사업 추진·이행 절차 관리 |
| 주관 사업자 | o 사업 수행 및 진도 수시보고 o 교육 분야 주요 대상 DB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수행 o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o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교육 및 운영 결과 보고 o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컨설팅 o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DB 컨설팅 o 교육 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활용 체계 마련 |
4. 추진일정 ◦ 사전규격 및 본 공고 : ‘26. 2월 (조달 규정 준수)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등 계약 추진 : ’26. 3월~
| 추진 단계 | 추진일정(2026년)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 | ■ | ||||||||||||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 ■ | ■ | ||||||||||||
| 계약 체결 | ■ | |||||||||||||
| 컨설팅 운영 | 품질평가 대상 DB 선정 | |||||||||||||
| 운영·품질관리 컨설팅 및 교육 세부 계획 수립 | ||||||||||||||
| 교육데이터 운영실태·품질 분석 및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원 컨설팅 | ||||||||||||||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 컨설팅 | ||||||||||||||
| DB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 | ■ | |||||||||||||
| 사업 관리 | 착수보고 | ■ | ||||||||||||
| 완료보고 | ■ | ■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v)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Ⅲ 사업 내용
1. 사업 범위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수준 제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선 및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지원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구축 2.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제고 - 2026년 실태평가 편람 지표별 이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등 고난도 가점 항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증적을 관리 - 중장기 개방계획 테이블의 80% 이상 검토 및 30% 조기 이행 실적을 확보하며, 시계열성과 완결성을 갖춘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개방 - 고수요 비정형 데이터 및 대용량 파일데이터를 OpenAPI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 링크 등록을 기술적으로 지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교육 데이터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통 지표와 활용 성과에 대해 공동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 운영 정보시스템 중 70% 이상(24개 이상)을 진단하고, DB별 8개 이상의 업무규칙(BR)을 정의하며 오류율 0.01% 미만 달성을 추진 - 행안부 공통표준용어 8차 개정사항을 기관 표준에 반영 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 시 AI 기반 표준용어 추천 서비스를 지원 - 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표준 산출물 이행 및 품질진단 대상DB와의 현행화율 90% 이상기준으로 점검 현황을 보고 - 전체 개방 목록의 ‘이해가능성’ 지표 15점 이상 확보를 위해 키워드 및 설명을 정비하고 차기등록예정일 준수율을 관리 ◦ 교육 업무담당자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기법과 진단도구(SDQ 등) 활용 실습, 업무규칙(BR) 설계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 - 기관별 자체평가 미비 사항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하고, 평가대상 부서 및 담당자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지표 만점을 추진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 -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및 오류신고 처리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포털 수요자 의견 분석을 통해 품질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교육데이터 만족도 및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맵 개선 및 중장기 개방 전략 수립에 반영하며, 교육분야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지원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요약표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12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산출물품질관리·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1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 구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 |
|---|---|---|
| 컨설팅(11개) | CUR-001 | 평가지표별 이행관리 |
| CUR-002 | 신규 데이터 개방 발굴 | |
| CUR-003 | 실시간 개방방식(OpenAPI) 전환 발굴 | |
| CUR-004 |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
| CUR-005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 |
| CUR-006 | 비정형데이터 품질진단 기술 지원 | |
| CUR-007 | 예방적 품질진단 사업 이행 점검 | |
| CUR-008 | 개방데이터셋 품질오류 개선 및 정비 | |
| CUR-009 | 교육 업무담당자 데이터 교육 지원 | |
| CUR-010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및 표준화 체계 구축 | |
| CUR-011 | 수요자 활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 |
| CUR-012 | 교육분야 데이터 공동 협업 체계 운영지원 | |
| 보안(1개) | SER-001 |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품질(1개) | QUR-001 | 품질 관리 |
| 프로젝트 관리(7개) | PMR-001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PMR-003 |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 |
| PMR-004 | 보고관리 | |
| PMR-005 | 리스크관리 | |
| PMR-006 | 산출물관리 | |
| PMR-007 | 지적재산권 관리 | |
| 프로젝트지원(1개) | PSR-001 | 산출물 품질제고 지원 |
| 제약 사항(1개) | COR-001 | 기타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지표별 이행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자체평가 지원 - (정성지표) 증적 자료 가이드 및 컨설팅 - (정량지표) 이행 점검 및 증적 관리 ㅇ 가점지표 성과 극대화 지원 - 편람 기준의 가점 항목((예)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개방 등) 실적을 선제적으로 발굴 - 지표증빙위한 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형태의 증빙자료 관리 지원 ※ 당해년도 기관평가의 편람 기준에 따라 평가지원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데이터 개방 발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른 메타기반 신규 데이터 개방 및 현황조사 |
| 세부 내용 | ㅇ 메타기반 신규 개방 대상 이행관리 -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된 테이블 데이터셋 개방여부 이행 관리 - 개방 계획 대비 30% 이상의 조기 이행 실적 관리 ㅇ 대민서비스 및 수요기반 신규 데이터셋 발굴 - 기업·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데이터셋 발굴 지원 - AI 학습에 적합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전략적 개방 지원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신규 개방 목록리스트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 개방방식(OpenAPI) 전환 발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활성화를 위한 파일데이터 실시간 개방방식(OpenAPI) 전환 대상 발굴 |
| 세부 내용 | ㅇ 실시간 개방방식(OpenAPI)으로 전환 대상 발굴 - 포털 및 대민사이트 파일데이터 중 실시간 전환 가능 대상(대용량, 주기성 데이터) 우선 발굴 - 활용도 높은 비정형 데이터의 발굴하여 전국단위 API 전환 및 링크 등록 기술 지원 | |
| 산출정보 | 신규 개방 데이터셋 등록 결과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요자 의견 및 실태조사 기반의 활성화/개선방안 도출 |
| 세부 내용 | ㅇ 수요자 의견 기반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이용자 지원 이행 관리 - 포털 개선요청 분석,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 활성화, 저활용 데이터 개선방안 도출 - 제공신청건의 적기 처리 유지 점검 및 오류신고 기한내 처리 이행의 정기 점검 지원 ㅇ 교육데이터 활용 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반영 - 조사 수요 분석에 따른 활용 우수사례(5건 이상) 발굴 및 활용 지원 계획 수립 - 교육데이터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교육데이터 이용활성화 방안 계획(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 DB 선정, 데이터 관리체계 및 값 관리 지원 |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평가 대상 DB 선정 및 진단 수행 - 진단 대상 확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70% 이상, 전년도 미수행 DB 50% 이상 신규 DB로 품질진단 포함 등 품질진단 수행 - 개방도, 영향도, 활용도 기반 선정 가이드 및 행안부 기준 적용 ㅇ 데이터 표준, 구조 정의 및 진단도구 활용 - DB별 자체 표준 정의서 작성 및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 진단도구(SDQ 등) 활용 오류 개선 및 개선결과 보고서 작성 | |
| 산출정보 | 품질진단 평가 자체결과 보고서, 표준·구조정의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정형데이터 품질진단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품질인증 획득 및 비정형데이터 품질진단 기술 지원 |
| 세부 내용 | ㅇ DB 품질인증 및 비정형데이터(메타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 증적자료 작성 가이드 및 수요 발생 시 기술 지원 수행 - DB 품질인증 획득 가이드 및 가점 지표 대응 지원 * 품질인증 대상 선정은 발주사와 협의 후 선정 | |
| 산출정보 | 비정형 구조 데이터 정의서, DB 품질인증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적 품질진단 사업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적 품질진단 대상 사업의 산출물 이행 지원 |
| 세부 내용 | ㅇ 단계별(계획, 추진, 완료) 산출물 작성 지원 - 제안요청서 DB 분야 검토사항 반영 및 데이터 표준산출물 양식 현행화 ※ IRM 등록 정보의 품질 요구사항 반영 여부 검토 및 보완 지원 | |
| 산출정보 | 품질평가 예방적 품질진단 이행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방데이터셋 품질오류 개선 및 정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포털 개방데이터셋 오류 개선 및 목록 정보 품질 제고 |
| 세부 내용 | ㅇ 품질 오류진단 결과 이행 및 개방목록 정보 품질 개선 - 제공표준 갱신주기 준수 및 오류 보완 지원 - 개방목록의 수집방법, 키워드, URL 접속 여부 등 정비 - 전체 개방 목록의 '이해가능성' 지표 15점 이상 확보 위한 점검 및 보완 수행 | |
| 산출정보 | 대상 데이터 목록 및 제공표준 갱신 완료 등록정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업무담당자 데이터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
| 세부 내용 | ㅇ 맞춤형 교육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기법, 진단도구 활용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교육 - 자체평가 미비 사항에 대한 맞춤 가이드라인 제시 및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관리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안),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및 표준화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 기관 표준 정비 및 신기술 활용 지원 |
| 세부 내용 | ㅇ 범정부 표준 개정 반영 및 기관표준 정비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안부) 8차 개정에 따른 교육부 기관 표준용어 정비(~’26.11.) - 'AI 기반 표준용어 추천 서비스' 프로세서 설계 지원 ㅇ 메타데이터 및 활용 체계 현행화 - 기관메타(38종) 기반 전처리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 메타기반 데이터맵 현행화 | |
| 산출정보 | 구조정의서, 기관 표준용어 정비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수요자 활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활용대회 및 실태조사 결과 기반의 개선방안 도출 |
| 세부 내용 | ㅇ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분석·활용대회 참가자 대상 설문 분석을 통해 개방수요 및 중장기 개선과제 도출 - 결과 분석을 통해 데이터 맵 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 제시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분야 데이터 공동 협업 체계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평가 지표 대응 공동 협업 체계 지원 |
| 세부 내용 | ㅇ 교육분야 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실태평가 지표(표준화, 활용성과 등)에 대한 '교육 데이터 공동 협의체' 운영 지원 - 기관 간 협업 성과(공동 실태조사, 공통 용어 정의 등)의 증적 자료 공유 및 공동 이행 관리 -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방가능한 제공표준 데이터 발굴 | |
| 산출정보 | 교육분야 데이터 공동 협업 체계 운영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o 참여인원 보안 - ‘교육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용 - 투입인력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보안 교육(매월)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o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 대장 작성,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준수사항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제안서에 보안대책(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종합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물리보안 - 사무기기(PC)는 초기화(완전포맷)하여 반입 한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보안사항을 확인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점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o 기타보안 -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교육부 정보보안 업무 세부지침” 준용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조치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원),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관리 대장, 반출입 대장 등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품질관리 |
| 세부 내용 | o 사업 수행 및 보고서(산출물) 품질관리 -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함 - 보고서 및 산출물은 보고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문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안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 용역보고서는 발주사와 자료 분석 및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고 제출해야 함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개선해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협력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o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관련 증빙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서, 보안성검토서 포함 o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o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공공데이터 업무현황분석, 품질관리지침 수립, 표준관리지침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지침 수립 및 조직체계 정비, 공공데이터 운영 교육,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운영실태 평가 지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 |
| 세부 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사업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가급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관련 최소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로 권고 함 o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 본 프로젝트에 제안된 인력은 착수함과 동시에 투입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체계 수립 분야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사의 동의를 얻고, 인수자는 인계자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추진 시 일정지연, 결과물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핵심(투입)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인력은 제안사가 제시한 기간 중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상주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 관리자(PM) : 1명 ※ 사업 관리자(PM)은 3년 이상 근속한 인력으로 권고함 - 사업 수행관리자(PL) : 1명 ※ 사업 수행관리자(PL)는 1년 이상 근속한 인력으로 권고함 | ||
| 산출정보 |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 세부 내용 | o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각종 보고자료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 기 |
|---|---|---|---|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 매주 화요일 |
| 월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익월 5일 이내 |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 후 14일 이내 |
| 중간보고 (협의) | - 사업 전체 진행상황 차후 예정사항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 9월 | |
| 완료보고 |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 | 완료 시 |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o 보안, 일정지연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 세부 내용 | o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o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o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
| 산출물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
| 착수계 | 1부 |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
| 요구사항 분석서 | 완료 후 7일이내 | |
| 교육훈련계획서 | 교육일 14일 전 | |
| 교육자료 | 교육일 3일 전 | |
| 교육이행결과서 | 완료 후 7일이내 | |
| 중간보고서 | 2부 | 중간보고 후 7일이내 |
|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용역사업과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사업관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사업관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관리자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관리자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 제작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해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사업관리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확보하거나 제작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제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품질제고 지원 | |
| 세부 내용 | o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함 o 검수 완료 후 품질제고 담보 책임기간 내 KERIS에 제출된 컨설팅 산출물에 대하여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 ||
| 산출정보 | 산출물 품질 확보 및 보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또는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해결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o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해야 함 o 과업기간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 o 주관기관이 요구 시 직접경비의 경우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V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기본방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함 ◦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른다.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공사의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인력 투입을 제한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은 별도 제시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함 □ 입찰방식 ◦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2.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PM)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관리자(PM) 본인이 아닌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평가 실시 - 평가일시/장소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
| 발표평가 | o 기업별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 |
| 발표자료 | o PPT활용 |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3. 6. 16.)『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적용 (2점)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6. 1. 26.]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 일부개정]」에 따라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를 위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2점으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 평가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 | 경영상태 | 신용등급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5 |
| 정성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사업 수행 | 컨설팅 요구사항 |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체계 및 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지원 방안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컨설팅 등 요구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10 | ||
| 품질 관리 | 품질관리 | 현황분석단계부터 개선모델 수립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
| 관리역량 | 사업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산출물 관리 |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및 보수 | 제안사가 제출하는 산출물 품질 확보 및 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소 계 | 90 |
나.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4.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7호, 2024. 12. 24., 일부개정]에 의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점수 배분기준 가. 계량평가 분야 배점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자 선정방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준수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준수 ◦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참가자격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참조 □ 세부 작성지침
배점·평가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
| ◇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 -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참가자격
⑥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⑦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점수 마감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⑧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데이터분석부 이태구 책임연구원(☏ 053-714-0395)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박현진 선임연구원 (☏ 053-714-0487)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