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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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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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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사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19억원 · D-31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성평등가족부 · 18억원 · D-7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 경상북도 · 7,273만원 · D-3
- [정보,003] 202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질병관리청 · 4.91억원 · D-42
- 2027년 사무이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행정안전부 · 3.61억원 · D-35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1.79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낙찰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 6,580만원
- (수의시담) 2026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사업 용역(재공고) · 울산광역시 · 낙찰 주식회사 이지테이크 ·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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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낙찰 (주)좋은정보기술 · 5,896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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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협의_제안요청서_2027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공가_차등_온서_기술지원).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공가_차등_온서_기술지원).pdf · 공고규격서
- 기술지원협약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성평등가족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3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 개선과 데이터 추출·정제,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프로그램 수정·삭제, 데이터 수정·추출, 관리기능 통합·개선)
- 시스템 기능 개선(상시 창구,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류, 데이터맵, 메타 관리, 공모전·경진대회 접수페이지 이관·운영, Open API 고도화 및 신규 개방)
- 데이터 추출·정제 및 관리체계 구축(신규 수요 발굴, 융복합 데이터셋 발굴,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연계 에러 사전 관리, 연계상태 모니터링, 포털·산하기관·공유데이터 연계)
- 공공데이터 평가 지원(제공운영 실태평가, 품질관리 수준평가 점검·지원,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조치)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개최 및 활용 사례집 발간, 활용기업 수요조사·간담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도 참가할 수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7.1.1.~2027.12.31.이며, 계약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계약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로 함
납 품 기 한 : 2027/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7,472,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6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8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사업수행 방법론 | 6점 |
|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 10점 |
| 시스템 및 품질 등 적절성 | 10점 |
| 컨설팅 지원 | 10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일정 계획 | 5점 |
| 개발 환경 | 5점 |
| 품질 보증 | 6점 |
| 교육 훈련 | 6점 |
| 기밀 보안 | 4점 |
| 비상 대책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개방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와 오픈API·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정제, 내외부 연계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개발 용역이다.
- 개방시스템 일상 유지관리(프로그램 수정·삭제, 데이터 수정·추출)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현행화·오류수정·오픈포맷 전환
-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 운영
- 오픈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개방
- 데이터맵·메타관리 등 기능 개선
- 경진대회 접수페이지 기능 이관·운영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및 연계 모니터링
- ETL 솔루션 유지보수(기술지원확약서)
- 예방점검·장애 대응·비상대책 모의훈련
- 상시 운영인력 2명 투입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지원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딸린 일 · 공공데이터 평가·품질관리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품질관리 수준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현황분석·지표점검·개선 지원 컨설팅을 수행한다.
- 공공데이터 현황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활용기업 수요조사·간담회 및 신규데이터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제공운영 실태평가 정량·정성지표 점검·지원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점검·지원
-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조치
- 기관메타관리시스템·품질표준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도 참가할 수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시 근무 인력 2인(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 근무(7~9월))이 통합 사무공간에서 상시 근무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ㅇ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 외부를 API·연계 정보파일 등으로 연결하고, 공공데이터포털·산하기관 시스템·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관리한다. '26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후 이어지는 사업이며, 오픈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 등 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 외부를 연결
ㅇ 연계방식 : API, 연계 정보파일 등
ㅇ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포털, 산하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ㅇ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
※ 상기 메뉴구성은 ’26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완료(’26.12.) 후 변경될 수 있음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상시 근무 인력 2명
상시 근무 인력 2명(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근무(7~9월)), 사업관리자 2M/M,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원 7M/M 이상(3MM 상시 근무(7~9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상시 | 2명 | -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Open API, 기능 등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품질진단, 오류 개선 등 | 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 근무(7~9월) |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G-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H/W·S/W·Network장비 관리는 유관기관이 담당한다. 사업자는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만 수행한다.
| 관련 유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 H/W, S/W, Network장비 관리 등 Infra 운영
- 침입차단 및 장비 접속권한 권리 등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은 가능(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10일 이내 제출(MPR-00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입찰공고서) — 제조사·기술지원사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운영 솔루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10일 이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ㅇ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과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기술 지원(하도급 계약 원칙)
※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10일 이내)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 하도급 비율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특정상표·특정규격·모델을 부당하게 지정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문서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의 지정은 없다. ETL 서버(Cubrid, JBOSS 등)는 기존 운영 환경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ㅇ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고, 상용 솔루션(ETL툴) 운영 가능한 중급개발자로서 개발경력 3년 이상 권장,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정규직,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상용 솔루션(ETL툴) 운영 가능한 중급개발자로서 개발경력 3년 이상 권장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정규직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시 근무 인력 2인이 상주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지원·관리
ㅇ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ㅇ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운영 솔루션(ETL툴)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과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기술 지원(하도급 계약 원칙)
일의 분량
상시 근무 인력 2명 · ETL 서버 유지보수 1식
사업금액 25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31,818,182원. 상시 근무 인력 2명(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근무(7~9월)), 사업관리자 2M/M,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원 7M/M 이상(3MM 상시 근무(7~9월)). ETL 서버 1식 12개월 7,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근무 인력 2명, ETL 서버 1식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3) 사업금액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ETL 서버 | 1식 | 12개월 | 7,000,000원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개방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픈API 고도화·신규 추가 개방 등 새로 만들기,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개선방안 도출 및 평가 지원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개방시스템 운영)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방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변경 및 개선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ㅇ 개방확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도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 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메뉴구성은 ’26년 사업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목표는 별도 협의로 정한다.
○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 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
※ 상기 메뉴구성은 ’26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완료(’26.12.) 후 변경될 수 있음
-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과목표는 별도 협의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구성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해 지급한다. 기간별 분할 지급·단계별 지급·다음 회계연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시 근무 인력 2인은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에서 상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2인은 상시 근무.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10점, 시스템 및 품질 등 적절성 10점, 컨설팅 지원 10점, 관리방법론 10점이다.
전략 및 방법론 30점(사업 이해도 6, 추진 전략 5, 적용 기술 8,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사업수행 방법론 6),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20점, 프로젝트 지원 20점.
| 기술 및 기능
(30점) |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다. | 10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는 2026.11.3. 09:30~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평가위원 사전검토·질의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1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했다. 다만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조건이 붙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공백(휴가·퇴직 등)에 대비한 백업 운영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 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10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상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 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인수·인계 기간).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에는 10일 이내 교체.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백업 운영 방안 제시와 교체 시 대체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ㅇ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개발능력 부족, 공공데이터 지원 능력 부족 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교체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SW 현황에 G-클라우드(RHEL) 위에 JBOSS WS, JBOSS EAP, Cubrid가 올라가 있다. 서버 3대(WEB·WAS·DB).
- 제조사·모델 · OS는 RHEL, WAS는 JBOSS WS·JBOSS EAP, DBMS는 Cubrid. 서버는 G-클라우드 3대(WEB·WAS·DB).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E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WS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AS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EAP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D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Cubrid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E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WS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AS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EAP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D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Cubrid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5729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7,472,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2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8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근무·상시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시 유사사업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나 이는 참가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은 가능(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하도급 규정 등이 적용된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도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관리방안 확보(COR-010)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10일 이내 제출(MPR-00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입찰공고서) — 제조사·기술지원사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운영 솔루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10일 이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ㅇ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과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기술 지원(하도급 계약 원칙)
※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10일 이내)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은 신규 도입제품에 대한 정형 보안 조항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사업자 제시 또는 미확보 비용 사업자 부담), 사업 수주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2인 이상 사전확보 필수 — 계약 뒤 갖추는 의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수주시·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사전확보
※ 사업 수주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은 2인 이상 사전확보 필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ㅇ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 사업자 제시 또는 통합 사무공간 사전 미확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사업 수주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은 2인 이상 사전확보 필수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 하도급 비율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관련 문장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만 있고 OEM·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평가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평가(6점).
- 크기 · 0~6점 품질보증 항목 배점 6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특정상표·특정규격·모델을 부당하게 지정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문서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의 지정은 없다. ETL 서버(Cubrid, JBOSS 등)는 기존 운영 환경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ㅇ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와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1년이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ㅇ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홈페이지 모든 페이지 3초 이내 오픈, 메인 페이지 로딩속도 3MB 미만·응답속도 3초 미만,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80점 이상, 품질관리수준 평가 95점 이상, 이용자 만족도 80점, 결함조치율 100% 등.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기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행안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안부) 등.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는 3초 이내 오픈
- 메인 페이지의 로딩속도가 3MB미만, 응답속도가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 80점 이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 평가 : 95점 이상*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80점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80점 이상, 품질관리수준 평가 95점 이상, 이용자 만족도 80점, Open API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신규 수요·제공 대상 발굴(성과목표 이상), 융복합 분석과제 1건 이상, 활용경진대회 1회 개최·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 등.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 문장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Open API 추가 개방, 융복합 분석과제 1건, 경진대회 1회·사례집 발간 등)과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평가 등급·점수, 이용자 만족도)가 함께 있다.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 80점 이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 80점 이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 평가 : 95점 이상*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80점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 성평등가족부 주요 데이터 신규 수요 및 제공 대상 발굴(성과목표 이상)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1회 개최, 활용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온라인 발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단위·통합·사용자승인 테스트와 보안 취약점 점검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ㅇ 요구사항별 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사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비공개 자료, 기존 시스템·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현황 전수조사·수요조사·데이터 발굴·분석 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유 데이터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현황을 전수 조사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침투테스트는 품질·보안 점검이지 법정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 매주 1회, 월간보고 매달 1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완료보고 1회, 수시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완료보고 1회.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시스템 점검 보고서,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오류접수 및 처리 결과서, 운영 및 유지관리 처리 결과서,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메타데이터·공공데이터·공유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오류 내역 발견 시 정합성 확인 및 조치
주간보고 : 한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완료 산출물 목록에 프로그램 개발내역서(ERD, 테이블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사업산출물,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소스코드 원본(JAVA, JSP, SQL, PDF, HTML, FLA 등)이 있고, USB디스크 또는 CD에 파일형태로 제출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소스코드 원본의 파일 형식(JAVA, JSP, SQL, PDF, HTML, FLA 등)과 저장매체(USB디스크 또는 CD)를 정해 적었다.
8.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등
- USB디스크 또는 CD에 파일형태로 제출 가능 한 항목 : 3. 화면설계서, 6.사업 산출물, 7.매뉴얼, 8.소스코드 원본
8.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등
- USB디스크 또는 CD에 파일형태로 제출 가능 한 항목 : 3. 화면설계서, 6.사업 산출물, 7.매뉴얼, 8.소스코드 원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고, 상용 솔루션(ETL툴) 운영 가능한 중급개발자로서 개발경력 3년 이상 권장,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정규직,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상용 솔루션(ETL툴) 운영 가능한 중급개발자로서 개발경력 3년 이상 권장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시 근무 인력 2인(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 근무(7~9월))이 통합 사무공간에서 상시 근무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ㅇ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정규직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이수, 장비·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기밀보안 4점)에 포함됨.
- 크기 · 4점 이하 기밀보안 4점
| 프로젝트 지원
(20점)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이수, PC·노트북·USB 반출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환·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ㅇ 사업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은 반드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 요구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시 근무 인력 2인이 상주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지원·관리
ㅇ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ㅇ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운영 솔루션(ETL툴)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과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기술 지원(하도급 계약 원칙)
하는 일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개방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데이터 추출·정제·관리체계 구축,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목표달성 지원을 수행한다. 상시 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과 컨설팅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오픈API 고도화·신규 개방,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조치 등을 수행한다.
○ 개방시스템 운영: 성평등가족부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방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변경 및 개선
○ 데이터 추출 및 관리: 개방시스템으로 데이터 추출,정제 및 관리체계 구축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개방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요한 시스템의 연계관리
○ 공공데이터 평가 지원: 공공데이터 평가 목표 달성 적극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 외부를 API·연계 정보파일 등으로 연결하고, 공공데이터포털·산하기관 시스템·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관리한다. '26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후 이어지는 사업이며, 오픈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 등 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 외부를 연결
ㅇ 연계방식 : API, 연계 정보파일 등
ㅇ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포털, 산하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ㅇ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
※ 상기 메뉴구성은 ’26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완료(’26.12.) 후 변경될 수 있음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일의 분량
상시 근무 인력 2명 · ETL 서버 유지보수 1식
사업금액 25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31,818,182원. 상시 근무 인력 2명(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근무(7~9월)), 사업관리자 2M/M,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원 7M/M 이상(3MM 상시 근무(7~9월)). ETL 서버 1식 12개월 7,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근무 인력 2명, ETL 서버 1식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3) 사업금액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ETL 서버 | 1식 | 12개월 | 7,000,000원 |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7.1.1.~2027.12.31.이며, 계약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계약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로 함
납 품 기 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상시 근무 인력 2명
상시 근무 인력 2명(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근무(7~9월)), 사업관리자 2M/M,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원 7M/M 이상(3MM 상시 근무(7~9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상시 | 2명 | -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Open API, 기능 등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품질진단, 오류 개선 등 | 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 근무(7~9월) |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또는 설명회(1회) 및 수요조사(1회) 수행,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1회 개최 및 활용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온라인 발간),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조치, 메타데이터·공공데이터·공유데이터 현행화 지원, EA 자료 현행화, 업무 인수·인계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 운영 및 관리
ㅇ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 데이터 활용기업들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요 및 활용 상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활용데이터 분석 실시, 활용기업 간담회 또는 설명회(1회) 및 수요조사(1회) 등 수행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1회 개최, 활용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온라인 발간)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산출물로 제출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ㅇ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개방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픈API 고도화·신규 추가 개방 등 새로 만들기,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개선방안 도출 및 평가 지원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개방시스템 운영)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방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변경 및 개선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ㅇ 개방확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57297-000, 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 찰 건 명 : 2027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 량 :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명시. 현장 답사 관련 일정·확인 규정도 없다.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값이 적혀 있지 않다(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우선순위 정형 조항만 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애 복구 지원·장애 대응 절차·비상대책 수립은 요구하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는 문서에 없다. 상시 근무 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근무시간과 같고,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처리 시한
-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을 제시·준수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시한 숫자는 없다. 기점은 장애 접수 시점이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상시 근무 인력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근무시간과 같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이후로 센다.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지만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ETL 서버 유지보수 1식 7,000,000원 항목만 있다.
현장·납품지
-
시스템은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에서 운영되며, 상시 근무 인력은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에서 근무한다. 현장·납품지 개소 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스템 운영 장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와 상시 근무지(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가 정해져 있다.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E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WS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ㅇ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현장 여건
시스템은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에서 운영되고, 상시 근무 인력은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에서 근무한다. 통합 사무공간 미확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며,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통합 사무공간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미확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사업자 제시 또는 통합 사무공간 사전 미확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 점검 시 사전 공지 의무화,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준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
① 시스템 점검 시 사전 공지 의무화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도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 후로 센다.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성평등가족부가 사업금액 25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우리가 걷는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금액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25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투찰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해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 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메뉴구성은 ’26년 사업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목표는 별도 협의로 정한다.
○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 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
※ 상기 메뉴구성은 ’26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완료(’26.12.) 후 변경될 수 있음
-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과목표는 별도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ETL 서버 1식 12개월 7,000,000원은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항목의 비고일 뿐 단가 산정 기준이 아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가 사업을 관리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구성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해 지급한다. 기간별 분할 지급·단계별 지급·다음 회계연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해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참가자격(벽)이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자본금·매출액·유사실적을 제시하라는 서식 안내가 있을 뿐 배점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경영상태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MHR-001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요건(상시 근무 2인 등)이며, 기술성 평가표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의 전문성'은 투입인력 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시 근무 인력 2인은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에서 상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상시 근무 인력 2인은 상시 근무.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10점, 시스템 및 품질 등 적절성 10점, 컨설팅 지원 10점, 관리방법론 10점이다.
전략 및 방법론 30점(사업 이해도 6, 추진 전략 5, 적용 기술 8,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사업수행 방법론 6),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20점, 프로젝트 지원 20점.
| 기술 및 기능
(30점) |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다. | 10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주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품질보증 항목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인증을 확인·평가하는 배점이나 별도 가점 규정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온라인 평가에서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발표·질의응답이지 시연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견본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기간 1년은 계약 뒤 의무이고,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는 2026.11.3. 09:30~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평가위원 사전검토·질의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한다.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o 본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함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로 적은 과업이 없다. 데이터 추출·정제, 메타데이터 관리, 오픈API 고도화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1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했다. 다만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조건이 붙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공백(휴가·퇴직 등)에 대비한 백업 운영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 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10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상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 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 근무(인수·인계 기간).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에는 10일 이내 교체.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백업 운영 방안 제시와 교체 시 대체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ㅇ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개발능력 부족, 공공데이터 지원 능력 부족 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교체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으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아니다. 다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SW 현황에 G-클라우드(RHEL) 위에 JBOSS WS, JBOSS EAP, Cubrid가 올라가 있다. 서버 3대(WEB·WAS·DB).
- 제조사·모델 · OS는 RHEL, WAS는 JBOSS WS·JBOSS EAP, DBMS는 Cubrid. 서버는 G-클라우드 3대(WEB·WAS·DB).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E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WS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AS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EAP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D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Cubrid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E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WS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WAS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JBOSS EAP |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DB 서버 | G-클라우드 | RHEL | Cubrid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G-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H/W·S/W·Network장비 관리는 유관기관이 담당한다. 사업자는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만 수행한다.
| 관련 유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 H/W, S/W, Network장비 관리 등 Infra 운영
- 침입차단 및 장비 접속권한 권리 등 |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지 않았다.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관련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7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PR-003은 장애 복구 지원과 비상대책·장애대응 방안을 요구하며, 긴급 대체수단 인프라 구성을 통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MPR-006은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를 요구하나 구체적 시한은 제시하지 않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을 제시·준수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시한은 없음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이나 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긴급 대체수단 인프라 구성(모의훈련)을 요구하나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특정해 요구하지는 않음
※ 긴급 대체수단 인프라 구성을 통한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구축 운영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 대체수단 인프라 구성을 통한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개방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오류 게시판·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를 사업자가 수정하고,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도 운영·관리함
ㅇ 오류 게시판,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 관련사항 수정
-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 운영 및 관리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사업)가 이 공고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상시 창구 기능개선 및 운영, 성평등가족부 요청 시 비정기 통계·현황 자료 추출, 시스템 관련 분야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제출 자료 대응, 발주기관이 여는 자문회의·심의 참석 등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상시 창구 기능개선 및 운영
ㅇ 성평등가족부 요청 시 비정기 통계 및 현황 자료 추출
ㅇ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ㅇ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정량평가 지표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현행화, 개방계획 이행률, 오픈 포맷 비중 등 정량평가 지표 대응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점검, 개선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61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2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68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69 [붙임 3] 사업실적증명서 70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71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72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82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83 [붙임 8] 기술지원협약서 85 1. 사업 개요 가.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계약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로 함 3) 사업금액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해당 사업은 기술지원협약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기술지원협약서를 첨부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노력 필요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아키텍처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현행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체계 마련과 활성화 도모 필요 ○ 개방된 데이터 현행화와 품질개선,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으로 데이터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개방시스템의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콘텐츠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 필요 다. 사업 범위 ○ 개방시스템 운영: 성평등가족부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방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변경 및 개선 ○ 데이터 추출 및 관리: 개방시스템으로 데이터 추출,정제 및 관리체계 구축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개방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요한 시스템의 연계관리 ○ 공공데이터 평가 지원: 공공데이터 평가 목표 달성 적극 지원 라. 기대 효과 ○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용도 증대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최신성‧일관성 유지로 정보품질 및 신뢰도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업무의 효율성 강화 ○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개방 확대로 대국민 이용 활성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사이트명 | 도메인 |
|---|---|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관리시스템 | http://data.mogef.go.kr |
□ 네트워크 구성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목록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없으므로 상세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별도 확인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와 원천데이터 간에 매핑정보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매핑경로를 추적하는 기능 개선 필요 ○ 공공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카탈로그 기능 고도화 ○ 성평등가족부 대국민 웹사이트 오남용 점검 오픈API 개선·운영 고도화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개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기능 개선으로 정보화업무 효율성 극대화 ○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 등 공공데이터 평가 목표 달성 나.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조직별 역할
| 사업주관부서 | ||||||||
|---|---|---|---|---|---|---|---|---|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 ||||||||
| 외부 연계시스템 | 협조 부서 | |||||||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혜안시스템(행안부) |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 업무 부서) | |||||||
| 운영사업자 | ||||||||
| 시스템 운영 총괄 (운영.유지관리, 사용자 지원등) | 관련 유관기관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 조 직 | 역할 및 업무내용 |
|---|---|
| 사업부서 (정보통계담당관) | - 사업총괄 및 진행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사업 관리, 산출물 검토 및 품질확인 - 법․제도 개선, 정보 공동 활용 등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협의 - 관계 부서 및 행정기관 협의 및 조정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구축 협의 |
| 협조부서 (각 실·국 업무 부서) | - 개방 데이터 현행화 지원 -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의사결정 지원 - 개방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 협조 |
| 운영사업자 | - 유지관리 사업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 일정계획별 사업추진 및 정기적인 주기별 보고 - 사용자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 각종 데이터 효율적 품질 관리, 행안부 평가목표 달성 지원 - 업무처리절차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및 상용 S/W 버전관리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지원 및 조치 등 - 시스템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솔루션의 관리 및 장애 조치 |
| 관련 유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 H/W, S/W, Network장비 관리 등 Infra 운영 - 침입차단 및 장비 접속권한 권리 등 |
다. 추진일정 ○ 추진일정 : 2027. 1월(or 계약일) ~ 12월 ○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 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항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2. 오픈API 등 기능 개선 및 추가 | |||||||||||||||||||||
| 3.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평가 등 지원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성평등가족부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시스템 기능개선 ○ 데이터 추출 및 관리,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수행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목표달성 지원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주요 사업내용 ○ (개방시스템 운영)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삭제, 데이터수정·삭제·추출, 관리기능 통합 및 개선 등 운영 시 발생하는 일상적 유지관리 수행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현행화, 오류수정, 오픈 포맷 전환 지원 -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창구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지시받은 사항 수행 ○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방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변경 및 개선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상시 창구 기능개선 및 운영 -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 유형별 분류, 데이터맵 등 기능 개선 및 메타 관리 - 공공데이터 융복합 활용 공모전경진대회 등 접수 페이지 기능 이관운영 ※ 인수인계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능 이관 불가시 동일 기능 제공 - Open API 기능 고도화 및 신규 추가 개방(성과목표 이상) ○ (데이터 추출 및 관리) 개방시스템으로 데이터 추출,정제 및 관리체계 구축 - 개방데이터 정보흐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파악 - 성평등가족부 주요 데이터 신규 수요 및 제공 대상 발굴(성과목표 이상)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수요기반의 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 보유 원천 및 외부데이터 원천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데이터셋 발굴 - 비정형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방 추진 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개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계 필요한 시스템의 연계관리 - 대내외 운영 환경의 변경으로 발생되는 연계 에러에 대한 사전 관리 수행 - 연계상태, 전송결과, 오류 상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포털, 산하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 ○ (공공데이터 평가 지원) 공공데이터 평가 목표 달성 적극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점검 및 지원 수행(목표달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점검 및 지원 수행(목표달성) - 품질·표준관리시스템기관메타시스템 운영 및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개선 및 표준적용 확산
-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조치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 결함수정, 예방점검, 기능보완 및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7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1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개선 - 활용기업 수요기반의 신규 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수요조사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개최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점검,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점검, 지원 | 4 |
| 성능 요구사항 (P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R,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R,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화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2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해당 DB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 5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9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구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3 |
| 합 계 | 58 |
□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유지관리 일반 |
| 2 | MPR-002 | 예방점검 | |
| 3 | MPR-003 |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 |
| 4 | MPR-004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 |
| 5 | MPR-005 | 유지관리 일반 공통사항 | |
| 6 | MPR-006 | 시스템 점검 관리 | |
| 7 | MPR-007 | 솔루션 유지보수 | |
| 1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유지관리인력 요건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001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개선 | |
| 2 | CSR-002 | 활용기업 수요 기반의 신규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 |
| 3 | CSR-003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점검·지원 | |
| 4 | CSR-00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점검·지원 | |
| 1 | 성능 요구사항 | PR-001 |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
| 2 | PR-002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 |
| 3 | PR-003 | DBMS 성능 개선 | |
| 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R-001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2 | IR-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1 | 테스트 요구사항 | TR-001 |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2 | SER-002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3 | SER-003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4 | SER-004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5 | SER-005 | 사무실 보안관리 | |
| 6 | SER-006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
| 7 | SER-007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8 | SER-008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9 | SER-009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10 | SER-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11 | SER-011 | ||
| 12 | SER-012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 |
| 13 | SER-013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14 | SER-014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15 | SER-015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1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활동 |
| 2 | QUR-002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 |
| 1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2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3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4 | DAR-004 | 데이터 관리체계 | |
| 5 | DAR-005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1 | 제약사항 | COR-001 | SW 산출물 활용 보장 |
| 2 | COR-002 | SW 사업정보 제출 | |
| 3 | COR-003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 4 | COR-004 |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 |
| 5 | COR-005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6 | COR-006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7 | COR-007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8 | COR-008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9 | COR-009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COR-010 | 안전보건관리 | ||
| 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2 | PMR-002 | 추진 현황 보고 | |
| 3 | PMR-003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4 | PMR-004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5 | PMR-005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 |
| 6 | PMR-006 | EA 자료 현행화 | |
| 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
| 2 | PSR-002 | 하자보수 일반 요건 | |
| 3 | |||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
| PSR-003 |
□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방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 및 관리,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등 사업범위 세부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오픈API를 통하여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현행화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수집 생산된 데이터셋 현행화 - 기 개발된 오픈API가 제공하는 원천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ㅇ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와 방법은 발주기관 내 제반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 지침 준수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따른 기능 개선 ㅇ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ㅇ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보고 등 포함 ㅇ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 필요시 패치 실시 ㅇ 결함조치율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 제시 -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시간) 제시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ㅇ 공공데이터 융복합 활용 공모전경진대회 등 접수페이지 기능 이관운영 ※ 인수인계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능 이관 불가시 동일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품질목표 수준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ㅇ 운영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장애처리 지원 ㅇ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 유형화 ㅇ 업데이트에 따른 S/W 재설치 및 인터페이스 수정 ㅇ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함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구축 운영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 대체수단 인프라 구성을 통한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운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유지 보수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장애결과조치 결과보고서(장애발생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오류 게시판,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 관련사항 수정 ㅇ 수정된 오류사항 유형화, 매뉴얼하여 현행화 ㅇ 사용자 요청 대응 절차 제시 등 처리절차 표준화 ㅇ 오류 내역 발견 시 정합성 확인 및 조치 | |
| 산출정보 | 오류접수 및 처리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관련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방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 및 관리,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등 사업범위 세부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 등 ㅇ 성평등가족부 요청 시 비정기 통계 및 현황 자료 추출 ㅇ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개발서버에서 AP 테스트 완료한 후에 운영서버로 배포하는 절차 수립(승인절차 포함) ㅇ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업무 지원 ㅇ 성평등부 대국민 웹사이트 오남용 점검 오픈API 개선 및 운영 고도화 ㅇ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 |
| 산출정보 | 운영 및 유지관리 처리 결과서, 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점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목표시간 준수 |
| 세부 내용 | ① 시스템 점검 시 사전 공지 의무화 ②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③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수행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
| 항목 | 수량 | 기간 | 비고사항 |
|---|---|---|---|
| ETL 서버 | 1식 | 12개월 | 7,000,000원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인력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개방시스템 규모에 적합한 상시 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 상용 솔루션(ETL툴) 운영 가능한 중급개발자로서 개발경력 3년 이상 권장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상시 근무 인력 1명은 반드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투입인력 1명은 데이터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품질진단 유경험 권장 (필수 상시 근무기간 외 데이터 품질진단 등 전문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지원 제안도 가능함) ㅇ 상시 근무 인력에 대한 해당기간의 발주기관 통합 사무공간 사전확보* 필수 * 사업자 제시 또는 통합 사무공간 사전 미확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출입통제, 고정식CCTV 등 보안 규정에 따른 독립된 공간확보, 전용통신비용 등 일체) ※ 통합 사무공간 상시 근무 인력(2인)에 대한 임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업체는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를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ㅇ 상시 근무 인력 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인력 변경은 발주기관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ㅇ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개발능력 부족, 공공데이터 지원 능력 부족 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교체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경력 증명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
| 구분 | 상시 근무 여부 | 인원 | 수행업무 | 비고 *업무비중은 직무에 따라 20~100% |
|---|---|---|---|---|
| 사업관리자 | 필요시 | 1명 | 사업관리 총괄 | 2M/M |
| 개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상시 | 2명 | -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Open API, 기능 등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품질진단, 오류 개선 등 | 1명 12M/M 상시근무 1명 3M/M 상시 근무(7~9월) |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원 | 필요시 | 1명 |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컨설팅 | 7M/M이상 (3MM 상시 근무(7~9월))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현황 조사 -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유 데이터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현황을 전수 조사 -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 가능성, 관리 현황 등을 조사 분석 - 개방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주기, 활용 현황(조회 수, 다운로드 수, API 호출 수 등)을 조사 분석 - 전년도 운영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부분 파악 ㅇ 개방확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 보유데이터 현황과 개방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개방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도출 - 내부‧외부데이터(가명정보 포함)를 활용한 데이터 융‧복합 방안 도출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또는 외부데이터 융복합 분석과제 1건이상 수행) | |
| 산출정보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서(개선방안 포함), 분석계획서, 분석결과서 |
3)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활용기업 수요기반의 신규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공공데이터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 성평등가족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앱 등의 활용현황과 해당 활용기업에 대해서 현황 조사 - 데이터 활용기업들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요 및 활용 상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활용데이터 분석 실시, 활용기업 간담회 또는 설명회(1회) 및 수요조사(1회) 등 수행 ㅇ 신규데이터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식별 -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주요 외부데이터 수요 식별, 개방요구 데이터 식별 - 성평등가족부 소관 실태조사 등 조사데이터 관리지침, 시스템 관리방안 제시 ㅇ 신규데이터 개방 계획 및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이행 - 데이터 활용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활용도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ㅇ 활용경진대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1회 개최, 활용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 성평등가족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온라인 발간) | |
| 산출정보 | 과제별 수행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 실태평가 점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량평가 지표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현행화, 개방계획 이행률, 오픈 포맷 비중 등 정량평가 지표 대응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점검, 개선 지원 ㅇ 정성평가 지표 점검 및 개선 -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등 정성평가 지표 점검, 개선 지원 ㅇ 성평등가족부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운영 및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지원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별 제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점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량평가 지표 점검 및 개선 -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확산, 데이터구조 안정화, 데이터연계체계 정비 등 정량평가 지표 대응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점검, 개선 지원 ㅇ 정성평가 지표 점검 및 개선 -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데이터 활용성 제고 등 정성평가 지표 점검, 개선 지원 ㅇ 데이터오류율 지표 점검 및 개선 -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관리, 오류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지표 평가 점검, 개선 지원 ㅇ 성평등가족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제출 자료 |
4) 성능 요구사항(P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운영 및 개선 ※ JAVA/표준SQL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발 ㅇ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성능 저하 발견 시 최단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튜닝작업 실시 | |
| 산출정보 |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 페이지 응답 속도 및 데이터 안정성 -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는 3초 이내 오픈 ※ 동영상 페이지 등은 예외이나 최대한 빠르게 작동하여야 함 ㅇ 오류 응답 및 지연 처리 - 오류 응답속도는 빠르게 오류메시지를 나타내고 응답시간이 걸릴 경우 진행 상태를 나타내어야 함 ㅇ 시스템 재설계 및 이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 및 데이터베이스 재설계로 성능을 향상 시키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이관 진행 | |
| 산출정보 |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튜닝결과서(성능문제 발생 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DBMS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 개방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개선·설계(개선계획에 따라 표준화 적용 및 Data 전환) ② 전문 데이터 모델러 투입을 통한 DB 설계 품질 확보하고 개방시스템 DB를 사용하는 현행 AP SQL 구문을 분석하여 표준화 적용 ③ SQL들에 대한 최적의 Access Path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대상 테이블에 대한 SQL Access 패턴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인덱스 전략수립 | |
| 산출정보 | 표준화 대상 및 전환 보고서, 성능개선 결과 보고서(성능문제 발생 시)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R,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 외부를 연결 ㅇ 연계방식 : API, 연계 정보파일 등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 개발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연계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함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 기능 단위 UI에서 관련 도움말 제공 ㅇ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ㅇ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 개발산출물 |
6) 테스트 요구사항(TR,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승인 테스트 계획 수립·적용 |
| 세부 내용 | ㅇ 요구사항별 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ㅇ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ㅇ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험시나리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보안 요구사항(SER) 이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이하 동일)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 및 관리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ㅇ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은 반드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보안교육 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및 준수사항 -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제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위반 시 제재조치 등 ㅇ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성평등가족부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 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법령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 및 피해 최소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성평등가족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산출정보 | 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ㅇ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래의 행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설계, 구현),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사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은 다음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행안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안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포함) ㅇ 점검 항목에는 입력값 검증, 오류처리, 인증 및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 데이터 검증 등 SW 보안약점 항목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약점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개선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보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보안약점 외에도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웹·앱 취약점 점검에 대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인된 도구 또는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공시스템은 자체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 등) 연 1회 이상 실시 하는 것에 협조하고, 보완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진단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의 승인(또는 동의)을 받아야 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월 1회 이상),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ㅇ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관련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내역 관리, 접근통제, 출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점검 및 조치할 수 있음 ㅇ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일시, 접속 IP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파일 열람/출력/다운로드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ㅇ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포트(Port), MAC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ㅇ 인터넷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VPN, 전용선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을 적용해야 함 ㅇ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내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 때 성평등가족부 내부관리계획 내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유 확인 및 소명 요구 절차에 적극 응하여야함 ㅇ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화면 조회, 인쇄,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출력시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는 조치(마스킹) 조치를 적용하여야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에 의해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하는 기능을 마련해야하며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ㅇ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ㅇ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하고, GPKI,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인증서 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ㅇ 일정 횟수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치 | |
| 산출정보 | 접근통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형식불문) |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형상관리솔루션을 활용하되, 여건 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형상관리방안 제시 ㅇ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
| 산출정보 |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결과서 |
9)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기준에 따라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식별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행안부 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비표준매핑정의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진단 실시 및 개선 수행(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업무규칙(BR)은 도메인 규칙이나 컬럼간 선후관계논리관계 등 데이터 규칙이 아닌 법령지침 등에 따른 업무규칙을 의미함(범정부평가기준 이상 발굴적용)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수립과 별도로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제출(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상하반기 각각 품질진단 및 개선횟수와 오류유입 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코드개선 범위 등 명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표준화진단 및 개선횟수와 기관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변경(컬럼 영문명 변경 등)과 코드개선 범위 등 명기해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부서 품질관리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의 승인 필요(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담당자는 제출한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www.data.go.kr)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셋으로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서비스DB,기반DB) 및 원천 데이터까지 연계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매핑흐름 정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공공데이터 매핑흐름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 및 공유데이터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공데이터 개방 현행화 지원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이해가능성 등 지표의 품질수준 충족 지원 - 운영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등록갱신을 지원하여야 함 ㅇ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에 공유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지원 ※ 운영시스템별 등록 대상 공유데이터 목록 현행화 및 데이터를 업데이트 생성하여 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 및 공유데이터 현행화 결과 |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산출물 활용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제출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성평등가족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표준 문법 구현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메인 페이지의 로딩속도가 3MB미만, 응답속도가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진단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붙임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성평등가족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 내용 |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ㅇ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 현황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 보고, 인쇄물 1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주간, 월간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완료보고서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CD(각2본)(다른 매체자료로 대체가능)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기능점수 산정 보고서 |
주간보고 : 한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업무 인계 요건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계획서에는 업무 인계를 위한 방법, 기간,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종합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결과 점검 방법, 프로그램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관계자 연락처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별 인계서는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노하우를 포함하여야 함 ※ 인계 대상 산출물은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야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월 1회 이상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인계 사업자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상호협의 된 장소에 상시 근무 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최소 15일 이상 상호 협의 된 장소에 상시 근무 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인계하야야 함 ㅇ 업무 인수 요건 - 인수 사업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기존 유지관리 및 서비스운영 사업 종료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인수 사업자는 즉시 핵심 인력을 선투입하여 운영 업무를 인계 받아야 함 - 인수 기간 동안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인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함 - 인수 사업자는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기준에 따른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항목의 모든 산출물을 이전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하고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시기에 제출하여야 함(인계인수 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인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개인별 업무 인수인계서,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성과목표 기준 - 개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과목표는 별도 협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관련 성과목표는 정량정성지표별 목표 등급 달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 관련 성과목표는 정량정성지표별 목표 등급 달성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 80점 이상* * ‘25년 평가기준이며 ‘26년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준에 따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 평가 : 95점 이상* * ‘26년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기관 인증 획득 포함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80점 ․ 측정방법 : 이용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 측정산식 : 온라인 설문조사 평균 ․ 항목 : 매우만족 : 100점, 만족 : 75점, 보통 : 50점, 불만족 : 25점, 매우불만족 : 0점 ․ 증빙자료 : 설문결과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과결과서, 만족도조사 계획서, 설문조사 캡쳐화면, 만족도조사 결과서 |
| 평가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
|---|---|---|---|
| 종합점수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60점 이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EA 자료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A 자료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ㅇ 제출처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ㅇ 제출내용 : EA정보현행화조사표(향후 별도 양식 배포), 완료보고서 | |
| 산출정보 | EA 현행화 확인서 |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ㅇ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ㅇ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ㅇ 응용S/W 개선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운영, 구현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필요시 투입하여야 함 ㅇ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및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ㅇ 과정별 교육일정계획을 포함한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매뉴얼에는 사용자/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참가자격
라. 세부 작성지침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법 o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o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o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 7)’를 제출하여야 함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기타 사항 o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o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o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o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원격수행하는 경우 모든 보안요구사항(내외부CCTV,시건장치등) 충족실사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주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은 2인 이상 사전확보 필수 -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및 발주기관의 청사 이전 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또는 사업 수행 도중 지방(예: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신규 청사 및 인근 지역으로 근무 및 상시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전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상시 근무 인력의 이동, IT 장비 및 시스템 이전 설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이전에 따른 추가 금적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존 상시 근무 인력 및 작업환경의 전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원, 대체인력 투입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o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제외사업)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o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o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o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o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배점·평가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o 본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함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6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8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사업수행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및 품질관리을 위한 적정한 컨설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6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절성 |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다. - 관리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비상 시기(공휴일, 야간, 평가 등) 관리 체계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 구성에 중점 | 10 |
| 시스템 및 품질 등 적절성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성능관리 적정성 평가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관련 제약사항 대응방안을 평가한다. | ||
| 컨설팅 지원 |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을 위한 전략 및 방법,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지원 계획과 이행방안을 평가한다.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표준화 및 품질관리계획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개발 환경 | 오픈API 등 개발에 필요한 SW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6 |
| 교육 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지표별 필수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계 | 100 |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라. 제출서류 ㅇ 유의사항 :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부, 기타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담당자 허은아☏ (02)2100-6170 o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o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담당자 허은아☏ (02)2100-6170 사. 제안서 평가 : 조달청 평가 o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기재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참가자격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자. 기타 준수사항 o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차. 제안서 보상안내 o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별첨 1]
완료 산출물 목록
1. 완료보고서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내역서 -HW/SW 납품 내역서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표 -기술적용결과표 -자료 삭제 확인서 -EA현행화 확인서 -성과결과서 -만족도조사 결과서 -향후 계획 2. 시스템 구성도 - SW 구성도, 연계 구성도 - HW 구성도 - 장애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