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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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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5.36억원 · D-1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국가데이터처 · 2.09억원 · D-8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1.3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유찰
- 2027년 국가지식자원 통합 플랫폼 유지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낙찰 -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용역 시행 · 경상북도 경주시 시립도서관 · 낙찰 -
- 2026년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문화정보원 · 낙찰 주식회사 알앤비소프트 · 6.14억원
-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 낙찰 주식회사 채움씨앤아이 · 2.07억원
- 2026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 한국문화정보원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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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21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공고규격서
- (긴급입찰사유서)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생산·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도서관 정보나루 등 분석·활용 서비스를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성능 최적화·보안 강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수집기관 관리(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 수집, 수집 중단·오류 대응)
-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점검·품질관리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 기능 관리(메뉴·기능 개선,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 도서관 정보나루 기능 관리 및 Open API·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 테마데이터 생성·보고서 발행 및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콘텐츠 품질 개선
- 정보시스템 최적화(DB 튜닝, 소스 최적화, 성능 점검) 및 연계시스템 변화 대응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문서에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명시되지 않음.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 수행 기간
- 운영 12개월
사업기간 2027.1.1.~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 2027/12/31, 사업기간 종료일 2027.12.31.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납 품 기 한 : 2027/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 2027/12/31, 사업기간 종료일 2027.12.31.
가격
- 추정가격
- 179,090,909원
- 배정예산
- 198,807,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10점 |
| 운영 | 10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정보나루, 솔로몬, OpenAPI/MCP 등)의 운영·유지관리와 소규모 기능개선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데이터 수집·색인·분석 처리 운영 및 정합성·품질관리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기능 관리 및 생성형 AI 해석 기능 운영
- 도서관 정보나루·OpenAPI·MCP 운영 및 기술지원
- DB 튜닝·소스 최적화 등 성능 개선
- 개인정보·가명정보 안전성 관리 지원
- 장애 대응·SLA 성과관리·산출물·형상관리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딸린 일 ·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도담) 콘텐츠 제작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Raw데이터 추출·분석과 테마데이터 생성, 분석보고서·인포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을 맡는 데이터 가공 업무다.
- 사회·문화 이슈 반영 분석주제 발굴
- 분석결과 시각화(인포그래픽) 및 보고서 발행
- 정책연구·이용자 요청 Raw데이터 추출·제공
딸린 일 · 사무국 운영 및 교육·사업홍보 지원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도서관 빅데이터 사무국을 운영하며 데이터 추출 상담, 홈페이지 공지·Q&A 관리, 문의 응대 등 사무 지원을 맡는 업무다.
- 도서관·연구자·민간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지원
-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공지사항·Q&A·테마데이터 게시 관리
- 빅데이터 관련 문의 답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문서에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명시되지 않음.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 원격 접속 · 막음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경유 등 통제.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됨.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수집시스템·도서관 정보나루·솔로몬 등 기존 8식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 API·DBMS·네트워크 연계환경 변화 대응.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속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자동 연장.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IT PM 2개월 · 응용SW 개발자 2개월 · IT지원 기술자 12개월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이어야 함.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업무인계인수 기간 필요.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사업관리자(PM))
IT PM
응용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상주 근무 장소·사무용 가구·주변기기를 제공하고, 정보기술기반과가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대거나 사서 넘기는 조항은 없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일괄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스템 구성표에 Hadoop/Solr, WEB/JSP, R/JAVA 등 기술 스택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시스템 현황 표기이고,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은 연계 조건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하며,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 정기 보고(주간·월간)도 있음.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에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도담) 콘텐츠 제작, 사무국 운영 및 교육·사업홍보 지원이 섞여 있음. 하도급은 사전승인 필요·과업의 50% 초과 불가·재하도급 원칙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일괄 하도급 금지.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일의 분량
연계대상 공공도서관 1,604관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8식 · 세부기능 61종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79,090,909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계대상도서관 (1,604관)
시스템명 (8식)
세부기능 (61종)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7.1.1.~2027.12.31. 단,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 미체결 시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기간 동안 운영·유지관리하고, 소규모 기능 개선·개발,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품질관리, 사무국 운영.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처리 시한
24시간
운영관리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요구한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를 요구하므로 장애 발생·접수 시점부터로 본다.
ㅇ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①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현장·납품지
1곳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ㅇ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책상·의자·책장 등 사무용 가구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한다.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사업에 없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 8식·1,604개관 등은 확정이나,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기능 개선·테마데이터 주제 등은 계약 뒤 협의·발굴로 정해짐.
| 데이터 분석/서비스 시스템 |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8식 |
| 데이터 수집대상 기술지원 | 1,604개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관리 |
ㅇ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지원
- 주관기관 선정 테마에 필요한 Raw데이터 추출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 및 S/W 보유 현황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비를 매월 초 청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 조정.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에게 상주 근무 의무가 적용됨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ㅇ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운영(10점), 사업이해도(5점)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개선 10점, 운영 10점, 사업이해도 5점 등임
| 수행계획
(30) | 기능개선
(10)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수행계획
(30) | 운영
(10)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5)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이 있으며,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발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제안업체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의 운영·개선 및 외부 AI API·모델 연계 점검·보완을 과업으로 하며, AI 기능 자체를 새로 개발하라는 과업은 없다.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외부 AI API·모델·정책 변경 시 연계상태 점검 및 기능 보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COR-001)은 개발산출물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계약특수조건 제4조④도 신규 산출물 소유권을 동일 지분으로 정한다. 다만 기 구축 지식재산 유지관리 산출물은 발주기관 귀속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결과물 개작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자는 보안 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의무가 있고,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교체 1개월 전 문서 요청해야 한다.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의무만 있고 별도 시한은 없음. 교체 요청은 1개월 전 문서 요청.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교육 등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조항은 없다.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시스템 8식에 Hadoop/Solr, WEB/JSP, R/JAVA 등 여러 기술·제품이 섞여 있고, H/W·S/W 보유 현황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으로만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데이터 분석시스템(Hadoop/Solr), 수집현황·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WEB/JSP),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도서관정보나루·OpenAPI·MCP(WEB/JSP), 통계분석시스템(R/JAVA) 제조사 이름은 문서에 없고 기술·제품 계열만 적혀 있다.
Hadoop/Solr
WEB/JSP
R/JAVA
Hadoop/Solr
WEB/JSP
R/JAVA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웹사이트(모바일) 유지관리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준수가 과업에 있다.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조항은 없다.
웹사이트(모바일) 및 공통 서비스 유지관리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10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9,090,909원
- 배정예산
- 198,807,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6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모두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등이 적용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참가 자격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산출물로 언급될 뿐 참가·납품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주근무 장소·사무용 가구·주변기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일괄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평가 시 확인 사항으로만 언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스템 구성표에 Hadoop/Solr, WEB/JSP, R/JAVA 등 기술 스택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시스템 현황 표기이고,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은 연계 조건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 검수는 디지털정보기획과가 하고, 사업 검수 일정도 발주기관이 잡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 사업 검수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통합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튜닝',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튜닝 실시'처럼 글로만 적혀 있다. 정기적 속도 점검(상·하반기 1회)은 점검 주기이지 합격 수치가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최신 기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보호지침,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기존 시스템과 맞물리라는 연계 조건으로 API·DBMS·네트워크 연계환경 변화 대응, Open API 및 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의 외부 AI API·모델 연계 점검이 있다.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ㅇ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준수)
- API, DBMS, 네트워크 등 연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점검
- 외부 AI API·모델·정책 변경 시 연계상태 점검 및 기능 보완
ㅇ 데이터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튜닝 실시
- 통합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튜닝 실시 : 정기적 속도 점검(상·하반기 1회) 및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색인 정보 조정 등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SLA 기반 정량·정성 서비스 수준 관리와 매월 성과분석,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이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목표 수치(가동중단 장애시간, 백업 성공률 등)는 '기존 서비스수준협약서의 기준을 준용하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동중단 장애시간,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 사전 예방조치, 백업 성공률, 보안절차 준수, 고객문의 응답률 등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며 채워야 할 서비스 수준 지표다.
ㅇ 서비스수준 측정항목은 가동중단 장애시간,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 사전 예방조치, 백업 성공률, 보안절차 준수, 고객문의 응답률 등을 기준으로 구성
ㅇ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진단과 웹접근성 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품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는 계약상대자가 수집·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와 기존 시스템·전산장비 관련 업무 협조를 맡는다. H/W 및 S/W 보유 현황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으로 되어 있다.
ㅇ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ㅇ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착수 단계에서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별도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관리자(PM)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조치와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 1회 이슈처리 및 유지 관리 현황 보고,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를 한다. 주간 업무처리실적은 매주, 월간 인력투입현황·업무처리실적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12월은 25일까지)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주간·월간 업무처리실적, 인력투입현황, SLA 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장애보고서, 작업계획서·작업요청서, 데이터 품질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보고,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매월),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매월)을 낸다.
ㅇ 데이터 품질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보고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 주 1회 이슈처리 및 유지 관리 현황 보고
※ 사업자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 양식으로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매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인력투입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사업년 12월은 25일까지) 작성·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완료보고서(책자 5부),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스 등 사업 전반의 산출물 USB 1개를 넘기고, 정보시스템 구성도·자원관리대장·HW/SW 구성도·운영매뉴얼, 요구사항정의서·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메뉴구조도·DB 설계서·화면 설계서·프로그램 명세서·테이블 명세서·단위 테스트 결과서·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한다.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 USB 1개, 완료보고서 책자 5부, 제안서 PDF 파일 형식(300MB 미만)이 정해져 있다.
완료보고서 (책자 5부),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스 등 사업 전반의 산출물 USB 1개. 추가산출물은 협의 진행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보고서 (책자 5부),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스 등 사업 전반의 산출물 USB 1개. 추가산출물은 협의 진행
ㅇ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투입인력 전반에 정규직·정식직원 요구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 원격 접속 · 막음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경유 등 통제.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됨.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명시되지 않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과 투입인력 전원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운영관리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4시간 지원 원칙, 상주인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긴급 시 근무시간 외 지원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평가표에 보안 요구사항 항목 있음(5점).
- 크기 · 5점 이하 기술평가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5점
보안 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교육, 저장매체 반입 제한,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위탁계약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하며,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 정기 보고(주간·월간)도 있음.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에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도담) 콘텐츠 제작, 사무국 운영 및 교육·사업홍보 지원이 섞여 있음. 하도급은 사전승인 필요·과업의 50% 초과 불가·재하도급 원칙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일괄 하도급 금지.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하는 일
전국 공공도서관(1,604관)과 연계된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 등 8식)을 운영·유지관리하고, 데이터 정합성 점검·품질관리, 기능 개선,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를 수행한다. 아울러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도담) 콘텐츠 제작과 사무국 운영 및 교육·사업홍보 지원을 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체계 기반 구축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도서관 빅데이터 사무국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수집시스템·도서관 정보나루·솔로몬 등 기존 8식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 API·DBMS·네트워크 연계환경 변화 대응.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속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자동 연장.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일의 분량
연계대상 공공도서관 1,604관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8식 · 세부기능 61종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79,090,909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계대상도서관 (1,604관)
시스템명 (8식)
세부기능 (61종)
수행 기간
운영 12개월
사업기간 2027.1.1.~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 2027/12/31, 사업기간 종료일 2027.12.31.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납 품 기 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7.1.1.~2027.12.31. 단,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 미체결 시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최소 투입 인원
IT PM 2개월 · 응용SW 개발자 2개월 · IT지원 기술자 12개월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 정규직원이어야 함.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업무인계인수 기간 필요.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사업관리자(PM))
IT PM
응용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 이상 현장 방문 인수인계,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 인계, 주·월간 업무보고, SLA 성과분석 보고, 보안 자체점검·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매월), 산출물 현행화.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업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교육자료를 작성·관리. 도서관·연구자·민간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횟수는 명시 없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할 경우 업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도서관, 연구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기간 동안 운영·유지관리하고, 소규모 기능 개선·개발,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품질관리, 사무국 운영.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개념이 없음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을 발견할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처리 시한
24시간
운영관리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요구한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를 요구하므로 장애 발생·접수 시점부터로 본다.
ㅇ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①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ㅇ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현장 여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며,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책상·의자·책장 등 사무용 가구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처 부담이며,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사무용 가구·주변기기를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관리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요구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한다.
①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책상·의자·책장 등 사무용 가구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한다.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사업에 없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에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SW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SW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중앙도서관이 발주처로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님.
□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이면서 유지관리비를 매월 청구·지급하는 월 정액 구조.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서 금액에 의한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 8식·1,604개관 등은 확정이나,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기능 개선·테마데이터 주제 등은 계약 뒤 협의·발굴로 정해짐.
| 데이터 분석/서비스 시스템 |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8식 |
| 데이터 수집대상 기술지원 | 1,604개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관리 |
ㅇ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지원
- 주관기관 선정 테마에 필요한 Raw데이터 추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음.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노임단가 100%, 제경비·기술료 20% 이상)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준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국립중앙도서관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
| 조달청 | ㅇ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운영지원과 | ㅇ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 및 S/W 보유 현황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비를 매월 초 청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 조정.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소요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구분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179,090,909원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정량평가 미대상 사업임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 평가방법 ※ 본 사업은 정량평가 미대상 사업임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점수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에게 상주 근무 의무가 적용됨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ㅇ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운영(10점), 사업이해도(5점)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개선 10점, 운영 10점, 사업이해도 5점 등임
| 수행계획
(30) | 기능개선
(10)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수행계획
(30) | 운영
(10)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5)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주는 항목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점수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조항이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점수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이 있으며,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발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제안업체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의 운영·개선 및 외부 AI API·모델 연계 점검·보완을 과업으로 하며, AI 기능 자체를 새로 개발하라는 과업은 없다.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외부 AI API·모델·정책 변경 시 연계상태 점검 및 기능 보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COR-001)은 개발산출물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계약특수조건 제4조④도 신규 산출물 소유권을 동일 지분으로 정한다. 다만 기 구축 지식재산 유지관리 산출물은 발주기관 귀속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결과물 개작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자는 보안 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의무가 있고, 상주인력 교체 시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교체 1개월 전 문서 요청해야 한다.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의무만 있고 별도 시한은 없음. 교체 요청은 1개월 전 문서 요청.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교육 등 공백 시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조항은 없다.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며, 납품기한은 2027/12/31 하나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2027/12/31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시스템 8식에 Hadoop/Solr, WEB/JSP, R/JAVA 등 여러 기술·제품이 섞여 있고, H/W·S/W 보유 현황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으로만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데이터 분석시스템(Hadoop/Solr), 수집현황·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WEB/JSP),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도서관정보나루·OpenAPI·MCP(WEB/JSP), 통계분석시스템(R/JAVA) 제조사 이름은 문서에 없고 기술·제품 계열만 적혀 있다.
Hadoop/Solr
WEB/JSP
R/JAVA
Hadoop/Solr
WEB/JSP
R/JAVA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상주 근무 장소·사무용 가구·주변기기를 제공하고, 정보기술기반과가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대거나 사서 넘기는 조항은 없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하는 조항은 없다. 도서관 정보화·문헌정보학 전문성과 유사사업 투입 실적 제출 요구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이 경험을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 전반에 도서관 정보화·문헌정보학 전문성 요구.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전문 인력의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웹사이트(모바일) 유지관리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준수가 과업에 있다.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조항은 없다.
웹사이트(모바일) 및 공통 서비스 유지관리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애 발생 시 복구·원인 파악·전문기술자 섭외 등 복구 의무와 지체상금 부과만 있고,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조항은 없다. 데이터 백업·이중화는 데이터 요구사항에 있으나 장비 고장 대체와는 다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처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만 있고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상용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섭외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장애 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주처(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유지관리 대상은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등 관련 정보시스템 포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0개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는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일반 조항만 있고,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을 발주처가 확보해 준다거나 대가를 별도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식재산권 귀속은 개발산출물(S/W 포함)을 공동소유로 한다는 규정뿐이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이면 되는지, 양도까지 필요한지, 직접 촬영·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주관사업자 역할에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타 과제에 필요한 사항 수행'이 포함되어 있고, 기술 자문·기술지원 수행 의무가 있다. 자문 횟수·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제반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ㅇ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타 과제에 필요한 사항 수행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사무국 운영 인력이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추출 상담,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Q&A 관리 등), 빅데이터 관련 문의 답변을 직접 수행한다. 동시에 발주기관(주관기관)도 필요시 도서관 직원 문의 응대를 위한 대표 연락처를 운영하고, 발주처가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추출 상담
-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Q&A 관리, 테마데이터 게시 및 언론보도 등록 등)
- 빅데이터 관련 문의 답변
ㅇ 발주처는 사업관리자(PM)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데이터 형태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 텍스트·문서
수집 데이터는 장서·회원·대출·검색로그 등이며, 웹로그 데이터도 수집한다. 테마데이터·분석보고서 등 텍스트·문서 형태의 콘텐츠도 제작한다.
-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ㅇ 웹로그 데이터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 및 모집 지원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 개선방안·정책 제안·가이드라인
데이터 수집·정합성 점검·품질관리, 테마데이터 생성 및 분석, 분석보고서(도담) 콘텐츠 제작, 분석주제 발굴·보고서·콘텐츠 제작·제공을 수행한다. 조사 설계(문항·표본)나 현장 실사·측정은 과업에 없다.
ㅇ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
-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고서 및 콘텐츠 제작·제공
데이터 분야
문화관광 · 공공행정
공공도서관의 장서·회원·대출·검색로그 등 도서관 운영 데이터를 다루므로 문화관광(문화·예술·미디어)이 주된 분야이고,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정책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성격도 겹친다.
ㅇ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생산·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빅데이터 사업 참여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 수집·가공 작업자를 별도 모집·운영하라는 요구는 없다. 참여도서관 발굴·모집은 데이터 수집기관 확대 업무이고, 사업설명회·교육 참가자 모집은 별개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하는 작업자 유형이 없다.
결과 인계 방식
발주처 기존 시스템에 탑재
도서관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등 발주처 시스템에 데이터를 수집·색인·반영하여 운영한다. 별도 클라우드·드라이브 업로드나 파일 매체 납품 규정은 없다.
- 도서관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 데이터 수집·서비스·색인 처리과정 운영 및 점검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참여도서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재처리·재색인 등 운영 지원,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모니터링 등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정합성 유지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규정은 없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제출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존 참여도서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사용권 단위
외부 누구나(외부 전송·게시)
도서관 정보나루는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개발자·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 센터이며, Open API·MCP로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권 단위·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서관 정보나루)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 센터
- 외부기관 및 연구자 대상 기술지원 제공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3개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반영 운영,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횟수·대상·목표치는 문서에 없음.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반영 운영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 수렴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제안서에 참여인력 이력사항·경력 요약(투입비율 포함)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에 투입비율(%) 기재란이 있으나 구체적 비율 기준은 문서에 없음.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서 15-10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 별도의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을 위한 확약서·이행각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생산·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 필요 ㅇ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 도서관정보나루 등 분석·활용 서비스의 지속적 보완 및 안정적인 운영 요구 증대 ㅇ 가명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제도적 요구사항에 대한 안정적 대응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체계 기반 구축 ㅇ 편의 기능 보완,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제공 보장 ㅇ 전문업체 위탁 수행을 통한 체계적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효율성·확장성 제고 ㅇ 장애 발생 요인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도서관 빅데이터의 안정적 활용 확산과 정책·연구 지원 기반 마련
3 사업 내용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플랫폼 유지관리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기관 관리 ㅇ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 ㅇ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 ㅇ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ㅇ 공통 기능 관리 -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 정비 -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반영 운영 - 소규모 기능 개선 지원 ㅇ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기능 관리 - 메뉴 및 기능 운영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안정화 및 품질 개선 ㅇ 도서관 정보나루 기능 관리 - 정보나루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ㅇ 데이터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장애 대응 성능 개선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ㅇ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ㅇ 교육 등 운영 지원 및 사업홍보 ㅇ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타사항 ㅇ 서비스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형상·이력 관리 ㅇ 정보시스템 이전‧전환 시 기술지원 ㅇ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기관 연동 지원 ㅇ 사무국 운영 Ⅱ. 정보화 현황
| 시스템명 (8식) | 세부기능 (61종) | 비고 |
|---|---|---|
| 데이터 분석시스템 | ㅇ 참여도서관 데이터 수집시스템 | Hadoop/Solr |
| ㅇ Hadoop/Spark 기반 분석시스템 | ||
| ㅇ 데이터 색인 및 검색엔진 2중화 | ||
| 수집현황 관리시스템 | ㅇ 수집 현황 모니터링 | WEB/JSP |
| ㅇ 수집 데이터 조회 | ||
| ㅇ 이상데이터, 추천데이터 등 데이터 관리 | ||
| ㅇ 월별/연도별 데이터 분석결과 조회 | ||
| ㅇ 분석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 ||
| ㅇ 도서관 정보나루 관리 | ||
| ㅇ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관리 | ||
| ㅇ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니터링 | ||
| 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 | ㅇ 수집대상 도서관 관리 | |
| ㅇ 도서관 정보나루 이용자 관리 | ||
| ㅇ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이용자 관리 | ||
| ㅇ 행사, 교육 관리 | ||
| ㅇ 구독서비스, 메일발송 관리 | ||
| ㅇ 커뮤니티 관리 | ||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 ㅇ 개별도서관 분석서비스 (Single Library) | |
| ㅇ 전국도서관 통합 분석서비스 (Network Library) | ||
| ㅇ 문화행사 분석서비스 | ||
| ㅇ 스마트도서관 분석서비스 | ||
| ㅇ 웹로그 분석서비스 | ||
| 도서관정보나루 | ㅇ 참여도서관 데이터 제공 | |
| ㅇ 실시간 인기대출도서 및 대출급상승도서 분석 | ||
| ㅇ 테마데이터 분석 및 게시 | ||
| ㅇ 이용자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게시판 운영 | ||
| OpenAPI | ㅇ 정보공개 도서관 조회 API | |
| ㅇ 도서관별 장서/대출 데이터 조회 API | ||
| ㅇ 인기대출도서 조회 API | ||
| ㅇ 마니아를 위한 추천도서 조회 API | ||
| ㅇ 다독자를 위한 추천도서 조회 API | ||
| ㅇ 도서 상세 조회 API | ||
| ㅇ 도서 키워드 목록 API | ||
| ㅇ 도서별 이용 분석 API | ||
| ㅇ 도서관/지역별 인기대출 도서 조회 API | ||
| ㅇ 도서관별 대출반납추이 API | ||
| ㅇ 도서관별 도서 소장여부 API | ||
| ㅇ 대출 급상승 도서 API | ||
| ㅇ 도서 소장 도서관 조회 API | ||
| ㅇ 도서관별 통합정보 API | ||
| ㅇ 도서관별 인기대출도서 통합 API | ||
| ㅇ 도서 검색 API | ||
| ㅇ 이달의 키워드 조회 API | ||
| ㅇ 지역별 독서량/독서율 조회 API | ||
| MCP | ㅇ 도서관 검색 Tool | |
| ㅇ 인기대출도서조회 Tool | ||
| ㅇ 추천도서조회 Tool | ||
| ㅇ 도서 종합 프로필 Tool | ||
| ㅇ 도서 키워드 조회 Tool | ||
| ㅇ 도서별 이용분석 Tool | ||
| ㅇ 도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Tool | ||
| ㅇ 주변 소장 도서관‧대출 가능 여부 Tool | ||
| ㅇ 도서 소장 도서관 조회 Tool | ||
| ㅇ 도서 검색 Tool | ||
| ㅇ 도서 대출 통계 조회 Tool | ||
| ㅇ 이달의 키워드 조회 Tool | ||
| ㅇ 지역별 독서량/독서율 조회 Tool | ||
| ㅇ 월별 신착도서 조회 Tool | ||
| ㅇ 도서관 코드 검색 Tool | ||
| ㅇ 지역 코드 검색 Tool | ||
| 통계분석시스템 | ㅇ R기반 설치형 통계분석시스템 (Radar) | R/JAVA |
□ H/W 및 S/W 보유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2 시스템 연계 현황
| 지역 | 연계대상도서관 (1,604관) | 비고 |
|---|---|---|
| 서울특별시 | 서울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359관 | 수집/유지 관리 |
| 부산광역시 | 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등 58관 | |
| 대구광역시 |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2.28도서관 등 94관 | |
| 인천광역시 | 미추홀도서관, 검암도서관 등 34관 | |
| 광주광역시 | 무등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29관 | |
| 대전광역시 | 한밭도서관, 관평도서관 등 27관 | |
| 울산광역시 | 울산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등 45관 | |
| 세종특별자치시 |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등 17관 | |
| 경기도 | 수원시립선경도서관, 광명도서관 등 400관 | |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립도서관, 동해시립도서관 등 53관 | |
| 충청북도 |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등 56관 | |
| 충청남도 | 충남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등 64관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청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63관 | |
| 전라남도 | 전라남도립도서관, 나주도서관 등 57관 | |
| 경상북도 | 경북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등 111관 | |
| 경상남도 | 경남대표도서관, 거창도서관 등 121관 | |
|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도서관 등 16관 |
Ⅲ.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빅데이터 사업 참여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도서관 정보나루 서비스 및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솔로몬)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확보
2 추진전략
□ 전국 단위 공공도서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기반 마련 □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 □ 데이터 품질 향상과 활용 확산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국립중앙도서관 | ||||||||
| 조달청 | 계약의뢰 및 체결 | 계약협조 | 운영지원과 | |||||
| 정보기술기반과 | 업무협조 | 디지털정보기획과 | 업무협조 | 도서관 각 부서 | ||||
| 업무협력 | 전국 참여 도서관 | |||||||
| 주관사업자 | ||||||||
□ 추진 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
| 디지털정보기획과 | ㅇ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
| 조달청 | ㅇ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운영지원과 | ㅇ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
| 정보기술기반과 | ㅇ정보시스템 사업관련 법․제도·규정 업무 지원 ㅇ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련 업무 협조 ㅇ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ㅇHW, SW 유지관리 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
| 주관사업자 | ㅇ제안 요청 및 과업에 따른 사업 수행 ㅇ사업관리(작업장, 장비, 인력확보 및 운영) ㅇ세부 추진실적 보고, 납품 및 지침서 작성, 산출물 작성 ㅇ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타 과제에 필요한 사항 수행 ㅇ교육, 기술 이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ㅇ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해당 기관과의 회의 및 협력 ㅇ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수행 |
4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세부 일정 | 추진 일정(월, M) | |||||||||||
|---|---|---|---|---|---|---|---|---|---|---|---|---|
| 세부 일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사업 착수 | ■ | |||||||||||
|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검수 |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식
참가자격
| 구분 | 방식 | 비고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자체평가 |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과업·요구
Ⅳ.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사업관리 대상
| 구분 | 대 상 |
|---|---|
| 데이터 분석/서비스 시스템 |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솔로몬 등 8식 |
| 데이터 수집대상 기술지원 | 1,604개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관리 |
* (도서관 정보나루)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 센터 * (솔로몬) 도서관 내부에서 수집한 회원·장서·대출 데이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플랫폼 유지관리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 기존 참여도서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 검색로그 등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상 확대 - 데이터 수집 항목 확대 필요 시 추가 수집·연계 지원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기관 관리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신규 참여도서관 발굴 및 참여 확대 - 참여도서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및 관련 행정사항 관리 -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등) 수집 및 모니터링 - 데이터 수집 중단·오류 발생기관 원인 확인 및 수집 정상화 지원 - 공공도서관 DBMS 환경변화 및 API 전환에 따른 수집업무 상시 지원 ㅇ 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 - 도서관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 데이터 수집·서비스·색인 처리과정 운영 및 점검 - 업무시스템 오류수정, 공공도서관 문의사항 실시간 대응 - 내·외부 기관 분석 요구 데이터 추출 및 제공 -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재처리·재색인 등 운영 지원 ㅇ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 - 수집·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 간 단계별 정합성 점검 - 데이터 수집 대비 서비스·분석 반영현황 및 누락 여부 점검 -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 재색인·데이터 보정 등 주요 작업 전·후 데이터의 주요 지표 기반 비교·검토 및 영향 범위 확인 - 데이터 오류 및 변경·보정 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 -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 및 관리절차 지속 보완 ㅇ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DB 검색 및 통합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DB 튜닝 - 업무기능 속도 향상을 위한 소스프로그램 최적화 -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이용량을 고려한 시스템 자원·성능 점검 및 개선 - 웹접근성 및 웹표준 규정 준수 - 웹사이트 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효율성 향상 - HW, SW와의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 구성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API, DBMS, 네트워크 등 연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점검 -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영향도 확인 - 연계시스템 변경 시 기능 테스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ㅇ 공통 기능 관리 -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사항 상시 정비 - 시스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수정 및 개선 -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반영 운영 - 소규모 기능 개선 지원(기능 보완, UI 개선, 법령·정책 변경 반영) ㅇ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기능 관리 - Single Library, Network Library, 관리자 등 데이터 현행화 - 개편된 메뉴 및 기능 구조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ㅇ 도서관 정보나루 기능 관리 - 정보나루 검색·통계·조회 등 주요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운영·기술지원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안내 및 기술지원 ㅇ 데이터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관련 법·제도·지침 준수 지원 - 가명정보 처리 시 식별 위험성 및 처리 적정성 검토 지원 - 가명정보 처리과정의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ㅇ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별 테마데이터 생성 및 제공 - 사회·문화적 이슈와 도서관 이용동향 등을 반영한 분석주제 발굴 -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고서 및 콘텐츠 제작·제공 ㅇ 교육 등 운영 지원 및 사업홍보 ㅇ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존 보고서 체계 및 구성 검토 - 이용자 요구·정책 수요 반영 □ 기타사항 ㅇ 서비스 장애 시 신속 대응 및 기술지원 ㅇ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 이력 관리 문서화 추진 ㅇ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기술지원 및 자문
2 운영방법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운용 ㅇ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전문 인력의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정보화 시스템 운영 ㅇ 합리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업무처리는 서면에 의하여 요청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ㅇ 동일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주관기관과 협의한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 □ 품질관리 ㅇ 주기적 보고 - 분야별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를 작성하고, 매월 성과분석 수행 -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 주 1회 이슈처리 및 유지 관리 현황 보고 ㅇ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에 따른 통계 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ㅇ 데이터 품질관리, 오류관리 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정비 및 관리 - 데이터 및 기능 오류 수정에 대한 이력 관리 □ 보안관리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ㅇ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규정 위약금 부과 ㅇ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 교육 실시 ㅇ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기타 업무 지원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ㅇ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6 |
| MAR-002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AR-003 | 유지관리 수행 체계 | ||
| MAR-004 | 웹사이트(모바일) 유지관리 | ||
| MAR-005 |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 | ||
| MAR-006 | 응용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관련 기능 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업무 수행 인력 조건 | 2 |
| MHR-002 |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정보시스템 성능 유지 및 개선 | 1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 2 |
| DAR-002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 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5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 ||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
| SER-004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SER-005 |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확보 | 2 |
| QUR-002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 ||
| 제약사항 | COR-001 | 지식재산권 | |
| COR-002 | 하도급 계약 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및 관리 | |
| PMR-002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 3 |
| PSR-002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
| PSR-003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ㅇ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 기능, 데이터 처리 흐름 및 내·외부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ㅇ 유지관리 대상은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분석·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수집시스템, 도서관 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Solomon) 등 관련 정보시스템 포함 ㅇ 시스템별 주요 기능, 데이터 처리절차, 배치작업, 연계시스템, HW·SW 구성 및 운영현황 파악 ㅇ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DB, 검색엔진,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성능 개선방안 제시 ㅇ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현황 및 연계방식을 파악하고 연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고서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응용S/W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ㅇ 표준 유지관리 관리 매뉴얼 작성·제출 및 이행 □ 업무 요청 및 이슈의 체계적 운영 ㅇ 시스템 운영, 오류, 기능개선, 데이터 처리 등 업무요청 접수·처리 및 조치결과 관리 ㅇ 주요 이슈 발생 시 원인, 영향범위 및 조치현황 보고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 상황을 주·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 ※ 사업자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 양식으로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매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인력투입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사업년 12월은 25일까지) 작성·제출 □ 사업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 수행 □ 응용 S/W 이용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신속히 수정·보완 ㅇ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 처리를 일으키는 에러 수정 ㅇ 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한 데이터 이상에 대한 원인 확인 및 필요한 데이터 보정·재처리 지원 □ 데이터 처리 및 통계 ㅇ 시스템 이용 현황 및 자료 현황 등의 통계자료 작성 ㅇ 데이터 변환, 반출, 통계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에 대한 지원 ㅇ 데이터 재처리·재색인 등 대량 데이터 처리작업 지원 ㅇ 주요 데이터 처리작업의 작업내역 및 결과 관리 ㅇ 데이터 수집·서비스·색인 등 주요 데이터 처리과정 운영 및 점검 □ 응용S/W 설치 및 운영환경 변경 지원 등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SW 설치·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ㅇ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관련 구성도, 매뉴얼, 운영자료 등 산출물 작성·현행화 ㅇ 타 정보화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연계 테스트, 데이터 이관, 장애·성능개선 등 관련 작업 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산출물 작성 ㅇ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S/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 작성·유지 ㅇ 웹사이트 및 응용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제작 ㅇ 개별 서비스 이용 관련 각종 통계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 및 보안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ㅇ 클라우드·가상화 등 정보시스템 이전·전환 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정상화 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운영매뉴얼,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수행 체계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ㅇ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ㅇ 서비스수준 측정항목은 가동중단 장애시간,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 사전 예방조치, 백업 성공률, 보안절차 준수, 고객문의 응답률 등을 기준으로 구성 ㅇ 세부 측정산식, 목표수준 및 평가등급은 기존 서비스수준협약서의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 착수 후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ㅇ 매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SLA 보고서를 제출 ㅇ 정기(주간, 월간)보고 시 보고서에 성과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ㅇ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 정보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 감시)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상용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섭외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 분야별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 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 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 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보수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필요시 도서관 직원 문의 응대를 위한 대표 연락처 운영 ㅇ 유지관리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대표 연락처를 운영하고 사업 종료시 차년도 사업자에게 인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보고서, SLA협약서,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 및 공통 서비스 유지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유지관리 ㅇ 정책 환경 변화 및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 보완 -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 등 ㅇ 웹사이트 콘텐츠 관리에 따른 수정 및 기능 보완 ㅇ 시스템별 관리자 페이지와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 ㅇ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내·외부 시스템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신규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관 ㅇ 검색엔진 업그레이드에 따른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ㅇ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 기타 ㅇ 웹사이트 소스·산출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방안제시 및 제반시스템 구축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업무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장애보고서, 장애조치결과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도서관 정책변화, IT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기능 개선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추가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추가 개선 -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일부 개발·기능 추가 개선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추가 개선 ㅇ 시스템 환경 및 도서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추가 - 응용시스템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 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추가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 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 API·DBMS·네트워크 등 연계환경 변경 시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영향 점검 - 연계시스템 변경 시 기능 테스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ㅇ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 체계적 관리 ㅇ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접근 권한 관리 강화 ㅇ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안정적 운영 지원 ㅇ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 운영 ㅇ 형상관리 및 버전관리 체계적 수행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응용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관련 기능 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관리 ㅇ Single Library, Network Library, 관리자 등 주요 기능 및 데이터 현행화 ㅇ 메뉴 및 기능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 메뉴 체계의 운영상태 점검 및 이용 패턴 분석 - 이용현황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메뉴·화면·기능 보완 - 접근 동선 단축 및 기능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 - 기능 개선 결과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수렴 및 반영 ㅇ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조치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수행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ㅇ 공공데이터 현행화 - 인구정보 및 행정구역정보 현행화 - 현행화 정보 기준의 지도정보 적용 및 식별성 제거 ㅇ 데이터 품질 개선 - 공공도서관 KOLAS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점검 - 통계 출처 및 데이터 최종 갱신일자 제공 ㅇ 생성형 AI 기반 분석결과 해석 기능 운영 개선 및 품질 제고 - 표·차트 등 분석결과에 대한 생성형 AI 기반 자연어 해석 기능 운영 - 분석결과와 AI 해석내용 간 적정성 점검 및 프롬프트·처리방식·결과표현 개선 - 외부 AI API·모델·정책 변경 시 연계상태 점검 및 기능 보완 - 생성형 AI 연계 시 외부 전송 데이터 범위 점검 및 기관 보안정책 준수 ㅇ 외부 연계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 서비스 및 분석 활용을 위한 신규 외부 데이터 지속 조사·검토 - 활용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 검토 후 주관기관 협의를 통한 연계 추진 ㅇ 신규 기능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시범 적용 - 주관기관 요구 및 외부 아이디어 등을 참고한 신규 기능 검토 -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 협의 후 시범 적용 -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확대 여부 검토 □ 도서관정보나루 유지관리 및 기능 관리 ㅇ 검색·분석 기능 안정화 및 운영 개선 - 기존 분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오류 보완 ㅇ 서비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오류 정비 - 데이터 수집 과정 오류 점검 및 정비 -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ㅇ 이용자 설문 및 피드백 반영 -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 수렴 - 결과를 반영한 화면 구성 및 기능 보완 ㅇ 테마데이터 생성 및 보고서 발행 지원 - 주관기관 선정 테마에 필요한 Raw데이터 추출 -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마데이터 분석 지원 - 사회·문화적 이슈 및 도서관 이용동향 등을 반영한 분석주제 발굴·검토 - 인포그래픽 등 분석결과 시각화 및 보고서·콘텐츠 제작·제공 ㅇ 이용자 요청 기반 데이터 제공 - 도서관정보나루 이용자 요청에 따른 Raw데이터 추출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학술연구 목적의 Raw데이터 추출 및 제공 ㅇ OpenAPI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API 호출 오류 모니터링 및 대응 - 데이터셋 구조 변경·폐기 시 API 연계 안전성 점검 및 대응 - 외부기관 및 연구자 대상 기술지원 제공 ㅇ MCP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MCP 서버 및 제공 도구의 호출·응답 상태 모니터링 및 오류 대응 - MCP 도구 및 연계 데이터 변경 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이용안내 현행화 - Open API 및 MCP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선 □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소규모 기능 개선 수행 ㅇ 경미한 기능보완 및 화면 정비 ㅇ 법령·정책 변경 반영 | ||
| 산출정보 |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업무 수행 인력 조건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투입인력 조건 ㅇ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ㅇ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ㅇ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ㅇ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근무 조건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요원 비상 연락망,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 ||
| 분류 |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 업무 수행 내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업무 | 구분 | 직무 | 투입기간(개월) |
|---|---|---|---|
|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사업관리자(PM)) o 시스템 운영 성과보고 및 관리 o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데이터분석 시스템 - 수집현황 센터관리 시스템 - 수집대상도서관 관리시스템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 도서관정보나루 및 OpenAPI / MCP - 통계분석시스템 - 생성형 AI 기반 분석 결과 해석 기능 운영 o 공공도서관 수집 연계 유지관리 - 수집대상 도서관 수집현황 모니터링 및 조치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지원 o 보안·품질 관리,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수행 | 기획·관리(PM) | IT PM | 2 |
| 응용SW 개발 | 응용SW 개발자 | ||
| o 도서관 빅데이터 사무국 운영 -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추출 상담 -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Q&A 관리, 테마데이터 게시 및 언론보도 등록 등) - 빅데이터 관련 문의 답변 o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지원 - 도서관, 연구자, 민간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 사무국 운영 | IT지원 기술자 | 12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성능 유지 및 개선 |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수집 데이터 및 연계시스템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 ㅇ 매년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수집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업무처리 성능 개선 ㅇ 연계시스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연계방안 및 연계정보 개선 ㅇ 정확한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오류발생 감소 □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ㅇ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최적화 - 통합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튜닝 실시 : 정기적 속도 점검(상·하반기 1회) 및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색인 정보 조정 등 - 업무기능 속도 향상을 위한 용량 및 소스프로그램 최적화 - 대용량 데이터 처리·배치·색인·분석 작업의 성능 점검 및 병목구간 개선 ㅇ 데이터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튜닝 실시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 □ 빅데이터 플랫폼 성능 개선 ㅇ 시스템 속도 측정 및 개선 ㅇ 시스템 과부하 모니터링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데이터 수집대상 기관 확대 ㅇ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 및 수집기관 모집 홍보 ㅇ 수집대상기관 설명회·교육 운영 지원 ㅇ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검색로그 등) 수집 ㅇ 신규 참여도서관 데이터 수집 결과 모니터링 및 보고 ㅇ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상 및 항목 확대 검토, 필요 시 추가 수집·연계 지원 □ 참여도서관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ㅇ 기 참여도서관 데이터(장서, 회원, 대출 등) 수집 및 모니터링 ㅇ 데이터 수집 중단·오류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수집 정상화 지원 ㅇ 공공도서관 DBMS 환경 변화 및 API 전환 지원 ㅇ 가명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이행 관리 □ 웹로그 데이터 수집 확대 ㅇ 웹로그 데이터 신규 참여도서관 확대 및 모집 지원 ㅇ 웹로그 수집을 위한 기술적 지원(샘플코드 제공, 담당자 기술 자문) ㅇ 신규 참여도서관 웹로그 데이터 수집 및 결과 모니터링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가명정보처리 안전성 관리 ㅇ 정기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수행(연1회이상) ㅇ 데이터 분석·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 데이터 활용 및 공유 지원 ㅇ 테마데이터 생성을 위한 Raw 데이터 추출 및 분석지원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 ㅇ 이용자 요청 기반 데이터 제공 및 분석결과 시각화 지원 ㅇ Open API 및 MCP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 ㅇ 정기적 데이터 백업 및 이중화 관리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 및 안정적 운영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품질관리 ㅇ 수집·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 간 단계별 정합성 점검 ㅇ 수집 데이터 대비 서비스·색인·분석 데이터의 반영현황 및 누락 여부 점검 ㅇ 전월·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증감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ㅇ 재색인·데이터 보정 등 주요 작업 전·후 데이터 건수·지표·기관별 비교·검토 및 영향범위 확인 ㅇ 데이터 오류 및 변경·보정 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 ㅇ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 및 관리절차 지속 보완 □ 데이터 품질관리 모니터링 기능 운영·개선 ㅇ 수집·처리·반영 현황 및 데이터 이상징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운영·개선 ㅇ 데이터 누락·비정상 반영 등 품질 이상 확인 및 조치 지원 ㅇ 데이터 품질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보고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보호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시점의 최신 법령·고시·지침을 적용하고 사업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준수 □ 본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 조치 결과서 등 |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ㅇ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ㅇ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용역업체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 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 위반 사항 발생할 경우, <첨부 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첨부 5>의 보안 위약금 부과 ㅇ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
| 산출정보 | 보안대책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최신 기준 적용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최신 기준 적용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및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보안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의 취약점 점검기준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를 대표 이사급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ㅇ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ㅇ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ㅇ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ㅇ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개발보안 가이드는 사업 수행 시점의 최신 기준 적용 | ||
| 산출정보 | SW개발 보안 진단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시큐어 코딩 및 웹 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 |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 상용 AI 서비스 활용 시 보안대책 적용 ㅇ 외부 AI서비스에 전송하는 데이터는 서비스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통계· 집계정보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이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 ㅇ AI서비스의 입·출력 및 사용이력에 대한 로깅·모니터링(M09) 체계 마련 ㅇ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비정상 입력 방지를 위한 입·출력 필터링(M13) 및 입력 길이·형식 제한(M14) 적용 ㅇ 외부 AI서비스 API 연계 시 암호화 통신 등 통신구간 보호(M18) 조치 적용 ㅇ AI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데이트 (M25) 실시 ㅇ AI 기능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보안관리(M29) 수행 ㅇ 상기 보안대책 외에도 사업 특성 및 구축·운영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및 관련 보안 규정·지침을 참고 하여 준수·적용하여야 함 * 각 보안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참고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ㅇ 응용시스템 관련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산출물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 시스템 구성도, 연계시스템 연계현황 - 장비용 표준 API, 시스템 색인규칙 문서화 등 □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관리 ㅇ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ㅇ 개선된 컴포넌트의 배포 전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ㅇ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용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작업) ㅇ 프로그램 코드 개선 시 개선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데이터 품질 관리 ㅇ DB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관 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ㅇ 도서관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ㅇ DB품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수행 (* 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 진행) □ 테스트 환경 구축 ㅇ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테스트 서버가 없는 경우 유휴 장비 활용) ㅇ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반영 ㅇ 시스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결과 보완 등 ㅇ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준수) ㅇ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ㅇ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및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 ㅇ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ㅇ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매뉴얼, 작업계획서,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 개선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작업계획서, 작업요청서, 기타 요구자료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지적 재산권 | ||
|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당해 계약을 통해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ㅇ 또한, 발주기관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2차 소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사항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보안 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ㅇ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주관기관은 확정예산 안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하도급 계약 관리 | ||
|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ㅇ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스프트웨어진흥법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도급 계약 존재 시)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수행 및 관리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관리자(PM)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관리자(PM) 임명 ㅇ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지시 ㅇ 발주처는 사업관리자(PM)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 임금 지급 검사 ㅇ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 체결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한다 ㅇ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ㅇ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관리 | ||
| 분류 | 프로젝트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단계별 산출물 관리 □ 산출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 ||
| 산출 정보 | 완료보고서 (책자 5부),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소스 등 사업 전반의 산출물 USB 1개. 추가산출물은 협의 진행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수 |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하도급 승인 신청서(첨부6)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 10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운영 및 유지 관리 |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 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o 회의록 | 주간 월간 월간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o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자원관리대장 - HW, SW 구성도 - 운영매뉴얼 o 정보서비스 - 요구사항정의서 -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 메뉴구조도 - DB 설계서 - 화면 설계서 - 프로그램 명세서 - 테이블 명세서 - 단위 테스트 결과서 - 통합 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매분기 | ||
| 사업종료 | o 사업완료보고서 (인쇄본 1부 포함) o 컨설팅 결과 보고서 o 보안 관리 확인서(첨부 3)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첨부 7) | 종료 전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기술 자문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기술 교육 지원 ㅇ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할 경우 업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ㅇ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산 ㅇ 도서관, 연구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 운영 지원 ㅇ 도서관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확대 방안 ㅇ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도담)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개선 - 기존 분석보고서의 콘텐츠 및 제공현황 점검·정비 - 이용자 요구 및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보고서 구성·콘텐츠 개선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기타 요구자료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하여 제출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ㅇ SVN 등 소스 변경사항 관리 시스템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 ㅇ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SW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 사업기간 연장 ㅇ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유지관리 수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SW사업 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기타 요구자료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참가 조건(입찰공고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업체이어야 함 ㅇ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ㅇ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배점·평가
2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상기 법령·예규·고시·지침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기준을 적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평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방법 ※ 본 사업은 정량평가 미대상 사업임 ㅇ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5)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 (5)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5)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5)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기능개선 (10)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운영 (10)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5)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5)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5)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5)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5)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5)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5)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5)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5)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5)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97,000,000원 · 추 정 가 격 : 179,0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