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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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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1.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전담 인력과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스템 기능 개선, 데이터·보안 관리, 연계기관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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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125,709,091원
배정예산
1,247,333,7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 및 SW 유지관리 방안/적용기술5점
유지관리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성능 요구사항4점
품질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4점
유지관리4점
교육훈련4점
기밀보안4점
비상대책5점
인수인계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365일 24시간 운영, 기능 개선, 데이터 정합성·품질관리, 연계기관 지원,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4(금)
공고번호
R26BK0171446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25,709,091원
배정예산
1,247,333,7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8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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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1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대표용) 【별지 제21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2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별지 제2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과업목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다. 과업예산 : 금1,238,280,000원(금일십이억삼천팔백이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장기계속 계약) ㅇ 1차: 2027. 1. 1. ~ 2027. 12. 31. (금619,140,000원) ㅇ 2차: 2028. 1. 1. ~ 2028. 12. 31. (금619,140,000원) 주의사항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 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2. 추진 개요

주 요 내 용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26.8.‘26.9.‘26.10.‘26.11.‘26.12.‘27.~‘28.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 입찰 의뢰
- 사전규격 공개 및 조달 공고■■
- 업체 선정(기술평가) 및 계약 진행■■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등
- 고객지원센터 운영
- 정기/수시 보고, 회의
- 기능 개선 및 콘텐츠 관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3. 제안 요청 내용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ㅇ 출판전산망 운영 및 유지보수 - 전담 인력 구성, 고객지원센터 운영 - 업무 매뉴얼,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최신화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당해년도 9~11월) -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ㅇ 웹사이트 품질관리 상시 운영 - 웹·모바일 사용자의 검색결과 요청 응답 최적화 관리 - 분기별 웹사이트 품질관리 점검 및 개선 수행 - 응답에 대한 오류(버그) 신속 처리 ㅇ 데이터 연계기관 지원·유지관리 - 연계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지원 - 연계 대상기관(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 업무 지원 등 나.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시스템 기능 개선 - Open API 통합 관리 및 개선 -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기능 수정·개선 *운영관리시스템 포함 다. 데이터 및 보안 관리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수집 데이터 분석·설계 및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제 - 유입 데이터 오류 보정, 정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지속관리 -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유통사 판매/독자/재고 데이터 등 정합성 검증을 위한 전수검사 (매년 반기별) - 통계 데이터 현황 파악·분석 방안 제시 - 데이터 분석 인력 운영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표준화 - 표준 단어 및 도메인, 코드, 표준요소 정의 등 데이터 표준관리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가이드 의거한 표준화·관리 수행 ㅇ 데이터 품질 관리 - 수집데이터 품질 개선계획 수립, 유형별 데이터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 수행, 오류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가이드 등)에 의거한 데이터 품질관리 실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및 상위점수 확보(9~11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평가대상 DB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예방적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값 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 데이터 오류율
진단결과 조치• 품질진단 결과 조치

ㅇ 보안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 관련 규정 준수 ㅇ 기타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현장 인수인계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상근 총괄 사업관리자(PM, 100% 투입) 포함 투입인력 구성과 각각의 세부 역할을 명시

Ⅱ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1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합계64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서비스 영역(전체)
❍ 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는 기능 변경, 개선,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서비스 운영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응 체계 유지
❍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 장애 발생 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통보 시 발주기관에서 유지보수 요청하는 경우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시까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개선 사항 반영 시 일시적인 서버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전산망의 지속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Time-Table)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객지원센터 운영
세부
내용
❍ 운영지원 부문(고객지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후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 및 일반 문의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 및 원격 기술지원 운영체계 제시
❍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의견게시판 등)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접수된 요구사항 중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처리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고객지원센터 관리
-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단, 민원 폭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고객지원센터 운영 장소 : 사업수행업체 내에서 수행
- 일일 10건 내외 회원사 아웃콜 진행
‧ 개인정보 재동의 절차, 유통사 도서 정보 전송, 사용자 설문조사, 교육 등 안내
❍ 민원 유형별·내용별 통계현황 보고 및 통계자료 관리·제공 등
- 상담내역 관리 체제 체계화 및 실적 상시 보고(일·월별)
- 상담 유형별 매뉴얼 작성, 스크립트·FAQ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월간보고서에는 인력운영, 상담실적, 고객불만처리 및 민원 유형별·내용별 통계현황 등 세부사항(의견게시판 접수 민원 등 포함) 포함. 구체적인 운영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업체가 구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고객지원센터 운영 수행을 위한 최적의 이용환경 구축
- 이용환경 예시 : ASP형 콜센터 시스템(IP-PBX, IVR, CTI, 녹취서버, 상담관련 서버, 저장장치, 통신장비 등 구비 및 비용부담) 임대서비스 운영 등
- 기 구축된 시스템 및 솔루션(원격지원 솔루션 등)과 연계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환경 구축(네트워크, 방화벽, 상담용 PC, 모니터, 전화기, 헤드셋, OA기기, 보안시스템 등 필요 물품 및 장비 일체)
- 상담원 연결 불가 및 미응대 시 콜백(Call-back) 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설치 활용
- 보안 및 시설 관리방안 제시
※ 시설 구축 및 관리비용(사무실 임차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고객지원센터 포함), 일일 상담일지, 민원 유형별 상담 매뉴얼,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웹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자료의 현행화 및 통계 데이터 분석·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메인화면(팝업, 배너 등), 판매/독자/대출 통계 등 그래픽 최신화(월 1회 이상) 관리
- 출판전산망 전체 기능 홍보 리플렛 파일 최신화(연 1회)
- 출판전산망 전체 기능 홍보 PPT 발표 파일 최신화(연 1회)
- 출판전산망 월소식지 발행(월 1회)
- 출판전산망 홍보 관련 웹이미지 제작(수시)
❍ 업무환경 및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종 업무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 사용자별 상황별 매뉴얼(전체서비스, 사용자별 회원서비스 등)
‧ 최신 서비스 기능이 반영된 최신 매뉴얼 유지(월별 업데이트)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최신화(연 1회)
- 전체 시스템 구성도 및 관리자 지침서(서비스, 기능, 통계 기준 등)
- 시스템 실행 방법 및 구성 항목(H/W, S/W 등) 항목에 대한 설정 방법
- 로그 확인 및 통계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등
❍ 축적된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를 통해 통계·분석 정보 제공 지원
-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지원, 통계 데이터 현황 파악 등 분석 방안 제시
- 데이터 전문가 및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콘텐츠(동영상, 리포트 등) 생성 및 배포(월 1회)
- 대·내외 요청 통계 및 원시데이터 자료의 추출·생성 지원
※ 주관기관 사전 협의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만족도 조사 등 만족도 향상 업무
세부
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총 3회, 참여향상 위한 상품 200개 증정 포함 )
- 정기 1회(만족도 제고 및 성과지표 측정), 수시 2회(개선 의견 수렴 등)
- 출판전산망 제공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홈페이지·메일 등 안내, 만족도 조사 수행, 결과 취합 등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 수행
※ 만족도 조사 문항, 대상, 시기, 수행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관련 기타 제반사항 지원
산출정보만족도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 기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되는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수행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기타 사용자(회원) 등의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요구 업무 수행 및 지원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회원서비스 내 사용자별 도움말 기능 제공 등
- 콘텐츠 추가 반영, 디자인 변경, 메뉴·메인배너·팝업의 추가·변경·삭제 등 요구사항 발생 시 업무 수행 및 지원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모바일 페이지 최적화 및 화면구성 조정
- 출판전산망 고도화 용역(별도 용역)의 기능 개선·개발간 필요시 업무 수행 및 지원
※ 시기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대상(시스템) 및 관련 용역 연계 유지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 출판전산망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유통사, 국립중앙도서관, 발주사 내 지원사업 접수 시스템 등) 연계 기술 업무 수행 및 지원
- 예) 도서관 MARC와 오닉스/테마 구조 분석 및 연계‧전송 모듈 기능 등
❍ 각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관리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 연계대상 외부시스템(유통사 SCM 등) 데이터(메타데이터, 판매/독자/재고 데이터 등) 연계 지원
❍ API 연계 요청 등 연계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
❍ 연계 데이터(판매/독자/재고데이터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업무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부기관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출판전산망 유관 과업 추진 업체 대상 적극적인 업무 협력
- 출판전산망 기능 개발(고도화) 관련 용역
- 출판전산망 이용자 홍보, 교육, 행사 용역
-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HW/SW) 용역
- 출판전산망 클라우드 이전 관련 용역
※ 관련 업체(용역)는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 범위는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유관기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수행 및 지원
❍ 취약점 점검 매년 1회 실시(총 2회)
- 정보자산(서버, DBMS, WEB/WAS, 네트워크 장비, 소스코드, PC) 기술적 취약점 진단 9개 분류** 21개 항목 점검
- 웹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개인정보보호 3개 분야, 관리적 보안 18개 항목, 기술적 보안 17개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10항(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서버보안)에 따른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접근 통제 및 검증, 보안 설정, 중요 데이터 관리, 쿠키 및 세션 관리, 기타(관리자 페이지 노출, 백업 등 21개 항목)
*** 개인정보보호 3개 분야(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방지), 관리적보안 18개 항목(보안성검토, 용역사업보안(관리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적합성 검증 등), 기술적 보안 17개 항목(클라우드 보안관리(기술적),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 서버 보안, 용역사업보안(기술적), PC 등 단말기 보안 등)
ㅇ 취약점 진단 환경 구성
- 출판진흥원 지정 장소 내 취약점 진단 환경 구성(데스크톱, OS, 자동/수동 취약점 점검 도구, 기타 필요 SW 설치 필요)
- 구성된 취약점 진단 환경은 용역 종료 후 반출 불가(취약점 유출 방지)
ㅇ 취약점 진단 결과 후속 조치 및 이행점검
- 취약점 제거를 위한 해결방안 제공(수정 소스코드 제공 등)
- 헬프데스크 제공 및 현장 방문 조치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개인정보위원회 등)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개인정보 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지침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관리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및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집대상 데이터 분석·설계 및 정제
세부
내용
❍ 수집대상 데이터 분석·설계
- 다양한 방식의 수집된 내·외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 분석에 따른 데이터 정제
- 사용자 용도에 따라 정형·비정형 데이터 정제 대상 선정
- 선정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제(변환, 분할, 추가 반영, 통합 등)
※ 수집대상 데이터 중 추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추가 분석 및 정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적재)·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반 제공
-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저장
- 수집·저장을 위한 연계 정책은 스케줄링 기반 자동화 기능 구현
- 배치 요건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성능 보장
- 수집 주기는 연계시스템의 부하를 고려(부하 테스트 실시 등)하여야 함
❍ 정제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 및 저장하고자 하는 형태로 변환 및 가공 기능 제공
- 데이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데이터 추출 주기 설정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지원
※ 연구 및 통계 등 추가 적재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도 추출 및 저장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 시스템별 전담인력 투입, 장애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 장애관리(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방지 지원)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4시간 내 정상복구(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조치완료 후 발생시간, 조치시간, 발생경위, 조치방법, 향후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시 즉각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각 업무별 분기 점검)
❍ 상시점검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장애보고서(장애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과업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의 요청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의 요청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효과적인 방안, 효율적 운영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 제시
- 제안사는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용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함.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해야 함
- 업무 인수·인계의 완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계인수자 간 상호 협의하여 최대 1개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업무의 성공적 수행방안, 인수인계 시 리스크 방지 방안 제시
- 인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 부담
❍ 본 계약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양자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음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
❍ 대가 지급은 매월 유지관리 내역 확인 후 익월 초 청구에 의해 지급(1개월 미만 시 일할 계산하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업체의 선정이 지연 시 경과 조치에 의거 연장 가능하며, 과업 비용은 만료 전일의 용역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제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OPEN API 통합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PEN API 관리 최적화
세부
내용
❍ 관리시스템 OPEN API 통합관리체계 구축
❍ 조회 속도 개선 등 최적화
❍ 공개 범위에 따른 칼럼 추가, 변경, 삭제 등
❍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현행화 지원
❍ OPEN API 개발자 가이드 점검 및 업데이트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법‧제도 변경 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 수행인력(6명)
❍ 사업 관리자(P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관리 및 감독
- 투입 기술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주간, 월간보고 및 각종 장애 사항 등 종합 보고
- 발주사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
-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투입 인력의 경우 출판문화산업(출판, 유통, 서점, 도서관 등) 관련 SW 사업 경험(컨설팅, 개발, 기능개선, 유지관리 등) 유경험자 권장
❍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 등을 선정하여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원격 기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IT 기술지원 인력 투입 및 상주 필요(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데이터 관리 등 위한 데이터 분석/관리/검증 인력 투입 필요
※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사업 관리자(PM), 응용 SW개발UI/UX 기획, 디자이너고객센터합계
3명2명1명6명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비상주인력의 경우 정기적 업무협의,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보안관리 수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기능별 서비스 지원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자체 서비스 교육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운영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운영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선 및 운영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선·운영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교체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보안교육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사업 관리자(PM)를 포함한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사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인력 근무장소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 근무장소 등
세부
내용
❍ 발주사는 근무 장소 및 장비,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 모든 과업 운영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함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취약점 점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지침 및 운영 관련 산출물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제출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함
❍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DB의 설계를 구현해야 함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아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DB설계 및 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산출정보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DB설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신규 설계 및 수정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해야 함
- 데이터 설계·수정 시 원칙, 절차 등 설계단계 관리방안 내용 명시 필요
※ 데이터 주제영역,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 설계 및 수정에 대한 사전계획(안)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기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유사 전산망 표준코드를 참조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함
- 표준도메인 정의 시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프로파일링·분석 및 DB 마이그레이션 등 데이터 일괄 정비
- 표준 단어 및 도메인사전, 표준 코드, 데이터 표준 요소 정의 등 표준관리 수행
- 표준사전을 적용한 모델 재설계 및 지속 관리
- 일관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등 표준품질 확보 방안 모색
❍ 데이터 표준(DB·컬럼) 가이드 작성
- 운영정책서 외 연계기관 전달용 데이터 표준가이드 작성
- 전송에 필요한 DB·컬럼별 상세 가이드 필요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DB구조 관리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항목 등 설계
❍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을 제출함
❍ 데이터 구조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테이블 최적화
- 데이터 테이블 현황 파악 및 처리용량에 따른 속도 측정
-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파티셔닝 수행
- DB검색 3~5초 이내 최적화 수행, 수집정보 확대에 따른 테이블 추가 검토
❍ DB구조 일관성 및 정규화 확보
- 데이터 테이블 생성 통제 등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 데이터 구조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진행
- 검증 계획에 따른 보고 및 변경·이력관리 방안 수립
- 미사용 테이블 및 컬럼 정비, 논리명 현행화 및 GAP 분석 수행
산출정보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연계 및 운영데이터 수집, 관리,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및 운영데이터 수집, 관리,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일 1회, 미전송 또는 오류 발생시 제공처 연락 필요)
- 유통사 판매/재고/독자 데이터,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 등 전송 데이터 검증
- 서점ON 및 POS업체의 지역서점 판매·재고 데이터 모니터링 검수
❍ 데이터 매핑
- 매일 단위 수집되는 데이터는 해당 일에 입력·매핑·검수하여 업데이트(주기적 보정작업 필요)
- 유입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지속관리
- 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에 논의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량 파악 및 보고
❍ DBMS 튜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 개선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체계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지속 개선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지속 개선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수행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값진단 대상 정의
- 유형별 데이터 정기점검 및 결과 분석
- 개선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개선수행, 품질통제
- 업무규칙, 용어사전 등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서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오류데이터 관리지표 기준 상위 등급 확보
-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인증 등에 대한 데이터 품질 영향 요소 전반을 공공데이터 수준 평가 대상 기준으로 개선 및 평가 진행
※ 평가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진행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가이드 등)에 의거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수행
❍ 데이터 자문회의 진행
- 데이터 품질개선 후, 연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등 관련 자문회의 진행
산출정보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및 자료의 백업·복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백업 정책 및 방안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및 자료의 파손, 오류,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무결성이 훼손된 경우 데이터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사업 수행 계획서

마.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공통 요건 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공통 요건 사항
세부
내용
❍ 품질수준 및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품질, 화면응답 및 처리 품질, 동시처리 품질, 부하분산 품질 등의 목표성능을 제시해야 함
❍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DB튜닝, 프로그램 개선 등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기존 인프라 및 SW와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시스템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해야 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 제공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 진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출력 및 표시하여야 함
- 예외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 디스플레이 되어야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 테스트 수행 후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10초 이상),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사전 알림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로 일부 처리 시간이 긴 경우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오류 메시지로 사용자, 운영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웹·모바일 사용자의 검색결과 요청 응답 최적화
- DB조회 처리용량에 따른 속도 측정
- DB정리(마이그레이션)
⚪ 단, 동영상,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수행 시 별도 협의 하에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기서버로 서비스가 즉시 전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바.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 요건, 품질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 관리 실시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의 각 단계 및 사업결과(산출물 등) 품질보증 등 전반적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짐
❍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1.3)”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조치 활동 수행 및 장기 계획 수립·이행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연계대상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진행해야 함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UI를 구성해야 함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각종 통계의 경우,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 통계데이터 상세 조회 기능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조치 활동 수행 및 장기 계획 수립·이행
❍ 리포팅 툴을 통한 조회 및 시각화된 통계데이터 출력 제공
❍ 입력사항에 대한 저장 전 자동점검 및 정확한 경고, 오류메시지 표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및 웹 호환성, 표준 지침 준수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모바일 서비스 지원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페이지 UI/UX 환경 제공 및 구현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등 설정
❍ 데이터 누락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 웹 호환성 표준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웹사이트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메시지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메시지
세부
내용
❍ 기능 오류 및 화면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류메시지, 오류코드 등을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오류 발생 유형을 분석·파악하여 오류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오류코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개발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5
요구사항 명칭연계기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외부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연계기관 이론적·기술적 지원(연계방안, 테스트, 운영 연계 등)
❍ 연계 정합성 검증(결제데이터, 일집계, 월집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연계기관 유지관리
- 운영정책서 개선 및 이에 따른 기술적 프로세스 개선
- 연계기관별 일단위 전송 모니터링 및 오류 연계기관 관리
- 연계기관 이론적·기술적 지원 및 관리
- 연계기관 방화벽 개방 및 폐쇄 관리
❍ 웹·모바일과 관리시스템의 내부 시스템 간의 기존 연계 유지
❍ 그 외 추가 외부 서비스 연계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v5.0.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자동연장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자동연장 등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회 및 관련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선정 사유를 기술하여 함
❍ 본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 등을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순 운영, 기능 개선 수행사항은 표준산출물 제출 제외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산출물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일상담일지(고객지원센터)매일 1회(익일 오전까지)
주간 보고서매주 1회
월간 보고서매월 1회(익월 5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장애보고서발생 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조사 수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시
표준 및 절차 매뉴얼년 1회, 요청시
유지관리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계약 완료 시점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 일정 관리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 주간/월간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수행 간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 해석을 우선
❍ 기타사항
- 사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 기
정기
보고
일일보고- 고객지원센터 일일 상담일지매일 1회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고객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보고서 양식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발생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0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요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 3.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적용 범위 ㅇ 본 제안요청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 및 점검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라. 수행사의 책임 및 의무 ㅇ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진흥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ㅇ 법규 준수 및 배상: 수행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주요 외주 업체의 선정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바. 참여 인력의 관리 및 교체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진흥원은 투입 인력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ㅇ 인력을 교체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과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ㅇ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제3자와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종료 후라도 수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임의로 공표할 수 없으며, 보안 의무 위반 등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경영 ㅇ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수행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유착이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차.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사는 진흥원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진흥원은 국가안전보장, 보안상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카. 계약의 수행 ㅇ 진흥원은 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 기간 중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ㅇ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야 함.

파. 과업 적정성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1]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2] 하. 기타 ㅇ 수행사는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서식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가자격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배점·평가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를 부여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88점87점86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88점84점83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다. 제안서 발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발표자 자격: 제안서 설명회 참석 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및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대리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리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위와 동일한 재직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진행 방식: 업체당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진행함(입찰참가 순) ㅇ 발표 불참 시 조치: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제출된 서면 자료로만 평가하며, 발표 불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ㅇ 자료 제한: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만으로 진행해야 하며, 평가 당일 추가 자료 배포 및 내용 수정은 절대 불가함 (추가 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ㅇ 방식 변경: 진흥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서 발표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 평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정량평가(1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현황
(10)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별지]
5
수행실적(수행실적증명서)
-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별지]
- 실적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총 계10

※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준 적용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일반현황
(5점)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PM의 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적정성
5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 전략 및
SW 유지관리 방안/ 적용기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30점)
유지관리 요구사항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홍보,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 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4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2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4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4
총 계80

ㅇ 정성평가(80점) ㅇ 제안서 기술평가표(80점)

평가항목평 가 내 용평점기준배점평점
평가항목평 가 내 용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배점평점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PM의 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적정성
54.543.535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 전략 및 SW 유지관리 방안/적용기술-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보안
요구 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43.63.22.82.44
성능
요구 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 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제약 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관리방법론-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4.543.535
일정 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품질 보증-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43.63.22.82.44
유지 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 대책-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4.543.535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43.63.22.82.44

【별지】업체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① 사업 수행실적(배점 5점) [평가주체: 진흥원 사업담당부서]

평가항목평가등급평점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619백만원)
100% 이상배점의 100% (5점)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 (4.5점)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 (4점)
40% 미만배점의 70% (3.5점)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배점 5점) [평가주체: 진흥원 계약담당부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과업·요구

사업명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2026.7.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