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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활용 체계 및 품질관리,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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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기타
- 낙찰업체
- (주)위세아이텍
- 낙찰금액
- 772,000,000원 · 배정예산의 98.9%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7475 | 10/02(금) | 763,500,000원 | - | (주)위세아이텍 (주계약업체 4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도급업체 30%) |
| R26TE18618418 | 05/21(목) | 763,500,000원 | - | (주)위세아이텍 (주계약업체 4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도급업체 30%) |
| R26TE18616056 | 05/21(목) | 763,500,000원 | - | (주)위세아이텍 (주계약업체 4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도급업체 30%) |
| R26TE15185646 | 05/21(목) | 772,000,000원 | - | (주)위세아이텍 (주계약업체 4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도급업체 30%) |
| R26TE15087474 | 05/21(목) | 772,000,000원 | - | (주)위세아이텍 (주계약업체 4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도급업체 30%) |
요약 AI 요약
시도교육청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체계를 개선하며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11개 기관(10개 교육청 및 KERIS)을 대상으로 제공운영·품질관리·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을 수행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제고 및 활용 체계 컨설팅(개방 계획 수립·이행, 개방 데이터 전수 검토, 신규·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 민간 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품질진단 대상 DB 선정, 품질진단 수행 및 개선, 표준용어 정비·DB 용어 현행화, 데이터 구조·연계데이터 관리)
- 품질관리 교육(기본·실무) 운영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기관별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정책 활용 성과 관리(분석·활용 실적 발굴, AI 도입·활용 사례 발굴, 공유데이터 등록·공동활용, 가명·합성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PMS) 기반 소통채널 운영 및 기관 간 컨설팅 수행 정보공유(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 기관별 전담인력 주·월간 보고체계 운영 및 종합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경영상태)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컨설팅 방법론 | 5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10점 |
| 품질관리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5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10점 |
| 산출물 관리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검수후 사후지원역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3,636,364원
- 배정예산
- 780,811,6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52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03,636,364원
- 배정예산
- 780,811,6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75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활용 체계 및 품질관리, 데이터 기반행정 컨설팅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활용 체계 및 품질관리, 데이터 기반행정 컨설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2026. 4. 계약일 ~ 2026. 12. 11. (약 8개월) ❍ 소요 예산 : 총 774,000,000원(VAT 포함) 사업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22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5조, 제17조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사업목적 ❍ 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교육청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추진으로 교육청 자체 품질관리 역량 축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 추진경과 ❍ 2023년 교육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22.12.~‘23.2.) ❍ 2024년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컨설팅 사업(‘24.4.~‘24.10.) ❍ 2025년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컨설팅 사업(‘25.4.~‘24.11.) 추진방법
기대효과 ❍ 교육청의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 ❍ 기관 자체 품질관리 역량 강화로 양질의 관리, 개방·활용 체계구축 ❍ 데이터 오류율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기반 마련
Ⅱ 추진체계 및 역할
1. 추진 목표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및 활용 기반 마련 ❍ 고품질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2. 추진 체계
| 총괄기관 | |||||||||
|---|---|---|---|---|---|---|---|---|---|
| 대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
| 사업대상기관 | 주관기관 | 사업 자문 | |||||||
| 11개 기관 (인천∙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교육청, KERI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분석부) | 교육부 교육데이터정책과 | |||||||
| 주관사업자 | |||||||||
|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 품질관리 교육 및 수준평가 컨설팅 |
❍ 추진 체계별 역할
| 추진체계 | 역 할 |
|---|---|
| 총괄기관 | - 교육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 사업수행 일정 점검· 과업 심의 등 |
| 사업대상기관 (인천∙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교육청, KERIS) | - 제공운영 및 품질관리 실태점검 협조 - 사업수행 추진사항 점검·심의 등 |
| 주관기관 | - 사업계획, 진도 관리 및 수행업무 운영 총괄 - 각종 산출물, 사업 완료 보고 및 결과 평가 |
| 주관 사업자 | -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과업별 추진 현황 및 결과 보고 - 기관별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 환경 및 현장 지원 -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컨설팅 - 교육 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활용 체계 마련 |
3. 추진일정 ❍ 사전규격 및 본 공고 : 약 30일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등 계약 추진 : 2026. 4월 중
| 추진 단계 | 추진일정(2026년) | ||||||||||||
|---|---|---|---|---|---|---|---|---|---|---|---|---|---|
| m월 | m+1월 | m+2월 | m+3월 | m+4월 | m+5월 | m+6월 | m+7월 | m +8 월 | |||||
| 사업자 선정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 ■ | |||||||||||
| 계약 체결 | |||||||||||||
| 컨설팅 운영 | 기관별 현황/환경 점검 | ■ | |||||||||||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 ■ | ■ | ■ | ■ | ■ | ■ | ■ | ■ | |||||
| (제공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제고 및 활용 체계 컨설팅 | |||||||||||||
| 사업 관리 | 착수보고 | ■ | |||||||||||
| 중간보고 | ■ | ||||||||||||
| 완료보고 | ■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v)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Ⅲ 사업 내용
사업 범위 ❍ (제공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제고 및 활용 체계 컨설팅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세부내용 ❍ (제공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제고 및 활용 체계 컨설팅 - 수요자 의견 기반 교육청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AI 친화적·학습용 고가치 데이터 발굴·공유·개방 - 민간 활용 우수사례 조사·발굴 및 확산 - 기관별 데이터 개방 계획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 신규 데이터 발굴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 품질관리 대상 DB 선정 및 품질진단 수행 - 예방적 품질진단 기준 수립 및 이행관리 - 품질관리 교육(기본·실무) 운영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품질관리 자체평가 기반 DB 품질 보완 - 기관 표준용어 정비 및 DB 용어 현행화 - 기관별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 (기반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정책 활용 성과 - 기관별·공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 발굴·성과 관리 - AI·데이터 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관리 - AI 도입·활용 사례 발굴 - 기관별 공유데이터 등록 및 공동활용 사례 발굴 - 가명‧합성 데이터 기반 활용과제 발굴
| 구 분 | 설 명 | 요구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42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산출 결과가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조직 요구사항 (POR, Project Organizational Requirement) |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 역할 및 책임, 리소스할당 등을 포함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황히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사후지원,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1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 |
|---|---|---|
| 컨설팅 요구(42) | CUR-001 | 행안부 실태점검 신규 지표 대응 및 추가 과업 수행 |
| CUR-002 |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 |
| CUR-003 | 개방 데이터 전수 검토 및 개방 가능성 판정 | |
| CUR-004 |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 CUR-005 | 개방 준비 지원 및 조기 개방 절차 실행 | |
| CUR-006 | 수요자 중심의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
| CUR-007 |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 |
| CUR-008 | 개방데이터 현행화 및 개선 관리 지원 | |
| CUR-009 | 저활용 데이터 원인분석 및 활용도 제고 시책 추진 | |
| CUR-010 | 개방 데이터 활용성 진단 및 이해가능성 지표 관리 | |
| CUR-011 |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
| CUR-012 | 민간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 |
| CUR-013 |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개방·공유 성과 관리 | |
| CUR-014 | DB 품질인증 신청기관 지원 | |
| CUR-015 |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 계획 수립 및 현행화 수행 | |
| CUR-016 | 예방적 품질 관리 방안 수립 및 적용을 수행 | |
| CUR-17 | 데이터 표준관리 지표 현행화 수행 | |
| CUR-18 | 데이터 구조 관리 및 현행화 체계 유지 | |
| CUR-19 | 연계데이터 관리 과업 | |
| CUR-20 | 품질평가 솔루션의 DB 적용 및 결과물 도출 | |
| CUR-21 |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 |
| CUR-22 | 데이터 오류율 측정 및 현장 기술 지원 | |
| CUR-23 |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성과 관리 | |
| CUR-24 | 대상 기관별 구성원 데이터 교육 지원 | |
| CUR-25 |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과제 발굴 및 실적 등록 관리 | |
| CUR-26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창출 및 보고 | |
| CUR-27 | 기관 보유 DB 메타데이터 등록 및 상시 현행화 체계 운영 | |
| CUR-28 |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함양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CUR-29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실시 및 성과 환류 지원 | |
| CUR-30 | AI 도입·활용 사례 발굴 및 정성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지원 | |
| CUR-31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성과 확산 지원 | |
| CUR-32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및 공동활용 성과 창출 | |
| CUR-33 | 고가치 공유데이터 발굴 및 공동활용 우수사례 성과 관리 | |
| CUR-34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증빙 관리 | |
| CUR-35 | AI 학습용 원천 데이터(행정문서) 발굴 및 시스템 등록 관리 | |
| CUR-36 | 공동활용데이터 지표에 대한 기관 간 협업 절차 운영 | |
| CUR-37 | 공공데이터 제공 조직·인력 현황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 제작 | |
| CUR-38 |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대상자 식별 및 실시간 이수 이행 관리 | |
| CUR-39 | 기관장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역할 및 리더십 성과 관리 | |
| CUR-40 | 소통채널 운영 | |
| CUR-41 | 기관간 컨설팅 수행 정보공유 | |
| CUR-42 | (주월간보고)기관별 전담인력 보고체계 운영 | |
| 보안(1개) | SER-001 |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품질(1개) | QUR-001 | 품질 관리 |
| 조직(1개) | POR-001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프로젝트 관리(9개) | PMR-001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PMR-003 |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 |
| PMR-004 | 보고관리 | |
| PMR-005 | 리스크관리 | |
| PMR-006 | 산출물관리 | |
| PMR-007 | 지적재산권 관리 | |
| PMR-008 | 작업장소 및 환경 | |
| PMR-009 | 검사 및 검수 | |
| 프로젝트지원(1개) | PSR-001 | 검수후 사후지원 역량 |
| 제약 사항(1개) | COR-001 | 기타사항 |
2. 요구사항 상세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UR-001 | |
|---|---|---|
| 요구사항명칭 | 행안부 실태점검 신규 지표 대응 및 추가 과업 수행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안부 실태점검에서 신규 지표가 신설되거나 기존 지표가 개편된 경우, 해당 항목을 분석하여 과업에 추가 반영하도록 지원 |
| 세부 내용 | ◦행안부 실태점검 지표 개편·신규항목 발표 시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신규 지표의 평가 기준·산정 방식·필요 증적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계획서 제출 ◦기관별 영향도를 분석하여 신규 지표 충족을 위한 절차·업무 분장·필요 산출물을 정의하고 과업 일정 내 반영이 가능하도록 WBS 반영하여 제출 | |
| 산출물명 | ◦신규 지표 대응계획서, WBS | |
| 요구사항번호 | CUR-002 | |
| 요구사항명칭 |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당해연도 개방 목표를 확정하고, 조기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이행 현황을 총괄 관리·보고함 ※ 본 항목은 계획 수립과 이행 총괄 관리에 집중하며, 실제 개방 프로세스 수행은 005번에서 담당함 |
| 세부 내용 | ◦ 과년도 수립된 수요기관별 중장기 개방계획을 분석하여 당해연도 목표 데이터를 확정하고, 수요기관별 조기 및 신규 개방 실무계획을 수립함 - 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개방 수행, 재검토 수행을 포함하며, 개방 전 해당기관에 적합성 판단을 요청해야 함 ◦현행화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27~'29년 중장기 개방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기관에 제공함 ◦개방 이행률 향상을 위한 단계별 조치 방안을 WBS에 반영하여 제출하고, 기관 DB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개방 절차 전반을 관리함 ◦최종 실적은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승인 완료 URL을 기준으로 점검함 ◦행안부 검토 결과 반려 건 발생 시 사유를 분석하여 7일(휴일 포함) 이내에 보완하고 재신청을 완료함 | |
| 산출물명 | ◦개방계획서, 중장기 개방계획(초안), WBS, 개방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3 | |
| 요구사항명칭 | 개방 데이터 전수 검토 및 개방 가능성 판정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체 테이블에 대해 사업자가 개방 가능성(개방·부분개방·비개방)을 전수 검토하여 기술적 검토안을 마련하고, 기관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함 |
| 세부 내용 | ◦기관 보유 전체 테이블에 대하여 개방 가능 여부(개방·부분개방·비개방)를 전수 검토하여 기술적 검토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기관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등록을 공동 수행함 ◦ '26년 개방 예정 항목 중 수요가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세부 일정표를 작성하고, 005번 조기 개방 실행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제공함 | |
| 산출물명 | ◦개방 가능성 전수 검토 결과서 (개방·부분개방·비개방 분류표 포함) ◦기관 담당자 최종 승인 확인서 ◦조기 개방 우선순위 항목 세부 일정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4 | |
| 요구사항명칭 |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003번 전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중장기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개방 대상을 발굴하고, 최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 |
| 세부 내용 | ◦003번 전수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중장기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개방 대상을 발굴하고, 최적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가이드에 대한 실무담당자(정보시스템 DB 담당자 포함) 교육 이행(집합·온라인) -기관별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 여부 검토를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개방대상 테이블 관리 작업엑셀 파일 및 연도별 개방계획 수립 제공 ※개방대상 테이블 관리 작업엑셀 파일에 개방/제외, 제외사유코드, 제외사유상세를 자세히 입력하여 제공 ◦평가지표 만점 확보를 목표로 개방 비중을 지표 만점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달 시 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함 ◦기관별 개방 지연 요인(개인정보, 문서화 부족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전략과 표준 템플릿을 제공함 ◦기관별 최소 3건 이상 신규 목록을 발굴하여 평가 항목 점수 상향을 달성함 | |
| 산출물명 | ◦중장기 개방계획서 (연도별 로드맵 포함) ◦개방대상 테이블 관리 작업엑셀 (개방/제외·제외사유코드·상세 포함) ◦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보고서 ◦원인 분석 보고서 (목표 미달 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5 | |
| 요구사항명칭 | 개방 준비 지원 및 조기 개방 절차 실행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002~004번의 계획·검토·발굴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개방 프로세스 전반을 수행하고, 조기 이행률을 달성·관리하며 발주기관에 종합 보고함 |
| 세부 내용 | ◦[선정근거 분석] 사업예산 이내에서 대국민설문조사,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수요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신규 데이터셋을 발굴함 - 003번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이행 가능 항목에 대해 데이터 표준화, 품질 개선, 메타데이터 정비 등 개방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수행함 - 당해연도 목록 개방 및 조기 개방 이행을 지원함 ◦데이터셋 설명·키워드 작성, 개인정보 비식별 여부 검토를 포함한 개방 프로세스 전반(추출, 정제, 품질 점검)을 사업단과 공동 수행함 ◦조기 이행률 달성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관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종합 보고를 수행함 ※ [공통 운영원칙 적용] 모든 개방 과정에서 ① 사업자는 데이터 공개 전 수요기관에 적합성 판단을 반드시 요청하고 최종 승인 후 등록을 완료 ② 기관 요청 시 개방 과정 일체를 대행 수행 ③ 행안부 반려 건 발생 시 7일(휴일 포함) 이내 보완·재신청을 완료 ④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승인 완료 URL을 기준으로 최종 실적을 점검함 | |
| 산출물명 | ◦기관별 조기개방 계획서 ◦등록결과 보고서 ◦기관별 성과 보고서 (조기 이행률 달성 현황 포함) | |
| 요구사항번호 | CUR-006 | |
| 요구사항명칭 | 수요자 중심의 AI 친화·고가치 데이터(비정형데이터 포함) 발굴 및 개방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 보유 데이터를 분석하여 AI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를 발굴하고, 민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개방 지원 |
| 세부 내용 | [기관 데이터 현황 및 AI 적합성 진단] -기관 보유 DB 목록 및 메타데이터를 조사하여 AI 적합성 기준(정형성·결측률·라벨링 가능성·비식별 가능성 등)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심층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함 -논문·GitHub·언론자료 등에서 민간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데이터의 실질적인 재사용 모델을 도출 [데이터 활용 수요 분석 및 후보 선정 ] -데이터 활용 방식·사용 기술·성과요인을 분석하여 기관 특화형 활용 모델을 도출하고, 민간 수요조사(기업 인터뷰·대국민 의견수렴 등)를 통해 활용 수요가 증명된 데이터를 선정함 -민간 활용 확산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AI 학습의 4대 특징(시계열성·완결성·신뢰성·범용성)을 충족하는 후보 데이터 선별 [대량의 AI 학습용 정형ㆍ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 -선정된 후보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대량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수집 절차·주체·일정·기술 요건을 포함한 수집방안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공 [AI 학습에 용이한 데이터(행정문서 포함) 생산 및 개방 가이드라인 작성] -비정형데이터 표준관리항목 및 유형별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비정형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관에 제공함 -정형·비정형 구분, 파일 포맷 기준, 메타데이터 작성 방법, 개인정보 처리 기준 포함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 기술 지원] -선정된 데이터를 표준 포맷(CSV·JSON 등)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설명서·속성 정의·품질 정보 등 핵심 메타데이터 정비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작성 지원을 수행함 -AI 학습용 데이터 정제 기준(결측치·이상치 처리, 값 분포 최적화, 코드 매핑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적용 절차를 문서화하여 제공 -기관별 고품질 데이터셋 예시 및 확보 절차를 제공하여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성과 관리] -평가지표 대응을 위해 대표사례 1건에 대한 고수요·고가치성 및 AI 친화성 논거를 포함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식 증적자료를 확보함 | |
| 산출물명 |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 ◦증빙자료 (공식 문서, 사진 등) ◦기관 데이터 현황 및 AI 적합성 진단 결과서 ◦민간 수요조사 결과서 및 후보 데이터 선정 보고서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방안 및 데이터 생산·개방 가이드라인 (비정형 포함) ◦데이터 표준화·정제 기술 지원 결과서 및 데이터 정제 기준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7 | |
| 요구사항명칭 |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교육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현황 실태조사지 작성 및 결과보고 수행 -만족도 실태조사 계획수립>실태조사 실시>raw 데이터 전처리>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 작성 수행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참가자 대상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방수요, 활용과제 등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보고 | |
| 산출물명 | ◦공공데이터 개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8 | |
| 요구사항명칭 | 개방데이터 현행화 및 개선 관리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별 개방 데이터셋의 주기적 갱신과 정부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감점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과 분석 및 통합 보고를 수행하여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진단지표 달성을 지원 |
| 세부 내용 | ◦[데이터 현행화 및 주기 준수] -기관별 개방 데이터셋의 주기별(월/분기/반기/연) 갱신 일정표를 소통채널에 제공하여 차기 등록 예정일전 사전 알림을 통해 데이터의 적기 갱신을 지원 -의도적인 수시 데이터 전환 등 평가 감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신 데이터가 포털에 즉시 반영되도록 관리함 ◦[정부 권고 이행 및 감점 방지] -행정안전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권고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사항을 확인하고, 수용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등 구체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 결과를 문서화하여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적자료를 관리함 ◦[성과 분석 및 통합 보고] -분기별 이용자 지원 실적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목별 달성률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진단지표에 따라 지표번호 및 목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26년 지표을 달성해야 함 | |
| 산출물명 | ◦적기처리 개선방안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09 | |
| 요구사항명칭 | 저활용 데이터 원인분석 및 활용도 제고 시책 추진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저활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활용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민간·공공 활용 성과 창출 및 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 시책을 추진 |
| 세부 내용 | ◦[저활용 원인분석] 저활용 데이터의 활용 저조 원인을 중요도·수요도·기술 난이도 기준으로 분석하고, 기관별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맞춤형 개선 방안을 수립함 -(예) 데이터 정비, 타 기관·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융합데이터 생성, 수요자 의견 반영을 통한 메타데이터 고도화 등 -(예) 이해가능성 진단점수 외 연계가능성·가공편의성·중요성·준수성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셋별 질적 개선 방향 도출 ※활용성 진단 5개 정량지표 결과는 원인분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지표별 기준값 달성 관리는 010번에서 수행함 ◦[민간·공공 활용 성과 관리 · 지표] 기관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공공 서비스 창출 성과를 발굴·관리하고, 대표사례 1건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앱·웹서비스, 논문, 특허 등 인정 분야별 실적을 발굴하고, 개요·우수성·필요성·기관 데이터 활용부분·기관지원노력 등 작성항목을 구비하여 작성 -실적인정기간 내 증빙자료(공식 결재문서, 화면 캡처 등) 일체를 함께 제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시책 추진] 국민·기업이 기관 개방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직접 지원 노력과 성과 관련 사례를 발굴·관리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기업지원) 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 등 -(활용지원) 디지털 약자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개선, 대국민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및 활용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설문조사 등 -(홍보) 기관 공공데이터의 우수성 및 활용사례 분야의 언론·미디어 홍보자료(카드뉴스·리플릿·데이터북) 기관별/통합용 제작 제공 -대표사례를 실적명· 수행시기· 추진필요성· 추진내용· 핵심성과 항목으로 작성하여 지표 대응 위한 패키징 제공 | |
| 산출물명 | ◦ 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및 활용지원 성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 홍보 콘텐츠 제작물(카드뉴스·리플릿·데이터북 등) 및 배포 결과 보고서 ◦ 저활용 데이터 원인분석 결과서 (기관별) ◦ 기관별 활용도 제고 개선 방안서 ◦ 시책 추진 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0 | |
| 요구사항명칭 | 개방 데이터 활용성 진단 및 이해가능성 지표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전체 목록에 대해 활용성 진단 서비스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률을 90% 이상으로 관리하여 지표 만점 달성을 지원함 |
| 세부 내용 | ◦[이해가능성 현황 진단]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인 전체 목록(표준데이터셋 제외)의 이해가능성 지표 점수를 월 2회(1일·15일) 자동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15점 미만 목록을 대상으로 개선 대상 목록을 선별함 -기준값 : 이해가능성 지표 만점 충족 -목록등록관리시스템 > 데이터개방검토/현황 > 진단결과 다운로드를 통해 전체 목록의 진단점수 일괄 확인 ◦[목록별 키워드·설명 개선] 15점 미만 목록에 대해 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키워드 및 데이터 설명을 개선하고, 진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값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 수행 -키워드: 5개 이상 등록, 목록의 핵심 키워드 포함 -데이터 설명: 수집 목적·과정, 데이터 세부 항목, 활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200글자 이상 등록 수행 -진단 시뮬레이션('이해가능성'확인) → 저장 → 활용지원센터 승인 완료까지 전 과정 지원 ◦[신규 목록 등록 시 사전 관리] 신규 등록 목록은 이해가능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값을 충족한 후 등록하도록 함 ◦[달성률 모니터링 및 보고]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률을 모니터링 하고, 미달 목록은 보완 관리하여 발주기관에 정기 보고함 | |
| 산출물명 | ◦이해가능성 지표 현황 진단 결과 및 목록별 키워드·설명 개선 결과 (개선 전·후 비교 포함) ◦이해가능성 달성률 모니터링 보고서 (기관별 월별 현황) | |
| 요구사항번호 | CUR-011 | |
| 요구사항명칭 |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오류 처리를 개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 |
| 세부 내용 | ◦교육 공공데이터를 이용 중인 기업 대상 의견 수렴 계획 수립 ※ 각종 교육 행사 참여업체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굴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수요조사 실시하고 간담회를 6월까지 주관하여 개최 ※ 최소 5개 이상의 실물 서비스 보유 기업을 섭외해야 함 (24.~25. 참석 기업은 40%이상 포함 불가) -수렴된 의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업,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한 기존 활용 서비스의 개선 방안은 8월까지 기관별 보고서 도출 -대민·연구자·기업 지원 활성화 개선 방안 수립 및 기관단위 결과보고서 제공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수행 (저활용데이터 활용도 제고 외) -시책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단기,중기,장기 구분, 계획은 착수 후 2달 이내 제출하여 월간 보고회시 보고, 보고시기는 협의 가능) -시책 실행에 대한 결과(개선) 보고서 제출(평가실적 등록 1달 이전, 협의가능) | |
| 산출물명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보고서( 기업간담회 계획서·분석 및 보고, 민간 활용 우수 사례 보고 및 공유 자료, 교육 데이터 이용 기업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보고 포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시책 실행 계획서 ◦시책 실행에 대한 결과(개선) 보고서 ◦각종 홍보제작 산출물 등 증적자료 | |
| 요구사항번호 | CUR-012 | |
| 요구사항명칭 | 민간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공유 |
| 세부 내용 | ◦민간(기업) 활용 우수 사례 조사 및 발굴 -지역별 민간 서비스를 우선 발굴하며,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최소 5개이상의 서비스를 발굴해야함 (24.~25. 발굴 우수사례 40%이상 포함 불가) ※우수사례는 최근1년 신설 업체를 우선으로 발굴 해야함 - 우수 사례 분석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자료 작성 및 보고 ◦온라인 세미나 또는 월간회의를 통하여 활용모델 전파 및 각 교육청이 적용 가능한 재사용 모델 제안 ◦수요 분석 결과 기반으로 Top 5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 -기관의 품질·문서화·접근성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선전략을 작성 -우선 개편 대상 데이터 지표를 선정하며 단기·중기·장기 실행 로드맵을 수립함 | |
| 산출물명 | ◦민간 활용 우수사례 보고서(정책 활용형) (사례 요약·활용 데이터·사용 도구·정책 적용 가능성 포함) ◦온라인 세미나/권역별 설명회 운영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3 | |
| 요구사항명칭 |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개방·공유 성과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민감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지원하고, 평가지표 가점 획득을 위한 실적 관리 및 증빙 자료 작성을 지원 |
| 세부 내용 |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지원 ] ◦대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제공신청 처리 절차를 안내함 -공공데이터포털·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접수된 제공신청 건에 대해 가명처리 여부 및 처리 범위를 기관과 협의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하더라도 1건으로 산정됨을 기관에 안내 ◦가명처리 완료 후 증빙자료 4종을 구비하여 평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관을 지원함 -공식적인 신청 증빙자료, 제공 증빙자료, 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적정성 검토 최종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합성데이터 생성 및 개방 지원 ] ◦대상 기관이 보유한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셋 중 합성데이터 생성이 적합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성·유용성 검증 절차를 안내함 - 합성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기관 개별포털 연계 포함)한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됨을 기관에 안내 -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생성 방법 및 품질 검증 기준 안내 ◦합성데이터 개방 후 증빙자료 3종을 구비하여 평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관을 지원함 - 개방 증빙자료, 합성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안전성·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실적 관리]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을 건별로 목록화하고, 작성양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실적 기준일 준수하여 제출을 지원함 | |
| 산출물명 | ◦가명정보 제공·합성데이터 개방 실적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4 | |
| 요구사항명칭 | DB 품질인증 신청기관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품질인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
|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품질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기관별 품질인증 획득('우수' 이상) 가능 여부의 보고를 통해 기관별 신청의사를 점검하여 8월까지 종합 보고 실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희망기관의 인증 신청 > 행안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 행안부 품질인증 획득 여부 발표 | |
| 산출물명 | ◦행안부 품질인증 (대상기관,신청현황,지원 계획)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5 | |
| 요구사항명칭 |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 계획 수립 및 현행화 수행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별 DB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현행화하여 품질을 확보 및당해연도 품질관리 평가대상 DB를 선정하고 이를 계획 공문서로 수립·제출 |
| 세부 내용 | ◦[DB 목록 재수집 및 정비] 품질 진단 대상 DB를 선정하기 위한 분석에 집중 - 수요기관에서는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및 정책적 환경과 장애 처리를 지원 - 기관 별 평가 대상 DB를 전수 식별하고 기관의 보유 DB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평가대상 선정(안)을 제시하고, 기관이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제출일 한달전까지 제공함 - 선정된 DB에 대해 평가 목적, 범위, 기준, 일정 등을 포함한 DB 선정 계획 공문서 작성을 지원 ※ DB선정 제출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기관별 '평가대상 DB 선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공 함 ※수요기관이 평가 대상 DB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중요도·활용도·규모·데이터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최선의 대상 DB 선정안을 제시 함 ※기관내 업무담당자 대상의 향후 추진 일정 및 현행화/신규등록 에 대한 교육연수 수행 -작성된 공문서초안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 결재 절차를 지원하고, 확정문서를 대상기관이 제출하도록 지원함 -모든 산출물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지표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함 | |
| 산출물명 | ◦기관별 메타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관리 보고서,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서, ◦대상DB 담당자 연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6 | |
| 요구사항명칭 | 예방적 품질 관리 방안 수립 및 적용을 수행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적 품질 관리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
| 세부 내용 | ◦[예방적 품질관리 기준 정의]: 신규·변경 DB에 적용할 형식검증, 범위검증, 코드정합성 등 구체적인 예방적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검증 규칙 정의서’를 제공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보완 지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별(계획, 추진, 완료) DB 분야 검토 사항을 보고하고 개선을 지원 ◦(계획·추진): 제안요청서(RFP) 내 DB 품질 요건 및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 ◦(완료): 완료 보고서 및 DB 산출물이 품질 기준 및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준수했는지 전수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조치를 제안함 ※ 보완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이행점검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하는것을 목표로 함 ◦[실무 지원체계 지원]: 시스템 담당자 및 구축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산출물 누락을 방지함 ◦[효과 모니터링 및 현행화]: 예방 조치 적용에 따른 품질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관련 표준 산출물에 대한 상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함 ◦[실적 인정 기한 관리]: 모든 이행 결과(사업결과 산출물 등)를 행안부 평가 인정 기한 내 IRM에 등록 완료하도록 밀착 관리함 | |
| 산출물명 | ◦품질평가 예방적 품질진단 이행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7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지표 현행화 수행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내 기관표준 및 DB 표준 등 데이터 표준관리 지표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점검·관리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과업 |
| 세부 내용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대상 기관은 대상 DB 유지보수 사업단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표준 현황 점검 및 상위표준 준용 검증]: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데이터 표준 및 DB 표준의 적용 현황을 전수 점검 ◦상위 표준(공통·기관표준) 준용 여부와 완전성 점검(중복, 형식 오류 등)을 수행하여 상시 오류 0건을 유지 ◦[기관·DB 표준 재정의 및 현행화]: 범정부 공통표준(제8차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을 최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DB의 표준 정의서를 작성 제공하여 등록을 공동수행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적용하여 범정부 코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 ◦[비표준 데이터 매핑 및 정비]: 의미가 같으나 명칭이 다른 비표준 데이터 매핑 대상을 식별하고,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대상DB 범위에서 매핑하여 관리 체계에 반영 ◦[표준 적용률 실적 관리]: 평가대상 DB 컬럼에 표준용어(영문약어명)와 표준도메인(타입, 길이)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및 개선 지원 ◦[지표 관리 및 기술 지원]: 데이터 표준관리 지표별 이행 증빙을 확정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수요기관이 접속 환경을 제공할 경우 표준 정의부터 시스템 등록까지 표준화 전 과정절차 수행을 사업자가 공동수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기술적 지원을 수행 | |
| 산출물명 | ◦DB표준,기관표준 산출물 | |
| 요구사항번호 | CUR-018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및 현행화 체계 유지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 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및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을 최신화하여 관리함 실제 DB 구조와 관리 문서 간의 일치율(현행화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 만점을 달성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시스템 등록]: 평가 대상 DB별로 4대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을 공동수행 ※ 기관의 개별DB와 표준배포DB(공통표준시스템) 포함 ◦[데이터 구조 현행화 관리]: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물리 DB 구조와 등록된 데이터 구조 산출물(테이블·컬럼 정의서) 간의 정합성 제고 - 신규 시스템 도입이나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한 테이블 생성, 컬럼 추가/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현행화율 90% 이상을 유지 - 평가 정기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생성되거나 누락된 테이블 및 컬럼에 대해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사업단이 공동수행 ◦[데이터 구조 점검 및 조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 완전성 점검' 및 '산출물 현행화(메타) 점검' 기능을 활용 점검 결과 불일치 항목 정합성 오류를 즉시 개선 ※품질 진단 결과 보고서 구조 관리 과제를 필수로 포함 | |
| 산출물명 | ◦데이터베이스 구조정의서(DB, 테이블, 컬럼 정의서 일체)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ERD)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 점검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19 | |
| 요구사항명칭 | 연계데이터 관리 과업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의 연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지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목록 정의서, 현황 점검, 오류 조치 내역 등 관련 산출물을 작성·현행화 |
| 세부 내용 |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대상 기관은 대상 DB 유지보수 사업단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를 확보 -기관 내 연계데이터를 식별하고 목록 정의서를 작성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항목 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를 체계적으로 정의 -관련 증빙자료(시스템 연계 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운영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제출 -모든 산출물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을 확보 -연계데이터 현황 점검 결과 및 오류 조치 내역을 산출물로 작성 -모든 산출물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관리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
| 산출물명 | ◦연계데이터목록 정의서,◦연계데이터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내역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0 | |
| 요구사항명칭 | 품질평가 솔루션의 DB 적용 및 결과물 도출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품질 평가를 위한 진단 도구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 세부 내용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대상 기관은 대상 DB 유지보수 사업단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품질진단 도구 구축 및 환경 설정]: 평가대상 DB에 행안부 배포 품질 진단도구(TOOL) 적용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를 수행 -행안부 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주사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기관 요구 툴로 교체하되 사업예산 내에서 집행 -수요기관에서 방화벽 개방 및 접속 환경과 장애처리 협조 등을 제공하며, 툴 설치부터 진단 절차 일체를 사업자가 전담 수행 ◦[현장 밀착형 진단 수행]: 진단 기준 설정, 값 진단, 오류 분석 및 개선 조치 이행 등 품질관리 전 과정을 대상 기관별 최소 3일 이상 현장 방문하여 수행 -기관이 원하는 장소 또는 해당 DB가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수행(툴 설치, 환경설정, 진단, 개선조치 등) ◦[대상 DB의 적정성 관리]: 기관별 개별 DB와 표준배포DB에 대해 진단을 수행하며, 표준배포 DB는 오류 수정 불가성을 고려하여 행안부 기준에 따른 적정 오류율을 적용하여 진단 및 평가 | |
| 산출물명 | ◦진단결과 보고서 (업무규칙 정의 내역 포함) | |
| CUR- | ||
| 요구사항번호 | CUR-021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 |
| 세부 내용 | ◦[업무규칙(BR) 직접 정의 및 정밀 진단]: 단순 가이드 제공이 아닌 사업단이 직접 기관별 8개 이상의 업무규칙(BR) 정의서를 제작하여 제공 -정의서에는 규칙명, 내용, SQL 스크립트, 구체적 근거 규정(법령·지침·매뉴얼)을 필수로 포함하여 진단 신뢰성을 확보 ◦[단계별 진단 및 4대 영역 개선계획 수립]: 6월까지 1차 진단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관리 개선 과제가 모두 포함된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함 ◦[개선 조치 이행 및 성과 보고]: 실제 DB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2차 진단 및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안부 마감일 2주전까지 발주기관 및 평가 시스템 등록을 수행 - 실적 인정을 위해 모든 개선 완료일은 반드시 기관별 자체평가 마감일 이전으로 설정하여 관리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규칙 정의서 개수(8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26년 지표을 달성하도록 과업을 수행 | |
| 산출물명 | ◦데이터품질개선계획서, ◦개선조치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2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오류율 측정 및 현장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의 품질 오류를 진단하고 진단 도구 설정 및 실무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
| 세부 내용 | [기관 개방데이터셋 품질오류 진단 결과 보완] ◦기관 개방데이터셋(제공표준) 품질오류진단 결과의 보완 절차를 수행 - 개방데이터셋 오류진단결과에 따른 보완 수행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목록 데이터 정보 품질개선] - 교육청, 소관기관(지원청 및 소관 개방목록 기관), 케리스 의 개방목록의 수집방법, 키워드, 관리부서 URL 접속여부 등 품질 보완 - 목록 정비 후 시스템담당자로 목록담당자 변경 공동수행 - 개선 완료 목록의 전·후 비교 현황을 기관별로 정리하여 보고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 수행] ◦기관 개방데이터(셋) 및 평가대상DB에 대한 인터뷰, 품질진단도구 활용지원, 진단규칙 설정, 오류개선, 구조정의서, 표준 정의서 작성 등의 현장지원 - 대상기관별 최소 3일 이상 방문 해야하며, 특히, 품질 진단 툴 환경설정 및 운영을 위한 기관내 -DB담당자 협조가 필요할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 지원해야함 ※기관 방문시 여러 개선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후 방문 ※현장 방문 시 대상기관은 품질점검에 소요되는 공문 발송을 지원함 [현장 실습 교육 병행] ◦도구 활용법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한 진단방법 및 방문 교육 수행하여 담당자의 현장 대응력 제고 - 교육 결과는 참석자 명단 및 교육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로 정리 | |
| 산출물명 |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업무규칙 정의 내역 포함)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목록 품질개선 결과서 (개선 전·후 비교 포함) ◦현장방문 기술지원 결과서 (방문일지·조치 항목·완료 현황 포함) ◦현장 실습 교육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교육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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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번호 | CUR-023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성과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 대상 DB의 표준, 구조, 연계,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전 영역을 포함하는 개선 계획을 수립함 계획된 과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적 인정 기간 내 완료하고,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 이행률 100%를 달성함으로써 평가 만점 확보 |
| 세부 내용 | ◦[품질 진단 결과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연계관리, 데이터 품질진단(값) 등 4개 영역의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영역별 미흡 사항을 식별 - 단순 값 오류뿐만 아니라 표준 미준수, 구조 불일치, 연계 오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정의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 수립]: 진단 결과에 따라 데이터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관리 개선 과제가 모두 포함된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을 수립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과제만 포함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전 영역을 포함해야 함(인정 기한 준수) ◦[개선 조치 이행 및 현행화 관리]: 조치 완료 건수가 계획 건수 대비 100%가 되도록 밀착 관리 ◦[필수 증적 자료 확보 및 시스템 등록]:필수 공문서(내부 결재 완료본)를 수합 하여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을 지원 -DB의 표준,구조,연계,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완료 후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서 (PDF),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PDF) 제작 수행 | |
| 산출물명 |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성과 관리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4 | |
| 요구사항명칭 | 대상 기관별 구성원 데이터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
|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교육과정(기본, 실무) 운영을 위한 교육 -데이터 품질관리 기법(표준용어, 구조정의, 흐름관리(ERD) 등), 프로파일링 등 업무규칙 발굴, 품질진단 및 개선 조치, 데이터관리 인프라 등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조기이행을 위한 교육 ◦DB별 평가 미비 사항에 대한 대책 등 보완사항 맞춤 교육 - 자체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 맞춤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편람에서 지정된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 관리 | |
| 산출물명 | ◦교육계획(안),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5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과제 발굴 및 실적 등록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정책 및 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정책에 활용함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분석 사례를 등록하고 최종 승인을 득함 |
| 세부 내용 | ◦[분석과제 발굴 및 기획] (2026년 기본계획 연계): 기관별 데이터 분석·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정책과 연계 가능한 공통 분석과제 및 지역 특화 과제를 발굴 ※기관 정원 규모에 따른 목표 과제 수를 확인하고, 실적 인정 기간 내 완료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등록 지원]: 지표내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 등록을 관리 ◦[필수 증적 자료 확보 및 승인 관리]: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①과제별 결과보고서(상세)와 ②증빙자료(메모보고, 내부결재 등 공식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수행 ◦[분석 모델 확산 및 환류]: 시도교육청 간 분석 수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공통 분석 모델 및 우수 사례를 기관 내에 확산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 | |
| 산출물명 | ◦분석 과제별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6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창출 및 보고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이 수행한 데이터 분석 과제가 행정 혁신 및 정책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주제 발굴-기획-분석-정책 활용-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행안부 평가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라 분석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이나 예산 반영 등에 활용된 구체적 성과를 보고서화하여 지표 만점 확보를 지원 |
| 세부 내용 | ◦[핵심 분석과제 선별 및 전략 수립] -실적 인정 기간 내 수행된 분석 과제(대표 과제(1~2개))를 전략적으로 선정 -데이터 분석 과제는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머신러닝, 예측 모델 등)을 포함하고, 결과의 타당성, 논리적 근거를 보강 ◦[정성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행안부 양식 준수): 개요, 정책 활용 주요 성과, 운영 및 개선 방안 포함 ◦[필수 증빙 자료 및 성과 입증] -①내부결재 완료 문서(계획·성과보고 등)와 ②분석 결과 보고서(세부 분석 내용 포함) 제작 지원 -분석통해 가시적인 성과(예: 예산 절감액, 민원 처리 시간 단축, 이용자 만족도 등)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수치화하여 증빙 자료 작성 지원 | |
| 산출물명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창출 및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7 | |
| 요구사항명칭 | 기관 보유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 및 상시 현행화 체계 운영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DB의 메타데이터(구조, 속성, 특성 등)를 기관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을 공동수행 |
| 세부 내용 |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대상 기관은 현행화 대상 DB 업무담당자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메타데이터 전수 등록 및 IRM 매핑] - IRM에 '운영 중'인 시스템을 조사하여 메타관리시스템 1:1로 매핑 점검하여 매핑 결과 및 미매핑 현황, 조치계획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관별로 마감기한 2주 전에 서면 보고수행 - 평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상·하반기 집중 현행화 수행]: 정기 실시되는 평가 기준일 최소 2주 전까지 정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함 ◦[중앙메타관리시스템 전송 관리]: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서 현행화가 완료된 데이터를 반드시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최종 전송 처리를 기관별 보고하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미등록 시스템 감점 방지]: 최종 평가 시점 기준, IRM 대비 미등록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시스템 발견 시 5영업일 이내 조치 결과를 보고조치 수행 ◦[표준배포시스템 관리]: 표준배포시스템 포함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일반 DB와 동일하게 누락 여부를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점검결과를 제출 수행 | |
| 산출물명 |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28 | |
| 요구사항명칭 |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함양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시대에 필요한 조직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의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 체계를 구축하여 지표 만점을 확보 |
| 세부 내용 | ◦[전 직원 리터러시 교육 운영] - AI 트렌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윤리 등 기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기획 - 기관 정원 대비 60% 이상의 이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데이터 분석도구 실습, AI 개발 등 심화 과정을 포함한 전문교육(2일/8시간 이상)을 운영 또는 행안부 지원 과정 수료를 통해 기관별 지표점수 달성을 충족하도록 지원 ◦ [증빙 자료 표준화 및 관리] -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이수 대상관리를 수행하며, 이수 후 실적 명단(엑셀)과 증빙자료(내부결재 공문, 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제공 ◦ [맞춤형 교육 과정 설계] - 행정안전부의 4개 표준 트랙(AI 활용·융합·개발·마스터)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지표 만점 달성 지원 | |
| 산출물명 | ◦기관별 AI·데이터 교육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자 및 전문가 양성 명단(엑셀)◦교육 실적 증빙 패키지(PDF) | |
| 요구사항번호 | CUR-029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실시 및 성과 환류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 직원 대상의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선 전략을 수립하여 평가지표 만점 확보 및 조직 역량 강화 달성 |
| 세부 내용 | ◦[진단 계획 수립 및 공식화] - 역량진단 평가지침에 따라 기관 정원의 이수기준 이상이 참여하는 역량 진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 공식 문서를 확보 ◦[진단 수행 지원] - 범정부 역량 진단 도구(DATACAPA) 또는 기관 자체 진단 체계 운영하여 진단을 실시 ※ 범정부 진단 도구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이 별도 체계를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추진함 -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 인정 기준 인원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관리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 진단 완료 후 진단 방식, 진단 점수, 점수 산출 방식, 역량 수준(단계), 취약 역량 분석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포함한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 ◦[개선 환류 및 정성평가 연계]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 역할 분담 강화, 맞춤형 교육수립 등 실질적인 조직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성지표의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실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
| 산출물명 | ◦역량진단 추진 내부결재 공식 문서 (PDF)◦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 (PDF)◦ 자체 진단 시 설문 문항 자료 (보고서 내 포함 가능) | |
| 요구사항번호 | CUR-30 | |
| 요구사항명칭 | AI 도입·활용 사례 발굴 및 정성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추진 보고서와 증적 자료를 생성하여 지표 만점 확보 |
| 세부 내용 | ◦[AI 활용 사례 발굴 및 유형화]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대표 실적을 최대 3건 선별하여 과업을 수행 - 유형 1 (시스템/서비스): AI 기반 특화 서비스(분석·예측·감지) 구축 및 운영 실적. - 유형 2 (내부 행정 활용): 민간/자체 생성형 AI(LLM) 등을 활용한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지원 실적 - AI 활용 가이드 제작(도입 절차, 데이터 준비, 성과 측정 방법) ◦[추진 보고서 작성] 행안부 양식에 근거하여 전문 보고서를 작성 - 기술적 검토 반영: 사용한 LLM 모델, 내외부 연계, 보안 준수 등 구체적기술 - 성과 입증: 수혜자(국민, 담당자)의 만족도, 활용도, 표창 및 경진대회 수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정성 평가 고득점을 지원함 ◦[공식 증적자료 확보]: 공식 결재 문서, 보고서, 사진, 보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 | |
| 산출물명 |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보고서 (실적별 PDF) ◦AI 활용 가이드 및 대표사례 공유 자료 ◦AI 도입·활용 지표 증빙자료 일체 (PDF 통합본) | |
| 요구사항번호 | CUR-031 | |
| 요구사항명칭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성과 확산 지원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역량진단 환류, 기반 조성, 문화 확산, 인력 양성 등 5대 유형별 핵심 실적을 발굴하고, 행안부 평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와 증적 자료를 생성하여 지표 만점 확보 |
| 세부 내용 | ◦ [유형별 대표 실적 선별 및 컨설팅] - 실적 인정 기간 내의 활동 중 기관을 대표하는 실적을 최대 5건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 - 평가지표내 5가지 유형을 점검하고 보완 1.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2. 기반 조성 3. 문화 조성 및 성과 확산 4.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5. 기타 ◦[정성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핵심 성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전문 보고서를 작성 - 단순 활동 나열이 아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 ◦[필수 증적 자료 관리] - 모든 실적에 대해 내부결재 완료 문서, 공식 보고서, 사진, 보도자료 등 형태의 증빙자료 확보 | |
| 산출물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고 노력 보고서 (실적별 PDF, 최대 5건)◦유형별 추진 실적 증빙자료 일체 (PDF 통합본)◦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집 및 성과 홍보 콘텐츠 | |
| 요구사항번호 | CUR-032 | |
| 요구사항명칭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및 공동활용 성과 창출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 간 재사용 가치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를 발굴하여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 요건에 따른 품질 정비 및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 토대를 마련 |
| 세부 내용 | ◦[공유데이터 발굴 및 로드맵 수립]: 기관별 대상DB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관 간 결합·연계 분석 가치가 높은 신규 공유데이터 후보를 선정하고, 2026년 실적 확보를 위한 연차별 구축 로드맵 및 실적 관리표를 수립함 ◦[품질 점검 및 정비 지원]: 공유데이터 표준요건(구성요건, 메타데이터,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데이터 구조·값 오류·코드 불일치 등 품질 점검을 통해 등록 전 데이터 정비 방안을 제시함 ◦[등록 이행 및 증적 관리]: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등록 문서 패키지(정의서, 데이터북, 속성정보 등) 작성을 지원하며, 등록 화면 및 메타데이터 등 지표별 증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수행]: 데이터기반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활용 데이터를 해당지표 만점을 달성하도록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수행함 ※ 사업자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실무 등록을 지원(대행)하여, 기관의 기술적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등록을 완료 | |
| 산출물명 | ◦공유데이터 등록 문서 패키지(데이터셋별)◦공동활용 가능성 분석 및 적용 시나리오 보고서◦공유 영역 지표별 증적자료 일체 | |
| 요구사항번호 | CUR-033 | |
| 요구사항명칭 | 고가치 공유데이터 발굴 및 공동활용 우수사례 성과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재사용 가치가 높은 공유데이터를 발굴·생성하고, 공유된 데이터가 실제 행정 현안 해결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 사례를 발굴 |
| 세부 내용 | ◦[수요 기반 공유데이터 발굴]: 설문조사, 연구 용역, 자체 분석 등을 통해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수요 데이터를 파악하고, 기관 내 보유 DB 중 공유 가능 여건을 실태 조사하여 우선순위 공유 대상 데이터를 선정 ◦[데이터 가공 및 공유 지원]: 비공개 등으로 공유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 추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정제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 ◦[공동활용 우수사례 발굴]: 기관이 공유한 데이터가 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정책 수립, 행정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사례(표창 및 경진대회 수상 실적 등 포함)를 발굴 ◦[정성평가 대응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
| 산출물명 |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보고서(제출양식 준수) ◦사례별 증빙자료 통합본 (사례별 병합 PDF) ◦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수요조사 및 분석 결과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34 | |
| 요구사항명칭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증빙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의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 또는 향후 구축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행정 문서를 수합·검토하여 행정안전부 평가 시스템에 등록지원 |
| 세부 내용 | ◦[구축 실적 증빙 수합] -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실적 등록 및 보완 지원]: 수합된 자료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기한 내 등록하고, 행안부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 시 즉각 대응 | |
| 산출물명 | ◦구축계획서◦내부결재 공문◦예산 관련 증빙자료 | |
| 요구사항번호 | CUR-035 | |
| 요구사항명칭 | AI 학습용 원천 데이터(행정문서) 발굴 및 시스템 등록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모델 학습 및 범정부 공통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천 데이터를 발굴하고,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관별 목표 건수 대비 실적을 확보 |
| 세부 내용 | ◦[원천 데이터 대량 추출 및 분류] 기관별 시스템 등에서 생산된 공식 문서(HWP, PDF 등)를 조사하여 대상을 확보하되, 직접 접근이 제한되는 시스템의 경우 기관 담당자의 승인 및 자료 제공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령하여 수행 ◦[실적 인정 최적화] - 공동활용데이터 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검증, ◦[시스템 등록 대행 및 성과 확정]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에 성과결과 등록수행 - 평가 기준을 초과·미달하지 않도록 항목별 등록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비식별 처리 등 정제 기준을 적용한 후 점검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여 확정·등록 수행 | |
| 산출물명 | ◦원천 데이터를 발굴 및 등록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36 | |
| 요구사항명칭 | 공동활용데이터 지표에 대한 기관 간 협업 절차 운영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별 해당지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 이행 및 증적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가점 확보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 |
| 세부 내용 | ◦[전략 수립 및 협업 대상 발굴] - 기관별 가점 지표 평가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협업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발굴 - 공동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셋을 우선순위 후보군으로 선정 ◦[기술 지원 및 공동 활용 샘플 생성]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 위험도 평가 및 비식별 적정성 검토를 공동 수행 - 합성데이터 생성 기준을 협업 기관 간 합의하여 정의하고, 공동 활용 샘플 데이터 생성 및 검증 수행◦ [공유 이행 및 증적 관리] ◦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 제출 양식에 따른 공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활용 근거를 마련 - 협업 과정에서 생성된 증적 자료(협업 합의서, 공동 활용 검토 결과서, 공유 보고 문서 등)를 관리하여 평가 대응 | |
| 산출물명 | ◦가명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37 | |
| 요구사항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 조직·인력 운영 현황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 제작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증빙 PDF를 제작하여 지표 만점을 확보 |
| 세부 내용 | ◦ 기관 내 [조직·인력 구성 현황 분석 및 자료 수합], [직제 규정 내 키워드 정합성 검토],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제출 양식 작성], [증적 자료 하이라이트 및 패키징] ◦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
| 산출물명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38 | |
| 요구사항명칭 |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대상자 식별 및 실시간 이수 이행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DB 업무담당자를 전수 식별하고, 교육 이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실적 인정 기간 내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완료하도록 독려 |
| 세부 내용 | ◦[교육 대상자 명단 확정 및 현행화]: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파악, 평가대상 DB 업무담당자를 전수 식별 및 현행화 수행 ◦[교육 이수 로드맵 안내 및 지원]: 일정과 수강 방법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수행, ◦[실시간 이수 현황 모니터링 및 독려]: 평가 시스템의 자동 집계 현황을 주 단위로 체크하여 미이수자를 식별 및 이행을 강력히 독려 수행 ◦[이수 실적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공문 등록 지원 | |
| 산출물명 | ◦기관 대상별 교육이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39 | |
| 요구사항명칭 | 기관장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주도적 역할 및 리더십 성과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장 주재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행사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주도적 리더십 실적을 발굴·기획하고,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증빙 자료를 생성 |
| 세부 내용 | ◦[활동 유형별 실적 발굴]. [공식 증빙 자료 생성 및 수합]. [불인정 사례 선제적 방어] 통한 최종 양식 제작 수행 ◦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하여 마감 1주 전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
| 산출물명 | ◦기관장 추진 의지해당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 및 증빙 | |
| 요구사항번호 | CUR-040 | |
| 요구사항명칭 | 소통채널 운영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사는 온라인 기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하여 기관별 수행 현황을 관리 |
| 세부 내용 | ※PMS는 상용 솔루션 또는 SaaS 기반 시스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정보시스템 신규 개발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 ◦운영 범위 -기관별 일정 및 진척도 관리 기능 제공 -질의응답(Q&A) 및 이슈 관리 기능 운영 -자료 공유 및 버전 관리 기능 제공 -지표별 수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주간·월간 보고자료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및 제공 ◦정량평가 관리 -정량평가 항목은 월 1회 이상 현행화하여 관리 -수요기관이 조회 가능한 형태(대시보드, 표 등)로 제공 -별도 시스템 개발이나 외부 API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음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방식은 제안사의 관리 체계에 따름 ◦도입 방식 -클라우드 기반 또는 웹 기반 시스템 활용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포함 -모바일 조회 가능 환경 권장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수요기관에 제공 | |
| 산출물명 | ◦소통채널 운영 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41 | |
| 요구사항명칭 | 기관간 컨설팅 수행 정보공유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컨설팅 대상기관 대상의 온/오프라인 소통 및 정기적 정보공유 |
| 세부 내용 | ◦시도교육청별 컨설팅 운영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수행 -기관별 운영 우수사례를 오프라인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통해 운영해야 하며, 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함 -우수사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지원 성과를 보고 해야함 ◦단계(착수/중간/완료)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 | |
| 산출물명 |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세미나 계획서 ◦우수사례 기관 적용 결과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 |
| 요구사항번호 | CUR-042 | |
| 요구사항명칭 | (주월간보고)기관별 전담인력 보고체계 운영 | |
| 요구사항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별 맞춤형 관리와 전체 과업 진행 상황을 동시에 파악,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
| 세부 내용 | ◦(주/월간보고) 대상 기관별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협의에 따라 온라인 보고도 가능함, 발주사에게는 월간 종합보고서를 제출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기관 통합 월간보고를 할 수 있음 ◦(기관별 보고) 주월간 보고는 각 기관과 1:1로 수행하여 컨설팅 진척도, 주요 이슈, 개선사항을 공유 ◦(주/월간 종합보고) 수주사는 대상 기관의 주/월간보고를 수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관리하고 주월간 이슈 사항 발생시 즉각 발주사에 보고 -종합보고서에는 전체 과업 진행 현황, 기관별 비교·분석, 공통 이슈 및 개선방안 포함 | |
| 산출물명 | ◦주/월간 보고서, ◦주/월간 종합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o참여인원 보안 - ‘교육청별 정보보안 업무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용 -모든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보안 교육(매월)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o자료보안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자료관리 대장 작성,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기관별 협의에 따라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준수사항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사업제안서에 보안대책(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종합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물리보안 -사무기기(PC)는 초기화(완전포맷)하여 반입 한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보안사항을 확인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협의에 따라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o기타보안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교육청별 정보보안 업무 지침” 준용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조치 | |
| 산출물명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월간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자료관리 대장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품질관리 |
| 세부 내용 | o 사업 수행 및 보고서(산출물) 품질관리 -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함 - 보고서 및 산출물은 보고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문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안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 용역보고서는 발주사와 자료 분석 및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고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위험요소 관리방법, 정보보호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개선해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
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O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필수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고 최소 인력 수준을 충족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 세부 내용 | ◦(필수 역할) - IT PM(사업 관리자): 사업 총괄 관리, 일정·품질·리스크 관리 책임 - 데이터분석 PL(프로젝트 리더): 개방/활용/품질/데이터기반행정 영역별 관리 총괄, 기관별 분석 수행 - IT 지원기술자: 기관 자료 등록/보완 수행, 데이터 수집·정제 및 기술 지원 ◦(인력 구성) ※ 투입개월 기준으로 PM은 사업기간 전체 투입, PL은 과업 수행 기간 기준 투입, 기관 전담IT지원기술자는 품질진단 집중 수행 기간 기준 투입 - IT PM: 1명 - 데이터분석 PL: 6명(개방(1)/활용(1)/품질(1)/데이터기반행정(3)) - IT 지원기술자: 11명(과업대상 기관별 1:1매칭) ※ 기관별 품질진단 분야 전담인력으로 PL과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함 ◦(운영 원칙) - PM은 사업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 동안 상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함 -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일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장해야 함 - 세부 투입기간 및 인력 배치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수준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물명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 인력 계획/실적 ◦(인력교체시) 투입 인력 변경 신청서(교체 사유, 기존/신규 인력 비교표 포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협력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o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o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관련 증빙자료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서, 보안성검토서 포함 o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o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공공데이터 업무현황분석, 품질관리지침 수립, 표준관리지침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지침 수립 및 조직체계 정비, 공공데이터 운영 교육,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운영실태 평가 지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 |||
| 세부 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사업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가급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관련 유경험자로 권고 함 o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 본 프로젝트에 제안된 인력은 착수함과 동시에 투입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체계 수립 분야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구성을 권고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를 권고 함. -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사의 동의를 얻고, 인수자는 인계자 동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추진 시 일정지연, 결과물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핵심(투입)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인력은 제안사가 제시한 기간 중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상주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 PM은 사업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 세부 내용 | o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 기 | ||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차주계획 | 매주 | ||
| 월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익월 5일 이내 |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 후 10일 이내 | ||
| 중간보고 (협의) | - 사업 전체 진행상황 / 차후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 협의 | |||
| 완료보고 |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 | 완료 시 |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 산출정보 | 각종 보고자료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o 보안, 일정지연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 세부 내용 | o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o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o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착수계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1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2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2부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용역사업과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용역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 제작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해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용역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확보하거나 제작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안 관리 및 운영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
| 세부 내용 | ◦[작업 장소 및 설비 협의]: - 관련 법령(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 총괄 PM 등 핵심 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함 이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사업자 비용 부담 원칙]: 제안사는 자사 비용 부담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장비(PC, 서버, DBMS, 테스트 장비 등) 일체를 준비함 ◦[부대비용 지불]: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및 기타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근무지 운영 유연성]: 핵심 투입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보안 관리 체계 수립]: 국가정보원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하며, 작업 장소가 원격지인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전용선 설치 등)을 제시함 ◦[물리적 및 문서 보안 강화]: 프로젝트 사무실 및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시건장치 등)를 실시하고,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함 ◦[자산 반입·반출 통제]: 개인 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의 반입·반출을 통제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하며, 문서의 보안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컨설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기관별 성과물을 확정하여 검수를 받는 절차 | |||
| 세부 내용 | ◦[기관별 최종 보고 및 검수 요청]: 수주사는 검수 요청일 14일 이전까지 컨설팅 대상 기관별 최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별 실무담당자의 서명을 득하여 발주사에 최종 검수를 요청함 ◦[종합 성과물 제출 및 확인]: 발주사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기관별 기술 지원 결과, 교육 결과보고서, PMS 데이터 등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산출물 일체를 패키징하여 제출(USB 3개)함 ◦[요구사항 정합성 검증]: 본 사업에서 정의한 세부 과업 요구사항과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 전수 점검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평가 지표 이행 검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의 지표별로 제출된 증빙(공문서 PDF, 시스템 등록 화면 등)이 평가편람의 만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기관별 최종적으로 검증함 ◦과업내 지표별 보고서 및 증빙 패키지를 수합 및 대상기관별 등록을 공동수행 | ||||
| 산출정보 | ◦완료계, ◦검수요청서, ◦기관별 최종 완료보고서(실무자 서명 포함), ◦검사기준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후 사후지원 역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회의 지원 및 사업 관련 사후 지원 요건 | |
| 세부 내용 | o 수요기관의 요청 시 컨설팅 대상 기관의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이 실시될 경우 교육계획서(목적, 내용 등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o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 수요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 요청 시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원 ※ 월간보고 월1회, 착수/중간/종료 보고, 워크숍 1회, 기업간담회1회 ◦[검수 후 사후 지원]: 검수 완료 후 KERIS에 제출된 컨설팅 산출물에 대하여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교육/회의 계획서‧자료‧결과보고서/회의록‧참석자 명단, 사후지원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사항 |
| 세부 내용 | o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또는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해결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o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해야 함 o 과업기간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 함 o 주관기관이 요구 시 직접경비의 경우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참가자격
V 제안 안내 입찰안내 기본방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함 ❍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시행 2026. 1 .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일부개정]에 따른다.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함 입찰방식 ❍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조달평가 통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장소 : 조달청 / 평가방법 : 나라장터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
| 발표평가 | o 기업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 |
| 발표자료 | o PPT활용(제안서 내용) |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일부개정]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적용 (2점)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6. 1.26.] [조달청지침 제379호]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를 위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2점으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평가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 기술평가(9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 | 경영 상태 | 신용등급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참조: 계량평가 분야 배점표 | 5 |
| 정성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사업 수행 | 컨설팅 요구사항 |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체계 및 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지원 방안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컨설팅 등 요구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10 | ||
| 품질 관리 | 품질관리 | 현황분석단계부터 개선모델 수립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
|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인력 구성의 충족(품질진단영역에서 과업대상기관과 전담자 비율 등) 확인 및 M/M 기반 투입계획의 구체성, 업무분장의 명확성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산출물 관리 |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검수후 사후지원역량 | 제안사가 제시하는 검수 완료 후 산출물 보완, 내실화를 위한 협력계획, 대응 절차 및 지원 범위와 이와 관련된 기타 활용 방안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소 계 | 90 |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일부개정]에 의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계량평가 분야 배점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협상자 선정방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일부개정]준수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일부개정]을 준용함 ❍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참가자격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인력 투입을 제한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은 별도 제시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