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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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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산림복지
- 낙찰업체
- 숲에온
- 낙찰금액
- 52,828,000원 · 낙찰률 88.28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89475 | 04/09(목) | 52,828,000원 | 금차 224일, 총차 224일 | 숲에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89905 | 04/09(목) | 52,828,000원 | 금차 224일, 총차 224일 | 숲에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4589 | 04/09(목) | 52,828,000원 | 금차 224일, 총차 224일 | 숲에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숲을 찾는 시민에게 숲의 가치와 기능을 체험으로 전달해 산림휴양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대상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연간(정기형·수시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참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성과(설문지 등)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 프로그램 공지 및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관리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리플렛) 및 홍보자료 제작
- 매회 숲해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4380-000
- 참조번호
- 녹지과-5566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체험활동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0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성남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성남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과업배경 가. 법적근거 1)「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3)「2026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나.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숲을 활용한 체험 등을 통해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증가하는 숲해설 수요에 따른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마련 필요 3. 과업목적 가.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힐링 프로젝트 진행 나. 산림교육 및 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산림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다. 산림교육 분야 민간산업 활성화 및 산림복지전문업 일자리 창출 4. 과업내용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24일 나. 사 업 량: 참여인원 3,000명 이상 다. 소요예산: 60,000천원 라. 장 소: 청계산, 산성공원, 중앙공원 및 관내 등산로 등 마. 운영인력: 숲해설가 2명
바. 주요내용 1) 연간(정기형·수시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참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3)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성과(설문지 등)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4) 프로그램 공지 및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관리 등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 5.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숲해설가 포함)]으로 등록한 자 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 사업공고 기간 내 신청 업체는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사업참여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는 인원은 총 사업 참여전문가 인원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라. 특정 전문업에서 광역단위별 사업 공고 3건, 전국 단위 사업 공고 5건 초과 신청 지양
Ⅱ 과업내용
1.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가. 과업 발주청 및 유관기관 협조(홈페이지 게시, 홍보)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 ※ ‘성남산림복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게시 및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리 나. 필요시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 시행 및 교육대상자 출장 모집 다.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가자 선정
1) 프로그램 운영 형태(가족, 단체, 일반인, 소외계층 등)에 따라 공정한 참가자 선정 2) 참가자 선정결과 공지, 개별 통보 및 일정 조율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과정 및 참여인원 : 3,000명 이상
| 과 정 | 대 상 | 운영기간 | 운영횟수 | 참여인원 | 비 고 |
|---|---|---|---|---|---|
| 교과과정 | 초등 | 4∼11월 | 10회이상 | 250명 | 참여인원 위주의 목표량 설정 |
| 자유학기제 | 중등 | ||||
| 기타 | 전 시민 | 100회이상 | 2,500명 |
나. 대상별 운영 프로그램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교과과정) 초등학교 교과군(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실과, 체육, 예술, 영어)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학생선택, 혼합형)와 연계한 프로그램 2) 전 시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산림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인격적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성장발달 연계 프로그램 - (전 시민) 숲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통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리플렛) 및 홍보자료 제작 라. 프로그램 과정별 구성 및 예시 1) 구성요소
| 구 분 | 내 용 |
|---|---|
| ㆍ참가인원 | - 대상인원 : 숲해설 프로그램 선정 대상자 ㆍ 1개 그룹당 20〜30명으로 구성(산림교육 효과 고려) - 연인원 : 최소 3,000명 이상 |
| ㆍ운영인원 | - 운영인력 : 교육전문가 1명, 운영인력 1명/참가자 20〜30명/1회 - 수혜인원 : 3,000명 |
| ㆍ프로그램 1세트 | - 그룹별 1세트 구성 - 1세트는 2회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단,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10회 이상 구성) - 1회 프로그램 : 2〜4시간 분량으로 구성 |
※ 프로그램은 놀이, 휴양위주의 정서완화 프로그램, 구성방법의 다각화를 적용 탄력적 구성 마. 매회 숲해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붙임 3, 4) 3.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가. 과정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을 비교·검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나. 참여 대상자의 변화 확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관찰 실시 다. 설문·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검증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여자별 성향 분석 4.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나.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산림교육 홍보자료 제작 다. 분석·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후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 운영 추진 모색 라.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마.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5. 근무형태 및 준수사항 가. 착수 5일 전까지 과업수행자 명단(대체인력 편성표 등), 이력사항,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등록사항(인력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자로 한다. 나. 전문업의 산림교육장소 등 관리 공동 의무 1)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 산림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프로그램 노선에 낙석 및 폭우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전문업은 운영기관에 알리거나 경미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
다. 사업 목표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조정 가능 1) 폭염, 장마, 감염병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당초 목표 물량 대비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물량 협의를 통해 변경·조정 가능 라. 부득이한 경우 사업 참여 전문인력 교체 가능 1)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 중인 전문인력이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업은 전문인력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2) 근무자 교체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은 3개월이며 50% 이상 교체를 금지한다. 또한 변경되는 근무자는 변경 전 근무자와 동일한 조건(경력 등)이어야 한다. 마. 교육: 사업참여자는 사업수행 전문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 및 일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직무교육 실시 예정 바. 산림교육 참여기관(참여자) 모집 시 현장 보험가입 등 사전 고지 1) 도시숲, 공원 등에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은 현장 보험가입 등의 사전 고지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 2) 특히,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조치
사. 복장관리 1)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내피, 조끼, 모자)을 착용하고 산림교육전문가 명찰 패용 의무화 2) (근무복)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제작 가능업체에서 자율구매 - 피복비는 반드시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구입 비용이며, 운영기관 협의에 따라 근무복 이외 다른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3) (명찰패용)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여 조끼 밖으로 나오게 패용 또는 조끼의 우측 가슴위치에 명찰을 패용 아.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1) 근무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업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근무 시간은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8시간 /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로 하며, 프로그램 업무 진행을 위해 지정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평일 휴무로 대체) 3) 활동하는 일자에 활동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붙임 2) 자. 안전에 대한 관리 1) 숲해설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 사항을 만들어 충분한 안내 실시 - 위험지형, 발생가능 재해, 숲해설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 2)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계획과 매뉴얼을 구비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 3) 숲해설가는 구급함을 상비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가까운 병원과 응급실의 위치와 연락처, 보고기관·유관기관의 연락처 사전 파악 6.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가. 숲해설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 사항을 만들어 충분한 안내 실시 - 위험지형, 발생가능 재해, 숲해설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 나.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안전보건방침 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관련 기록관리 - 병원과 응급실의 위치와 연락처, 보고기관·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1)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
라.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 2) 위험성평가 주체: 사업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발주처 담당자, 산림교육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실시 3) 과업 수행자는 착수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활용하여 표준 위험성평가표(KRAS) 제출 마.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성남시 숲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보안각서, 개설통장사본,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최종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해 매월 통계자료를 포함한 공정 보고를 하며, 원활한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중간보고회(8월)를 실시하되 보고회 개최 세부 일정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 요구 시 관련 과업 수행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과업수행 기간 중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산림청에서 작성한 2026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에 따른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물량 및 기간 등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청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이다.
Ⅳ 행정사항
1. 보고사항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가. 참여기관 모집 및 홍보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예정공정표) 제출 나. 참여인력(대체인력) 편성표, 보안각서, 사업비(경비) 활용계획 등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제출(제출 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 등 조정) 다. 매월 초 운영실적 보고 및 활동일지,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붙임 1, 2, 6)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기한: 계약만료일 이후 7일 이내 5) 성과품 제출목록
| 구분 | 성 과 품 | 제출방법 | 비고 | |
|---|---|---|---|---|
| 구분 | 성 과 품 | 문서 | usb | 비고 |
| 1. 보고서 | o 성과보고서 | 2부 | 2개 (전체2개 제출) | |
| o 조사 자료 및 만족도조사(설문서 등) | 1부 | 원본포함 | ||
| o 성과품이 수록된 현황, 사진첩, 일지 등 | - | |||
| 2. 기타 | o PowerPoint 제작(홍보용) | |||
| o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 자료 |
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포기한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다.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가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 하자책임관계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발주청이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 한다. 바. 준수사항 1)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율 2) 위탁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3) 이외에 추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제시 가능 4) 위탁운영에 따른 결과는 향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교육 관련 유사사업 추진 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사.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붙임 1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월 성남시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업운영기관 : ) □ 운영실적
| 구분 | 참여인원(명) | ||||
|---|---|---|---|---|---|
| 합계 | 전월누적 | 당월실적 | |||
| 성별 | 남자 | ||||
| 여자 | |||||
| 연령별 | 유아 | ||||
| 초등 | |||||
| 중등 | |||||
| 고등 | |||||
| 성인 | |||||
| 고령자(65세이상) | |||||
| 대상별 | 일반 | ||||
| 가족 | |||||
| 사 회 취 약 계 층 | 장애인 | ||||
| 보육원 | |||||
| 학교밖청소년 | |||||
| 다문화가정 | |||||
| 노인(65세이상) | |||||
| 한부모가정 | |||||
| 보호관찰대상 | |||||
| 청소년회복지원 | |||||
| 기타 | |||||
| 운영형태 | 대면 | ||||
| 비대면 | |||||
| 참여유형 | 정기참여 | ||||
| 수시참여 | |||||
| 합 계 |
| 기 관 명 | 성 명 | ||||||||||
|---|---|---|---|---|---|---|---|---|---|---|---|
| 연 락 처 | 활동날짜 | ||||||||||
| 활동시간 | : ~ : | 활동장소 | |||||||||
| 참여인원 (대상별) | 계 | 일반 | 가족 | 사회취약계층 | 비고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취약계층구분 | |||
| 참여인원 (연령별) | 유아 | 청소년 | 성인 | 가족 | 비고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청소년 구분 (초,중,고) | |||
| 활동 내용 | |||||||||||
| 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 |||||||||||
| 활동 사진 |
* 취약계층 구분 : 장애인, 보육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노인(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보호관찰 대상(법무부), 청소년 회복지원 대상자(여가부), 기타 * 서식은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붙임 3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방법
조사 개요 □ 목 적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산림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이용특성, 이용에 대한 태도, 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및 수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향 □ 조사 구성 체계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며, 동반형태, 참여동기 등의 이용특성과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내용, 진행방법, 강사,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설문 조사 방법 □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개요 조사지 작성 ㅇ QR클릭 후 ‘대표 사업장명’ 명확히 입력 * (예시) 솔솔솔 다람쥐숲 유아숲체험원 ㅇ QR의 입력이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종이 설문을 받을 경우 수기 입력 가능 ㅇ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발주기관(계약전문업 포함) 요구시 피드백(4월 이후) * QR코드는 년도초(1〜2월) 공문으로 별도로 알림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시기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후에 실시하며, 프로그램 이용특성,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평가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방법 ㅇ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ㅇ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가 유아, 초등학교 이하 학생, 장애인 등일 경우 설문지는 성인 동행자가 직접 작성 ㆍ 유아 또는 초등학생 : 인솔자, 인솔교사, 동반 성인 가족원 등이 작성 ㆍ 장애인 또는 다문화 : 인솔자, 인솔교사, 동반 성인 가족원 등이 작성 ㆍ 가족단위 참여 : 동반 성인 가족원이 작성 □ 참가자 만족도 설문 작성 요령 ㅇ 빠뜨린 문항이 없이 모든 문항에 응답 ㅇ 자유응답형을 제외하고, 하나의 문항에는 한 가지만 응답 ㅇ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일치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
| 진행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
|---|---|
| 진행장소 | |
| 진행시간 | 시간 |
| 프로그램 참가대상 |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가족 □ 성인 □ 기타 (구체적으로: ) |
| 프로그램 참가인원 | 명 |
| 대상특성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 학교폭력 □ 다문화 □ 자유학기제 연계 □ 특수아동 □ 장애인 □ 특정질환자 □ 기타 (구체적으로: ) |
| 참여 프로그램명 | |
| 프로그램 진행자 |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기관담당자 □ 교사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대상 | □ 프로그램 참가자 □ 인솔 및 동행자 □ 인솔교사 □ 학부모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회수 부수 | 부 |
| 기타 특이사항 ※기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만족도 조사(참가자용)
CODE ID
숲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숲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숲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결과보고 및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Q1. 숲교육 장소와 진행기관은 어디 입니까?(QR코드 아래에 정보가 있습니다.)
Q2. 오늘 참여하신 숲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No.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5 | 4 | 3 | 2 | 1 |
| 2 |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 |||||
| 3 | 프로그램 진행장소와 시설에 만족하였다 | |||||
| 4 | 산림교육전문가(진행자)의 전문성에 만족하였다 | |||||
| 5 | 숲교육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 | |||||
| 6 | 슾교육프로그램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
Q3. 숲교육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단체/지역사회(단체명 : oo학교 등) ⑤ 기타( ) Q4. 숲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를 골라주십시오. ① 숲체험 활동 ② 숲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 ③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④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⑤ 여가시간 활용 ⑥ 기타 Q5. 숲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① | 남 | ② | 여 | |||
|---|---|---|---|---|---|---|---|
| ◎연령 | ① 10세 미만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세 이상 | ||||||
| ◎교육대상 | ① 유아 ② 청소년 ③ 성인(일반) | ||||||
| ◎거주지역 | 시 | 군ㆍ구 | |||||
| ◎연락처 | * 경품 추첨을 위한 자료입니다.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 5 사업비 산출내역서(안)
배점·평가
| 비 목 구 분 | 금 액(원) | 구성비(%) | 산출내역(천원) | ||
|---|---|---|---|---|---|
| 인 건 비 | |||||
| 산 림 교 육 전 문 가 | - 성남시생활임금 100,160원 / 일 | ||||
| 경 비 | |||||
| 교통통신비 |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 (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 ||||
| 홍 보 비 | -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등 | ||||
| 전산처리비 | - 인쇄비, 복사지, usb 등 전산용품 | ||||
| 재 료 비 | -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등 | ||||
| 보험료 | 건강보험 | - (인건비*3.595%) | |||
| 노인장기 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13.14%) | ||||
| 국민연금 | - (인건비*4.75%) | ||||
| 고용보험 | - (인건비*1.15%) | ||||
| 산재보험 | - (인건비*0.75%) | ||||
| 일반관리비 | - (인건비+경비)*3~6%이내 | ||||
|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10%이내 | ||||
| 총 원 가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 부가가치세 | - (총원가*10%) | ||||
| 총 사 업 비 | - (총원가+부가가치세) |
과업·요구
| 구 분 | 작 성 내 용 | |
|---|---|---|
| 사 업 제 안 서 | 1. 개 요 |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
| 2. 담당인력 |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해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변 자원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개발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해설 및 체험이 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마케팅 대책(해설·체험프로그램 홍보)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
*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붙임 8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 사업명: 2026년 성남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2026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 여부 (O, X) | 평가 점수 | (준공시) 이행 여부 (O, X)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예시) | (예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 | 1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X | 0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 | -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 | 1 | |
| 6.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X | 0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관리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1 | |
| □ 운영관리 | ||||
| 8.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 | 1 | |
|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X | 0 | |
| 10. 안전관리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1 | |
| □ 재해발생 수준 | ||||
| 1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X | 0 |
참가자격
| 참여 분야 | 숲해설 교육 | |||
|---|---|---|---|---|
| 보유 자격 | ① 숲해설가, ② 숲길등산지도사, ③ 레프츠지도사 |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한자) | ||||
| 주 소 | (우 ) | 사진 | ||
| 전자우편 | ||||
| 전 화 (휴대전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자격증 | 숲해설가 | ’00.00.00. | ○○○ 양성기관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ㅇㅇㅇㅇ | 19.1.1 ~ 22.12.5 | 사원 | 숲해설 교육 | 상주/비상주 (주 00시간 근무)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사업참여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의 사업참여 지원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사업참여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산림교육 위탁사업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전문가의 적격 여부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 참여요건에 따른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교육전문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림교육 위탁사업 참여 전문가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교육전문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사업참여 전문가 관리 | 경력사항 등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녹지과 산림휴양팀(☎031-729-430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업종코드: 4139)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업종코드: 414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