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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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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화·예술·체육

추정가격
8,909만원
개찰
10/31(토) 18:00 · D-1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요약 AI 요약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체험객 안전관리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목재산업 활성화와 목재가공을 통한 진로체험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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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개찰10/31(토) 18:00D-1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적 평가(P/F) 통과자 중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예정 목재교육 전문가 자격의 소유 여부5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지정여부)5점
사업의 이해 - 제안 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와 비전5점
사업의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5점
사업의 이해 - 운영목표 및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5점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적정성5점
체험 프로그램 - 목재교육전문가 등 운영인력 확보 방안5점
체험 프로그램 -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점
체험 프로그램 - 연령·수준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5점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마케팅 방안5점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체험객 유치 확대 방안5점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체험객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방안5점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 관리계획 -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교육자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 계획15점
기타 특수사업 -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1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문화·예술·체육

목재교육전문가 2명을 배치해 목공·목재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으로, 문화·예술·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247-000
참조번호
양양군 공고 제2026 - 99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실제로 무엇을 하는 일인가(교육 운영 / 여행 수배 / 물품 납품), 업종·지역 자격, 수업 장소(수영장·공연장·실기실)와 이동을 누가 대나, 강사 자격(체육지도자·예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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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아. 용역내용 ①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의 수립 및 시행 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 ③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④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객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⑤ 시설 및 장비․비품의 사용 및 정수 관리와 유지 ⑥ 기타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사항 등 자. 주요과업내용 및 조건 등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단지 시설현황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3. 운영조건 가. 용역비는 총액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며 당해연도 지급분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운영 완료 후 전액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인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제안서에 의하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공공요금, 교구 구입비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배치된 근로자(유니폼, 안전장비 등)에게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기계장치, 교재, 교구, 물품의 사용은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나 “계약상대자”의 상당한 부주의로 손괴, 망실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이런 경우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는 금지하며, 운영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자 2명을 착수일 전까지 고용하고,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3)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인력 관리 능력과 체험객의 목공 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4)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나. 참가 제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또는 기관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분야
(P/F)
사업수행
능력
∙ 배치예정 목재교육 전문가 자격의 소유 여부5사업
부서
※ 7점 이상 P
∙ 신인도(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정성적
평가
분야
(80점)
사업의 이해∙ 제안 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와 비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운영목표 및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제안서
평가
위원회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적정성
∙ 목재교육전문가 등 운영인력 확보 방안
∙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연령·수준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20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마케팅 방안
∙ 체험객 유치 확대 방안
∙ 체험객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방안
15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 관리계획∙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 교육자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 계획
기타 특수사업∙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입찰
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
※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20사업부서

과업·요구

구 분주요내용비 고
나무꾼 공방
(중고급체험실)
·반제품 목공체험 교육
·가구 DIY
·목공기초 수공구 사용법
·낙화 체험 교육·소형 전동공구 프로그램·쿠미키
·우드버닝 프로그램
꼬마 나무꾼 공방
(유아체험실)
·숲속, 나무의 소리 체험교육
·장난감을 이용한 목공체험 교육
·원목 교재교구를 이용한 목재교육
목재보관실,
목공준비실
·목공전문가 프로그램(개발 운영)
제5조 (과업범위)

1.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 업무 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원 관리 업무 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유지 관리 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나. 교육장 내 장비 및 기기 등의 안전관리 다. 교육장 내 주요 장비 및 각종 기기의 정상 유지 및 점검 3.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물관리 전반은 “양양군”이 수행하며, 체험장 내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계약상대자”가 운영·관리 4.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양양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2027. 1. 1.부터 2027. 12. 31. 까지로 한다. 2. 다만,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중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양군”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 중지 기간 및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인력) 1. 법적 배치 인원 (단위 : 명)

구 분담당업무인 원비 고
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 전문강사
(책임강사/총괄책임자)
1체험장 책임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체험객 관리,
체험장 내 안전관리 등
목재교육 전문강사
(보조강사)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체험객 관리,
체험장 내 안전관리 등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증) 2명을 배치해야 한다. 3. 인력 교체 등 추가 고용 발생 시 제22조에 따라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제8조 (운용 기계장비) “계약상대자”는 “양양군” 소유의 기계 및 장비 일체를 아래의 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의 제작 2. 체험객의 기계장비 운용 교육 3. 기타 “양양군”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요 업무) 1. 용역수행사항 가. 체험객 목공 프로그램 지도 나. 체험객 목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 목가공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내 교육장 현장 방문객 안내 마. 체험장 내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바. 기타 “양양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간단한 시설 정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및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비상시 모든 관련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각종 기계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양양군”에서 수행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관련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설물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내의 모든 설비 및 시설물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종류별로 주기적인 점검(외관기능 작동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양양군”의 지시에 따라 보수, 교체 등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관리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해 전기, 소방 시설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양양군”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전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양양군”에 보고 후 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장 내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정상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고장 시 또는 정수 부족 시 “양양군”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과업의 수행방법) 1. 용역지침 가. 고품질의 목공 프로그램 유지와 체험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다. 매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장 내 기계, 장비관리, 안전 및 보안 관리, 청소를 실시한다.

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일지는 물품기자재수불부와 함께 매일 작성하며, 월간 보고 시 감독부서에 제출한다.(직원 근무 상태, 방문 인원, 체험 인원, 체험료, 시설 점검, 보안점검, 기타 특이 사항 등 운영 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단, 수입금의 정산은 “양양군”이 수행한다. 2.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가. 모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나. 분리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 후 조속히 반출할 것이며, 임시 보관 장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재활용품은 일정량을 수거하여 따로 반출 가능 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긴급시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교육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조치 후 “양양군”에 보고·조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될 경우에는 “양양군”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기타 “양양군”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따르고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응급처치 및 사고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부서”와 함께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양양군”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사항 등)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정량적 평가(P/F)통과자 중 정성적 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고득점순으로 협상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자 2명을 착수일 전까지 고용하고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3)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 시설· 장비·인력 관리 능력과 체험객의 목공 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4)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운영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본 용역은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목공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 및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 진 및 판로 지 원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조 의 3제 1항제 4호에 따라 중 소기 업 자와 의 우선 조 달계 약 에 대 한 예외 를 적용 합 니다 .

참가자격

나. 참가 제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또는 기관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고 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 이행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2) 제안서 접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양양군청 4층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제출 전 담당자 확인 통화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