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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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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산림복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숲을 찾는 국민에게 숲의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휴양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 충족)5점
참여인력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5점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5점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5년이상)5점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15점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10점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15점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10점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10점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10점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5점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1:00지남
개찰03/16(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70619-000
참조번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376
공고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수요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253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2. 과업배경 가.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증가하는 숲해설 수요에 따른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마련 필요 다. 산림체험․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필요 라. 산림교육 효과는 단기운영으로 결과도출이 어려우므로 산림교육 연속성, 성과제고를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필요 3. 과업목적 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계층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치 인식 제고 나. 탄소중립 실현, 자유학기제, 생태전환교육 등 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분야에 대한 적성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 산림문화·휴양 활동에 대한 대국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 과업범위 가. 수행기간 : 2026. 3월 ∼ 10월(약 8개월)

나.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다. 수혜인원 : 3,100명/1인당 1,550명 라. 사 업 비 : 금40,000,000원(일금사천만원정) 마. 장 소 : 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진주시) 및 찾아가는 산림교육 바. 대 상 : 전 국민 사. 주요내용 1) 숲해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2) 전 계층(유아·청소년·일반인·소외계층 등) 대상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산림부문 탄소중립 연계 등 다양하게 구성된 수요자 맞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교육부 자유학년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찾아가는 능동적 산림교육’ 서비스 확대(관내/ 경남 진주시) 6)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검증, 활용 및 확산 방안 마련 등

Ⅱ 과업내용

위험성 평가 가. 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 수립 ❍ 법적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 국립산림과학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하생략)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가 주체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 사업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발주처 담당자, 전문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공동 실시 다.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 (대상) 산림교육 운영 사업의 모든 사업장 ❍ (시기) 사업착수 직후 현장방문 시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신청 시 참여인력을 사업참여 동의서로 대체하였다면, 해당 인원을 사업 착수 전 사업전문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등록 3.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가. 발주처 및 교육청·학교·사회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참가자 모집 1) 지역교육지원청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 모집 공지 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 프로그램별·운영 장소별 참가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소외계층(장애인·위기청소년·노년층·농촌외국인근로자 등) 우선 선정 및 산림교육 확대로 공적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 참가자별 프로그램 세부 일정 협의 및 운영 장소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 청소년(초·중·고) 참가자는 교육부 진로체험망(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한 참가자 모집 현황 및 실적 관리

과 정대 상운영기간참여인원비 고
숲체험유아3월 ~ 10월
(약8개월)
3,000명 이상-
교과과정초·중·고등학생
자유학기(년)제중등
숲해설일반인 및 소외계층 등

4. 프로그램 운영 가. 세부 내용 1) 전 국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산림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인격적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성장발달 연계 프로그램 - (전 국민) 숲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통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2) 산림부문 탄소중립 연계 등 다양하게 구성된 수요자 맞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 계절별(봄∼겨울)·주제별(만들기, 탐방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학교 탄소중립 실현 및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생태전환교육 등 교육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숲해설로 산림분야에 대한 적성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반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사회취약계층) 장애인·위기청소년·노년층·농촌외국인근로자 등 대상 맞춤형 산림교육 확대로 공적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 청각·시각 장애 특화형 프로그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요양원 등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교과과정) 초등학교 교과군(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 ‧ 실과, 체육, 예술, 영어)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학생선택, 혼합형)와 연계한 프로그램 4) ‘찾아가는 능동적 산림교육’ 서비스 확대 - 도시숲, 국민의 숲, 도시공원 등 - 방역수칙 준수 범위 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시설) 방문 교육 -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 숲해설 교육 - 산림복지진흥원 등에서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 활용 등 *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조치 5) 프로그램 운영, 설문 및 관찰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붙임 1 참조) - 유형별 참가자 전·중·후 변화 파악에 따른 효과성 비교·분석 ·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사항 도출 등 향후 추진 방향 명시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운영 효과성 검증 및 최종보고서 작성 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 및 홍보자료 제작 다. 프로그램 과정별 구성 및 예시(안)

구 분내 용
참가인원- 대상인원 : 산림교육 프로그램 선정 대상자
* 교육 품질 고려하여 그룹당 15∼25명으로 구성 권장
* 각종 숲해설 관련 행사, 대회 등의 경우 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연인원 : 최소 명 이상(총 회)
운영인원- 운영인력 : 교육전문가 21명 / 참가자 15∼20명 / 1회
- 교육일수 : 일(1회/1일) 이상
- 연인원 : 명(2명×회)
프로그램 운영-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대상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자유학년제 특성에 맞추어 장기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시형도 포함
- 1회 프로그램 : 약 2시간 분량으로 구성
구 분프로그램 개요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숲에서 행복찾기」
▪ 기간 : 25. 3월∼10월
▪ 장소 : 도시숲, 청소년회복시설 등
▪ 대상 : 15∼25명
-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 숲에서 마음 열기
· 숲 속 힐링캠프(1박 2일 / 1회)
- 산림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 아보리스트 직업 체험
· 숲가꾸기 사업장 견학
- 숲에서 안정 찾기 프로그램
· 숲속 체험 활동(산책 등)

* 프로그램은 놀이, 휴양위주 정서완화 프로그램, 구성방법의 다각화를 적용 탄력적 구성 4.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나. 프로그램 운영·홍보 관련 사진, 리플릿, 영상물 등 자료 제작 다. 숲해설 프로그램 관련 기타 사례 수집 등 5.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발주처 측의 실습 장소 이용 승인을 받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 실습 요청 시 협조 나.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라.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리플렛 제작 등 산림교육 홍보 6. 전문업체 이행할 사항 가. 찾아가는(방문)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 보험 가입 등 사전 고지로 안전사고 대비 나. 과업 장소 내 도복목, 낙석 등 위험 요소가 있을 시 전문업에서 운영기관에 상황 보고(경미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 다. 전문업에서 사업 추진 중에 고용인원 및 사업비목 변경하고자 할 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7. 근무형태 및 준수사항 가. 당초 제시한 운영인력(숲해설가, 행정인력)을 사업 추진 중 교체하고자 할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착수 후 구성된 숲해설가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이상 교체 지양

나. 산림교육전문가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복장지침 1) 기본복장은 과업장소 내 규정복장으로(자켓, 내피, 조끼, 모자)을 반드시 착용(자격증 패용 의무화, 개인정보 엄폐) 2) 근무복 제작 가능업체에서 근무복 규격서에 따른 근무복 자율구매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디자인

라.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1) 총 근무 시간(209시간/월, 8시간/일)은 유지하되,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서비스 업무 특성상 주말·평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 원칙 * 발주기관 및 전문업 여건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격일제, 찾아가는 숲해설 등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2) 숲해설가는 활동하는 일자에 활동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직무 교육 1) 사업 수행 전문가 직무교육 참여 - 권역별 직무교육 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전문가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업 일정 조정 필요 - 발주기관은 사업참여 산림교육전문가가 반드시 연 2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 2) 교육기관 및 일정 - (교육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총괄 - (교육장소) 진흥원 소속기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교육대상) 산림교육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 (교육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별도 계획 통보 * 2026년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연수사업 추진계획(3월경) 3) 산림정책(산림재난, 산림경영, 목재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산림정책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 (산림재난) 산불·산사태의 발생원인 및 산림청의 대응과정을 나무 모형 등으로 설명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산림경영) 임목 수확을 비롯한 벌채에 대한 오해와 실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국내 산림 순환구조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 (목재이용) 목재자급률을 이해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목재자급률 증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형 프로그램 * 국민이 산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산림재난교육 참여인원은 최소 연 100명 이상, 산림정책교육은 산림경영·목재이용 등의 내용을 탄소중립교육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산림정책 교육 : 산림경영(임목수확 등) 및 목재이용 필요성, 산불·산사태에 대한 이해 및 예방·안전수칙 안내 등(‘26년 산림복지진흥원 과정개설 시 별도 통보), 예시 : 산불기간에 성인,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해설 시 산림재난(산불·산사태), 산림경영, 목재이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과업에 포함 <표 1 : 산림정책 교육 계획(안)>

과정명(시간)주요내용교육기관
산림재난 안전교육
1시간 (온라인)
(산불) 산림의 기능, 혜택, 산불발생원인, 예방
및 대피법 소개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6년 보수교육
온라인 필수교육
(무료)으로 지원예정
(산사태) 산사태 개념 이해, 산사태 예방 방법, 산사태 발생 시 대처법 등 소개 등
산림정책 교육
4시간(오프라인)
산림재난, 산림경영, 목재이용 등 오프라인 교육 개설 예정(3~4월경)한국산림복지진흥원
‘26년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시행예정

* 산림재난 안전교육(1시간) 필수 이수, 직무교육(20시간)에 포함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이행사항 1)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붙임 평가표 참조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개설통장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정보고 및 활동일지 제출 : 월 1회 (매월 3일까지 제출) - 전월의 과업수행내용과 당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제출 또는 보고(매월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라.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회(11월)를 실시하고, 보고회 개최 세부일정을 별도 통보(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착수 보고회 : 3월 예정 - 중간 보고회 : 8월 예정 - 최종 보고회 : 11월 예정(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마. 공정보고 : 월 1회(매월 7일까지 제출) - 월별 추진실적 : 숲교육포털 시스템(업무포털)을 통해 제출 * (내용) 월별 참여인원 등 시스템 상 구현 항목 입력 - 만족도 조사 QR코드는 숲교육포털(업무포털)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사업건별로 생성하여 사업자에게 전달 라. 착수 후 구성된 전문가는 최소 3개월 참여해야 하며 50% 이상 교체 금지, 참여인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소와 협의 후 서면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해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 요구 시 관련 과업 수행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과업수행 기간 중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 물량 달성 등을 위해 사업비목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을 통해 승인받은 후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사업 완료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과업량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 처리한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과업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양쪽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이다.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이 외 사항은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지침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 우선한다.

Ⅳ 행정 사항

1.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Ⅲ. 비목별지침’ 및 ‘일반용역비의 세부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편집․인쇄 성과품의 편집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쇄하고, 계획 내용의 일부를 전자문서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작성기준 1) 용지규격은 A4(210mm × 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보고서의 표지에는 국문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3) 보고서는 평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보고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5)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6) 효과성 평가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USB로 작성·제출한다. 다.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제출기한 : 계약만료일 이후 10일 이내 나)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인쇄(4도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라) 사진 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바) 홍보자료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50쪽 내외), 영상(5분 내외), 사진첩 등으로 제출 사)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구분성 과 품수량비고
1. 보고서o 최종보고서
(운영개소별 총괄통계자료 포함)
3부책자
2. 기타o 홍보자료(PPT, 동영상, 사진첩)1식
1식
책자
전자파일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요청 자료1식전자파일
o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 자료
o 조사자료(설문지 등)
o 사업비 집행 내역(서식 3)1식
1식
책자
전자파일
최종 성과품 파일(USB)1식

3.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가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하자책임관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가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7. 준수사항 가.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 나. 위탁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다. 이외에 추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제시 가능 라. 위탁운영에 따른 결과는 향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교육 관련 유사사업 추진 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8. 안전관리 대책 마련 가. 산림교육 운영사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 사전 마련 1) 산림교육전문가(직원)들 안전사고 예방 교육(CPR등) 철저 나. 안전사고 철저 대비 1) 지역 내 발주기관,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긴급연락망 등 구축하여 운영시설 및 직원들 항시 소지 등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나. 사업현장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및 관내 등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672(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찾아가는 산림교육(도시숲, 국민의 숲, 숲길, 학교, 각종 단체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10월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 업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및 일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3. 10.(화) 11:00 ~ 2026. 3. 16.(월) 11:00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마감일시와 동일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실/ 055-760-505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 3. 16.(월) 13:00 * 개찰일시는 시스템 지연 및 기관사정 등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

참가자격

2) 개찰장소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시스템) 마.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자 : 2026. 3월 중 * 제안서 평가 세부일정은 기관 여건 상(제안건수 등 고려) 추후 별도 통보 2)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심사 및 평가 3) 참가자격 :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지참) 바. 결과발표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미포함) 예정 * 결과발표 일정은 발주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가~사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 나.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를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등록한 자. 다만, 참여인력의 50% 이내로 붙임 서식의 ‘사업참여 동의서’로 대체 가능. : 붙임 참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사업추진능력 평가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평가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유아 등의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누리과정, 자유학년제 등 정규교육과정 연계 등 특화프로그램 계획 ○ 사업 참여 전문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등 충족여부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등록이 원칙 · 다만,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전문인력(참여인력의 50% 이내)도 인정 · 필요시 사업 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 1명 이상 확보 *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로 제시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대체인력의 자격증 진위여부는 ‘산림복지전문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붙임참조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 전문인력 자격확인 > 자격증 진위확인 -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 참여 여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을 확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등본 등 증빙서류 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붙임참조

배점·평가

가·감점사항

나. 평가 가점 ❍ 숲해설 경연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 전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1점 * ’25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1점 적용)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보유 등 전문 운영 가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점 * 사업 신청자(전문업) 명의 프로그램 운영(인증서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 가점 · 최근 3년(’23∼’25)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 1점 * 우수 전문업 선정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지원 전문업 가점 · 최근 3년(’23∼’25)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과정 지원 전문업 가점 1점 * 실습과정 지원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받은 경우 가점 1점 나. 평가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교육분야 전문업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참가자격

나. (협상대상자 요건)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2항에 의거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조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협상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만일,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1개 권역(시·도 단위) 내 특정전문업에서 3건 초과, 전국적으로 특정전문업에서 5건 초과의 사업자 선정 지양 * 1개 전문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신규 전문업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특정전문업의 사업량 제한 * 전문업 신청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구분(배점 100)평가기준배점
합계100
정량평가(15)
(서류심사)
1. 사업추진여건
(15)
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 추진여건15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
5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정성평가(85)
(발표심사)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15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3. 사업계획서
충실도(70)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30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10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20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30
-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10
-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사업비 적정 여부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5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가점경연대회 등 수상-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1
직무교육 등 참여-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우수 전문업 선발- 최근 3년(‘21∼’23)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양성기관 실습지원- 최근 3년(‘21∼’23)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인증 프로그램-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감점사업 중도 포기-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5

과업·요구

구 분작 성 지 침
사
업
제
안
서
1. 개 요◦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 범위 설정 제시
- 기본운영 방향 및 과업 범위 등
2. 담당인력◦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제시
- 과업 수행팀 조직 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제시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영 전략 및 혁신 방안 등
- 직원교육 및 지도(근무상황 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산업재해 현황 등 포함
◦ 숲해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방법 제시
- 참가자 모집 및 공지 계획 등
- 참가자 모집에 따른 선정 절차(접수, 선정, 통보 등)
◦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제시
- 유아·청소년·일반인·소외계층 등 전 계층 대상 맞춤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탄소중립 연계 산림교육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산림교육 운영 방안, 도시숲 등 생활권 숲 활용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산림복지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재료비 산정근거, 운영
계획 등 포함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검증 방법 제시
- 효과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방법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도출 등 향후 추진 방향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등
◦ 홍보ㆍ마케팅 대책(배너, 리플릿, 영상물 제작 등)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기타(※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예시)

□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 기본운영 방향 - ❍ 기대효과 -

□ 주요 사업추진 내용

❍ ❍ ❍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추진 계획

❍ 사업 추진내용별 전략 및 세부운영 방법·추진 일정 등 계획 수립 제시 - - - ❍ 사업 추진체계 수립 제시 - 사업 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 사업수행팀 역할(업무) 분담 등 ❍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계획서 등 제시

□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검증, 활용 및 확산 방안 등

❍ ❍

□ 기타사항

❍ 안전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대책 ❍ 운영인력 교육·복무·복장 등 근무사항 관리 계획 등

□ 사업추진 일정

구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비 고
구분
연구내용
123456789101112비 고
○ 세부항목 1
○ 세부항목 2
○ 세부항목 1
진도율(%)

□ 월별 산림교육 참여인원 계획(안)

월주참여인원(명)
월주유아청소년일반인소외계층...
회명회명회명회명
합 계
1월계
1
2
3
4
2월계
1
2
3
4
3월계
1
2
3
4
프로그램명
활동유형(당일형, 연속형, 숙박형)
※ 연속형, 숙박형인 경우 활동주기(2시간/주, 5주) 또는 활동기간(2박 3일) 명시
개 발 자홍○○ (주요 경력, 2-3줄 작성)
프로그램 운영(현재 운영 중, 향후 운영)참 가 비
교육내용□ 산림과 인간의 관계
□ 산림생태계
□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 목재와 인간과의 관계
□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 산림교육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교육대상특수대상
교육인원교육시간
활동시기간식 등 제공(제공, 제공하지 않음)
모집방법
프로그램
운영일정
월월월월월월
※ 주간, 월간, 연간 등 운영주기(횟수)를 기록
※ 1모둠 당 최대인원 및 1회 프로그램 진행시 최대 가능인원 표기
활동장소※ 활동장소명과 주소를 기록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 참가자의 특성 ※ 참가자의 발달특성, 욕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1 페이지 수준) ● 활동장소 특성(현황) ※ 입지여건, 인문환경, 산림환경 등 활동장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록(1 페이지 수준) ● 산림교육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시 간활동내용(1일차)활동내용(2일차)
7:00∼8:00
8:00∼9:00※ 시간별 주요 활동제목 기록
9:00∼9:30
00:00∼00:00
21:30∼22:00
22:00∼
프로그램명※ 단위 활동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담 당 자활동장소
교육대상교육인원※ 1모둠 당 최대인원
교육시간교육방법(강의, 토론, 관찰, 만들기, 놀이, 탐사 등)
활동시기
준 비 물
활동목표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활동단계주 요 활 동 내 용소요시간
(분)
도 입
전 개
마 무 리

<대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3)>

프로그램명※ 단위 활동 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담 당 자활동장소
교육대상교육인원※ 1모둠 당 최대인원
교육시간교육방법(강의, 토론, 관찰, 만들기, 놀이, 탐사 등)
활동시기
준 비 물
활동목표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활동단계주 요 활 동 내 용소요시간
(분)
도 입
전 개
마 무 리

* 기상이변, 활동장소의 여건 변화로 실내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실내(또는 대체 장소)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세부계획서(외부강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수요원 확보계획-교수요원 현황에 작성)가 마련되어야

□ 총 사업비 산출 내역서(안)

비 목
구 분
금 액(원)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 산림교육전문가* 2,096,270원/월, 80,240원/일
경 비
* 교통통신비*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피 복 비*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홍 보 비*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재 료 비*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비, 안전물품 등
* 보 험 료* ’24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 해보상보험)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이내
*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총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총원가*10%
총 사 업 비45,000,000

※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 여건에 따라 비목 편성(* 필수 편성 비목)

□ 총 사업비 산출 내역서 작성 요령

❍ 사업비의 약 70∼80%는 인건비로 편성하되 필수 편성 경비(교육비, 피복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비율 조정 가능 - (숲해설가 상시 배치) 2,096,270원/월 또는 80,240원/일 기준에 따라 인건비 편성 - (산림교육 횟수 기준) 40,120원/회(준비시간 포함 4시간 이내) 기준에 따라 인건비 편성 ❍ 필수 편성 경비(교육비, 피복비, 보험료 등) 외 재료비, 홍보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 ❍ 보험요율 현황(2026. 1. 기준)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1.15%, 산재보험 0.7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른 세목의 경비로 편성 가능 *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 사업자 대표가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면제 * 기타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일 경우 해당 보험료 면제 ❍ 찾아가는 산림교육 등에 따른 교통통신비는 협의 하에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km)에 당일 국내유가 적용 왕복 실비 정산·집행 * 국내유가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당일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 가격 적용 ❍ 피복비는 2026년 산림교육전문가 복제 규격서(5종)에 따른 자켓·내피·조끼·모자를 구매하는데 사용(사업자가 근무복 제작 가능업체에서 자율 구매)

□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안)

구분집행액(천원)누계액(천원,%)
인건비경비계금액비율
집
행
계
획
2월10050150150누계액
/사업비
3월10020035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배점·평가

구분(배점 100)평가기준배점
합계100
정량평가(20)
(서류심사)
1. 사업추진여건
(20)
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 추진여건20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
5
- 참여인력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정성평가(80)
(발표심사)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15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3. 사업계획서
충실도(65)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25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10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15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30
-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10
-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사업비 적정 여부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5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가점경연대회 등 수상-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1
직무교육 등 참여-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우수 전문업 선발- 최근 3년(‘22∼’24)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양성기관 실습지원- 최근 3년(‘22∼’24)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인증 프로그램-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감점사업 중도 포기-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