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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부지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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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 산림복지

낙찰업체
합자회사 에스엠에코
낙찰금액
27,250,000원 · 낙찰률 91.225%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0366403/23(월)27,250,00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합자회사 에스엠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022703/23(월)27,250,00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합자회사 에스엠에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숲을 찾는 국민에게 숲의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휴양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는 사업이다.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3(금)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0:00지남
개찰03/1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0869-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공고 제2026-40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체험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기 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나. 장 소 : 매봉산 천상의 숲(태백시 백두대간로 563) 다. 대 상 : 천상의 숲 방문객 등 라. 사 업 량 : 수혜인원 6,500명/ 250회 이상 마. 사 업 비 : 30,000천원 바. 인 원 : 숲해설가 1명 배치 ※ 수행 전 발주처와 근무인력 배치 사전 협의 ❍ 상시 : 매봉산 천상의 숲 사.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추석 연휴 제외 공휴일과 주말(토,일) 근무 원칙(평일 중 월,화,수,목,금 2일 휴무일자 지정) 아. 주요 과업내용 ❍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생물유전자원(동·식물)에 대한 조사‧데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활동 ❍ 숲해설 경연대회 등 산림문화 관련 경진대회 참가 및 교구 제작 ❍ 참여자 만족도 설문분석 및 운영성과 결과 보고 ❍ 기후‧환경적 요인 등으로 미운영 시 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Ⅱ 과업내용

1.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가. 계절별, 대상별, 주제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계절별숲해설 주제
봄·식물의 이름 유래를 알아볼까요?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두더지는 어디에 살까요?
여름·나무의 나이테는 왜 생길까요?
·바늘잎과 넓은잎 나무의 잎에 따라 구별법과 특징을 알아본다
·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가을·왜 낙엽이 울긋불긋 할까요(단풍의 신비)?
·열매 및 씨앗의 종류와 이를 이용하는 동물을 알아본다
·우리 주변에 사는 새들을 찾아 보아요
겨울·전통놀이(연, 제기, 팽이) 만들기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나. 숲공예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체험 부스 운영

프로그램내용
자연환경을 표현한
손수건 만들기
‧ 체험인원 : 30명 내외
‧ 소요시간 : 30~40분 소요
‧ 재 료 : 면 손수건, 염색크레용
‧ 만드는 방법
- 손수건 뒷면에 나뭇잎, 야생화, 곤충, 바늘잎나무 등
스탬프를 놓고 염색용 크레용으로 스크레치 한 후 다림질을 한다
생태체험 부스 운영‧ 체험인원 : 20명 내외
‧ 소요시간 : 30분 소요
‧ 재 료 : 자생식물 씨앗, 도토리 팽이 등
‧ 만드는 방법
- 메타세콰이어 열매 팔찌 만들기
- 도토리 팽이 만들기
- 씨앗을 활용 한 체험 교구 제작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체험인원 : 20명 내외
‧ 소요시간 : 30분~40분 소요
‧ 재 료 : 나무판, 그림물감 등
‧ 만드는 방법
- 나무목걸이, 나무액자 등 만들기
- 냉장고자석, 미니문패 등 만들기

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조사실시 2. 생물유전자원 조사‧데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가. 운영기관 동‧식물 유전자원 계절별‧주제원별 현황 조사 및 데이터 정리 나. 활동장소 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낙지수거 등 3. 산림문화 관련 경진대회 참가 및 교구 제작 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품질 제고를 위한 산림교육전문가 경진대회 참가 독려(산림문화 관련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등) 나. 산림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을 위한 목공예품 등 자체 교구 제작 4. 숲해설가 근무 관련사항 가.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설날‧추석 연휴 제외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 근무 원칙(평일 중 월, 화, 수, 목, 금 2일 휴무일자 지정) ❍ 운영기관 성수기(여름 등) 이용객 집중에 따른 숲해설‧숲체험 수요증가 시 숲해설가 집중 배치 운영 나. 근무복장 : 숲해설가 조끼, 모자 등 착용 및 산림교육전문가 명찰 패용 ※ 복장 운영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 기재 다. 교육관련 ※ 교육결과 제출 ❍ 용역 수행 전 근무인력 과업이행요청서(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등) 및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안내 및 전달 ❍ 성인지 감수성 교육(성희롱, 성폭력 예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무교육 참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등

라. 근무관리 ❍ 활동일지 작성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근로인력 휴무일, 연차, 조퇴, 외출, 지참 등 사용 시 휴가원 공문 제출 후 운영기관 근로카드 작성 5. 만족도 조사 통한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가. 자기기입식 설문지 활용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설문 나. 이용특성 및 이용에 대한 태도, 요구도 등 조사하여 프로그램 개선 6.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나.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산림교육 홍보자료 제작 다. 분석‧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후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 운영 추진 7.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다. 활동 공간 및 코스별로 숲해설 자원(동·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 조사·기록 라. 숲해설 경연대회 등 산림문화 관련 경진대회 참가 마. 숲해설 관련 시설(수목표찰, 숲해설판, 숲해설 안내소 등) 관리 8. 성평등의식 교육 관련 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추진 나. 용역 수행 시 고정관념에 따른 성별이 분리되지 않도록 통합적 운영

다. 홍보물 및 교육자료(도구) 제작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배제 및 참여인원 기입란에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자료 활용 9.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서 제출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이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이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에 알리거나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과업이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 이행 10. 산림재난교육 역량강화 및 현장교육 실시

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교육전문가는 사업기간 내 아래 산림재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산림재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은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예방과 안전교육을 숲해설 과정에 일부 포함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산림정책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은 산림경영의 필요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림재난과 산림정책 교육의 교육방법, 교육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 * 참여 목표인원 : 산림재난교육은 수주 사업별 최소 연100명 이상(산불조심기간 집중시행 등), 산림정책교육은 산림경영, 목재이용 등의 내용을 탄소중립교육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라. 산림재난과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에 대한 교육 매월 참여인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교육주제시행 기관명시행시기참여인원참여유형별
계예 (00관리소)000명000명
산림경영 및 목재이용월별유아ㆍ아동(00명)
청소년(00명)
성인(00명)
산림재난(산불,산사태)

11. 위험성평가 가.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계약체결 후 착수 전 ❍ 중대 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 그밖에 필요시 수시 실시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발주처 및 과업수행자가 위험성 평가 공동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체제 구축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참여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교육 참여 라.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사전준비▶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 정
▶위험성
결 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라. 이외의 기준은「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Ⅲ 과업이행 일반지침

1. 과업이행 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이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과업 이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이행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발주자 또는 과업이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이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과업의 이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이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 이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