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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중산소하천정비사업관급자재(합성형거더)구매(신대소교,중산제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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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등(신대소교,중산제2교).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철강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
- 낙찰금액
- 264,000,000원 · 낙찰률 99.28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578757 | 04/01(수) | 264,000,000원 | 2027/12/31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26403 | 04/01(수) | 264,000,000원 | 2027/12/31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대소교와 중산제2교 두 곳에 특허받은 GI-PCR 합성형 라멘교(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재빔을 단순지지로 가설한 뒤 자중을 이용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벽체부와 강결시키는 방식의 교량을 만든다.
- GI-PCR 합성형라멘교 2기 제작 및 설치 (신대소교 L=20.385m B=9.0 / 중산제2교 L=20.5m B=9.0)
- 강재거더(강형) 공장 제작: I형 단면 강재빔, 상부플랜지 상부보강재, 전단연결재(STUD) 설치
- 강재거더 도장: 내후성중방식(공장·현장), SPLICE도장, 외부볼트 및 SPLICE도장
- 강재거더 운반 및 가설(크레인 가설, 가로보·기타부재 설치, 앵커볼트 설치)
- 하부공: 철근콘크리트 벽체·기초 시공 및 단부연결강재 설치
- 상부공: 슬래브 및 우각부 콘크리트 타설, 솟음량(캠버)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1: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5,000,000원
- 배정예산
- 282,941,800원
- 부가세
- 25,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I빔 (3010170405)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217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55,000,000원
- 배정예산
- 282,941,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46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물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GI-PCR 합성형라멘교 | 신대소교 L=20.385 B=9.0 중산제2교 L=20.5 B=9.0 | 식 | 1 | 조달수수료 제외 |
1. 하자보수보증기간 : 7년 5% 2. 인도조건 :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3. 검사기관 : 수요기관 4. 분할납품 가능여부 : 가능 === 공내역서-중산소하천(신대소교,중산제2교).XLS ===
총괄집계
총괄집계표
| 건 명 : | 수안보 신대소하천 정비사업 | 단위 : 원 | |||||
|---|---|---|---|---|---|---|---|
| 구 분 | 단위 | 수량 | 단위당단가 | 금 액 | 비 고 | ||
| 신대소교 제작원가 | 본 | 4.00 | |||||
| 신대소교 설치원가 | |||||||
| 신대소교 합계 | |||||||
| 중산제2교 제작원가 | 본 | 4.00 | |||||
| 중산제2교 설치원가 | |||||||
| 중산제2교 합계 | |||||||
| 총 합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수안보 중산 소하천 정비사업 | 1 | 식 | A0 | |||||||||||||||||||||
| ■ 신대소교 | A1 | |||||||||||||||||||||||
| .4. 강거더 | 10 | |||||||||||||||||||||||
| ..4.1.강거더 제작비 | 20 | |||||||||||||||||||||||
| ...강거더 제작 | ℓ=20.385m | 4 | 주형 | 30 | IG-1000 | T | ||||||||||||||||||
| ..4.2.강거더 자재비 | 60 | |||||||||||||||||||||||
| ...강거더 자재 | ℓ=20.385m | 4 | 주형 | 70 | IG-3000 | T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수안보 중산 소하천 정비사업 | 1 | 식 | ||||||||||
| ■ 신대소교 | ||||||||||||
| .4. 강거더 | ||||||||||||
| ..4.2.강거더 설치비 | ||||||||||||
| ...강거더 가설 | ℓ=20.385m | 4 | 주형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수안보 중산 소하천 정비사업 | 1 | 식 | ||||||||||
| Ⅰ.신대소교 | ||||||||||||
| 직 접 공 사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3.7%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8.4%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3%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
| 총 원 가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
| 도 급 공 사 비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 신대소교 | ||||||||||||
| .4. 강거더 | ||||||||||||
| ..4.1.강거더 제작비 | ||||||||||||
| ...강거더 제작 | ℓ=20.385m | 4 | 주형 | |||||||||
| ..4.2.강거더 설치비 | ||||||||||||
| ...강거더 가설 | ℓ=20.385m | 4 | 주형 | |||||||||
| ..4.2.강거더 자재비 | ||||||||||||
| ...강거더 자재 | ℓ=20.385m | 4 | 주형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수안보 중산 소하천 정비사업 | ||||||||||||||||||||||||
| ■ 중산제2교 | 1 | 식 | ||||||||||||||||||||||
| .4. 강거더 | ||||||||||||||||||||||||
| ..4.1.강거더 제작비 | ||||||||||||||||||||||||
| ...강거더 제작 | ℓ=20.5m | 4 | 주형 | |||||||||||||||||||||
| ..4.2.강거더 자재비 | ||||||||||||||||||||||||
| ...강거더 자재 | ℓ=20.5m | 4 | 주형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수안보 중산 소하천 정비사업 | A0 | |||||||||||||||||||||||
| ■ 중산제2교 | 1 | 식 | A1 | |||||||||||||||||||||
| .4. 강거더 | 10 | |||||||||||||||||||||||
| ..4.2.강거더 설치비 | 40 | |||||||||||||||||||||||
| ...강거더 가설 | ℓ=20.5m | 4 | 주형 | 50 | IG-2000 | T | ||||||||||||||||||
| 60 | ||||||||||||||||||||||||
| 70 | IG-3000 | T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1 강교 제작 | 1 | Ton | ||||||
| #2 GIRDER 제작_H-형강 | TON | |||||||
| #3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 | |||||||
| #4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 | 주형 | ||||||
| #5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 | m2 | ||||||
| #6 강교SPLICE도장 | ||||||||
| #7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
| #8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 | |||||||
| #9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
| #10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 | EA | ||||||
| #11 강교 가설 | 개소 | |||||||
| #12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TON | |||||||
| #1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 | EA | ||||||
| No.1 -강거더 제작 | ℓ=20.385m | 주형 | ||||||
| No.2 -강거더 가설 | ||||||||
| No.3 -강거더 자재 | ||||||||
| No.4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0 | M/T | ||||||
| No.5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No.1 -강거더 제작 | ℓ=20.385m | 1 | 주형 | |||||||||
| 1) 강교제작 | 강판형교 | |||||||||||
| 강교 제작 | 4.816 | Ton | ||||||||||
| GIRDER 제작_H-형강 | 0.39 | TON | ||||||||||
| 2) 자재운반 | 강판형교 | |||||||||||
|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 | 5.704 | TON | |||||||||
|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 | 1 | 주형 | |||||||||
| 3) 강교 도장 | ||||||||||||
|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 | 80 | m2 | |||||||||
| 강교SPLICE도장 | 2 | |||||||||||
|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80 | ||||||||||
|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 | 0 | ||||||||||
|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2 | ||||||||||
| 4) 전단연결재 설치 | ||||||||||||
|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 | 664 | EA | |||||||||
| 5) 고장력 볼트 | ||||||||||||
| 고장력볼트 | M22x65mm | 18 | SET | |||||||||
| M22x75mm | 60 | |||||||||||
| M22x80mm | 128 | |||||||||||
| M39x120mm | 12 | |||||||||||
| 6) 부 대 공 | ||||||||||||
| 비 파 괴 검 사 | 방사선투과(R.T) | 0 | 매 | |||||||||
| 자분탐상(M.T) | 8 | m | ||||||||||
| 초음파(U.T) | 0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2 -강거더 가설 | ℓ=20.385m | 주형 | ||||||||||
| 강교 가설 | 개소 | |||||||||||
|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0.39 | TON | ||||||||||
|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 | 8 | EA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3 -강거더 자재 | ℓ=20.385m | 주형 | ||||||||||
| 1) 강교자재 | 강판형교 | |||||||||||
| 강판(T=20mm) | SM355 | 3.535 | M/T | |||||||||
| 강판(T=12mm) | 1.753 | |||||||||||
| 강판(T=3.2mm) | SS275 | 0.009 | ||||||||||
| H-298x201x9x14 | 0.417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4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0 | M/T | ||||||||||
|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1 | |||||||||||
| 열연강판EXTRA가격 | SS315(SS315) | TON | ||||||||||
| No.5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0 | M/T | ||||||||||
|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1 | |||||||||||
| 열연강판EXTRA가격 | SS540(SS55) | TON |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1 강교 제작 | |Ton | |||||
|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 |||||
| 전체중량 : wt= 19.264 TON | |||||
| 대형단품평균중량 : wt1=4.214 =4.21 TON | |||||
| 부품평균중량 : wt2= (0.144+0.144+0.314)/(54) 개 *1000=11.15 KG | |||||
|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 |||||
| ⊙ 강교 제작공수(P)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R) + 가조립 공수(P1))×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P2) |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R)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 |||||
| 의한 보정(R1)×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R2) | |||||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R1) | |||||
|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R1) = 1+영향계수(F1)×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F2) | |||||
| ■ 영향계수 (TON당) : F1 | |||||
| 플레이트거더(SM460, HSB460) : F1 = 0.28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F2)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W1=0)/전체 가공 중량(WT) | |||||
| F2 = 1/wt*0=0.00 | |||||
| ∴ R1 = 1+0.28*0=1.00 | |||||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R2) |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R2)= 대형단품계수(a1)×부품계수(b1) | |||||
| <대형단품계수(a1)> | |||||
| 구분 │a < 10 ton│10ton ≤ a < 15ton│15ton ≤ a < 20ton│20ton ≤ a | |||||
| 대형단품계수│ 1.0 │ 0.97 │ 0.92 │ 0.88 |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 |||||
| a1=if(wt1<10,1,if(10<=wt1<15,0.97,if(15<=wt1<20,0.92,if(20<=wt1,0.88))))=1.00 | |||||
| <부품계수(b1)> | |||||
| 구분 │b < 100 kg│100 < b < 150│150 ≤ b | |||||
| 부품계수 │ 1.0 │ 0.95 │ 0.90 |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 |||||
| wb=11.15 | |||||
| b1=if(wb<100,1 ,if(100<wb<150,0.95 ,if(150<=wb,0.90)))=1.00 | |||||
| ∴ R2=1*1=1.00 | |||||
| ∴ R=1*1 =1.00 | |||||
| 2. 가조립 공수(P1) | |||||
| 가조립 공수(P1)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a1) | |||||
| P1 = 0.82 * 1 =0.82 | |||||
|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P2) | |||||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P2)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 |||||
|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
| 가. 동종형의 연속에 대한 증감율 : A = -0.04 | |||||
| 나. 총중량에 대한 증감율 : B = if(wt<100,0.1,if(100<=wt<300,0.05,if(300<=wt<500,0.00,if(500<=wt,-0.02))))=0.03 | |||||
| 다. 사각에 대한 증감율 : C = 0.0 | |||||
| 라. 곡률에 대한 증감율 : D = 0 | |||||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P2) : P2 = 1 + (-0.04 + 0.03 + 0 + 0) = 0.99 | |||||
| ⊙ 강교 제작공수 P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1+ 가조립 공수 0.82)*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0.99=1.80 | |||||
| ※ 제작 공수 | |||||
| 철판공 (절단용접및단품제작) : L1 = 0.87 인 | |||||
| 용접공 (절단용접및단품제작) : L2 = 1.47 인 | |||||
| 철 공 (가 조 립) : L3 = 0.82 인 | |||||
| ※ 적용제작공수 (직종별 인원수 집계) | |||||
| 철판공 : 0.87 * 1.8 = 1.566 인 | |||||
| 용접공 : 1.47 * 1.8 = 2.646 인 | |||||
| 철 공 : 0.82 * 1.8 = 1.476 인 | |||||
| ---------------------------------------------- | |||||
| 계 : 1.566 + 2.646 + 1.476 = 5.688 인 | |||||
| 1. 재료비 | |||||
| 용접봉 : 26 KG * 3,726 = 96,876.0 | |||||
| 산 소 : 2.5 병 * 1.5 = 3.7 | |||||
| L.P.G : 10 KG * 1,441.28 = 14,412.8 | |||||
| 잡품기타(재료비의 5%) : 0 * 0.05 = 0.0 | |||||
| 소 계 | |||||
| 2. 제작 노무비 | |||||
| 철판공 : 1.566 인 * 221,481 = 346,839.2 | |||||
| 용접공 : 2.646 인 * 282,536 = 747,590.2 | |||||
| 철 공 : 1.476 인 * 239,808 = 353,956.6 | |||||
| 소 계 | |||||
| 3.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 (표준제작공수 8%) | |||||
| 1,448,386 * 0.08 = 115,870.8 | |||||
| 소 계 | |||||
| 4. 제작도 (SHOP DRAWING) | |||||
| 중급기능사 : 0.40 인/Ton * 1.8 * 250,087 = 180,062.6 | |||||
| 소 계 | |||||
| 1,855,611.9*1=1,855,611.9 | |||||
| 전체 합계 | |||||
| #2 GIRDER 제작_H-형강 | |TON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1 철골가공조립) | |||||
| 1. 재료비 | |||||
| 산 소 : 3.5 M3 * 1.5 * 1000/6000 = 0.8 | |||||
| 아세틸렌 : 1.7 KG * 27,300 = 46,410.0 | |||||
| 서비스볼트 : 1.0 본 * 867 = 867.0 | |||||
| 보조강재 : 0.002 TON * 1,230,000 = 2,460.0 | |||||
| 소 계 : | |||||
| 2. 인건비 | |||||
| 철 골 공 : 2.48 인 * 172,068 * 1.05 * 0.71 = 318,126.2 | |||||
| 소 계 : | |||||
| 합 계 : | |||||
| 전체 합계 | |||||
| #3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TON | |||||
| L1= 24.2 KM | |||||
| 제강 ----------------- | |||||
| V1= 35 KM/HR | |||||
| 1. 운반시간산출 | |||||
| 1)강판운반(제강-공장) | |||||
| 소요시간산출 | |||||
| T21=24.2 / 35 * 2 * 60 =82.97 분 | |||||
| 합 계: TT2=82.97=82.97 분 | |||||
| 2. 사용장비손료 | |||||
| 1) 사용장비 | |||||
| 적 하 : 타이어 크레인 20 TON | |||||
| 운 반 : 트럭 트레일러 40 TON | |||||
| (1) 운반 (트럭 트레일러 40 TON) | |||||
| T1 = 82.97 = 82.97 | |||||
| Cm = T1 = 82.97 <MIN> | |||||
| N = 60 * 0.9 / Cm = 0.651 <회/HR> | |||||
| 경 비 : 29,071 / N = 44,655.9 | |||||
| 노무비 : 55,700 / N = 85,560.6 | |||||
| 재료비 : 36,274 / N = 55,720.4 | |||||
| 소 계 : | |||||
| (2) 적하 (1회 4 TON 적재) : 상차도 | |||||
| P1 = 5.704 <TON> / 4 <TON/회> = 1.43 <회> | |||||
| 결 승 : A1 = 5 <분/회> * 1.43 <회> = 7.15 <분> | |||||
| 선 회 : A2= 2 <분/회> * 1.43 <회> = 2.86 <분> | |||||
| 적 재 : A3 = 3 <분/회> * 1.43 <회> = 4.29 <분> | |||||
| ---------------------------------------------- | |||||
| 계 : A = 7.15 + 2.86 + 4.29 = 14.30 <분> | |||||
| # 제강에서 적하1회: AA=14.3*1 회 =14.30 분 | |||||
| ① 타이어 크레인 20 TON | |||||
| 경 비 : 51,286 * 14.3 / 60 = 12,223.1 | |||||
| 노무비 : 55,700 * 14.3 / 60 = 13,275.1 | |||||
| 재료비 : 9,555 * 14.3 / 60 = 2,277.2 | |||||
| ② 인건비 | |||||
| 비 계 공 : 3 <인> * 281,939 * 14.3 / 60 / 8 = 25,198.2 | |||||
| 보통인부 : 3 <인> * 172,068 * 14.3 / 60 / 8 = 15,378.5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14.3 / 60 / 8 = 6,736.5 | |||||
| 소 계 : | |||||
| 계 : | |||||
| ******Ton당으로 환산****** | |||||
| 경 비 : 56,879 / 40 TON = 1,421.9 | |||||
| 노무비 : 146,148.9 / 40 TON = 3,653.7 | |||||
| 재료비 : 57,997.6 / 40 TON = 1,449.9 | |||||
| 계 : | |||||
| 전체 합계 | |||||
| #4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주형 | |||||
| ## 작업조건 | |||||
| - 주형당 중량 : TT1 = 5.206 <TON> | |||||
| ## 사용 장비 | |||||
| TIRE CRANE 50 TON : 2 대 | |||||
| TRUCK TRAILER 20 TON : 1 대 | |||||
| 1. TIRE CRANE (50 TON) | |||||
| 1) 적재 | |||||
| 크레인 자리잡기 : C1 = 10 <분> | |||||
| 와이어 매기 : C2 = 5 <분> | |||||
| 빔 들어 올리기 : C3 = 20 <분> | |||||
| 와이어 풀기 : C4 = 5 <분> | |||||
| --------------------------------------------- | |||||
| 소 계 : CC = C1+C2+C3+C4 = 40.00 | |||||
| 2) 적하 | |||||
| 크레인 현장이동 : D1 = 60 <분> | |||||
| 크레인 자리잡기 : D2 = 20 <분> | |||||
| 와이어 매기 : D3 = 5 <분> | |||||
| 빔 들어 내리기 : D4 = 20 <분> | |||||
| 와이어 풀기 : D5 = 5 <분> | |||||
| --------------------------------------------- | |||||
| 소 계 : DD = D1+D2+D3+D4+D5 = 110.00 | |||||
| ============================================= | |||||
| 합 계 : EE = CC + DD = 150.00 | |||||
| 경 비 : 86,876 * 150 / 60 * 2 = 434,380.0 | |||||
| 노무비 : 55,700 * 150 / 60 * 2 = 278,500.0 | |||||
| 재료비 : 19,986 * 150 / 60 * 2 = 99,930.0 | |||||
| 소 계 : | |||||
| 2. 인건비 | |||||
| 비 계 공 : 3 <인> * 281,939 * 150 / 60 / 8 = 264,317.8 | |||||
| 보통인부 : 3 <인> * 172,068 * 150 / 60 / 8 = 161,313.7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150 / 60 / 8 = 70,663.1 | |||||
| 소 계 : | |||||
| 3. TRUCK TRAILER (20 TON) | |||||
| L1 = 215 KM | |||||
| 공장 --------------- 현장 | |||||
| V = 60 KM/HR | |||||
| T1 = 40, T3 =110 | |||||
| T5 = 215 | |||||
| T2 = 215 / 60 * 2 * 60 = 430.00 | |||||
| Cm = T1 + T2 + T3 = 580.00 <MIN> | |||||
| N = 60 * 0.9 / Cm = 0.093 <대/HR> | |||||
| 경 비 : 16,353 / N = 175,838.7 | |||||
| 노무비 : 55,700 / N = 598,924.7 | |||||
| 재료비 : 29,196 / N = 313,935.4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5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m2 | |||||
| ◈ 강교외부도장(내후중방식,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 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 25/100 = 137.3 | |||||
| 소 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 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 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 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1 = (75/600)*(1/(1-0.36)) = 0.195 ℓ | |||||
| ※ 수량산출(중도,100㎛): X2 = (100/800)*(1/(1-0.32)) = 0.184 ℓ | |||||
| ※ 수량산출(상도,40㎛): X3 = (40/500)*(1/(1-0.32)) = 0.118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75㎛): 19,450 * 0.195 ℓ = 3,792.7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95 ℓ *25/100 = 170.6 | |||||
| ③ 고고형분에폭시계도료(중도,100㎛): 5,000 * 0.184 ℓ = 920.0 | |||||
| ④ 고고형에폭시계희석제: 3,500 * 0.184 ℓ *25/100 = 161.0 | |||||
| ⑤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 8,400 * 0.118 ℓ = 991.2 | |||||
| ⑥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18 ℓ *25/100 = 103.2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3,792.7+170.6+920+161+991.2+103.2) * 0.1 % = 613.8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3회)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3 회 = 7,890.5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3 회 = 6,783.6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
| 전체 합계 | |||||
| #6 강교SPLICE도장 | 내후중방식(공장)|m2 | |||||
| ◈ 내후성중방식도장(SPLICE도장,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25/100 = 137.3 | |||||
| 소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50㎛): X = (50/600)*(1/(1-0.36)) = 0.130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50㎛): 19,450 * 0.13 ℓ = 2,528.5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3 ℓ * 25/100 = 113.7 | |||||
| 소계 | |||||
| 2)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2,630.1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2,261.2 | |||||
| 소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7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m2 | |||||
| ◈ 강교외부도장(내후중방식,현장) : ㎡당 | |||||
| 1. 재 료 비 | |||||
| ※ 수량산출(상도,40㎛): X = (40/500)*(1/(1-0.40)) = 0.133 ℓ | |||||
| ①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 8,400 * 0.133 ℓ = 1,117.2 | |||||
| ②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33 ℓ *25/100 = 116.3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1,117.2+116.3) * 0.1 % = 123.3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60 = 4,383.6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60 = 3,768.7 | |||||
| 4) 공구손료(인력품의 5%) | |||||
| 경 비: 8,152.3 * 0.05 % = 407.6 | |||||
| 소 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8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m2 | |||||
| ◈ 내후성중방식도장(외부포장면,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25/100 = 137.3 | |||||
| 소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 = (75/600)*(1/(1-0.36)) = 0.195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75㎛): 19,450 * 0.195 ℓ = 3,792.7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95 ℓ *25/100 = 170.6 | |||||
| 소계 | |||||
| 2)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2,630.1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2,261.2 | |||||
| 소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9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m2 | |||||
| ◈ 외부볼트 및 SPLICE도장(내후중방식,현장) : ㎡당 | |||||
| 1. 강재표면처리(동력브러쉬,현장) | |||||
| 1) 재료비 | |||||
| 동력브러쉬: 2,700 * 0.03 EA = 81.0 | |||||
| 소 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1 인 * 1.30 (할증) = 34,192.2 | |||||
| 3) 기구손료(인건비의 2%) | |||||
| 기구손료 : 34,192.2 * 0.02 % = 683.8 | |||||
| 소 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1 = (75/500)*(1/(1-0.44)) = 0.268 ℓ | |||||
| ※ 수량산출(중도,100㎛): X2 = (100/800)*(1/(1-0.40)) = 0.208 ℓ | |||||
| ※ 수량산출(상도,40㎛): X3 = (40/500)*(1/(1-0.40)) = 0.133 ℓ | |||||
| ① 에폭시프라이머(하도,75㎛): 5,000 * 0.268 ℓ = 1,340.0 | |||||
| ② 에폭시계희석제: 3,500 * 0.268 ℓ *25/100 = 234.5 | |||||
| ③ 고고형분에폭시계도료(중도,100㎛): 5,000 * 0.208 ℓ = 1,040.0 | |||||
| ④ 고고형분에폭시계희석재: 3,500 * 0.208 ℓ *25/100 = 182.0 | |||||
| ⑤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2회) 8,400 * 0.133 ℓ * 2 회 = 2,234.4 | |||||
| ⑥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33 ℓ *25/100 * 2 회 = 232.7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1,340+234.5+1,040+182+2,234.4+232.7) * 0.1 % = 526.3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4회)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60 * 4 회 = 17,534.4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60 * 4 회 = 15,074.8 | |||||
| 4) 기구손료(인건비의 5%) | |||||
| 경 비 : 66,801.4 * 5/100 = 3,340.0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
| 전체 합계 | |||||
| #10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EA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4-2 스터드 볼트 설치) | |||||
| 1. 재료비 | |||||
| 1 <EA> * 444 = 444.0 | |||||
| 소 계 : | |||||
| 2. STUD볼트 설치 | |||||
| 용 접 공 : 1.52 인 * 282,536 / 1000 개당 = 429.4 | |||||
| 보통인부 : 0.90 인 * 172,068 / 1000 개당 = 154.8 | |||||
| 소 계 | |||||
| 3. 공구손료(노무비의 22%) | |||||
| 경 비 : 584.2 * 0.22 = 128.5 | |||||
| 소 계 | |||||
| 4.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 |||||
| 경 비 : 444 * 0.05 = 22.2 | |||||
| 소 계 | |||||
| 계 : | |||||
| 전체 합계 | |||||
| #11 강교 가설 | |개소 | |||||
| 일반공통 제6장 강재거더 가설 공사(5-3 강재 거더 가설공) | |||||
| 1. 강재거더 가설 | |||||
| 1) 가설개수 | |||||
| N2 = 4 개소(개구재형) | |||||
| 2) 중기사용료 | |||||
| (1) 타이어 크레인 80ton×2대 | |||||
| Q1 = 2 대 * 8 hr / N2 = 4.00 hr/개소 | |||||
| 재료비 : 24,582 * 4 = 98,328.0 | |||||
| 노무비 : 55,700 * 4 = 222,800.0 | |||||
| 경 비 : 130,471 * 4 = 521,884.0 | |||||
| (2) 고소작업차 5ton×1대 | |||||
| Q2 = 1 대 * 8 hr / N2 = 2.00 hr/개소 | |||||
| 재료비 : 7,790 * 2 = 15,580.0 | |||||
| 노무비 : 47,231 * 2 = 94,462.0 | |||||
| 경 비 : 34,765 * 2 = 69,530.0 | |||||
| 3) 배치인원 | |||||
| 철 공 : 6 인 * 239,808 / 4 ton/일 = 359,712.0 | |||||
| 비 계 공 : 2 인 * 281,939 / 4 ton/일 = 140,969.5 | |||||
| 특별인부 : 2 인 * 226,122 / 4 ton/일 = 113,061.0 | |||||
| 용 접 공 : 2 인 * 282,536 / 4 ton/일 = 141,268.0 | |||||
| 공구손료(인건비의 7%) 755,010.5 * 0.07 = 52,850.7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12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TON | |||||
| 일반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6-5-2 강재 거더 가설공) 참고하여 산출 | |||||
| 1. 기타부재(가로보) 설치 | |||||
| 1) 가설수량 | |||||
| N = 5 ton | |||||
| 2) 중기사용료 | |||||
| (1) 타이어 크레인 50ton×1대 | |||||
| Q1 = 1 대 * 8 hr / N = 1.60 hr/개소 | |||||
| 재료비 : 19,986 * 1.6 = 31,977.6 | |||||
| 노무비 : 55,700 * 1.6 = 89,120.0 | |||||
| 경 비 : 86,876 * 1.6 = 139,001.6 | |||||
| 3) 배치인원 | |||||
| 철 공 : 2 인 * 239,808 / 5 ton/일 = 95,923.2 | |||||
| 비 계 공 : 2 인 * 281,939 / 5 ton/일 = 112,775.6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5 ton/일 = 45,224.4 | |||||
| 용 접 공 : 1 인 * 282,536 / 5 ton/일 = 56,507.2 | |||||
| 공구손료(인건비의 6%) 310,430.4 * 0.06 = 18,625.8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1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EA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2-5 앵커 볼트 설치) | |||||
| 1. 재료비 | |||||
| 앵커볼트 Φ50.8mm : 8,000 * 1 EA = 8,000.0 | |||||
| 소 계 : | |||||
| 2. 설치비 | |||||
| 철 골 공 : 172,068 * 0.12 인 * 1 EA = 20,648.1 :L1 | |||||
| 특별인부 : 226,122 * 0.05 인 * 1 EA = 11,306.1 :L2 | |||||
| 공구손료(인건비의 3%) | |||||
| 31,954.2 * 0.02 = 639.0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1 강교 제작 | 1 | Ton | ||||||
| #2 GIRDER 제작_H-형강 | TON | |||||||
| #3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 | |||||||
| #4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 | 주형 | ||||||
| #5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 | m2 | ||||||
| #6 강교SPLICE도장 | ||||||||
| #7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
| #8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 | |||||||
| #9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
| #10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 | EA | ||||||
| #11 강교 가설 | 개소 | |||||||
| #12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TON | |||||||
| #1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 | EA | ||||||
| No.1 -강거더 제작 | ℓ=20.5m | 주형 | ||||||
| No.2 -강거더 가설 | ||||||||
| No.3 -강거더 자재 | ||||||||
| No.4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0 | M/T | ||||||
| No.5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No.1 -강거더 제작 | ℓ=20.5m | 1 | 주형 | |||||||||||||||||||||
| 1) 강교제작 | 강판형교 | |||||||||||||||||||||||
| 강교 제작 | 4.833 | Ton | ||||||||||||||||||||||
| GIRDER 제작_H-형강 | 0.375 | TON | ||||||||||||||||||||||
| 2) 자재운반 | 강판형교 | |||||||||||||||||||||||
|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 | 5.718 | TON | |||||||||||||||||||||
|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 | 1 | 주형 | |||||||||||||||||||||
| 3) 강교 도장 | ||||||||||||||||||||||||
|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 | 80 | m2 | |||||||||||||||||||||
| 강교SPLICE도장 | 2 | |||||||||||||||||||||||
|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80 | ||||||||||||||||||||||
|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 | 0 | ||||||||||||||||||||||
|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 | 2 | ||||||||||||||||||||||
| 4) 전단연결재 설치 | ||||||||||||||||||||||||
|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 | 664 | EA | |||||||||||||||||||||
| 5) 고장력 볼트 | ||||||||||||||||||||||||
| 고장력볼트 | M22x65mm | 18 | SET | |||||||||||||||||||||
| M22x75mm | 60 | |||||||||||||||||||||||
| M22x80mm | 128 | |||||||||||||||||||||||
| M39x120mm | 12 | |||||||||||||||||||||||
| 6) 부 대 공 | ||||||||||||||||||||||||
| 비 파 괴 검 사 | 방사선투과(R.T) | 0 | 매 | |||||||||||||||||||||
| 자분탐상(M.T) | 8 | m | ||||||||||||||||||||||
| 초음파(U.T) | 0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2 -강거더 가설 | ℓ=20.5m | 주형 | ||||||||||||||||||||||
| 강교 가설 | 개소 | |||||||||||||||||||||||
|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0.375 | TON | ||||||||||||||||||||||
|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 | 8 | EA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3 -강거더 자재 | ℓ=20.5m | 주형 | ||||||||||||||||||||||
| 1) 강교자재 | 강판형교 | |||||||||||||||||||||||
| 강판(T=20mm) | SM355 | 3.593 | M/T | |||||||||||||||||||||
| 강판(T=12mm) | 1.759 | |||||||||||||||||||||||
| 강판(T=3.2mm) | SS275 | 0.009 | ||||||||||||||||||||||
| H-298x201x9x14 | 0.401 | |||||||||||||||||||||||
| 계 | 금액제외 | 1 | ||||||||||||||||||||||
| No.4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0 | M/T | ||||||||||||||||||||||
| 열연후판 | 12.0 <T≤ 20.0 2438x6096mm SS41 | |||||||||||||||||||||||
| 열연강판EXTRA가격 | SS315(SS315) | TON | ||||||||||||||||||||||
| No.5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0 | M/T | ||||||||||||||||||||||
| 열연후판 | 9.0 <T≤ 12.0 2438x6096mm SS41 | |||||||||||||||||||||||
| 열연강판EXTRA가격 | SS540(SS55) | TON |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1 강교 제작 | |Ton | |||||
|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 |||||
| 전체중량 : wt= 19.332 TON | |||||
| 대형단품평균중량 : wt1=4.231 =4.23 TON | |||||
| 부품평균중량 : wt2= (0.144+0.144+0.314)/(54) 개 *1000=11.15 KG | |||||
|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 |||||
| ⊙ 강교 제작공수(P)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R) + 가조립 공수(P1))×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P2) |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R)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 |||||
| 의한 보정(R1)×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R2) | |||||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R1) | |||||
|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R1) = 1+영향계수(F1)×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F2) | |||||
| ■ 영향계수 (TON당) : F1 | |||||
| 플레이트거더(SM460, HSB460) : F1 = 0.28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F2)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W1=0)/전체 가공 중량(WT) | |||||
| F2 = 1/wt*0=0.00 | |||||
| ∴ R1 = 1+0.28*0=1.00 | |||||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R2) |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R2)= 대형단품계수(a1)×부품계수(b1) | |||||
| <대형단품계수(a1)> | |||||
| 구분 │a < 10 ton│10ton ≤ a < 15ton│15ton ≤ a < 20ton│20ton ≤ a | |||||
| 대형단품계수│ 1.0 │ 0.97 │ 0.92 │ 0.88 |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 |||||
| a1=if(wt1<10,1,if(10<=wt1<15,0.97,if(15<=wt1<20,0.92,if(20<=wt1,0.88))))=1.00 | |||||
| <부품계수(b1)> | |||||
| 구분 │b < 100 kg│100 < b < 150│150 ≤ b | |||||
| 부품계수 │ 1.0 │ 0.95 │ 0.90 |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 |||||
| wb=11.15 | |||||
| b1=if(wb<100,1 ,if(100<wb<150,0.95 ,if(150<=wb,0.90)))=1.00 | |||||
| ∴ R2=1*1=1.00 | |||||
| ∴ R=1*1 =1.00 | |||||
| 2. 가조립 공수(P1) | |||||
| 가조립 공수(P1)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a1) | |||||
| P1 = 0.82 * 1 =0.82 | |||||
|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P2) | |||||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P2)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 |||||
|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
| 가. 동종형의 연속에 대한 증감율 : A = -0.04 | |||||
| 나. 총중량에 대한 증감율 : B = if(wt<100,0.1,if(100<=wt<300,0.05,if(300<=wt<500,0.00,if(500<=wt,-0.02))))=0.03 | |||||
| 다. 사각에 대한 증감율 : C = 0.0 | |||||
| 라. 곡률에 대한 증감율 : D = 0 | |||||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P2) : P2 = 1 + (-0.04 + 0.03 + 0 + 0) = 0.99 | |||||
| ⊙ 강교 제작공수 P =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1+ 가조립 공수 0.82)*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0.99=1.80 | |||||
| ※ 제작 공수 | |||||
| 철판공 (절단용접및단품제작) : L1 = 0.87 인 | |||||
| 용접공 (절단용접및단품제작) : L2 = 1.47 인 | |||||
| 철 공 (가 조 립) : L3 = 0.82 인 | |||||
| ※ 적용제작공수 (직종별 인원수 집계) | |||||
| 철판공 : 0.87 * 1.8 = 1.566 인 | |||||
| 용접공 : 1.47 * 1.8 = 2.646 인 | |||||
| 철 공 : 0.82 * 1.8 = 1.476 인 | |||||
| ---------------------------------------------- | |||||
| 계 : 1.566 + 2.646 + 1.476 = 5.688 인 | |||||
| 1. 재료비 | |||||
| 용접봉 : 26 KG * 3,726 = 96,876.0 | |||||
| 산 소 : 2.5 병 * 1.5 = 3.7 | |||||
| L.P.G : 10 KG * 1,441.28 = 14,412.8 | |||||
| 잡품기타(재료비의 5%) : 0 * 0.05 = 0.0 | |||||
| 소 계 | |||||
| 2. 제작 노무비 | |||||
| 철판공 : 1.566 인 * 221,481 = 346,839.2 | |||||
| 용접공 : 2.646 인 * 282,536 = 747,590.2 | |||||
| 철 공 : 1.476 인 * 239,808 = 353,956.6 | |||||
| 소 계 | |||||
| 3.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 (표준제작공수 9%) | |||||
| 1,448,386 * 0.09 = 130,354.7 | |||||
| 소 계 | |||||
| 4. 제작도 (SHOP DRAWING) | |||||
| 중급기능사 : 0.40 인/Ton * 1.8 * 250,087 = 180,062.6 | |||||
| 소 계 | |||||
| 1,870,095.8*1=1,870,095.8 | |||||
| 전체 합계 | |||||
| #2 GIRDER 제작_H-형강 | |TON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1 철골가공조립) | |||||
| 1. 재료비 | |||||
| 산 소 : 3.5 M3 * 1.5 * 1000/6000 = 0.8 | |||||
| 아세틸렌 : 1.7 KG * 27,300 = 46,410.0 | |||||
| 서비스볼트 : 1.0 본 * 867 = 867.0 | |||||
| 보조강재 : 0.002 TON * 1,230,000 = 2,460.0 | |||||
| 소 계 : | |||||
| 2. 인건비 | |||||
| 철 골 공 : 2.48 인 * 172,068 * 1.05 * 0.71 = 318,126.2 | |||||
| 소 계 : | |||||
| 합 계 : | |||||
| 전체 합계 | |||||
| #3 강판운반_후판 | 포항-공장|TON | |||||
| L1= 24.2 KM | |||||
| 제강 ----------------- | |||||
| V1= 35 KM/HR | |||||
| 1. 운반시간산출 | |||||
| 1)강판운반(제강-공장) | |||||
| 소요시간산출 | |||||
| T21=24.2 / 35 * 2 * 60 =82.97 분 | |||||
| 합 계: TT2=82.97=82.97 분 | |||||
| 2. 사용장비손료 | |||||
| 1) 사용장비 | |||||
| 적 하 : 타이어 크레인 20 TON | |||||
| 운 반 : 트럭 트레일러 40 TON | |||||
| (1) 운반 (트럭 트레일러 40 TON) | |||||
| T1 = 82.97 = 82.97 | |||||
| Cm = T1 = 82.97 <MIN> | |||||
| N = 60 * 0.9 / Cm = 0.651 <회/HR> | |||||
| 경 비 : 29,071 / N = 44,655.9 | |||||
| 노무비 : 55,700 / N = 85,560.6 | |||||
| 재료비 : 36,274 / N = 55,720.4 | |||||
| 소 계 : | |||||
| (2) 적하 (1회 4 TON 적재) : 상차도 | |||||
| P1 = 5.718 <TON> / 4 <TON/회> = 1.43 <회> | |||||
| 결 승 : A1 = 5 <분/회> * 1.43 <회> = 7.15 <분> | |||||
| 선 회 : A2= 2 <분/회> * 1.43 <회> = 2.86 <분> | |||||
| 적 재 : A3 = 3 <분/회> * 1.43 <회> = 4.29 <분> | |||||
| ---------------------------------------------- | |||||
| 계 : A = 7.15 + 2.86 + 4.29 = 14.30 <분> | |||||
| # 제강에서 적하1회: AA=14.3*1 회 =14.30 분 | |||||
| ① 타이어 크레인 20 TON | |||||
| 경 비 : 51,286 * 14.3 / 60 = 12,223.1 | |||||
| 노무비 : 55,700 * 14.3 / 60 = 13,275.1 | |||||
| 재료비 : 9,555 * 14.3 / 60 = 2,277.2 | |||||
| ② 인건비 | |||||
| 비 계 공 : 3 <인> * 281,939 * 14.3 / 60 / 8 = 25,198.2 | |||||
| 보통인부 : 3 <인> * 172,068 * 14.3 / 60 / 8 = 15,378.5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14.3 / 60 / 8 = 6,736.5 | |||||
| 소 계 : | |||||
| 계 : | |||||
| ******Ton당으로 환산****** | |||||
| 경 비 : 56,879 / 40 TON = 1,421.9 | |||||
| 노무비 : 146,148.9 / 40 TON = 3,653.7 | |||||
| 재료비 : 57,997.6 / 40 TON = 1,449.9 | |||||
| 계 : | |||||
| 전체 합계 | |||||
| #4 합성라멘거더 운반 | 제작장-현장|주형 | |||||
| ## 작업조건 | |||||
| - 주형당 중량 : TT1 = 5.208 <TON> | |||||
| ## 사용 장비 | |||||
| TIRE CRANE 50 TON : 2 대 | |||||
| TRUCK TRAILER 20 TON : 1 대 | |||||
| 1. TIRE CRANE (50 TON) | |||||
| 1) 적재 | |||||
| 크레인 자리잡기 : C1 = 10 <분> | |||||
| 와이어 매기 : C2 = 5 <분> | |||||
| 빔 들어 올리기 : C3 = 20 <분> | |||||
| 와이어 풀기 : C4 = 5 <분> | |||||
| --------------------------------------------- | |||||
| 소 계 : CC = C1+C2+C3+C4 = 40.00 | |||||
| 2) 적하 | |||||
| 크레인 현장이동 : D1 = 60 <분> | |||||
| 크레인 자리잡기 : D2 = 20 <분> | |||||
| 와이어 매기 : D3 = 5 <분> | |||||
| 빔 들어 내리기 : D4 = 20 <분> | |||||
| 와이어 풀기 : D5 = 5 <분> | |||||
| --------------------------------------------- | |||||
| 소 계 : DD = D1+D2+D3+D4+D5 = 110.00 | |||||
| ============================================= | |||||
| 합 계 : EE = CC + DD = 150.00 | |||||
| 경 비 : 86,876 * 150 / 60 * 2 = 434,380.0 | |||||
| 노무비 : 55,700 * 150 / 60 * 2 = 278,500.0 | |||||
| 재료비 : 19,986 * 150 / 60 * 2 = 99,930.0 | |||||
| 소 계 : | |||||
| 2. 인건비 | |||||
| 비 계 공 : 3 <인> * 281,939 * 150 / 60 / 8 = 264,317.8 | |||||
| 보통인부 : 3 <인> * 172,068 * 150 / 60 / 8 = 161,313.7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150 / 60 / 8 = 70,663.1 | |||||
| 소 계 : | |||||
| 3. TRUCK TRAILER (20 TON) | |||||
| L1 = 215 KM | |||||
| 공장 --------------- 현장 | |||||
| V = 60 KM/HR | |||||
| T1 = 40, T3 =110 | |||||
| T5 = 215 | |||||
| T2 = 215 / 60 * 2 * 60 = 430.00 | |||||
| Cm = T1 + T2 + T3 = 580.00 <MIN> | |||||
| N = 60 * 0.9 / Cm = 0.093 <대/HR> | |||||
| 경 비 : 16,353 / N = 175,838.7 | |||||
| 노무비 : 55,700 / N = 598,924.7 | |||||
| 재료비 : 29,196 / N = 313,935.4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5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공장)|m2 | |||||
| ◈ 강교외부도장(내후중방식,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 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 25/100 = 137.3 | |||||
| 소 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 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 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 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1 = (75/600)*(1/(1-0.36)) = 0.195 ℓ | |||||
| ※ 수량산출(중도,100㎛): X2 = (100/800)*(1/(1-0.32)) = 0.184 ℓ | |||||
| ※ 수량산출(상도,40㎛): X3 = (40/500)*(1/(1-0.32)) = 0.118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75㎛): 19,450 * 0.195 ℓ = 3,792.7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95 ℓ *25/100 = 170.6 | |||||
| ③ 고고형분에폭시계도료(중도,100㎛): 5,000 * 0.184 ℓ = 920.0 | |||||
| ④ 고고형에폭시계희석제: 3,500 * 0.184 ℓ *25/100 = 161.0 | |||||
| ⑤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 8,400 * 0.118 ℓ = 991.2 | |||||
| ⑥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18 ℓ *25/100 = 103.2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3,792.7+170.6+920+161+991.2+103.2) * 0.1 % = 613.8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3회)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3 회 = 7,890.5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3 회 = 6,783.6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
| 전체 합계 | |||||
| #6 강교SPLICE도장 | 내후중방식(공장)|m2 | |||||
| ◈ 내후성중방식도장(SPLICE도장,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25/100 = 137.3 | |||||
| 소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50㎛): X = (50/600)*(1/(1-0.36)) = 0.130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50㎛): 19,450 * 0.13 ℓ = 2,528.5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3 ℓ * 25/100 = 113.7 | |||||
| 소계 | |||||
| 2)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2,630.1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2,261.2 | |||||
| 소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7 강교외부도장 | 내후중방식(현장)|m2 | |||||
| ◈ 강교외부도장(내후중방식,현장) : ㎡당 | |||||
| 1. 재 료 비 | |||||
| ※ 수량산출(상도,40㎛): X = (40/500)*(1/(1-0.40)) = 0.133 ℓ | |||||
| ①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 8,400 * 0.133 ℓ = 1,117.2 | |||||
| ②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33 ℓ *25/100 = 116.3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1,117.2+116.3) * 0.1 % = 123.3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60 = 4,383.6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60 = 3,768.7 | |||||
| 4) 공구손료(인력품의 5%) | |||||
| 경 비: 8,152.3 * 0.05 % = 407.6 | |||||
| 소 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8 외부포장면도장 | 내후성중방식(공장)|m2 | |||||
| ◈ 내후성중방식도장(외부포장면,공장) : ㎡당 | |||||
| 1. 전처리 프라이머 | |||||
| 1) 소재표면처리(SSPC-SP10):공장 | |||||
| 철구(Shot ball): 580 * 0.127 ㎏ = 73.6 | |||||
| 소계 | |||||
| 2) Shop Primer(1회) | |||||
| ① 무기질징크계프라이머(하도,20㎛): 5,000 * 0.157 ℓ = 785.0 | |||||
| ② 무기질징크계도료희석제: 3,500 * 0.157 ℓ *25/100 = 137.3 | |||||
| 소계 | |||||
| 3)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11 인 = 2,893.1 | |||||
| 소계 | |||||
| 계 | |||||
| 2. 제품표면처리(공장) | |||||
| 1) 재료비 | |||||
| 철편(Grit): 750 * 0.245 ㎏ = 183.7 | |||||
| 소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031 인 = 8,153.5 | |||||
| 소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 = (75/600)*(1/(1-0.36)) = 0.195 ℓ | |||||
| ① 무기질징크계도료(하도,75㎛): 19,450 * 0.195 ℓ = 3,792.7 | |||||
| ② 무기질징크계희석제: 3,500 * 0.195 ℓ *25/100 = 170.6 | |||||
| 소계 | |||||
| 2) 노무비(Air Spray)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100 = 2,630.1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100 = 2,261.2 | |||||
| 소계 | |||||
| 계 | |||||
| 전체 합계 | |||||
| #9 외부볼트및SPLICE도장 | 내후중방식(현장)|m2 | |||||
| ◈ 외부볼트 및 SPLICE도장(내후중방식,현장) : ㎡당 | |||||
| 1. 강재표면처리(동력브러쉬,현장) | |||||
| 1) 재료비 | |||||
| 동력브러쉬: 2,700 * 0.03 EA = 81.0 | |||||
| 소 계 | |||||
| 2) 인건비 | |||||
| 도장공: 263,017 * 0.1 인 * 1.30 (할증) = 34,192.2 | |||||
| 3) 기구손료(인건비의 2%) | |||||
| 기구손료 : 34,192.2 * 0.02 % = 683.8 | |||||
| 소 계 | |||||
| 계 | |||||
| 3. 강교도장 | |||||
| 1) 재료비 | |||||
| ※ 수량산출(하도,75㎛): X1 = (75/500)*(1/(1-0.44)) = 0.268 ℓ | |||||
| ※ 수량산출(중도,100㎛): X2 = (100/800)*(1/(1-0.40)) = 0.208 ℓ | |||||
| ※ 수량산출(상도,40㎛): X3 = (40/500)*(1/(1-0.40)) = 0.133 ℓ | |||||
| ① 에폭시프라이머(하도,75㎛): 5,000 * 0.268 ℓ = 1,340.0 | |||||
| ② 에폭시계희석제: 3,500 * 0.268 ℓ *25/100 = 234.5 | |||||
| ③ 고고형분에폭시계도료(중도,100㎛): 5,000 * 0.208 ℓ = 1,040.0 | |||||
| ④ 고고형분에폭시계희석재: 3,500 * 0.208 ℓ *25/100 = 182.0 | |||||
| ⑤ 폴리우레탄계도료(상도,40㎛,2회) 8,400 * 0.133 ℓ * 2 회 = 2,234.4 | |||||
| ⑥ 폴리우레탄계희석제: 3,500 * 0.133 ℓ *25/100 * 2 회 = 232.7 | |||||
| 소 계 | |||||
| 2) 잡재료비 | |||||
| 재료비의 10% : (1,340+234.5+1,040+182+2,234.4+232.7) * 0.1 % = 526.3 | |||||
| 소 계 | |||||
| 3) 노무비(Air Spray,4회) | |||||
| 도 장 공: 263,017 * 1.0 인 / 60 * 4 회 = 17,534.4 | |||||
| 특별인부: 226,122 * 1.0 인 / 60 * 4 회 = 15,074.8 | |||||
| 4) 기구손료(인건비의 5%) | |||||
| 경 비 : 66,801.4 * 5/100 = 3,340.0 | |||||
| 소 계 | |||||
| 계 | |||||
| 합 계 | |||||
| 전체 합계 | |||||
| #10 전단연결재 설치 | STUD 볼트(Φ19)|EA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4-2 스터드 볼트 설치) | |||||
| 1. 재료비 | |||||
| 1 <EA> * 444 = 444.0 | |||||
| 소 계 : | |||||
| 2. STUD볼트 설치 | |||||
| 용 접 공 : 1.52 인 * 282,536 / 1000 개당 = 429.4 | |||||
| 보통인부 : 0.90 인 * 172,068 / 1000 개당 = 154.8 | |||||
| 소 계 | |||||
| 3. 공구손료(노무비의 22%) | |||||
| 경 비 : 584.2 * 0.22 = 128.5 | |||||
| 소 계 | |||||
| 4.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 |||||
| 경 비 : 444 * 0.05 = 22.2 | |||||
| 소 계 | |||||
| 계 : | |||||
| 전체 합계 | |||||
| #11 강교 가설 | |개소 | |||||
| 일반공통 제6장 강재거더 가설 공사(5-3 강재 거더 가설공) | |||||
| 1. 강재거더 가설 | |||||
| 1) 가설개수 | |||||
| N2 = 4 개소(개구재형) | |||||
| 2) 중기사용료 | |||||
| (1) 타이어 크레인 80ton×2대 | |||||
| Q1 = 2 대 * 8 hr / N2 = 4.00 hr/개소 | |||||
| 재료비 : 24,582 * 4 = 98,328.0 | |||||
| 노무비 : 55,700 * 4 = 222,800.0 | |||||
| 경 비 : 130,471 * 4 = 521,884.0 | |||||
| (2) 고소작업차 5ton×1대 | |||||
| Q2 = 1 대 * 8 hr / N2 = 2.00 hr/개소 | |||||
| 재료비 : 7,790 * 2 = 15,580.0 | |||||
| 노무비 : 47,231 * 2 = 94,462.0 | |||||
| 경 비 : 34,765 * 2 = 69,530.0 | |||||
| 3) 배치인원 | |||||
| 철 공 : 6 인 * 239,808 / 4 ton/일 = 359,712.0 | |||||
| 비 계 공 : 2 인 * 281,939 / 4 ton/일 = 140,969.5 | |||||
| 특별인부 : 2 인 * 226,122 / 4 ton/일 = 113,061.0 | |||||
| 용 접 공 : 2 인 * 282,536 / 4 ton/일 = 141,268.0 | |||||
| 공구손료(인건비의 7%) 755,010.5 * 0.07 = 52,850.7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12 가로보 및 기타부재 설치 | |TON | |||||
| 일반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6-5-2 강재 거더 가설공) 참고하여 산출 | |||||
| 1. 기타부재(가로보) 설치 | |||||
| 1) 가설수량 | |||||
| N = 5 ton | |||||
| 2) 중기사용료 | |||||
| (1) 타이어 크레인 50ton×1대 | |||||
| Q1 = 1 대 * 8 hr / N = 1.60 hr/개소 | |||||
| 재료비 : 19,986 * 1.6 = 31,977.6 | |||||
| 노무비 : 55,700 * 1.6 = 89,120.0 | |||||
| 경 비 : 86,876 * 1.6 = 139,001.6 | |||||
| 3) 배치인원 | |||||
| 철 공 : 2 인 * 239,808 / 5 ton/일 = 95,923.2 | |||||
| 비 계 공 : 2 인 * 281,939 / 5 ton/일 = 112,775.6 | |||||
| 특별인부 : 1 인 * 226,122 / 5 ton/일 = 45,224.4 | |||||
| 용 접 공 : 1 인 * 282,536 / 5 ton/일 = 56,507.2 | |||||
| 공구손료(인건비의 6%) 310,430.4 * 0.06 = 18,625.8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 #1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φ50.8㎜|EA | |||||
| 건축공사 제1장 철골공사 (1-2-5 앵커 볼트 설치) | |||||
| 1. 재료비 | |||||
| 앵커볼트 Φ50.8mm : 8,000 * 1 EA = 8,000.0 | |||||
| 소 계 : | |||||
| 2. 설치비 | |||||
| 철 골 공 : 172,068 * 0.12 인 * 1 EA = 20,648.1 :L1 | |||||
| 특별인부 : 226,122 * 0.05 인 * 1 EA = 11,306.1 :L2 | |||||
| 공구손료(인건비의 3%) | |||||
| 31,954.2 * 0.02 = 639.0 | |||||
| 소 계 : | |||||
| 전체 합계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크레인(타이어) | 20Ton | 1 | HR | |||||
| 50 Ton | ||||||||
| 80 Ton | ||||||||
| 고소작업차 | 5 TON | |||||||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
| 트럭 트렉터 및 평판트레일러 | 40 Ton |
=== 05.시방서.pdf ===
Gi-PCR 라 멘 교 제작 및 가설
특 별 시 방 서 2025. 01
(주) GI 건설
제1장 Gi-PCR 라멘교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Gi-PCR 라멘교에 교량상부에 강재거더를 빔의 양단이 단순지지 되게 가설한 후, 강재빔의 자중을 이용하여 강재빔에 소요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함으로서 강재빔을 벽체부에 강결시키는 시공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강재빔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경제 적이고 효율적인 강합성 라멘교의 제작 및 가설 등의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 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1 특허권리사항 ◦ 특허권리사항 :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 시공방법 (특허 제10-1178876호) ◦ 하자보수기간 : 동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특허 제10-1178876호가 적용된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대하여 7년으로 한다. 1.1) 제 작 1)벽체부 상면에 상부면이 외측으로 경사지도록 제작된 단부연결강재를 설 치하고 강재빔의 중앙부를 인상하여 강재빔의 자중에 의하여 강재빔이 상방으로 만곡 되도록 하고 강재빔의 양 단부와 단부연결강재를 서로 강 결시켜 벽체부에 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을 설치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및 시공방법. 2)단부연결강재는 하부가 벽체부에 매립되며, 상부가 벽체부 상면으로부터 상 방으로 돌출되며 상부면은 외측으로 경사지도록 제작된 철골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제작 및 시공방법. 3)강재빔은 I형 단면의 빔으로서 상부플랜지 상면에 상방으로 돌출된 상부보 강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상기 상부보강재는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관통 홀이 이격 형성되고 관통홀을 관통하여 양 단부가 상기 상부플랜지 상면에 고정된 전단연결재가 형성되도록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 스트 강합성 라멘교제작 및 시공방법. 4)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과 벽체부 합성은 벽체부에 양 단부가 연결된 프리 스트레스트 강재빔의 양 단부 일부가 매립되도록 우각부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서로 합성시키고 우각부 콘크리트사이의 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에 슬 래브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 시공방법. 1.2) 제작 및 시공 1)강재빔은 길이방향으로 다수가 분절된 강재빔을 서로 연결시켜 제작한 것 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 시 공방법. 2)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은 양 벽체부와 양 벽체부 사이에 설치된 중앙벽체 부에 서로 강결되어 연속라멘교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 시공방법. 1.2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 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 었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 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정 사진: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준공 사진: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 공사기록사진: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 경 1.7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 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 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Gi-PCR 라멘교 하부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Gi-PCR 라멘 교량의 하부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특허 권리상의 강재거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1.3 제출물 1.3.1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3.3 재료반입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 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 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타설구획, 타설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시 타설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시 제출물
(1)수급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감독원이 요구시 수급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수급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강봉 및 정착장치 설치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 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2.1.2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 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 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1.3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관련 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2.3 거푸집의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 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 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7일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3) 마무리 작업 ① 수급자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 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 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 공하여야 한다. ④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동바리 3.3.1 동바리 설치전 확인 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거푸 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 50cm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6)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벽체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8)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 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9)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 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 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 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 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 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 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5.4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 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 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 을 하여야 한다. 4)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 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자는 배 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 정배합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 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 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3.6.2 기록보존 1) 시공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 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3.6.3 콘크리트 균열관리 1) 균열 허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허용되는 균열폭은 아래표와 같다. <표 3.1>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1)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용접관련 절차서 3) 비파괴 검사 관련 절차서 4) 제작도 5) 검사 및 시험 요령서 6) 자재의 보관 및 운송 절차서 7) 도장 시공계획서 8) 재료 품질 보증서 9) 도장검사 성적서 10) 용접사 자격시험 기준서 11)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용접사 자격인증 기록서 12) 강재거더 긴장성적서 2. 재료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1의 규격과 KS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2>표준강재
3. 강재거더 제작 3.1 일반사항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 을 검토한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 P 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강교제작자는 원설계 검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토록 특허권리사항을 반 영하여 SHOP DRAWING 도면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1.3 SHOP DRAWING에는 용접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4 시공자는 제작 및 운반, 가설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 대리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공자는 강교공작을 착수하기 이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 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본형상, 공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 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 강재는 규격에 합격한 것을 밀 쉬이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확인하여 야 한다. 3.1.7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안되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3.2 제 작 3.2.1 벽체부 상면에 상부면이 외측으로 경사지도록 제작된 단부연결강재를 설치하고 강재빔의 중앙부를 인상하여 강재빔의 자중에 의하여 강재빔 이 상방으로 만곡 되도록 하고 강재빔의 양 단부와 단부연결강재를 서 로 강결시켜 벽체부에 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을 설치하는 강합성 라멘 교 제작 및 시공방법. 3.2.2 단부연결강재는 하부가 벽체부에 매립되며, 상부가 벽체부 상면으로부터 상방으로 돌출되며 상부면은 외측으로 경사지도록 제작된 철골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제작 및 시공방법. 3.2.3 강재빔은 I형 단면의 빔으로서 상부플랜지 상면에 상방으로 돌출된 상부 보강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상기 상부보강재는 길이방향으로 다수의 관통홀이 이격 형성되고 관통홀을 관통하여 양 단부가 상기 상부플랜지 상면에 고정된 전단연결재가 형성되도록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제작 및 시공방법. 3.2.4 프리스트레스트 강재빔과 벽체부 합성은 벽체부에 양 단부가 연결된 프 리스트레스트 강재빔의 양 단부 일부가 매립되도록 우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서로 합성시키고 우각부 콘크리트사이의 프리스트레스트 강 재빔에 슬래브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제작 및 시공방법. 3.3 제작도면 3.3.1 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선형을 고려하여 제작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3.3.3 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 Detail, Root Face, Root Gap, 비 파괴시험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3.3.4 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자료 를 제작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3.4 마킹(MARKING) 3.4.1 마킹작업 1) MARKING 작업을 할 때는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mm이내가 되기 위한 MARKING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관리방법을 검토후 정리한다. ① 치수허용차 : 0.5mm이내 ② 대각선 허용차 : 이내, 3mm이내 2) 주요 부재의 마킹시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후에도 남은 구간은 흠을 내서는 안된다. 3) 마킹검사 마킹시 기재한 재질, 부재 NO. 등이 재단도 및 띠철과 형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변형이나 외관상 결함이 없는지, 수축변형을 고려한 마킹을 했는지, 재단도의 캠버와 마킹 캠버가 일치하는지, 대각선길이 및 실 부재치수는 재단도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5 절단 및 절삭 3.5.1 절단은 직선 부재의 경우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 재는 NC 캇팅기 또는 SHAPE 캇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3.5.2 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절단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NESTING PLA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3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주는 영향이 적고, 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아야 한다. 3.5.4 NC 구멍뚫기로 구멍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확인 후 기록 유지) 3.5.5 이음구멍 모서리부는 면깍기 (갈기)를 한다. 3.5.6 개개의 공경은 허용차에 맞는 드릴 지름을 선정한다. 3.5.7 드릴은 누적 사용기간을 정해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5.8 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로 한다. 3.5.9 구멍뚫기의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이 기재된 시공요령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3.5.10 절단검사
1) 주요부재의 절단은 주응력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는지, 도장의 부착강 도 증대를 위해 외부에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2mm 이상, 기타 노출 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0.5mm이상으로 모서리 사상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스절단면의 정도는 2차 부재의 자유단에 노치가 1mm이내인지, 거칠 기는 1차 부재에는 50S, 2차 부재는 100S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절단부재의 치수와 개선각도는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개선각도의 허용 오차는 ±5°이내인지 검측하고 가스절단으로 인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노치보수는 제규격 용접봉을 사용하여 육성용접을 하고 사상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절단면의 직각도는 강판두께가 20mm까지는 2mm이내어야 하며 강판두 께가 20mm이상은 T/10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판이음 조립 3.6.1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 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홈 용접 ① 루트간격 : 규정치 -2~+6mm 이하 ②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 얇은 쪽 판두께 1/10 이하, 최대 3mm이 하 ③ 뒷받침판 사용할 때 밀착도 : 1mm 이하 ④ 홈경사 각도 : 규정치 : ± 10° 2) 필렛 용접(FILLET WELDING)
① 재편 밀착도 1mm 이하 <그림. 3.2> 홈 경사 각도 ②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 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붙이기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 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 을 남긴다. ⑤ 부재의 기선부분 간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해 야 하며, 반드시 수정방안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⑥ 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3.7 용접 3.7.1 아크용접 1)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 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가.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 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 A-2WM, A-2C
나.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다.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3)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 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 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용접시공 시험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 (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경우는 흑피나 금속전처리 도장도 있어서는 안된다. 6)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 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록 한다. 7)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 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8) 용접의 재료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9)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 리한다. 10)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7.2 예 열 1) 예열의 목적 ①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 이다. ②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 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 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2)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표 3.5>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 (단위 : ℃)
14)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 홈용접의 덧붙임과 마무리 ①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mm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mm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② BEAD 형상이 불량한 경우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한 다. <표 3.6> 용접의 덧붙임(mm)
④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 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 차를 허용한다. 3.7.5 비파괴 검사 1) 비파괴 검사 적용 : KS 기준 ① 방사선 투과검사(KS B-0845) : 홈용접부 ② 초음파 탐상검사(KS B-0896) : 홈용접부 ③ 자분 탐상검사(KS B-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④ 침투액 탐상검사(KS B-0816) : 필렛용접부 2) 비파괴 검사 시기는 용접완료후 24시간 경과후로 한다. 3) 비파괴 검사시 발주자 대리인이 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 로 제작기간 동안 2~3회 걸쳐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용접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5)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① 사진 원판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의 업체에 판 정 의뢰하여 등급을 정한다. <표 3.8>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① 합격기준 : 인장측(2급이상), 압축측(3급이상)으로 하고, 교번응력을 받을 경우 2급이상 적용한다. 촬영위치는 반드시 발주자 대리인이 지 정하는 곳으로 함. ②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에는 방사선 투과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초음파 탐상검사시에도 판정등급은 동일 ④ 촬영범위: 엔드탭의 모재와의 접촉면에서부터 적어도 20mm부분을 포 함하며 판정대상은 모재의 용접부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이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는 그 위치를 촬영토록 한다. ⑤ 촬영시기 : 방사선시험 촬영은 PLATE 단계 완료시험에 실시하며 용접 부 평가 대상범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부재식별 SYSTEM을 확립하 여야 한다. ⑥ 연속촬영시에는 일부 겹쳐서 한다. ⑦ 촬영위치 식별 : 비파괴시험 MAP을 작성하여 항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필림 판독후 문제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7) 필렛 용접부: 자분탐상검사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침투액 탐상 검사도 병행한다. (전 용접길이의 10~20%) 특히 보수시공시에는 자분 탐상검사 를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 발견위치로부터 양 쪽으로 각 1.5m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7.6 변형 교정
1)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 0℃ 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3.8 볼트의 접합 3.8.1 볼트보관 1)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2)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 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4)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 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3.7.2 접합면의 관리 1) 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2)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3) 표면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은 아래 <표 3.11>과 같아야 한다. <표 3.11>
3.8.4 고장력 볼트 (1) 볼트는 KS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 두께에다 와샤와 너트를 박을수 있는 길이에 6~ 10mm를 더한 길이를 5mm단위로 절상한 길이로 결정한다. (2) 볼트죄기 볼트는 적절한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 어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수 있다.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때는 볼트당 10초 이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 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 볼트 인장력보다 5~10%의 인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불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 으로 2회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그림. 3.3> 볼트체결 순서 ④ 용접과 고장력을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후에 고장력볼 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스터드 용접 3.9.1 스터드 용접의 시공은 스터드 용접부에 용입불량부분이 없어야 한다. 3.9.2 용접보조재는 동일 공사중에 사양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여 변 경하는 경우에는 아크 스터드 용접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3 스터드 용접, 전류, 전압, 아크타임, 예열 등의 용접조건 및 보조재 등은 용접시공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9.4 스터드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여야 한다. 3.9.5 스터드 용접에서 아크타임의 허용차는 목표값에 대해 ±5 % 이내로 한 다. 3.9.6 용접부가 파손된 경우, 스터드는 플랜지면에서 5 mm 이상 떨어져 가스 절단을 하여야 하고 그라인더로 모재면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개소에 재 용접하여야 한다. 3.10 철근결합용 관통공과 긴장작업용 연직방향 관통공 3.10.1 긴장용 연직방향 관통공의 설치시의 온도신축과 좌표오차를 고려하여 교축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10.2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연직방향 관통공은 철근배근의 오차를 고려하여 교축직각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10.3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수평방향 관통공은 교량의 사각을 고려하여 교 축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3.11 공장 조립 3.11.1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 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 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3.11.2 지면에서 약 300 m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 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3.11.3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3.11.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볼 트구멍 개수의 25 % 이상, 복부판의 경우에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3.11.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 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강재거더 도장 4.1 시공일반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설되는 Gi-PCR 라멘 교량의 강재거더에 대한 도장공사에 적 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조명주,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4.1.2 도장관리 1) 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 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 (표면처리, 하도, 중도, 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 적서(표 1)를 작성하고, 기타 내용은 필요시 추가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관리자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능숙한 도장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 자는 도장구분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사 등 도장작업을 원활,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도장작업자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 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 야 한다. 5) 검사일반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자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표 3.13>도장검사 성적서
- SIS 055900 : 스웨덴 규격협회 - SSPC : 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미국) - BS 4232 : 영국 규격협회 - NACE : 국제부식기사협회 (미국) 4.2.1 표면처리 등급 1) 완전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3, SSPC-SP 5)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 거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한 금속성 빛깔을 띄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처리 된 표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전처리 도료 또는 하도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2½, SSPC-SP 10)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 히(95%이상) 제거한 상태이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 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빛깔을 띄어야 한다. 3) 동력공구 세정 (Power tool cleaning) : (SIS 055900 ST 3, SSPC SP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이어 브러싱으로 표 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스크레이핑은 한쪽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 방향으로 표면을 세게 와이어브러싱 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등은 완전히 제 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기나 깨끗한 솔로 닦은후 표면에 금속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법들로 처리된 표면은 가능한한 빨리 기초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초 도장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하 여야 한다. 4.2.2 연마제 세정 작업 방법
1) 연마제 세정작업은 특별히 도장사양의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 조도는 25-75 마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표면조도 25-75 마 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16-18메쉬(Mesh)의 규사 모래 ② G80-G40의 철 그리트 (Steel grit) ③ S100-S230의 철 쇼트 (Steel shot) 2) 브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브라스트 후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2.3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1)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 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 브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 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브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 에 의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브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 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브라스트 세정을 하여야 한다.
6) Sand Blasting 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하여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6-1.2mm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이상 이어야 좋다. 7)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브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②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③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때에는 Scraping, Chipping과 같은 Power tool cleaning후에 행한다.) 8) 브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 도장관리 4.3.1 도장조건 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5℃이하, 43℃이 상 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 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이 하이면 경화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 야 한다. 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 제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 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50-80% 이다. <표 3.15>도료종류별 습도 조건
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필히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 포되어야 한다. ⑥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끔 도장전에 보 호해야 한다. ⑦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⑧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 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3)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주어야 한다. 4)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 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4.3.3 세부도장 관리 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가능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 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 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 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 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으로 하 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리브단면)과 같은 스프 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 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상표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 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 후, 제시된 숙성시간을 두었다 가사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않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10) White salt 제거 하도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11)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브라스팅은 용접 후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래그 등은 브라스팅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2)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 야 한다. 4.4 도장사양 4.4.1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 부위별 도장사양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4.5 도장검사 4.5.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 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후속 도장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도막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검사시 검증된 필요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 정기(Sling psychrometer), 철표면 온도측정기, 소형 휴대용 건조 도막 측정기, Holyday detecter, Dewpoint 계산척 등이 있다. 4)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 작업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5) 자체 품질관리 요원, 시공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감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 상태를 도장검사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후 감독자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자격 및 도장감리기기를 갖춘 전문기술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4.6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4.6.1 도막두께는 도장작업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 및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하는 건조도막을 모두 측정하여 관리한다. 4.6.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 고, 건조도막 두께는 건조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4.6.3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 치를 통계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표 3.19와 같은 평가방법 을 이용하여야 한다. <표 3.19>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범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 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 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 1) Gi-PCR 라멘교의 상부공에는 교량시종점부 일부만 동바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 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4) 콘크리트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 음을 하도록 한다.
| 신대소교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 (1) 1.교량제원 2.특기사항 1.교 량 제 원 1.기초 1)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 이므로 시공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하부구조의 기초를 구 분 제 원 비 고 시공하여야 한다. 상부 구조 형식 합성형 라멘교 3)기초의 터파기시는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 간 구 성 L=20.385m Footing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폭 원 B=9.000m 2.철근 조립 기 초 형 식 시점 :말뚝기초 /종점 :말뚝기초 1)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당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사 각 11.15° (이때,결속선이 이음매로부터 20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 면 선 형 직 선 2)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하며,인장철근에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급 겹침이음 종 단 경 사 시점부 S=(+)0.5002% ,종점부 S=(-)0.5002%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철근의 가공은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또 한번 구부린 철근은 다시 가공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4)문양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피복은 음각부로부터 최외단 철근까지의 최소 순두께로 하며 2.주요 설계 현황 도면상의 피복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교량의 분류 3.콘크리트 타설 내 진 등 급 2등급 (A=0.11) 비 고 1)모든 구조물의 모서리는 모따기 (20mmX20mm)를 하여야 한다. 설 계 하 중 KL-510X75% (2등급) 2)시공자는 교량의 시공시 허용오차를 다음표 이내에 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항 목 허 용 오 차 2)설 계 방 법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중에서 작은 값 유 효 높 이 구 분 한계상태 설계법 비 고 다만,최소 피복두께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적 용 범 위 BEAM.바닥판,하부구조 수직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또는 ±30mm중 작은 값 수평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또는 ±30mm중 작은 값 3)내 진 설 계 기둥 및 보의 단면치수 설계치수의 ±2%또는 ±20mm중 작은 값 바닥판의 두께 +20mm ~ -10mm 해 석 방 법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 비 고 수평력처리방법 강 결 처 리 3)설계도면에 표기된 시공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원칙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나,부득이 변경할 경우 시공이음 부근에서 스터럽이나 배력철근 등을 보다 밀접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사 용 재 료 4)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비 고 5)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25-35-15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SD400 상 부 6)슬래브콘크리트 치기의 높이는 내부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40cm 이하로 하는것이 좋다. 가로보,전단연결재 7)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콘크리트 고르기를 한 후에 진동기를 새로 친 콘크리트를 관통하여 25-35-15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 진동다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짐중에 진동기가 SD400 철근에 닿으면 경화가 시작된 부분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체 25-27-15 가능한 한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25-18-15 8)시공이음에서는,구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나 흔들리는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고, 25-18-15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신 구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25-35-15 접 속 SD40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1)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구 분 | 규 격 | |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바 닥 판 | 철 근 | fy=400MPa |
| 주 부 재 | SM 355B) | |
| GIRDER | 부 부 재 | SS275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교 대 | 철 근 | fy=400MPa |
| 기 초 | fck=27MPa | |
| 하 부 | 레벨링 콘크리트 | fck=18MPa |
| MASS콘크리트 |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슬 래 브 | 철 근 | fy=400MPa |
| 신대소교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 (2) 2.특기사항 2.특기사항 4.콘크리트 양생 7.용 접 검 사 1)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보온설비를,강풍시에 1)공장용접 부득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차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 사 방 법 검사 항목 2)콘크리트 표면은 최소한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길이(L),형고(H),부재두께,3분할점 길이,단부보강재,이음판 전수 검사 5.거더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육안 개선각,Root간격,Web간격,용접 Bead검사,직각도,Camber등 검사 1)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 샘플링 검사 HolePitch,전단연결재 Pitch,용접각장 등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BEAM 제작을 위해 반입된 강재에 첨부되어 있는 규격합격 증명서(MILLSHEET)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현장용접 3)모든 BEAM의 적재,운반과정에서 휨 및 비틀림등 변형이 없도록 철저한 운반계획을 세워 운반하여야 한다. (1)현장반입검사 4)판형복합 라멘교는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여 솟음을 갖는 강형을 제작하고 라멘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둥강재와 검 사 방 법 검사 항목 상부거더 연결부 방식으로 형성하여 상부슬래브를 타설하여 완성한다. CoverPlate길이,폭,형고,3분할점 길이,개선각,Root간격 5)빔 거치시 강형에 발생하는 좌굴이나 뒤틀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수 검사 육안 Web간격,용접 Bead검사,직각도 등 6) 검사 볼트 체결용 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정을 실시하여 정밀도를 확인한다. 샘플링 검사 HolePitch,전단연결재 Pitch,용접각장 등 7)판형복합 거더 적치시 다음과 같은사항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1)받침강형 거치시 Beam의 전도 및 자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2)용접시험 및 공사 (2)지반의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반을 치환(표면에서 30cm 정도)하여 Beam이 지면과 -맞대기 용접부는 U.T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접지하지 않도록 한다. -Fillet용접부는 M.T검사 또는 P.T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3)적치대 위에 적치시 Beam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 기우는 쪽에 고임목(합판)등의 쇄기목을 넣어 변형을 막아야 한다. 용 접 검 사 기 준 요구품질 6.거 푸 집 구 분 부 재 검사 방법 검 사 기 준 (등급) 1)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적당한 조임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맞대기 이음 인장 응력을 초음파탐상 검사 2급 이상 전수검사(100%) 2)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거푸집의 이음을 부재축에 직각 또는 나란하도록 하여야 한다. 완전용입 받는 용접부 (U.T) (KBB0845) 홈용입 3)거푸집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복부판 수직 초음파탐상 검사 용접부의 40%를 부분검사 2급 이상 4)부재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맞대기 이음 (U.T) (최대인장 지점으로부터 복부판 높이의 (KBB0845) 5)거푸집의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1/6범위,그리고 나머지 부위의 1/4범위) 6)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콘크리트의 배합,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부재의 종류 3급 이상 압축응력을 받는 초음파탐상 검사 1 매 이음부 1/4또는 전체 및 크기,부재가 받는 하중,기온,통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완전 용입 맞대기 (U.T) 이음부 1/4길이 (KBB0845) 이음 2 1 항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접 이음부 전체 길이 필렛용접부 및 자분 탐상검사 1주요부재의 단부포함 매 용접 부분용입 홈 (M.T) 길이 10% 이상 용접부 2 1 항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 로부터 양쪽으로 각1.5M(3.0M)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를 실시 해야 하며, 용접결함구간이 3.0m이하라도 실시해야함. 3부부재의 용접부에 대해서는 자분 탐상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2)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신 대 소 교 종 평 면 도 평 면 도 횡 단 면 도 S=1:200 S=1:50 4.500 4.500 500 4.000 4.000 500 CL OfRoad 지점부 중앙부 아스콘 포장 0mm) 00 00 4 4 04 0 2 08 1.050 00 0. 2 RA V RA V 00 0. 1 범 례 00 1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매입강관말 Φ508T=12mm 풍화암 경암층 종단경사도 평면선형 편경사도 종 단 면 도 교 량 S=1:200 점 N 시 량 종 5 교 량 시 점 교 량 종 점 O.0 점 교 40.38 CLOFRoad +20. 0+ NO.0+20.000 NO.0+40.385 0 20.385 NO. 20.385 교 량 시 점 교 량 종 점 150.00 EL.145.574 EL.145.574 NO.0+20.000 NO.0+40.385 교 량 시 점 20.385 NO.0+20.000 S=0.5002% S=-0.5002% S=(-)2.0% S=(-)2.0% 75 36 75 .5 91 .5 91 .5 91 41 .0 41 .0 41 .0 = 2+ = 3+ = 4+ 교 량 종 점 L 0. L 0. L 0. E AT E AT E AT NO.0+40.385 C S P S C S V I V S=(-)2.0% S=(-)2.0% B V E L=20.00K=19.99 위치도 NOTE | |||||||||||||||||||
|---|---|---|---|---|---|---|---|---|---|---|---|---|---|---|---|---|---|---|---|
| 1.종단계획의 ELEVATION은 콘크리트 포장 상단을 표기한 것으로 교량중심선 EL.임. 2.공사 착수전에 구조물 위치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위치 및 EL.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3.기초 공사시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67 | 4.기초의 심도는 지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 시공계획수립 및 시공시 지지층의 지반조건을 정밀검토 후 확실한 지지층에 시공하여야 하며,추정치와 상이할 경우 | ||||||||||||||||||
| 4. 54 1 84 .5 41 | 0+000 | NO.2 142.86 2-PT | 공사중 0 9 | 공사중 +100 | 0+300 |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기초콘크리트는 타설시 지하수의 영향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타설 하여야 한다. 6.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순서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03 .4 41 00 .0 6 00 00 00 03 07 00 83 58 00 00 측 점 .0 .0 .0 .7 .8 .0 .0 .0 .0 .0 | N | 7.도면의 모든 치수는 mm단위임. 8.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구조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1 2 2 2 3 4 4 5 + 6 0 0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
| 도 면 명 | 신대소교 종평면도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0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교 량 | C O N | 정 자 점 | |||
|---|---|---|---|---|---|
| NO.0 + | 시 점 20.0 | 교C' | 량 종 5 40.38 O.0+ | ||
| 20.385 | N | ||||
| 4 - BH 11.15° | 교소대신 | A .S .P | |||
| 0+000 | 0+060 | ||||
| 5 - | |||||
| P.S.A | BH | ||||
| 1 | |||||
| 가 S L |
| -2.00% | (t=8 -2.00% |
|---|---|
| 1.050 2.300 2. | 300 2.300 |
| 콘크리트 fck=35MPa | |
| 뚝 |
| EL.145.574 S=0.5002% | EL.145.574 S=-0.5002% | |||||||||||||
|---|---|---|---|---|---|---|---|---|---|---|---|---|---|---|
| 매립층 | 16/30 22/30 | 00 6 | H.W.L:144.00m | 5/30 15/30 | ||||||||||
| 3.20 | 23/30 9/30 | 매립층 | 50/21 50/25 | |||||||||||
| 140.00 | 12/30 | 4.50 | 10/30 | |||||||||||
| 퇴적층 | 19/30 | 매입강관말뚝 | ||||||||||||
| 21/30 | EL.139.994 | Φ508T=12mm | L=7. | 000 | M | EL.139.994 | 퇴적층 | 14/30 | ||||||
| 130.00 | 8.50 풍화토 10.90 11.00 경암층 14.00 | 22/30 50/20 50/14 | BH-4 EL:144.69 | 75 .5 41 9 = 1. L 02 E +0 C .A VB TS 00 .0 + | 매입강관말뚝 0 Φ508T=12mmL=9.000M 36 .5 41 9 = 1. L 03 E +0 P .A IV TS 30 .0 - | 75 .5 41 = LE CV E 00 .0 + | 91 .0 4+ 0. AT S | 9.60 풍화토 13.40 경암층 16.40 | 14/30 50/29 50/30 50/23 50/18 50/13 | |||||
| BH-5 | ||||||||||||||
| 125.00 L=20.00K=19.99 EL:144.52 | ||||||||||||||
| 종 단 선 형 | 47 S=0.5002% 52 S=-0.5002% 4. 6. 54 54 | |||||||||||||
| 계 획 고 | 1 H=0.15L=30.19 1 H=0.15L=29.81 74 25 75 06 06 06 75 75 35 .5 .5 .5 .5 .5 .5 .5 .5 .5 4 4 4 4 4 4 4 4 4 | |||||||||||||
| 지 반 고 | 1 1 1 1 1 1 1 1 1 80 20 65 45 22 77 11 35 04 .4 .4 .4 .4 .2 .1 .2 .4 .4 4 4 4 4 4 4 4 4 4 | |||||||||||||
| 누 가 거 리 | 1 1 1 1 1 1 1 1 1 00 00 00 03 07 00 83 58 00 .0 .0 .0 .7 .8 .0 .0 .0 .0 1 2 2 2 3 4 4 5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1)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평 면 도 S=1:50 22,423 TOTAL 가 로 보 현장이음 A B C D 05 05 0, 0, 1 PL-350X20X5,882 PL-350X20X10,000 PL-350X20X5,882 1 PL-350X20X5,882 PL-350X20X10,000 PL-350X20X5,882 00 면 00 9, 9, 00 6= 상 6= 00 0, 00 00 0, 9 3, 3, 9 2 면 2 @3 하 @3 PL-350X20X5,882 PL-350X20X10,000 PL-350X20X5,882 PL-350X20X5,882 PL-350X20X10,000 PL-350X20X5,882 05 05 0, 0, 1 1 A B C D 310 5,902 10,000 5,902 31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1)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2)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종 단 면 도 S=1:50 TOTAL 21,804 가 로 보 4,902 4,000 4,000 4,000 4,902 현장 이음 5,902 10,000 5,902 상부 강형 BEAM 상부 강형 BEAM 08 08 3 3 64 64 1, 시점부 기둥 강재 BEAM 종점부 기둥 강재 BEAM 1, 2 2 62 62 2, 2, 4 4 00 00 7 가설용 앵커볼트 가설용 앵커볼트 7 ,1 ,1 시점 벽체 단면 종점 벽체 단면 S=1:50 S=1:50 9,000 9,000 (9,173) (9,173) 500 4,000 4,000 500 500 4,000 4,000 500 (510) (4,077) (4,077) (510) (510) (4,077) (4,077) (510) EL:145.571 ASCON포장 EL:145.571 ASCON포장 (T=80mm) (T=80mm) 08 08 08 08 3 3 3 3 64 64 64 64 1, 1, 1, 1, 2 2 2 2 EL:142.629 EL:142.673 EL:142.671 EL:142.623 EL:142.623 EL:142.671 EL:142.673 EL:142.629 1,050 3@2,300=6,900 1,050 1,050 3@2,300=6,900 1,050 9,000 9,00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2)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상부구조물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3) 바닥판,벽체콘크리트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fck=18MPa 매스콘크리트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상 부 플 랜 지 S=1:50 21,804 20 5,882 10,000 5,882 20 (T=20mm) (T=20mm) (T=20mm) 현장이음상세 현장이음상세 58 58 0 09 08 09 08 0 53 @ 1 @ 1 53 2 = 2 = 58 지점 보강재 지점 보강재 58 2PL-169X20X340 2PL-169X20X340 복 부 플 랜 지 S=1:50 21,804 현 장 이 음 20 20 수직 보강재 100 100 전단 연결재 132 132 현장이음상세 수직보강판 5 상세 "A" PL-60X12 상세 "A" 5 11 11 08 05 05 08 3 1 1 3 51 51 마감 1PLATE 이음판 마감1PLATE PL-350X20X380 2PL-490X12X390 PL-350X20X380 전단 연결재(STUD) 1,158 8@250=2,000 15,489 8@250=2,000 1,158 3,258 15,289 3,258 21,804 하 부 플 랜 지 S=1:50 21,804 20 5,882 10,000 5,882 20 (T=20mm) (T=20mm) (T=20mm) 현장이음상세 현장이음상세 58 58 0 09 08 09 08 0 53 @ 1 @ 1 53 2 = 2 = 58 지점 보강재 지점 보강재 58 2PL-169X20X340 2PL-169X20X34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3)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5,882 | 10,000 | 5,882 | ||
|---|---|---|---|---|
| 5,432 36@150=5,400 | 370 370 | 370 9,260 370 425 61@150=9,150 425 | 370 370 | 5,432 36@150=5,400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4)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가 로 보 상 세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S=1:20 7,033 (6,900) 357 1,988 357 1,988 357 1,988 357 (350) (1,950) (350) (1,950) (350) (1,950) (350) 17212172 17212172 17212172 17212172 (169)(169) (169)(169) (169)(169) (169)(169) 02 02 R=20 6 6 03 09 09 03 5 4 R=35 R=35 4 5 02 G1 G4 02 20 20 357 357 (350)(20) (1,910) (20)(350)(20) (1,910) (20)(350)(20) (1,910) (20)(350) 2,344 2,344 2,344 (2,300) (2,300) (2,300) 가로보 재료표 20 45° 현장이음 상세 (가로보 1열당) S=1:10 규 격 H-298X201X9X14 640 8 1 PL- 490X12 45 3@75=225 100 3@75=225 45 2 PL- 490X12 이음판 2 H.T.B M22 PL-640X12X350 복부판 PL-490X12 합 계 0.487 54 면 57 상 0 0 11 53 면 5 하 7 54 구 분 부모멘트부 복부판 규 격 PL-490X12 이음판 M22X80 2PL-640X12X165 32EA 02 주 형 단 면 S=1:10 05 54 주형 단부 용접 상세 S=NONE 00 이음판 (개소당) 0 3= 2PL-490X12X390 0 0 0 수 량 350 94 5 93 94 35 규 격 (EA) 재 질 비 고 7@ 4 M22X75 PL-490X12X390 2 SM355B 40 3@90=270 40 전단연결재 5 30EA PL-640X12X350 2 SM355B M19X80 4 05 PL-640X12X165 4 SM355B 0 전단연결(STUD)상세 2 0 H.T.BM22X75 30 F10T 2 S=NONE H.T.BM22X80 64 F10T 8 상부플랜지 45 2@75 100 2@75 45 350X20 수직보강판 =150 =150 PL-60X12 490 φ32 03 09 5 4 이음판 M22X80 8 2PL-640X12X165 32EA 하부플랜지 350X20 54 0 면 5 8 7 φ19 02 상 01 05 1 3 40 3@90=270 40 면 5 하 7 54 350 이음판 PL-640X12X350 구 분 전단연결재(STUD) 규 격 Φ 19X80 45 3@75=225 100 3@75=225 45 64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4)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0 | 0 | 0 0 | ||||||
|---|---|---|---|---|---|---|---|---|
| 03 31 1 5 54 0 04 ROLLEDBEAM 0 07 04 7 4 09 94 @ 1 @ 1 2 =5 | 31 54 07 04 @2 1=5 | 09 ROLLEDBEAM 4 H-298X201X9X14 | 09 4 | 31 31 03 54 54 1 5 07 04 07 04 0 ROLLEDBEAM 0 04 @ 1 @ 1 94 09 7 4 2 =5 2 =5 @ 1 | ||||
| 2 =5 4 H-298X201X9X14 4 4 03 | 0 4 3 | 0 4 3 | 4 H-298X201X9X14 4 2 =5 03 4 | |||||
| 03 1 1 | G2 | 1 1 | G3 | 1 03 1 | ||||
| 50 5 | 0 20 20 | 50 50 50 5 | 0 20 20 | 50 50 | ||||
| 50 50 20 1,947 2 | 0 357 | 20 1,947 2 | 0 357 2 | 50 50 0 1,947 20 |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비 고 |
|---|---|---|---|---|
| (mm) 1,986 | (EA) 3 | 65.4 kg/m | (ton) 0.390 | SS275 |
| 172 | 2 | 7.850 t/m³ | 0.016 | SM355B |
| 293 | 6 | 0.081 | ||
| 65 | 18 | F10T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5)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기둥강재와 상부 강형 연결부 용접상세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시점 기둥 평면도 종점 기둥 평면도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8 S=NONE S=1:25 S=1:25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TOTAL 600 TOTAL 600 8 기둥 상부 플랜지 PL-410X20 기둥 상부 플랜지 PL-410X20 지점 보강재 302036020170 지점 보강재 170 36020 30 20 8 03 03 8 50 05 0 1 0 1 0 0 14 41 41 14 50 50 1 1 03 03 8 NO TE 종 단 면 도 종 단 면 도 (1)모든 용접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사선투과시험 (KSB0.845)등 S=1:25 S=1:25 용접부 검사과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면 A-A 단면 B-B S=1:25 A B S=1:25 (2)강재 온도가 0°이하인 경우,강재의 온도를 최소한 21°이상으로 0 0 0 0 예열하고,용접도중에 예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2 2 2 0 0 0 0 0 0 상세 "D" 0 0 83 43 83 43 43 83 43 83 0 02 0 02 0 02 0 02 2 2 2 2 0 0 가설용 앵커볼트 상세 54 상세 "C" 54 S=NONE 400 10 100 200 100 10 6 6 6 00 00 6 6 6 41 01 41 4, 4, 41 01 41 ,2 ,2 ,2 1= 1= ,2 ,2 ,2 볼트 고정판 상세 00 00 2@ 2@ S=NONE 7 C C C C 7 둥 140 PL-350X20X2,106 PL-350X20X2,106 정기 볼트 고정판 고 고정기둥하판 F F 6 6 34 52 52 Φ 04 5 5 0 BASEPLATE 1 5 02 02 02 02 1 콘트리트 타설면 3 34 40 3@90 40 A B 40 3@90 40 =270 상세 "C" =270 앵커볼트 350 350 장홀 상세 S=1:10 Φ50.8X500 120 200 120 S=NONE 100 600 440 304030 30 20105 150 105 85 85 상세 "D" 20 S=1:10 R=30 06 39 5080128050 39 400 10 0 고정기둥 하판 및 2 10 100 200 100 10 BASEPLATE 볼트 고정판 앵커 볼트 2PL-300X130X20 PL-140X20X140 Φ50.8X500 09 0 01 01 1 71 D PL-170X170X20D 5 57 4 06 2PL-300X130X20 0 0 05 00 04 05 단면 C-C 03 03 3 2 1 3 06 S=1:10 57 5 4 02 0 02 0 400 단면 D-D 0 2 0 2 01 01 단면 E-E 2 2 S=1:10 10 50100100100 10 BASEPLATE 20 360 20 S=1:10 50 PL-370X3.2X420 E 400 00 00 0 M39X120,6EA 0 4 2PL-400X130X20 4 3 3 5 5 53 01 01 1 구 분 규 격 단위질량 수 량 비 고 05 01 04 04 01 04 01 전도방지(볼트고정판) 7.850kg/m 4EA SM355B 3 4 1 1 4 1 4 2PL-400X130X20 BASEPLATE PL-370X3.2X420 7.850kg/m 1EA SS275 50 50 5 1 1 31 앵 커 볼 트 Φ50.8X500 - 4EA 전단 연결재 Φ19X80(STRUD) 03 PL-150X540X20 PL-600X410X2003 PL-170X170X20 E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5)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5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신대소교 강형 제작도 (6)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시점부 기둥강재 BEAM (거더 1주형당)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구 분 강 재 집 계 표 외측 플랜지 (거더 1주형당) 내측 플랜지 구 복부 플랜지 강 재 기둥 상부 플레이트 합 계 tonf 4.711 지지 플레이트 보 강 재 기둥 하부 플레이트 강 재 집 계 표 BASEPLATE 앵커 볼트 고정판 (거더 1주형당) 구 분 전단연결재 (STUD) 고장력 볼트 강 재 SS275 합 계 tonf 0.008 합 계 0.447 종점부 기둥강재 BEAM (거더 1주형당) 구 분 외측 플랜지 내측 플랜지 총 괄 재 료 표 복부 플랜지 (거더 1주형당) 기둥 상부 플레이트 지지 플레이트 보 강 재 기둥 하부 플레이트 BASEPLATE 앵커 볼트 고정판 전단연결재 (STUD) 고장력 볼트 합 계 0.447 상부 강형 BEAM (거더 1주형당) 구 분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복부 플랜지 수직 보강판 이 음 판 마감 플레이트 지점 보강재 전단연결재 (STUD) 고장력 볼트 합 계 3.825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6)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mm) | (EA) | (ton) | ||
| PL 350 X 20 | 2.106 | 1 | 7.850 | 0.116 |
| 2.108 | ||||
| PL 360 X 12 | 0.071 | |||
| PL 410 X 20 PL 150 X 20 | 600 540 | 1 2 | 7.850 7.850 | 0.039 0.025 |
| PL 170 X 20 | 170 | 3 | 7.850 | 0.014 |
| PL 130 X 20 | 400 | 2 | 0.016 | |
| PL 130 X 20 PL 350 X 20 | 300 400 | 2 1 | 7.850 7.850 | 0.012 0.022 |
| PL 370 X3.2 | 420 | 1 | 7.850 | 0.004 |
| PL 140 X 20 | 140 | 4 | 0.012 | |
| Φ19X80 M39X120 | 16 6 |
|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SM355B | T=20 T=12 | tonf tonf | 3.214 1.497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3.2 | tonf | 0.008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mm) | (EA) | (ton) | ||
| PL 350 X 20 | 2.106 | 1 | 7.850 | 0.116 |
| PL 350 X 20 PL 360 X 12 | 2.108 2.108 | 1 1 | 7.850 7.850 | 0.116 0.071 |
| PL 410 X 20 | 600 | 1 | 7.850 | 0.039 |
| PL 150 X 20 | 540 | 2 | 0.025 | |
| PL 170 X 20 | 170 | 3 | 0.014 | |
| PL 130 X 20 PL 130 X 20 | 400 300 | 2 2 | 7.850 7.850 | 0.016 0.012 |
| PL 350 X 20 | 400 | 1 | 7.850 | 0.022 |
| PL 370 X3.2 | 420 | 0.004 | ||
| PL 140 X 20 Φ19X80 | 140 | 4 16 | 0.012 | |
| M39X120 | 6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강 재 | SM355B | tonf | 4.711 | (10%가산:5.182) |
| 전단연결재 (STUD) | SS275 Φ19X80 | tonf EA | 0.008 664 | (10%가산:0.009) |
| 고장력 볼트 | M22X75 | EA | 60 | |
| M22X80 | 128 | |||
| 전도방지볼트 | M39X120 Φ50.8X500 | EA EA | 12 8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PL 350 X 20 | (mm) 5.882 | (EA) 1 | 7.850 | (ton) 0.323 |
| 10.000 | 1 | 0.550 | ||
| 5.882 | 0.323 | |||
| PL 350 X 20 PL 350 X 20 | 10.000 5.882 | 1 1 | 7.850 7.850 | 0.550 0.323 |
| PL 490 X 12 | 5.882 | 1 | 7.850 | 0.272 |
| 10.000 | 0.462 | |||
| 5.882 | 0.272 | |||
| PL 60 X 12 PL 60 X 12 | 5.432 9.260 | 2 1 | 7.850 7.850 | 0.061 0.052 |
| PL 490 X 12 | 390 | 4 | 7.850 | 0.072 |
| PL 640 X 12 | 350 | 0.084 | ||
| PL 640 X 12 PL 350 X 20 | 165 380 | 8 2 | 7.850 7.850 | 0.080 0.042 |
| PL 169 X 20 | 340 | 4 | 7.850 | 0.036 |
| Φ19X80 | 632 | |||
| M22X75 M22X80 | 60 128 |
| 신대소교 솟음도 (2) (1) (3) (4) 1 2 3 4 5 6 7 8 9 10 11 절 점 1 2 3 4 5 6 7 8 9 10 11 단위 X-좌표(m) 0.000 2.140 4.281 6.421 8.562 10.702 12.843 14.983 17.123 19.264 21.404 m (1)강재자중에의한솟음량 0 6 11 16 19 20 19 16 11 6 0 mm (2)1차고정하중에의한솟음량 0 16 37 58 72 77 72 58 37 16 0 mm (3)2차고정하중에의한솟음량 0 1 1 2 3 3 3 2 1 1 0 mm (4)종곡선보정량 0 10 18 24 27 29 27 24 18 10 0 mm (5)LossCamber 0 4 8 11 13 14 13 11 8 4 0 mm (6)합계 (1)+(2)+(3)+(4)+(5) 0 37 75 111 134 143 134 111 75 37 0 mm 범 례 ① 강재자중에 의한 솟음량 ② 1차고정하중에 의한 솟음량 ③ 2차고정하중에 의한 솟음량 ④ 종곡선 보정량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신 대 소 교 | |||||||||
| 도 면 명 | ||||||||||||
| 솟 음 도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시공순서도 S=NONE 1단계 : 임시고정용 앵커 설치 기초저판 및 기초연결부 하단 1차 콘크리트 타설 2단계 : 단부연결강재 임시고정 단부연결강재와 볼트체결 (거더 솟음 계산 후 단부연결강재 제작) 3단계 : 상부 합성형 Beam 거치 (자중에 의한 처짐고려) *크레인 용량검토 현장 여건 및 제작 거더 고려하여 결정 ③ ② ③ 4단계 : 콘크리트 타설 ① SRC부 NOTE *타설 순서 1.각 타설단계별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①벽체부,②슬래브 중앙부,③SRC부 순으로 타설 2.시공 이음부에는 구 콘크리트 레이턴스나 흔들리는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3.진동 다짐시 과진동 다짐은 골재분리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시에는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교량 시공전 각 공정별 세부사항을 확인하여,안전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
| 충 주 시 | 도 면 명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중산 제2교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 (1) 1.교량제원 2.특기사항 1.교 량 제 원 1.기초 1)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 이므로 시공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하부구조의 기초를 구 분 제 원 비 고 시공하여야 한다. 상부 구조 형식 합성형 라멘교 3)기초의 터파기시는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 간 구 성 L=20.500m Footing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폭 원 B=9.000m 2.철근 조립 기 초 형 식 시점 :Mass기초 /종점 :말뚝기초 1)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당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사 각 0° (이때,결속선이 이음매로부터 20m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 면 선 형 직 선 2)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하며,인장철근에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급 겹침이음 종 단 경 사 시점부 S=(+)0.5002% ,종점부 S=(-)0.5002%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철근의 가공은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또 한번 구부린 철근은 다시 가공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4)문양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피복은 음각부로부터 최외단 철근까지의 최소 순두께로 하며 2.주요 설계 현황 도면상의 피복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교량의 분류 3.콘크리트 타설 내 진 등 급 2등급 (A=0.11) 비 고 1)모든 구조물의 모서리는 모따기 (20mmX20mm)를 하여야 한다. 설 계 하 중 KL-510X75% (2등급) 2)시공자는 교량의 시공시 허용오차를 다음표 이내에 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항 목 허 용 오 차 2)설 계 방 법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중에서 작은 값 유 효 높 이 구 분 한계상태 설계법 비 고 다만,최소 피복두께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적 용 범 위 BEAM.바닥판,하부구조 수직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또는 ±30mm중 작은 값 수평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또는 ±30mm중 작은 값 3)내 진 설 계 기둥 및 보의 단면치수 설계치수의 ±2%또는 ±20mm중 작은 값 바닥판의 두께 +20mm ~ -10mm 해 석 방 법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 비 고 수평력처리방법 강 결 처 리 3)설계도면에 표기된 시공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원칙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나,부득이 변경할 경우 시공이음 부근에서 스터럽이나 배력철근 등을 보다 밀접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사 용 재 료 4)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비 고 5)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25-35-15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SD400 상 부 6)슬래브콘크리트 치기의 높이는 내부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40cm 이하로 하는것이 좋다. 가로보,전단연결재 7)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콘크리트 고르기를 한 후에 진동기를 새로 친 콘크리트를 관통하여 25-35-15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 진동다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짐중에 진동기가 SD400 철근에 닿으면 경화가 시작된 부분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체 25-27-15 가능한 한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25-18-15 8)시공이음에서는,구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나 흔들리는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고, 25-18-15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신 구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25-35-15 접 속 SD40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산 제2교 | |||||||||
| 도 면 명 | ||||||||||||
|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1)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구 분 | 규 격 | |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바 닥 판 | 철 근 | fy=400MPa |
| 주 부 재 | SM 355B | |
| GIRDER | 부 부 재 | SS275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교 대 | 철 근 | fy=400MPa |
| 기 초 | fck=27MPa | |
| 하 부 | 레벨링 콘크리트 | fck=18MPa |
| MASS콘크리트 | ||
| 콘 크 리 트 | fck=35MPa | |
| 슬 래 브 | 철 근 | fy=400MPa |
| 중산 제2교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 (2) 2.특기사항 2.특기사항 4.콘크리트 양생 7.용 접 검 사 1)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보온설비를,강풍시에 1)공장용접 부득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차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 사 방 법 검사 항목 2)콘크리트 표면은 최소한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길이(L),형고(H),부재두께,3분할점 길이,단부보강재,이음판 전수 검사 5.거더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육안 개선각,Root간격,Web간격,용접 Bead검사,직각도,Camber등 검사 1)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 샘플링 검사 HolePitch,전단연결재 Pitch,용접각장 등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BEAM 제작을 위해 반입된 강재에 첨부되어 있는 규격합격 증명서(MILLSHEET)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현장용접 3)모든 BEAM의 적재,운반과정에서 휨 및 비틀림등 변형이 없도록 철저한 운반계획을 세워 운반하여야 한다. (1)현장반입검사 4)판형복합 라멘교는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여 솟음을 갖는 강형을 제작하고 라멘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둥강재와 검 사 방 법 검사 항목 상부거더 연결부 방식으로 형성하여 상부슬래브를 타설하여 완성한다. CoverPlate길이,폭,형고,3분할점 길이,개선각,Root간격 5)빔 거치시 강형에 발생하는 좌굴이나 뒤틀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수 검사 육안 Web간격,용접 Bead검사,직각도 등 6) 검사 볼트 체결용 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정을 실시하여 정밀도를 확인한다. 샘플링 검사 HolePitch,전단연결재 Pitch,용접각장 등 7)판형복합 거더 적치시 다음과 같은사항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1)받침강형 거치시 Beam의 전도 및 자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2)용접시험 및 공사 (2)지반의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반을 치환(표면에서 30cm 정도)하여 Beam이 지면과 -맞대기 용접부는 U.T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접지하지 않도록 한다. -Fillet용접부는 M.T검사 또는 P.T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3)적치대 위에 적치시 Beam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 기우는 쪽에 고임목(합판)등의 쇄기목을 넣어 변형을 막아야 한다. 용 접 검 사 기 준 요구품질 6.거 푸 집 구 분 부 재 검사 방법 검 사 기 준 (등급) 1)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적당한 조임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맞대기 이음 인장 응력을 초음파탐상 검사 2급 이상 전수검사(100%) 2)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거푸집의 이음을 부재축에 직각 또는 나란하도록 하여야 한다. 완전용입 받는 용접부 (U.T) (KBB0845) 홈용입 3)거푸집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복부판 수직 초음파탐상 검사 용접부의 40%를 부분검사 2급 이상 4)부재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맞대기 이음 (U.T) (최대인장 지점으로부터 복부판 높이의 (KBB0845) 5)거푸집의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1/6범위,그리고 나머지 부위의 1/4범위) 6)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콘크리트의 배합,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부재의 종류 3급 이상 압축응력을 받는 초음파탐상 검사 1 매 이음부 1/4또는 전체 및 크기,부재가 받는 하중,기온,통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완전 용입 맞대기 (U.T) 이음부 1/4길이 (KBB0845) 이음 2 1 항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접 이음부 전체 길이 필렛용접부 및 자분 탐상검사 1주요부재의 단부포함 매 용접 부분용입 홈 (M.T) 길이 10% 이상 용접부 2 1 항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 로부터 양쪽으로 각1.5M(3.0M)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를 실시 해야 하며, 용접결함구간이 3.0m이하라도 실시해야함. 3부부재의 용접부에 대해서는 자분 탐상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산 제2교 | |||||||||
| 도 면 명 | ||||||||||||
| 교량제원 및 특기사항(2)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중 산 제 2교 종 평 면 도 평 면 도 횡 단 면 도 S=1:200 S=1:50 7.500 4.500 500 7.000 4.000 500 CL OfRoad 지점부 중앙부 아스콘 포장 (t=80mm) 0 -2.00% -2.00% 00 04 4 04 2 00 8 0 4.050 2.300 2.300 2.300 1.050 00 .2 RA V RA 콘크리트 V fck=35MPa 00 0. 1 범 례 RA V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경암층 종 단 면 도 종단경사도 평면선형 편경사도 교 량 점 N 시 S=1:200 량 종 0 O.0 점 교 30.5 155.00 +10. .0+ 교 량 시 점 교 량 종 점 0 20.500 NO C NO.0+10.000 NO.0+30.500 LOFRoad 20.500 교 량 시 점 교 량 종 점 EL.149.419 EL.149.419 NO.0+10.000 NO.0+30.500 교 량 시 점 EL.149.419 EL.149.419 20.500 NO.0+10.000 150.00 S=0.5002% S=-0.5002% S=(-)2.0% S=(-)2.0% S=0.5002% S=-0.5002% 07 24 74 24 17/30 6 H.W.L:147.72m . 0 . 5 . 0 매립층 매립층 12/30 94 0. 94 2. 94 5. 21/30 29/30 1 01 1 02 1 03 = +0 = +0 = +0 교 량 종 점 3.10 50/16 2.90 29/30 L .A L .A L .A E T E T E T NO.0+30.500 풍화토 50/14 퇴적층 26/30 S S S 50/11 CV PI CV S=(-)2.0% S=(-)2.0% 5.80 31/30 B V E 매입강관말뚝 5.80 50/29 EL.143.839 Φ508T=12mmL=6.000M EL.143.839 50/24 L=20.50K=20.49 경암층 EL.142.639 140.00 풍화토 50/20 8.80 24 74 24 .9 .9 .9 9.60 50/15 41 0 41 5 41 0 50/8 BH-6 = 0. = 2. = 5. 풍화암 위치도 NOTE 0 0 0 11.40 50/6 | |||||||||||||||||
|---|---|---|---|---|---|---|---|---|---|---|---|---|---|---|---|---|---|
| EL:148.53 LE 1+ LE 2+ LE 3+ 0. 0. 0. CV AT PI AT CV AT 경 암 B S V S E S 14.40 00 30 00 .0 .0 .0 + - + BH-7 EL:148.35 130.00 L=20.50K=20.49 96 S=0.5002% 07 S=-0.5002% 12 | 3-PT | 1.종단계획의 ELEVATION은 콘크리트 포장 상단을 표기한 것으로 교량중심선 EL.임. 2.공사 착수전에 구조물 위치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위치 및 EL.을 확인하여야 한다. 3.기초 공사시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기초의 심도는 지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 시공계획수립 및 시공시 | |||||||||||||||
| 종 단 선 형 3. 4. 3. 94 94 94 1 H=0.10L=20.25 1 H=0.15L=29.75 1 73 24 44 44 24 24 73 23 계 획 고 .9 .9 .9 .9 .9 .9 .9 .9 41 41 41 41 41 41 41 41 | 0+40 | 0+50 | 0+600 | 지지층의 지반조건을 정밀검토 후 확실한 지지층에 시공하여야 하며,추정치와 상이할 경우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기초콘크리트는 타설시 지하수의 영향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타설 하여야 한다. | |||||||||||||
| 28 36 91 36 36 22 85 09 지 반 고 .8 .8 .8 .5 .5 .8 .8 .8 41 41 41 41 41 41 41 41 00 00 09 03 05 05 00 00 누 가 거 리 .0 .0 .8 .0 .9 .0 .0 .0 1 1 2 2 3 4 5 | 0+300 N | 6.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순서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도면의 모든 치수는 mm단위임. 8.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구조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 |||||||||||||||
| 00 00 09 03 05 05 00 00 |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 ||||||||||||||||
| 측 점 .0 .0 .8 .0 .9 .0 .0 .0 + 1 1 2 2 3 4 + 5 0 0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
| 도 면 명 | 중산 제2교 종평면도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0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교 량 NO 시 점 .0+ 10.0 | 종 점 교 량 0.50 +3 O.0 | ||||||||
|---|---|---|---|---|---|---|---|---|---|
| 20.500 | N | ||||||||
| 교 | |||||||||
| 0+000 | B | H- | 6 | 량 | 0+050 | ||||
| BH- | 7 | ||||||||
| C O | OC C'N | ||||||||
| N C'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1)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평 면 도 A S=1:50 D 05 0, 1 00 9, 6= 00 00 0, 3, 9 2@ 3 05 0, 1 D A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1)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22,500 B | ||||||||||
|---|---|---|---|---|---|---|---|---|---|---|
| TOTAL | 30 | 0 | 21,900 | 300 | ||||||
| 가 로 보 00 0 | 4,950 4,000 4,000 4,000 4,950 | |||||||||
| ,3 현장이음 | 300 | 5,950 10,000 5,950 300 C | ||||||||
| 05 0, | ||||||||||
| 1 | PL-350X20 | X5,930 | PL-350X20X10,000 | PL-35 | 0X20X5,930 | |||||
| 00 | 00 9, 6 | 면 상 | ||||||||
| 0, 51 | =0 03 ,2 @3 | 면 하 | ||||||||
| PL-350X20 | X5,930 | PL-350X20X10,000 | PL-35 | 0X20X5,930 | ||||||
| 05 0, 1 | ||||||||||
| C | ||||||||||
| 00 0, 3 | 300 | 5,950 10,000 5,950 300 B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2)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종 단 면 도 S=1:50 TOTAL 21,900 가 로 보 4,950 4,000 4,000 4,000 4,950 현장 이음 5,950 10,000 5,950 상부 강형 BEAM 상부 강형 BEAM 08 08 3 3 74 64 1, 시점부 기둥 강재 BEAM 종점부 기둥 강재 BEAM 1, 2 2 72 62 2, 2, 4 4 00 00 7 가설용 앵커볼트 가설용 앵커볼트 7 ,1 ,1 시점 벽체 단면 종점 벽체 단면 S=1:50 S=1:50 15,000 9,000 500 7,000 7,000 500 500 4,000 4,000 500 EL:149.416 ASCON포장 EL:149.416 ASCON포장 (T=80mm) (T=80mm) 08 08 0 0 3 3 83 83 74 74 6 6 1 1 41 41 ,2 ,2 , , 2 2 EL:146.471 EL:146.517 EL:146.517 EL:146.471 EL:146.471 EL:146.517 EL:146.517 EL:146.471 4,050 3@2,300=6,900 4,050 1,050 3@2,300=6,900 1,050 15,000 9,00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2)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3)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상 부 플 랜 지 S=1:50 21,900 20 5,930 10,000 5,930 20 (T=20mm) (T=20mm) (T=20mm) 현장이음상세 현장이음상세 58 58 0 09 08 09 08 0 53 @ 1 @ 1 53 2 = 2 = 58 지점 보강재 지점 보강재 58 2PL-169X20X340 2PL-169X20X340 복 부 플 랜 지 S=1:50 21,900 현 장 이 음 20 20 수직 보강재 100 100 전단 연결재 현장이음상세 수직보강판 5 상세 "A" PL-60X12 상세 "A" 5 11 11 08 05 05 08 3 1 1 3 51 51 마감 1PLATE 이음판 마감1PLATE PL-350X20X380 2PL-490X12X390 PL-350X20X380 전단 연결재(STUD) 1,100 8@250=2,000 15,700 8@250=2,000 1,100 3,200 15,500 3,200 21,900 하 부 플 랜 지 S=1:50 21,900 20 5,930 10,000 5,930 20 (T=20mm) (T=20mm) (T=20mm) 현장이음상세 현장이음상세 58 58 0 09 08 09 08 0 53 @ 1 @ 1 53 2 = 2 = 58 지점 보강재 지점 보강재 58 2PL-169X20X340 2PL-169X20X34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3)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5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5,930 | 10,000 | 5,930 | ||
|---|---|---|---|---|
| 5,480 180 36@150=5,400 | 370 370 | 370 9,260 370 425 61@150=9,150 425 | 370 370 | 5,480 36@150=5,400 180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4)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가 로 보 상 세 S=1:20 6,900 350 1,950 350 1,950 350 1,950 350 16912169 16912169 16912169 16912169 02 02 R=20 6 6 03 09 09 03 5 4 R=35 R=35 4 5 02 G1 G4 02 20 20 350 350 2,300 2,300 2,300 가로보 재료표 현장이음 상세 20 45° (가로보 1열당) S=1:10 규 격 640 81 H-298X201X9X14 45 3@75=225 100 3@75=225 45 2 PL- 490 X12 PL- 490 X12 이음판 2 PL-640X12X350 H.T.B M22 복부판 PL-490X12 54 합 계 0.471 면 57 상 0 0 11 53 면 5 하 7 54 구 분 부모멘트부 복부판 규 격 PL-490X12 이음판 M22X80 2PL-640X12X165 32EA 02 주 형 단 면 05 S=1:10 54 주형 단부 용접 상세 00 이음판 (개소당) S=NONE 0 3= 0 0 0 수 량 9 5 2PL-490X12X390 9 9 3 규 격 (EA) 재 질 비 고 350 4 7 3 4 5 @4 PL-490X12X390 2 SM355B M22X75 40 3@90=270 40 5 30EA PL-640X12X350 2 SM355B 전단연결재 4 M19X80 05 PL-640X12X165 4 SM355B 0 H.T.BM22X75 30 F10T 전단연결(STUD)상세 2 02 H.T.BM22X80 64 F10T S=NONE 8 상부플랜지 45 2@75 100 2@75 45 350X20 =150 =150 수직보강판 490 0 0 PL-60X12 φ32 35 94 이음판 M22X80 2PL-640X12X165 32EA 8 하부플랜지 54 350X20 면 5 0 7 8 상 φ19 02 01 05 1 3 면 5 40 3@90=270 40 하 7 54 350 이음판 PL-640X12X350 45 3@75=225 100 3@75=225 45 구 분 전단연결재(STUD) 규 격 Φ 22X60 64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4)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0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0 | 0 | 0 0 | ||||||
|---|---|---|---|---|---|---|---|---|
| 03 31 1 5 0 054 0 04 0 ROLLEDBEAM 09 7 4 7@ 41 9 4 @2 1=5 H-298X201X9X14 | 31 0 054 7@ 41 2 =5 | 09 ROLLEDBEAM 4 H-298X201X9X14 | 09 4 | 31 31 03 0 054 0 054 1 5 7 4 7 4 09 ROLLEDBEAM 0 0 04 @2 1=5 @2 1=5 4 9 7@ 41 H-298X201X9X14 | ||||
| 2 =5 4 4 4 03 | 0 4 3 | 0 4 3 | 4 4 2 =5 03 4 | |||||
| 03 1 1 | G2 | 1 1 | G3 | 1 03 1 | ||||
| 50 5 | 0 20 20 | 50 50 50 5 | 0 20 20 | 50 50 | ||||
| 50 50 20 1,910 2 | 0 350 2 | 0 1,910 | 20 350 | 50 50 20 1,910 20 |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비 고 |
|---|---|---|---|---|
| (mm) 1,910 | (EA) 3 | 65.4 kg/m | (ton) 0.375 | SS275 |
| 169 | 2 | 7.850 t/m³ | 0.016 | SM355B |
| 289 | 6 | 0.080 | ||
| 65 | 18 | F10T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5)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기둥강재와 상부 강형 연결부 매용스콘접크리상트세 : fck=18MPa 시점 기둥 평면도 종점 기둥 평면도 S=1:25 S=1:25 설계하중 KL-383,표준차S=로N하ON중E(2등교) 8 TOTAL 600 TOTAL 600 기둥 상부 플랜지 PL-410X20 기둥 상부 플랜지 PL-410X20 8 지점 보강재 302036020170 지점 보강재 170 36020 30 20 0 0 8 3 3 5 5 8 01 01 01 04 04 01 4 5 1 5 1 4 01 01 03 03 8 종 단 면 도 종 단 면 도 NOTE S=1:25 S=1:25 단면 A-A 단면 B-B S=1:25 A B S=1:25 (1)모든 용접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사선투과시험 (KSB0.845)등 02 02 0 0 용접부 검사과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0 0 0 0 0 0 상세 "D" 0 0 (2)강재 온도가 0°이하인 경우,강재의 온도를 최소한 21°이상으로 83 43 83 43 43 83 43 83 0 0 0 0 예열하고,용접도중에 예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02 2 02 2 02 2 02 2 05 05 4 상세 "C" 4 가설용 앵커볼트 상세 S=NONE 7 7 7 00 00 6 6 6 4 0 4 4, 4, 4 0 4 400 1, 1, 1, 1 1 1, 1, 1, 2 2 2 =0 =0 2 2 2 0 0 10 100 200 100 10 2@ 2@ 7 C C C C 7 PL-350X20X2,107 PL-350X20X2,106 볼트 고정판 상세 S=NONE 7 6 둥 140 5 5 정기 2 2 볼트 고정판 고 고정기둥하판 02 02 02 02 F F 34 A B 0 Φ5 40 3@90 40 상세 "C" 40 3@90 40 4 55 0 BASEPLATE 1 =270 S=1:10 =270 1 3 350 350 콘트리트 타설면 3 4 600 앵커볼트 장홀 상세 30 20105 150 105 85 85 Φ50.8X500 120 200 120 20 S=NONE 100 440 10 304030 02 R=30 0 0 06 91 7 1 D PL-170X170X20D 400 상세 "D" 고정기둥 하판 및 S=1:10 볼트 고정판 10 100 200 100 10 앵커 볼트 BASEPLATE PL-140X20X140 Φ50.8X500 단면 C-C 01 01 39 5080128050 39 S=1:10 5 54 7 0 6 400 단면 D-D 0 0 0 0 단면 E-E 2PL-300X130X20 53 02 41 53 S=1:10 0 20 360 20 S=1:10 5 5 6 E 7 4 2PL-300X130X20 0 0 0 M39X120,6EA 0 0 0 1 1 3 3 0 0 BASEPLATE 3 3 10 50100100100 10 5 50 PL-370X3.2X420 50 50 3 1 1 1 400 02 0 02 0 02 2 02 2 05 01 04 04 01 04 01 3 4 1 1 4 1 4 50 50 5 구 분 규 격 단위질량 수 량 1 1 3 0 0 비 고 1 0 0 전단 연결재 4 2PL-400X130X20 4 전도방지(볼트고정판) 7.850kg/m 4EA SM355B Φ19X80(STRUD) 03 PL-150X540X20 PL-600X410X2003 PL-170X170X20 BASEPLATE PL-370X3.2X420 7.850kg/m 1EA SS275 E 앵 커 볼 트 Φ50.8X500 - 4EA 2PL-400X130X20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5)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1:25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상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설계법 하부구조물 : 한계상태설계법 중산제2교 강형 제작도 (6) 바닥판,벽체콘크리트 :: fck=35MPa 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 fck=27MPa 설계기준강도 버림콘크리트 : fck=18MPa 매스콘크리트 : fck=18MPa 시점부 기둥강재 BEAM (거더 1주형당) 설계하중 KL-383,표준차로하중(2등교) 구 분 강 재 집 계 표 외측 플랜지 (거더 1주형당) 내측 플랜지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복부 플랜지 T=20 tonf 3.226 강 재 SM355B 기둥 상부 플레이트 T=12 tonf 1.503 합 계 tonf 4.729 지지 플레이트 보 강 재 기둥 하부 플레이트 강 재 집 계 표 BASEPLATE (거더 1주형당) 앵커 볼트 고정판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전단연결재 (STUD) T=3.2 tonf 0.008 고장력 볼트 강 재 SS275 합 계 tonf 0.008 합 계 0.448 종점부 기둥강재 BEAM (거더 1주형당) 구 분 외측 플랜지 내측 플랜지 총 괄 재 료 표 복부 플랜지 (거더 1주형당) 기둥 상부 플레이트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지지 플레이트 SM355B tonf 4.729 (10%가산:5.202) 강 재 SS275 tonf 0.008 (10%가산:0.009) 보 강 재 전단연결재 (STUD) Φ19X80 EA 664 기둥 하부 플레이트 M22X75 EA 60 BASEPLATE 고장력 볼트 M22X80 EA 128 앵커 볼트 고정판 M39X120 EA 12 전단연결재 (STUD) 전도방지볼트 Φ50.8X500 EA 8 고장력 볼트 합 계 0.447 상부 강형 BEAM (거더 1주형당) 구 분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복부 플랜지 수직 보강판 이 음 판 마감 플레이트 지점 보강재 전단연결재 (STUD) 고장력 볼트 합 계 3.842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강형 제작도(6)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PL 350 X 20 | (mm) 2.107 | (EA) 1 | 7.850 | (ton) 0.116 |
| 2.109 | 1 | 0.116 | ||
| PL 360 X 12 | 0.072 | |||
| PL 410 X 20 | 600 | 0.039 | ||
| PL 150 X 20 PL 170 X 20 | 540 170 | 2 3 | 7.850 7.850 | 0.025 0.014 |
| PL 130 X 20 | 400 | 2 | 7.850 | 0.016 |
| 300 | 0.012 | |||
| PL 350 X 20 | 400 | 1 | 0.022 | |
| PL 370 X3.2 PL 140 X 20 | 420 140 | 1 4 | 7.850 7.850 | 0.004 0.012 |
| Φ19X80 M39X120 | 16 6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mm) | (EA) | (ton) | ||
| PL 350 X 20 PL 350 X 20 | 2.106 2.108 | 1 1 | 7.850 7.850 | 0.116 0.116 |
| PL 360 X 12 | 2.108 | 1 | 7.850 | 0.071 |
| PL 410 X 20 | 600 | 0.039 | ||
| PL 150 X 20 | 540 | 2 | 0.025 | |
| PL 170 X 20 PL 130 X 20 | 170 400 | 3 2 | 7.850 7.850 | 0.014 0.016 |
| PL 130 X 20 | 300 | 2 | 7.850 | 0.012 |
| PL 350 X 20 | 400 | 1 | 0.022 | |
| PL 370 X3.2 PL 140 X 20 | 420 140 | 1 4 | 7.850 7.850 | 0.004 0.012 |
| Φ19X80 M39X120 | 16 6 |
| 규 격 | 길 이 | 수 량 | 단위중량 | 총중량 |
|---|---|---|---|---|
| PL 350 X 20 | (mm) 5.930 | (EA) 1 | 7.850 | (ton) 0.326 |
| 10.000 | 1 | 0.550 | ||
| 5.930 | 0.326 | |||
| PL 350 X 20 PL 350 X 20 | 10.000 5.930 | 1 1 | 7.850 7.850 | 0.550 0.326 |
| PL 490 X 12 | 5.930 | 1 | 7.850 | 0.274 |
| 10.000 | 0.462 | |||
| 5.930 | 0.274 | |||
| PL 60 X 12 PL 60 X 12 | 5.480 9.260 | 2 1 | 7.850 7.850 | 0.062 0.052 |
| PL 490 X 12 | 390 | 4 | 7.850 | 0.072 |
| PL 640 X 12 | 350 | 0.084 | ||
| 165 | 8 | 0.080 | ||
| PL 350 X 20 PL 169 X 20 | 380 340 | 2 4 | 7.850 7.850 | 0.042 0.036 |
| Φ19X80 | 632 | |||
| M22X75 M22X80 | 60 128 |
| 중산제2교 솟음도 (2) (1) (3) (4) 1 2 3 4 5 6 7 8 9 10 11 절 점 1 2 3 4 5 6 7 8 9 10 11 단위 X-좌표(m) 0.000 2.150 4.300 6.450 8.600 10.750 12.900 15.050 17.200 19.350 21.500 m (1)강재자중에의한솟음량 0 6 12 16 19 20 19 16 12 6 0 mm (2)1차고정하중에의한솟음량 0 13 33 52 66 71 66 52 33 13 0 mm (3)2차고정하중에의한솟음량 0 0 1 2 2 3 2 2 1 0 0 mm (4)종곡선보정량 0 10 18 24 28 29 28 24 18 10 0 mm (5)LossCamber 0 4 8 11 13 14 13 11 8 4 0 mm (6)합계 (1)+(2)+(3)+(4)+(5) 0 33 72 105 128 137 128 105 72 33 0 mm 범 례 ① 강재자중에 의한 솟음량 ② 1차고정하중에 의한 솟음량 ③ 2차고정하중에 의한 솟음량 ④ 종곡선 보정량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중 산 제 2교 | |||||||||
| 도 면 명 | ||||||||||||
| 솟 음 도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S=NONE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
| 시공순서도 S=NONE 1단계 : 임시고정용 앵커 설치 기초저판 및 기초연결부 하단 1차 콘크리트 타설 2단계 : 단부연결강재 임시고정 단부연결강재와 볼트체결 (거더 솟음 계산 후 단부연결강재 제작) 3단계 : 상부 합성형 Beam 거치 (자중에 의한 처짐고려) *크레인 용량검토 현장 여건 및 제작 거더 고려하여 결정 ③ ② ③ 4단계 : 콘크리트 타설 ① SRC부 NOTE *타설 순서 1.각 타설단계별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①벽체부,②슬래브 중앙부,③SRC부 순으로 타설 2.시공 이음부에는 구 콘크리트 레이턴스나 흔들리는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3.진동 다짐시 과진동 다짐은 골재분리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시에는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교량 시공전 각 공정별 세부사항을 확인하여,안전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 |||||||||||
|---|---|---|---|---|---|---|---|---|---|---|---|
| 사 업 명 |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 위치정보 | |||||||||
| 충 주 시 | 도 면 명 | ||||||||||
| 시설/공구 | 소 하 천 | 축 척 | |||||||||
| 2024.12. | |||||||||||
|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설분야 | 토 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개정번호 | 날 짜 | 개 정 내 용 | 사업책임자 | 분야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편철번호 | |
| 적용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