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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개화산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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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한유전기주식회사
낙찰금액
1,092,507,490원 · 낙찰률 89.423%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1,643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4616504/08(수)1,092,507,490원금차 330일, 총공사 330일한유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272204/08(수)1,092,507,490원금차 330일, 총공사 330일한유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5호선 개화산역 전기실의 고압반·변압기반·저압반 등 수배전 설비를 신설·교체하여 전기장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는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신인도2점
입찰가격70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3,122,47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1051-000
참조번호
20264012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3,122,47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도 개화산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
나. 위 치 : 5호선 개화산역
다. 목 적 :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개화산역 전기실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 교체하여 전기장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기기교체 및 신설(개화산역 전기실)>
○ 고압반(800×2200×2350) 등 6(면)
○ 변압기반(1700×1800×2350) 등 5(면)
○ 저압반(800×1800×2350) 등 12(면)
○ 기타 케이블 등 1식
연번품 명규 격정격
전압
반사갓
1LED
조명등기구
직관형 LED램프(외장형컨버터포함)
15W이하, 레이스웨이형, 2등용
AC
220V
고조도 반사갓
(반사율93%이상)

하. 작업 개시 전, 작업 완료 후 안전대책 이행 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거. 선로 내 야간작업 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 - 작업계획에 대한 운전취급자와 철도 운행 안전 협의 및 연락체계 담당 - 작업자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시간 등), 안전 장구류 착용 상황 시행 여부 확인 - 열차접근감시인 배치, 작업 안전시설 등 작업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확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15. 시험 관련 일반사항 가. 시험을 행할 때는 시험자는 그 시험의 내용 목적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절연저항 측정 2)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시험 다. 시험에 사용하는 측정용 계기류는 시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측정용 계기류 사용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 및 접속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오접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6. 절연저항 측정

4) 본 시스템은 서버의 기능 정지 및 통신라인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현장의 모든 장치 및 프로세서는 정상 동작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특기 사양, 일반사양 및 도면을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시스템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사전에 감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 계획서 제출 및 수급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급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관리소용 모니터링 장치 1) 일반사항 본 장치는 역사 내 전기실의 수배전반 전력 상태, CTOD 상태 등을 관리소에서 종합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전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관련 데이터를 저장 또는 출력하여 시설물 상태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Server Computer 그래픽 처리가 용이해야 하며, 경보음 등이 출력 가능하여야 하고, 24시간 작동을 하므로 산업용 PC와 안정적인 O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CPU : Intel i5-8600 이상 나) O/S : Linux 다) RAM : 8GB 이상 라) SSD : 256GB 이상

마) HDD : 1TB 이상 바) GPU : NVIDIA GeForce GTX 1060 3GB 이상 3) Main Computer 그래픽 처리가 용이해야 하며, 경보음 등이 출력 가능하여야 하고, 24시간 작동을 하므로 산업용 PC와 안정적인 O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CPU : Intel i7-8700 이상 나) O/S : Windows 10 다) RAM : 16GB 이상 라) SSD : 256GB 이상 마) HDD : 1TB 이상 바) GPU : NVIDIA GeForce GTX 1060 3GB 이상 사) Monitor : Color LCD 22” Wide 4) 주요 기능(역사 전기실 전력감시) 가) 전자화 수배전반의 디지털데이터 감시/제어 및 CTOD 상태감시 나) 월별, 일별 보고서 출력 기능 다. 전기실 통합감시 장치(EPOS) 1) 일반사항 본 장치는 전자화 수배전반의 디지털데이터, CTOD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유선통신을 통해 관리소용 모니터링 장치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2) 설비범위

가) 원격 단말장치(RTU)설비는 전력 관제에서 전기실의 상태감시 및 제어를 가능케하는 설비로, 제작은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물, 전력 관제시스템 구성 상태 및 RTU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설비는 옥내에 설치하며 주위온도 –10℃~50℃ / 상대습도 80% 이하(32℃에서)의 조건에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진동(0.5G) 및 분진 고려) 다) 본 설비는 IEC 규격 및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설비, 도면, 제품의 질과 등급, 검사방법, 설비 및 부속품 제작 등은 국제표준협회(ISO)의 기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통신라인의 결선은 별도 포설되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결선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통신장치(광 허브 등)를 제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통신기계실~RTU~각 배전반 간 전 구간을 광 멀티 모드로 포설하며, 통신기계실~RTU간 광케이블 포설 공사는 별도 발주함. 마) 전기실만 있는 역사 경우 노후 RTU를 철거하고 신규 RTU를 설치하며, 변전소가 있는 역사의 경우는 변전소의 기존 RTU 옆에 전기실용 RTU를 추가설치 합니다. 바) 기능실 배전반 및 RTU 개량에 따른 포인트 리스트, 제어화면 수정 등의 관제 서버(FEP)측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및 최적화 공정을 포함합니다.

나) 검 사 (1) 구조검사 : 통합 디자인 구축을 위하여 배전반 구조, 도장 색상 품질, 부속기기 부착 위치 선정 등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중간검사 : 사용 자재, 제작 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현장 납품 검사 (가) 현장 납품 완료 후 각호선 SCADA 설비(현장 설비 DI/DO/AI 정보 수신 및 송출 포함)와의 호환성 검사 등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감독 입회하에 기기별 단독 검사, 종합(연동)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 연동 검사 등 여러 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각의 장소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검사 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술 사항 가) 주요 요구 기능 (1) 본 RTU는 서울교통공사 전력 관제 SCADA system(이하 SCADA라 칭합니다.)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각 배전반에 전송하여 전기실내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정격 입력 전압은 DC 110V 및 AC 220V를 사용하며, DC 110V 전원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DC 전원 이용 불가 시 AC 220V로 자동 절체 되어 장치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정격출력전압은 ±12V DC ±5% - 최대 2A/ +5V DC ±5% - 최대 15A입니다. (4) 전원장치와 통신선로는 과도전압(Surge) 및 노이즈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성하고, 배전반과 접속되는 구성품은 배전반에서 유입되는 각종 서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시스템 자기진단(Self Diagnostic), 구성(Configuration)관리, Database 관리, 통신 스케줄 관리, Protocol 변환, SCADA 및 배전반과의 통신, Date의 보관 및 처리 등의 기능들이 있어야 합니다. (6) 통신은 SCADA(주, 예비)와 전용회선으로 이루어지며, RTU와 각 배전반, RTU와 관제 FEP 간은 모두 광통신(이중화)을 하며, 통신 중 이상 상태 및 시스템 오류의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Watch Dog Timer 기능 등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7) 본 RTU는 IEC 61850, DNP 3.0 및 동등 이상의 범용 프로토콜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4) 주요 기기 정격 및 구조 주요 기기의 정격 및 구조는 다음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주 제어부 (MPU) (1) 기능 (가) 주기적 명령과 데이터 이벤트 처리 (나) 산업용 Operating System 탑재 (다) Multi-tasking, Multi-processing (라) DataBase 관리 (마) Data의 보관 및 처리기능 (2) 사양 (가) CPU : 32bit 이상 (나) Memory : 4MB 이상 (다) Serial 2 port 이상 지원 (라) Ethernet 2 port 이상(100Mbps) 지원 (마) VME bus Interface 또는 Multicasting (바) Watch dog time out Reset 나) 통신제어부 (ESIO) (1) 기능 (가) 고속의 처리능력을 가지는 32Bit 이상의 CPU (나) 저 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다) VME bus Slave Interface 또는 Multicasting (라) 자체 진단 기능 (2) 사양 (가) CPU : 32bit 이상 (나) Memory : SRAM 1MB with battery backup (다) DRAM : 64Mbyte 이상 (라) Flash 메모리 : 7Mbyte 이상(시스템 메모리) (마) Communication Port (바) Ethernet Port : 100 Base-TX (사) Serial Port : RS-485 8port (아) Ethernet Port : 2Port (자) RS-232C, RS-485 / Ethernet 선택적 수용 (차) 저 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또는 초기 설치 시 장착 모듈이 자동 인식 (타) 향후 구축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멀티호스트(관제 HOST 2개소 이상 구성) 기능을 지원을 위하여, 관제 통신용 포트는 호계 당 4port 이상 구비 되어야 합니다.

가) 본 시스템(장치)는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에 설치되므로, 컨트롤 장치의 외함의 베이스 판넬은 1.2t 이상의 냉간압연강판으로 제작되며 주장치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다. 나) 축전지 단자에 직접 결선되는 모든 센싱 케이블은 축전지 근접 부위에 있는 전류 제한 저항 또는 휴즈를 통하여 축전지 단자와 연결되어야 하며, 센싱 케이블의 단락 시에도 본 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축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설치합니다. 다) 본 시스템을 사용 중에 본 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에도 감시중에 있는 전원 시스템이나 축전지 설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설계합니다. 라) 본 시스템은 자연 냉각방식을 채택하여 내부 과열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장애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동작되도록 설계합니다. 3) 성능 가) 하드웨어 (1) 축전지 단자 또는 점퍼선(부스바)에 C형 또는 O형 터미널을 설치하여, 축전지 단자볼트를 해체하지 않고 활선 상태에서도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설 또는 증설에는 축전지 감시 모듈 만을 추가 설치하여 측정 셀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2) 2.0A (peak치) 이하의 정현파 측정 전류 신호를 피측정 축전지에 흐르게 하여 임피던스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피측정 축전지의 순수한 내부 저항 값을 연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내부 저항 측정단계에서 피측정 축전지에 전기적 잡음을 발생시키거나 부하측에 전기 회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3) IEEE Std.1188-1996 D.5/C.5의 점검 기준에 의거하여 셀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센서를 축전지 음극(-) 극주 단자에 접착시키고 온도센서를 신호케이블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4) 본 장치로 내부 저항을 측정 시는 ±2.0%의 정확도를 가지며, 리플제거 연산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부동용 충전기(리플전류 3% 이하)로 회복 충전중에 있는 축전지를 측정시에도 ±4.0% 이내의 측정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셀 전압 및 셀 온도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측정하는 모든 셀에 대해 1초 이하로 측정하여 매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6) 셀 내부 저항 측정에 걸리는 시간은 측정하는 모든 셀에 대해 30초 이하(24셀/192셀/384셀 모두 30초 이하)로 측정하여야 하며, 축전지 조 (String)를 반복으로 측정하는 간격은 최소 10분~24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신규 측정값은 표시되기 전에 기존 측정값을 자동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7) 축전지 조 (String) 전압 및 축전지 조 (String) 전류 및 환경온도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0.5초 이하로 측정하여야 하며, 순간 정전(0.5초) 시 에도 방전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정전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모든 셀에 대한 셀 전압은 매초 측정값을 기록 관리하여 방전이벤트 확인 시 각 셀의 전압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측정된 데이터는 로컬에서 PC를 연결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RS232 콘솔 통신 포트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측정된 데이터를 원격지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TCP/IP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대상 셀의 측정범위는 납축전지, Ni-cd 또는 Ni-MH 축전지의 용량은 10~6,000Ah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해상도(Resolution) - 시스템 DC 전압/전류 : 0.1V/0.1A - 셀 전압 : 1.0mV - 내부저항(임피던스) : 0.001mΩ - 온 도 : 0.1℃ (12) 측정 정확도(Accuracy) - 셀 전압 : ±0.5%이내 - 온 도 : ±2% 이내 - 내부저항(임피던스) : ±2% 이내 (리플전류는 정격의 3% 이내) 나) 시스템 구성 (1) 본 시스템은 다음의 4개 주요 장치로 구성합니다. - 컨트롤 장치(Control Unit) : 조 전압/조전류/환경온도 측정, 축전지 감시 모듈 및 PC서버와 통신 - 축전지 감시 모듈 : 각 셀의 내부저항, 전압 및 온도 측정 - 분석 프로그램(Diagnostic Program) : 데이터 관리용 PC서버에서 측 정, 데이터를 분석 - PC서버(구매처 선택사항) :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이중으로 백업하는 기능의 서버 (2) 컨트롤 장치(Control Unit) - 각각의 축전지 감시 모듈과 CAN 통신을 통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이더 넷 데이터로 변환하여 PC서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축전지 조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여야 하며, 환경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컨트롤 장치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0.5초마다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 터는 PC서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상위 전력 감시시스템과 직접 연계를 위하여 Protocol(Modbus, SNMP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옵션으로 Dry contact(접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축전지 감시 모듈 - 축전지의 내부 저항, 전압,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컨트롤 유닛에 전달합니다.

- 축전지의 전압, 온도는 매초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는 컨트롤 장치에 매초 전달하여야 합니다. - 축전지의 내부 저항은 측정 주기에 의해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는 컨트롤 장치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이미 설치된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 축전지 감시 모듈을 추가하여 측정 대상 셀 수를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Monitoring and Diagnostic Program, Snet) -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PC 상에서 서버 PC에 저장된 측정 셀의 부동전압 및 내부 저항, 셀 온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원장치에 설치된 축전지에 대한 건전성을 상시 감시하여 노화가 진행된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분석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감시 분석 프로그램은 현장에 설치된 컨트롤 장치와 TCP/IP 환경 속에서 통신되도록 제작합니다. (5) PC 서버(구매처 선택사항) - 셀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365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서버로서 TCP/IP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사양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나) 교육 (1) 납품자는 본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습득을 위하여 운영자 교육을 서울교통공사의 교대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감리자(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기자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7) 납품 및 설치 가) 축전지감시진단시스템의 설치 및 구성은 시스템을 제공하는자와 LAN, AC전원 Cable 포설, 케이블 PIT 및 트레이 공사 등 협의하여 구성하여 합니다. 나) 「2026년도 개화산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건에 설치되는 축전지감시진단시스템의 물품을 납품(제공) 하는 자는 운반 중에 발생하는 자재손실, 제반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납품 (1) 납품일: 설치는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시기에 납품합니다. (2)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3) 납품 및 설치 후 제출자료 : 소프트웨어 CD(USB) 및 한글 사용자 매뉴얼 1부 다) 설 치 (1) 납품자는 검수에 합격한 후 설치장소에 납품 설치 후 성능시험에 이상 없도록 합니다. (2) 납품자는 설치장소의 설치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공 시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자.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 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파. 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전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사 과정에서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이용하여 공사장비, 자재, 철거품 등의 운반을 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는 공사 시작 전 승강설비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준수의무 가.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하고,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작업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감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의 임무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8. 작업 전의 교육 가.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교육 대상교육 시간비고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5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매년 1/4분 내 실시
(2시간 이상)

3)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미동의)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며, 미동의자는 공사장 CCTV 설치 구역(폐쇄공간 등)의 작업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CCTV 설치위치에 발주부서에서 정한 규격의 “설치 안내판”을 부착‧관리하여야 합니다. 5) 공사기간 중 CCTV 영상정보 열람 등 필요시, 정보주체(작업자 본인)은 운영관리책임자(CCTV 설치 안내판 참조)에 요청하여 공사에서 정한 열람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영상을 요청, 열람 할 수 있습니다. 6) 공사현장 내 CCTV 설치 시 가림막 또는 이물질로 카메라를 막거나, 임의 전원차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CCTV 설치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작업배치 등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아. 공사장 자체 sns 운영 1) 공사 관계자 및 발주부서, 유지관리부서는 공용 sns를 운영하여 작업 전‧중‧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주요 작업자를 포함한 공사관계자 전원 및 발주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3) 매 작업 종료 후, 작업 완료 사항을 사진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1차 점검 및
점검표 작성
➠2차 확인점검 및
점검표 작성
➠점검결과
상호확인(날인)
➠미비사항 조치, 작업 착수
시공자감독자시공자, 감독자시공사
시공사▶시공사▶감리단▶발주부서
동영상
촬영 시행
▶동영상
편집 시행/제출
▶동영상 촬영,편집,시공 적정성 점검
(중요공종, 검측촬영)
▶동영상 기록물 관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안전담당현장소장감독(감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연번검사대상자검 사 항 목판정사 유검 사 자전달
(지시)
사항
직명성명음주관리
(측정 값)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판정(부적합
판정시)
직명성명전달
(지시)
사항
0.000적합
부적합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붙임19)

중량물 반입(출)시 체크리스트

공사명작 업 일 자
반입경로점 검 장 소
작업대상예) 변압기 4대
점검유형■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확 인 자
시공사(제작사)감리사
현장대리인감리
안전관리자(제작업체)

배점·평가

이행사항평 가 항 목배점점수비고
도급, 용역, 위탁등을 받는 자의중대재해 예방을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합 계100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70% 이상 100% 미만4.3점4.5점
40% 이상  70% 미만3.8점4.0점
20% 이상  40% 미만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4.83.82.81.80.8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평가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19 -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2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주민등기술자참여
번호 성명 소속공 사 명점수 비 고
록번호등 급기간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69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2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5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100% 이상4.8점5.0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113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0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6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