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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봉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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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경일건설
낙찰금액
1,213,123,823원 · 낙찰률 89.234%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1,643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53299704/01(수)1,213,123,820원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경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714204/01(수)1,213,123,820원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경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매봉역 전기실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고압·저압 배전반, 변압기, 케이블, 접지, 전력감시시스템, 냉방설비 등을 단계별로 교체·신설하는 전기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업종경력기술자8점
일반기술자12점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2점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2점
신기술 개발0.5점
신기술 활용실적1.5점
시공평가결과3점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시공경험 축적 정도)2점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4(토)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57,253,1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3594-000
참조번호
20263011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57,253,1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No.DESCRIPTIONQUANTITYREMARK
C54STEEL PLATE (500Wx400L)2
C55STEEL PLATE (500Wx500L)1
C61STEEL PLATE (600Wx100L)6
C62STEEL PLATE (600Wx200L)3
C63STEEL PLATE (600Wx300L)8
C64STEEL PLATE (600Wx400L)17
C65STEEL PLATE (600Wx500L)18
C66STEEL PLATE (600Wx600L)61
C76STEEL PLATE (700Wx600L)6
* 트렌치 피트 카바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트렌치 너비 + 양측 20mm 반영요)
CABLE SCHEDULE (상시조명)
No.LOADFROMTOCABLE SPECREMARK
TF5큐비클 조명이설 LV-EL신설 LV-P2-20.6/1kV F-CV 6mm²/1Cx2
CABLE SCHEDULE (DC)
NC37 신설 2호계 DC 전원 이설 BC 신설 LV-P2-2 0.6/1kV F-CV 6mm²/1Cx2 4-1 재사용
CABLE SCHEDULE (2호계 동력)
TB27한국전파기지국(2호계)0.6/1kV F-CV 25mm²/1Cx2, F-GV 16mm²
TB28Let's KT WIBRO신설 LV-P2-2기존-임시 접속0.6/1kV F-CV 25mm²/1Cx4, F-GV 16mm²
TB34E/L-I02-3430.6/1kV F-CV 10mm²/1Cx4, F-GV 10mm²
CABLE SCHEDULE (제어)
No.LOADFROMTOCABLE SPECREMARK
D1충전기반BC0.6/1kV F-CVVS 2.5mm²/4C
D2BATBAT
D3상시조명 ATS 제어LV-EL
D4상시동력 ATS 제어LV-EP
D5HV-P1 제어S/S RTUHV-P10.6/1kV F-CVVS 2.5mm²/4Cx5, 10Cx1
D6HV-T 제어HV-T0.6/1kV F-CVVS 2.5mm²/4Cx2
D7HV-P2 제어HV-P20.6/1kV F-CVVS 2.5mm²/4Cx3, 10Cx1
D8HV-P3 제어HV-P3
명 칭수 량사 양비 고
1. 디지털 DCU
(Digital Data Control Unit)
1) SERVER
COMPUTER
0* 중앙 처리 장치 (MAIN CONTROL SYSTEM)
1. MICRO PROCESSOR : Intel Xeon 3.7GHz 10MB, 4 Core CPU
2. MAIN MEMORY : 16GB
3. AUXILIARY STORAGE : SATA 2TB HDD
4. POWER : 220V AC
5. OPERATING SYSTEM : CentOS 5.8 Final
수서 전기관리소
기존장비 사용
2) MAIN
COMPUTER
* 관제 클라이언트 PC
1. MICRO PROCESSOR : Intel Xeon 3.1GHz 10MB, 4 Core CPU
2. MAIN MEMORY : 8GB
3. AUXILIARY STORAGE : SATA 1TB HDD
4. POWER : 220V AC
5. OPERATING SYSTEM : Windows 10 Pro
3) MONITOR* LED MONITOR
1. 24" COLOR
2. HIGH COLOR DISPLAY
3. RESOLUTION : 1920 x 1080 지원
4. 전원 : AC220V
4) UPS*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DESK TYPE)
1. 전원 : 220V AC 단상
2. 백업시간 : 10분
3. 용량 : 1.0KVA
5) LOCAL
COMPUTER
1* 전기실 모니터링 장치 (LOCAL COMPUTER)
1. MICRO PROCESSOR : Intel Xeon 3.1GHz 10MB, 4 Core CPU
2. MAIN MEMORY : 8GB
3. AUXILIARY STORAGE : SATA 1TB HDD
4. POWER : 220V AC
5. OPERATING SYSTEM : Windows 10 Pro
6) MONITOR* LED MONITOR
1. 22" COLOR
2. HIGH COLOR DISPLAY
3. RESOLUTION : 1920 x 1080 지원
4. 전원 : AC220V
7) SWITCH HUB1. 전원 : 220V AC 단상
2. PORT : 16 PORT
3. LAN : RJ45 10BASE-T/100BASE-TX
8)SERIAL
CONVERTER
2* SERIAL TO ETHERNET CONVERTER
1. 전원 : 220V AC 단상
2. PORT : RS-422/485 4 PORT
3. LAN : RJ45 10BASE-T/100BASE-TX 1PORT
9) UPS1*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DESK TYPE)
1. 전원 : 220V AC 단상
2. 백업시간 : 10분
3. 용량 : 1.0KVA
10) RACK19" RACK
1. SIZE : w590 * h1,800 * d750
2. HMI
SOFTWARE
01. EDIT 버젼 + C/S 버전
2. 무한태그, 동시접숙 5 User
수서 전기관리소
기존장비 사용
3. 응용
SOFTWARE
11. 수배전반 자동감시용
2. 관제점수 ; 2,417 Point
[ 전력감시시스템 공사구분 및 발주시 유의사항 ]
디지털 DCU의 설치, 1차 전원공사 및 광통신 케이블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DCU의 통신연결을 위한 배관, 배선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한다.
전자화배전반 공급,설치 및 1차측 결선은 수배전반 제작업체에서 시행한다.
저압반 온도감시장치 및 센서의 설치는 수배전반 제작업체에서 시행한다.
CIRCUIT IDENTIFICATIONCABLE SPECCONDUITREMARK
Digital Relay (52S1)STP CAT5e 4PairFLEX 16C20m
Digital Relay (52P1)
Digital Relay (52S2)15m
Digital Relay (52P2)
Digital Relay (S3)
CABLE TOTAL85m
CIRCUIT IDENTIFICATIONCABLE SPECCONDUITREMARK
Digital MeterRS-485 #24AWG 2P
ACBFLEX 22C65m
CABLE TOTAL130m
CIRCUIT IDENTIFICATIONCABLE SPECCONDUITREMARK
DCU LANSTP CAT5e 4PairFLEX 16C20m

1) 자격요건: 서울시 생활임금이하 근로자(내국인)로 월 8일이상 현장근로 근무자 2)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당 5mm이상 강우, 일 0.5cm이상 적설량 3) 안심수당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가)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관(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나)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다) 지급절차 (1)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 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3)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33.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연번품 명규 격정격
전압
반사갓
1LED
조명등기구
직관형 LED램프(외장형컨버터포함)
15W이하, 레이스웨이형, 2등용
AC
220V
고조도 반사갓
(반사율93%이상)
정격입력
전압
소비전력광속비상광속비색온도연색지수
AC220V
60㎐
15W이하
×2
154 lm/W
이상
90%이상
(60분)
5700K±35080 이상

4) 본 시스템은 서버의 기능 정지 및 통신라인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현장의 모든 장치 및 프로세서는 정상 동작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특기 사양, 일반사양 및 도면을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시스템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감리)와 협의하여 수급 계획서 제출 및 수급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급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관리소용 모니터링 장치 1) 일반사항 본 장치는 역사 내 전기실의 수배전반 전력 상태, CTOD 상태 등을 관리소에서 종합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전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관련 데이터를 저장 또는 출력하여 시설물 상태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Server Computer 그래픽 처리가 용이해야 하며, 경보음 등이 출력 가능하여야 하고, 24시간 작동을 하므로 산업용 PC와 안정적인 O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CPU : Intel i5-8600 이상 나) O/S : Linux 다) RAM : 8GB 이상

라) SSD : 256GB 이상 마) HDD : 1TB 이상 바) GPU : NVIDIA GeForce GTX 1060 3GB 이상 3) Main Computer 그래픽 처리가 용이해야 하며, 경보음 등이 출력 가능하여야 하고, 24시간 작동을 하므로 산업용 PC와 안정적인 O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CPU : Intel i7-8700 이상 나) O/S : Windows 10 다) RAM : 16GB 이상 라) SSD : 256GB 이상 마) HDD : 1TB 이상 바) GPU : NVIDIA GeForce GTX 1060 3GB 이상 사) Monitor : Color LCD 22” Wide 4) 주요 기능(역사 전기실 전력감시) 가) 전자화 수배전반의 디지털데이터 감시/제어 및 CTOD 상태감시 나) 월별, 일별 보고서 출력 기능 다. 전기실 통합감시 장치(EPOS) 1) 일반사항 본 장치는 전자화 수배전반의 디지털데이터, CTOD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유선통신을 통해 관리소용 모니터링 장치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2) 설비범위 가) CPU : Intel i5-8600 이상 나) O/S : Windows 10 다) RAM : 8GB 이상 라) SSD : 256GB 이상 마) HDD : 1TB 이상 바) Monitor : Color LCD 22” (5) Monitor : Color LCD 19” 사) 통신장치 (1) S/W Hub : 전기실내 수배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LAN 통신용으로서 8Port 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Serial Converter : 직렬 통신장치를 이더넷 LAN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토콜 변환기로서 RS422/RS485 4Port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 22" Rack (1) Size : w630 * h1,800 * d750 (2) 전면 Door : 강화유리 사용 3) 주요 기능 가) 전자화 수배전반의 디지털데이터 감시/제어 및 CTOD 상태감시 나)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의 PC 분석 라. 설치, 시운전 및 교육 1) 일반사항 가) H/W의 설치 (1) H/W를 설치함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동, 탈락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H/W를 일렬로 설치할 때는 베이스를 수평하게 설치한 후에 설치는 비틀어짐이 없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사항 가) 원격 단말장치(RTU)설비는 전력 관제에서 전기실의 상태감시 및 제어를 가능케하는 설비로, 제작은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물, 전력 관제시스템 구성 상태 및 RTU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설비는 옥내에 설치하며 주위온도 –10℃~50℃ / 상대습도 80% 이하(32℃에서)의 조건에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진동(0.5G) 및 분진 고려) 다) 본 설비는 IEC 규격 및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설비, 도면, 제품의 질과 등급, 검사방법, 설비 및 부속품 제작 등은 국제표준협회(ISO)의 기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통신라인의 결선은 별도 포설되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결선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통신장치(광 허브 등)를 제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통신기계실~RTU~각 배전반 간 전 구간을 광 멀티 모드로 포설하며, 통신기계실~RTU간 광케이블 포설 공사는 별도 발주함. 마) 전기실만 있는 역사 경우 노후 RTU를 철거하고 신규 RTU를 설치하며, 변전소가 있는 역사의 경우는 변전소의 기존 RTU 옆에 전기실용 RTU를 추가설치 합니다. 바) 기능실 배전반 및 RTU 개량에 따른 포인트 리스트, 제어화면 수정 등의 관제 서버(FEP)측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및 최적화 공정을 포함합니다.

나) 검 사 (1) 구조검사 : 통합 디자인 구축을 위하여 배전반 구조, 도장 색상 품질, 부속기기 부착 위치 선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중간검사 : 사용 자재, 제작 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현장 납품 검사 (가) 현장 납품 완료 후 각호선 SCADA 설비(현장 설비 DI/DO/AI 정보 수신 및 송출 포함)와의 호환성 검사 등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공사감독관(감리) 입회하에 기기별 단독 검사, 종합(연동)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 연동 검사 등 여러 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각의 장소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검사 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술 사항 가) 주요 요구 기능 (1) 본 RTU는 서울교통공사 전력 관제 SCADA system(이하 SCADA라 칭합니다.)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각 배전반에 전송하여 전기실내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정격 입력 전압은 DC 110V 및 AC 220V를 사용하며, DC 110V 전원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DC 전원 이용 불가 시 AC 220V로 자동 절체 되어 장치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정격출력전압은 ±12V DC ±5% - 최대 2A/ +5V DC ±5% - 최대 15A입니다. (4) 전원장치와 통신선로는 과도전압(Surge) 및 노이즈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성하고, 배전반과 접속되는 구성품은 배전반에서 유입되는 각종 서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시스템 자기진단(Self Diagnostic), 구성(Configuration)관리, Database 관리, 통신 스케줄 관리, Protocol 변환, SCADA 및 배전반과의 통신, Date의 보관 및 처리 등의 기능들이 있어야 합니다. (6) 통신은 SCADA(주, 예비)와 전용회선으로 이루어지며, RTU와 각 배전반, RTU와 관제 FEP 간은 모두 광통신(이중화)을 하며, 통신 중 이상 상태 및 시스템 오류의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Watch Dog Timer 기능 등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7) 본 RTU는 IEC 61850, DNP 3.0 및 동등 이상의 범용 프로토콜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4) 주요 기기 정격 및 구조 주요 기기의 정격 및 구조는 다음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주 제어부 (MPU) (1) 기능 (가) 주기적 명령과 데이터 이벤트 처리 (나) 산업용 Operating System 탑재 (다) Multi-tasking, Multi-processing (라) DataBase 관리 (마) Data의 보관 및 처리기능 (2) 사양 (가) CPU : 32bit 이상 (나) Memory : 4MB 이상 (다) Serial 2 port 이상 지원 (라) Ethernet 2 port 이상(100Mbps) 지원 (마) VME bus Interface 또는 Multicasting (바) Watch dog time out Reset 나) 통신제어부 (ESIO) (1) 기능 (가) 고속의 처리능력을 가지는 32Bit 이상의 CPU (나) 저 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다) VME bus Slave Interface 또는 Multicasting (라) 자체 진단 기능 (2) 사양 (가) CPU : 32bit 이상 (나) Memory : SRAM 1MB with battery backup (다) DRAM : 64Mbyte 이상 (라) Flash 메모리 : 7Mbyte 이상(시스템 메모리) (마) Communication Port (바) Ethernet Port : 100 Base-TX (사) Serial Port : RS-485 8port (아) Ethernet Port : 2Port (자) RS-232C, RS-485 / Ethernet 선택적 수용 (차) 저 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또는 초기 설치 시 장착 모듈이 자동 인식 (카) 향후 구축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멀티호스트(관제 HOST 2개소 이상 구성) 기능을 지원을 위하여, 관제 통신용 포트는 호계 당 4port 이상 구비 되어야 합니다.

다) 전원부 (Power Supply) (1) 기능 (가) 입력전압 변동율 : 입력전압 변동 시 출력전압의 ±2% 이하 (나) 출력전압 변동율 : 출력 부하 변동 시 출력전압의 ±2% 이하 (다) 과부하보호 : 출력전압의 25%를 벗어나는 점에서 동작 (2) 사양(최소조건, AC 220V 및 DC110V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정상 동작되면 허용) (가) Input : DC 110V(메인), AC 220V(비상시 자동 절체) (나) Output : +-12V(또는 +24V), +5V 라) 통신선로 보안기 (1) 기능 선로의 외부 Surge로부터 통신 보호 (2) 사양 (가) 내전압 : 2000V / 2sec (나) Surge 개시전압 : 200V 이상 (다) Surge 응답속도 : 10㎱ ~ 10㎲ (라) 임펄스 특성 : 인가전압 1.2×50㎲ 6000V, 인가전류 8×20㎲ 10kA (마) 에너지 내량 : 10/1000㎲ 1500J 이상 마) 광 허브 장치 (1) RTU로부터 각 개소 간 포설된 광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24port 이상 (2) DC 110V를 input으로 사용(전압 변경사용 가능, AC 전원 불가)

(7) 축전지 조 (String) 전압 및 축전지 조 (String) 전류 및 환경온도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0.5초 이하로 측정하여야 하며, 순간 정전(0.5초) 시 에도 방전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정전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모든 셀에 대한 셀 전압은 매초 측정값을 기록 관리하여 방전이벤트 확인 시 각 셀의 전압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측정된 데이터는 로컬에서 PC를 연결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RS232 콘솔 통신 포트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측정된 데이터를 원격지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TCP/IP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대상 셀의 측정범위는 납축전지, Ni-cd 또는 Ni-MH 축전지의 용량은 10~6,000Ah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해상도(Resolution) - 시스템 DC 전압/전류 : 0.1V/0.1A, 셀 전압 : 1.0mV - 내부저항(임피던스) : 0.001mΩ - 온 도 : 0.1℃ (12) 측정 정확도(Accuracy) - 셀 전압 : ±0.5%이내 - 온 도 : ±2% 이내 - 내부저항(임피던스) : ±2% 이내 (리플전류는 정격의 3% 이내)

나) 시스템 구성 (1) 본 시스템은 다음의 4개 주요 장치로 구성합니다. - 컨트롤 장치(Control Unit) : 조 전압/조전류/환경온도 측정, 축전지 감시 모듈 및 PC서버와 통신 - 축전지 감시 모듈 : 각 셀의 내부저항, 전압 및 온도 측정 - 분석 프로그램(Diagnostic Program) : 데이터 관리용 PC서버에서 측정, 데이터를 분석 - PC서버(구매처 선택사항) :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이중으로 백업하는 기능의 서버 (2) 컨트롤 장치(Control Unit) - 각각의 축전지 감시 모듈과 CAN 통신을 통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이더넷 데이터로 변환하여 PC서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축전지 조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여야 하며, 환경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컨트롤 장치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0.5초마다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는 PC서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상위 전력 감시시스템과 직접 연계를 위하여 Protocol(Modbus, SNMP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옵션으로 Dry contact(접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축전지 감시 모듈 - 축전지의 내부 저항, 전압,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컨트롤 유닛에 전달합니다. - 축전지의 전압, 온도는 매초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는 컨트롤 장치에 매초 전달하여야 합니다. - 축전지의 내부 저항은 측정 주기에 의해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는 컨트롤 장치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이미 설치된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 축전지 감시 모듈을 추가하여 측정 대상 셀 수를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Monitoring and Diagnostic Program, Snet) -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PC 상에서 서버 PC에 저장된 측정 셀의 부동전압 및 내부 저항, 셀 온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원장치에 설치된 축전지에 대한 건전성을 상시 감시하여 노화가 진행된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분석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감시 분석 프로그램은 현장에 설치된 컨트롤 장치와 TCP/IP 환경 속에서 통신되도록 제작합니다. (5) PC 서버(구매처 선택사항) - 셀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365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서버로서 TCP/IP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교육 (1) 납품자는 본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습득을 위하여 운영자 교육을 서울교통공사의 교대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감리자(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기자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7) 납품 및 설치 가) 축전지감시진단시스템의 설치 및 구성은 시스템을 제공하는자와 LAN, AC전원 Cable 포설, 케이블 PIT 및 트레이 공사 등 협의하여 구성하여 합니다. 나)「2026년 교대(3)역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건에 설치되는 축전지감시진단시스템의 물품을 납품(제공) 하는 자는 운반 중에 발생하는 자재손실, 제반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납품 (1) 납품일: 설치는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시기에 납품합니다. (2)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3) 납품 및 설치 후 제출자료 : 소프트웨어 CD(USB) 및 한글 사용자 매뉴얼 1부 라) 설 치 (1) 납품자는 검수에 합격한 후 설치장소에 납품 설치 후 성능시험에 이상 없도록 합니다. (2) 납품자는 설치장소의 설치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공 시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공사감독관(감리)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구분출 입 절 차(필수)
1호선〇 선로출입 임시신분증(QR코드) 발송
- 대상자: 외부작업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감독관(감리) 등
- 발급시간: 당일 19시 이후 문자 발송(시설관제 승인 후 자동 발급)
- 유효기간: ERP에 등록한 작업종료 시간까지(30초 간격 갱신)
※ 터널 작업 후 퇴장시 진입 인원과 퇴장인 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문자 발송(04:30)
선로출입자선로출입자, 역역
·해당 역무실 방문
·출입사유 통보
·작업일지 작성
·PSD개방 협의
⇒·열차운행 종료 확인
·전차선 단전확인
(관제 보고)
·PSD 개방 요청
⇒·PSD원격, 또는 현장 개방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기록·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5)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작업 중 안전관리 1)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월 일자 재발생량/총량발생위치안전유무확인비고
0월0일폐트로프400조/
1,600조
신설동~제기동
(00㎞ ~00㎞) 상선
확인
(현장소장)
적재
사진(적재)사진(적재구간)
0월0일폐트로프400조/
1,200조
제기동~신설동
(00㎞ ~00㎞) 하선
확인
(현장소장)
반출
사진(반출)사진(반출구간)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2) 시공사에서 설치 관리하는 작업구역별 상시촬영용 녹화용 촬영장비 설치 가)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의거,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녹화용 CCTV 설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구역별 필요개소에 상시 녹화용 CCTV를 공사 착공단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설치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수습과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 촬영장비: 카메라(이동형, 거치형), 촬영 보조기구(삼각대 등), SD카드 등 ‧ 설치 및 운영: 영상처리기기 내 저장장치가 있어 개별 녹화되는 장치를 설치. 보유기간은 7일 ~ 30일 이내(촬영계획서에 명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간이후 삭제. 다만, 보유기간 내 설치목적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시 영상정보를 편집하여 제출 ※ 시공사에서는 영상정보 편집‧제출 필요시 해당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편집상황 발생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포털 자료실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취급자격을 부여(교육일지 자체보관) ①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미동의)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며, 미동의자는 공사장 CCTV 설치 구역(폐쇄공간 등)의 작업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53. 안전보건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4.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가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항목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5. 심야시간대 역사내 출입문 이용 가. 역사 셔터 및 비상출입문 개방상태에서 역사작업(작업자재 반출․입 등)시 외부인 출입통제 감시자(현장작업책임자, 작업자 등) 배치 ※ 감시자 없을 경우 출입문 개방상태 임의이석 절대금지 나. 역사 출입 시 반드시 역직원(당직자)에게 통보 후 출입 다. 역사 내 셔터 및 비상출입문 임의 취급 금지

연번검사대상자검 사 항 목판정사 유검 사 자전달
(지시)
사항
직명성명음주여부
(음주측정)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판정(부적합
판정시)
직명성명전달
(지시)
사항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안전담당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감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공사명작 업 일 자
반입경로점 검 장 소
작업대상예) 변압기 4대
점검유형■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확 인 자
시공사(제작사)감리사
현장대리인감리
안전관리자(제작업체)
구분일자1234567891011121314
구분요일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출·퇴근 시간주간
야간
서명
감독자확인
구분일자1516171819202122232425262728
요일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출·퇴근 시간주간
야간
서명
감독자확인
구분일자293031
요일수목금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출·퇴근 시간주간
야간
서명
감독자확인
점 검 항 목양호
(적정)
불량비 고
(세부조치사항)
1. 작업전o 공사현장 출입자 관리상태
- 안전장구류 착용 및 음주 여부 확인
□□
o 열차 운행종료 확인(임시열차 포함)
o 열차운행 종료 및 단전 방송 확인
o 공사개소 특수차 장비운행 확인
o 안전수칙 준수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 전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숙지 유무
□
□
□
□
o 안전관련 준비물 확보사항
- 용접 : 소화기, 방염포, 가스농도측정기, 물통 등
- 절단, 연마 : 불꽃방지커버 등
준비물:
o 양방향 경보기 안전조끼 착용 여부□□’21.11월부터 시행
2. 작업중o 공사 전, 후 100m 이내 경광등 설치 확인
o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 적정 여부
o 불티 비산작업 시 비산방지용 불연포 설치 및 사용여부
o 레일용접부 용접품질 및 연마 상태(외관검사)□□
o 용접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값 적정 여부
3. 작업후o 용접잔재 및 일회용 도가니 등 발생자재 처리
적정 여부
o 장대레일 등 현장보관 시 열차운행 차량한계 적정 여부
- 각종 신호케이블 등 타 시설물 지장여부
o 퇴실인원 확인 및 현장 장비 비치 여부
o 전차선 단락용 철거 등 이상여부
o 신호기 정상가동 확인
4. 기타o 반입 장비 확인
- 출입 : ( ) 명, ( )종류, ( )수량
- 반출 : ( ) 명, ( )종류, ( )수량
- 현장보관 : ( )종류, ( )수량, 위치 기입
점검자(현장대리인) : (인)점검자(시공감독) : (인)
공사명
부서명전기1사업소작성자연락처
작업일시년 월 일( 요일) : ~ : )
공사명
부서명전기1사업소작성자연락처
작업일시년 월 일( 요일) : ~ : )
공사명
부서명전기1사업소작성자연락처
작업일시년 월 일( 요일) : ~ : )
공사명
부서명전기1사업소작성자연락처
작업일시년 월 일( 요일) : ~ : )
공사명
부서명전기1사업소작성자연락처
작업일시년 월 일( 요일) : ~ : )

배점·평가

이행사항평 가 항 목배점점수
산
업
재
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합 계100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사항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확인
YN
시
민
재
해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재해대응체계 현황·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교육 및 훈련·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공사현장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70% 이상 100% 미만4.3점4.5점
40% 이상  70% 미만3.8점4.0점
20% 이상  40% 미만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4.83.82.81.80.8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평가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통 과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
B
B+, B°, B-
CCC+이하C이하CCC+이하탈 락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19 -

심사항목등급
평점
평 가 방 법배점
한도
2.0평점 90점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1.5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1.0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2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0.5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1.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0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1.0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2.0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2.0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1.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1.2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2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 자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2.0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2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주민등기술자참여
번호 성명 소속공 사 명점수 비 고
록번호등 급기간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69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2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5 -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5.013.011.09.07.05.03.01.0종별로 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분 적용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토 목 · 건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축·전문·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100% 이상4.8점5.0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113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실적은 업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3) 참
조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0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6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6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64
용역
수행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주1)
참조
나.
지역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업체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5)
참조
바.
계약
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주6)
참조
계100

- 150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1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세부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합 계2.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재무비율)
(2)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27※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주3)
기술자 보유
상황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10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3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30
(15)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15)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 계 약 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 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 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 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2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22※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 해 당 용역 의
수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기술자 보유상
황
⑵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5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계약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 164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비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 178 -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
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10
9
8
7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0.0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평가 등급평점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고용 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나.
고용창출
우수 기업1.5○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다.
계약질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준수부정당업자-2.0○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주민등기술자
번호 성명 소속용역명 참여기간 점수비고
록번호등 급
증명서첨 부합 계
용 역 명직 책(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계약기간이행실적
계 약 번 호계약일자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비율실적참여
책임연구원수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1. 물품납품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
이행능력나.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배 점 한 도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2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
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
증
환경 및 기타
인증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5
0.4
0.3
0.2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 품 제 조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2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제조 입찰
에 한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배 점 한 도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3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2) 기 타여성
기업 등
1.0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 226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 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 추정가격 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추정가격 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 가감점 한도 점 점수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점씩 감점 - 227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평가 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244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5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3.0-1) + (1.8-1.8)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 의 경우에는 음 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점까지 부여한다 - 251 -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상호협력평가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등 급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 255 -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평가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신용평가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사고사망만인율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평가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대표사 100%
일반기술자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
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8.0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좌동
인적자원일반기술자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점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
관리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좌동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좌동
인적
자원
점
일반기술자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좌동
일반기술자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
자원
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좌동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좌동
일반기술자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자원
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좌동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좌동
일반기술자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자원
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좌동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좌동
일반기술자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
자원
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좌동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5 - 산정예시  × 점    × 점    × 점       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배점평가방법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 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평 점
상호협력평가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 289 -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년간 업종별 토목 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점수

등 급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재무자원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상호협력
신인도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비용
개선방안
20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6
기공기단축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술
점
방안12②공기단축
수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4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
산출내역12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5
설계15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계획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기
술
비용20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점개선방안④ 비용산출의 적정성6
수공기단축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방안12② 공기단축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1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구분평가항목별 차등심의위원별 차등총점 차등
차등비율등급별(수~가)5 10%5 10%5 10%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10% 이상8% 이상6% 이상4% 이상4% 미만공기증가
등 급ABCDE부적격
배 점543210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30억원
2참여기술인25억원
3단청기술자1155억원
보수기술자11125억원
4참여기술인단청기술자115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25억원
2조경기술자1405억원
3참여기술인보수기술자11125억원
4조경기술자1405억원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가·감점)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국가유산수리계획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4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20.010.020.0
최근 5년간 업체20B. 150% 이상19.39.6519.5
수리실적국가유산수리
실적
(10
)
C. 100% 이상18.69.3019.0
D. 100% 미만17.98.9518.5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10.07.57.5
10B. 2건 이상9.57.07.0
배치 기술자
능력
(7.5C. 1건 이상9.06.56.5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D. 1건 미만8.56.06.0
등이상 수리를 수A. 3건 이상10.07.57.5
배치 기능자행한 환산건수10B. 2건 이상9.57.07.0
능력(7.5C. 1건 이상9.06.56.5
)D. 1건 미만8.56.06.0
평가점수
심사 분야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A. 40점 이상7.505.005.00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술자 능력입찰자 소속 기술(5.0)C. 20점 이상7.004.504.50
자 및 기능자로 입D. 20점 미만6.754.254.25
찰공고일 당시 6개A. 40점 이상7.505.005.00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능자 능력(5.0)C. 20점 이상7.004.504.50
D. 20점 미만6.754.25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2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5.0
B. 7년 미만 5년 이상4.8
국가유산수리업 영C. 5년 미만 3년 이상4.6
수리업경력위기간5.0D. 3년 미만 2년 이상4.4
E. 2년 미만 1년 이상4.2
F. 1년 미만4.0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1건0.1
수리지역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2건0.2
전문성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3건 이상0.3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
정지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처분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매 건당
∆0.3점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0.3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8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
분
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30억원305일 × 1.0 = 305일
2참여기술인
(가점대상)
25억원200일 × 0.7 = 140일
3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1155억원105일 × 0.7 = 73.5일
(74일)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
분
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1.0 = 300일
2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1.0 = 100일
3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0.7 = 210일
4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0.7 = 70일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3.0
최근년도B. 50% 이상 75% 미만2.8
부채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3.0C. 75% 이상 100% 미만2.6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체 비율D. 100% 이상 125% 미만2.4
E. 125% 이상2.2
A. 100% 이상7.0
최근년도B. 100% 미만 75% 이상6.8
유동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7.0C. 75% 미만 50% 이상6.6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체 비율D. 50% 미만 25% 이상6.4
E. 25% 미만6.2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0.50
B. 95% 미만 90% 이상△0.75
C. 90% 미만△1.00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
(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1.2)
합계20점
수리
코드
추정가격(원)예정
배치기간
담당업무
1112,000,000,0002024.2.
~2025.7.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사업명배치기간담당업무발주기관
(발주자)
승낙여부
(발주자)
ㅇㅇ보수정비 사업2024.1.1.~
2024.12.30.
의무
배치기술자
궁능유적본부여
참여기술인서울특별시부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이행능력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안전관리
가산)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부채 및 유동비율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이행위험
합 계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등록일
업 영위기간시공비율
평가점수1.최소 참 여 비 율 적 합 시 유 리 한 업 체 수 리업 경 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간횟수건건건
영업정지 처분기간합계개월개월개월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건건건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구 분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2) 담당업무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1)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구 분소 속자격종목자격번호성 명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00홍길동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조경홍이동의무
배치기술자
보수홍삼동참여기술인
(가점대상)
홍사동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구 분연
번
국가유산수리
명
수리
코드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총
수리기간
(일)
인정
배치기간
(일)
담당업무
- 자격종목
및 번호
1A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당초-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2B수리의무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자)이름
-입사일
3
능력예) 보수
제○○○호,
4
홍 길 동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3건평가점수10점
- 자격종목
및 번호
1C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교체
배치기술자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2D수리의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자)이름
-입사일
3
능력예) 보수
제○○○호,
4
홍아무개,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2건평가점수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95% (9.5점/10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계약일
구 분국가유산수리
명
수리
코드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담당
업무
경력
기간
평가시점-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당초
당초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보수114--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0월0일
(총 000일)
착수시점-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변경
변경(변경)
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보수1142023.
01.16
2023.
01.15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0월0일
(총 000일)
설계변경
등에의한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추가공종에
추가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보수1152023.
06.20
2023.
06.20
따른
참여기술인
0년0월0일
(총 000일)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연번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생년월일자격증 취득일입사일퇴사일
(필요시 기재)
1보수251홍 길 동1970.02.082010.03.082012.01.01
배점등 급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한도수우미양가점수
1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5.04.54.03.53.0
2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3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44.03.63.22.82.4
4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2.01.81.61.41.0
합 계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1차 평가정량적 평가▪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정성적
평가
용 역▪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20
계100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4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평가위원이 평가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계약담당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평점산식 : 아래
평가분야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평가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계100
①
에너지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수행
능력
정량•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소비효율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수행
능력
정량•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90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정량•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수행
능력
정성•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으로 이동)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수행
능력
정량•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제3절 4” 참조10
신 인 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
-1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점
대기전력
점
냉방능력
점
탄소배출량
점

주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를 부여한다 주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 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나머지 업체 는 이하를 제시한 경우 업체 점 만점 업체 점 업체 점 업체 점 나머지 업체 점 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점
대기전력
점
냉방능력
점
탄소배출량
점

주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 냉방능력 이상 등 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를 부여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 462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점
냉방소비전력
점
대기전력
점
냉방능력
점
탄소배출량
점

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 주 주 에 의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점
냉방소비전력
점
대기전력
점
냉방능력
점
탄소배출량
점
주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 에 의한다
주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 에 의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1순번------------> +1억
물량 조정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 3억 3억 2억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공사비10
정량평가경영상태
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정성평가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7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③ 심 사▫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관리▫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구 분고용보험 가입일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2018.01.21.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2018.01.22.179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 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 분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분고용개선장려금
예산편성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