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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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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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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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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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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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7,8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경기도 군포시
- 무슨 일
- 당동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지상이전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당동지하차도(경기도 군포시 당동 9-3)의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공사입니다. 지하차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예비전원·배선·동력 설비를 새로 시공합니다.
- 옥외전력인입설비(지중 전력케이블 포설, 관로굴착, 전기맨홀 설치)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전선관·케이블·접지선 배선)
- 케이블트레이 설치
- 접지설비(접지선, 단자함)
- 발전기 받침(콘크리트 기초) 및 휀스 설치
- 노후 발전기·분전반 철거, ATS반·디젤발전기 신설, 한전수탁(저압 인입·사용전검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수행 기간
- 공사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원가계산서에는 공사기간 6개월 이하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 | | | | |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 | |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00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80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00,706원
- 관급금액
- 91,0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당동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지상이전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배전반(ATS반)·발전기 교체와 지상이전, 옥외전력인입·간선·동력·접지·케이블트레이·철거·휀스·발전기 받침 등 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공사다.
- 노후 수배전반(ATS반) 철거 및 신설·지상이전
- 디젤발전기 철거·신설 및 발전기 받침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복구
- 옥외전력인입설비(지중관로 굴착·전기맨홀·난연 케이블 포설)
- 전력간선·동력설비 배관배선
- 케이블트레이 설치
- 접지설비 시공
- 메쉬휀스 설치
- 한전수탁비(저압 지중 인입·사용전검사)
- 시운전·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준공서류·시공상세도 작성,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종별내역서상 옥외전력인입·전력간선·케이블트레이·접지·발전기 받침·휀스·철거·ATS반·발전기·한전수탁비 등 모두 전기공사(및 그에 딸린 토공·철거)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하는 일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공사로, 옥외전력인입설비·전력간선 및 동력설비·케이블트레이·접지설비·발전기 받침·휀스·철거 공사와 ATS반·디젤발전기 설치, 한전수탁비(저압 가공·지중, 사용전검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설계금액 186,455,000원(기초금액 85,805,000원)이다.
가. 공 사 명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존 발전기·분전반을 철거하고 새 ATS반·디젤발전기를 설치하며, 옥외전력인입설비·케이블트레이·접지설비·발전기 받침·휀스 등도 새로 설치한다.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발전기 철거
배전반_ATS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지하차도(터널) 내 수배전반을 교체·이전하는 공사로 운영 중 시설에서 작업한다. 야간공사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나 민원·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면 발주자와 협의해 추가비용 청구 가능.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 설치) 91,021,000원은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포함).
- 관급 금액 · 91,021,000원 (관급자 설치)관급자재 91,021,000원.
| (관급자재)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 설치분으로 표기됨.
2) 관 급 자 관 급
| (관급자재)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2) 관 급 자 관 급
일의 분량
지중선용가선철물 4개 · 전기용밴드(전기) 16개 · 강제전선관 부속품(위샤캡 104C) 1EA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125㎜ 120M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3열동시 1C*150㎟ 210M · 관로굴착(아스팔트) 400W x 750D 60m · 전기맨홀 1000*1000*1000 1개소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1 10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75 20M ·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2C*2.5㎟ 38M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4열동시 1C*95㎟ 76M · 0.6/1kv 내화케이블(F-FR-8) 3C*10㎟ 114M ·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85㎟ 168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71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19M · 러그단자 95㎟ 8EA · 전선관지지대(벽체) W:100 18개소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6개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70C 12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플링 E31 2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플링 E75 4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넥터 E31 4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넥터 E75 8개 ·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300*100*t2.3mm 30M · VER ELBOW W:300 1EA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24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24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240M ·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300 20개소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30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50㎟ 59M · 단자함(매입,커 SUS) 3CCT(70㎟) 1EA ·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인력 1.9M3 · 거푸집 합판3회(복잡) 3.8㎡ · 아스팔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24M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2M3 · 발전기 받침부(아스팔트) 300W x 1000B 6㎡ · 시멘트 40KG/대 18대 · 모래 세사 2M3 · 쇄석자갈 Φ25mm 2M3 · 메쉬휀스 H1.2×W2.0 12경간 · 메쉬휀스 출입문 H1.2×W1.0 1개소 · 발전기 철거 100KW 1식 · 분전반 철거 1식 · 배전반_ATS 1면 · 디젤발전기 1대 · 저압 한전수탁비 (가공) 5kW 까지 1식 ·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5kW 초과, kW당 70kW · 저압 사용전검사비 기본료 1식 · 저압 사용전검사비 kW당 요금 75kW
설계금액 186,455,000원, 기초금액 85,80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91,021,000원. 공사기간 6개월 이하.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마.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8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기초금액 85,805,000원(부가세 포함), 설계금액 186,455,000원.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A값(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는 비목·요율만.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사업담당 문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 요율만 있고 금액은 비어 있음.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19)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케이블 정격 0.6/1kV, 저압 한전수탁비(가공·지중), 저압 사용전검사비로 보아 저압이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저압 인입·수배전반 교체·지상이전이며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이 아니다.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3열동시
저압 한전수탁비 (가공)
저압 사용전검사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807-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00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군포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일반 안전 조항.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자격 요건(전기공사업 등록, 군포시 소재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나라장터 전자입찰.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결격사유 목록에 재난복구공사 조항도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종별내역서상 옥외전력인입·전력간선·케이블트레이·접지·발전기 받침·휀스·철거·ATS반·발전기·한전수탁비 등 모두 전기공사(및 그에 딸린 토공·철거)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하는 일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공사로, 옥외전력인입설비·전력간선 및 동력설비·케이블트레이·접지설비·발전기 받침·휀스·철거 공사와 ATS반·디젤발전기 설치, 한전수탁비(저압 가공·지중, 사용전검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설계금액 186,455,000원(기초금액 85,805,000원)이다.
가. 공 사 명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수배전반·발전기·분전반을 철거하고 새 ATS반·디젤발전기를 설치하며, 한전 수탁비(저압 가공·지중, 사용전검사)가 포함되어 기존 한전 계통과 이어진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발전기 철거
분전반 철거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시방서 KCS 10 10 05 하도급 관리에 따라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 하도급 한도(비율)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 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시방서 KCS 10 10 30 환경관리 1.7 폐기물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비 정산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전기·분전반 철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원가계산서에 작업부산물(A2)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부산물(A2)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 판단할 수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공종별내역서 7) 철거 공사에 발전기 철거(100KW) 1식, 분전반 철거 1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설·회수(다 쓴 물품·포장재)에 대한 기재는 없다.
발전기 철거
분전반 철거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존 발전기·분전반을 철거하고 새 ATS반·디젤발전기를 설치하며, 옥외전력인입설비·케이블트레이·접지설비·발전기 받침·휀스 등도 새로 설치한다.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발전기 철거
배전반_ATS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배전반(ATS반)·디젤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는 '도면 및 견적서 참고'로만 되어 있고,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는 KS·한전 표준 등 규격을 나열할 뿐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배전반_ATS | 도면 및 견적서 참고 | 면 | 1
디젤발전기 | 도면 및 견적서 참고 | 대 | 1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3개월 이내,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 서명·날인 받아 의뢰한 것) 또는 KS 인증제품·관계법령 품질검사·국제표준 인증서류로 갈음 가능. 자재 사용·설치 전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 · 공장생산부재 공사용 자재 전반 및 공장생산부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공인시험기관 성적서(3개월 이내) 또는 KS 인증제품·관계법령 품질검사·국제표준 인증서류로 갈음 가능.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당동지하차도(경기도 군포시 당동 9-3).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당동지하차도로 정해져 있다.
공사위치 : 당동지하차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지하차도 현장.
공사위치 : 당동지하차도
(1)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9-3
현장 여건
지하차도(터널) 내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공사로, 관로굴착(아스팔트)·아스콘포장 깨기·발전기 받침 콘크리트 타설·메쉬휀스 설치·기존 발전기·분전반 철거 등이 포함된다. 야간공사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나 민원·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면 발주자와 협의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건물·비계·작업용 통로·안전시설·공사용 전력·용수·배수 등 가설공사는 수급인 부담.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개량·보수·원상복구도 수급인 부담.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관로굴착(아스팔트) 400W×750D, 아스콘포장 깨기(굴삭기+대형브레커), 지하차도(터널) 내 작업, 수배전반·발전기 등 중량물 취급.
관로굴착(아스팔트) | 400W x 750D | m | 60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 M3 | 2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지하차도(터널) 내 수배전반을 교체·이전하는 공사로 운영 중 시설에서 작업한다. 야간공사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나 민원·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면 발주자와 협의해 추가비용 청구 가능.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자 확인·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비는 목적에만 사용·정산.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 설치) 91,021,000원은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포함).
- 관급 금액 · 91,021,000원 (관급자 설치)관급자재 91,021,000원.
| (관급자재)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 설치분으로 표기됨.
2) 관 급 자 관 급
| (관급자재)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2) 관 급 자 관 급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인은 협조·지원. 한전수탁비(저압 가공·지중)와 저압 사용전검사비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음. 관공서 수속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음.
- 비용 · 나눠짐 한전수탁비·사용전검사비는 내역서에 계상(발주처/공사비 포함), 관공서 수속은 수급인 부담 원칙.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 5kW 초과, kW당 | kW | 70
저압 사용전검사비 | 기본료 | 식 |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 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걸지 않음. 시방서의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 제출, 품질시험·검사 등은 정형·일반 조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 지정·보고는 시방서 일반 조항.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 없음. 시방서의 응급조치·보호 조항은 일반 조항.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님(공사).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없음.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지정·보고는 일반 조항.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일반 조항.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램머·소일콤팩터 등. 관로굴착(아스팔트) 400W x 750D 60m, 아스콘포장 깨기 2M3.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 M3 | 2
관로굴착(아스팔트) | 400W x 750D | m | 6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과 설계금액은 정해졌으나 사업량은 '내역서 참고'로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확정되어 있음. 다만 시방서상 착수 전 합동조사·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변경 반영, 발주자 요구 시 조속 완공·연기 등이 가능하여 일부 미정으로 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지중선용가선철물 4개 · 전기용밴드(전기) 16개 · 강제전선관 부속품(위샤캡 104C) 1EA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125㎜ 120M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3열동시 1C*150㎟ 210M · 관로굴착(아스팔트) 400W x 750D 60m · 전기맨홀 1000*1000*1000 1개소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1 10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75 20M ·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2C*2.5㎟ 38M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4열동시 1C*95㎟ 76M · 0.6/1kv 내화케이블(F-FR-8) 3C*10㎟ 114M · 0.6/1kv 내화케이블(F-FR-8) 1C*185㎟ 168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71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19M · 러그단자 95㎟ 8EA · 전선관지지대(벽체) W:100 18개소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6개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70C 12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플링 E31 2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플링 E75 4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넥터 E31 4개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커넥터 E75 8개 ·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300*100*t2.3mm 30M · VER ELBOW W:300 1EA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24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24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240M ·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300 20개소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30M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50㎟ 59M · 단자함(매입,커 SUS) 3CCT(70㎟) 1EA ·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인력 1.9M3 · 거푸집 합판3회(복잡) 3.8㎡ · 아스팔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24M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2M3 · 발전기 받침부(아스팔트) 300W x 1000B 6㎡ · 시멘트 40KG/대 18대 · 모래 세사 2M3 · 쇄석자갈 Φ25mm 2M3 · 메쉬휀스 H1.2×W2.0 12경간 · 메쉬휀스 출입문 H1.2×W1.0 1개소 · 발전기 철거 100KW 1식 · 분전반 철거 1식 · 배전반_ATS 1면 · 디젤발전기 1대 · 저압 한전수탁비 (가공) 5kW 까지 1식 ·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5kW 초과, kW당 70kW · 저압 사용전검사비 기본료 1식 · 저압 사용전검사비 kW당 요금 75kW
설계금액 186,455,000원, 기초금액 85,80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91,021,000원. 공사기간 6개월 이하.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마.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8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91,021,000원 | 기 타 | 9,629,000원 |
수행 기간
공사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원가계산서에는 공사기간 6개월 이하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 | | | | |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 없이 한 번에 계약하는 소액수의계약 공고.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군포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기초금액 85,805,000원(부가세 포함), 설계금액 186,455,000원.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A값(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A값 3,500,70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은 별도.
- 넘길 돈 · A값(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 3,500,706원 A값 산출표 합계 3,500,706원(국민건강보험료 993,199 / 국민연금보험료 1,312,29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0,50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4,707).
① 본 공고의 A 값 : 3,500,70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참석 확인 조항 없음.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사업담당(031-390-0419) 문의로 안내.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는 비목·요율만.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사업담당 문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0% 요율만 있고 금액은 비어 있음.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19)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기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및 사후정산 구조.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 5/100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조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0.26477%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준수 요청 및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 안내에 따라 가입.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조항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0.26477% 계상.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 | | | 0.26477% | | | |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계상 근거 : 전기공사 분리발주 준수 요청 및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 안내[회계과-20742(2026. 7. 7.)호]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요건만 있고,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케이블 정격 0.6/1kV, 저압 한전수탁비(가공·지중), 저압 사용전검사비로 보아 저압이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저압 인입·수배전반 교체·지상이전이며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이 아니다.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3열동시
저압 한전수탁비 (가공)
저압 사용전검사비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활선·부단수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협의·안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로굴착(아스팔트), 아스팔트포장 절단, 아스콘포장 깨기, 발전기 받침부(아스팔트) 등 굴착·포장 관련 내역은 있으나 복구 범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관로굴착(아스팔트)
아스팔트포장 절단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등은 있으나 임금 하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대금 청구 시 근로자 사역 내역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저압 사용전검사비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공사 완료 시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저압 사용전검사비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해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 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 (공고문)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나. 공사위치 : 당동지하차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8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내 용 | 비 고 | |||||
| 순 공 사 비 원 가 | 재료비 | A1 | 직 접 재 료 비 | |||||||
| A2 | 작 업 부 산 물 | |||||||||
| A | 재료비 소계 | (A1-A2) | ||||||||
| 노무비 | B1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19.10% | (B1)*요율 | |||||||
| B | 노무비 소계 | (B1+B2) | ||||||||
| 경 비 | C1 | 기 계 경 비 | ||||||||
| C2 | 가 설 비 | |||||||||
| C3 | 운 반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3.56% | (B)*요율 | |||||||
| C5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C6 | 건 강 보 험 료 | 3.595% | (B1)*요율 | |||||||
| C1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C6)*요율 | |||||||
| C7 | 연 금 보 험 료 | 4.75% | (B1)*요율 | |||||||
| C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A+B1)*요율}*1.2] | 적은값 적용 | ||||||
| [{(A+B1+도급자관급자재)*요율%}*1.0] | ||||||||||
| C9 | 퇴직공제부금비 | 2.30% | (B1) | 추정금액 1억 이상 적용 | ||||||
| C10 | 기 타 경 비 | 5.50% | (A+B)*요율 | 6.46 | ||||||
| C11 | 석 면 분 담 금 | 0.006% | (B)*요율 | |||||||
| C12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C13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A+B1+C1)*요율 | ||||||||
| C14 | 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
| C | 경 비 소 계 |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C14) | ||||||||
| D | 순 공 사 원 가 | (A+B+C) | ||||||||
| E. 일 반 관 리 비 | 8.00% | (D)*요율 | ||||||||
| F. 계 | (D+E) | |||||||||
| G. 이 윤 | 15.00% | (D+E-A)*요율 | 당초 공사원가 | |||||||
| H. 공 급 가 액 | (D+E+G) | 끝자리조정 | 변경 공사원가 | |||||||
|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 0.26477% | |||||||||
| I. 부 가 가 치 세 | 10.00% | (H)*요율 | 차액 | |||||||
| J. 도 급 공 사 비 | (H+I) | |||||||||
| K. 관 급 자 재 비 | 조달수수료,부가세포함 | |||||||||
| 1) 도 급 자 관 급 | ||||||||||
| 2) 관 급 자 관 급 | ||||||||||
| L. 한 전 수 탁 비 | 부가세포함 | |||||||||
| M. 총 공 사 비 | ||||||||||
| - | ||||||||||
| *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산출시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공제료 +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비용 | ||||||||||
| *계상 근거 : 전기공사 분리발주 준수 요청 및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 안내[회계과-20742(2026. 7. 7.)호] |
공종별내역서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01 1) 옥외전력인입설비공사 | ||||||||||||
| 지중선용가선철물 | 지중선용가선철물, 전주용입상관, D130*2m | 개 | 4 | |||||||||
| 전기용밴드(전기) | 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 | 16 | ||||||||||
| 강제전선관 부속품 | 위샤캡 104C | EA | 1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 125㎜ | M | 120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3열동시 | 1C*150㎟ | 210 | ||||||||||
| 관로굴착(아스팔트) | 400W x 750D | m | 60 | |||||||||
| 전기맨홀 | 1000*1000*1000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010102 2)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31 | M | 10 | |||||||||
| E75 | 20 | |||||||||||
|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 2C*2.5㎟ | 38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4열동시 | 1C*95㎟ | 76 | ||||||||||
| 0.6/1kv 내화케이블(F-FR-8) | 3C*10㎟ | 114 | ||||||||||
| 1C*185㎟ | 168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0㎟ | 71 | ||||||||||
| 0.6/1kv, 95㎟ | 19 | |||||||||||
| 러그단자 |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95㎟ | EA | 8 | |||||||||
| 전선관지지대(벽체) | W:100 | 개소 | 18 | |||||||||
| 강재전선관용부품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 개 | 6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70C | 12 | |||||||||||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 E31 | 2 | ||||||||||
| E75 | 4 | |||||||||||
|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 E31 | |||||||||||
| E75 | 8 | |||||||||||
| [ 합 계 ] | ||||||||||||
| 01010103 3) 케이블트레이공사 | ||||||||||||
|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 300*100*t2.3mm | M | 30 | |||||||||
| VER ELBOW | W:300 | EA | 1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 M | 24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 240 | |||||||||||
| 전선관지지행거(천장) | W:300 | 개소 | 20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95㎟ | M | 30 | |||||||||
| [ 합 계 ] | ||||||||||||
| 01010104 4) 접지설비공사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50㎟ | M | 59 | |||||||||
| 단자함(매입,커 SUS) | 3CCT(70㎟) | EA | 1 | |||||||||
| [ 합 계 ] | ||||||||||||
| 01010105 5) 발전기 받침 공사 | ||||||||||||
|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 인력 | M3 | 1.9 | |||||||||
| 거푸집 | 합판3회(복잡) | ㎡ | 3.8 | |||||||||
| 아스팔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M | 24 | |||||||||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 M3 | 2 | |||||||||
| 발전기 받침부(아스팔트) | 300W x 1000B | ㎡ | 6 | |||||||||
| 시멘트 | 40KG/대 | 대 | 18 | |||||||||
| 모래 | 세사 | M3 | 2 | |||||||||
| 쇄석자갈 | Φ25mm | |||||||||||
| [ 합 계 ] | ||||||||||||
| 01010106 6) 휀스 공사 | ||||||||||||
| 메쉬휀스 | H1.2×W2.0 | 경간 | 12 | |||||||||
| 메쉬휀스 출입문 | H1.2×W1.0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010107 7) 철거 공사 | ||||||||||||
| 발전기 철거 | 100KW | 식 | 1 | |||||||||
| 분전반 철거 | ||||||||||||
| [ 합 계 ] | ||||||||||||
| 010201 1) ATS반 | ||||||||||||
| 배전반_ATS | 도면 및 견적서 참고 | 면 | 1 | |||||||||
| 소 계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202 2) 발전기 | ||||||||||||
| 디젤발전기 | 도면 및 견적서 참고 | 대 | 1 | |||||||||
| 소 계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3 3. 한전수탁비 | ||||||||||||
| 저압 한전수탁비 (가공) | 5kW 까지 | 식 | 1 | |||||||||
| 저압 한전수탁비 (지중) | 5kW 초과, kW당 | kW | 70 | |||||||||
| 저압 사용전검사비 | 기본료 | 식 | 1 | |||||||||
| kW당 요금 | kW | 75 | ||||||||||
| 소 계 | ||||||||||||
| 부가가치세 | 10% | 식 | 1 | |||||||||
| [ 합 계 ] |
=== 시방서(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pdf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 (전기) 시 방 서 2026. 09
군 포 시
목 차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0 10 0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65 30 동력설비공사 목 차 KCS 10 10 00 :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9-3 (2) 용 도 : 지하차도(터널)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 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 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령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해 작성한다.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00 KCS 31 60 00 :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1.1.1 관련시방 이 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가설공사 KCS 21 10 00의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2)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 및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접지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참고 기준 KCS 21 10 00의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2 자재 KCS 21 10 00의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시공 1.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불을 사용하거나 고온이 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 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 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부하설비에는 인체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 가설건물은 공사 준공 전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1.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 지관리를 실시한다. 1.3.3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 한다. 1.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3.5 장애물 및 매설물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1.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①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 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5 % 이하), 모래(30% 정도), 자갈(입도 2 mm ~5 cm)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 다. (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4.7 MPa 이상으로 한다. ③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2.3.3 되메우기 (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 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 상, 하, 측면 을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2.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구내전선로공사 3.1 일반사항 3.1.1 관련시방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 및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2 참고 기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3.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의한다. 3.1.4 구내 지하구조물 및 사업자용 설비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 핸드홀 등)은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 토목, 구조 등)으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 용 전기설비는 해당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 이상으로 안전하 게 시공해야 한다. 3.2 자재 3.2.1 가공전선로공사 (1) 가공전선 ①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③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 용으로 사용한다. ④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 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⑤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 등을 검토한다. (2) 지지물
①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용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③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고압 및 특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2.2 지중전선로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①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 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한다. ②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케이블에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3 시공 3.3.1 가공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①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의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는다. 나.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 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② 가공전선의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 재로 지지한다. ③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 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시설 ①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②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도는 경동선 2.2 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으로 한다. ③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해야 한다. 다만, 각도 주, 분기 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케이블의 시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가.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 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 는 조가용선에 접지공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안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 지지물의 설치
⑥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브래킷⋅행거⋅후크⋅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 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 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⑧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맨홀의 바닥 또는 외부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접지설비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하고 위치를 표시한다. (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 면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①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②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③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④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다 음에 의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기계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구간은 최소 지표 위 2 m, 지표 아래 20 cm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①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최소 1/1,000)를 갖도록 한다. 다만,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②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해야 하고,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해당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면에 고르게 칠하 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 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나사 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④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정격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수변전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기술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 및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2271-102 교류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01-2-7 진단용 X선 고전압 발생장치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및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IEC 62271-102 고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 제102부: 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2.2 한국전력 표준 및 잠정 표준 (ES, PS) ES 143-310-385 권선형 계기용변압기 ES 145 변류기 ES 150 교류차단기 ES 151-181-596 단로기 ES 153-261-282 전력용 피뢰기 ES 158 배전반 일반규격 ES 158-680 폐쇄배전반 PS 117-810-87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578 가스절연개폐장치 1.2.3 국제표준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lternating -Current Cable Term inations IEC 60517: Gas-Insulated M 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 and Above. IEC 62271-200: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 t 200: AC metal-enclosed switchgear and controlgear for rated voltages above 1 kV and up to and including 52 kV NEC 445: Generators NEC 450: Transformers and Transformer Vaults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1.3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적정 용량, 규격, 구조,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4 품질보증 (1) 수변전설비는 설계도, 공사시방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변압기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2) 건축물 내 설치되는 154 kV 수전설비는 시 운전 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 는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품질수준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이 기준과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1)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 설정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전기설비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상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상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 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시설한다. 다만, 전기 사업자가 자가용전기설비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에 근접 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전기설비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로기를 옥내에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는 외에 이 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 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2 가스절연개폐장치(GIS)⋅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2.2.1 기능 (1) 옥내에 설치하는 정격전압 170 kV 및 25.8 kV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또는 가스절연 수배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은 KS C IEC 62271-203, KS C IEC 62271-207, KS C IEC 62271-209, PS 150-57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특고압(154 kV 및 22.9 kV)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전 부하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의 개폐뿐만 아니라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있어서도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 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압력이 0 기압(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 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충분히 견디 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2 kV로 1분간 전압을 인가하여도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조 (1) 주 모선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 관과 외부 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 외함으로 사용된다.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 SF6 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한다.
① 지지 애자 및 가스 구획 격벽용 스페이서는 진공 성형 에폭시 수지로 제작한다. 지지 애자와 스페이서는 내 부에 공동이 없어야 하며, 전기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 이들 부품은 단락 사고 시에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함 사이의 이격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폐장치 제작 시 적 어도 정격전압의 110 % 전압에서 절연물에 부분 방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② 가스 구획 격벽은 가스가 새지 않아야 하며, 격벽 양측의 최대 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즉, 격벽의 한 쪽이 지속적인 내부고장 아크로 인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스 압력상태이거나, 또는 유지보수 및 정상운 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스 압력상태이고, 다른 쪽은 가스가 완전히 빠진 진공 상태일 때 압력차 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 기밀(gas seal) 모든 가스 기밀부분은 정상 압력, 온도, 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연간 최대가스 누기율이 허용범위(단위가스 구호기준 2%, 총량 기준 1%)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신축 이음(expansion and flexible connection)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구성기기, 지지물 및 기초의 비틀림을 야기할 수 있는 어 떠한 신축 응력도 받지 않도록 신축 이음 위치를 선정한다. ③ 수급인은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이 연결되는 관련 구성기기 제작 및 설치시의 허용공차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축 이음 및 조정장치 등을 공급한다. 또한, 가스절연 개폐설비의 각 구성기기 설 치, 관련 기초 및 지지물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기의 설치 및 정렬 조정용으로 외함에 파상형관을 설치할 때는, 조정 완료 후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조 치가 있어야 한다. 팽창, 수축작용으로 인한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상형관은 기기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굴곡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신축 이음 부위의 도체는 가스 구획 벽간의 도체접속과 같은 다중접촉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와 접 촉자간의 접촉면에는 은도금을 한다. ⑥ 변형흡수 및 조정범위를 명시하고, 현장 설치 시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 금속 외함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 전기적, 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로서, 유도 순환 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② 금속함 내의 이상 상태의 가스 압력은 몰론 단시간 전류로 인한 내부 아크를 KS C IEC 62271의 규정시간까 지 견디며, 다른 유닛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내부표면 도장과 청결 ①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외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SF6 가스 등에 의해 열화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된 SF6 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 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최상의 청결조건을 갖춘 시공자의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어야 하고, 공장시험 전 및 운송을 위한 포장 전 에 내부표면, 지지애자, 스페이서 등을 완전하게 청소한다. (8) 개폐 표시 장치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개 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 에 설치한다. 주 접점과 연결된 구동기구는 주 접점의 상태 변경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9) 가스 계통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 여과, 주입, 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 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10) 가스 감시 장치 ① 가스 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에 가스 감시 장치를 달아야 한다. 각 가스 구획 간에는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야 한다. 밸브는 정상 운전 시 열려 있어야 하고, 밸브 양쪽의 최 대 가스 압력차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스 감시 장치에는 운전 중 유지보수를 위한 잠금 밸브를 설치한다.
(15)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다만,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3 캐비닛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소 동물(쥐, 뱀 등)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3.4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 하는 것은 그 한류 값)에 대한 기 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고압의 주회로 배선에는 PF-S형(파워퓨즈와 스위치 조합형)인 경우는 16 mm²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CB 형 (차단기형)인 경우는 35 mm²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계기용변압기, 피뢰기, 고압 진상 커패시터 등의 배선은 16 mm²이상의 굵기로 할 수 있다. (3)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 mm² 이상, 계기용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 mm² 이상으로 한다. 다 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5) 주회로 도체는 다음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따른다.
(3)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 mm² 이상,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의 배선은 2.5 mm² 이상으로 한다. 다 만, 전자회로용의 반 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4) 주회로 도체는 2.3.4의 (6)에 의한 배치와 색별을 실시한다. (5) 전류용량은 다음에 따른다.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 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 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 다. ④ 차단기, 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 및 과전류 내량은 해당 설비 설치 점의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6)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 이 동시에 차단되면 상관없다. (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8)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 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다음 에 따른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한다. ②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5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2.5.1 기능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선로에서 수전하고 공칭전압 22.9 kV 또는 33 kV, 정격차단전류 25 kA 이하의 것으로 한다. 2.5.2 구조 (1) 구조, 캐비닛, 도전부, 반내기구 류, 접지, 표시 등은 KCS 31 60 10의 2.3에 따른다. (2) 주 회로도체의 배치 색별은 KCS 31 60 10의 2.3.4에 따른다. 2.6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2.6.1 기능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의 국한화 등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2 구조 구조, 캐비닛, 반 내 기구류는 KCS 31 60 10의 2.3에 따른다. 2.7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2.7.1 기능 (1) 감시 제어반, 보호계전기반, 인터페이스반 등으로 구성하고, 특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를 행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시 제어반은 특고압의 계측, 고장표시, 차단기⋅단로기⋅접지장치의 투입⋅차단 표시, 차단기⋅단 로기의 제어 및 고장 발생 시 벨이나 부저로 경보를 발한다. (3) 보호계전기반은 특고압회로의 보호 계전기를 취부하고 수전에서 변압기까지의 계통 및 기기의 보 호를 실시한다. (4) 인터페이스반은 설비와 인터페이스용 보조계전기 및 특고압 회로 변환기를 설치하고 외부배선의 접속용 단자 또는 커넥터를 시설한다. 2.7.2 구조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외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한다. (3) 외함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한다. (4) 도어는 잠글 수 있고 열린 도어는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5)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한다. 통기구는 쥐 등 소동 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7.3 제어전원 제어용 전원은 별도로 설치된 변압기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2.7.4 예비품 예비품, 부속품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1 조씩 준비하되, 퓨즈류는 사용 수량의 20%로 각 종별로 1개 이상 구비한다. 2.8 교류차단기 2.8.1 기능 공칭전압 3.3 kV 이상인 주파수 60 Hz의 3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8.2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다음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정격 전압 (2) 절연강도 (3) 정격 주파수
(4) 정격 전류 (5) 정격 차단전류 (6) 정격 과도회복전압 (7) 정격 투입전류 (8) 정격 단시간전류 (9) 정격 차단시간 (10) 표준동작책무 (11) 회로조건 (12) 정격 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13) 정격 차단충전전류 (14) 부속변류기 2.8.3 구조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 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특히 볼트 체결 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 단락 시의 전자력에 최대 풍속 40 m/s 의 풍압 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품은 부품 또는 부품 군 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8.4 접지 (1)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2.9 변압기 2.9.1 기능 건축물 전기실에 시설하는 전력용 변압기에 대해 적용한다. 2.9.2 정격 변압기는 유입형, 건식, 몰드형 변압기 등으로 하고, 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변압기의 단상, 3상별 정격용량 (2) 변압기 권선의 전압 (3) 정격 주파수 (4) 각변위, 극성, 단자기호 (5) 절연종류 (6) %(백분율) 임피던스 (7) 변압기 각 권선단자의 부싱 정격 2.9.3 특고압용 변압기 (1) 탭은 외부에서 절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3) 냉각방식은 자냉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냉각팬 또는 브로워에 의한 강제순환식으로 할 수 있다. (4) 제조자의 표준부속품, 다이얼 온도계, 가스입의 경우는 연성계(각각 경보접점 붙임) (5) 특고압 스폿네트워크 수전용의 것은 8 시간 동안 130 %의 과부하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10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커패시터 2.10.1 기능 (1) 역률개선을 목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에 대한 것이다. (2) 상수는 3상으로 한다. 2.10.2 정격 고압 및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개폐횟수를 나타내는 계수기가 동작표시기 옆에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8) 호흡기 및 유량계 개폐기에는 유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과 내부압력이 상승했을 때나 소호성 가스의 방출에 필요한 호흡기가 설 치되어 있도록 한다. (9) 운반 고리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이동⋅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취부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10) 드레인 밸브 절연유의 교체 및 시험용으로 채취할 때 사용되도록 탱크 하단부에 부착한다. (11) 본체와 제어함에 연결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2.14.3 제어함 (1) 전원 선택 스위치 제어전원 선택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 탭을 바이패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3) 지락(ground)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바이패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4) 투입 버튼 및 램프 전동으로 ASS(자동고장구분개폐기)를 투입시킬 때 사용하며 온(on) 작동 후 5~6초가 경과하면 투입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함께 점등되도록 한다. (5) 개방 버튼 및 램프 투입된 상태에서 개방 버튼을 누르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6) 디지털 모니터 모니터에는 동작준비상태 및 과전류나 지락전류의 크기에 상응하는 동작시간의 경과율(퍼센트)을 나타내도 록 한다. (7) 돌입전류 시간 정정 탭 재폐로시 돌입전류에 대한 지연시간 정정 탭이 사이클로 구분되도록 한다. (8) 상(phase) 동작표시램프 단락 또는 과부하 차단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며, 각 상별로 분리 표시가 가능해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이 용이하도록 한다. (9) 지락(ground) 동작표시램프 지락고장 발생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10) 록(lock) 전류 동작표시램프 록 전류 이상의 전류가 통전되어 축세 트립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11) 비상정지버튼 전동 투입 중 불의의 상황에 대한 투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내장되도록 한다. (12) 축전지 무보수 밀폐용으로 제어함 동작용으로 사용한다. (13) 히터 자동온도 센서가 부착된 히터가 내장되어 5 ℃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5 ℃를 초과 상승되면 동작되 어 온도보상을 함으로써 각종 릴레이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제어함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14) 케이블 커넥터 ASS와 연결되어 원방조작용 케이블과 히터 전원용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히터용 AC전원으로 축전지를 충전 하는 전원으로도 사용되도록 한다.
(15) 조작 케이블 본체와 조작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본체인 개폐기와 제어함 간의 회로연결 을 위한 조작 케이블이 공급되 며 케이블 말단에는 플러그가 달려 있어 개폐기에 부착된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발주 시에는 정확한 케 이블 길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제어함과 개폐기는 케이블의 표준길이 이하가 적정하나 설치 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본체와 조작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일괄 조립하고 연결하여 별개의 조작케이블이 필요 없도록 한다. (16) 제어전원과 제어함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개폐기 본체에 내장된 CT로 부터 제어전원이 공급되는 자체전원방식으로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하 고, 제어함 내에는 운전 중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 돌입전류 정정 탭, 순시동작과 축 세동작의 선택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17) 전환 스위치 제어함 내부에는 상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절체 스위치, 지락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전환스위치 등 절체 스위 치를 설치한다. 2.15 서지보호장치(SPD) 2.15.1 기능 배전계통으로 전파되는 대기현상에 의한 과전압 및 전기 기기 개폐로 인한 개폐과전압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15.2 정격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 공칭방전전류, 개(open)회로전압, 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한다. 2.15.3 시방 서지보호장치의 시방은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 공칭방전전류, 개회로전압, 최대연속동작전압 및 전압보 호 수준의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하며,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물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은 제외) 등을 시설⋅통과시키지 않는다. 3.1.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트렌치의 크기 및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배수용 구배(5/100 정도)를 설치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주의한다. 3.1.3 배선용 트렌치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 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트렌치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3.1.4 내진시설 (1) 건축물에 저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넘어짐⋅낙하로 부터 수배전반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진시설을 한다. (3) 내진시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가스절연개폐장치⋅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시설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한다. (2) 계약자의 모든 조립,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 및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3 전기실의 시설 3.3.1 시설장소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 3.3.2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침수 방지를 위하여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 조명설비를 시설해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3.3.3 수변전설비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 기기는 품질, 시공방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 치,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 각종 접지 및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변압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저압 배전반에 설치 한 각 차단기 옆면 또는 상단에 용도를 명시한 명판을 아크릴판으로 설치한다. (5) 전기실 바닥 및 풀박스 내는 고압, 저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전기실 바닥 내에는 3~5 m마다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의 조작 및 제어용 전원은 DC 1l0 V 또는 AC 220 V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7) 축전지의 부동전압은 제작사 규격에 따른다. (8)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동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차단기⋅변압기 및 커패시터 단자 등의 노출 충전 부분에 보호판, 보호통 및 절연 캡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10)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며,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① 이중 볼트 조임(스프링와셔 병용}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② 이음쇠 철물 ③ 압착 단자 ④ 기타 동등 이상인 것 3.3.4 배관⋅배선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피트(pit)에 의해 배선할 때에는 선행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히 하여야 하며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고압⋅특고압 및 저압 케이블은 될 수 있는 한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 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전기실 바닥의 개구부, 바닥 관통관의 단구는 바닥 하부로부터의 습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 법으로 막아야 한다. (6) 인입배관,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 또는 전선이 가요성을 가지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8) 시공과정에서 표 3.3-1에 표시하는 것은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것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를 받는다. 표 3.3-1 수변전설비의 입회검사 항목 항목 내용 기초의 위치, 배근 등 기초 볼트의 위치 및 설치 전기실 내 매입 배관 공사 수변전설비 배전반류의 설치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의 방수처리 전선과 기기와의 접속 접지극 매설 3.4 배전반의 시설 3.4.1 시설조건 (1) 베이스용 ⊏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3.4.2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설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부터 설치하되, 수량이 많은 경우 취부오차를 줄이 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 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다. 3.5 변압기의 시설 3.5.1 시공조건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3.5.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 출력단자 중 중앙 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5.3 외부 부분품 취부 (1)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여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2)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설치하는 순서는 제작자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6 고압․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시설 (1) 역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하에 고압 진상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 액터를 동시에 설치한다. (2) 주위온도는 -20 ℃ ~ 40 ℃를 유지하여야 하며, 커패시터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설치한다. 3.7 서지보호장치(SPD)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배선 3.8.1 시설조건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절연캡 등을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버스 바와의 접속에는 가요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4) 케이블을 트렌치 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5)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3.8.2 배선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등은 KCS 31 65 20의 해당부분에 적합하게 시설한 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공정 중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의 위치, 배근, 전기실 내 매입 배관 설치 등 ② 볼트 설치 작업 : 기초볼트 위치, 설치 형태 등 ③ 설치 작업: 배전반류 등 ④ 부설 작업: 전선류 부설 등 ⑤ 처리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처리,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등 ⑥ 접속 작업: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⑦ 접지극 매설 전: 매설 상태 등 ⑧ 내진시설 적합 확인: 앵커볼트, 스토퍼, 지지대 등 내진시설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이 내진설계 상세 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등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구조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 류를 측정한다. (3) 내전압시험 특고압 주 회로와 대지 간, 고압충전부 상호간 및 대지간은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4) 계전기 특성시험 계전기는 특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1. 자가발전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1.1 관련시방 자가발전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기술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은 KCS 31 6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는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참고 기준 (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6014 가스 터빈 시험방법 KS B 6083 가스 터빈의 조달시방 KS B 6232 체인 블록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KS C 4402 부동 충전용 정류 장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2610 경유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S M 2613 등유 KS M 2614 중유 1.2 자재 1.2.1 일반사항 (1) 자가발전장치의 성능 상용전원을 정지시켰을 때 용도에 적합한 시간 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자동적으로 부하회로에 바뀌어 접속 되고, 상용전원으로 복구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정격출력으로 연속해서 최소 1 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격 자가발전장치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정격출력 ② 정격전압 ③ 정격주파수 ④ 상수 및 선수 ⑤ 역률
⑥ 연속정격 ⑦ 회전속도 ⑧ 절연종류 1.2.2 발전기 (1) 구조 ① 발전기 보호형식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절연의 종류는 저압발전기에 대해서는 E종 이상, 고압발전기에 대해서는 B종 이상으로 한다. ③ 발전기에는 필요에 따라,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온도검출부 이외의 장치 에 대해서는 배전반 등에 설치할 수 있다. (2) 성능 ① 과전류내력은 대략 정격출력에 상당하는 여자로 운전할 때, 정격전류 150 %로 같은 전류를 15초간 통하게 하여도 기계적으로 견디고, 또한 정격전류 110 %로 같은 전류를 30 분간 통하게 하여도 실용상 지장이 없 는 것으로 한다. ② 정격부하 상태의 것으로 돌연단락을 일으켜도 그 단락전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③ 과속도 내력은 무부하로 정격회전속도 120 % 속도에서 2분간 운전 하여도 기계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④ 무부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의 파형은 정현파에 가까운 것으로 하고, 파형왜율은 10 % 이하로 한 다. 다만, 100 kVA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⑤ 전압변동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종합전압변동률은 정격역률의 것으로 무부하와 전부하간에 놓인 부하를 점차 변동시킨 경우의 전압변동 률의 최댓값으로 하여, 정격전압의 ±3.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원동기의 속도변동률은 5 % 이내로 하 고, 여자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최대전압강하율은 발전기를 정격주파수에서 무부하운전중 정격전압으로 정격전류의 100 %(역률 0.4 이 하)에 상당하는 부하(100% 임피던스)를 돌연 더한 경우의 전압변동률의 최대 값으로 하고, 정격전류의 30 % 이내에서 수습, 2 초 이내에 최종 정상전압의 –3 % 이내에서 복귀하는 것으로 원동기의 속도변동률 은 고려하여 여자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역상분전류 15 %의 불평형부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예비품 등 ① 예비품, 부속품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②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을 설치한다. 가. 명칭 나. 형식 다. 정격: 상수, 정격출력(kVA),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역률, 정격주파수(Hz), 정격 회전속도(rpm) 라. 극수 마. 절연의 종류 바. 제조자명 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1.2.3 왕복동 내연기관 (1) 시설조건 ①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5~40 ℃로 한다. ② 주위습도는 40~80 % RH로 한다. ③ 설치장소의 고도는 표고 300 m 이하로 한다. ④ 급기 냉각기부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 이하로 한다. (2) 구조
① 디젤기관은 단동 4 사이클 또는 2 사이클로 한다. ② 가스기관은 3 원 촉매식 또는 희박연소방식 단동 4 사이클⋅불꽃 점화 가스기관으로 한다. ③ 기기 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동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성능 ① 디젤기관: 디젤기관의 성능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② 가스기판: 가스기관의 성능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과속도 내력은 발전기를 적절한 상태에서정격회전속도의 11 0%로 1 분간 무부하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 으로 한다. ④ 과부하 출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원동기출력의 110 %로 30 분간 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 다. 다만,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진동은 정격 운전상태에서 방진장치상의 받침판 등에 원동기 및 발전기를 고정한 위치에서의 상하방향, 축 방향 및 축과 직각의 수평방향에 대해서 진동계로 측정한 양진 폭으로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 의 기준 값을 충족하도록 한다. (4) 조속기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 시에 있어서 정격회전속도의 ± 5 % 이상으로 한다. (5) 계측장치 계측장치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① 회전계 ② 윤활유 압력계
③ 윤활유 온도계 ④ 기통온도계 (공냉식기관의 경우) ⑤ 냉각수온도계 (수냉식기관의 경우) ⑥ 배기가스온도계 ⑦ 연료가스압력계 (가스기관의 경우) (6) 부품 ① 냉각수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가.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을 사용하는 원동기의 라디에이터에는 수면계 또는 검수 코크를 설치한다. 다만, 급 수구에서 냉각수를 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나. 냉각수 펌프는 원동기 클램프 축에 의해 구동하는 것으로 하고, 물탱크의 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갖는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것으로 한다. 다만, 흡입능력이 부족 할 경우는 전동펌프를 따로 설치 가능하다. 또한, 지하수조의 유효높 이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원동기 내의 물은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윤활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유봉 등을 설치한다. 나. 윤활유계의 배관에 여과기를 설치한다. 다.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 전 플러밍 라. 윤활유 장치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의 윤활유만을 설치한 다. 또한, 자동보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②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의 공진점 통과 시에 있어서 진동증가로부터 다른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예비품, 부속품 공구 등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10) 표시 다음을 표시한 명판을 설치한다. ① 명칭 또는 형식 ② 정격출력(kW) ③ 정격회전속도(rpm) ④ 제조자명 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1.2.4 가스터빈 (1) 시설조건 ①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범위는 5 ℃~40 ℃로 한다. ② 주위습도는 상대습도 40~80 % RH로 한다. (2) 구조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① 원동기는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터빈 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 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원동기는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 내에 수납하고, 패키지 주위 1 m에서의 운전소음은 90 dB 이하로 한다. (3) 연료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고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성능 ① 속도특성 가.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 초 이내에 정상적인 회전속도로 전환되고, 전환 시 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회 전속도의 +5 %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8 초 이내 부하율에 따른 회전속도를 정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1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 % 부하 (나) 2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 부하
다.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회전속도의 105 %에서 1 분간 무부하운전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의 성능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조속기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있어서의 정격회전속도의 ±5 % 이상으로 한다. (6) 계측장치 다음의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① 전기식 회전계 ② 윤활유 압력계 ③ 윤활유 온도계 ④ 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계 ⑤ 배기가스 온도계 또는 터빈입구 가스 온도계 (7) 부품 ①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윤활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유 봉 등을 설치한다. 나. 윤활유계의 배관에는 여과기 및 냉각기(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를 설치 한다. 다.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원동기는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 전 플러밍 라. 윤활유 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의 윤활유만을 설치한다. 또한, 자동보 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② 감속장치는 전용의 기어식으로 하고, 터빈축의 고속회전을 발전기의 정격회전속도까지 감속한다. ③ 배기배압 측정 구를 설치한다. 다만,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배기배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다. 수면계, 급수제어장치, 점검구, 금속제사다리 등을 구비한다. 라. 급수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등의 필요한 배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② 초기 물 주입탱크는 감압물탱크와 같으며, 내면도장은 에폭시 수지 코팅처리를 한다. ③ 물탱크는 지지대를 시설한 후 설치 (9) 냉각탑 ①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경질 염화 비닐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로 견고하게 조립 된 것으로 한다. ② 물 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 코팅 또는 용융아연 도금을 실시한 것, 스테인리스스틸제, 알루미늄 주물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③ 충진 재료는 경년변화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하고, 통과 공기류의 저항이 적고, 또한 낙하되는 물방울을 균일하게 세분시킨 형상 및 구조로 한다. ④ 물탱크는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제, 경질 염화비닐판제, 스테인리스제 또는 강판에 해당 표준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 또한,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보급수관, 그밖에 필요한 접 속구를 설치하고, 흡입구에는 내식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⑤ 송풍기는 축류송풍기로 하고, 전동기는 옥외형으로 한다. ⑥ 날개 풀리는 방청처리를 시행한 강판제, 알루미늄판제, 알루미늄주물제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합성수지 제로 한다. 또한, 배기구에는 내식성의 보호용 금속망을 준비한다.
② 가압장치는 전동기 구동으로 하고, 각 원동기마다 단독으로 설치한다. (14) 배기가스 처리장치 ① 원동기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규제값 이하로 저감하도록 한다. ② 배기가스 처리장치 및 저감장치는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삼원촉매식 처리장치는 삼원촉매식 가스기관에 이용하고, 촉매장치 및 원동기의 공연비제어장치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탈질촉매식 처리장치는 희박연소식 가스기관, 디젤기관 및 가스터빈에 이용하 고, 촉매와 암모니아 또는 요소 등의 환원제의 저장 및 공급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물분사식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가스터빈에 이용하여, 배기가스회수 증기발생 장치에서 얻은 증기를 이용 하고, 규제물질의 저감을 행하여, 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7 연료 (1) 연료 연료의 종별은 등유, 경유 및 중유로 하며 세부 표준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연료가스 연료가스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BA)를 사용하며 기타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윤활유 해당하는 원동기에 적합한 것(제조자 기준)으로 한다. 1.2.8 배관재료 (1) 연료, 연료가스, 냉각수, 배기, 기동용 공기 및 배기 덕트 등의 각 계통의 주요 배관재료는 용도에 따라 강관, 압력강관, 동관 등을 사용하며, 세부 표준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커플링 및 밸브류는 배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9 자재 품질관리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1) 발전기의 시험
①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 여부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가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다음의 항목에 대해 성능시험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가. 절연저항시험은 권선과 철봉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나. 내전압시험은 전기자 권선과 대지 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 배를 10 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종합전압변동특성시험은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원동기와 조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라. 최대전압강하특성시험은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원동기와 조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마. 과전류내력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바. 과속도내력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사. 파형왜율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아. 효율산정은 제조자 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자. 온도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2) 원동기의 시험 ①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의 것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 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발전기와 조합시킨 상태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가. 과속도내력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나. 조속기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다. 보안장치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라. 기동정지시험 은 자동 및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운전을 포함) 및 정지 시험을 실시한다. 마. 속도특성시험은 제조자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바. 부하시험은 역률 1.0의 부하(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원동기 출력에 대한 값)를 다음과 같은 부하시험을 행 하고, 계측장치, 전기계기 등의 표시, 볼트 등의 조립 상태, 기름누설, 물 누설, 이상소음 등의 유무를 시험 한다. 다만, 발전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가스터빈이나 전문시방서 또는 공 사시방서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하 시험은 생략한다. (가) 전부하 시험: 100 % 부하 3 시간 (나) 과부하 시험: 110 % 부하 30 분간 (다) 연료소비율시험: 부하시험의 100 % 부하 (3) 배전반의 시험 ① 제조자의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② 안전장치의 시험은 제조자의 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에 제시된 동작을 확인한다. 배전반 내의 전기기기 류 등은 KCS 31 60 10에 의하여 시험한다. (4) 부속기기장치의 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다음의 항목을 시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① 공기압축기는 제조자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한 다. ② 주 연료탱크는 제조자 기준에 의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③ 연료이송펌프는 제조자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전압력, 양유량, 축 동력 등을 시험한다. ④ 냉각수펌프는 제조자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른 양정⋅양수량, 축 동력 등을 시험 한다. ⑤ 냉각탑은 제조자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냉각능력시험을 실시한다. ⑥ 감압탱크 및 초기물 주입탱크는 제조자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⑦ 연료가스 가압장치 및 배기가스 처리장치는 제조자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한다. 1.3 시공 1.3.1 설치 (1) 기기 설치 ① 자가발전장치는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② 기기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한다.
③ 기기설치 면은 기기에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한다. 기초볼트는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충분한 강도로 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의 시설 ①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중심선 등의 관계 위치를 바르게 하고 받침판을 취부 조립한다. ② 발전기, 원동기의 수평, 중심선, 입출력 축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한다. ③ 발전기, 원동기의 조립 설치 완료 후 라디에이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축 중심 등의 조정을 하고, 받침판 의 수평을 확인하면서 기초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발전기 및 원동기의 내부에 수분, 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⑤ 발전기 및 원동기에 쥐 등 작은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배전반의 시설 KCS 31 6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5) 공기탱크의 시설 ① 주 밸브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가 되도록 기초 또는 콘크리트 바닥위에 설치한다. ② 공기탱크는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한다. 탱크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실내연료탱크의 시설 ① 지지대는 볼트를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탱크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실내연료탱크 하부에는 탱크 용량이상의 충분한 용적을 가진 방유제 또는 기름 대기실을 시설한다. 세부 설 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통기관의 옥외 배관 끝단에는 인화방지 망을 가진 통기구를 설치하고, 지상 4 m 이상(지정수량 미만에서 지 정수량의 1/5 이상의 경우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으로 하며, 건물의 창, 출입구로부터 1 m 이상 이격한 다. (7) 주 연료탱크의 시설 ① 주 연료탱크는 소방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설치에 관한 세부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통기관은 (6)의 ③에 따른다. (8) 감압탱크⋅초기 물주입탱크 가대 볼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한다. (9) 냉각탑 ① 냉각탑은 철근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가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 한다. ②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연결되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10) 연료가스 가압장치 연료가스 가압장치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1.3.2 배관 (1) 일반사항 ① 원동기 본체와 부속기기 간을 연결하는 연료유, 냉각수, 기동공기 등의 각 계통의 배관은 접속완료 후 개개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의 내압시험에 합격하고, 기름누설, 가스누설, 물 누설, 공기누설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② 배관은 원동기 및 부속기기의 운전에 따른 진동, 온도상승 등에 대해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① 연료유 배관은 다음에 따른다. 가. 관의 접합은 피트 내 또는 노출부분에서 행하고, 원칙으로 용접 접합한다. 나. 나사접합 및 플랜지 접합에는 각각 내유성도체 및 내유성 패킹을 사용한다. 다. 배관용 피트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원동기 및 실내연료탱크 등의 배관은 각 기기의 조작보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측면에 평행으로 배관한다. 라. 원동기 및 실내연료탱크 접속에는 금속제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음에 따른다. (가) 소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렉시블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플랜지부분은 강제로 한다. 마. 지중매설배관의 건물 인입부분은 지반침하 등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성이 있어야 한다. 바. 실내연료탱크, 주 연료탱크에 설치하는 밸브류 및 드레인 밸브는 공인시험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 다. ② 연료가스 배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연료가스 계통 배관은 구분 밸브 이후에서 발전장치까지로 한다. 나. 연료가스 가압장치의 안전밸브의 유출관은 옥외까지 배관한다. (3) 물계통 배관 ① 배관에는 적당한 개소에 플랜지 커플링 등을 압입하고, 떼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호칭외경 25 A 이하로서 보이지 않는 배관에는 코니컬형 유니온을 사용해도 된다.
① 풍량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조정댐퍼로 조정한다. ② 덕트에 급기 팬, 배기 팬 등을 접속하는 경우, 가요성이 있어야 한다. 1.3.3 배선 (1)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5 cm 이상 이격한다. 다만, 수온검출스 위치 등 5 cm 이상 이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내열전선 등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이용한다. (2) 충전부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보호 덮개 등을 설치한다. 1.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입회검사 시공입회검사가 필요한 다음의 공정 단계에는 표 1.3-1에서 제시하는 시기에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시 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 시공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에 준하여 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표 1.3-1 공정 단계별 입회 시기
| 공정 단계 | 입회 시기 |
|---|---|
| 기초의 위치, 배근 등 | 콘크리트 타설 전 |
|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 볼트 설치 작업 과정 |
| 매입배관 부설 | 콘크리트 타설 전 |
| 지중매설관 부설 | 굴착부 매설 전 |
| 기기류 설치 | 설치작업 과정 |
| 방화구회 관통 시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 처리 과정 |
| 접지극 매설 | 접지개소 매설 전 |
| 전선 부설 | 부설 작업 과정 |
| 전선과 기기 접속 | 접속 작업 과정 |
| 전선 단말 처리 | 단말 처리 과정 |
| 도장 | 도장 작업 과정 |
① 기동정지시험 ② 충기 또는 충전시험 가. 공기압축기는 필요로 하는 공기량을 6시간 이내에 정격압력까지 충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류장치 및 기동용 축전지는 소비된 축전지 용량을 24 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부하시험 및 연료소비율 시험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④ 진동시험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시험한다. ⑤ 안전장치시험 및 계전기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⑥ 접지저항시험 ⑦ 배기배압측정시험 정격부하 운전 시에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배기배압을 측정한다. 다만,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배기배압을 측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압력시험 각종 배관은 압력시험을 시행한다. ⑨ 매연 측정 배출규제 및 지도기준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연(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 매진)을 측정한다. ⑩ 소음측정 소음규제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다. 2. 정지형 전원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직류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에 적용한다. 2.1.2 관련시방 정지형 전원설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1) 배관 및 배선은 KCS 31 6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는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3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C 2202 납 축전지용 격리판 KS C 2207 납 축전지용 전조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402 부동 충전용 정류 장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505 고정형 납 축전지 KS C 8515 원통 밀폐형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나. 축전지는 양극판에 클래드식 또는 페이스트식, 음극판에 페이스트식 극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 격리판은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격리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라. 전조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으로 합성수지 전조로 한다. 마.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바. 환수형 축전지의 밀폐 구조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사.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성능 축전지는 관련 표준의 규정에 따라 용량시험, 방폭 성능, 최대방전전류, 자기방진, 밀폐반응효율, 과충전 수명 등의 성능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정지형 무정전전원장치 (1) 일반사항 ①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성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전기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수준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배선은 내열성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도 록 한다. 또한, 회로와 회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표시용 밴드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 록 구성한다. ④ 순 변환부 및 역 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 정지형으로 한다.
⑤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⑥ 지진 시의 수평이동, 넘어질 경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한다. (2) 시운전 성능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시운전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3.3 배선 (1) 케이블 배선 ① 케이블을 피트 내에 배선할 경우는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과의 접속은 제조자 기준 커넥터를 사용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관통장소 콘크리트 관통장소는 전기실 바닥의 개구부, 바닥 관통 부 관의 끝단은 바닥 아래에서 습기, 먼지 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2.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의 단계에서는 시공에 대한 입회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 전기실내 매입배관 부설 등 ② 볼트 취부 작업 :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형태 등 ③ 부설 작업 : 전선의 부설 등 ④ 처리 과정 : 방화구획 관통 시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 부 방수처리 등 ⑤ 접속 작업 :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⑥ 설치 작업 : 기기 류의 설치 등 ⑦ 조정 작업 : 종합 조정 등 (2) 시공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에 준하여 시험을 행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구조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성능시험 고압회로와 대지 간, 저압 측과 대지 간, 제어회로 일괄과 대지간은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되 절연저항시험 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시한다. ③ 기능시험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0 KCS 31 65 00 :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간선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KCS 31 80 20의 해 당 항목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력량계,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IEC 60998-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
|---|---|
| KS C 3340 | PVC 옥내 전화선 |
| KS C 3603 |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
| KS C 3604 |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
| KS C 3610 |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 KS C 4613 | 산업용 누전차단기 |
| KS C 8111 | 배선 기구 시험방법 |
| KS C 8304 |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
| KS C 8305 | 배선용 꽃음 접속기 |
|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 KCS 31 65 00 |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 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 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표준은 필요한 최소의 표준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작은 표준의 전선을 사용 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 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하는 것 은 연선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 접속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함, 레듀셔는 제외)은 대형 풀박 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 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 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5 금속덕트공사 2.5.1 전선 금속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5.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 내부단면적의 20 %(소세력회 로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안에 넣는 전선은 30 본 이하로 한다. 2.6 버스덕트공사 2.6.1 도체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 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대모양의 구리 또는 단면적 30 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6.2 덕트종류와 두께 (1) 버스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 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버스덕트가 있으며, 사용 장소에 따라 선 정해야 한다. (2) 버스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2.7 케이블공사 (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표준(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8 케이블트레이공사 2.8.1 케이블트레이 종류 케이블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 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8.2 전선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 해야 한다. 2.8.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 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 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 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 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 회, 마감도장 2 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 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 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 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 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 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 종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덕트공사 3.5.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 나 꼬이지 않도록 하고,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표준을 변경한다. (5)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 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 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5.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5.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 출입금지 지역에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6) 버스덕트가 마룻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6.4 접지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7 케이블공사 3.7.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 여야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 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 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표준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7.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 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 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와이어)로 조가 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 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다. 조가 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 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한다.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 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7.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 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은 8 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3.7.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의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 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 계 수지로 몰드 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 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 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 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 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 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 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 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7.5 접지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케이블트레이공사 3.8.1 시설방법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 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셔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 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 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 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2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 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 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14)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 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 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 면적)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 우에는 단면적 120 mm²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 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 c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 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 c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 c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 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 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 을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4) 내부 깊이는 15 c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5)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 레이의 내측 폭이 7.5 cm 는 850 mm² 이하, 10 cm는 1,600 mm² 이하, 15 cm는 2,450 mm² 이하로 해야 한 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이 7.5 cm는 1,500 mm² 이하, 10 cm는 2,900 mm² 이하, 15 cm는 4,500 mm² 이하로 할 수 있다. 3.8.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하며, 단심 케이블 또는 단 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 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이 120 mm² 초과 50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 는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500 mm²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² 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²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에 의하여 구 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④ 단면적이 50 mm² 이상에서 120 mm²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 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폭이 7.5 cm, 10 cm 또는 15 cm인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3.8.4 케이블트레이 표식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9 저압 분전반 3.9.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 m 로 한다. 3.9.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9.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KSC 31 80 20에 따라 접지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 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3.10.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 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0.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설치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 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야 한다. 3.10.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 60 Hz, 1 k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 60 Hz, 1.5 kV (3) 300 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 60 Hz, 3 kV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배선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1.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공사 KCS 31 80 2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 저압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애자사용공사의 겨우 노출장소에는 다음과 같 은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1)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 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 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은 필요한 최소의 표준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작은 표준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5 금속몰드공사 2.5.1 전선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금속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5.2 금속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 접속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 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두께 0.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 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 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 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 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 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 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몰드 (1) 합성수지몰드 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 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2)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cm 이하로서 두께는 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 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cm 이하, 두께 1 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 어야 한다.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한다.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해야 한다. 2.7 플로어덕트공사 2.7.1 전선 플로어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2.7.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 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 계가 플로어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이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덕트공사 2.8.1 전선 셀룰러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mm²(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2.8.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② 셀룰러덕트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한다. ③ 셀룰러덕트의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다.
④ 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저판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P = 5.88 D (2.8-1) 여기서, P : 하중(N /m) D : 셀룰러덕트의 단면적(㎠)이다.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덕트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덕트 단면적의 20 %(소세력전기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 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덕트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0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라이팅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1 케이블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2 액세스플로어공사 2.12.1 전선 액세스플로어 공사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2.2 액세스플로어 (1)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 서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이때,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의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 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 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 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부식방지 도장(아스팔트 컴파운드 등)을 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 다. (5) 2 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구조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2 금속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3 합성수지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2)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경우 (3)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7.5 접지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셀룰러덕트공사 3.8.1 전선 (1) 셀룰러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고,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 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 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플로 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또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다. 3.8.5 접지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금속덕트공사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10 라이팅덕트 공사 3.10.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10.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10.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및 도체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 는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 내부 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 기를 시설한다. 3.10.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이고, 또한 라이 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을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1 케이블공사 3.11.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 여야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 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 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 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표준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1.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 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장 소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 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 한다.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 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와이어)에 매달아야 한다.
②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매다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 의 중량에 충분히 견뎌야 한다.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다. 조가 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 하로 한다.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 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1.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은 8배)이상으로 한다. 3.11.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 또는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 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 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 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 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 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 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11.5 접지 배관 등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13 배선기구 3.13.1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 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30 c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 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 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 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 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연용형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은 1 개로 본다.)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 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며,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 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
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 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 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 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한다. 3.13.2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 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에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 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 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는 1 개의 콘센트(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봄)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며,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이때,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이지 않아야 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 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3.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또는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부에는 아스팔트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4 현장 품질관리 3.14.1 시험 및 검사 KS 표시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3.1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 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4.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설치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 며 절연저항 측정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야 한다. 3.14.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 60 Hz, 1 k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 60 Hz, 1.5 kV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3) 300 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 60 Hz, 3 kV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KCS 31 65 30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동력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 ~ 30 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694 고압 개폐 기기 및 제어 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1.2.2 국제표준 NEC 430: M otors, Motor Circuits, and Controllers
(13) 외함의 자체 배선은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 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쉽도록 한다. 배선통로는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한 다. (14) 외함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 정 개소에 절연 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15)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반 전체 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16) 외함 내부에 커패시터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 잔재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않도록 하며, 함체 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2.1.3 도전부 (1) 주 회로의 도체(모선) ① 모선은 도전율 96 % 이상의 주석 또는 은도금처리 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 격전류이상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 체는 동일 재료,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 도체는 3본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지 않 아야 한다. ③ 각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④ 각 도체는 모선의 전류용량의 60 % 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2) 전선 피복의 색상 전선의 색상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나도체는 피복, 도장, 도금 등의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접촉기 등에 의한 Y-△ 전환 회로, 도체 굵기가 6 mm² 이하의 커패시터 회로, 제어회로 등은 하나의 압착단자에 2본의 전선을 접속 할 수 있다. ① 동대 상호간 및 동대 압착단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완전해야 한다. ②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③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본씩 접속한다. ④ 절연 피복이 없는 압착단자는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개를 둔다. (5) 각종 접속은 늘어짐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2중 너트로 완전히 체결한다. (6) 외부 배선과 접속하는 단자 또는 단자 근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단자부호를 표시한다. (7) 동력부하용 접지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 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 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 하다. (8) 반 후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배선을 접속하기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표시 하여 플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2.1.4 제어회로 배선 (1) 제어회로 배선의 굵기는 0.5 mm² 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전자회로 및 통신회로용 반 내 배선은 제조자 기준으로 한다. (2) 계기용변성기의 2차 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5 mm² 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 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설치하고, 다음의 극에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회로용은 제조자 기 준에 의한다.
① 주 회로의 배선용 차단기 등이 정격전류가 15 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어회로 등의 배선용 차단 기 등이 2차 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②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③ 직류 제어회로 등의 부극 ④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 측의 한 극 ⑤ 제어회로 등에 접속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1개 극 또는 양 극 (4) 전원표시등은 간선 한 계통에 하나이상 설치하고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6) 배선은 덕트 내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7)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2.1.5 기구류 (1) 제어단위장치(unit)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부하의 종류, 전동기 기동시간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 다. (2) 배선용 차단기는 제어단위장치에 사용하는 정격 차단전류는 2.5 kA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과전류보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격 차단전류는 2.5 kA 이상으로 한다. ② 정격전류가 50 A 이하의 것은 고감도고속형(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누전차단 동작시간 0.1 초 이내), 뇌 임펄스 부동작형으로 한다. ③ 정격전류가 50 A를 초과하는 것은 중감도고속형(정격감도전류 500 mA 이하, 누전차단 동작시간 0.1 초 이내), 뇌 임펄스 부동작형으로 한다. (4) 계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전압계 및 전류계의 오차계급은 2.5급 이하로 한다. ② 계기용변성기의 오차계급은 1.0급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③ 전류계의 최댓값이 20 A를 초과하는 것은 변류기를 설치한다. ④ 400 V회로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변류기를 설치한다. (5)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한다. ②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내부⋅축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광원은 네온램프 또는 LED로 한다. ② 광원은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Y-△ 기동방식의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것 은 방전저항을 설치한다. (8) 배선용차단기의 가까운 곳에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한다. (9) 예비품으로 광원,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 수량의 약 20% 정도로 확보한다. 2.1.6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 면에 설치한다. (1) 명칭 (2) 광원의 정격전압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4) 제작자명 (5) 제작년월일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2.2 전동기 2.2.1 일반사항 (1) 전동기의 기동전류와 관계없이 직입 기동 및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진상용 커패시터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등 개로 후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한다. 2.2.2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1) 3 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이 수전용 변압기용량의 10 %를 초과하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 제해야 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 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2.3 인버터 2.3.1 일반사항 (1) 인버터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공급이 가능한 전력변환기이며 유도전동기의 가변속 구동에 이용 한다. (2)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에는 인버터 설치를 검토한다. 2.3.2 기본 기능 (1) 제어방식은 정현파 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 % 이하 로 한다. (2) 입력의 역률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 출력 시 0.8 이상으로 한다. 또한 리액터(역률개선용)를 설치하는 경우 교류입력 측에 설치한다. (3) 입력회로에는 고조파 저감용 영상리액터 및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순시정전에 대하여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부하의 특성에 알맞게 가속․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전류⋅과전압 등 이상 발생 시 전동기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동력설비 배선 3.1.1 배선과 접지 (1) 전동기와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내열성능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 을 가진 절연 재료를 사용한다. (4)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 한다. 3.2 기기류 설치 3.2.1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제어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 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한 다.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에 시설한다. (3) 대지 전압이 150 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2.2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 점검이 쉽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수중전동기 등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전동기는 1 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진상용 커패시터는 교류 전동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한 경우는 커패시터 를 생략할 수 있다. (4)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 및 주위온도가 40 ℃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노출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커패시터를 사용한 다. (5)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로 하고,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천장선풍기는 천장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조작스위치는 벽면에 설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1)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촉감에 의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3.3.2 시운전 (1) 제작도면을 사전에 승인 후 제작하고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성능시험(동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
다. 이 경우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단위 기기들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 이상여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입회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 록 보존하여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