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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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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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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913).pdf · 공고규격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공고규격서
- ★안내공고문_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안내공고문_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원본).hwpx · 공고규격서
- 2-1.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2-2.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3-2 공내역서 -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 낙찰금액
- 99,005,330원 · 낙찰률 90.39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35곳 · 개찰 03/1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22270 | 07/27(월) | 108,480,0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3791 | 07/27(월) | 108,480,0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5593 | 06/05(금) | 99,005,3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5167 | 06/05(금) | 99,005,3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42722 | 03/17(화) | 99,005,3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32115 | 03/17(화) | 99,005,33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제이케이앤티텔레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를 지상으로 옮겨 개량하는 공사로, 노후 조명선로를 지상으로 연결해 교체하고 지상에 수배전반과 비상발전기를 신설한다.
- 노후 조명선로 교체(지상으로 연결)
- 지상 신설 수배전반 설치
- 비상발전기 부대공사
- 저압반 설비 및 기초공사
- 전력인입설비공사
- 배수펌프 및 기타전원설비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4: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5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7335-000
- 참조번호
- 기전과-2657(20260225)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5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기 초 금 액 (천 원 미 만 절 사 ) | 109,550,000 | |||
| 성산지하차도 | 공사설명서 | 착공일부터 | 추 정 가 격 | 99,590,909 |
|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 참조 | ~ | 부 가 세 | 9,959,091 |
| 80일 까지 | 도급자 관급자재비 68,112,150 |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부터 ~ 80일 까지 | 기초금액 (천원미만절사) | 109,550,000 |
| 추정가격 | 99,590,909 | |||
| 부 가 세 | 9,959,091 | |||
| 도급자 관급자재비 | 68,112,150 |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 공사위치: 성산지하차도 □ 공사내역 ㅇ 노후 조명선로 교체 (지상으로 연결) ㅇ 지상 신설 수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부대공사 □ 총 사업비: 192백만원 ㅇ 도급비: 109백만원 ㅇ 관급자재비: 68백만원 ㅇ 이전비: 15백만원 (기타장비 이설 등)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 하자보증금 및 보증기간 ㅇ 공사금액의 2/100, 준공검사일부터 지방계약법에 의거 1년간 □ 예산과목 ㅇ 도로시설관리, 도로기전시설물관리,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2-2. 공사시방서.hwpx ===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시 방 서
2026. 02.
| 서울특별시 | |
|---|---|
| 서부도로사업소 |
4-1 케이블 트레이 시공방법 110 1. 일반사항 110 2. 설치순서 110 3. 시공지침 110 4. 검사 및 시험 112 5. 안전 113
제1장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전기설비공사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의 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전기기술자(기타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전기기구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 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을 말한다. (3) 전기적 접속(본딩) 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전기적으로 확실한 전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과전류차단기와 부하 사이의 전로를 말한다. (5) 전기기구 분기회로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수구(아웃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6)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한 개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7)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8)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상태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9) 나전선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로 절연되지 않는 전선을 말한다. (10) 피복전선 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을 말한다. (11) 절연전선 한국전기설비규정 122.1 절연전선에서 정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이 필요한 두께의 절연재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2)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전송장치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전력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14) 단로장치 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 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 할 수 없는 전원개방장치를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진흥법, 령 및 규칙 (5) 기타 건설관련법규 (6)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7) 국어사전
1.4 법규 우선 준수
1.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 기술기준 (4) 대한전기협회 발행 한국전기설비규정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9)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국토교통부 제정 전기설비 설계기준, 설계시방서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기술기준(NFTC) (1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5.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5.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1.5.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5.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5.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인정된 배선방법은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6 차단정격 사고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5.7 회로의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5.8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5.9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안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2) “1.4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수급인이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한 및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 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위 1.6 (1)의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9 공사협의 및 조정
1.9.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0.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1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시공전 협의
1.13.1 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 관련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13.2 공사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간 공정율표 ⑤ 기성검사원 제출일정 계획 ⑥ 주요제출물 제출일정 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케이블, 전선관, MCC, 조명 등기구류 등 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실 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2) 제출부수 : 1부
1.7 시공상세도면
1.7.1 용어의 정의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수급인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여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7.2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3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1.6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3)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해당사항 포함시)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 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 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4)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ㆍ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5) 책임과 의무 ①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6) 도면의 구성체계ㆍ표현방법,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A 0106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7.4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제출부수 : 2부(청사진, 백사진, 프린트 및 기타) ⇒ 발주처 요청에 의해 변경가능
1.8 자재 승인
1.8.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3일까지 1부 제출 1.13.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1부 제출
1.1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4.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5.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6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16.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8 제품자료” 및 “1.9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1.8.3 포함사항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48호 서식”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18 안전관리서류
1.18.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공서류
(1) 제출서류 (2)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1장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6386호)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 ⑤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품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가. 자재 및 설비의 반입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 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나.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 한다.
① 자체검사 및 시험 ②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③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④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 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전선관 b. 케이블 c. 수배전반 다.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 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라. 자재시험 일반 ① 공사(특기) 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5) 공정간 검사 가.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나.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6) 최종검사 가.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나.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1.2 사용제한 (1)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3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에 설치된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5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제1장 1-2-2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제품자료’ 및 ‘동 1.9 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6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지급자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1.1.5 자재 선정 및 사용” 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자재지급(변경)요청서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에 따른다. 1.3.4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 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3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1)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2)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4)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사용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수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8)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9)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3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의뢰 절차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및 점검등
1.4.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검측실시 2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4.3 작업실명제 실시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공사중 또는 준공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4.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1) 본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시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안전관리 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 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 포함) 3억원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 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장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②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③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④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⑤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⑥ 옥상물 탱크, 공동구 작업 ⑦ 물체 투하작업 ⑧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⑨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⑩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및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관련규정에 따른다. 1.3.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 후 제거)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3.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3.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아래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적 용 작 업 |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
|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모 |
| ㆍ감전 우려작업-절연화, 절연장갑, 절연모 착용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위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ㆍ콘크리트 타설작업 ㆍ감전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ㆍ장화(일반용, 절연용) |
|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ㆍ반사조끼, X반도 |
| ㆍ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ㆍ안전대(부속물 포함) |
| ㆍ용접작업 |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ㆍ일반작업용 면장갑 ㆍ용접용 보호장갑 |
| ㆍ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ㆍ방진 마스크 |
|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ㆍ방독 마스크 |
|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ㆍ면 마스크 |
|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ㆍ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ㆍ피부보호기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중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ㆍ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 ㆍ소음 90㏈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ㆍ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ㆍ방진장갑 |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90cm 간격으로 강관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4.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4.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4.8 안전표지판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아래 표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6 안전검사
1.6.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1.11 환경관리
1.11.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 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기물처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1.2 비산먼지 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먼지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⑧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 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11.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1.11.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11.5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 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11.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11.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1.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가설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6) 지중관로 공사시 차량통행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관련시방절
제1장 1-7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4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 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로에 지기 및 단락 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 및 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삼상,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조명
(1) 일반 터널구간이 아니므로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점등 (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난방
실내에 한하여 가능하나 필요성 검토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기구와 열공급설비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7 임시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는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및 소모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체류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설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실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 임시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 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용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 신설 및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1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2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구배를 두고 터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3 현장보안
(1) 공사 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한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4 공사표지판(필요시)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현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15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1.16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설치시)
(1) 외부와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 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및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2회선 이상의 외부 전화선, 3대 이상의 전화기와 2구용 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17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설치시)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지중관로 시설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구간 지중관로 공사시 민원발생과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토공구간 일부 차량통행을 위한 철판(복개강판) 등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시설을 갖추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현장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훼손된 부분은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1.1 목적
현장요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요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1) 수급인은 산업안전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요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현장요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 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3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 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5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작업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을 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화공약품 등 위험한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2.2 자재의 설치
(1) 자재 설치시 충격, 진동 및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2)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 설치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의 지시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이동 설치시에는 바닥으로부터 300mm정도 달아 올린 후 자재의 수평상황이나 Wire Rope의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 후 이동 설치한다. (4) 자재에 Lifting Hook가 부착된 경우에는 Lifting Hook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를 Wire를 이용하여 운반 및 이동시에는 Wire를 직접 걸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Wire 및 기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6) 자재의 설치시 충전부 부근에서는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충전부에 인체나 취급하는 공구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정전중 또는 단전한 후 작업할 때에는 전원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전기시설물의 수리 또는 점검, 시험을 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 차단시 잔류전하의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 (9)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10) 자재는 언제나 전기가 통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12)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14) 작업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현장책임자의 승낙 후 실시하여야 한다. (16) 정전선로는 단락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7) 활선작업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18)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지극부 접속기구(콘넥타)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동 작업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20) 현장요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21)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철선 등) (24)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25) 전류가 흐르는(살아있는) 선, 자재장비류 조작, 취급, 정비, 수리시에는 가능한 한 우측손을 사용하도록 한다.(우측손은 감전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26) 저전압(저압 : 600V 이하)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며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27) 모든 자재의 조립 및 설치시 또는 시험을 행할 때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8) 기타 자재의 설치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3. 자재
내용 없음.
4. 시공
내용 없음.
1-8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표 1 주요검사항목
| 공정 | 시공확인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1. 가설 공사 ․ 가설건물 | ․ 설치 완료 후 | 1. 가설 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가설 건물위치 및 기준 3. 공사 현황판 설치 4. 안전 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
| 2. 배관 공사 ․ 노출배관 | ․ 시공 완료 후 | 1. 노출배관의 시공 상태 2. 자재의 재질 및 규격(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 등 확인 4. 관말 단 처리상태 5. 회로수에 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 설치위치, 높이 및 배관 인출방향 9.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
| 1. 매입배관 2. 박스함의 수직, 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 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 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 재질 및 규격(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상태(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박스, 함) 및 거푸집 면 고정상태 12. 문틀 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13. 입상, 입하 배관의 위치 및 규격 14. 함류의 휨방지 보강목 시공 15. 각종 인입 슬라브 및 개구부의 크기, 위치 확인 | ||
| ․ 조적 배관 | ․ 거푸집 해체 후 |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 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 수평 및 파손 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
| 공정 | 시공확인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 조적 배관 | ․ 시공 완료 후 |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 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 수평상태 6.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 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
| 3. 패널류 설치 공사 | ․ 설치 완료 후 | 1. 함의규격 및 도장 상태 2. 설치위치 및 높이 3. MCCB, 계기류, 부스바 규격 및 재질 4. 기기배치 및 부하분담 5. 기기의 고정 및 단자 조임대 상태 6. 인입(천공) 부위 마감 및 배선정리 상태 7. 접지선규격 및 접속상태 8. 압착단자, 절연튜브, 스프링와셔, 부속류 사용상태 9. 기기 접속단자 및 부스바 부식 여부 10. 부스바와 전선의 상별 색상 일치 11. 회로명판 및 분전반 결선 도 부착 12. 시건 장치의 이상유무 13. 문 개폐 및 속판 분리상태 |
| 4. 배선공사 ․ 일반 배선 | ․ 시공 완료 후 | 1. 색상구분 상태 2. 전선 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내전선여장길이적정(연결박스 감안) 6.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입선전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 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후 보양상태 |
| 공정 | 시공확인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4. 배선공사 ․ 일반 배선 | ․ 시공 완료 후 | 1. 색상구분 상태 2. 전선 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내 전선 여장길이 적정(연결박스 감안) 6.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입선전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 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후 보양상태 |
| ․ 간선 배선 | 1. 색상구분 상태 2. 케이블 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 배관내 전자적 평형유지(동일관내 동일회로 입선) 8. 병렬 배선방식 9.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10. 절연저항 측정확인 11. 청소상태 12. 배선후 보양상태 13.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전선 접속기 사용 | |
| 5. 기구 설치공사 ․ 배선기구 설치 | ․ 설치 완료 후 | 1. 배선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 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콘센트 리드선 인출) 4. 비접지측(+)에 스위치 접속여부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점멸순서 (연용스위치) 6. 기구의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 |
| 공정 | 시공확인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 간선 배선 | ․ 시공 완료 후 | 1. 색상구분 상태 2. 케이블 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 기구주위 훼손여부 8.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9. 석고따기(수성펜 사용금지) 및 주위 마감상태 (석고본드 충진) 10. 접속부분 충진부위 노출 발생 여부 |
| ․ 조명기구 설치 | ․ 설치 완료 후 | 1. 조명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 3. 등기구 청소상태(오염여부) 4. 적정전압인가 5.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6. 등기구 점등상태 확인 7. 등기구 고정상태 |
| 6. 접지공사 | ․ 매설준비 완료 후 | 1. 매설깊이 2. 접지선과 동봉 접속상태 3. 접지 저항값 |
| ․ 준공전 | 1. 접지저항값 유지여부 확인(토목 정리시 탈락) 2. 접지단자 등 규격 및 재질 3. 접지단자와 접지선의 연결 상태 4. 접지단자함 청소상태 | |
| 7. 변전실 공사 | ․ 결선 완료 후 | 1. 부하별 회로 분리상태 2. 케이블(전선)의 정리 및 단말처리 상태 (육안 식별여부 표시) 3. 부스덕트, 방진행거 설치형태 4. 위험 및 안전표지판 부착 5.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보관 상태 (상별 표시 등) 6. 케이블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배전반 상, 하부) 7. 조명기구 설치 상태 8.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9. 충전부위 공구.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
| 공정 | 시공확인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8. 간선 트레이 덕트 설치 공사 | ․ 트레이, 덕트 설치 후 | 1. 덕트 및 트레이 재질 및 규격 2. 덕트, 트레이 설치 및 고정 상태 (수직, 수평, 휨 등) 3. 각종 부속류의 사용 상태(T, 엘보 등) 4. 경사부위 수직찬넬 바닥면과 직각 5. 현장가공 부위 마감 및 도장 상태 6. 교차구 트레이, 덕트 등 설치상태 (통행지장 여부 등) 7. 덕트와 풀박스 접속부분 케이블 손상 방지 조치 |
| ․ 케이블 포설 완료 후 | 1. 케이블 규격 및 중간접속 여부 2. 케이블포설 간격유지 및 포박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 상태 4. 회로별 표찰 부착상태 5. 덕트, 트레이내 케이블 포박 및 표찰 부착상태 6. 방화벽 또는 조형물 관통부위 불연성 물질 차폐 |
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용량(조도) 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 표지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1 준공 청소
3.1.1 청소 (1) 방법 ① 전기설비 판넬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전기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③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필요시)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자재
내용 없음.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내용 없음.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 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2.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2-2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2장 2-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2) 제2장 2-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3) 제3장 “배선공사” (4) 제5장 5-3 “ 접지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10 금속관 배선 전기설비기술기준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1.2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 : 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3.1.6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7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1.8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1.9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없도록 한다. (2)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1.10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2장 2-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2) 제2장 2-5 “박스 및 커버, 기타지지 금구류” (3) 제3장 “배선공사” (4) 제5장 5-3 “ 접지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5 합성수지관 배선 전기설비기술기준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합성수지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레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1.2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 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2장 2-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2) 제2장 2-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3) 제3장 “배선공사” (4) 제5장 5-3 “ 접지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8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전기설비기술기준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금속제 가요전선관
2.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장인 경우 천장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1.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 (1)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단 처리상태
2-5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2-5-1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2장 “배관공사” (2) 제5장 5-3 “접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자재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 아우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절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1.2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3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mm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서 ±50mm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2mm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mm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2mm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mm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mm 3.1.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mm는 1.4mm, 300~500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50mm×20mm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앵글(30mm×30mm×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1.5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2-5-2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2장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8437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자재
2.1 종류
2.1.1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선반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mm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2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mm×200mm×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mm 이상, 크기가 300mm×300mm×300mm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mm× 30mm×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방법
3.1.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 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m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 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mm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mm 초과 650mm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mm 초과 : 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 간격을 전력용은 200mm, 약전용은 250mm 및 전화용은 300mm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1.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ㆍ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ㆍ너트 및 스프링 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3.2.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제3장 배선공사
3-1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제2장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2부 : 차단기 KS C IEC 6100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 배선설비 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 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② 부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이하 염화 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7-3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제어용 케이블 : KS C IEC 60502-1 (3) 450/750V 이하 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 KS C IEC 60245-4 (4)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E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 전선 배선
3.2.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2.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의 규정에 따른다. (11)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3.2.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4)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2.6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2.7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cm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배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케이블 트레이 공사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2.배선설비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이내 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7)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8)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9)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 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6)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7)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 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3.3.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랫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 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접지 (1)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식별 표시
3.4.1 상별 표시 (1) 모든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의 전선의 색상으로 배선한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과의 구별을 위해 종단 및 도체 길이 전체에 절연 색상이나 색상 마커를 하도록 권장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기존 시설) : A상(흑색), B상(적색), C상(청색), D상(백색) 교류의 상별 표시(신설 시설)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중성도체) : 청색 PE(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L+(적색), L-(백색), PEM(중간도체) : 청색, N(중성선도체) : 청색 (2) 상별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선 말단 표시방법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3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저압배선과 다른 전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3.8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1 전로의 절연 저항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 저항치 | |
|---|---|---|
| 400V 미만 |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0.1㏁ |
|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 | 0.2㏁ | |
|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400V 미만의 경우 | 0.3㏁ | |
| 400V 이상 | - | 0.4㏁ |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 저항 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mA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3.9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0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 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 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을 2회, 마감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3.8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저압회로의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저압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방전시켜야 한다. ①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000V 교류전압 ②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500V 교류전압 ③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 2,000V 교류전압 3.1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제4장 기타공사
4-1 케이블 트레이의 시공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발주자 시방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창고로부터 자재를 인수 받을 시 인수자재가 도면, 시방서 및 공급자의 자재목록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자재 인수시 손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손상시는 신품으로 교체 수령해야 한다. (4) 시공담당자는 Cable Tray 및 Accessory를 Work Area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 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와 접촉, 간섭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5) 전선로 도면은 개략적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 설치순서
(1) Anchor Point를 Marking 한다. (2) Anchor Hole을 확인한다. (3) 필요하다면 Cable Tray설치를 위한 Temporary Structures를 준비한다. (4) Cable Tray 손상유무를 확인한 뒤 손상이 있는 부위는 Touth-Up Painting 한다. (5) Cable Tray Support를 설치한다. (6) Cable Tray를 설치한다. (7) Ground Bonding Jumper를 설치한다. (8) Cable Tray에 Number를 표기한다. (9) 설치된 Cable Tray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Check 한다. (10) Cable Pulling완료 후 덮개를 설치한다.
3. 시공지침
(1)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Fitting류,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전에 이들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케이블 트레이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4) 제어기기, 스위치 기어, 로드 센터, 전동기 제어반의 상부 혹은 하부측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로부터 각 설비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위한 개구부는 케이블 설치가 끝난 후 덕트씰이나 방화물질로 밀봉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하는 비방화벽 개구부는 설치후 외부 공기와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해야 하고 방화벽일 경우 방화물질로 밀봉하며 기타사항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6) 용접으로 인한 아연도금 손상은 아연 보강 혹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 물질로 손상부위를 처리한다. (7) 트레이 설치 위치는 칼럼선 중심선에서 칼럼선 가까운 쪽의 트레이 옆면까지의 거리로 표시되며, 설치 높이는 트레이 밑면을 기준으로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표준 반경은 600mm이며, 표준이 아닌 경우에는 도면에 트레이 반경을 표시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하는 트레이 반경은 트레이 사양과 포설되는 케이블 Bending허용치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9)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허용 오차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의 ±50mm이다. 만일 어떤 이유에 의해 특정 트레이나 특정지역에 대해 더 적은 오차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면상에 표시해야 한다. (10) 진동이 있거나 또는 구조물이 팽창하는 접합부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이 부분에 80mm의 공간을 띄우고 필요하다면 트레이 지지물을 추가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1) 그레이팅과 통로 아래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그레이팅 및 통로의 끝에서 1m 이상까지 덮개를 씌우며 여러 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최상단의 케이블 트레이만 덮개를 설치한다. (12) 트레이 덮개는 손쉽게 풀수 있는 나사, 클램프 또는 적당한 띠나 고리를 사용하여 케이블 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3) End Drop-Out Fitting은 필요한 모든 것에서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은 트레이 Side-Rail 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14) 상단 트레이의 아랫 면과 하단 트레이의 윗면 사이의 트레이 수직 거리는 300mm이상 이어야 한다. 도면상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트레이 윗면과 트레이 위로 교차되는 대들보 또는 배관과는 최소한 225㎜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5) 케이블 트레이중 480V 이상의 전력 케이블용 케이블 트레이는 통풍이 되어야 한다. 모든 계측 제어용 트레이 및 옥외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에 따라 Solid Type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16)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다리형으로 하고 계측제어용 케이블을 위한 케이블 트레이는 바닥 막힘형이어야 하며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트레이 지지물간의 거리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직선구간에서 2.4m 이하이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8) 특정 건물의 바닥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랜치는 바닥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로 한다. 필요시에는 트레이가 트랜치에 알맞도록 현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트레이의 굴곡 부분 및 가장자리가 포설되는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듬질을 해야 한다. (19)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을 관통하는 수직설치 트레이에는 하부바닥으로 부터 1.8m 이상까지 트레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0) 건물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트레이는 방수를 위하여 외부를 내부보다 낮게 설치한다. (21) Ground Bond Jumper를 각 접속부위 1 소마다 연결하여 연속접지가 되게 한다. (22) 트레이를 절단시는 쇠톱을 사용하고, 연결시는 Fitting 금구류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불가피하게 용접을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23) 트레이 및 Support 절단부위는 절단작업 후 아연도금과 동등 물질의 재질로 도포하여 녹을 방지한다.
4. 검사 및 시험
시공 완료된 트레이는 해당 도면, 기술 규격에 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1) 도금 상태 및 자재의 손상상태 (2) Support 및 고정상태 (3) 설치 Level (4) 미관상태 (5) 각종 Fitting류 및 금구류의 부착 상태 (6) 청결상태
5. 안전
(1) 규정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2) 작업전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전에 위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도, 관리하여 재해발생이 없도록 한다. (3) 안전장구 및 작업반 관의 안정성 확인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4) 기존 시설물과 접근하여 시공을 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한다. (5) 작업후에는 작업장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 3-2 공내역서 -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xlsx ===
갑지
| 과장 | 심사 | 설계 | 설계 | 2026년 월 일 | 결재 | ||||||||||||||||||||||
|---|---|---|---|---|---|---|---|---|---|---|---|---|---|---|---|---|---|---|---|---|---|---|---|---|---|---|---|
| 심사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공사명: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공사비 | 금20,328,272원 | (금이천삼십이만팔천이백칠십이원) | 도급비+관급자재+이전비 | ||||||||||||||||||||||||
| 도급비 | 공급가액 | 금4,843,883원 | (금사백팔십사만삼천팔백팔십삼원) | ||||||||||||||||||||||||
| 부가가치세 | 금484,388원 | (금사십팔만사천삼백팔십팔원) | |||||||||||||||||||||||||
| 계 | 금5,328,272원 | (금오백삼십이만팔천이백칠십이원) | |||||||||||||||||||||||||
| 관 급 비 | 금0원 | (금영원) | 관급자재 | ||||||||||||||||||||||||
| 이 전 비 | 금15,000,000원 | (금일천오백만원) | 자동제어 외 1식 | ||||||||||||||||||||||||
| 공사개요 | |||||||||||||||||||||||||||
| 1. 성산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공사 1식 | |||||||||||||||||||||||||||
| 2. 관급비 1식 | |||||||||||||||||||||||||||
| 3. 이전비 1식 |
원가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개량공사 | 공사기간 : 3개월 미만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1704405.27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6.5 %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 경 | 퇴 직 금 공 제 | 990,020 | (직접 노무비) * 2.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아래 중 작은 값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24,160 | ((재료+직노+관급재/1.1)* 1.85 % | (재+직노+도급자관급 ) X 요율 | 0 | ||||||
| 기 타 경 비 | 3,710,805 | (재료+노무) * 5.2 % | ((재+직노) X 요율 +기초액) x 1.2 | |||||||
| 안전관리비 | 120,000 | 동영상촬영 장비 | ||||||||
| 건 강 보 험 료 | 1,547,444 | (직접 노무비) * 3.595 % | 3.60% | |||||||
| 사 | 연 금 보 험 료 | 2,044,606 | (직접 노무비) * 4.75 % | 3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3,334 | (건강 보험료) * 13.14 % | ||||||||
| ( 소 계 ) | 10,640,368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
| 고용개선지원비 | ||||||||||
| 고재처리 | -5,796,485 | |||||||||
| ( 총 원 가 ) | 4,843,883 | |||||||||
| 부 가 가 치 세 | 484,388 | |||||||||
| 도급비 합계 | 5,328,272 | |||||||||
| 이전비 | 15,000,000 | 굴착복구, 교통통제, 기타장비 이설 등 | ||||||||
| 도 급 자 관 급 | ||||||||||
| 관 급 자 관 급 | 조명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 외함 | |||||||||
| 관 급 금 액 합계 | ||||||||||
| ( 총 사업비 합계 ) | 20,328,272 | |||||||||
| 210,000,000 | ||||||||||
| 2025. 1. 1.부터 적용 | ||||||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산출금액 | 비고 |
| 직접노무비 | - | |||||
| 21 고용개선지원비 | ||||||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전기공사, 5억 미만, 6개월 이하 | 11.90%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참고 | |||
|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50% × 1.4 | 식 | 1 | - | - |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
| 전자인력단말기 | 12개월 | 퇴직공제부금에서 정산 | ||||
| 합 계 | ||||||
|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특별시) 참조 | ||||||
| 이동형 단말기 렌탈(서울시) | ||||||
| 기간 | 렌탈금액(원) | |||||
| 1 | 750,000 | |||||
| 2 | 937,500 | |||||
| 3 | 1,125,000 | |||||
| 4 | 1,250,000 | |||||
| 5 | 1,375,000 | |||||
| 6 | 1,500,000 | |||||
| 7 | 1,625,000 | |||||
| 8 | 1,750,000 | |||||
| 9 | 1,875,000 | |||||
| 10 | 2,000,000 | |||||
| 11 | 2,125,000 | |||||
| 12 | 2,250,000 |
| 총줄수-> | 159 | [ 성산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전기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성산,증산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 |||||||||||||||||||||||||
| 01 | 1.전기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성산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전기공사 | |||||||||||||||||||||||||
| 02 | 2.도급자관급 | 식 | 1 | |||||||||||||||||||||||
| 03 | 3.관급자관급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 | |||||||||||||||||||||||||
| 0101 | 1-1.성산지하차도 | 식 | 1 | |||||||||||||||||||||||
| 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 | |||||||||||||||||||||||||
| 010101 | 1-1-1.저압반 설비 및 기초공사 | 식 | 1 | |||||||||||||||||||||||
| 010102 | 1-1-2.전력인입설비공사 | |||||||||||||||||||||||||
| 010103 | 1-1-3.배수펌프 및 기타전원설비공사 | |||||||||||||||||||||||||
| 010104 | 1-1-4.조명전원설비공사 | |||||||||||||||||||||||||
| 010105 | 1-1-5.CABLE TRAY설비공사 | |||||||||||||||||||||||||
| 010106 | 1-1-6.철거공사 | |||||||||||||||||||||||||
| 010107 | ||||||||||||||||||||||||||
| 01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도급자관급 | |||||||||||||||||||||||||
| 0201 | 2-1.분전반 | 식 | 1 | |||||||||||||||||||||||
| 02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3.관급자관급 | |||||||||||||||||||||||||
| 0301 | 3-1.수배전반 | 식 | 1 | |||||||||||||||||||||||
| 수배전반 1면 | ||||||||||||||||||||||||||
| 비상발전기 50kW | ||||||||||||||||||||||||||
| 발전기 외함 | ||||||||||||||||||||||||||
| 03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289 | [ 성산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전기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1.저압반 설비 및 기초공사 | |||||||||||||||||||||||||||||
| EKA35400002 | 010101 | EKA354000002 | 경질비닐전선관 | HI 36mm, 매입 | M | 5 | 5 | 제 4호 | ||||||||||||||||||||||
| EKA35500002 | EKA355000002 | HI 36mm, 지중매입 | 16 | 16 | 제 5호 | |||||||||||||||||||||||||
| EOC3A500002 | EOC3A5000002 | 절연전선 | F-GV, 95㎟, 관내포설 | 25 | 25 | 제 47호 | ||||||||||||||||||||||||
| ELD68111302 | ELD681113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1C 35㎟ 4열동시1열당 | 20 | 20 | 제 29호 | ||||||||||||||||||||||||
| ELH82110302 | ELH821103002 | 내화케이블 | F-FR-8 1C 50㎟ 4열동시1열당 | 제 34호 | ||||||||||||||||||||||||||
| ELR17100002 | ELR171000002 | 압착단자 | 압착터미널, 95㎟, 1C 구내 | 개소 | 6 | 6 | 제 39호 | |||||||||||||||||||||||
| ELR24100002 | ELR241000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홀, 35㎟, 1C 구내 | 8 | 8 | 제 41호 | ||||||||||||||||||||||||
| ELR25100002 | ELR251000002 | 동관단자 2홀, 50㎟, 1C 구내 | 제 42호 | |||||||||||||||||||||||||||
| EOA14140002 | EOA141400002 | 접지봉 | 18Φ×2400mm | 6 | 6 | 제 44호 | ||||||||||||||||||||||||
| MM300041037 | 3912161320937670 | 접지봉 콘넥터 | 일반형 Φ19 | 개 | ||||||||||||||||||||||||||
| 56930220020 | ABB103200000 | 터파기(기계80%,인력20%) | 보통토사 | ㎥ | 2.88 | 3 | 제 56호 | |||||||||||||||||||||||
| 56930220052 | ABB104200000 |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 제 57호 | |||||||||||||||||||||||||||
| 56959000018 | E56959000018 | 저압반 기초(성산) | W5500*D3700*H300 | 식 | 1 | 1 | 제 65호 | |||||||||||||||||||||||
| 56959000043 | E56959000043 | 발전기(성산)-철거 | 50KW | 대 | 제 73호 | |||||||||||||||||||||||||
| 56959000060 | E56959000060 | 발전기 외함 제작 및 운송(성산) | 식 | 제 74호 | ||||||||||||||||||||||||||
| 56959000046 | E56959000046 | 배수펌프현장조작반(성산) | LOP | 면 | 제 75호 | |||||||||||||||||||||||||
| 56959000048 | E56959000048 | 분전반(성산) | L-펌프실 | 제 76호 | ||||||||||||||||||||||||||
| MM964738360 | 391115ZZ701Z0040 | 저압반(성산) | LV-P1(동력반) | 관급자재 | ||||||||||||||||||||||||||
| MM964738359 | 391115ZZ701Z0039 | LV-L1(조명반) | 1 | |||||||||||||||||||||||||||
| 동영상편집비 | 건 | 10 | ||||||||||||||||||||||||||||
| 교통통제 (야간 모범기사) | 일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2.전력인입설비공사 | |||||||||||||||||||||||||||||
| EKB51500002 | 010102 | EKB515000002 | ELP 전선관 | ELP 80mm | M | 34 | 제 8호 | |||||||||||||||||||||||
| EKB11100002 | EKB111000002 | 강제전선관 아연도 | ST 82mm, 노출 | 1 | 제 7호 | |||||||||||||||||||||||||
| 56959000011 | E56959000011 | 강제전선관(노출)(교량) | 아연도 82 mm | 53 | 제 96호 | |||||||||||||||||||||||||
| 56959000012 | E5695900001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교량) | 0.6/1kv F-CV 1C×95㎟-4열 | 620 | 제 95호 | |||||||||||||||||||||||||
| EKL16465002 | EKL164650002 | 풀박스 | 400X400X200mm 노출벽면 | 개 | 2 | 제 24호 | ||||||||||||||||||||||||
| ELE62111302 | ELE621113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1C 95㎟ 4열동시1열당 | M | 158 | 제 30호 | ||||||||||||||||||||||||
| ELR27100002 | ELR271000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홀, 95㎟, 1C 구내 | 개소 | 8 | 제 43호 | ||||||||||||||||||||||||
| 56930220020 | ABB103200000 | 터파기(기계80%,인력20%) | 보통토사 | ㎥ | 6 | 제 56호 | ||||||||||||||||||||||||
| 56930220052 | ABB104200000 |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 제 57호 | |||||||||||||||||||||||||||
| ERO64230002 | ERO642300002 | 매설표시시트 설치 | 저압용 | M | 32 | 제 48호 | ||||||||||||||||||||||||
| EKN34100002 | EKN341000002 | 관로구방수 | ø80 | 1개 | 1 | 제 25호 | ||||||||||||||||||||||||
| 합계줄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3.배수펌프 및 기타전원설비공사 | |||||||||||||||||||||||||||||
| EKA14100002 | 010103 | EKA141000002 | 강제전선관 아연도 | ST 28mm, 노출 | M | 1 | 제 1호 | |||||||||||||||||||||||
| EKA16100002 | EKA161000002 | ST 42mm, 노출 | 제 2호 | |||||||||||||||||||||||||||
| EKA38400002 | EKA384000002 | 경질비닐전선관 | HI 70mm, 매입 | 7 | 제 6호 | |||||||||||||||||||||||||
| EKA35100002 | EKA351000002 | HI 36mm, 노출 | 5 | 제 3호 | ||||||||||||||||||||||||||
| EOC35500002 | EOC355000002 | 절연전선 | F-GV, 16㎟, 관내포설 | 43 | 제 46호 | |||||||||||||||||||||||||
| EOC3A500002 | EOC3A5000002 | F-GV, 95㎟, 관내포설 | 20 | 제 47호 | ||||||||||||||||||||||||||
| ELD66114002 | ELD661140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4C 16㎟ | 16 | 제 27호 | |||||||||||||||||||||||||
| ELD67113002 | ELD671130002 | F-CV 3C 25㎟ | 90 | 제 28호 | ||||||||||||||||||||||||||
| ELG86110102 | ELG861101002 | 내화케이블 | F-FR-8 1C 16㎟ 2열동시1열당 | 27 | 제 32호 | |||||||||||||||||||||||||
| ELH82110302 | ELH821103002 | F-FR-8 1C 50㎟ 4열동시1열당 | 28 | 제 34호 | ||||||||||||||||||||||||||
| ELK42200002 | ELK422000002 | 제어케이블 | TFR-CVV-S, 3CX1.5㎟ | 51 | 제 35호 | |||||||||||||||||||||||||
| ELK42400002 | ELK424000002 | TFR-CVV-S, 5CX1.5㎟ | 28 | 제 36호 | ||||||||||||||||||||||||||
| ELK42800002 | ELK428000002 | TFR-CVV-S, 10CX1.5㎟ | 48 | 제 37호 | ||||||||||||||||||||||||||
| ELR12100002 | ELR121000002 | 압착단자 |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 개소 | 9 | 제 38호 | ||||||||||||||||||||||||
| ELR17100002 | ELR171000002 | 압착터미널, 95㎟, 1C 구내 | 1 | 제 39호 | ||||||||||||||||||||||||||
| E940A177002 | EE9400177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16 ㎟ | 개 | 10 | 제 67호 | ||||||||||||||||||||||||
| ELR23100002 | ELR231000002 | 동관단자 2홀, 25㎟, 1C 구내 | 개소 | 18 | 제 40호 | |||||||||||||||||||||||||
| ELR25100002 | ELR251000002 | 동관단자 2홀, 50㎟, 1C 구내 | 8 | 제 42호 | ||||||||||||||||||||||||||
| 56959000039 | E56959000039 | 동압착슬리브-C형(튜브포함) | 16㎟ | 개 | 2 | 제 71호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내화케이블(야간) | F-FR-8 1C 16㎟ 2열동시1열당 | M | 100 | 제 84호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야간) | 0.6/1kv F-CV 3C×25㎟ | 150 | 제 87호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0.6/1kv F-CV 4C×16㎟ | 50 | 제 86호 | ||||||||||||||||||||||||||
| 56959000009 | E56959000009 | 난연제어케이블(야간) | F-CVV-S, 3Cx1.5㎟ | 100 | 제 88호 | |||||||||||||||||||||||||
| 56959000022 | E56959000022 | F-CVV-S, 5Cx1.5㎟ | 50 | 제 89호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F-CVV-S, 10Cx1.5㎟ | 150 | 제 90호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야간) | 95㎟ | 50 | 제 91호 | |||||||||||||||||||||||||
| 광섬유케이블 국내포설(야간) | 멀티 4코어 | 2,132 | 170,560 | 4,716 | 377,28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4.조명전원설비공사 | |||||||||||||||||||||||||||||
| EOC34500002 | 010104 | EOC345000002 | 절연전선 | F-GV, 10㎟, 관내포설 | M | 1 | 1 | 제 45호 | ||||||||||||||||||||||
| EOC35500002 | EOC355000002 | F-GV, 16㎟, 관내포설 | 제 46호 | |||||||||||||||||||||||||||
| ELG85110302 | ELG851103002 | 내화케이블 | F-NFR-8 1C 10㎟ 4열동시1열당 | 132 | 132 | 제 31호 | ||||||||||||||||||||||||
| ELG86110302 | ELG861103002 | F-NFR-8 1C 16㎟ 8열동시1열당 | 396 | 396 | 제 33호 | |||||||||||||||||||||||||
| ELR12100002 | ELR121000002 | 압착단자 |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 개소 | 1 | 1 | 제 38호 | |||||||||||||||||||||||
| E940A177002 | EE9400177002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16 ㎟ | 개 | 24 | 24 | 제 67호 | |||||||||||||||||||||||
| 56959000038 | E56959000038 | 동압착슬리브-C형(튜브포함) | 10㎟ | 8 | 8 | 제 70호 | ||||||||||||||||||||||||
| 56959000039 | E56959000039 | 16㎟ | 24 | 24 | 제 71호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내화케이블(야간) | F-NFR-8 1C 16㎟ 8열동시1열당 | M | 1800 | 1,200 | 제 85호 | 150%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F-NFR-8 1C 10㎟ 4열동시1열당 | 600 | 400 | 제 83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5.CABLE TRAY설비공사 | |||||||||||||||||||||||||||||
| EKG11122002 | 010105 | EKG111220002 | 케이블트레이 | W200x100Hx2.3t | M | 3 | 제 9호 | |||||||||||||||||||||||
| EKG11127002 | EKG111270002 | W600x100Hx2.3t | 6 | 제 10호 | ||||||||||||||||||||||||||
| 5975B817336 | E59751817336 | COVER,St W600 | 3 | 제 21호 | ||||||||||||||||||||||||||
| EKG16127002 | EKG16127000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T, H. ELBOW, W600*100 | 개 | 1 | 제 14호 | ||||||||||||||||||||||||
| EKG18127002 | EKG181270002 | H. TEE, W600×100×2.0t | 제 19호 | |||||||||||||||||||||||||||
| EKG1A127002 | EKG1A1270002 | REDUCER, W600×100H×2.3t | 제 20호 | |||||||||||||||||||||||||||
| EKG15121002 | EKG151210002 | 덕트형케이블트레이 | W150x100Hx2.3t | M | 102 | 제 11호 | ||||||||||||||||||||||||
| EKG15122002 | EKG151220002 | W200x100Hx2.3t | 8 | 제 12호 | ||||||||||||||||||||||||||
| EKG15127002 | EKG151270002 | W600x100Hx2.3t | 9 | 제 13호 | ||||||||||||||||||||||||||
| EKG16322002 | EKG163220002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W200×100×2.3t | 개 | 1 | 제 15호 | ||||||||||||||||||||||||
| EKG16327002 | EKG163270002 | H. ELBOW, W600×100×2.3t | 제 16호 | |||||||||||||||||||||||||||
| EKG17322002 | EKG173220002 | V. ELBOW, W200×100×2.3t | 2 | 제 17호 | ||||||||||||||||||||||||||
| EKG17327002 | EKG173270002 | V. ELBOW, W600×100×2.3t | 제 18호 | |||||||||||||||||||||||||||
| 59754967501 | 39131705201751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103 | ||||||||||||||||||||||||||
| 59754967521 | 3913170520175120 | SHANK BOLT & NUT, 아연도 | 1,030 | |||||||||||||||||||||||||||
| 59754967561 | 3913170520175124 | BONDING JUMPER, 35㎟ | 103 | |||||||||||||||||||||||||||
| 56959000032 | E56959000032 | TRENCH COVER | W200 | M | 3 | 제 22호 | ||||||||||||||||||||||||
| 56959000034 | E56959000034 | W600 | 제 23호 | |||||||||||||||||||||||||||
| EKO46100002 | EKO461000002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개소 | 2 | 제 26호 | |||||||||||||||||||||||||
| 56959000021 | E56959000021 | 덕트지지대 | W150(벽체) | 68 | 제 64호 | |||||||||||||||||||||||||
| 56959000013 | E56959000013 | W200(바닥) | 5 | 제 62호 | ||||||||||||||||||||||||||
| 56959000014 | E56959000014 | W600(바닥) | 6 | 제 63호 | ||||||||||||||||||||||||||
| ERP41800002 | ERP418000002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 벽면¢300 Conc'두께 150mm이하 | 1 | 제 49호 | |||||||||||||||||||||||||
| ERP41A00002 | ERP41A000002 | 벽면¢400 Conc'두께 150mm이하 | 제 50호 | |||||||||||||||||||||||||||
| 56959000015 | E56959000015 | 방화구획 | W700 | 제 61호 | ||||||||||||||||||||||||||
| 56959000016 | E56959000016 | 케이블트레이(야간) | STRAIGHT,St W600x100Hx2.3t | M | 50 | 제 92호 | ||||||||||||||||||||||||
| 56959000017 | E56959000017 | 케이블트레이 커버(야간) | COVER,St W600 | 제 93호 | ||||||||||||||||||||||||||
| 56959000020 | E56959000020 | 트레이지지대(야간) | W600(벽체) | 개소 | 6 | 제 94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6.철거공사 | |||||||||||||||||||||||||||||
| 56959000062 | 010106 | E56959000062 | 저압반 및 분전반-철거(성산) | 업체 견적서 참조 | 식 | 1 | 제 82호 | |||||||||||||||||||||||
| 56959000030 | E56959000030 | 가로등 분전반기초-철거 | 500*300*1500 | 면 | 제 52호 | |||||||||||||||||||||||||
| 56959000031 | E56959000031 | 가로등분전반기초-철거 | 700*500*300 | 식 | 제 53호 | |||||||||||||||||||||||||
| 56959000035 | E56959000035 | 강제전선관-철거 | ST 42C | M | 65 | 65 | 제 68호 | |||||||||||||||||||||||
| 56959000036 | E56959000036 | ST 54C | 255 | 255 | 제 69호 | |||||||||||||||||||||||||
| 케이블-철거 - 야간 | F-CV 1C/16㎟ | 1108 | ||||||||||||||||||||||||||||
| 56959000051 | 010106 | E56959000051 | F-CV 1C/25㎟ | 753 | 670 | 제 77호 | 총연장 | |||||||||||||||||||||||
| 56959000053 | E56959000053 | F-CV 1C/50㎟ | 120 | 1,056 | 제 79호 | 1981 | ||||||||||||||||||||||||
| 1056 | ||||||||||||||||||||||||||||||
| 3037 | 2125.9 | |||||||||||||||||||||||||||||
| 911.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성산지하차도::1-1-7.고재처리 (원가계산서에서 반영) | |||||||||||||||||||||||||||||
| MM965498887 | 010107 | 391115ZZ701Z0012 | 고재비(조명반)(성산) | 700x2200x450(SUS) | kg | 150 | 150 | |||||||||||||||||||||||
| MM965498886 | 391115ZZ701Z0011 | 고재비(동력반)(성산) | 600X1200X200(SUS) | 80 | ||||||||||||||||||||||||||
| MM965498885 | 391115ZZ701Z0013 | 고재비(펌프이중화분전반)(성산) | 1000X2300X400(SUS) | 160 | ||||||||||||||||||||||||||
| MM965498883 | 391115ZZ701Z0009 | 고재비(WHM분전반)(성산) | 800X1200X300(SUS) | 50 | ||||||||||||||||||||||||||
| MM965498884 | 391115ZZ701Z0010 | 고재비(가로등분전반)(성산) | 500X1500X300(철) | |||||||||||||||||||||||||||
| MM964754659 | 391115ZZ701Z0030 | 아연도 | 강제전선관 42C | 181 | 181 | |||||||||||||||||||||||||
| MM964754660 | 391115ZZ701Z0031 | 강제전선관 54C | 999 | |||||||||||||||||||||||||||
| MM964754680 | 391115ZZ701Z0051 | 케이블 | F-CV 1C/25㎟ | 151 | 151 | |||||||||||||||||||||||||
| MM964754681 | 391115ZZ701Z0052 | F-CV 1C/35㎟ | 85 | 85 | ||||||||||||||||||||||||||
| MM964754682 | 391115ZZ701Z0053 | F-CV 1C/50㎟ | 468 | 468 | ||||||||||||||||||||||||||
| MM964754686 | 391115ZZ701Z0054 | F-CV 3C/25㎟ | 274 | 274 | ||||||||||||||||||||||||||
| MM965498890 | 391115ZZ701Z0014 | 고재처리(성산) | SUS - 기타 | 150 | -1,650 | -247,500 | 440 | -1,650 | -247,500 | |||||||||||||||||||||
| MM387684415 | 391115ZZ701Z0016 | 고철 - 스틸배관 | 181 | -485 | -87,785 | 1,230 | -485 | -87,785 | ||||||||||||||||||||||
| MM387684414 | 391115ZZ701Z0015 | 고동 | 369 | -14,800 | -5,461,200 | 978 | -14,800 | -5,461,200 | ||||||||||||||||||||||
| 합계줄 | ( 합 계 ) | -5,796,485 | ||||||||||||||||||||||||||||
| 공종줄 | ||||||||||||||||||||||||||||||
| MM964738354 | 0201 | 391115ZZ701Z0025 | 배수펌프현장조작반(성산) | LOP | 면 | 1 | 24060655 | |||||||||||||||||||||||
| MM964738355 | 391115ZZ701Z0027 | 분전반(성산) | L-펌프실 | 24060652 | ||||||||||||||||||||||||||
| MM964804404 | 391115ZZ701Z0042 | 조달수수료-분전반 | 0.54% | 식 | ||||||||||||||||||||||||||
| 절사 | -926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관급자관급::3-1.수배전반 | |||||||||||||||||||||||||||||
| MM964738359 | 0301 | 391115ZZ701Z0039 | 저압반(성산) | LV-L1(조명반) | 면 | 1 | 1 | |||||||||||||||||||||||
| MM964804405 | 391115ZZ701Z0043 | 조달수수료-수배전반 | 0.54% | 식 | ||||||||||||||||||||||||||
| 비상발전기 50kW | ||||||||||||||||||||||||||||||
| 조달수수료-수배전반 | 절사 | 식 | ||||||||||||||||||||||||||||
| 비상발전기 외함 | ||||||||||||||||||||||||||||||
| 합계줄 | ( 합 계 ) | |||||||||||||||||||||||||||||
| 안전관리비 | 단가 | 금액 | ||||||||||||||||||||||||||||
| 동영상촬영장비 임대료 | 액션캠 30일 | 대 | 1 | 0 | 0 | 0 | 0 | 98,000 | 98,000 | 98,000 | 98,000 | |||||||||||||||||||
| 휴대용 저장매체 | USB 12IGB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
|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