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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하차도 외 1개소 노후 인입선로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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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바른전력
낙찰금액
48,906,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695909/30(수)48,906,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더바른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376909/30(수)48,906,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더바른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7677-48,906,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더바른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산지하도 외 한 개소의 노후된 인입선을 교체하여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성산지하차도 외 1개소 노후 인입선로 교체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지하차도의 노후 인입선로(전력 케이블)를 교체하는 전기공사로, 배관·배선·케이블트레이·접지 등 전기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5:05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5:1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6:10지남
개찰09/17(목) 17:1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40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113-000
참조번호
기전과-12761(20260915)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9,4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성산지하차도 외 1개소 노후 인입선로 교체공사 □ 공사위치: 성산, 퇴계로지하차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목적: 노후화된 인입선로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총공사비: 54,340,000원 (단위: 원)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54,340,000
도
급
비
공급가액49,400,000
부가가치세49,400,00
계54,340,000

참가자격

□ 하자보증금 및 보증기간: 공사금액의 2/100, 준공검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간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4. 공사시방서.hwpx ===

과업·요구

성산지하차도 외 1개소 노후 인입선로 교체공사

시 방 서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4-1 케이블 트레이 시공방법 110 1. 일반사항 110 2. 설치순서 110 3. 시공지침 110 4. 검사 및 시험 112 5. 안전 113

제1장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전기설비공사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의 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의 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전기기술자(기타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전기기구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 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을 말한다. (3) 전기적 접속(본딩) 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전기적으로 확실한 전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과전류차단기와 부하 사이의 전로를 말한다. (5) 전기기구 분기회로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수구(아웃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6)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한 개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7)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8)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상태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9) 나전선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로 절연되지 않는 전선을 말한다. (10) 피복전선 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을 말한다. (11) 절연전선 한국전기설비규정 122.1 절연전선에서 정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이 필요한 두께의 절연재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2)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전송장치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전력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14) 단로장치 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 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 할 수 없는 전원개방장치를 말한다.

(44) 대지전압 접지계통에서 전압선과 접지점 또는 접지된 전선 사이의 전압, 비 접지계통에서 어느 한 전선과 같은 회로내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 중에서 가장 큰 전압을 말한다. (45) 방수형 특별 시헙조건에서 습기가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46)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47) 퓨즈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 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 장치를 말한다. (48) 과전류 차단기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으며, 단락회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단락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49) 컷아웃 스위치 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 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을 말하며, 퓨즈 홀더나 퓨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 하는 날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0) 단로(구분)스위치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51) 탄소접지극 탄소(C)를 주 재료로 성형하여 만든 모듈 형태의 접지극으로 접지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52) 심타접지극 봉상 또는 주상의 금속제 외형의 대형 접지극으로 수직으로 깊게 매설하여 접지저항을 낮추는 자재를 말한다. (53) 전선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54) 배선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의 배치를 말한다. (55) 정격전압 전기사용 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56) 최대사용전압 전기회로, 설비 및 전기기기가 무리없이 단시간동안 사용 가능한 전압을 말한다. (57) 구내전선로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58) 주개폐기 주된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 차단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인입구장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59) 분기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를 말한다. (60) 수전반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진흥법, 령 및 규칙 (5) 기타 건설관련법규 (6)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7) 국어사전

1.4 법규 우선 준수

1.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 기술기준 (4) 대한전기협회 발행 한국전기설비규정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9)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국토교통부 제정 전기설비 설계기준, 설계시방서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기술기준(NFTC) (1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5.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5.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1.5.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5.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5.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인정된 배선방법은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6 차단정격 사고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5.7 회로의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5.8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5.9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안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2) “1.4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수급인이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한 및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3.3.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랫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 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접지 (1)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식별 표시

3.4.1 상별 표시 (1) 모든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의 전선의 색상으로 배선한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과의 구별을 위해 종단 및 도체 길이 전체에 절연 색상이나 색상 마커를 하도록 권장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기존 시설) : A상(흑색), B상(적색), C상(청색), D상(백색) 교류의 상별 표시(신설 시설)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중성도체) : 청색 PE(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L+(적색), L-(백색), PEM(중간도체) : 청색, N(중성선도체) : 청색 (2) 상별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선 말단 표시방법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3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저압배선과 다른 전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3.8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1 전로의 절연 저항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절연 저항치
400V 미만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0.1㏁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0.2㏁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400V 미만의 경우0.3㏁
400V 이상-0.4㏁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 저항 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mA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3.9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0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 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 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을 2회, 마감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3.8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저압회로의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저압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방전시켜야 한다. ①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000V 교류전압 ②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500V 교류전압 ③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 2,000V 교류전압 3.1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제4장 기타공사

4-1 케이블 트레이의 시공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발주자 시방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창고로부터 자재를 인수 받을 시 인수자재가 도면, 시방서 및 공급자의 자재목록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자재 인수시 손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손상시는 신품으로 교체 수령해야 한다. (4) 시공담당자는 Cable Tray 및 Accessory를 Work Area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 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와 접촉, 간섭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5) 전선로 도면은 개략적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 설치순서

(1) Anchor Point를 Marking 한다. (2) Anchor Hole을 확인한다. (3) 필요하다면 Cable Tray설치를 위한 Temporary Structures를 준비한다. (4) Cable Tray 손상유무를 확인한 뒤 손상이 있는 부위는 Touth-Up Painting 한다. (5) Cable Tray Support를 설치한다. (6) Cable Tray를 설치한다. (7) Ground Bonding Jumper를 설치한다. (8) Cable Tray에 Number를 표기한다. (9) 설치된 Cable Tray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Check 한다. (10) Cable Pulling완료 후 덮개를 설치한다.

3. 시공지침

(1)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Fitting류,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전에 이들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케이블 트레이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4) 제어기기, 스위치 기어, 로드 센터, 전동기 제어반의 상부 혹은 하부측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로부터 각 설비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위한 개구부는 케이블 설치가 끝난 후 덕트씰이나 방화물질로 밀봉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하는 비방화벽 개구부는 설치후 외부 공기와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해야 하고 방화벽일 경우 방화물질로 밀봉하며 기타사항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6) 용접으로 인한 아연도금 손상은 아연 보강 혹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 물질로 손상부위를 처리한다. (7) 트레이 설치 위치는 칼럼선 중심선에서 칼럼선 가까운 쪽의 트레이 옆면까지의 거리로 표시되며, 설치 높이는 트레이 밑면을 기준으로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표준 반경은 600mm이며, 표준이 아닌 경우에는 도면에 트레이 반경을 표시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하는 트레이 반경은 트레이 사양과 포설되는 케이블 Bending허용치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9)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허용 오차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의 ±50mm이다. 만일 어떤 이유에 의해 특정 트레이나 특정지역에 대해 더 적은 오차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면상에 표시해야 한다. (10) 진동이 있거나 또는 구조물이 팽창하는 접합부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이 부분에 80mm의 공간을 띄우고 필요하다면 트레이 지지물을 추가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1) 그레이팅과 통로 아래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그레이팅 및 통로의 끝에서 1m 이상까지 덮개를 씌우며 여러 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최상단의 케이블 트레이만 덮개를 설치한다. (12) 트레이 덮개는 손쉽게 풀수 있는 나사, 클램프 또는 적당한 띠나 고리를 사용하여 케이블 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3) End Drop-Out Fitting은 필요한 모든 것에서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은 트레이 Side-Rail 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14) 상단 트레이의 아랫 면과 하단 트레이의 윗면 사이의 트레이 수직 거리는 300mm이상 이어야 한다. 도면상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트레이 윗면과 트레이 위로 교차되는 대들보 또는 배관과는 최소한 225㎜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5) 케이블 트레이중 480V 이상의 전력 케이블용 케이블 트레이는 통풍이 되어야 한다. 모든 계측 제어용 트레이 및 옥외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에 따라 Solid Type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16)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다리형으로 하고 계측제어용 케이블을 위한 케이블 트레이는 바닥 막힘형이어야 하며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트레이 지지물간의 거리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직선구간에서 2.4m 이하이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8) 특정 건물의 바닥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랜치는 바닥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로 한다. 필요시에는 트레이가 트랜치에 알맞도록 현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트레이의 굴곡 부분 및 가장자리가 포설되는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듬질을 해야 한다. (19)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을 관통하는 수직설치 트레이에는 하부바닥으로 부터 1.8m 이상까지 트레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0) 건물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트레이는 방수를 위하여 외부를 내부보다 낮게 설치한다. (21) Ground Bond Jumper를 각 접속부위 1 소마다 연결하여 연속접지가 되게 한다. (22) 트레이를 절단시는 쇠톱을 사용하고, 연결시는 Fitting 금구류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불가피하게 용접을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23) 트레이 및 Support 절단부위는 절단작업 후 아연도금과 동등 물질의 재질로 도포하여 녹을 방지한다.

4. 검사 및 시험

시공 완료된 트레이는 해당 도면, 기술 규격에 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1) 도금 상태 및 자재의 손상상태 (2) Support 및 고정상태 (3) 설치 Level (4) 미관상태 (5) 각종 Fitting류 및 금구류의 부착 상태 (6) 청결상태

5. 안전

(1) 규정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2) 작업전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전에 위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도, 관리하여 재해발생이 없도록 한다. (3) 안전장구 및 작업반 관의 안정성 확인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4) 기존 시설물과 접근하여 시공을 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한다. (5) 작업후에는 작업장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