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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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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화옥산업
- 낙찰금액
- 227,082,490원 · 낙찰률 90.4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51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14059 | 08/19(수) | 209,326,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3445 | 08/19(수) | 209,326,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6321 | 08/18(화) | 209,326,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8874 | 08/18(화) | 209,326,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17103 | 04/16(목) | 227,082,49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3694 | 04/16(목) | 227,082,49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식회사화옥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상환경으로 파손·퇴색·부식된 항로표지시설(등대·등표)을 보수하고 재도장하여 형상표지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공사다. 막개도등대 등 18개소를 재도장하고, 송내도등표 등 4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한다.
- 막개도등대 등 18개소(등대 12, 등표 6) 외부 도장(재도장) — 콘크리트면 1,986㎡, 철재면 75㎡
- 페인트면 긁어내기, 바탕처리, 하도 1회, 상도 2회(백·홍·흑·황·녹색) 도장 및 달비계·방진망 설치
- 송내도등표 기초원통부 외부 수직사다리 제작·교체 설치
- 북여도등표 중간슬래브 난간 제거·설치, 상부사다리 안전장치 설치, 권양기 제작·설치, 콘크리트 단면복구
- 포교항·연화항 방파제등대 상부슬래브 배수구(Ø100mm PVC관) 설치
- 해상작업을 위한 선박용선(사전 현장조사·해상작업) 및 자재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9,0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8691-000
- 참조번호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추정금액: 252,000,000원 (추정가격: 229,090,909원 + 부가세: 22,909,091원) 라. 기초금액: 252,000,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바.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 대상 및 내용: 막개도등대 등 18개소(재도장), 송내도등표 등 4개소(시설물 보수) 사.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고성시, 통영시, 거제시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업 종 | 주력분야 | 추정금액 | 비율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252,000,000원 | 100.00% |
참가자격
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공사업 : 100.00% 차.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기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자.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5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제출 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28,481,985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28,481,985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110,358,377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209,132 | 16.5% | 4 × 0.165 | ||||
| 비 | 소 계 | B | 128,567,509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643,190 | |||||||
| 산 재 보 험 료 | 7 | 4,577,003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298,531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967,383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5,242,022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1 | 521,314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538,24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557,934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4,373,471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1,115,868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기 타 경 비 | 18 | 8,166,573 | 5.2% | (A + B) × 0.052 | ||||||
| 소 계 | C | 33,001,531 | (6:18) | |||||||
| 순 공 사 원 가 | D | 190,051,025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15,204,082 | 8% | D × 0.08 | ||||||
| 이 윤 | F | 23,410,007 | 13.25% | (B + C + E) ×0.1325 | ||||||
| 총 원 가 | G | 228,665,114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22,866,511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251,531,625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251,531,625 | (I + J + K) | |||||||
| 1.4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 139,483,552 | 110,358,377 | 28,481,985 | 643,190 | ||||
| 1 | 무인표지 도장공사 | 116,240,010 | 94,472,144 | 21,767,866 | 0 | ||||
| 2 | 무인표지 보수공사 | 14,670,275 | 9,617,101 | 5,049,702 | 3,472 | ||||
| 3 | 기타공사 | 8,573,267 | 6,269,132 | 1,664,417 | 639,718 | ||||
| 순 공 사 비 | 139,483,552 | 110,358,377 | 28,481,985 | 643,190 | |||||
| 간접노무비 | 16.5 | % | 18,209,132 | ||||||
| 산재보험료 | 3.56 | 4,577,003 | |||||||
| 고용보험료 | 1.01 | 1,298,531 | |||||||
| 건강보험료 | 3.595 | 3,967,383 | |||||||
| 연금보험료 | 4.75 | 5,242,02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52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2,538,24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557,93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4,373,471 | |||||||
| 환경보전비 | 0.8 | 1,115,868 | |||||||
| 기타경비 | 5.2 | 8,166,573 | |||||||
| 순공사원가 | 190,051,025 | ||||||||
| 일반관리비 | 8 | % | 15,204,082 | ||||||
| 이윤 | 13.25 | 23,410,007 | |||||||
| 총원가 | 228,665,114 | ||||||||
| 부가가치세 | 10 | % | 22,866,511 | ||||||
| 도급액 | 251,531,625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 0 | 139,483,552 | 110,358,377 | 28,481,985 | 643,190 | |||||||
| 1 | 무인표지 도장공사 | 116,240,010 | 94,472,144 | 21,767,866 | 0 | ||||||||
| 막개도등대 | 외부 콘크리트 | 1 | 식 | 8,219,227 | 8,219,227 | 6,694,116 | 6,694,116 | 1,525,111 | 1,525,111 | 0 | 일위1참조 | ||
| 실암말등대 | 8,057,723 | 8,057,723 | 6,561,469 | 6,561,469 | 1,496,254 | 1,496,254 | 일위2참조 | ||||||
| 포교항방파제등대 | 8,736,340 | 8,736,340 | 7,106,892 | 7,106,892 | 1,629,448 | 1,629,448 | 일위3참조 | ||||||
| 광암항남방파제등대 | 4,860,256 | 4,860,256 | 3,923,376 | 3,923,376 | 936,880 | 936,880 | 일위4참조 | ||||||
| 연화항방파제등대 | 4,644,918 | 4,644,918 | 3,746,514 | 3,746,514 | 898,404 | 898,404 | 일위5참조 | ||||||
| 양지암취등대 | 9,134,413 | 9,134,413 | 7,445,779 | 7,445,779 | 1,688,634 | 1,688,634 | 일위6참조 | ||||||
| 능포항동방파제등대 | 3,804,798 | 3,804,798 | 3,068,445 | 3,068,445 | 736,353 | 736,353 | 일위7참조 | ||||||
| 능포항서방파제등대 | 일위8참조 | ||||||||||||
| 매물도항서방파제등대 | 4,860,256 | 4,860,256 | 3,923,376 | 3,923,376 | 936,880 | 936,880 | 일위9참조 | ||||||
| 내항항방파제등대 | 3,675,897 | 3,675,897 | 2,950,635 | 2,950,635 | 725,262 | 725,262 | 일위10참조 | ||||||
| 하포항방파제등대 | 3,750,963 | 3,750,963 | 3,024,229 | 3,024,229 | 726,734 | 726,734 | 일위11참조 | ||||||
| 연명항방파제등대 | 외부(철재) | 5,101,831 | 5,101,831 | 4,310,802 | 4,310,802 | 791,029 | 791,029 | 일위12참조 | |||||
| 통영항제1호등표 | 외부 콘크리트 | 6,065,847 | 6,065,847 | 4,925,496 | 4,925,496 | 1,140,351 | 1,140,351 | 일위13참조 | |||||
| 장서등표(통영) | 8,972,910 | 8,972,910 | 7,313,133 | 7,313,133 | 1,659,777 | 1,659,777 | 일위14참조 | ||||||
| 비산도등표 | 7,411,709 | 7,411,709 | 6,030,883 | 6,030,883 | 1,380,826 | 1,380,826 | 일위15참조 | ||||||
| 노루섬등표 | 4,612,315 | 4,612,315 | 3,731,677 | 3,731,677 | 880,638 | 880,638 | 일위16참조 | ||||||
| 송내도등표 | 11,018,621 | 11,018,621 | 8,993,322 | 8,993,322 | 2,025,299 | 2,025,299 | 일위17참조 | ||||||
| 북여도등표 | 9,507,188 | 9,507,188 | 7,653,555 | 7,653,555 | 1,853,633 | 1,853,633 | 일위18참조 | ||||||
| 0 | 0 | ||||||||||||
| 2 | 무인표지 보수공사 | 14,670,275 | 9,617,101 | 5,049,702 | 3,472 | ||||||||
| 기초원통부 외부사다리 설치 및 철거 | 송내도등표 | 1 | 식 | 4,641,321 | 4,641,321 | 3,868,210 | 3,868,210 | 773,111 | 773,111 | 0 | 0 | 일위31참조 | |
| 슬래브 난간 제거 및 설치 | 북여도등표 | 8,209,156 | 8,209,156 | 4,362,921 | 4,362,921 | 3,844,611 | 3,844,611 | 1,624 | 1,624 | 일위36참조 | |||
| 상부사다리 안전장치 설치 | 1,417,852 | 1,417,852 | 1,027,156 | 1,027,156 | 390,180 | 390,180 | 516 | 516 | 일위32참조 | ||||
| 상부슬래브 배수구 설치 | 포교항방파제등대, 연화항방파제등대 | 2 | 개소 | 200,973 | 401,946 | 179,407 | 358,814 | 20,900 | 41,800 | 666 | 1,332 | 일위46참조 | |
| 0 | 0 | ||||||||||||
| 3 | 기타공사 | 8,573,267 | 6,269,132 | 1,664,417 | 639,718 | ||||||||
| 선박용선비 | 사전 현장조사 | 1 | 식 | 2,553,432 | 2,553,432 | 1,962,558 | 1,962,558 | 425,774 | 425,774 | 165,100 | 165,100 | 단산1참조 | |
| 해상작업 | 5,812,984 | 5,812,984 | 4,134,926 | 4,134,926 | 1,209,181 | 1,209,181 | 468,877 | 468,877 | 단산2참조 | ||||
| 화물자동차 | 1Ton | 206,851 | 206,851 | 171,648 | 171,648 | 29,462 | 29,462 | 5,741 | 5,741 | 단산5참조 | |||
| 여객선 요금 | 욕지항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41참조 | |||
| 순 공 사 비 | 139,483,552 | 110,358,377 | 28,481,985 | 643,190 | |||||||||
| 간접노무비 | 16.5 | % | 18,209,132 | ||||||||||
| 산재보험료 | 3.56 | 4,577,003 | |||||||||||
| 고용보험료 | 1.01 | 1,298,531 | |||||||||||
| 건강보험료 | 3.595 | 3,967,383 | |||||||||||
| 연금보험료 | 4.75 | 5,242,02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52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2,538,24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557,93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4,373,471 | |||||||||||
| 환경보전비 | 0.8 | 1,115,868 | |||||||||||
| 기타경비 | 5.2 | 8,166,573 | |||||||||||
| 순공사원가 | 190,051,025 | ||||||||||||
| 일반관리비 | 8 | % | 15,204,082 | ||||||||||
| 이윤 | 13.25 | 23,410,007 | |||||||||||
| 총원가 | 228,665,114 | ||||||||||||
| 부가가치세 | 10 | % | 22,866,511 | ||||||||||
| 도급액 | 251,531,625 | ||||||||||||
| 총공사비 | |||||||||||||
| 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1.선박용선비(사전 현장조사)[식] | 2,553,432 | 1,962,558 | 425,774 | 165,100 | |||||||||||||||||||||||||||||||||||||||||||||||||||||||||||||||||||||||||||||||||||||||||||||||||||||||||||||||||||||||||||||||||||||||||||
| 2.7 | km | 2.7 | km | ||||||||||||||||||||||||||||||||||||||||||||||||||||||||||||||||||||||||||||||||||||||||||||||||||||||||||||||||||||||||||||||||||||||||||||
| 1 | ) | 덕동방파제 | - | - | - | - | - | 막개도등대 | - | - | - | - | - | 맥전포항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0.4 | km | 1.8 | km | 1.4 | km | ||||||||||||||||||||||||||||||||||||||||||||||||||||||||||||||||||||||||||||||||||||||||||||||||||||||||||||||||||||||||||||||||||||||||||
| 2 | ) | 통영항 | - | - | - | - | - | 통영항제 | 1 | 호등표 | - | - | - | - | - | 장서등표 | ( | 통영 | ) | - | - | - | - | - | 통영항 | ( | 방문개소: | 2 | 기 | ) | |||||||||||||||||||||||||||||||||||||||||||||||||||||||||||||||||||||||||||||||||||||||||||||||||||||||||||||||||
| 1.2 | km | 1.2 | km | ||||||||||||||||||||||||||||||||||||||||||||||||||||||||||||||||||||||||||||||||||||||||||||||||||||||||||||||||||||||||||||||||||||||||||||
| 3 | ) | 비산항 | - | - | - | - | - | 비산도등표 | - | - | - | - | - | 비산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1.7 | km | 1.7 | km | ||||||||||||||||||||||||||||||||||||||||||||||||||||||||||||||||||||||||||||||||||||||||||||||||||||||||||||||||||||||||||||||||||||||||||||
| 4 | ) | 광암항 | - | - | - | - | - | 송내도등표 | - | - | - | - | - | 광암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0.6 | km | 0.6 | km | ||||||||||||||||||||||||||||||||||||||||||||||||||||||||||||||||||||||||||||||||||||||||||||||||||||||||||||||||||||||||||||||||||||||||||||
| 5 | ) | 성포항 | - | - | - | - | - | 노루섬등표 | - | - | - | - | - | 성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15.3 | km | 15.3 | km | ||||||||||||||||||||||||||||||||||||||||||||||||||||||||||||||||||||||||||||||||||||||||||||||||||||||||||||||||||||||||||||||||||||||||||||
| 6 | ) | 다대다포항 | - | - | - | - | - | 북여도등표 | - | - | - | - | - | 다대다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5.4 | km | 4.0 | km | 6.0 | km | ||||||||||||||||||||||||||||||||||||||||||||||||||||||||||||||||||||||||||||||||||||||||||||||||||||||||||||||||||||||||||||||||||||||||||
| 7 | ) | 척포항 | - | - | - | - | - | 비진내항 | - | - | - | - | - | 하포항 | - | - | - | - | - | 척포항 | ( | 방문개소: | 2 | 기 | ) | ||||||||||||||||||||||||||||||||||||||||||||||||||||||||||||||||||||||||||||||||||||||||||||||||||||||||||||||||||||||
| 12 | km | 12 | km | ||||||||||||||||||||||||||||||||||||||||||||||||||||||||||||||||||||||||||||||||||||||||||||||||||||||||||||||||||||||||||||||||||||||||||||
| 8 | ) | 저구항 | - | - | - | - | - | 매물도항 | - | - | - | - | - | 저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운항 | 거리 | 합계 | ( | 왕복 | ) | : | 5.4 | + | 3.6 | + | 2.4 | + | 3.4 | + | 1.2 | + | 30.6 | + | 15.4 | + | 24. | = | 86. | km | |||||||||||||||||||||||||||||||||||||||||||||||||||||||||||||||||||||||||||||||||||||||||||||||||||||||||||||||||||||||
| 예선 | (119kW) | ||||||||||||||||||||||||||||||||||||||||||||||||||||||||||||||||||||||||||||||||||||||||||||||||||||||||||||||||||||||||||||||||||||||||||||||
| L | = | 86. | Km | V | = | 12.9 | Km | / | hr | t | = | 35. | 분 | E | = | 0.8 | T | = | 60. | ||||||||||||||||||||||||||||||||||||||||||||||||||||||||||||||||||||||||||||||||||||||||||||||||||||||||||||||||||||||||||||
| Q | ( | L | / | V | + | t | / | T | ) | × | 1. | / | E | = | ( | 86. | / | 12.9 | + | / | 60. | ) | × | 1. | / | 0.8 | 9.06 | ||||||||||||||||||||||||||||||||||||||||||||||||||||||||||||||||||||||||||||||||||||||||||||||||||||||||||||||||||||
| 노무비 | : | 130,316 | × | 9.06 | = | 1,180,662.9 | |||||||||||||||||||||||||||||||||||||||||||||||||||||||||||||||||||||||||||||||||||||||||||||||||||||||||||||||||||||||||||||||||||||||||
| 재료비 | 46,995 | × | 9.06 | = | 425,774.7 | ||||||||||||||||||||||||||||||||||||||||||||||||||||||||||||||||||||||||||||||||||||||||||||||||||||||||||||||||||||||||||||||||||||||||||
| 경 | 비 | 18,223 | 165,100.3 | ||||||||||||||||||||||||||||||||||||||||||||||||||||||||||||||||||||||||||||||||||||||||||||||||||||||||||||||||||||||||||||||||||||||||||||
| 소 | 계 | 1,771,537.9 | 1771537.9 | 1,180,662.9 | 425,774.7 | 165,100.3 | |||||||||||||||||||||||||||||||||||||||||||||||||||||||||||||||||||||||||||||||||||||||||||||||||||||||||||||||||||||||||||||||||||||||||
| 예선 | (119kW) | ||||||||||||||||||||||||||||||||||||||||||||||||||||||||||||||||||||||||||||||||||||||||||||||||||||||||||||||||||||||||||||||||||||||||||||||
| 방문개소: | 10 | 기 | |||||||||||||||||||||||||||||||||||||||||||||||||||||||||||||||||||||||||||||||||||||||||||||||||||||||||||||||||||||||||||||||||||||||||||||
| 방문개소당 | 작업 | 대기시간 | ( | 현장실측 | 등 | ) | : | 0.5 | hr | ||||||||||||||||||||||||||||||||||||||||||||||||||||||||||||||||||||||||||||||||||||||||||||||||||||||||||||||||||||||||||||||||||||||
| Q | = | 12. | × | 0.5 | = | 6. | hr | ||||||||||||||||||||||||||||||||||||||||||||||||||||||||||||||||||||||||||||||||||||||||||||||||||||||||||||||||||||||||||||||||||||||||
| 노무비 | : | 130,316 | × | Q | = | 130,316. | × | 6. | = | 781,896. | |||||||||||||||||||||||||||||||||||||||||||||||||||||||||||||||||||||||||||||||||||||||||||||||||||||||||||||||||||||||||||||||||||||
| 소 | 계 | 781,896. | 781,896. | 781,896.0 | |||||||||||||||||||||||||||||||||||||||||||||||||||||||||||||||||||||||||||||||||||||||||||||||||||||||||||||||||||||||||||||||||||||||||||
| 소 | 계 | ||||||||||||||||||||||||||||||||||||||||||||||||||||||||||||||||||||||||||||||||||||||||||||||||||||||||||||||||||||||||||||||||||||||||||||||
| 노무비 | : | 1,180,662.9 | + | 781,896. | = | 1,962,558 | |||||||||||||||||||||||||||||||||||||||||||||||||||||||||||||||||||||||||||||||||||||||||||||||||||||||||||||||||||||||||||||||||||||||||
| 재료비 | 425,774 | ||||||||||||||||||||||||||||||||||||||||||||||||||||||||||||||||||||||||||||||||||||||||||||||||||||||||||||||||||||||||||||||||||||||||||||||
| 경 | 비 | 165,100 | |||||||||||||||||||||||||||||||||||||||||||||||||||||||||||||||||||||||||||||||||||||||||||||||||||||||||||||||||||||||||||||||||||||||||||||
| 계 | : | 2,553,432 | 2,553,432 | 1,962,558 | 425,774 | 165,100 | |||||||||||||||||||||||||||||||||||||||||||||||||||||||||||||||||||||||||||||||||||||||||||||||||||||||||||||||||||||||||||||||||||||||||
| 2.선박용선비(해상작업)[식] | 5,812,984 | 4,134,926 | 1,209,181 | 468,877 | |||||||||||||||||||||||||||||||||||||||||||||||||||||||||||||||||||||||||||||||||||||||||||||||||||||||||||||||||||||||||||||||||||||||||||
| 2.7 | km | 2.7 | km | ||||||||||||||||||||||||||||||||||||||||||||||||||||||||||||||||||||||||||||||||||||||||||||||||||||||||||||||||||||||||||||||||||||||||||||
| 1 | ) | 덕동방파제 | - | - | - | - | - | 막개도등대 | - | - | - | - | - | 맥전포항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0.4 | km | 1.8 | km | 1.4 | km | ||||||||||||||||||||||||||||||||||||||||||||||||||||||||||||||||||||||||||||||||||||||||||||||||||||||||||||||||||||||||||||||||||||||||||
| 2 | ) | 통영항 | - | - | - | - | - | 통영항제 | 1 | 호등표 | - | - | - | - | - | 장서등표 | ( | 통영 | ) | - | - | - | - | - | 통영항 | ( | 방문개소: | 2 | 기 | ) | |||||||||||||||||||||||||||||||||||||||||||||||||||||||||||||||||||||||||||||||||||||||||||||||||||||||||||||||||
| 1.2 | km | 1.2 | km | ||||||||||||||||||||||||||||||||||||||||||||||||||||||||||||||||||||||||||||||||||||||||||||||||||||||||||||||||||||||||||||||||||||||||||||
| 3 | ) | 비산항 | - | - | - | - | - | 비산도등표 | - | - | - | - | - | 비산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1.7 | km | 1.7 | km | ||||||||||||||||||||||||||||||||||||||||||||||||||||||||||||||||||||||||||||||||||||||||||||||||||||||||||||||||||||||||||||||||||||||||||||
| 4 | ) | 광암항 | - | - | - | - | - | 송내도등표 | - | - | - | - | - | 광암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0.6 | km | 0.6 | km | ||||||||||||||||||||||||||||||||||||||||||||||||||||||||||||||||||||||||||||||||||||||||||||||||||||||||||||||||||||||||||||||||||||||||||||
| 5 | ) | 성포항 | - | - | - | - | - | 노루섬등표 | - | - | - | - | - | 성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15.3 | km | 15.3 | km | ||||||||||||||||||||||||||||||||||||||||||||||||||||||||||||||||||||||||||||||||||||||||||||||||||||||||||||||||||||||||||||||||||||||||||||
| 6 | ) | 다대다포항 | - | - | - | - | - | 북여도등표 | - | - | - | - | - | 다대다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5.4 | km | 4.0 | km | 6.0 | km | ||||||||||||||||||||||||||||||||||||||||||||||||||||||||||||||||||||||||||||||||||||||||||||||||||||||||||||||||||||||||||||||||||||||||||
| 7 | ) | 척포항 | - | - | - | - | - | 비진내항 | - | - | - | - | - | 하포항 | - | - | - | - | - | 척포항 | ( | 방문개소: | 2 | 기 | ) | ||||||||||||||||||||||||||||||||||||||||||||||||||||||||||||||||||||||||||||||||||||||||||||||||||||||||||||||||||||||
| 12 | km | 12 | km | ||||||||||||||||||||||||||||||||||||||||||||||||||||||||||||||||||||||||||||||||||||||||||||||||||||||||||||||||||||||||||||||||||||||||||||
| 8 | ) | 저구항 | - | - | - | - | - | 매물도항 | - | - | - | - | - | 저구항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운항 | 거리 | 합계 | ( | 왕복 | ) | : | 5.4 | + | 3.6 | + | 2.4 | + | 3.4 | + | 1.2 | + | 30.6 | + | 15.4 | + | 24. | = | 86. | km | |||||||||||||||||||||||||||||||||||||||||||||||||||||||||||||||||||||||||||||||||||||||||||||||||||||||||||||||||||||||
| 개소당 | 3 | 일 | 작업: | 86. | × | 3. | = | 258. | |||||||||||||||||||||||||||||||||||||||||||||||||||||||||||||||||||||||||||||||||||||||||||||||||||||||||||||||||||||||||||||||||||||||
| 예선 | (119kW) | ||||||||||||||||||||||||||||||||||||||||||||||||||||||||||||||||||||||||||||||||||||||||||||||||||||||||||||||||||||||||||||||||||||||||||||||
| L | = | 258. | Km | V | = | 12.9 | Km | / | hr | t | = | 35. | 분 | E | = | 0.8 | T | = | 60. | ||||||||||||||||||||||||||||||||||||||||||||||||||||||||||||||||||||||||||||||||||||||||||||||||||||||||||||||||||||||||||||
| Q | ( | L | / | V | + | t | / | T | ) | × | 1. | / | E | = | ( | 258. | / | 12.9 | + | / | 60. | ) | × | 1. | / | 0.8 | 25.73 | ||||||||||||||||||||||||||||||||||||||||||||||||||||||||||||||||||||||||||||||||||||||||||||||||||||||||||||||||||||
| 노무비 | : | 130,316 | × | 25.73 | = | 3,353,030.6 | |||||||||||||||||||||||||||||||||||||||||||||||||||||||||||||||||||||||||||||||||||||||||||||||||||||||||||||||||||||||||||||||||||||||||
| 재료비 | 46,995 | × | 25.73 | = | 1,209,181.3 | ||||||||||||||||||||||||||||||||||||||||||||||||||||||||||||||||||||||||||||||||||||||||||||||||||||||||||||||||||||||||||||||||||||||||||
| 경 | 비 | 18,223 | 468,877.7 | ||||||||||||||||||||||||||||||||||||||||||||||||||||||||||||||||||||||||||||||||||||||||||||||||||||||||||||||||||||||||||||||||||||||||||||
| 소 | 계 | 5,031,089.6 | 5031089.6 | 3,353,030.6 | 1,209,181.3 | 468,877.7 | |||||||||||||||||||||||||||||||||||||||||||||||||||||||||||||||||||||||||||||||||||||||||||||||||||||||||||||||||||||||||||||||||||||||||
| 예선 | (119kW) | ||||||||||||||||||||||||||||||||||||||||||||||||||||||||||||||||||||||||||||||||||||||||||||||||||||||||||||||||||||||||||||||||||||||||||||||
| 접안개소 | : | 10 | 개소 | ||||||||||||||||||||||||||||||||||||||||||||||||||||||||||||||||||||||||||||||||||||||||||||||||||||||||||||||||||||||||||||||||||||||||||||
| 개소당 | 작업 | 대기시간 | ( | 자재운반 | 등 | ) | : | 0.5 | hr | ||||||||||||||||||||||||||||||||||||||||||||||||||||||||||||||||||||||||||||||||||||||||||||||||||||||||||||||||||||||||||||||||||||||
| Q | = | 12. | × | 0.5 | = | 6. | hr | ||||||||||||||||||||||||||||||||||||||||||||||||||||||||||||||||||||||||||||||||||||||||||||||||||||||||||||||||||||||||||||||||||||||||
| 노무비 | : | 130,316 | × | Q | = | 130,316. | × | 6. | = | 781,896. | |||||||||||||||||||||||||||||||||||||||||||||||||||||||||||||||||||||||||||||||||||||||||||||||||||||||||||||||||||||||||||||||||||||
| 소 | 계 | 781,896. | 781,896. | 781,896.0 | |||||||||||||||||||||||||||||||||||||||||||||||||||||||||||||||||||||||||||||||||||||||||||||||||||||||||||||||||||||||||||||||||||||||||||
| 소 | 계 | ||||||||||||||||||||||||||||||||||||||||||||||||||||||||||||||||||||||||||||||||||||||||||||||||||||||||||||||||||||||||||||||||||||||||||||||
| 노무비 | : | 3,353,030.6 | + | 781,896. | = | 4,134,926 | |||||||||||||||||||||||||||||||||||||||||||||||||||||||||||||||||||||||||||||||||||||||||||||||||||||||||||||||||||||||||||||||||||||||||
| 재료비 | 1,209,181 | ||||||||||||||||||||||||||||||||||||||||||||||||||||||||||||||||||||||||||||||||||||||||||||||||||||||||||||||||||||||||||||||||||||||||||||||
| 경 | 비 | 468,877 | |||||||||||||||||||||||||||||||||||||||||||||||||||||||||||||||||||||||||||||||||||||||||||||||||||||||||||||||||||||||||||||||||||||||||||||
| 계 | : | 5,812,984 | 5,812,984 | 4,134,926 | 1,209,181 | 468,877 | |||||||||||||||||||||||||||||||||||||||||||||||||||||||||||||||||||||||||||||||||||||||||||||||||||||||||||||||||||||||||||||||||||||||||
| 3.방진망[㎡] | 5,089 | 4,511 | 578 | 0. | |||||||||||||||||||||||||||||||||||||||||||||||||||||||||||||||||||||||||||||||||||||||||||||||||||||||||||||||||||||||||||||||||||||||||||
| 1. | 재료비 | ||||||||||||||||||||||||||||||||||||||||||||||||||||||||||||||||||||||||||||||||||||||||||||||||||||||||||||||||||||||||||||||||||||||||||||||
| P.E분진망 | (1.5×70m) | 386. | × | 1.06 | ㎡ | = | 409.1 | 409.1 | 409.1 | ||||||||||||||||||||||||||||||||||||||||||||||||||||||||||||||||||||||||||||||||||||||||||||||||||||||||||||||||||||||||||||||||||||||
| 보통철선,서울 | (#8,4.0mm) | 1,470. | × | 0.115 | kg | = | 169. | 169. | 169. | ||||||||||||||||||||||||||||||||||||||||||||||||||||||||||||||||||||||||||||||||||||||||||||||||||||||||||||||||||||||||||||||||||||||
| 2. | 설치및해체 | ||||||||||||||||||||||||||||||||||||||||||||||||||||||||||||||||||||||||||||||||||||||||||||||||||||||||||||||||||||||||||||||||||||||||||||||
| 비계공 | : | 281,939 | × | 0.16 | 인 | / | 10. | ㎡ | = | 4,511. | 4,511. | 4,511. | |||||||||||||||||||||||||||||||||||||||||||||||||||||||||||||||||||||||||||||||||||||||||||||||||||||||||||||||||||||||||||||||||||
| 3. | 합 | 계 | |||||||||||||||||||||||||||||||||||||||||||||||||||||||||||||||||||||||||||||||||||||||||||||||||||||||||||||||||||||||||||||||||||||||||||||
| 노무비 | : | 4,511 | |||||||||||||||||||||||||||||||||||||||||||||||||||||||||||||||||||||||||||||||||||||||||||||||||||||||||||||||||||||||||||||||||||||||||||||
| 재료비 | 409.1 | + | 169. | = | 578 | ||||||||||||||||||||||||||||||||||||||||||||||||||||||||||||||||||||||||||||||||||||||||||||||||||||||||||||||||||||||||||||||||||||||||||
| 경 | 비 | ||||||||||||||||||||||||||||||||||||||||||||||||||||||||||||||||||||||||||||||||||||||||||||||||||||||||||||||||||||||||||||||||||||||||||||||
| 계 | 5,089 | 5,089 | 4,511 | 578 | |||||||||||||||||||||||||||||||||||||||||||||||||||||||||||||||||||||||||||||||||||||||||||||||||||||||||||||||||||||||||||||||||||||||||||
| 4.여객선 요금(통영 ⇔ 욕지항)[식] | 0 | 0. | 0. | 0 | |||||||||||||||||||||||||||||||||||||||||||||||||||||||||||||||||||||||||||||||||||||||||||||||||||||||||||||||||||||||||||||||||||||||||||
| 1. | 성인 | 1 | 인 | 편도 | 요금 | : | 13,500 | 원 | |||||||||||||||||||||||||||||||||||||||||||||||||||||||||||||||||||||||||||||||||||||||||||||||||||||||||||||||||||||||||||||||||||||||
| 2. | 차량운임 | ( | 트럭 | 1 | 톤 | , | 편도 | ) | : | 20,000 | 원 | ||||||||||||||||||||||||||||||||||||||||||||||||||||||||||||||||||||||||||||||||||||||||||||||||||||||||||||||||||||||||||||||||||||
| 3. | 4 | 인 | 1 | 조 | , | 3 | 일 | 작업 | ( | ( | 4 | × | 13,500 | ) | × | 3 | × | 2 | ) | + | 20,000 | = | 0. | 0. | |||||||||||||||||||||||||||||||||||||||||||||||||||||||||||||||||||||||||||||||||||||||||||||||||||||||||||||||||||||||
| 4. | 합 | 계 | |||||||||||||||||||||||||||||||||||||||||||||||||||||||||||||||||||||||||||||||||||||||||||||||||||||||||||||||||||||||||||||||||||||||||||||
| 노무비 | : | ||||||||||||||||||||||||||||||||||||||||||||||||||||||||||||||||||||||||||||||||||||||||||||||||||||||||||||||||||||||||||||||||||||||||||||||
| 재료비 | |||||||||||||||||||||||||||||||||||||||||||||||||||||||||||||||||||||||||||||||||||||||||||||||||||||||||||||||||||||||||||||||||||||||||||||||
| 경 | 비 | 0 | |||||||||||||||||||||||||||||||||||||||||||||||||||||||||||||||||||||||||||||||||||||||||||||||||||||||||||||||||||||||||||||||||||||||||||||
| 계 | 0 | 0 | 0 | ||||||||||||||||||||||||||||||||||||||||||||||||||||||||||||||||||||||||||||||||||||||||||||||||||||||||||||||||||||||||||||||||||||||||||||
| 5.화물자동차(1Ton)[식] | 206,851 | 171,648 | 29,462 | 5,741 | |||||||||||||||||||||||||||||||||||||||||||||||||||||||||||||||||||||||||||||||||||||||||||||||||||||||||||||||||||||||||||||||||||||||||||
| 10 | km | ||||||||||||||||||||||||||||||||||||||||||||||||||||||||||||||||||||||||||||||||||||||||||||||||||||||||||||||||||||||||||||||||||||||||||||||
| 1 | ) | 통영시청 | - | - | - | - | 실암말등대 | ||||||||||||||||||||||||||||||||||||||||||||||||||||||||||||||||||||||||||||||||||||||||||||||||||||||||||||||||||||||||||||||||||||||||
| 38 | km | ||||||||||||||||||||||||||||||||||||||||||||||||||||||||||||||||||||||||||||||||||||||||||||||||||||||||||||||||||||||||||||||||||||||||||||||
| 2 | ) | 통영시청 | - | - | - | - | 포교항 | ||||||||||||||||||||||||||||||||||||||||||||||||||||||||||||||||||||||||||||||||||||||||||||||||||||||||||||||||||||||||||||||||||||||||
| 18 | km | ||||||||||||||||||||||||||||||||||||||||||||||||||||||||||||||||||||||||||||||||||||||||||||||||||||||||||||||||||||||||||||||||||||||||||||||
| 3 | ) | 마산합포구청 | - | - | - | - | 광암항 | ||||||||||||||||||||||||||||||||||||||||||||||||||||||||||||||||||||||||||||||||||||||||||||||||||||||||||||||||||||||||||||||||||||||||
| 14 | km | ||||||||||||||||||||||||||||||||||||||||||||||||||||||||||||||||||||||||||||||||||||||||||||||||||||||||||||||||||||||||||||||||||||||||||||||
| 4 | ) | 거제시청 | - | - | - | - | 양지암취등대 | ||||||||||||||||||||||||||||||||||||||||||||||||||||||||||||||||||||||||||||||||||||||||||||||||||||||||||||||||||||||||||||||||||||||||
| 37 | km | ||||||||||||||||||||||||||||||||||||||||||||||||||||||||||||||||||||||||||||||||||||||||||||||||||||||||||||||||||||||||||||||||||||||||||||||
| 5 | ) | 통영시청 | - | - | - | - | 능포항 | ||||||||||||||||||||||||||||||||||||||||||||||||||||||||||||||||||||||||||||||||||||||||||||||||||||||||||||||||||||||||||||||||||||||||
| 13 | km | ||||||||||||||||||||||||||||||||||||||||||||||||||||||||||||||||||||||||||||||||||||||||||||||||||||||||||||||||||||||||||||||||||||||||||||||
| 6 | ) | 통영시청 | - | - | - | - | 연명항 | ||||||||||||||||||||||||||||||||||||||||||||||||||||||||||||||||||||||||||||||||||||||||||||||||||||||||||||||||||||||||||||||||||||||||
| 총 | 운반거리 | = | ( | 10. | + | 38. | + | 18. | + | 14. | + | 37. | + | 13. | ) | × | 2. | = | 260. | km | |||||||||||||||||||||||||||||||||||||||||||||||||||||||||||||||||||||||||||||||||||||||||||||||||||||||||||||||||||||||||||
| 화물자동차 | (1Ton) | ||||||||||||||||||||||||||||||||||||||||||||||||||||||||||||||||||||||||||||||||||||||||||||||||||||||||||||||||||||||||||||||||||||||||||||||
| L | = | 260. | km | V1 | = | 20. | km | / | hr | V2 | = | 25. | km | / | hr | ||||||||||||||||||||||||||||||||||||||||||||||||||||||||||||||||||||||||||||||||||||||||||||||||||||||||||||||||||||||||||||||||
| T | 15. | ton | rt | 1.6 | ton | / | ㎥ | E | = | 0.9 | |||||||||||||||||||||||||||||||||||||||||||||||||||||||||||||||||||||||||||||||||||||||||||||||||||||||||||||||||||||||||||||||||||||
| q | T | / | rt | = | 15. | / | 1.6 | = | 9.38 | ㎥ | f | = | 1. | / | 1.24 | = | 0.81 | ||||||||||||||||||||||||||||||||||||||||||||||||||||||||||||||||||||||||||||||||||||||||||||||||||||||||||||||||||||||||||||||
| t1 | = | 10. | 분 | ( | 적재 | ) | |||||||||||||||||||||||||||||||||||||||||||||||||||||||||||||||||||||||||||||||||||||||||||||||||||||||||||||||||||||||||||||||||||||||||
| L | L | 260. | 260. | ||||||||||||||||||||||||||||||||||||||||||||||||||||||||||||||||||||||||||||||||||||||||||||||||||||||||||||||||||||||||||||||||||||||||||||
| t2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60. | = | 1,404. | 분 | ( | 왕복 | ) | |||||||||||||||||||||||||||||||||||||||||||||||||||||||||||||||||||||||||||||||||||||||||||||||||||||||||||||||||||||
| V1 | V2 | 20. | 25. | ||||||||||||||||||||||||||||||||||||||||||||||||||||||||||||||||||||||||||||||||||||||||||||||||||||||||||||||||||||||||||||||||||||||||||||
| t3 | = | 0.8 | 분 | ( | 적하 | ) | t4 | = | 0.42 | 분 | ( | 대기 | ) | t5 | = | 0.5 | 분 | ( | 덮개 | ) | |||||||||||||||||||||||||||||||||||||||||||||||||||||||||||||||||||||||||||||||||||||||||||||||||||||||||||||||||||||||||||
| Cm | t1 | + | t2 | + | t3 | + | + | t5 | = | 10. | + | 1,404. | + | 0.8 | + | 0.42 | + | 0.5 | = | 1,415.72 | 분 | ||||||||||||||||||||||||||||||||||||||||||||||||||||||||||||||||||||||||||||||||||||||||||||||||||||||||||||||||||||||||||
| 60. | × | q | × | f | × | E | 60. | × | 9.38 | × | 0.81 | × | 0.9 | ||||||||||||||||||||||||||||||||||||||||||||||||||||||||||||||||||||||||||||||||||||||||||||||||||||||||||||||||||||||||||||||||||
| 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9 | ㎥ | / | hr | |||||||||||||||||||||||||||||||||||||||||||||||||||||||||||||||||||||||||||||||||||||||||||||||||||||||||||||||
| Cm | 1,415.72 | ||||||||||||||||||||||||||||||||||||||||||||||||||||||||||||||||||||||||||||||||||||||||||||||||||||||||||||||||||||||||||||||||||||||||||||||
| 노무비 | : | 49,778 | ÷ | 0.29 | = | 171,648 | |||||||||||||||||||||||||||||||||||||||||||||||||||||||||||||||||||||||||||||||||||||||||||||||||||||||||||||||||||||||||||||||||||||||||
| 재료비 | 8,544 | ÷ | 0.29 | = | 29,462 | ||||||||||||||||||||||||||||||||||||||||||||||||||||||||||||||||||||||||||||||||||||||||||||||||||||||||||||||||||||||||||||||||||||||||||
| 경 | 비 | 1,665 | 5,741 | ||||||||||||||||||||||||||||||||||||||||||||||||||||||||||||||||||||||||||||||||||||||||||||||||||||||||||||||||||||||||||||||||||||||||||||
| 소 | 계 | 206,851 | 206,851 | 171,648 | 29,462 | 5,741 | |||||||||||||||||||||||||||||||||||||||||||||||||||||||||||||||||||||||||||||||||||||||||||||||||||||||||||||||||||||||||||||||||||||||||
| 6.전기용접(Fillet 하향)(t=6mm) [M] | 18,851 | 16,199 | 2,394 | 258 | |||||||||||||||||||||||||||||||||||||||||||||||||||||||||||||||||||||||||||||||||||||||||||||||||||||||||||||||||||||||||||||||||||||||||||
| < 기계설비품셈. 3편-플랜트설비공사. 1-2-5 강판전기아크용접 참조 > | |||||||||||||||||||||||||||||||||||||||||||||||||||||||||||||||||||||||||||||||||||||||||||||||||||||||||||||||||||||||||||||||||||||||||||||||
| 1. | 재료비 | ||||||||||||||||||||||||||||||||||||||||||||||||||||||||||||||||||||||||||||||||||||||||||||||||||||||||||||||||||||||||||||||||||||||||||||||
| 용접봉 | (전기KSE4311) | : | 4,802. | × | 0.33 | = | 1,584.6 | 1584.6 | 1,584.6 | ||||||||||||||||||||||||||||||||||||||||||||||||||||||||||||||||||||||||||||||||||||||||||||||||||||||||||||||||||||||||||||||||||||||
| 2. | 경 | 비 | |||||||||||||||||||||||||||||||||||||||||||||||||||||||||||||||||||||||||||||||||||||||||||||||||||||||||||||||||||||||||||||||||||||||||||||
| 전력 | : | 114.8 | × | 2.25 | = | 258.3 | 258.3 | 258.3 | |||||||||||||||||||||||||||||||||||||||||||||||||||||||||||||||||||||||||||||||||||||||||||||||||||||||||||||||||||||||||||||||||||||||
| 3. | 노무비 | ||||||||||||||||||||||||||||||||||||||||||||||||||||||||||||||||||||||||||||||||||||||||||||||||||||||||||||||||||||||||||||||||||||||||||||||
| 작업효율 | = | > | 수동용접 | : | 30 | % | ( | 현장가공 | ) | 적용 | |||||||||||||||||||||||||||||||||||||||||||||||||||||||||||||||||||||||||||||||||||||||||||||||||||||||||||||||||||||||||||||||||||||
| 용 접 공 | : | 282,536 | × | 0.014 | 인 | / | 0.3 | = | 13,185. | ||||||||||||||||||||||||||||||||||||||||||||||||||||||||||||||||||||||||||||||||||||||||||||||||||||||||||||||||||||||||||||||||||||||
| 특별인부 | 226,122 | 0.004 | 3,014.9 | ||||||||||||||||||||||||||||||||||||||||||||||||||||||||||||||||||||||||||||||||||||||||||||||||||||||||||||||||||||||||||||||||||||||||||||
| 인부소계 | : | 16,199.9 | 16,199.9 | ||||||||||||||||||||||||||||||||||||||||||||||||||||||||||||||||||||||||||||||||||||||||||||||||||||||||||||||||||||||||||||||||||||||||||||
| 4. | 기구손료 | ( | 노무비의 | 5 | % | ) | |||||||||||||||||||||||||||||||||||||||||||||||||||||||||||||||||||||||||||||||||||||||||||||||||||||||||||||||||||||||||||||||||||||||||
| 16,199.9 | × | 0.05 | = | 809.9 | 809.9 | 809.9 | |||||||||||||||||||||||||||||||||||||||||||||||||||||||||||||||||||||||||||||||||||||||||||||||||||||||||||||||||||||||||||||||||||||||||
| 5. | 합 | 계 | |||||||||||||||||||||||||||||||||||||||||||||||||||||||||||||||||||||||||||||||||||||||||||||||||||||||||||||||||||||||||||||||||||||||||||||
| 노무비 | : | 16,199 | |||||||||||||||||||||||||||||||||||||||||||||||||||||||||||||||||||||||||||||||||||||||||||||||||||||||||||||||||||||||||||||||||||||||||||||
| 재료비 | 1,584.6 | + | 809.9 | = | 2,394 | ||||||||||||||||||||||||||||||||||||||||||||||||||||||||||||||||||||||||||||||||||||||||||||||||||||||||||||||||||||||||||||||||||||||||||
| 경 | 비 | 258 | |||||||||||||||||||||||||||||||||||||||||||||||||||||||||||||||||||||||||||||||||||||||||||||||||||||||||||||||||||||||||||||||||||||||||||||
| 계 | 18,851 | 18,851 | 16,199 | 2,394 | 258 |
| 명 칭 | 규 격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1. 예 선 | 119kW | 195,534 | 130,316 | 46,995 | 18,223 | |||||||||||||||||||||||
| 손 료 | 180,790,000 | ₩× | 1,008 | × | 10(-7) | 18,224 | 18,224 | '26年 개정 | ||||||||||||||||||||
| 선박용경유 | 23.2 | ℓ | × | 1,397 | 32,410 | 32,410 | ||||||||||||||||||||||
| 잡 유 | 주연료의 | 45. | % | 32,410 | 14,585 | 14,585 | ||||||||||||||||||||||
| 선 원 | 3. | 인 | × | 208,506 | × | 1/8*16/12*25/20 | 130,316 | 130,316 | ||||||||||||||||||||
| 2. 용접기(교류) | 200Amp | 92 | 0 | 0 | 92 | |||||||||||||||||||||||
| 손 료 | 391,000 | ₩× | 2,362 | × | 10(-7) | '26年 개정 | ||||||||||||||||||||||
| 3. 화물자동차 | 1Ton | 59,987 | 49,778 | 8,544 | 1,665 | |||||||||||||||||||||||
| 손료 | 10,763,000 | ₩× | 1,547 | × | 10(-7) | 1,665 | ||||||||||||||||||||||
| 주연료 | 경유 | 4.3 | ℓ | × | 1,440 | 6,192 | 6,192 | |||||||||||||||||||||
| 잡품 | 주연료의 | 38. | % | 6,192 | 2,353 | 2,353 | ||||||||||||||||||||||
| 화물차운전사 | 1. | 인 | × | 238,936 | × | 1/8*16/12*25/20 | 49,778 | 49,778 | ||||||||||||||||||||
| 4.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kW | 343 | 0 | 0 | 343 | |||||||||||||||||||||||
| 손 료 | 1,375,000 | ₩× | 2,500 | × | 10(-7) | 344 | 344 | '26年 개정 | ||||||||||||||||||||
| 5. 코어드릴 | 10" | 666 | 0 | 0 | 666 | |||||||||||||||||||||||
| 손 료 | 1,265,000 | ₩× | 5,268 | × | 10(-7) | '26年 개정 | ||||||||||||||||||||||
| 6. 동력분무기 | 4.85kw | 2,616 | 0 | 2,364 | 252 | |||||||||||||||||||||||
| 손 료 | 902,000 | ₩× | 2,799 | × | 10(-7) | 252 | '25年 개정 | |||||||||||||||||||||
| 주연료 | 휘발유 | 1.3 | ℓ | × | 1,516 | 1,971 | 1,971 | |||||||||||||||||||||
| 잡 품 | 주연료의 | 20. | % | 1,971 | 394 | 394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1 | 철 공 | 인 | 239,808 | 2026년(상) | 239,808 | ||||||||||||||||||||||
| 2 | 용 접 공 | 282,536 | 282,536 | ||||||||||||||||||||||||
| 3 | 특별인부 | 226,122 | 226,122 | ||||||||||||||||||||||||
| 4 | 비 계 공 | 281,939 | 281,939 | ||||||||||||||||||||||||
| 5 | 선 원 | 208,506 | 2026년(상)-노임증가율반영 | 208,506 | |||||||||||||||||||||||
| 6 | 착 암 공 | 222,306 | 2026년(상) | 222,306 | |||||||||||||||||||||||
| 7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
| 8 | 도 장 공 | 263,017 | 263,017 | ||||||||||||||||||||||||
| 9 | 화물차운전사 | 238,936 | 238,936 | ||||||||||||||||||||||||
| 10 | 배 관 공(수도) | 262,580 | 262,580 |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서.hwpx ===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서
2026. 3.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2. 공사 위치 : 경남 창원시ㆍ고성군ㆍ통영시ㆍ거제시 3. 공사 목적 :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인해 시설물 일부가 파손된 항로표지시설을 보수하고 퇴색, 부식된 도장면을 재도장하여 형상표지로서의 기능유지 및 시설ㆍ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4. 공사 개요 1) 막개도등대 등 18개소 도장(등대 12, 등표 6) 2) 기타 잡철물 보수 5. 설계변경조건 1) 공사 시공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정부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 공사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7.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정부제정 각 표준시방서와 다음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1) 일반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시험규정 3) 한국 산업규격 4) 항만 설계기준 및 항로표지 업무편람
마. 실리콘류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부착이 불량하므로, 반드시 제거후 시험도장 후 부착 및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장을 실시하여야한다. 바. 도장 몰탈면은 부식 퇴색된 페인트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바탕정리한 후 규격품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사. 도장작업의 시기는 표면에 습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청명한 일기에 작업하여야 하며, 소지의 수분함량 규정을 준수하여 건조느림, 부착불량, 주름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아. 철물부분은 녹제거를 완료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면은 수밀작업을 완료하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절기 도장 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대기온도 35℃ 및 소지온도 40℃ 이상) 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업을 중지한다. 차. 초벌도장 후 재도장 간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 구 분 | 10℃ | 20℃ | 30℃ |
|---|---|---|---|
| 최 소 | 10시간 | 6시간 | 4시간 |
| 최 대 | 5일 | 3일 | 2일 |
카. 각 도장공사용 페인트는 밀폐된 뚜껑을 개봉 할 때는 반드시 당일전부 사용(도장) 하여야 한다. 타.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파. 도장대상 표지의 페인트 도색은 항로표지 표준색도의 다음 표에 의한다.
3. 비계설치 및 방진막 가. 비계설치 1) 비계다리는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방진막 설치 1) 방진막은 외부 비계와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토양 등의 주변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여야한다.
| 구분 | 항로표지명 | 색상 | 규 격 | 위 치 | 좌 표 | 비고 |
|---|---|---|---|---|---|---|
| 1 | 막개도등대 | 백색 | 센스탄속건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산 135 | 35-08-15.00N 128-36-00.00E | 콘크리트조 |
| 2 | 실암말등대 | 경남 통영시 미수동 충무운하 끝단 | 34-49-45.60N 128-23-03.60E | |||
| 3 | 포교항방파제등대 | 홍색 | 경남 통영시 삼산면 두포리 포교항방파제 끝단 | 34-54-21.60N 128-16-22.20E | ||
| 4 | 광암항남방파제등대(R) | 경남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진동방파제 끝단 | 35-06-04.80N 128-29-42.00E | |||
| 5 | 연화항방파제등대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항 방파제 끝단 | 34-39-00.60N 128-21-00.60E | |||
| 6 | 양지암취등대 | 백색 | 경남 거제시 능포동 산 1 | 34-53-42.00N 128-45-04.80E | ||
| 7 | 능포항동방파제등대 | 경남 통영시 능포동 동방파제 끝단 | 34-53-21.00N 128-44-14.40E | |||
| 8 | 능포항서방파제등대 | 홍색 | 경남 통영시 능포동 서방파제 끝단 | 34-53-18.60N 128-44-11.40E | ||
| 9 | 매물도항서방파제등대(R)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항서방파제 끝단 | 34-38-57.60N 128-34-25.80E | |||
| 10 | 내항항방파제등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내항방파제 끝단 | 34-43-57.60N 128-27-35.40E | |||
| 11 | 하포항방파제등대 | 백색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포항방파제 끝단 | 34-45-37.80N 128-28-42.60E | ||
| 12 | 연명항방파제등대 | 홍색 | 경남 통영시 산양면 연화리 연명항 | 34-46-40.80N 128-23-43.20E | 콘크리트조철근조 | |
| 13 | 통영항제1호등표 | 녹색 | 경남 통영시 도천동 해상 | 34-50-12.60N 128-24-58.20E | 콘크리트조 | |
| 14 | 장서등표(통영) | 흑색 황색 | 경남 통영시 동호동 전면 해상 | 34-50-16.20N 128-26-07.20E | ||
| 15 | 비산도등표 | 녹색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산도 | 34-48-45.00N 128-29-21.60E | ||
| 16 | 노루섬등표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 앞 해상 | 34-55-17.40N 128-31-12.00E | |||
| 17 | 북여도등표 | 홍색 흑색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남동 해상 | 34-41-01.20N 128-46-30.00E | ||
| 18 | 송내도등표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도리 앞 해상 | 35-05-18.60N 128-30-33.00E |
| 구분 | 표지명 | 종류(㎡) | 면 적(㎡) | 비 고 | ||||||
|---|---|---|---|---|---|---|---|---|---|---|
| 구분 | 표지명 | 철재면 | Con면 | 백 | 홍 | 흑 | 황 | 녹 | 계 | 비 고 |
| 1 | 막개도등대 | - | 146 | 146 | - | - | - | - | 146 | |
| 2 | 실암말등대 | 143 | 143 | 143 | ||||||
| 3 | 포교항방파제등대 | 157 | - | 157 | 157 | |||||
| 4 | 광암항남방파제등대(R) | 85 | 85 | 85 | ||||||
| 5 | 연화항방파제등대 | 81 | 81 | 81 | ||||||
| 6 | 양지암취등대 | 163 | 163 | - | 163 | |||||
| 7 | 능포항동방파제등대 | 64 | 64 | 64 | ||||||
| 8 | 능포항서방파제등대 | - | 64 | |||||||
| 9 | 매물도항서방파제등대(R) | 85 | 85 | 85 | ||||||
| 10 | 내항항방파제등대 | 63 | 63 | 63 | ||||||
| 11 | 하포항방파제등대 | 63 | - | |||||||
| 12 | 연명항방파제등대 | 75 | - | - | 75 | 75 | 철재 외부, 내부 포함 | |||
| 13 | 통영항제1호등표 | - | 106 | - | 106 | 106 | ||||
| 14 | 장서등표(통영) | 160 | 64 | 96 | - | 160 | ||||
| 15 | 비산도등표 | 131 | - | - | 131 | 131 | ||||
| 16 | 노루섬등표 | 79 | 79 | 79 | ||||||
| 17 | 송내도등표 | 198 | 47 | 151 | - | 198 | ||||
| 18 | 북여도등표 | 57 | 141 | |||||||
| 합 계 | 75 | 1,986 | 579 | 714 | 356 | 96 | 316 | 2,061 |
나. 개소별 구조 및 도장 면적 ☐ 잡철물 철거 및 제작설치 공사 1. 철거 공사 가.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하여 재설치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보행자 또는 인접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철거 완료한 작업구간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북여도등표 중간슬래브(콘크리트) 철거 완료 후 단면복구(치핑, 표면 몰탈 미장(15mm) 등)을 하여야 한다. 마. 혼합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처리량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바. 공사기간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잡철물 제작 설치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은 도면에 명시된 수치를 참고하여, 현장 실측을 통해 견고하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나. 절단 및 용접은 미관을 고려하여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뾰쪽한 모서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 절단은 축선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난간의 유지보수 시 지주(STS 304)와 레일(STS 304 PIPE, STS 304 PLATE)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난간의 기초부분은 콘크리트와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마. 수직사다리 및 안전장치는 스테인리스로 제작하되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바. 권양기(북여도등표) 제작ㆍ설치 시 감독관에게 정확한 위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상부사다리 안전장치(북여도등표)의 제작 및 설치는 감독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설치 여건을 검토한 후 현장 조건에 적합한 시공방법과 고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 전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도면에 명시가 불명확한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용접 및 볼트 고정 시 견고하게 조립하여 디딤판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카. 제작 시 도면 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며 연결조립 시 앵글 및 판이 수평 수직이 되어야 한다. 3. 용접 및 절단공사 가. 본 장의 각종 강재의 현장용접 및 절단에 적용한 특별사항을 규정한다. 1) KSD 3211 피복 아아크 용접봉 선재 2) KS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3) KSD 7014 비피복 아아크 용접봉(STS304) 4) KSD 7026 피복 아아크 용접봉(STS304) 5)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6) KS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나. 용 접 1) 용접공, 용접관리자 및 용접기재 1-1) 용접공 - 용접공은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규정에 해당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 소지자라야 하며,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자,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명부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용접 관리자 -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하여 용접공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험을 소유한 자를 1명 용접 관리자로 선정하여 작업 중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용접관리자와 용접공은 용접에 앞서서 기재의 안전을 받듯이 확인하여야 하며, 용접공은 신체 보호를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피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 용접관리자는 시공 장소의 환경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사태 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완비하여 두어야 하고, 용접작업 관리자는 용접작업마다 작업 기록을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용접 기재 - 용접봉은 KSD 3211, KSD 3508, KSD 7004, KSD 7006, KSD7014, KSD702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용접봉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순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작사의 재질 시험확인서, 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시편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접부재 및 용접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C 9602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직류 아아크 용접기 (용접전류 250A 이상)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하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이 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봉 홀더는 KSC 9607, 홀더 케이블은 KSC 3321(용접용 케이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하여도 그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2-1) 용접공사 - 용접방법은 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수동용접, 반자동용접 또는 자동용접으로 한다. - 용접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확 세밀히 하고 용접에 의한 수축응력, 변형 등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피복의 불량품, 쪼개짐, 더럽힘, 수분흡수 등 용접에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용접봉 건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용접봉 건조의 표준>
| 용접봉의 종류 | 용접봉의 상태 | 건조온도 | 건조시간 |
|---|---|---|---|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 100~150℃ | 1시간 이상 |
| 저수소계 피복 아크 용접봉 |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 300~450℃ | |
| STS 피복 아크 용접봉 |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 300~350℃ |
- 직류 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서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방지 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 용접 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방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을 할 수 있다. - 기온이 35℃ 이상 또는 5℃ 이하일 때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기온이 -15℃이상의 경우에는 용접선에서 10㎝이내의 모재부분을 80℃이상으로 사전에 예열을 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기온이 35℃ 이상의 경우는 용접공이 고온에 의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할 수 있으며, 고장력강의 용접 시에는 예열 및 후열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2-2) 용접 준비 - 용접할 부재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면 및 인접 부분은 균열의 원인이 되는 물, 녹, 도료, 슬래그(Slag), 먼지 등을 잘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은 적당한 조립 가설재 또는 가붙임 등에 의하여 재편(재료) 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맞이음 용접은 열린 끝의 밑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현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립 가설재를 부재에 용접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가설재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열린끝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형상대로 정확히 가공하고 그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열린끝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 가붙임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라야 하며, 균열이 간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2-3) 용접 작업 - 용접은 원칙으로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하여야 하며, 아래를 향한 이외의 자세로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용액이 잘 녹아 들어가도록 하고, 균열이나 슬래그가 말려들어가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결함부의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결함의 종류 | 보 수 방 법 |
|---|---|---|
| 1 |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이드는 길이 40㎜이상으로 한다. |
| 2 |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한 것 | 정이나, 아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auging)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
| 3 |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
| 4 | 아아크 스트라이크 |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덧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
| 5 | 가붙임 용접 | 용접비이드는 정 또는 아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의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 비이드의 크기는 본 표의 1 경우와 같다. |
| 6 | 용접 균열 |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
| 7 |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 아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 비이드의 최소길이는 40㎜이상으로 한다. |
| 8 | 용접이이드 표면의 요철 |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
| 9 | 언더컷 | 비이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 비이드의 길이는 40㎜이상으로 한다. |
| 10 | 스터드용접의 결함 |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 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 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봉에 의한 보수 용접은 피함이 좋다. |
2-4) 용접이음에 대한 허용오차 - 직선 또는 축선으로 부터의 변위 : 10㎜ - 강관 이음부 (용접부)의 실두께 : 강관외경으로부터 (+)3㎜ 이내 - 강관측에 대한 직각도 : 변위 3㎜ 이내 - 현장 이음매 용접부는 원주의 1/8이상 어긋나서는 안 된다. 2-5) 검 사 - 강관, 기타 부재에 용접이 끝나면 감독자에게 용접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 합격 시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보충용접 또는 제거하고 재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B 0816에 준하는 침투액 탐상검사를 적용하며 실시부분은 감독자 지시에 의한다. 3. 절 단 3-1) 절단공, 절단관리자 및 절단기재 - 절단공 : 절단공은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소지자라야 한다. - 절단 관리자 : 용접관리자에 준한다. - 절단에 사용하는 산소가스와 용해아세틸렌은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 가스절단기는 피절단재에 적합한 화구를 갖고, 가동 부분에는 이상이 없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저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는 강재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소용 및 아세틸렌용 고무호스, 용단기용 압력 조정기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하여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상부슬래브 배수구 설치공사(포교항방파제등대, 연화항방파제등대)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등대 상부 슬래브에 Ø100mm PVC 배수관을 설치하여 우수 배출 기능을 확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공 전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시공 전 검토사항 1) 철근 탐사기를 사용하여 주철근을 피해 천공 위치를 선정한다. 2) 슬래브 두께 및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 검토한다. 3) 균열 발생 우려 구간은 보강계획 수립 후 시공한다. 4) 작업 중 낙하물 방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다. 시공방법 1) 슬래브 천공 -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Ø110mm 이상으로 천공한다. -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절단면은 균열 및 파손이 없도록 정밀 시공한다. 2) PVC관 설치 - Ø100mm PVC관을 사용한다. - 배수 방향으로 최소 1/100 이상의 경사를 확보한다. - 접합은 T.S 접합으로 하며, 접착제 도포 후 즉시 삽입하여 완전 밀착시킨다 3) 고정 및 충전 - 관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 충전재는 밀실 시공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상부는 우레탄 실링 또는 방수재로 마감한다.
4) 마감 및 보호 - 배수구 상부에는 거름망(나일론망, PP망, 스테인리스 망 등)을 설치한다. - 외부 노출부는 자외선 열화 방지 조치를 한다. - 시공 후 시험 배수를 실시하여 기능을 확인한다. 5. 잡철물 제작·교체 대상
| 표지명 | 위치 | 좌 표 | 보수내용 | 비 고 |
|---|---|---|---|---|
| 송내도등표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주도리 앞 해상 | 35-05-18.60N 128-30-33.00E | 수직사다리 제작 및 교체 설치 | |
| 북여도등표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다포항에서 남동쪽으로 15km 해상 | 34-41-01.20N 128-46-30.00E | 상부, 하부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 |
| 포교항방파제등대 | 경남 통영시 삼산면 두포리 포교항방파제 끝단 | 34-54-21.60N 128-16-22.20E | 상부 슬래브 내 배수구 설치 | |
| 연화항방파제등대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항 방파제 끝단 | 34-39-00.60N 128-21-00.60E |
☐ 기타사항 가. 각 공정별 시방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사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따르되,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각 도장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종장비 및 자재 운반 시는 해상작업을 감안하여 예항 전 해상기상을 조사하여 기상이 양호한날 예항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일정 및 작업일정은 작업 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공 종 | 예 정 공 정 | 비 고 | ||||
|---|---|---|---|---|---|---|
| 구 분 공 종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0일 | 비 고 |
| 도장공 | 자재 준비 포함 | |||||
| ■ | ■ | ■ | ■ | ■ | ||
| 부대공 | ||||||
| ■ | ■ | ■ | ■ | |||
| 계(%) | 12 | 22 | 22 | 22 | 22 | |
| 누계(%) | 34 | 56 | 78 | 100 |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3월 설계 설계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무인표지 보수 1식 ○ 총공사비 : 252,000,000원 - 총 원 가 : 229,090,909원 - 부가가치세 : 22,909,091원
6. 공 사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물 량 산 출 서
10. 도 면
(참고도면 별도제공)
11. 위 치 도
□ 무인표지 시설물 정비공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