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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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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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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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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hml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pdf · 공고규격서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200만원
- 참가
- 476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형상표지 기능이 저하된 항로표지시설(등대·등표)을 재도장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동한서등표 등 6개소를 재도장하고 일부 시설물을 보수합니다.
- 동한서등표 등 6개소(등대 2, 등표 4) 콘크리트면 재도장(총 697㎡)
- 기존 도막 조사 후 바탕처리(페인트면 긁어내기, 퍼티·연마) 및 하도·상도 도장
- 항로표지 표준색도에 따른 색상 도장(백·홍·흑·황)
- 달비계 설치 및 방진막 설치(필요시)
- 동한서등표 출입문 열쇠(자물쇠 및 특수키) 교체
- 위험물보관함 제작(2개) 및 해상작업용 선박·여객선 운항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항로표지(등대·등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 도막을 긁어내고 재도장하는 공사로, 건축물 도장·보수에 해당한다.
- 페인트면 긁어내기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페인트칠(롤러칠, 하도 1회)
- 페인트칠(롤러칠, 백색·홍색·흑색·황색 2회)
- 달비계 설치·해체
- 방진막 설치
- 출입문 열쇠 교체(잡철물 보수)
- 위험물보관함 제작
- 선박용선비(사전 현장조사·해상작업)
- 여객선 요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부대비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3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2,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18,291원
- 순공사원가
- 51,794,73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350-000
- 참조번호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3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추정금액: 62,000,000원 (추정가격: 56,363,637원 + 부가세: 5,636,363원) 라. 기초금액: 62,000,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 대상: 동서한등표 등 6개소 - 내용: (재도장) 동한서등표 등 6개소, (시설물 보수) 동한서등표 사.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고성시, 통영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일원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참가자격
| 업 종 | 주력분야 | 추정금액 | 비율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62,000,000원 | 100.00% |
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공사업: 100.00% 차.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기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자.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제출 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2. 공사 위치 : 경남 창원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ㆍ남해군 3. 공사 목적 :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형상표지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항로표지시설의 재도장을 실사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4. 공사 개요 1) 동한서등표 등 6개소(등대2, 등표 4) 2) 기타 잡철물 보수 5. 설계변경조건 1) 공사 시공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정부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 공사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7.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정부제정 각 표준시방서와 다음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1) 일반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시험규정 3) 한국 산업규격 4) 항만 설계기준 및 항로표지 업무편람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6)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격 등 2.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 및 기타 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도급자 과실 등으로 피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각종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 보상하여야한다. 4. 다음 사항은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순서 공법 및 계획공정을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작업 전 및 작업 후 작업 상태 3) 주요자재의 보관관리 4) 공사 안전관리 방법 5) 기타 공사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공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3) 각종 표지설치 비용 4) 각종 시험 및 검사비용 6. 화약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 중 공익이나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선임계와 공정별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9.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 되었을 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자재 및 장비투입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10. 공사시공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이나 감독관의 입회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입회를 받아야 한다. 11. 공사수행 상 본 설계도서 외의 상세한 도서를 작성 시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이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일일공사 진행사항을 감독자에게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제반재료를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이 발생 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4. 주요자재의 보관관리는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사진첩(파일)은 본 공사 착공 시부터 준 공시까지 주요 공정을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파일) 1부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시공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시공 중 근로자의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 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현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2.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공사비 정산동의서 및 내역서(필요 시)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마. 실리콘류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부착이 불량하므로, 반드시 제거후 시험도장 후 부착 및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장을 실시하여야한다. 바. 도장 몰탈면은 부식 퇴색된 페인트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바탕정리한 후 규격품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사. 도장작업의 시기는 표면에 습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청명한 일기에 작업하여야 하며, 소지의 수분함량 규정을 준수하여 건조느림, 부착불량, 주름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아. 철물부분은 녹제거를 완료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면은 수밀작업을 완료하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절기 도장 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대기온도 35℃ 및 소지온도 40℃ 이상) 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업을 중지한다. 차. 초벌도장 후 재도장 간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 구 분 | 10℃ | 20℃ | 30℃ |
|---|---|---|---|
| 최 소 | 10시간 | 6시간 | 4시간 |
| 최 대 | 5일 | 3일 | 2일 |
카. 각 도장공사용 페인트는 밀폐된 뚜껑을 개봉 할 때는 반드시 당일전부 사용(도장) 하여야 한다. 타.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파. 도장대상 표지의 페인트 도색은 항로표지 표준색도의 다음 표에 의한다.
3. 달비계 및 방진막 가. 달비계 1) 달비계를 지지하는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은 최소 2,340 kgf(22.9 kN)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나일론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인조섬유 로프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용 로프는 직격 22mm 이상, 구명줄은 직경 16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용 로프와 수직구명줄은 반드시 각각 별도의 고정점(2,340 kgf 이상 지지력)에 2중 결속(8자 매듭 및 옭매듭 마무리)한다. 3) 로프는 임의로 이어서(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마모·소선 절단·변색 등 손상이 있는 로프는 즉시 폐기 조치해야 하고, 사용 시작일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 4) 건물의 날카로운 단부나 모서리를 지나는 로프 및 구명줄은 절단·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죽이나 고무패드 등 전용 보호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 작업자는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용 로프와 별도로 설치된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에 안전대를 직접 체결하고 탑승해야 한다. 나. 방진막 설치(필요시) 1) 방진막은 외부 비계와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토양 등의 주변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여야한다. 2) 방진막은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풍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위치 및 도장색상
가. 도장대상 위치 및 페인트 규격
| 구분 | 항로표지명 | 색상 | 규 격 | 위 치 | 좌 표 | 비고 |
|---|---|---|---|---|---|---|
| 1 | 동한서등표 | 홍 | 센스탄속건 | 경남 남해군 상동면 창섭해협 내 암초 | 34-49-53.70 N 128-02-29.70 E | 콘크리트조 |
| 2 | 하대구도등대 | 백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54 | 34-52-37.80 N 128-14-34.20 E | ||
| 3 | 두미도등대 |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상 | 34-42-41.20 N 128-10-31.50 E | |||
| 4 | 소여등표 | 홍 |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911-11번지 전면 암초 | 34-45-29.40 N 128-30.20.40 E | ||
| 5 | 사근서등표 | 흑홍흑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우측해상 | 35-01-50.40 N 128-43-56.40 E | ||
| 6 | 수우도등표 | 흑황흑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수우도 우측해상 | 35-05-48.10 N 128-31-24.30 E |
| 구분 | 표지명 | 종류(㎡) | 면 적(㎡) | 비 고 | ||||||
|---|---|---|---|---|---|---|---|---|---|---|
| 구분 | 표지명 | 철재면 | Con면 | 백 | 홍 | 흑 | 황 | 녹 | 계 | 비 고 |
| 1 | 동한서등표 | - | 152 | - | 152 | - | - | - | 152 | |
| 2 | 하대구도등대 | 88 | 88 | - | 88 | |||||
| 3 | 두미도등대 | 110 | 110 | 110 | ||||||
| 4 | 소여등표 | 67 | - | 67 | 67 | |||||
| 5 | 사근서등표 | 159 | 47 | 112 | 159 | |||||
| 6 | 수우도등표 | 121 | - | 90 | 31 | 121 | ||||
| 합 계 | 0 | 697 | 198 | 266 | 202 | 0 | 697 |
나. 개소별 구조 및 도장 면적 5. 잡철물 제작·교체 대상
| 표지명 | 위치 | 좌 표 | 보수내용 | 비 고 |
|---|---|---|---|---|
| 동한서등표 | 경남 남해군 상동면 창섭해협 내 암초 | 34-49-53.70 N 128-02-29.70 E | 출입문 열쇠 교체 |
☐ 기타사항 가. 각 공정별 시방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사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따르되,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각 도장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종장비 및 자재 운반 시는 해상작업을 감안하여 예항 전 해상기상을 조사하여 기상이 양호한날 예항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일정 및 작업일정은 작업 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공 종 | 예 정 공 정 | 비 고 | |||||
|---|---|---|---|---|---|---|---|
| 구 분 공 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도장공 | 자재 준비 포함 | ||||||
| ■ | ■ | ■ | ■ | ■ | ■ | ||
| 부대공 | |||||||
| ■ | ■ | ■ | ■ | ■ | |||
| 계(%) | 20 | 16 | 16 | 16 | 16 | 16 | |
| 누계(%) | 36 | 52 | 68 | 84 | 100 |
5. 설 계 예 산 서
| 2026년 9월 설계 | 설계자 | 담 당 | 과 장 | 청 장 | ||||||||
|---|---|---|---|---|---|---|---|---|---|---|---|---|
|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무인표지 보수 1식 | ||||||||||||
| ○ 총공사비 : 62,000,000원 | - | 총원가 | : | 56,363,637원 | ||||||||
| 부가가치세 | 5,636,363원 | |||||||||||
6. 공 사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물 량 산 출 서
☐ 페인트면 긁어내기 : 다수 대상시설(6개소)의 개별 열화부 정밀측정이 곤란하여 현장조사 및 유사공사 적용기준을 반영, 시설물 도장면적의 57%를 표준 적용하여 산출
10. 도 면
11. 위 치 도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위치도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9,912,437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9,912,437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24,283,09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4,638,070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28,921,164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1,096,833 | |||||||
| 산 재 보 험 료 | 7 | 1,029,593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292,103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872,977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1,153,446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14,709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141,169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1,077,159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282,338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28,586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8 | 1,735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26,02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2,135,848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8,252,525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47,086,126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3,766,890 | 8% | D × 0.08 | ||||||
| 이 윤 | F | 5,510,621 | 13.46% | (B + C + E) ×0.1346 | ||||||
| 총 원 가 | G | 56,363,637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5,636,363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62,000,000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62,000,000 | (I + J + K) | |||||||
| 3.7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 0 | 35,292,364 | 24,283,094 | 9,912,437 | 1,096,833 | |||||||
| 1 | 무인표지 도장공사 | 28,937,436 | 20,991,651 | 7,945,785 | 0 | ||||||||
| 1) | 동한서등표 | 외부 콘크리트 | 1 | 식 | 6,144,973 | 4,450,310 | 1,694,663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87 | ㎡ | 24,243 | 2,109,141 | 22,871 | 1,989,777 | 1,372 | 119,364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152 | 3,172 | 482,144 | 3,080 | 468,160 | 92 | 13,984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1,351,432 | 4,004 | 608,608 | 4,887 | 742,824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홍색)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2회 | 12,609 | 1,916,568 | 8,009 | 1,217,368 | 4,600 | 699,200 | 일위5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하 | 1 | 식 | 285,688 | 285,688 | 166,397 | 166,397 | 119,291 | 119,291 | 일위9참조 | |||
| 2) | 하대구도등대 | 외부 콘크리트 | 0 | 3,744,616 | 2,712,289 | 1,032,327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50 | ㎡ | 24,243 | 1,212,150 | 22,871 | 1,143,550 | 1,372 | 68,600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88 | 3,172 | 279,136 | 3,080 | 271,040 | 92 | 8,096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782,408 | 4,004 | 352,352 | 4,887 | 430,056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백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12,609 | 1,109,592 | 8,009 | 704,792 | 4,600 | 404,800 | 일위4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1 | 식 | 361,330 | 361,330 | 240,555 | 240,555 | 120,775 | 120,775 | 일위8참조 | |||
| 3) | 두미도등대 | 외부 콘크리트 | 0 | 4,602,559 | 3,341,658 | 1,260,901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63 | ㎡ | 24,243 | 1,527,309 | 22,871 | 1,440,873 | 1,372 | 86,436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110 | 3,172 | 348,920 | 3,080 | 338,800 | 92 | 10,120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978,010 | 4,004 | 440,440 | 4,887 | 537,570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백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12,609 | 1,386,990 | 8,009 | 880,990 | 4,600 | 506,000 | 일위4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1 | 식 | 361,330 | 361,330 | 240,555 | 240,555 | 120,775 | 120,775 | 일위8참조 | |||
| 4) | 소여등표 | 외부 콘크리트 | 0 | 2,935,588 | 2,120,884 | 814,704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38 | ㎡ | 24,243 | 921,234 | 22,871 | 869,098 | 1,372 | 52,136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67 | 3,172 | 212,524 | 3,080 | 206,360 | 92 | 6,164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595,697 | 4,004 | 268,268 | 4,887 | 327,429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홍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12,609 | 844,803 | 8,009 | 536,603 | 4,600 | 308,200 | 일위5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1 | 식 | 361,330 | 361,330 | 240,555 | 240,555 | 120,775 | 120,775 | 일위8참조 | |||
| 5) | 사근서등표 | 외부 콘크리트 | 0 | 6,490,291 | 4,721,603 | 1,768,688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91 | ㎡ | 24,243 | 2,206,113 | 22,871 | 2,081,261 | 1,372 | 124,852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159 | 3,172 | 504,348 | 3,080 | 489,720 | 92 | 14,628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1,413,669 | 4,004 | 636,636 | 4,887 | 777,033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홍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47 | 12,609 | 592,623 | 8,009 | 376,423 | 4,600 | 216,200 | 일위5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흑색) | 112 | 1,412,208 | 897,008 | 515,200 | 일위7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1 | 식 | 361,330 | 361,330 | 240,555 | 240,555 | 120,775 | 120,775 | 일위8참조 | |||
| 6) | 수우도등표 | 외부 콘크리트 | 0 | 5,019,409 | 3,644,907 | 1,374,502 | |||||||
| 페인트면 긁어내기 | 69 | ㎡ | 24,243 | 1,672,767 | 22,871 | 1,578,099 | 1,372 | 94,668 | 0 | 일위1참조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121 | 3,172 | 383,812 | 3,080 | 372,680 | 92 | 11,132 | 일위2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8,891 | 1,075,811 | 4,004 | 484,484 | 4,887 | 591,327 | 일위3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황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31 | 12,609 | 390,879 | 8,009 | 248,279 | 4,600 | 142,600 | 일위6참조 | ||||
| 페인트칠(롤러칠,흑색) | 90 | 1,134,810 | 720,810 | 414,000 | 일위7참조 | ||||||||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1 | 식 | 361,330 | 361,330 | 240,555 | 240,555 | 120,775 | 120,775 | 일위8참조 | |||
| 0 | 0 | ||||||||||||
| 2 | 무인표지 보수공사 | 143,491 | 8,148 | 135,343 | 0 | ||||||||
| 자물쇠 및 특수키 | 1 | EA | 143,491 | 8,148 | 135,343 | 0 | 일위11참조 | ||||||
| 0 | 0 | ||||||||||||
| 3 | 기타공사 | 6,211,437 | 3,283,295 | 1,831,309 | 1,096,833 | ||||||||
| 선박용선비 | 사전 현장조사 | 1 | 식 | 1,171,225 | 1,171,225 | 868,527 | 868,527 | 227,984 | 227,984 | 74,714 | 74,714 | 단산1참조 | |
| 해상작업 | 3,215,812 | 3,215,812 | 2,414,768 | 2,414,768 | 603,325 | 603,325 | 197,719 | 197,719 | 단산2참조 | ||||
| 여객선 요금 | 통영 ⇔ 두미도 | 453,000 | 453,000 | 0 | 0 | 0 | 0 | 453,000 | 453,000 | 단산3참조 | |||
| 통영 ⇔ 용초 | 371,400 | 371,400 | 371,400 | 371,400 | 단산4참조 | ||||||||
| 위험물보관함 제작 | W550*D450*H1,23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 | 0 | 단산5참조 | |||||
| 0 | 0 | 견적1참조 | |||||||||||
| 순 공 사 비 | 35,292,364 | 24,283,094 | 9,912,437 | 1,096,833 | |||||||||
| 간접노무비 | 19.1 | % | 4,638,070 | ||||||||||
| 산재보험료 | 3.56 | 1,029,593 | |||||||||||
| 고용보험료 | 1.01 | 292,103 | |||||||||||
| 건강보험료 | 3.595 | 872,977 | |||||||||||
| 연금보험료 | 4.75 | 1,153,44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114,709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141,16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1,077,159 | |||||||||||
| 환경보전비 | 0.8 | 282,33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28,586 | |||||||||||
| 석면분담금 | 0.006 | 1,735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26,029 | |||||||||||
| 기타경비 | 5.5 | 2,135,848 | |||||||||||
| 순공사원가 | 47,086,126 | ||||||||||||
| 일반관리비 | 8 | % | 3,766,890 | ||||||||||
| 이윤 | 13.46 | 5,510,621 | |||||||||||
| 총원가 | 56,363,637 | ||||||||||||
| 부가가치세 | 10 | % | 5,636,363 | ||||||||||
| 도급액 | 62,000,000 | ||||||||||||
| 총공사비 | |||||||||||||
| 0 |
일위대가
일위대가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페인트면 긁어내기 | ㎡ | 24,243 | 22,871 | 1,372 | 0 | |||||||
| 특별인부 | 0.1 | 인 | 228,717 | 22871.7 | 228,717 | 22871.7 | 0 | 0. | 0 | 0.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6 | % | 22,872 | 1372.3 | 0. | 22,872 | 1372.3 | |||||
| 0 | 0 | 0 | |||||||||||
| 제2호표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3,172 | 3,080 | 92 | 건축12-3-1 | ||||||
| 도 장 공 | 0.00869 | 인 | 268,225 | 2330.8 | 268,225 | 2330.8 | 0 | 0. | 0 | 0. | 2인/230㎡ | ||
| 보통인부 | 0.00434 | 172,698 | 749.5 | 172,698 | 749.5 | 1인/230㎡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퍼티, 연마지 등) | 노무비의 | 3 | % | 3,080 | 92.4 | 0. | 3,080 | 92.4 | |||||
| 0 | 0 | 0 | |||||||||||
| 제3호표 | 페인트칠(롤러칠) | 콘크리트, 하도1회 | ㎡ | 8,891 | 4,004 | 4,887 | 건축11-2-5 | ||||||
| 도 장 공 | 0.013 | 인 | 268,225 | 3486.9 | 268,225 | 3486.9 | 0 | 0. | 0 | 0. | |||
| 보통인부 | 0.003 | 172,698 | 518. | 172,698 | 518. | ||||||||
| 수용성 아연말 프라이머 | 0.22 | ℓ | 21,850 | 4,807. | 0 | 0. | 21,850 | 4,807.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2 | % | 4,005 | 80. | 4,005 | 80. | ||||||
| 0 | 0 | 0 | |||||||||||
| 제4호표 | 페인트칠(롤러칠,백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 | 12,609 | 8,009 | 4,600 | 건축11-2-5 | ||||||
| 센스탄속건 | KCC, 백색(희석재 포함) | 0.148 | ℓ | 30,000 | 4,440. | 0 | 0. | 30,000 | 4,440. | 0 | 0. | 6.8㎡/ℓ | |
| 도 장 공 | 0.026 | 인 | 268,225 | 6973.8 | 268,225 | 6973.8 | 0 | 0. | 1회수량×2 | ||||
| 보통인부 | 0.006 | 172,698 | 1036.1 | 172,698 | 1036.1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2 | % | 8,010 | 160.1 | 0. | 8,010 | 160.1 | |||||
| 0 | 0 | 0 | |||||||||||
| 제5호표 | 페인트칠(롤러칠,홍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 | 12,609 | 8,009 | 4,600 | 건축11-2-5 | ||||||
| 센스탄속건 | KCC, 홍색(희석재 포함) | 0.148 | ℓ | 30,000 | 4,440. | 0 | 0. | 30,000 | 4,440. | 0 | 0. | 6.8㎡/ℓ | |
| 도 장 공 | 0.026 | 인 | 268,225 | 6973.8 | 268,225 | 6973.8 | 0 | 0. | 1회수량×2 | ||||
| 보통인부 | 0.006 | 172,698 | 1036.1 | 172,698 | 1036.1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2 | % | 8,010 | 160.1 | 0. | 8,010 | 160.1 | |||||
| 0 | 0 | 0 | |||||||||||
| 제6호표 | 페인트칠(롤러칠,황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 | 12,609 | 8,009 | 4,600 | 건축11-2-5 | ||||||
| 센스탄속건 | KCC, 황색(희석재 포함) | 0.148 | ℓ | 30,000 | 4,440. | 0 | 0. | 30,000 | 4,440. | 0 | 0. | 6.8㎡/ℓ | |
| 도 장 공 | 0.026 | 인 | 268,225 | 6973.8 | 268,225 | 6973.8 | 0 | 0. | 1회수량×2 | ||||
| 보통인부 | 0.006 | 172,698 | 1036.1 | 172,698 | 1036.1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2 | % | 8,010 | 160.1 | 0. | 8,010 | 160.1 | |||||
| 0 | 0 | 0 | |||||||||||
| 제7호표 | 페인트칠(롤러칠,흑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 ㎡ | 12,609 | 8,009 | 4,600 | 건축11-2-5 | ||||||
| 센스탄속건 | KCC, 흑색(희석재 포함) | 0.148 | ℓ | 30,000 | 4,440. | 0 | 0. | 30,000 | 4,440. | 0 | 0. | 6.8㎡/ℓ | |
| 도 장 공 | 0.026 | 인 | 268,225 | 6973.8 | 268,225 | 6973.8 | 0 | 0. | 1회수량×2 | ||||
| 보통인부 | 0.006 | 172,698 | 1036.1 | 172,698 | 1036.1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2 | % | 8,010 | 160.1 | 0. | 8,010 | 160.1 | |||||
| 0 | 0 | 0 | |||||||||||
| 제8호표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상 | 식 | 361,330 | 240,555 | 120,775 | |||||||
|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 25mm 이상 | 2 | 개 | 25,700 | 51,400. | 0 | 0. | 25,700 | 51,400. | 0 | 0. | ||
| 작업선 고정대 | |||||||||||||
| 모서리보호덮개 | 10mm | 0.24 | 23,000 | 5,520. | 23,000 | 5,520. | |||||||
| 안전로프 손잡이 | 기성품 | 0.12 | 2,200 | 264. | 2,200 | 264. | |||||||
| 예비 안전용 로프 | 24mm*20m | 25,000 | 3,000. | 25,000 | 3,000. | ||||||||
| 작업용 로프 | |||||||||||||
| 견인줄 | 기성품 | 0.06 | 조 | 20,000 | 1,200. | 20,000 | 1,200. | ||||||
| 작업의자 | 개 | 3,000 | 180. | 3,000 | 180. | ||||||||
| 비 계 공 | 0.7 | 인 | 284,440 | 199,108. | 284,440 | 199,108. | 0 | 0. | |||||
| 보통인부 | 0.24 | 172,698 | 41447.5 | 172,698 | 41447.5 | ||||||||
| 기구손료 | 노무비의 | 2 | % | 240,556 | 4811.1 | 0. | 240,556 | 4811.1 | |||||
| 0 | 0 | 0 | |||||||||||
| 제9호표 | 달비계 | 3개월(개소당), H=10m이하 | 식 | 285,688 | 166,397 | 119,291 | |||||||
|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 25mm 이상 | 2 | 개 | 25,700 | 51,400. | 0 | 0. | 25,700 | 51,400. | 0 | 0. | ||
| 작업선 고정대 | |||||||||||||
| 모서리보호덮개 | 10mm | 0.24 | 23,000 | 5,520. | 23,000 | 5,520. | |||||||
| 안전로프 손잡이 | 기성품 | 0.12 | 2,200 | 264. | 2,200 | 264. | |||||||
| 예비 안전용 로프 | 24mm*20m | 25,000 | 3,000. | 25,000 | 3,000. | ||||||||
| 작업용 로프 | |||||||||||||
| 견인줄 | 기성품 | 0.06 | 조 | 20,000 | 1,200. | 20,000 | 1,200. | ||||||
| 작업의자 | 개 | 3,000 | 180. | 3,000 | 180. | ||||||||
| 비 계 공 | 0.5 | 인 | 284,440 | 142,220. | 284,440 | 142,220. | 0 | 0. | |||||
| 보통인부 | 0.14 | 172,698 | 24177.7 | 172,698 | 24177.7 | ||||||||
| 기구손료 | 노무비의 | 2 | % | 166,398 | 3327.9 | 0. | 166,398 | 3327.9 | |||||
| 0 | 0 | 0 | |||||||||||
| 제10호표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경량철재 | Ton | 7,446,347 | 7,024,856 | 421,491 | 건축8-3-1 | ||||||
| 철 공 | 16.09 | 인 | 243,870 | 3923868.3 | 243,870 | 3923868.3 | 0 | 0. | 0 | 0. | |||
| 용 접 공 | 4.39 | 286,330 | 1256988.7 | 286,330 | 1256988.7 | ||||||||
| 특별인부 | 5.85 | 228,717 | 1337994.4 | 228,717 | 1337994.4 | ||||||||
| 보통인부 | 2.93 | 172,698 | 506005.1 | 172,698 | 506005.1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4 | % | 7,024,857 | 280994.2 | 0. | 7,024,857 | 280994.2 | |||||
| 잡재료비 | 2 | 140497.1 | 140497.1 | ||||||||||
| 0 | 0 | 0 | |||||||||||
| 제11호표 | 자물쇠 및 특수키 | EA | 143,491 | 8,148 | 135,343 | ||||||||
| STS원형봉(STS304) | Φ10 | 0.091 | kg | 6,050 | 550.5 | 0 | 0. | 6,050 | 550.5 | 0 | 0. | ||
| STS냉연강판(STS304 2B) | 2.0T | 0.032 | Ton | 4,197,000 | 134,304. | 4,197,000 | 134,304.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경량철재 | 0.00116 | 7,446,347 | 8637.7 | 7,024,856 | 8148.8 | 421,491 | 488.9 | 일위10참조 | ||||
| 0 | 0 | 0 | |||||||||||
| 제12호표 | 위험물보관함 제작 | 식 | 1,000,000 | 1,000,000 | |||||||||
| 위험물보관함(Steel, 0.8T) | W550*D450*H1,230 | 2 | EA | 500,000 | 1,000,000. | 0. | 500,000 | 1,000,000. | 0. |
단가산출
단가산출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1.선박용선비(사전 현장조사)[식] | 1,171,225 | 868,527 | 227,984 | 74,714 | |||||||||||||||||||||||||||||||||||||||||||||||||||||||||||||||||||||||||||||||||||||||||||||||||||||||||||||||||||||||||||||||||||||||||||
| 1.9 | km | ||||||||||||||||||||||||||||||||||||||||||||||||||||||||||||||||||||||||||||||||||||||||||||||||||||||||||||||||||||||||||||||||||||||||||||||
| 1 | ) | 지족항 | - | - | - | - | - | 동한서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4.2 | km | ||||||||||||||||||||||||||||||||||||||||||||||||||||||||||||||||||||||||||||||||||||||||||||||||||||||||||||||||||||||||||||||||||||||||||||||
| 2 | ) | 포교항 | - | - | - | - | - | 하대구도등대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2.5 | km | ||||||||||||||||||||||||||||||||||||||||||||||||||||||||||||||||||||||||||||||||||||||||||||||||||||||||||||||||||||||||||||||||||||||||||||||
| 3 | ) | 용초항 | - | - | - | - | - | 소여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5.6 | km | ||||||||||||||||||||||||||||||||||||||||||||||||||||||||||||||||||||||||||||||||||||||||||||||||||||||||||||||||||||||||||||||||||||||||||||||
| 4 | ) | 관포항 | - | - | - | - | - | 사근서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3.2 | km | ||||||||||||||||||||||||||||||||||||||||||||||||||||||||||||||||||||||||||||||||||||||||||||||||||||||||||||||||||||||||||||||||||||||||||||||
| 5 | ) | 광암함 | - | - | - | - | - | 수우도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운항 | 거리 | 합계 | ( | 왕복 | ) | : | ( | 1.9 | + | 4.2 | + | 2.5 | + | 5.6 | + | 3.2 | ) | × | 2. | = | 34.8 | km | |||||||||||||||||||||||||||||||||||||||||||||||||||||||||||||||||||||||||||||||||||||||||||||||||||||||||||||||||||||||||
| 예선 | (119kW) | ||||||||||||||||||||||||||||||||||||||||||||||||||||||||||||||||||||||||||||||||||||||||||||||||||||||||||||||||||||||||||||||||||||||||||||||
| L | = | 34.8 | Km | V | = | 12.9 | Km | / | hr | t | = | 35. | 분 | E | = | 0.8 | T | = | 60. | ||||||||||||||||||||||||||||||||||||||||||||||||||||||||||||||||||||||||||||||||||||||||||||||||||||||||||||||||||||||||||||
| Q | ( | L | / | V | + | t | / | T | ) | × | 1. | / | E | = | ( | 34.8 | / | 12.9 | + | / | 60. | ) | × | 1. | / | 0.8 | 4.1 | ||||||||||||||||||||||||||||||||||||||||||||||||||||||||||||||||||||||||||||||||||||||||||||||||||||||||||||||||||||
| 노무비 | : | 131,595 | × | 4.1 | = | 539,539.5 | |||||||||||||||||||||||||||||||||||||||||||||||||||||||||||||||||||||||||||||||||||||||||||||||||||||||||||||||||||||||||||||||||||||||||
| 재료비 | 55,606 | × | 4.1 | = | 227,984.6 | ||||||||||||||||||||||||||||||||||||||||||||||||||||||||||||||||||||||||||||||||||||||||||||||||||||||||||||||||||||||||||||||||||||||||||
| 경 | 비 | 18,223 | 74,714.3 | ||||||||||||||||||||||||||||||||||||||||||||||||||||||||||||||||||||||||||||||||||||||||||||||||||||||||||||||||||||||||||||||||||||||||||||
| 소 | 계 | 842,238.4 | 842238.4 | 539,539.5 | 227,984.6 | 74,714.3 | |||||||||||||||||||||||||||||||||||||||||||||||||||||||||||||||||||||||||||||||||||||||||||||||||||||||||||||||||||||||||||||||||||||||||
| 예선 | (119kW) | ||||||||||||||||||||||||||||||||||||||||||||||||||||||||||||||||||||||||||||||||||||||||||||||||||||||||||||||||||||||||||||||||||||||||||||||
| 방문개소: | 5 | 기 | |||||||||||||||||||||||||||||||||||||||||||||||||||||||||||||||||||||||||||||||||||||||||||||||||||||||||||||||||||||||||||||||||||||||||||||
| 방문개소당 | 작업 | 대기시간 | ( | 현장실측 | 등 | ) | : | 0.5 | hr | ||||||||||||||||||||||||||||||||||||||||||||||||||||||||||||||||||||||||||||||||||||||||||||||||||||||||||||||||||||||||||||||||||||||
| Q | = | 5. | × | 0.5 | = | 2.5 | hr | ||||||||||||||||||||||||||||||||||||||||||||||||||||||||||||||||||||||||||||||||||||||||||||||||||||||||||||||||||||||||||||||||||||||||
| 노무비 | : | 131,595 | × | Q | = | 131,595. | × | 2.5 | = | 328,987.5 | |||||||||||||||||||||||||||||||||||||||||||||||||||||||||||||||||||||||||||||||||||||||||||||||||||||||||||||||||||||||||||||||||||||
| 소 | 계 | 328,987.5 | 328987.5 | 328,987.5 | |||||||||||||||||||||||||||||||||||||||||||||||||||||||||||||||||||||||||||||||||||||||||||||||||||||||||||||||||||||||||||||||||||||||||||
| 소 | 계 | ||||||||||||||||||||||||||||||||||||||||||||||||||||||||||||||||||||||||||||||||||||||||||||||||||||||||||||||||||||||||||||||||||||||||||||||
| 노무비 | : | 539,539.5 | + | 328,987.5 | = | 868,527 | |||||||||||||||||||||||||||||||||||||||||||||||||||||||||||||||||||||||||||||||||||||||||||||||||||||||||||||||||||||||||||||||||||||||||
| 재료비 | 227,984 | ||||||||||||||||||||||||||||||||||||||||||||||||||||||||||||||||||||||||||||||||||||||||||||||||||||||||||||||||||||||||||||||||||||||||||||||
| 경 | 비 | 74,714 | |||||||||||||||||||||||||||||||||||||||||||||||||||||||||||||||||||||||||||||||||||||||||||||||||||||||||||||||||||||||||||||||||||||||||||||
| 계 | : | 1,171,225 | 1,171,225 | 868,527 | 227,984 | 74,714 | |||||||||||||||||||||||||||||||||||||||||||||||||||||||||||||||||||||||||||||||||||||||||||||||||||||||||||||||||||||||||||||||||||||||||
| 2.선박용선비(해상작업)[식] | 3,215,812 | 2,414,768 | 603,325 | 197,719 | |||||||||||||||||||||||||||||||||||||||||||||||||||||||||||||||||||||||||||||||||||||||||||||||||||||||||||||||||||||||||||||||||||||||||||
| 1.9 | km | ||||||||||||||||||||||||||||||||||||||||||||||||||||||||||||||||||||||||||||||||||||||||||||||||||||||||||||||||||||||||||||||||||||||||||||||
| 1 | ) | 지족항 | - | - | - | - | - | 동한서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4.2 | km | ||||||||||||||||||||||||||||||||||||||||||||||||||||||||||||||||||||||||||||||||||||||||||||||||||||||||||||||||||||||||||||||||||||||||||||||
| 2 | ) | 포교항 | - | - | - | - | - | 하대구도등대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2.5 | km | ||||||||||||||||||||||||||||||||||||||||||||||||||||||||||||||||||||||||||||||||||||||||||||||||||||||||||||||||||||||||||||||||||||||||||||||
| 3 | ) | 용초항 | - | - | - | - | - | 소여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5.6 | km | ||||||||||||||||||||||||||||||||||||||||||||||||||||||||||||||||||||||||||||||||||||||||||||||||||||||||||||||||||||||||||||||||||||||||||||||
| 4 | ) | 관포항 | - | - | - | - | - | 사근서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3.2 | km | ||||||||||||||||||||||||||||||||||||||||||||||||||||||||||||||||||||||||||||||||||||||||||||||||||||||||||||||||||||||||||||||||||||||||||||||
| 5 | ) | 광암함 | - | - | - | - | - | 수우도등표 | ( | 방문개소: | 1 | 기 | ) | ||||||||||||||||||||||||||||||||||||||||||||||||||||||||||||||||||||||||||||||||||||||||||||||||||||||||||||||||||||||||||||||||||
| 운항 | 거리 | 합계 | ( | 왕복 | ) | : | ( | 1.9 | + | 4.2 | + | 2.5 | + | 5.6 | + | 3.2 | ) | × | 2. | = | 34.8 | km | |||||||||||||||||||||||||||||||||||||||||||||||||||||||||||||||||||||||||||||||||||||||||||||||||||||||||||||||||||||||||
| 개소당 | 3 | 일 | 작업: | 34.8 | × | 3. | = | 104.4 | |||||||||||||||||||||||||||||||||||||||||||||||||||||||||||||||||||||||||||||||||||||||||||||||||||||||||||||||||||||||||||||||||||||||
| 예선 | (119kW) | ||||||||||||||||||||||||||||||||||||||||||||||||||||||||||||||||||||||||||||||||||||||||||||||||||||||||||||||||||||||||||||||||||||||||||||||
| L | = | 104.4 | Km | V | = | 12.9 | Km | / | hr | t | = | 35. | 분 | E | = | 0.8 | T | = | 60. | ||||||||||||||||||||||||||||||||||||||||||||||||||||||||||||||||||||||||||||||||||||||||||||||||||||||||||||||||||||||||||||
| Q | ( | L | / | V | + | t | / | T | ) | × | 1. | / | E | = | ( | 104.4 | / | 12.9 | + | / | 60. | ) | × | 1. | / | 0.8 | 10.85 | ||||||||||||||||||||||||||||||||||||||||||||||||||||||||||||||||||||||||||||||||||||||||||||||||||||||||||||||||||||
| 노무비 | : | 131,595 | × | 10.85 | = | 1,427,805.7 | |||||||||||||||||||||||||||||||||||||||||||||||||||||||||||||||||||||||||||||||||||||||||||||||||||||||||||||||||||||||||||||||||||||||||
| 재료비 | 55,606 | × | 10.85 | = | 603,325.1 | ||||||||||||||||||||||||||||||||||||||||||||||||||||||||||||||||||||||||||||||||||||||||||||||||||||||||||||||||||||||||||||||||||||||||||
| 경 | 비 | 18,223 | 197,719.5 | ||||||||||||||||||||||||||||||||||||||||||||||||||||||||||||||||||||||||||||||||||||||||||||||||||||||||||||||||||||||||||||||||||||||||||||
| 소 | 계 | 2,228,850.3 | 2228850.3 | 1,427,805.7 | 603,325.1 | 197,719.5 | |||||||||||||||||||||||||||||||||||||||||||||||||||||||||||||||||||||||||||||||||||||||||||||||||||||||||||||||||||||||||||||||||||||||||
| 예선 | (119kW) | ||||||||||||||||||||||||||||||||||||||||||||||||||||||||||||||||||||||||||||||||||||||||||||||||||||||||||||||||||||||||||||||||||||||||||||||
| 접안개소 | : | 5. | 개소 | × | 3. | 일 | = | 15. | |||||||||||||||||||||||||||||||||||||||||||||||||||||||||||||||||||||||||||||||||||||||||||||||||||||||||||||||||||||||||||||||||||||||
| 개소당 | 작업 | 대기시간 | ( | 자재운반 | 등 | ) | : | 0.5 | hr | ||||||||||||||||||||||||||||||||||||||||||||||||||||||||||||||||||||||||||||||||||||||||||||||||||||||||||||||||||||||||||||||||||||||
| Q | = | 15. | × | 0.5 | = | 7.5 | hr | ||||||||||||||||||||||||||||||||||||||||||||||||||||||||||||||||||||||||||||||||||||||||||||||||||||||||||||||||||||||||||||||||||||||||
| 노무비 | : | 131,595 | × | Q | = | 131,595. | × | 7.5 | = | 986,962.5 | |||||||||||||||||||||||||||||||||||||||||||||||||||||||||||||||||||||||||||||||||||||||||||||||||||||||||||||||||||||||||||||||||||||
| 소 | 계 | 986,962.5 | 986962.5 | 986,962.5 | |||||||||||||||||||||||||||||||||||||||||||||||||||||||||||||||||||||||||||||||||||||||||||||||||||||||||||||||||||||||||||||||||||||||||||
| 소 | 계 | ||||||||||||||||||||||||||||||||||||||||||||||||||||||||||||||||||||||||||||||||||||||||||||||||||||||||||||||||||||||||||||||||||||||||||||||
| 노무비 | : | 1,427,805.7 | + | 986,962.5 | = | 2,414,768 | |||||||||||||||||||||||||||||||||||||||||||||||||||||||||||||||||||||||||||||||||||||||||||||||||||||||||||||||||||||||||||||||||||||||||
| 재료비 | 603,325 | ||||||||||||||||||||||||||||||||||||||||||||||||||||||||||||||||||||||||||||||||||||||||||||||||||||||||||||||||||||||||||||||||||||||||||||||
| 경 | 비 | 197,719 | |||||||||||||||||||||||||||||||||||||||||||||||||||||||||||||||||||||||||||||||||||||||||||||||||||||||||||||||||||||||||||||||||||||||||||||
| 계 | : | 3,215,812 | 3,215,812 | 2,414,768 | 603,325 | 197,719 | |||||||||||||||||||||||||||||||||||||||||||||||||||||||||||||||||||||||||||||||||||||||||||||||||||||||||||||||||||||||||||||||||||||||||
| 3.여객선 요금(통영 ⇔ 두미도)[식] | 453,000 | 0. | 0. | 453,000 | |||||||||||||||||||||||||||||||||||||||||||||||||||||||||||||||||||||||||||||||||||||||||||||||||||||||||||||||||||||||||||||||||||||||||||
| 1. | 성인 | 1 | 인 | 편도 | 요금 | : | 13,500 | 원 | |||||||||||||||||||||||||||||||||||||||||||||||||||||||||||||||||||||||||||||||||||||||||||||||||||||||||||||||||||||||||||||||||||||||
| 2. | 차량운임 | ( | 트럭 | 1 | 톤 | , | 편도 | ) | : | 25,000 | 원 | ||||||||||||||||||||||||||||||||||||||||||||||||||||||||||||||||||||||||||||||||||||||||||||||||||||||||||||||||||||||||||||||||||||
| 3. | 2 | 인 | 1 | 조 | , | 사전조사작업 | 1 | 일 | a | = | ( | ( | 2. | × | 13,500. | ) | × | 2. | ) | = | 54,000. | ||||||||||||||||||||||||||||||||||||||||||||||||||||||||||||||||||||||||||||||||||||||||||||||||||||||||||||||||||||||||||
| 4. | 4 | 작업 | 3 | 일 | b | = | ( | ( | 4. | × | 13,500. | ) | × | 3. | × | 2. | ) | + | ( | 25,000. | × | 3. | ) | = | 399,000. | ||||||||||||||||||||||||||||||||||||||||||||||||||||||||||||||||||||||||||||||||||||||||||||||||||||||||||||||||||||||
| a | + | b | = | 54,000. | + | 399,000. | = | 453,000. | 453,000. | 453,000. | |||||||||||||||||||||||||||||||||||||||||||||||||||||||||||||||||||||||||||||||||||||||||||||||||||||||||||||||||||||||||||||||||||||
| 5. | 합 | 계 | |||||||||||||||||||||||||||||||||||||||||||||||||||||||||||||||||||||||||||||||||||||||||||||||||||||||||||||||||||||||||||||||||||||||||||||
| 노무비 | : | ||||||||||||||||||||||||||||||||||||||||||||||||||||||||||||||||||||||||||||||||||||||||||||||||||||||||||||||||||||||||||||||||||||||||||||||
| 재료비 | |||||||||||||||||||||||||||||||||||||||||||||||||||||||||||||||||||||||||||||||||||||||||||||||||||||||||||||||||||||||||||||||||||||||||||||||
| 경 | 비 | 453,000 | |||||||||||||||||||||||||||||||||||||||||||||||||||||||||||||||||||||||||||||||||||||||||||||||||||||||||||||||||||||||||||||||||||||||||||||
| 계 | 453,000 | 453,000 | 453,000 | ||||||||||||||||||||||||||||||||||||||||||||||||||||||||||||||||||||||||||||||||||||||||||||||||||||||||||||||||||||||||||||||||||||||||||||
| 4.여객선 요금(통영 ⇔ 용초)[식] | 371,400 | 0. | 0. | 371,400 | |||||||||||||||||||||||||||||||||||||||||||||||||||||||||||||||||||||||||||||||||||||||||||||||||||||||||||||||||||||||||||||||||||||||||||
| 1. | 성인 | 1 | 인 | 편도 | 요금 | : | 12,050 | 원 | |||||||||||||||||||||||||||||||||||||||||||||||||||||||||||||||||||||||||||||||||||||||||||||||||||||||||||||||||||||||||||||||||||||||
| 2. | 차량운임 | ( | 트럭 | 1 | 톤 | , | 편도 | ) | : | 17,000 | 원 | ||||||||||||||||||||||||||||||||||||||||||||||||||||||||||||||||||||||||||||||||||||||||||||||||||||||||||||||||||||||||||||||||||||
| 3. | 2 | 인 | 1 | 조 | , | 사전조사작업 | 1 | 일 | a | = | ( | ( | 2. | × | 12,050. | ) | × | 2. | ) | = | 48,200. | ||||||||||||||||||||||||||||||||||||||||||||||||||||||||||||||||||||||||||||||||||||||||||||||||||||||||||||||||||||||||||
| 4. | 4 | 작업 | 3 | 일 | b | = | ( | ( | 4. | × | 12,050. | ) | × | 3. | × | 2. | ) | + | ( | 17,000. | × | 2. | ) | = | 323,200. | ||||||||||||||||||||||||||||||||||||||||||||||||||||||||||||||||||||||||||||||||||||||||||||||||||||||||||||||||||||||
| a | + | b | = | 48,200. | + | 323,200. | = | 371,400. | 371,400. | 371,400. | |||||||||||||||||||||||||||||||||||||||||||||||||||||||||||||||||||||||||||||||||||||||||||||||||||||||||||||||||||||||||||||||||||||
| 5. | 합 | 계 | |||||||||||||||||||||||||||||||||||||||||||||||||||||||||||||||||||||||||||||||||||||||||||||||||||||||||||||||||||||||||||||||||||||||||||||
| 노무비 | : | ||||||||||||||||||||||||||||||||||||||||||||||||||||||||||||||||||||||||||||||||||||||||||||||||||||||||||||||||||||||||||||||||||||||||||||||
| 재료비 | |||||||||||||||||||||||||||||||||||||||||||||||||||||||||||||||||||||||||||||||||||||||||||||||||||||||||||||||||||||||||||||||||||||||||||||||
| 경 | 비 | 371,400 | |||||||||||||||||||||||||||||||||||||||||||||||||||||||||||||||||||||||||||||||||||||||||||||||||||||||||||||||||||||||||||||||||||||||||||||
| 계 | 371,400 | 371,400 | 371,400 | ||||||||||||||||||||||||||||||||||||||||||||||||||||||||||||||||||||||||||||||||||||||||||||||||||||||||||||||||||||||||||||||||||||||||||||
| 5.위험물보관함 제작(W550*D450*H1,230)[식] | 1,000,000 | 0. | 1,000,000 | 0. | |||||||||||||||||||||||||||||||||||||||||||||||||||||||||||||||||||||||||||||||||||||||||||||||||||||||||||||||||||||||||||||||||||||||||||
| Steel | , | 0.8 | T, | 황색 | |||||||||||||||||||||||||||||||||||||||||||||||||||||||||||||||||||||||||||||||||||||||||||||||||||||||||||||||||||||||||||||||||||||||||||
| 500,000. | × | 2. | EA | =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합 | 계 | ||||||||||||||||||||||||||||||||||||||||||||||||||||||||||||||||||||||||||||||||||||||||||||||||||||||||||||||||||||||||||||||||||||||||||||||
| 노무비 | : | ||||||||||||||||||||||||||||||||||||||||||||||||||||||||||||||||||||||||||||||||||||||||||||||||||||||||||||||||||||||||||||||||||||||||||||||
| 재료비 | 1,000,000 | ||||||||||||||||||||||||||||||||||||||||||||||||||||||||||||||||||||||||||||||||||||||||||||||||||||||||||||||||||||||||||||||||||||||||||||||
| 경 | 비 | ||||||||||||||||||||||||||||||||||||||||||||||||||||||||||||||||||||||||||||||||||||||||||||||||||||||||||||||||||||||||||||||||||||||||||||||
| 계 | 1,000,000 | 1,000,000 | 1,000,000 |
자재단가
자재단가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물가정보 | 거래가격 | 견적가1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적용단가 | 비 고 | ||||||||||
| 1 | 수용성 아연말 프라이머 | ℓ | 21,850 | 649(22.4) | 21,850 | 624(22.7) | 21,850 | 아연말도료 | 21,850 | ||||||||||||||||||
| 2 | 센스탄속건 | KCC, 백색(희석재 포함) | 30,000 | 30,000 | |||||||||||||||||||||||
| 3 | STS원형봉(STS304) | Φ10 | kg | 6,050 | 35(26.9) | 6,050 | 39(26.9) | 6,050 | 75(26.9) | 6,050 | 6,050 | ||||||||||||||||
| 4 | STS냉연강판(STS304 2B) | 2.0T | Ton | 4,500,000 | 30(26.9) | 4,545,000 | 36(26.9) | 4,197,000 | 26(26.9) | 4,300,000 | 73(26.9) | 4,197,000 | 4,197,000 | ||||||||||||||
| 5 | 센스탄속건 | KCC, 흑색(희석재 포함) | ℓ | 30,000 | 30,000 | ||||||||||||||||||||||
| 6 | KCC, 황색(희석재 포함) | ||||||||||||||||||||||||||
| 7 | KCC, 홍색(희석재 포함) | ||||||||||||||||||||||||||
| 8 |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 25mm 이상 | 개 | 25,700 | 25,700 | 25,700 | |||||||||||||||||||||
| 9 | 작업선 고정대 | ||||||||||||||||||||||||||
| 10 | 모서리보호덮개 | 10mm | 23,000 | 23,000 | 23,000 | ||||||||||||||||||||||
| 11 | 안전로프 손잡이 | 기성품 | 2,200 | 2,200 | 2,200 | ||||||||||||||||||||||
| 12 | 예비 안전용 로프 | 24mm*20m | 25,000 | 25,000 | 25,000 | ||||||||||||||||||||||
| 13 | 작업용 로프 | ||||||||||||||||||||||||||
| 14 | 견인줄 | 기성품 | 조 | 20,000 | 20,000 | 20,000 | |||||||||||||||||||||
| 15 | 작업의자 | 개 | 3,000 | 3,000 | 3,000 | ||||||||||||||||||||||
| 16 | 선박용경유 | ℓ | 1,653 | 2026.9 | 1,653 | 한국석유공사 | 1,653 | ||||||||||||||||||||
| 17 | 위험물보관함 | W550*D450*H1,230 | EA | 500,000 | 500,000 | 500,000 | |||||||||||||||||||||
| 18 | 0 |
노임단가
노임단가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1 | 철 공 | 인 | 243,870 | 2026년(하) | 243,870 | ||||||||||||||||||||||
| 2 | 용 접 공 | 286,330 | 286,330 | ||||||||||||||||||||||||
| 3 | 특별인부 | 228,717 | 228,717 | ||||||||||||||||||||||||
| 4 | 비 계 공 | 284,440 | 284,440 | ||||||||||||||||||||||||
| 5 | 선 원 | 210,553 |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 210,553 | |||||||||||||||||||||||
| 6 | 보통인부 | 172,698 | 2026년(하) | 172,698 | |||||||||||||||||||||||
| 7 | 도 장 공 | 268,225 | 268,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