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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정보인프라․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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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범일정보
낙찰금액
1,850,100,000원 · 배정예산의 98%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0002806/01(월)965,752,200원금차 365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범일정보 (주계약업체 100%)
오픈정보기술(주) (도급업체 100%)
R26TE1539688406/01(월)965,752,200원금차 365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범일정보 (주계약업체 100%)
오픈정보기술(주) (도급업체 100%)
R26TE1539169206/01(월)925,050,000원금차 365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범일정보 (주계약업체 100%)
오픈정보기술(주) (도급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와 정보보안 체계를 24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네트워크, 정보보안 시스템, 사용자 PC 등을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 가용성과 보안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15점
유지관리 수행 방안15점
관리방법론10점
기술지원 체계15점
교육훈련5점
상호협력 및 신규 지원5점
안전보건 등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16,234,971원
배정예산
1,887,858,46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248-000
참조번호
DGIST 제2026-35호
공고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수요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16,234,971원
배정예산
1,887,858,46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8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제안요청 내용 5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3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43 Ⅵ. 기타 46 Ⅶ. 관련 서식 49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DGIST 정보인프라‧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 주관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사업기간: 2026. 06. 01. ~ 2028. 05. 31. (24개월) □ 사업예산: 1,887,858,468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2026. 06. 01. ~ 2027. 05. 31.) 예산: 984,898,518원 ※ 2차년도(2027. 06. 01. ~ 2028. 05. 31.) 예산: 902,959,950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운영안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인프라 노후화와 시스템 복잡도 증가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 가용성 유지를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와 전문조직을 기반으로 한 위협 탐지·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시스템 간 연계 확장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한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 3. 사업 내용 □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서버시스템, 스토리지, 전산실 설비 등 HW, SW 운영·유지관리 ㅇ 캠퍼스망,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유지관리 ㅇ DBMS,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등 상용SW 기술지원·장애처리 ㅇ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신속대응 □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ㅇ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DDoS 등 HW/SW 운영·유지관리 ㅇ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보안관제, 사이버침해시도 대응 및 정책개선 □ 사용자 PC·복합기 및 원격지 캠퍼스 IT 운영환경 지원 ㅇ 구성원 OA기기(PC, 복합기 및 주변기기 등) 기술지원 ㅇ 업무용(공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ㅇ 원격지(서울, 수성, 동대구 등) IT 인프라 운영지원 등 □ 기타 운영환경 개선 컨설팅 및 모의훈련 ㅇ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진단 및 노출된 취약점 조치 ㅇ 재해, 재난, 사이버 공격 등 대응을 위해 백업·복구 훈련 수행 ㅇ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ㅇ 정보인프라 상세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등

Ⅱ 사업 일반사항

1. 정보시스템 현황 □ 유지관리 대상 항목,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사업내용 관련 자료는 담당자와 방문일정 협의 후, 발주부서 사무실에서 방문열람(근무시간 내) 가능하며, 자료 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유지관리 대상 요약

역할구성수행 내용
사업주관 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 주관
사업주관 부서정보보안팀-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이행 및 사업관리
- 수행 활동 점검 및 승인
- 운영사 협력 지원 및 관리
사업 수행용역 수행사- 유지관리 수행 사항 이행
- 운영사, 개발실 등 업무 협력 및 지원
협력 지원정보전산팀- 응용 SW ↔ 인프라 간 상호 지원협력
BTL 운영사- 캠퍼스 정보통신 인프라 협력 및 지원

3. 추진 일정 □ 사업기간: 2026. 6. 1. ~ 2028. 5. 31. (24개월) □ 세부내용

구분일정세부내용
사업 공고~ ’26. 5월사업설명회 미개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제안 기술평가, 가격평가
기술 협상
계약 체결
사업 착수’26. 5~6월인수인계
’26. 6월사업수행 계획서 수립
하도급 계약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사업 수행’26. 6월
~
’28. 5월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유지관리 활동 수행
관리자 교육 훈련
계약 변경필요 시연도별, 연차별
사업 종료’28. 5월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 인수인계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DGIST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DGIST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방문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ID)요구사항 명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rnance Req.)
MAR-001유지관리 일반11
MAR-002정기 점검
MAR-003장애 처리
MAR-004비상 대응 대책 및 방안
MAR-005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6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MAR-007서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08네트워크 유지관리
MAR-009PC 등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MAR-010데이터센터 유지관리
MAR-011보안 예방활동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
MHR-001투입인력 일반사항2
MHR-002상주인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001보안관리 일반7
SER-0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참여인력 및 하도급 보안관리
SER-0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작업 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6내외부망 접근 제한
SER-007사업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001품질관리2
QUR-002서비스 수준 측정 및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001기술적 제약사항5
COR-002운영 및 장소
COR-003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COR-004안전 및 보건관리
COR-005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8
PMR-002사업 인수인계
PMR-003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4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5유지관리 대금 지급
PMR-006계약의 변경 및 해지
PMR-007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PMR-008분쟁의 해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001기술이전 및 교육지원3
PSR-002대외 점검 및 감사 대응 지원
PSR-003용역사업 근무 환경
합계38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상시 정상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 방안 및 성능 유지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환경을 상시 최적화하고, 반복적 과부하 또는 성능저하 발생 시 전문적인 성능 진단을 수행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조사·공급사 또는 전문업체와 긴밀한 기술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발주기관이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등급별 비상 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서비스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장비의 핵심 부품은 예비품을 현장에 상시 비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생산 및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 장비에 대해 원활한 부품 수급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 처리, 기능 개선, 업그레이드, 구성 변경 등 운영 이력은 관리대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통합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노후·불용 자산을 조사·식별하고, 폐기를 위한 장비 이동, 해체, 저장매체 자료의 완전 삭제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이전, 재구성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적의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데이터센터 고도화에 따른 신규 서버, 스토리지, 가상 SW 등 구축 및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직접 기술지원을 하고자 할 시 계약 변경 또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 시스템 불용 처리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감액하거나 대체 장비로 변경하는 등 발주기관의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캠퍼스 네트워크 전 부문에 대한 구조진단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원격지 캠퍼스(서울, 수성구, 동대구, 화원, 구미 등)의 현장 장비(네트워크 연결 상태, OA 기기 정상 작동 여부, PC 업데이트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관한 계획서, 정기 점검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을 명시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기관 보안정책을 준수 및 관련 보안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 착수 시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종료 시 차기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술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해 예방 정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점검 대상의 중요도, 운영 상황 및 긴급 보안 이슈 발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주기 및 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일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확정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에 전문지식을 갖춘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등 자원 상태와 하드웨어 결함 유무(LED 상태, 팬 소음 등)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비 내부 및 랙 주변의 먼지 제거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 타이핑 및 라벨링 상태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중요 데이터의 백업 성공 여부 및 복구 가용성을 확인하고, OS,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커널 로그, 서비스 로그, 이벤트 로그 등을 정밀 분석하여 잠재적인 장애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 점검 완료 후 2일 이내에 정기 점검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대면 또는 구두로 신속 및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 사용 현황, 상태, 용량 등 이전 점검 결과 대비 변경된 수치 및 추세 분석 데이터
- 주요 시스템별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 및 미비 사항 조치 결과
- 자원 사용 이력,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및 이에 따른 최적화 권고 사항
- 예비 부품 보유 현황 및 단종 장비의 상태 보고
◦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장비 교체, 가동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긴급 조치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 및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야 하며,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등급(Critical, Major, Minor 등)을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처리 절차와 복구 목표 시간을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재,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장애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및 사이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경영 악화, 파업, 대규모 인력변동 등 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인력 투입 및 운영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가동 상태와 사이버 위협(공격) 등 보안 침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는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 점검 및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의 논리적·물리적 손상 시 환경 설정 정보 및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종 등으로 수급이 불가할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대체품을 투입할 수 있다.
◦ 장애 조치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리 후 반입할 경우, 관련 이력을 엄격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단일 운영 장비 및 노후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유지관리 업체, 응용프로그램 관리부서 및 하드웨어 제조사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HW/SW 장애 및 설정 조정 시 응용시스템 담당자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하도급계약(필요시)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안사의 기본 인력 및 조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 발생 시, 제조사 엔지니어 투입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2단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 처리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장애 유형, 처리 과정, 소요 시간 등을 기록관리 및 분석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정기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비상 대응 대책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현 백업 정책(대상, 주기, 보관 기간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시스템별 중요도에 따른 최적화된 백업 정책을 수립 적용하여야 한다.
◦ 백업 수행 시 데이터 누락이나 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무결성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목표 복구 시간(RTO)과 목표 복구 시점(RPO)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재해복구 계획(BCP/DRP, 재해복구 절차서, 백업복구 정책서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가상화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등 변화된 IT 환경을 반영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서가 실제 적용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장애 및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제 복구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는 데이터 복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단순 하드웨어 장애부터 사이버 공격(랜섬웨어 등), 자연재해까지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복구 테스트 후 조치 과정, 소요 시간, 문제점 등을 포함한 백업 복구 훈련 결과보고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백업 정책 및 절차서에 반영하여 보완해야 한다.
◦ 백업 소프트웨어의 최신 패치 및 버전 관리를 통해 백업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백업 본을 통한 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을 사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OS, DBMS, WAS, WEB, 보안 SW 등)에 대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확약 업체(협력사)를 통한 전문 엔지니어의 기술지원을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컴퓨팅 환경(OS, 브라우저 등)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SW 표준화를 준수하고, 상호호환성이 유지되도록 구성 및 설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라이선스 보유 현황(수량, 버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라이선스 정책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대상 SW의 보안 취약점 개선 패치, 마이너 업데이트 및 최신 기능 개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패치 및 마이너 업데이트 시 영향도 분석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의 버전별 특성을 고려한 튜닝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DBMS 및 WEB/WAS의 세션 상태, 자원 점유율, 쿼리 성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임계치 초과 시 즉각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로그 및 에러 로그를 분석하여 잠재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시 인덱스 최적화나 파라미터 튜닝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 상용 SW의 설정 파일, 사용자 계정 정보, 권한 설정 등 구동 환경을 백업하고,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지원, 장애 처리, 성능개선을 위한 패치, 마이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에 발생하는 모든 기술지원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는 상용 SW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중대 결함 발생 시 이에 대한 원활한 조치를 책임져야 한다.
◦ 긴급한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제조사의 패치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우회 조치나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등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방, 탐지, 복구 단계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 및 확산 차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최신 사이버 공격 기법(Zero-day, 랜섬웨어 등) 및 유관기관(국정원, KISA 등)의 위협 정보(IoC, 보안권고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고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파손된 시스템 및 데이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보안정책(방화벽 Rule, 접근제어 설정 등)의 신규 적용 및 변경은 발주기관 관리자가 승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의 최신 성능 유지를 위해 보안 패턴 및 시그니처를 정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의 성능(CPU, Mem), 부하량,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보안정책 설정값과 로그 데이터에 대한 정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을지연습, 자체 보안점검 등 각종 모의훈련 시 필요한 기술 인력과 보안장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BTL(학위과정시설) 내 설치된 보안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사(관리 주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상시 보안 취약점 진단 시 보안장비 설정 최적화 및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 위협 예방 활동, 침해사고 대응, 정책 변경 이력 등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내용을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신 보안 기술 경향 및 제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수준 향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서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GIST 데이터센터 내 운영 중인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전반의 구성, 시스템 간 연동 현황을 정밀 파악하여 최적의 장애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사전 진단을 통해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원 재구성, OS 재설치, 드라이버 업데이트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환경 설정, 설치, 변경 관리, 성능측정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포괄적인 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계된 시스템(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등) 간 발생한 장애의 원인 불명 시 각 부문 엔지니어 간 공동 분석을 주도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버 운영체제(OS)의 치명적 오류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미지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중요도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구성 변경 시 수시 수행)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연동/연계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인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증설, 이관, 고도화 등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숙련된 엔지니어를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실행 환경 개선을 통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CPU/메모리/디스크 등 가용자원의 이용률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부하 분석을 통해 성능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시스템 증설 및 확장(Scale-out/up)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양 산정 및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부하, 하드웨어 결함징후(Disk Error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가동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서버별 보안 가이드라인(취약점 제거 등)에 따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시스템 보안 설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서버 시스템에 접근한 사용자 이력과 수행한 작업 내용(Log)을 철저히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폐쇄, 강력한 계정관리 등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전체 네트워크(백본, L2/L3 스위치, 무선 LAN 등) 구성 및 연동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망 구성도 및 포트 수용 현황 등을 즉시 현행화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구간별 물리적 배치 현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원 배치 최적화 및 이중화 체계 검증을 통해 네트워크 가용성과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변경, 네트워크 회선 추가/변경 시 필요한 기술지원과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스위치 설정(VLAN, Routing 등)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NMS 등을 활용하여 장비별 성능(CPU, Mem), 포트 상태, 회선 장애 유무, 트래픽 부하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설정을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하며, 장비 장애로 인한 교체 시 즉시 기존 정책을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의 전원 공급 상태, 하드웨어(팬, 모듈 등) 및 소프트웨어 오류 여부, 청결 상태 및 케이블 접속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이전, 신규 설치, 제거 작업 시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지원하며, 이에 수반되는 케이블 작업(포트 제작, 배선, 라벨링 등)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층별 Non-PoE L2 스위치에 대한 기술지원은 본 사업 대상 시스템과 동일 수준으로 수행한다. 단, 장애로 인한 장비 및 부품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수행사는 교체와 설정 작업을 지원한다.
◦ BTL 학위과정시설 내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 운영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 전체 망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무선 AP 및 인증 서버 등과의 연동 상태를 점검하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정책 등 보안 설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PC 등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업무용 컴퓨터(PC/노트북), 복합기, 프린터, 빔프로젝터, 스캐너 및 기타 주변기기 일체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 대응,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오류 등 다양한 장애에 대응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기기 노후 또는 고장에 따른 부품교체 및 장비 신규 구매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수행사는 교체 작업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구성원이 정보시스템, 업무용 SW, 인터넷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S 및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OS) 및 주요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보안 정책에 따른 백신 설치, 매체 제어관리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원내 주요 회의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영상 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입사자 기기 설치, 퇴사자 기기의 회수, 데이터 삭제, 자산 현황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용 기기의 부서 이동, 배치 변경에 따른 하드웨어 이전과 소프트웨어 재설치 작업을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 기기별 실사용자 정보, 설치 장소, 사양 등 자산 변동 사항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관리 요청 및 처리 결과는 부문별(기기별, 장애 유형별)로 상세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반복되는 기술 문의나 장애 발생 사례에 대해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FAQ, 활용 가이드 등을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기술지원은 기관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이므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센터 출입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출입 일시, 목적, 인적 사항 등을 출입 대장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 자원(서버, 부품,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시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하며, 모델명, 시리얼 넘버, 반‧출입 사유 등을 기록한 반‧출입 대장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서버 및 통신 랙은 작업, 장애 조치, 신규 설치 등 실제 업무수행 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작업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내 핵심 기반 설비(UPS, 배터리, 항온항습기 등)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장애, 경보 발생, 환경 수치(온도, 습도) 이상 등 비정상 상황 인지 즉시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냉복도/열복도 구조를 준수하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데이터센터 운영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서버실, 유지관리실, 테스트룸 등 데이터센터 전 구역에 대해 상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센터 정밀 클리닝(바닥 하부 먼지 제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랙 내부 및 하부의 미사용 전원/통신케이블을 주기적으로 식별하여 철거 또는 정리하여 효율적인 냉각과 장애 조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내 미활용, 유휴 장비를 정기적으로 파악 및 문서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장비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 장비 폐기 결정 시, 대상 장비의 확인, 랙 분리, 운반 정리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저장매체 폐기 시 데이터 완전 삭제(Degaussing 등) 확인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서버실 내부에 가연성 물질(박스, 포장재 등)이나 불필요한 비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상시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보안 예방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안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모의훈련에 대해 시나리오 개발, 인프라 환경 구축, 수행 및 결과분석 등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해킹메일 유포 복합 훈련 (연 2회 이상): 최신 사회적 이슈나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싱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 결과(메일 열람율, 첨부파일 실행률 등) 분석 및 미 준수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
- 도상 훈련 및 DDoS 대응 훈련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절차(SOP)를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과 실제 네트워크 부하를 가정한 DDoS 공격 대응 훈련을 수행하고,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
- 전산망 침투 대응 및 취약점 점검 훈련 (연 1회 이상):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윤리적(화이트) 해커 방식의 침투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발견된 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면 제출
◦ 구성원의 직무와 역할에 최적화된 최신 보안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공하여 보안 내재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 구성원 대상 (연 2회 이상): 랜섬웨어 예방,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스마트워크 보안 등 실무 위주의 교육 자료(PPT, 카드뉴스 등) 제작
- 외부 용역업체 대상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참여 인력 및 외주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약 이행, 자료 반출입 절차, 인적 보안 사고 예방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자료 제출
- 최신 보안 트렌드 공유: 새로운 사이버 위협 사례나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요약하여 기관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지원
◦ 훈련 결과분석 및 환류
- 각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상세 수행 결과, 발견된 문제점, 개선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 보안 정책의 미비점을 식별하고,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도록 관련 문서를 현행화
◦ 취약점 진단 전문 제품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대상인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보안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노출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단, 취약점 조치가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 가이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체제를 신규 또는 재설치 시 운영체제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웹호스팅 등 유지관리 대상 서버와 서버 내 웹사이트에 대한 웹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인수인계, 전략 수립, 작업계획 검토, 장애 대응 총괄, 보안 취약점 진단 지시, 정기 보고 및 각종 훈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휘 및 관리 책임을 진다.
◦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본 사업 직접 계약 업체) 소속의 정규직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 중 본 과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시스템 작업(야간/휴일), 긴급 장애 복구, 모의훈련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기출근,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 부재 사유 발생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일 수준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착수 전 경력증명서, 기술 자격증, 보안 확약서 등 기술 등급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교체 14일 전에 변경 요청서(인력 사항 및 사유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주인력 교체 시 업무 숙달 및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14일 이상 대상자가 같이 근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발생하는 인건비는 수행사가 부담한다.
◦ 모든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 지침 및 일반적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 손상이나 기밀 유출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긴급 장애 조치나 사전 합의한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투입 인력은 과업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4대 보험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투입 인력에 의해 발생한 대내외적 사고, 과실,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면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4명 이상의 기술자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2026년 6월 1일부터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아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격, 경력, 사업 참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서버, 설비 등
(1명)
- 서버 admin 또는 엔지니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다양한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
서버시스템 관련 네트워크, 보안, SW 등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장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
- 다양한 운영체제(Linux, Windows), 오픈소스SW(web, was, dbms), 가상화 인프라 구성 및 운영 가능한 자
- x86서버, 스토리지/SAN, 백업, 서버접근제어, 서버모니터링, 스토리지 등 시스템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로 동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자
정보보안
(1명)
- 정보보안 admin 또는 엔지니어 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부·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정보보안 유관 업무 경력 보유자
- 보안/네트워크 관련 자격증(CISA, CISSP, CISM, SIS, 정보보호기사/산업기사, CCNP, CCIE 등) 소지자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전문지식 보유자
- 캠퍼스 정보보안 정책 수립, 컨설팅 가능한 자
- 침해시도, 서비스 장애 등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보보안 부문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단 가능한 자
- DDoS, 방화벽, IPS, WAF, NAC, 유해사이트차단 등 발주기관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
네트워크(1명)- 네트워크 admin 또는 엔지니어 경력 7년 이상인 자
- 네트워크 스위치 제조사 자격증 소지자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전문지식 보유자
-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해 설계/컨설팅 가능한 자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원인 분석 및 진단 가능한자
다양한 프로토콜 구성 및 BGP 회선 운영 가능한 자
- L3스위치, QoS, NMS, DNS, 무선랜, 무선인증, FWLB, SLB, NAC, 네트워크 가시성 장비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
PC,
OA기기
등
(1명)
- PC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PC, 프린터, 빔프로젝터 및 다양한 사무자동화 기기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지원 가능한 자
- PC와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 SW 지식이 있는 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수행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인원·문서·전산 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는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DGIST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전 단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보안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상 결격 사항 방지 조치
◦ 제안사는 입찰 참여 과정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 정보를 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DGIST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정보화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과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DGIST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DGIST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기간 중 공개 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및 하도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수행사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
- 참여 인력은 수행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변동 또는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참여 인력은 용역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완료 후 정보보안교육 확인서에 서명
- 단말기,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입 시 출처 및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백도어, 악성코드 등 비인가 소프트웨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전산장비 검수 체크리스트 또는 검수확인서를 제출
- 수행사는 참여 인원의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정보보안 교육을 시행하며, 발주기관 요구 보안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업무수행
◦ 수행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시 다음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 비밀 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을 하도급계약 시 동일 적용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감독.
-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통한 작업 및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
-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금지하며, 사업 종료 또는 불필요 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즉시 삭제
- 시스템 접근기록(로그)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관
- 수행사는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 연대 책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관련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한다.
◦ 수행사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전산 환경에서의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첨부파일을 암호화하여 송·수신
-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비공개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상주 용역의 경우 자사 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시 보안정책 위반으로 간주
-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상용 메신저 및 공유폴더 사용 금지
※ 상주 용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차단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또는 발주기관 파일서버(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 관리 및 접근권한 통제를 통해 접근을 제한
※ 사업 관련 산출물을 수행사 개인 PC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전용 폴더에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별 지정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인터넷 자료 다운로드 또는 외부 자료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경우 악성코드 검사 후 활용
◦ 수행사는 사업 종료 시 다음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최종 산출물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자료 인계·인수 대장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반납
- 사업 관련 자료는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자료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수행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 또는 사용한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성이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완전삭제
- 포맷 또는 자성 소거 등 물리적 삭제 조치
- 자료 완전 삭제 확인서 제출
◦ 수행사는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완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작업 장소로 반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반출·입 시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시작 시 또는 작업 장소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 작업 장소 외부 반출 시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모든 반출·입 사항을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 사업 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참여 인원 전산장비 현황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 내 모든 정보시스템은 시건장치를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산출물 저장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상주 용역의 경우 매체제어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므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수행사는 사업에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음 보안 설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CMOS 패스워드 설정
- 운영체제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 화면보호기 자동잠금(10분 이내) 설정
- 패스워드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노트북, PC)에 대해 다음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금지
-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 접근통제
- 정품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유지
- 실시간 악성코드 점검 수행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패치 유지
- 참여인원별 개별 PC 할당(PC 공유 사용 금지)
◦ 상주 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월 1회 내PC 보안점검 수행 여부 확인 및 미흡사항 즉시 개선
- 매체제어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유지, 저장매체 사용 시 보안이 강화된 매체 등록 후 사용
- 보안프로그램 임의 삭제 금지, PC 포맷 시 정보보안담당관 사전 승인
◦ 수행사가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장소를 지정하고 다음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사전협의 안 된 장소에서 원격작업 금지
◦ 원내 개발·운영 서버에 대해 원격지에서 작업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허용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접속
- 사업 종료 후 원격접속 포트 비활성화 및 임시계정·접근권한 삭제
※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는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IP 지정)에서만 접속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참여인원 중 1인(PM 등)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참여 인원 및 작업 장소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자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의 무단 탈부착 방지를 위해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봉인 해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내 승인된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해 퇴근 시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 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 조직은 기관 보안장비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 대해서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상주 용역의 경우 작업장소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 보안책임자가 인터넷 사용 신청서를 작성
- 사업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통제 하에 사용
◦ 비상주 용역의 경우 작업장소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협의 후 사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담당자의 보안통제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또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주 용역의 경우 다음 서비스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차단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 상용 메일 서비스, 상용 메신저,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 사업 참여자가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부여받은 사용자 계정은 지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부여된 권한 외 시스템 접근, 패스워드 임의 변경, 패스워드 타인 공유를 금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계정정보 등의 전자적 저장 또는 별도 관리 행위를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여 정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원격접속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VPN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서비스는 사용을 금지한다.
- 상용 VPN 프로그램
- 원격접속 프로그램 (예: TeamViewer 등)
- 접속기록 및 로그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접속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로그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접속자 정보 및 접속 대상 시스템·응용프로그램
- 로그온·로그오프, 자료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수행 시간
- 접속 성공 또는 실패 등 작업 결과
-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 발송 관련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단계별로 보안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 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 수행 중: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및 검수체크리스트, 자료 인수인계 대장, 인터넷 사용 신청서
- 완료 시 : 보안확약서,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 사업 종료 시 모든 산출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생산한 보안 관련 산출물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담당자 반납 전 시건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첨부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 조직, 방법론, 절차를 포함한 종합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지표(가동률, 장애 복구 시간, 적기 처리율 등)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측정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가이드(정부 공통 가이드, ISO/IEC 등)를 준수하여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시스템 기동/종료, 정기점검, 장애 조치 등)을 표준 운영 절차(SOP)로 매뉴얼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사례(Case Study) 및 기술지원 내역을 지식베이스로 축적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또는 인력 교체 시 이를 즉시 제공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구성 변경(IP, 파라미터, 연결 정보 등) 및 산출물(구성도, 지침서 등)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항상 최신본이 유지(현행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정값,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형상 관리를 수행하여 임의 변경을 방지하고, 변경 전후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품질 점검을 통해 과업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품질 개선 지시 또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원인 분석(RCA)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표준업무절차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측정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SLA 서비스 지표 선정 기준, 목표 수준, 측정 방법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지표는 아래의 현재 발주기관 서비스 수준 협약 지표를 적용하거나, 더 나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 서비스 수준 세부 지표는 직전 12개월 측정치로부터 상 하위 3개월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대목표 수준과 최소목표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목표 수준 설정이 어려울 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 수행사는 협약된 지표에 따라 매월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담긴 서비스 수준 보고서를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는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품질 개선 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는 향후 계약 연장, 업체 평가, 위약금 부과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수행사는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 지표 및 목표치를 갱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사업 운영환경 변화(인프라 증설,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주계약의 변경 없이도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합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배점·평가

항목세부지표 및 내용평가배점
서비스 운영1. 서비스요청 처리 시간10
2. 서비스 개선 건수
가용성 관리1. 정보시스템 서비스 가동률
2. 백업 준수율
보안 관리1. 보안침해 사고 발생건수5
2. 보안 위규 건수
3. 침해시도 대응 시간10
장애 관리1. 장애 발생 건수
2. 동일 장애 발생 건수
3. 장애조치 시간
서비스만족도4. 서비스 만족도
합계100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DGIST 데이터센터 내 운영 중인 이기종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및 상용 SW 간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 시 연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술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 모든 유지관리 활동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구성이나 기술 도입 시 특정 제조사의 독점적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을 우선 채택하여 향후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효율성 및 긴급 장애 대응을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DGIST 내 지정 사무실)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정 변경, 패치, 재시작 작업 등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업무 외 시간(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 점검이나 장비 교체 시 사전에 합의된 중단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중단 발생 시 즉시 복구 대책을 가동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시 및 본 사업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단, 85점 이상일지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재무 건전성 악화 등) 발주기관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 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는 본 과업을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사업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관련 자료 제출 및 면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이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적발 시,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또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보건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보건 방침, 관리 조직, 비상 대응 체계, 위험성 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가용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투입 인력 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 엔지니어의 안전 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현장 작업 인력에게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이어플러그 등)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중 착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내 전기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투입 전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과 대응 요령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인력은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화재, 감전, 질식, 신체 손상 등 데이터센터 및 사무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수행사는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수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발주기관을 면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보고서, 매뉴얼, 운영 가이드, 커스텀 스크립트 등)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기밀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지분율을 달리 정하거나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
◦ 수행사는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무상으로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이를 제공한다.
◦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른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은 외부 반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수행사가 보유한 복사본은 전량 파기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되는 모든 부품, 장비 및 SW는 신품(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품질이 보증된 제품(중고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제3자의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과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 수행사가 제공한 자료, 기술,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해 제3자와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은 수행사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 법적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 만일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경우, 수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해당 기술을 대체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 환경에 최적화된 유지관리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단순 장애 조치를 넘어 인프라 고도화, 자동화 도구 활용, 운영 효율화 등 타사와 차별화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표준화된 IT서비스 관리 방법론(ITIL 등)을 기반으로 본 사업에 특화된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본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사업추진, 품질보증, 보안관리 등 전체 과업 수행에 대하여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ㅇ 수행사는 제안한 서비스 수준 및 품질목표 달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목표 미달 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ㅇ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PM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IT 자산 및 운영 관리 자동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ㅇ 공동수급 방식으로 제안할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분담 체계와 책임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여야 한다.
ㅇ 주사업자는 부사업자 인력을 포함한 전체 투입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의견 충돌이나 이슈 발생 시, 주사업자가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부 거버넌스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 후 유지관리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의 인프라 현황(HW/SW 리스트, 구성도, 연동 관계 등)에 대해 정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벤토리 현행화 결과와 운영 상태 파악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상주 및 투입 인력은 인수 기간 내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특성, 운영 매뉴얼, 장애 이력 및 조치 방법 등 원활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개시 전후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모든 HW 및 SW의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파악해야 하며,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이나 잠재적 장애 요인은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중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 구성 변경 이력,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성실히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차기 사업자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14일 이상 병행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사업 수행 중 현행화된 운영 매뉴얼, 지침서, 구성도, 장애 조치 사례집(Knowledge Base) 등 일체의 산출물을 최종 업데이트하여 반납 및 인계하여야 한다.
◦ 장애 이력 대장, 접근제어 로그, 보안정책 설정값 등 사업 기간 중 축적된 모든 데이터가 손실 없이 차기 사업자나 발주기관에 이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인지 사항이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의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인수 기간 중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수행사는 사업 전반에 걸친 인수인계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비협조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발주기관에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최소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를 포함한 인력 구성 및 시스템별(서버, 네트워크, 보안, SW 등) 담당자 배정표
- 장애 및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비상 연락망(Escalation Path) 구축 및 운영 방안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 일체
- 시스템별 정기(월간)·수시 점검 항목(Checklist), 점검 주기, 구체적 점검 방법 및 도구
- 운영환경 최적화 방안, 구성도 및 지침서의 상시 현행화 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자산의 이력 관리 및 반출입 관리 절차
- 장애 감지(모니터링) → 접수 → 보고 → 조치 → 원인 분석(RCA)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표준 운영 절차(SOP)
- 화재, 수해, 정전 및 대규모 시스템 마비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조직 구성 및 단계별 복구 시나리오
- 백업 정책 최적화 및 연 1회 실시하는 백업 복구 테스트 세부 계획
- 침해사고 예방 활동, 최신 보안 패치 및 패턴 업데이트 일정, 주요 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
- 내부 구성원 및 유지관리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수시 보안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계약 시 요구되는 보안 관련 서류 일체
- 서비스 가동률, 장애 복구 시간 등 SLA 지표 측정 및 모니터링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실시 계획 및 현장 안전 관리 대책
- 사업 초기 정밀 실사 일정, 기술 숙지 방안 및 이전 사업자와의 병행 근무 계획
- 사업 완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기술 및 노하우를 손실 없이 이전하기 위한 기술 전수 및 교육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산출물 명제출 기한
사업 착수 시사업수행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 수행 시작업계획서작업 3일 전
작업 결과 보고서작업 후 12시간 내
장애처리보고서장애처리 후 12시간 내
정기점검 보고서익월 5일 전
월간보고서
SLA 평가결과서
기타 보고서요청일 내
사업 완료 시완료 보고서사업 종료 15일 전
현황 자료각종 대장, 구성도 등월별, 분기반, 반기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금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금은 월 단위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사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 업무를 완료한 후, 익월 5일 이내에 검수에 필요한 산출물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금 청구 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SLA평가보고서, 현황자료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월 유지관리비는 총계약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분할 지급하되, 검수 결과 하자가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지급한다.
◦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대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중도 계약 해지 또는 신규 장비의 추가·제외로 인해 발생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
◦ 발주기관의 예산 상황,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인프라 자산의 대폭적인 증감 등 계약 변경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분할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후 또는 대금 지급 후라도 수행사가 허위로 보고하거나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기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중 대외여건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할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 시스템 증설,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상호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이 기존 계약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한 경우
- 수행사가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한 경우
- 정기 점검 소홀 또는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또는 우려)하는 경우
- 보안 지침 위반으로 인해 기밀 유출 등 심각한 보안 사고를 야기한 경우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시점까지 성실히 수행된 용역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수행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비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진다.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차기 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은 기존 계약 금액을 적용한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회계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 및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의 책임당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참여 인력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상호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 수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임차 자산 포함)에 손해를 가할 시, 수행사는 지체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 발생에 대하여 수행사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가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외부인, 타 기관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수행사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
◦ 수행사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이행 상황 지도·감독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행사는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사의 책임이 유효하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사는 그 책임에서 면제된다.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조작 실수 및 기기 훼손으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장비 파손, 훼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분쟁의 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회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구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위 조정 절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분쟁의 해결 및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수행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과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은 수행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술 전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일상적인 점검 방법, 장애 조치 절차(SOP), 성능 및 설정 최적화 등 실무 중심의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처리 사례, 문제해결 가이드, 비표준 설정 정보 등을 문서로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DBMS 등)의 최신 기술 및 운영 방법론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 도입, 대규모 인프라 변경,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시로 지원하여야 한다.
◦ 모든 교육 시에는 전문 강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하며, 가독성이 높은 최신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변경이나 패치 작업 시 관련 운영 매뉴얼과 기술 지침서를 즉시 업데이트하여 발주기관 담당자가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나 재난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약된 '비상 대응 체크리스트' 및 '긴급 조치 가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대상 솔루션 제조사나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보 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대외 점검 및 감사 대응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정보보안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상급기관 감사 등 대외 점검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각종 로그, 점검 대장, 승인 이력 등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점검 및 감사 수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자산 현황, 시스템 구성도, 보안정책 설정 내역, 사용자 권한 관리 대장 등의 자료 요청 시지체 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 등 기관의 현장점검 또는 감사 시,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 및 관련 분야 엔지니어는 현장에 입회하여 감사관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과 시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점검 및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적 사항(기술적 취약점 등)이 발견될 경우, 수행사는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매뉴얼이나 보안정책에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외 점검 수감 전, 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점검 항목에 준하는 사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수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정부 지침 및 감사 기준 변경 시 이를 유지관리 점검 항목에 즉시 반영하여 상시 수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근무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기관 내 지정 장소를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수행사에 제공하며, 수행사는 지정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업무수행 공간에 대해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엔지니어용 PC, 프린터 등)와 업무용 소모품은 수행사가 직접 조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 소모성 자재, 부수 자재 등은 수행사가 직접 조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기타 근무조건 및 사업 수행 관련 필요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 방식 □ 낙찰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산출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능력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일반현황
(5)
경영상태ㅇ 제안사 신용평가5
정성
평가
사업추진
전략
(15)
전략 및 방법론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업추진 방향, 전략의 일관성
ㅇ 사업 수행 실현 가능성 및 추진체계 적정성
ㅇ 사업 수행 경험 관련성
15
기술 및 기능
(15)
유지관리
운영체계
ㅇ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ㅇ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적정성
ㅇ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성, 전문성
성능 및 품질
(15)
유지관리
수행 방안
ㅇ 예방, 정기, 수시, 특별 점검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ㅇ 장애 복구 및 대응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ㅇ 부문별 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재해‧재난 및 사이버침해 대응 방안 적정성
사업관리
(25)
관리방법론ㅇ 위험관리, 진척관리, 보고,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 방법론 적정성
ㅇ 과업 수행 환경의 적절성
ㅇ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방안 및 전략의 우수성
ㅇ 사업, 인력, 자료,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적정성
10
기술지원
체계
ㅇ 수행사, 협력업체, 제조사 등과의 협력관계 및 전문기술 확보 체계 우수성
ㅇ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수행 방안 및 전략 우수성
ㅇ 사업의 인수인계 방안의 구체성
15
사업
지원
(15)
교육훈련ㅇ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기술이전 방법 적정성5
상호협력 및 신규 지원ㅇ 협력사, 하도급사 등 상호협력 방안 적정성
ㅇ 타 사업자 및 신규 사업 협력 방안 우수성
안전보건 등 기타ㅇ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ㅇ 사업장 및 인력의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 적정성
ㅇ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합 계9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량평가 세부 평가 기준 ㅇ 제안업체의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제안사 신용평가 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동일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업체 점수×A업체 지분율)+(B업체 점수×B업체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5
B+, B0, B-B-B+, B0, B-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과업·요구

Ⅵ 기타

1. 기타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2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참가자격

[별첨 9] === 공고문(2026-35호).hwp === <공고번호 : DGIST 제2026-3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DGIST 정보인프라·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산금액 : ₩1,887,858,468(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984,898,518원, - 2차년도 : 902,959,950원 라. 입찰방법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 2026.06.01. ~ 2028.05.31. - 1차년도 : 2026.06.01. ~ 2027.05.31. - 2차년도 : 2027.06.01. ~ 2028.05.31. ※ 평가과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장소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_업종코드 : 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부문의 해당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마.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바. 하도급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개별법령에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의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