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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대학교 전신시스템(H/W,S/W)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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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업대학교 전산시스템(HW,SW)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공업대학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오픈정보기술(주)
- 낙찰금액
- 118,800,000원 · 배정예산의 9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22(수)
요약 AI 요약
대구공업대학교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 등 전산 인프라(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와 원내 네트워크·전산장비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정보보안 장비의 24시간 365일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매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포함)
- 장애 발생 시 2시간 내 응답,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예비기기·부품 상시 보유
- 정기 예방점검(주 1회) 및 수시·특별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서 제출, OS 패치·업그레이드 지원
- 상용 소프트웨어 패치·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튜닝, 보안취약점 점검·제거 등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 바이러스·사이버공격·재난재해 대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연 1회 이상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
- 데이터 백업정책 수립·시스템별 백업 수행 및 복구 지원, 시스템 운영자 교육·기술자료(기술자료집 연 1회)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4점 |
| 이행능력 | 6점 |
| 경영상태 | 3점 |
| 신인도 | 2점 |
| 사업의 이해도 | 6점 |
| 유지보수 운영체계 | 6점 |
| 기술지원 체계 | 7점 |
| 수행 체계 | 8점 |
| 사업관리 체계 | 6점 |
| 품질보증 | 6점 |
| 유지보수 인력 구성 | 6점 |
| 보안관리 | 6점 |
| 교육훈련 지원 | 8점 |
| 추가 제안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6: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1605-000
- 참조번호
- 대공2604-01호
- 공고기관
- 대구공업대학
- 수요기관
- 대구공업대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4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대구공업대학교 전산시스템(H/W,S/W) 통합 유지보수 |
|---|---|
| 발주기관 | 대구공업대학교 |
※ 세부 대상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보안사항) : 비공개, 직접 방문 현장 확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 19)』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담당 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1) 대구공업대학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 장비 장애 예방 점검과 신속한 장애 복구 및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도모 2) 대구공업대학교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을 원활하게 가동시킬 수 있도록 환경 및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 나. 필요성 1) 불의의 사고 및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365일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 필요 2) 운영체제 등의 상용SW에 대한 즉각적인 패치 및 업그레이드로 전산시스템 안 정성 향상 3)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적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환경 조성 4)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통합적 유지관리 기반 구축
2. 추진방향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 1) 정기적인 전산시스템 예방 점검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마련
2) 예방점검, 장애처리, 성능분석 등을 통해 HW 업그레이드 및 상용SW 패치 등 효과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방안 강구 나.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인력 운영 1) 원내 신속한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직원 업무환경 만족 도 제고 다. 시스템 운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1) 정보시스템(HW, 상용SW) 관리·운영 교육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 기술력 향상 2)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
3. 사업내용
가.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1)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유지 2) 유지보수 대상별 전담 인원 배정 및 제조사 또는 협력사를 통한 기술 지원 3) 매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시행(유지보수 대상별 점검자 및 사업 관리자[PM]) 나. 안정적 서비스 제공 5 1) 24시간 × 365일 최적의 가동 상태 유지 및 보수 2) 장애 대처 및 부품 수급(장애 발생 시 선 조치 후 복구 수행) 3) 정기 예방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 제출 다. 기술지원 1) 상용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2) 시스템 구조진단, 보안취약점 점검ㆍ제거 등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보안 강화
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의 제공 및 교육 지원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대구공업대학교 전산시스템(H/W,S/W)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대학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보수 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 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 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2. 제안 원칙
가.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장애, 오류 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발전 기반 조성과 다양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 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자에 대한 기술 이전 을 담보하여야 함
다. 본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까지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연장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3.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목록 총괄표
| 구 분 | 요구사항 코드 | 요청 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7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4 |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5 |
| 사업 지원 요구사항 |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4 |
| 보안 요구사항 | SER | Security Requirement | |
| 품질 요구사항 | QUR | Quality Requirement | 3 |
| 제약사항 |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2 |
| 합 계 | 29 |
나. 요구사항 세부목록
| 순번 | 요구사항 분류 | 코드 | 요구사항 명 |
|---|---|---|---|
| MPR-001 | 유지보수 운영체계 구축 일반 | ||
| MPR-002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
| MPR-003 | 장애처리 및 복구 | ||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4 | 예방점검 |
| MPR-005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MPR-006 |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 ||
| MPR-007 | 기타 기술지원 방안 | ||
| MHR-001 | 유지보수 수행 조직 | ||
| 2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2 |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운용 |
| MHR-003 | 투입인력의 적정성 | ||
| PMR-001 | 사업 관리 일반 | ||
| PMR-002 |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 ||
| 3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PMR-003 | 협조체계 구축 |
| PMR-004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 PMR-005 | 안전관리 | ||
| PSR-001 | 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 ||
| 4 | 사업 지원 요구사항 | PSR-002 | 사업관리 인력 배정 계획 |
| PSR-003 | 추가 제안 사항 |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
| SER-002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5 | 보안 요구사항 | SER-003 |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 |
| SER-004 | 기본점검 및 정보보안 지원 | ||
| QUR-001 |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 ||
| 6 | 품질 요구사항 | QUR-002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건 |
| QUR-003 | 기술자료집 제공 요건 | ||
| COR-001 | 제약 일반사항 | ||
| 7 | 제약사항 | COR-002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8
4.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유지보수 운영체계 구축 일반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 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는 대상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이며 우리대학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 소에서 수행해야 할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시 사양이나 버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갱신 등록하여 패턴 업데이트 등 모든 기능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운영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 등을 매달 정기점검보고서 또는 수시 보고서에 반영해 제출하여야 한다. ◦ S/W와 H/W 펌웨어 등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와 시스템 유지관 리 관련 기술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대학 요구 시 각 종 패치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 로 제시 ◦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제안사, 물품제조사(공급사), 협력사별 세부 지원(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3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장애처리 및 복구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방법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우리대학에서 장애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내에 응답,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4시간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과 복구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상 세히 기술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처리 완료 후 2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 9. 6)】 적용 ◦ 부품 수급 문제로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장애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급 이 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체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적정 수량의 예비기기와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 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은 상시로 비치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장애 발생원인 규명이나 대처가 미흡할 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정밀 진단 등 장애 원인을 분석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교체된 부품은 우리대학 소유 로 한다. ◦ 데이터 손실 방지 및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각 시 스템별 백업을 수행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한다. ◦ 연1회 이상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비점 또는 취약점을 보 완 조치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4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예방점검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서비스 - OS에 대한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정기점검(1회/주)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예방정비 서비스 정비 내용 : 시스템 이상 유무점검 ◦ 예방정비 서비스 일지 기록 및 보관 ◦ 네트워크 관련 케이블(광/UTP) 정비 ◦ 고장 발생 시 8시간 이내 네트워크 운영지원(백업장비) - 대체 후 수리 필요한 장비는 8주 이내 수리 완료 복구 ◦ 장애처리 및 긴급정비서비스 ◦ 장애조치 후 장애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백본 장비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24시간 X365일 장애 복구 및 기술 지원 ◦ 특별점검(대구공업대학교 요구사항 발생 시) ◦ 기타 시스템 - 기타 System Software 업그레이드 제공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Upgrade(Mninor) 버전무상 제공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을 통한 System S/W 튜닝 지원 -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5 |
|---|---|
| 요 구 사 항 명 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재난ㆍ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 해 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 된 경우를 대비 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가 동체계 확립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6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점검 시 시스템 부하량 및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된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시스템의 경우 패턴 업데이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지역 파트너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분석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중 제조(개발)사의 사정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타 시 스템과 의 연계・연동, 자원 증 설, 이전 설 치, 설정 변경 , 커 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튜닝 등의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 야 한다. ◦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불분명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MPR-007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기타 기술지원 방안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시스템 재구축 또는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이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후, 이전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출된 HW 및 SW 개선사항 검토·협의·적용 ◦ 시스템의 최적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정보화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관리 |
12 ◦ 사이버 침해 및 정전‧장애 대응 모의 훈련 등 지원 ◦ 수정/인쇄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성도 파일을 작성하여 제공(시스템 구성 변경 시 구성도 파일 수정 제공) ◦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물적 기반 영향성 평가 및 개선 지원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 구 사 항 번 호 | MH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유지보수 수행 조직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과 인원, 세부 업무분장 내역을 제 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 로 유지보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방향 설정, 일정 관리 등 유지관리 용 역 수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 협력사별 업무구분, 권한과 책임 부여, 장애처리 절차 수립 등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권 한과 능력,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의 능력 부족이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우리대학이 유지보 수 인력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우리대학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7일 이전에 서면 으로 우리대학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MH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운용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유지보수 대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 규모와 기술 수준,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중이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 업자별 업무구분 / 권한, 책임부여 /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
13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담당 요원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 비한 대체 인력 구성 등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각 시스템별 담당 인력을 반드시 2명 (정/부)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유지보수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통보하 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요 구 사 항 번 호 | MHR-003 |
|---|---|
| 요 구 사 항 명 칭 | 투입인력의 적정성 |
| 요 구 사 항 분 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제안사는 안정적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갖춘 자 들로 유지보수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자격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담인력은 담당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제 조사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사전 에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 구 사 항 번 호 | PM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사업 관리 일반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유지보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괄 사업관리 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분야를 책임 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과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예비 장비 및 부품을 적시에 확보하여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안정화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PM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대학에 있 다. ◦ 전산장비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장애처리 보고 등 모든 산출물은 어떠 한 목적으로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 시스템 점검 보고서는 점검 완료 즉시 해당 시스템 담당자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보고서는 장애원인, 복구방법, 재발방지대책 등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여 장애복구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월말보고 시에는 장애처리, 점검, 교육, 기타 지원사항 등 월간 수행내역과 월별통계 등을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PMR-003 |
|---|---|
| 요 구 사 항 명 칭 | 협조체계 구축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장애, 보안사고 등으로 타 기관 또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현황, 각 업체별 지원 내용 및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인정범위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제조(개발)사이거나 지 역 파트너사 이상으로 한정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등 제조(공급)사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인계하여 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PMR-004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 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관리자(PM)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기적인 소통에 대한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 요 구 사 항 번 호 | PMR-005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안전관리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계약사항 불이행이나 근무태만, 부주의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은 우 리대학에서 산출한다. ◦ 유지보수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대 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 로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재 해에 대하여 우리대학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 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물 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PS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교육 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하며, 내용에는 전문 교육과정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등 시스 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계약 후 90일 이내에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충 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PS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전담인력 지원 계획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본 사업 수행 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 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가능 ※ 사업 기간 내에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계/인수 수행 ◦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운영 인력에 대한 백업(대체) 인력 지원 계획 제시 ◦ 근무시간 : 우리대학 기준에 따름 ◦ 위탁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조치, 증설작업, 기타 우리대 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전담인력에 대해 부적정(자격 미달․근무태도 불량 등)하 다 고 판 단 되 어 교 체 요 구 시 계 약 자 는 즉 시 적 정 요 원 으 로 교 체 투 입 한 다 . ◦ 계약자는 전담인력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퇴직 등)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
| 요 구 사 항 번 호 | PSR-003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추가 제안 사항 |
| 요 구 사 항 분 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IT 인프라 최적화 및 고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성능, 정보 기반환경, 정보보안 수준 개선 등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방안 제시 ◦ 사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지원 방안 제시 ◦ 케이블 정리, 공조효율 개선, 먼지 제거 등 전산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 구 사 항 번 호 | SE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보안 관리 일반 |
| 요 구 사 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우리대학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 우리대학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파기・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정보의 누출에 대비하여 구 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 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하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우리대학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보안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완료 후 용역 업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하 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 계약업체의 보안 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하여 보안상 필요 |
18 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우리대학 보안정책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담당자의 승인 없이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 거나 시스템 또는 PC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 한 보안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우리대학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 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9
| 요 구 사 항 번 호 | SE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요 구 사 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 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 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 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 요 구 사 항 번 호 | SER-003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 |
| 요 구 사 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 정보보호를 위한 관 |
20 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업무 수 행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지보수 업 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우리대학에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우리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은 계약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실태 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및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우리대학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1회 이상 유지보수요원을 교 육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 경 우 계약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후, 미흡한 점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점수상향 을 위해 우리대학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 요 구 사 항 번 호 | SER-004 |
|---|---|
| 요 구 사 항 명 칭 | 기본점검 및 정보보안 지원 |
| 요 구 사 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 서비스 ◦ OS에 대한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정기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예방정비 서비스 정비 내용 : 시스템 이상 유무점검 ◦ 예방정비 서비스 일지 기록 및 보관 |
21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공급 ◦ 관리자는 보안시스템 개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현황을 확 인 후 갱신을 수행하여 보안시스템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 고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 시행 ◦ 잠재적 위험요소를 취약점 진단을 통해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하여 적합한 대응계획 수립 및 위험요소에 대비 -윈도우 최신 보안 패치 및 일반패치 제공 - 최신 취약점 패턴 및 해킹 패턴 자동 업데이트 - 사용자 직접 입력을 통한 침해사고 최소화 - 최신 악성코드 패턴 제공 및 좀비 PC 탐지 및 치료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 서비스 및 보고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 요 구 사 항 번 호 | QUR-001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
| 요 구 사 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 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 요소 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등과 관련하여 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유지관리 장비 공급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 제안사 전사 차원의 품질 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 관리 담당 지정 - 기타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 |
| 요 구 사 항 번 호 | QU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건 |
| 요 구 사 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착수/완료보고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착수보고서(표준개인정보처리, 기술교육계획서)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산출물: 사업 완료 보고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1부), 기술교육결과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등 저장본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산출물: 정기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물: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작업계획서(보안취약점 점검, 백업정책최적화, 정보보호시스템정책분석 등)/결과서 |
| 요 구 사 항 번 호 | QUR-003 |
| 요 구 사 항 명 칭 | 기술자료집 |
| 요 구 사 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기술자료집: 연 1회 문서 제출 - 통합기동절차서: 전체 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비상 레벨에 따른 시스템별 중단 절차서,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 (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관리 가이드[서버(장비) 별 HW, SW 로그명, 로그위치, 로그점검방법, 로그관리방안 포함],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등을 포함 |
| 요 구 사 항 분 류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업무는 우리대학 내 해당 시스템이 위치한 장 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서 유 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장소를 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업체는 우리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 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가동중단을 제외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세부사양 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 우리대학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보안수칙 미준수,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한 유지보수 활동 등 계약내 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장애처리 지연, 예방점검 미실시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지체상금을 부담한 경우 - 유지보수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서면으로 2회 이상 경고나 시정 요청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 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당연한 사항들은 가능한 제안서에 포함하 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 며 기술환경 변화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이나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 다. ◦ 계약업체의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리대학 계약업체 외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요 구 사 항 번 호 | COR-002 |
|---|---|
| 요 구 사 항 명 칭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 요 구 사 항 분 류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0조에 따름 ※ 기능개선 등 소스코드 변경이 있을 경우 완료 후 소스파일 한국 저작권위원회 임치 |
참가자격
28 2. 유지보수 인력 운용 방안 가. 시스템별 또는 분야별 인력 할당 계획 나. 전담인력 지원 계획 3.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기술지원 협조체계 구축 방안 5.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관리 방안 6. 기타 사항 1. 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2. 장애복구 및 침해대응 모의훈련 수행 방안 3. 추가 제안 사항 29
Ⅴ. 제안 안내사항
1. 계약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 역시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이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등록 시 증빙자료 제출 ❍ 주요 품목에 대해 제조사 차원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조사(한국 총판 포함) 및 공급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 서(Certification)를 입찰등록 시 사전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재 하도급 예정 시 해당업체에서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 전산시스템 사업실적이 단일 건 1억원 이상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에 의한 결격사 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우리대학교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물의를 일 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당죄거래정지,청산,합볍,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의 부도,화의,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배점·평가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3.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 30 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술능력는 우리대학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고시)을 준용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 (1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 전산시스 템 사업 수행 실적 평가 | 4 |
| 이행능력 | ◦ 기술인력 보유수준 평가 | 6 |
| 경영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 |
| 신 인 도 | ◦ 기업신인도 평가 | 2 |
❍ 정성적 평가 (65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6점)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제안 내용의 적정성, 일관성, 구체성 | 6 |
| 유지보수 운영체계 |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범위 ◦ 유지보수 사업 수행 방안 ◦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 ||
| 사업수행 부문(21점) | 기술지원 체계 | ◦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 장애의 접수 및 처리 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 체계의 효율성 ◦ 분야별 이해도 및 수행방안의 효율성 | 7 |
| 수행 체계 | ◦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방법의 적정성 ◦ 장애 예방 및 복구 방안의 효율성 ◦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8 | |
| 사업관리 체계 |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적 통합 관리 방안 ◦ 수행업체와 발주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를 위한 관리 방안 ◦ 하도급 계약 시 효율적 관리 방안 | 6 | |
| 사업관리 부문(24점) | 품질보증 | ◦ 제조(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 및 지원 여부 ◦ 제조(개발)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 예비부품 확보수준 및 수급방안의 적정성 | |
| 유지보수 인력 구성 |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운용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등의 적정성 |
| ◦ 전담인력 지원 여부 | |||
|---|---|---|---|
| 보안관리 | ◦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이버테러 등 대규모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의 신뢰성 | 6 | |
| 사업지원 부문(14점) | 교육훈련 지원 | ◦ 대학 담당자의 역량 강화, 신기술 습득 등 교육 훈련 지원 방안 ◦ 사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지원 방안 ◦ 장애복구 및 침해대응 모의훈련 수행 방안 ◦ 기술이전 등 기타 지원사항 | 8 |
| 추가 제안 | ◦ 컨설팅, 교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지원 등 추가 제 안사항 ◦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의 우수성 | 6 | |
| 합 계 | 65 |
라.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 모든 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는다. ❍ 수행실적 (배점 : 4점)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 A. 100%이상 | 4.0 | |
| 입찰공고일 기준 | 동등이상 | B. 70%이상~100%미만 | 3.4 |
|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실적 비율 | 사업 | C. 40%이상~70%미만 | 2.8 |
| [합산 금액기준] | D. 40%미만 | 2.2 |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 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 6점) ◦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PM 포함)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를 계산 후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 참여자 중 참여율(참여 비중)이 높은 순으로 5명 이내의 기술자만 평가함
| 구 분 | 특급기술자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능사 |
|---|---|---|---|---|---|
| 기술상태 평가점수 | 6 | 5 | 4 | 3 | 2 |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 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분류 기준표를 준용함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상기 사항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 의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기 능 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 기술사 등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 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 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 구 분 | 25점 이상 | 25점 미만 ~21점 이상 | 21점 미만 ~17점 이상 | 17점 미만 ~12점 이상 | 12점 미만 |
|---|---|---|---|---|---|
| 평점(점) | 6.0 | 5.6 | 5.2 | 4.8 | 4.4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 | 3.0 |
| 0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8 |
| B+, B0, B- CCC+ 이하 | B- C 이하 | B+, B0, B- CCC+ 이하 | 2.6 1.8 |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및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되 어 있으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4항 3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기준 적용 가능업체 라.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마.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제조사(한국총판 포함)또는 공급사에서 발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 출해야 함(제안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바.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지보수 용역 단일 건 1억원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정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아.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