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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대학교 전신시스템(H/W,S/W)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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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공업대학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오픈정보기술(주)
낙찰금액
118,800,000원 · 배정예산의 99%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22(수)

요약 AI 요약

대구공업대학교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 등 전산 인프라(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와 원내 네트워크·전산장비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4점
이행능력6점
경영상태3점
신인도2점
사업의 이해도6점
유지보수 운영체계6점
기술지원 체계7점
수행 체계8점
사업관리 체계6점
품질보증6점
유지보수 인력 구성6점
보안관리6점
교육훈련 지원8점
추가 제안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있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6:00지남
개찰04/22(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1605-000
참조번호
대공2604-01호
공고기관
대구공업대학
수요기관
대구공업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4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대구공업대학교
전산시스템(H/W,S/W) 통합 유지보수
발주기관대구공업대학교

※ 세부 대상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보안사항) : 비공개, 직접 방문 현장 확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 19)』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담당 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1) 대구공업대학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 장비 장애 예방 점검과 신속한 장애 복구 및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도모 2) 대구공업대학교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정보보안을 원활하게 가동시킬 수 있도록 환경 및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 나. 필요성 1) 불의의 사고 및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365일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 필요 2) 운영체제 등의 상용SW에 대한 즉각적인 패치 및 업그레이드로 전산시스템 안 정성 향상 3)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적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환경 조성 4)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통합적 유지관리 기반 구축

2. 추진방향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 1) 정기적인 전산시스템 예방 점검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마련

2) 예방점검, 장애처리, 성능분석 등을 통해 HW 업그레이드 및 상용SW 패치 등 효과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방안 강구 나.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인력 운영 1) 원내 신속한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직원 업무환경 만족 도 제고 다. 시스템 운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1) 정보시스템(HW, 상용SW) 관리·운영 교육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 기술력 향상 2)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

3. 사업내용

가.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1)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유지 2) 유지보수 대상별 전담 인원 배정 및 제조사 또는 협력사를 통한 기술 지원 3) 매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시행(유지보수 대상별 점검자 및 사업 관리자[PM]) 나. 안정적 서비스 제공 5 1) 24시간 × 365일 최적의 가동 상태 유지 및 보수 2) 장애 대처 및 부품 수급(장애 발생 시 선 조치 후 복구 수행) 3) 정기 예방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 제출 다. 기술지원 1) 상용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2) 시스템 구조진단, 보안취약점 점검ㆍ제거 등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보안 강화

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의 제공 및 교육 지원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대구공업대학교 전산시스템(H/W,S/W)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대학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보수 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 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 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2. 제안 원칙

가.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장애, 오류 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발전 기반 조성과 다양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 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자에 대한 기술 이전 을 담보하여야 함

다. 본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까지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연장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3.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목록 총괄표

구 분요구사항 코드요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4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5
사업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4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3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2
합 계29

나. 요구사항 세부목록

순번요구사항 분류코드요구사항 명
MPR-001유지보수 운영체계 구축 일반
MPR-002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MPR-003장애처리 및 복구
1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04예방점검
MPR-005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6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MPR-007기타 기술지원 방안
MHR-001유지보수 수행 조직
2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2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운용
MHR-003투입인력의 적정성
PMR-001사업 관리 일반
PMR-002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3사업 관리 요구사항PMR-003협조체계 구축
PMR-004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PMR-005안전관리
PSR-001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4사업 지원 요구사항PSR-002사업관리 인력 배정 계획
PSR-003추가 제안 사항
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누설금지 대상정보
5보안 요구사항SER-003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
SER-004기본점검 및 정보보안 지원
QUR-001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6품질 요구사항QUR-002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건
QUR-003기술자료집 제공 요건
COR-001제약 일반사항
7제약사항COR-002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8

4.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번 호MPR-001
요 구 사 항 명 칭유지보수 운영체계 구축 일반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
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는 대상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이며 우리대학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
소에서 수행해야 할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시 사양이나 버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갱신 등록하여 패턴 업데이트 등 모든 기능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운영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 등을 매달 정기점검보고서 또는 수시
보고서에 반영해 제출하여야 한다.
◦ S/W와 H/W 펌웨어 등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와 시스템 유지관
리 관련 기술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대학 요구 시 각
종 패치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MPR-002
요 구 사 항 명 칭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
로 제시
◦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제안사, 물품제조사(공급사), 협력사별
세부 지원(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 구 사 항 번 호MPR-003
요 구 사 항 명 칭장애처리 및 복구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방법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우리대학에서 장애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내에 응답,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4시간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과 복구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상
세히 기술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처리 완료 후 2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 9. 6)】 적용
◦ 부품 수급 문제로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장애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급 이
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체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적정 수량의 예비기기와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
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은 상시로 비치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장애 발생원인 규명이나 대처가
미흡할 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정밀
진단 등 장애 원인을 분석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교체된 부품은 우리대학 소유
로 한다.
◦ 데이터 손실 방지 및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각 시
스템별 백업을 수행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한다.
◦ 연1회 이상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비점 또는 취약점을 보
완 조치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MPR-004
요 구 사 항 명 칭예방점검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서비스
- OS에 대한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정기점검(1회/주)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예방정비 서비스 정비 내용 : 시스템 이상 유무점검
◦ 예방정비 서비스 일지 기록 및 보관
◦ 네트워크 관련 케이블(광/UTP) 정비
◦ 고장 발생 시 8시간 이내 네트워크 운영지원(백업장비)
- 대체 후 수리 필요한 장비는 8주 이내 수리 완료 복구
◦ 장애처리 및 긴급정비서비스
◦ 장애조치 후 장애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백본 장비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24시간 X365일 장애 복구 및 기술 지원
◦ 특별점검(대구공업대학교 요구사항 발생 시)
◦ 기타 시스템
- 기타 System Software 업그레이드 제공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Upgrade(Mninor) 버전무상 제공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을 통한 System S/W 튜닝 지원
-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요 구 사 항 번 호MPR-005
요 구 사 항 명 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재난ㆍ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
해 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 된 경우를 대비
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가
동체계 확립
요 구 사 항 번 호MPR-006
요 구 사 항 명 칭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점검 시 시스템 부하량 및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된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시스템의 경우 패턴 업데이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지역 파트너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분석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중 제조(개발)사의 사정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타 시 스템과 의 연계・연동, 자원 증 설, 이전 설 치, 설정 변경 , 커
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튜닝 등의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
야 한다.
◦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불분명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MPR-007
요 구 사 항 명 칭기타 기술지원 방안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시스템 재구축 또는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이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후, 이전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출된 HW 및 SW 개선사항
검토·협의·적용
◦ 시스템의 최적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정보화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관리

12 ◦ 사이버 침해 및 정전‧장애 대응 모의 훈련 등 지원 ◦ 수정/인쇄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성도 파일을 작성하여 제공(시스템 구성 변경 시 구성도 파일 수정 제공) ◦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물적 기반 영향성 평가 및 개선 지원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번 호MHR-001
요 구 사 항 명 칭유지보수 수행 조직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과 인원, 세부 업무분장 내역을 제
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
로 유지보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방향 설정, 일정 관리 등 유지관리 용
역 수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 협력사별 업무구분, 권한과 책임 부여,
장애처리 절차 수립 등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권
한과 능력,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의 능력 부족이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우리대학이 유지보
수 인력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우리대학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7일 이전에 서면
으로 우리대학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MHR-002
요 구 사 항 명 칭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운용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유지보수 대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 규모와 기술 수준,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중이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
업자별 업무구분 / 권한, 책임부여 /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13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담당 요원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 비한 대체 인력 구성 등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각 시스템별 담당 인력을 반드시 2명 (정/부)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유지보수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통보하 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MHR-003
요 구 사 항 명 칭투입인력의 적정성
요 구 사 항 분 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제안사는 안정적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갖춘 자
들로 유지보수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자격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담인력은 담당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제
조사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사전
에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번 호PMR-001
요 구 사 항 명 칭사업 관리 일반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유지보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괄 사업관리 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분야를 책임
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과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예비 장비 및 부품을 적시에
확보하여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안정화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PMR-002
요 구 사 항 명 칭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대학에 있
다.
◦ 전산장비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장애처리 보고 등 모든 산출물은 어떠
한 목적으로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 시스템 점검 보고서는 점검 완료 즉시 해당 시스템 담당자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보고서는 장애원인, 복구방법, 재발방지대책 등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여 장애복구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월말보고 시에는 장애처리, 점검, 교육, 기타 지원사항 등
월간 수행내역과 월별통계 등을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PMR-003
요 구 사 항 명 칭협조체계 구축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장애, 보안사고 등으로 타 기관 또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현황, 각 업체별 지원 내용 및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인정범위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제조(개발)사이거나 지
역 파트너사 이상으로 한정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등 제조(공급)사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인계하여
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PMR-004
요 구 사 항 명 칭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
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관리자(PM)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기적인 소통에 대한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요 구 사 항 번 호PMR-005
요 구 사 항 명 칭안전관리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계약사항 불이행이나 근무태만, 부주의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은 우
리대학에서 산출한다.
◦ 유지보수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대
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
로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재
해에 대하여 우리대학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
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물
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PSR-001
요 구 사 항 명 칭교육 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하며, 내용에는 전문 교육과정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등 시스
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계약 후 90일 이내에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충
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PSR-002
요 구 사 항 명 칭전담인력 지원 계획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본 사업 수행 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
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가능
※ 사업 기간 내에 인력 변경 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계/인수 수행
◦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운영 인력에 대한 백업(대체) 인력 지원 계획 제시
◦ 근무시간 : 우리대학 기준에 따름
◦ 위탁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조치, 증설작업, 기타 우리대
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전담인력에 대해 부적정(자격 미달․근무태도 불량 등)하 다 고 판 단 되
어 교 체 요 구 시 계 약 자 는 즉 시 적 정 요 원 으 로 교 체 투 입 한 다 .
◦ 계약자는 전담인력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퇴직 등)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요 구 사 항 번 호PSR-003
요 구 사 항 명 칭추가 제안 사항
요 구 사 항 분 류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IT 인프라 최적화 및 고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성능,
정보 기반환경, 정보보안 수준 개선 등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방안 제시
◦ 사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지원 방안 제시
◦ 케이블 정리, 공조효율 개선, 먼지 제거 등 전산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 구 사 항 번 호SER-001
요 구 사 항 명 칭보안 관리 일반
요 구 사 항 분 류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우리대학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 우리대학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파기・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정보의 누출에 대비하여 구
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
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하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우리대학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보안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완료 후 용역 업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하
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 계약업체의 보안 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하여 보안상 필요

18 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우리대학 보안정책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담당자의 승인 없이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 거나 시스템 또는 PC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 한 보안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우리대학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 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9

요 구 사 항 번 호SER-002
요 구 사 항 명 칭누설금지 대상정보
요 구 사 항 분 류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
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
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
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요 구 사 항 번 호SER-003
요 구 사 항 명 칭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
요 구 사 항 분 류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 정보보호를 위한 관

20 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업무 수 행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지보수 업 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우리대학에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우리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은 계약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실태 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및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우리대학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1회 이상 유지보수요원을 교 육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 경 우 계약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후, 미흡한 점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점수상향 을 위해 우리대학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SER-004
요 구 사 항 명 칭기본점검 및 정보보안 지원
요 구 사 항 분 류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 서비스
◦ OS에 대한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정기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예방정비 서비스 정비 내용 : 시스템
이상 유무점검
◦ 예방정비 서비스 일지 기록 및 보관

21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공급 ◦ 관리자는 보안시스템 개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현황을 확 인 후 갱신을 수행하여 보안시스템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 고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 시행 ◦ 잠재적 위험요소를 취약점 진단을 통해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하여 적합한 대응계획 수립 및 위험요소에 대비 -윈도우 최신 보안 패치 및 일반패치 제공 - 최신 취약점 패턴 및 해킹 패턴 자동 업데이트 - 사용자 직접 입력을 통한 침해사고 최소화 - 최신 악성코드 패턴 제공 및 좀비 PC 탐지 및 치료 기본점검 서비스, 환경점검 서비스 및 보고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번 호QUR-001
요 구 사 항 명 칭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 구 사 항 분 류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
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 요소 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등과 관련하여 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유지관리 장비 공급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 제안사 전사 차원의 품질 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 관리 담당 지정
- 기타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
요 구 사 항 번 호QUR-002
요 구 사 항 명 칭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건
요 구 사 항 분 류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착수/완료보고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착수보고서(표준개인정보처리, 기술교육계획서)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산출물: 사업 완료 보고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1부), 기술교육결과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USB 등 저장본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산출물: 정기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물: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작업계획서(보안취약점 점검,
백업정책최적화, 정보보호시스템정책분석 등)/결과서
요 구 사 항 번 호QUR-003
요 구 사 항 명 칭기술자료집
요 구 사 항 분 류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기술자료집: 연 1회 문서 제출
- 통합기동절차서: 전체 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비상 레벨에 따른
시스템별 중단 절차서,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
(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관리 가이드[서버(장비)
별 HW, SW 로그명, 로그위치, 로그점검방법, 로그관리방안 포함],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등을 포함
요 구 사 항 분 류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업무는 우리대학 내 해당 시스템이 위치한 장
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서 유
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장소를 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업체는 우리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
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가동중단을 제외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세부사양 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 우리대학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보안수칙 미준수,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한 유지보수 활동 등 계약내
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장애처리 지연, 예방점검 미실시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지체상금을
부담한 경우
- 유지보수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서면으로 2회 이상 경고나 시정 요청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
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당연한 사항들은 가능한 제안서에 포함하
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
며 기술환경 변화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이나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
다.
◦ 계약업체의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리대학 계약업체
외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번 호COR-002
요 구 사 항 명 칭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 구 사 항 분 류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0조에 따름
※ 기능개선 등 소스코드 변경이 있을 경우 완료 후 소스파일 한국
저작권위원회 임치

참가자격

28 2. 유지보수 인력 운용 방안 가. 시스템별 또는 분야별 인력 할당 계획 나. 전담인력 지원 계획 3.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기술지원 협조체계 구축 방안 5.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관리 방안 6. 기타 사항 1. 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2. 장애복구 및 침해대응 모의훈련 수행 방안 3. 추가 제안 사항 29

Ⅴ. 제안 안내사항

1. 계약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 역시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이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등록 시 증빙자료 제출 ❍ 주요 품목에 대해 제조사 차원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조사(한국 총판 포함) 및 공급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 서(Certification)를 입찰등록 시 사전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재 하도급 예정 시 해당업체에서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 전산시스템 사업실적이 단일 건 1억원 이상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에 의한 결격사 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우리대학교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물의를 일 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당죄거래정지,청산,합볍,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의 부도,화의,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배점·평가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3.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 30 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술능력는 우리대학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고시)을 준용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 (15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 전산시스
템 사업 수행 실적 평가
4
이행능력◦ 기술인력 보유수준 평가6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3
신 인 도◦ 기업신인도 평가2

❍ 정성적 평가 (65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전략 및
방법론(6점)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제안 내용의 적정성, 일관성, 구체성
6
유지보수
운영체계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범위
◦ 유지보수 사업 수행 방안
◦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사업수행
부문(21점)
기술지원
체계
◦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 장애의 접수 및 처리 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 체계의 효율성
◦ 분야별 이해도 및 수행방안의 효율성
7
수행 체계◦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방법의 적정성
◦ 장애 예방 및 복구 방안의 효율성
◦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8
사업관리
체계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적 통합 관리 방안
◦ 수행업체와 발주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를 위한 관리 방안
◦ 하도급 계약 시 효율적 관리 방안
6
사업관리
부문(24점)
품질보증◦ 제조(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 및 지원 여부
◦ 제조(개발)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 예비부품 확보수준 및 수급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인력 구성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운용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등의 적정성
◦ 전담인력 지원 여부
보안관리◦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이버테러 등 대규모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의 신뢰성
6
사업지원
부문(14점)
교육훈련
지원
◦ 대학 담당자의 역량 강화, 신기술 습득 등 교육 훈련
지원 방안
◦ 사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지원 방안
◦ 장애복구 및 침해대응 모의훈련 수행 방안
◦ 기술이전 등 기타 지원사항
8
추가 제안◦ 컨설팅, 교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지원 등 추가 제
안사항
◦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의 우수성
6
합 계65

라.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 모든 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는다. ❍ 수행실적 (배점 : 4점)

평가항목평가등급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A. 100%이상4.0
입찰공고일 기준동등이상B. 70%이상~100%미만3.4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실적 비율
사업C. 40%이상~70%미만2.8
[합산 금액기준]D. 40%미만2.2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 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 6점) ◦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PM 포함)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를 계산 후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 참여자 중 참여율(참여 비중)이 높은 순으로 5명 이내의 기술자만 평가함

구 분특급기술자이상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기능사
기술상태 평가점수65432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 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분류 기준표를 준용함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상기 사항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 의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기 능 사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 기술사 등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 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 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25점 이상25점 미만
~21점 이상
21점 미만
~17점 이상
17점 미만
~12점 이상
12점 미만
평점(점)6.05.65.24.84.4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
3.0
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8
B+, B0, B-
CCC+ 이하
B-
C 이하
B+, B0, B-
CCC+ 이하
2.6
1.8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및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되 어 있으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4항 3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기준 적용 가능업체 라.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마.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제조사(한국총판 포함)또는 공급사에서 발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 출해야 함(제안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바.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지보수 용역 단일 건 1억원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정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아.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