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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카드 운영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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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장학재단 · 금융
- 금액
- 공고서 확인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1: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 참가 자격
- 신용카드업 외 1
- 무슨 일
- 재단 전산망 연계 및 장학금 지급·운영을 위한 전산 개발·구축
요약 AI 요약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서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에게 학업장려비를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 카드 발급·사용·정산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장학생의 안정적 장학금 사용을 보장하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재단 전산망 연계 및 장학금 지급·운영을 위한 전산 개발·구축
- 장학금 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및 분실·훼손 시 재발급·재사용
- 월별 장학금 포인트 지급·누적 충전 및 개인별 한도 관리
- 업종 단위 사용관리 및 개별 가맹점 단위 허용·제한(해외결제 불가) 관리
- 실시간 카드 이용금액·사용잔액 확인 및 카드사용 관련 상담센터 운영
- 카드 사용현황·장학생 통계 등 사후관리 및 부가서비스·홍보·마케팅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계량 및 비계량평가 배점(10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건전성(신용평가등급) | 10점 |
| 사업수행실적(관련분야 용역 운영실적, 최근 3년) | 10점 |
| 사업관리 방안(사업 목표·범위·목적·실적·내용 타당성, 운영계획 효과성 및 전문성) | 20점 |
| 사업운영 방안 - 카드사용 관리·대금 정산 체계 전문성, 통계·실적 관리·전산연계 방안 적정성 | 15점 |
| 사업운영 방안 - 카드 신청·발급·재발급 운영 전문성, 실시간 잔액 확인 등 편의성,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 고객서비스 | 25점 |
| 지원 방안(부가서비스·마케팅, 카드 부정사용·수급 방지 및 대응) | 10점 |
| 시스템 관리(정보보호·정보보안, 보안사고·시스템 장애 대응)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신용카드업,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1: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2:00 | 지남 |
가격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401264-000
- 참조번호
- 안전경영부-26-1186
- 공고기관
- 한국장학재단
- 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
|---|---|
| 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Ⅰ 제안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 운영(’19년∼) ㅇ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서는 장학생 이용편의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장학금을 지원 ㅇ 장학생의 안정적 장학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운영 중인 카드 발급ㆍ사용ㆍ정산 절차에 대해 수용 가능한 업체를 선정 2. 과업 내용 □ 사업명: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카드운영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수: 1개 업체 □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체결 준용 □ 계약기간: 계약(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26. 7. 1. ∼ ’29. 6. 30. 예정) ㅇ 차기 협약 체결 지연, 전산 구축 등의 사유로 협약 만료일까지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협약 자동 연장(신규 사업자 준비 완료 시점까지) ㅇ 협약 해지 이후에도 장학생 편의를 위하여 8개월간(’30. 2월까지) 카드 서비스(잔여 포인트 사용) 유지 ※ 장학생의 카드 사용에 공백 등 차질이 없도록 카드 서비스 상시 유지 목적 ㅇ 신규 사업자는 계약(협약) 체결일로부터 장학금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 작업(전산개발, 영업점 안내 등)에 착수하며, ’26년 7월 장학금 대금부터 신규 사업자에 지급 예정 □ 사업예산: 비예산(카드 운영 사업자가 과업비용 부담)
※ 카드사업자는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하며, 카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의 비용에 대해 자체 부담(별도 예산 없음) 3. 참고 사항 □ (사업규모) ’26년 기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꿈ㆍSOS 유형) 약 1.6만 명 대상 장학금 지원 예정
【 복권기금 장학생 지원 규모(’21년~’27년) 】
(단위: 명)
| 구분 | 유형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예정) |
|---|---|---|---|---|---|---|---|
| 지원 인원 | 꿈 | 3,279 | 5,185 | 6,510 | 7,955 | 10,031 | 13,031 |
| SOS | 250 | 800 | 1,600 | 2,500 | 3,000 | 3,000 | |
| 합계 | 3,529 | 5,985 | 8,110 | 10,455 | 13,031 | 16,031 |
※ 신규 장학생 선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매년 지원 규모 변동 □ (과업범위) 장학금 포인트 지급ㆍ사용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ㅇ 재단 전산망 연계, 장학금 카드 신청ㆍ발급, 카드포인트 지급ㆍ운영, 업종 구분관리 및 가맹점 승인 관리, 잔액현황 안내, 카드사용 관련 상담센터 운영,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계획 등 □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후 고득점 기관 대상 협상 후 계약(협약) 추진 ㅇ 일반적 계약절차에 따라 모집 및 제안평가를 진행하나, 비예산 사업이므로 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 후 협약서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4. 향후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모집 공고 | 2026년 3월 중 | 나라장터, 재단 홈페이지 |
| 제안서 접수 마감 | 한국장학재단 본사 | |
| 제안발표 및 평가 | ||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유선 또는 메일 | |
| 과업내용 세부 협의 | 2026년 4월 중 | 한국장학재단 본사 |
| 협약 체결 | 협약서 작성 |
※ 세부 일정은 모집안내문 참조(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Ⅱ 과업 세부 내용
※ 연도별 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업 변동 가능 1. 과업 일반사항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 업무처리기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지침 및 법률에 따른 장학사업 지원 ㅇ 복권기금 장학금 지급을 위한 카드포인트 운영 -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전반사항 - 카드 사용 관련 민원·문의 응대 등 고객서비스 ㅇ 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 서비스 전산 개발 및 연계 등 ※ 전용선 연결 등 전산 개발 및 연계에 발생하는 비용은 카드사가 자체 부담(별도 예산 없음) ㅇ 부가서비스, 홍보, 마케팅 서비스 ㅇ 카드 사용현황, 장학생 통계 등 사후관리 ㅇ 기타 장학금 카드 운영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으로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 (지원개요) 학업장려비(매월 카드포인트) 및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등) 지원
※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 장학금(10개월간 월 30만 원) 및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지원 3. 지원대상 및 선발방식 □ (지원대상)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 장학생(꿈ㆍSOS)으로서 ’26년 약 1.6만 명 규모의 장학생 지원 예정 ㅇ (장학생 현황) 장학생 선발ㆍ지원대상은 국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이며, ’26년 기준 약 ’1.6만 명 ㅇ (신규 선발) ’26년 총 4,500명 규모로 신규 장학생 선발 예정 ※ 연도별 신규 장학생 선발 인원, 지원대상은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대상) 국내 초5~고3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ㅇ (저소득층 기준) 법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 (선발방식) 학교 추천(신청)*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심층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5년까지는 학교가 신청하였으나, ’26년부터 학생이 신청하도록 변경 예정 □ (선발시기) 신규 꿈장학생의 경우 7월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 SOS장학금 신규 장학생은 ’26년 9월부터 장학금 지급 예정
【 (참고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일정(’25년 기준) 】
4. 장학금 지원 상세내용 □ (학업장려비 카드포인트 지원) 장학금 카드에 월별 정액단위로 포인트를 누적하여 충전하며, 지정기간 동안 누적 포인트 잔액 범위 내 일괄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ㅇ (지원방식) 학생 이용편의 및 지출내역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장학금 지급 카드 상품*을 활용 * 포인트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상품이 해당되며,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함 ㅇ (지원금액) 장학금 유형 및 장학생 학제에 따라 매월 15~45만 원의 장학금 포인트* 지급관리 * 현금인출이 불가한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 ㅇ (지원규모) ’26년 기준 계속장학생 및 신규장학생 1.6만 명* * 지원규모는 계속장학생 유지율 및 신규장학생 선발 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사업 특성상 지속 증가 예정 ㅇ (지원기간) 장학금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꿈 장학금) 매년 초·중·고생을 선발하여 계속장학생 정기(3월)・보완(8월) 심사기준 충족 시 진급・진학(대학교 졸업)까지 연계하여 지속 지원 ㆍ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초과학기 및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 (SOS 장학금) 선발 후 총 10개월간 한시적 지원 ㆍ 지원기간 중 학업중단 시 지원종료 ㆍ 학년 미진학・상급 학교 미진학 시 차년도 2월까지만 지원 ☞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ㆍ사용기간 초기 설정, 장학생 자격변동에 따른 지원ㆍ사용 중단/복구 설정 등이 가능해야 함 □ 장학금 카드사용 ㅇ (사용기준) 장학금은 카드 사업자와 협의한 매월 특정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및 인출 불가 -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차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 잔액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
※ 정기심사 결과 심사 탈락자인 경우 당해연도 4월 말까지 미사용 잔액 사용 가능 ※ 계속장학생 2학기 보완심사 결과 심사 탈락자의 경우 9월 말까지 미사용 잔액 사용 가능※ 매월 장학금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종료자*의 경우,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기간 보장 * 졸업, SOS 지원기간 종료, 자격중단, 자격박탈 등 장학금 지원종료자 - 포인트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학금 포인트와 장학생 본인이 계좌에 별도 예치한 현금과 복합결제는 가능 ㅇ (사용범위) 장학금은 학업장려비로 사용 - 장학금은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업종 단위 사용관리 및 개별 가맹점 단위 허용ㆍ제한 조치 가능 -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해외사용 불가) ➀ 교육 학습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교육비, 서적, 문구, 학원비 등 ➁ 진로・적성 탐색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문화・취미, 교통 등 ➂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일반음식, 음료, 식품, 안경, 병원 등 - (적정사용 점검) 장학생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분기 단위 모니터링 실시(부적절 사용 확인시 소명 요구, 지원제한 등 조치 가능) ※ 카드 사용 가능 업종(예시 참조, p18)은 신규 사업자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 ㆍ [장학금 카드사용 불가 업종] 가정·차량 관련 용품 구입, 금융·공과금 관련 지출, 상품권 구매, 숙박, OTT, 목욕·미용·안마 등 생활서비스 일체 등의 가계 생활비 용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은 절대 불가
※ 실질적으로 사용에 제한되는 가맹점(ex. OO포차)인데, 가맹점의 업종 등록만 허용 업종(ex. 일반음식점)으로 한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용 제한 가능
Ⅲ 제안 요청내용
1. 일반사항 □ 참여업체 일반현황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료하게 기술 ㅇ 카드 발급 관련 금융업에 적정한 체계 및 시스템 현황, 지역별 영업점 분포 현황, 관련 법률 준수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술 ㅇ 관련분야 또는 유사 사업 운영실적 제시 2. 운영사항 □ 관리자(재단) 측면 ㅇ 업무 협의, 대금정산,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ㅇ 재단-카드사 간 카드사용 내역관리 및 대금 정산 체계 방안 ㅇ 장학생 자격 변동에 따른 지급상태 변경 처리 방안 ㅇ 카드 업종코드 및 가맹점, 해외결제불가 등 카드 승인처 관리 방안 ㅇ 장학금 지급ㆍ운영 등의 전문 송수신 관리를 위한 전산연계ㆍ구축 방안 □ 사용자(장학생) 측면 ㅇ 장학금 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계좌개설, 지점방문 필요 등) 등 카드 발급절차 및 용이성 ㅇ 카드분실 및 훼손 등의 경우 카드 재발급 및 재사용 방안 제시 ㅇ 월별 장학금액 지급 및 지급액 누적 충전에 따른 개인별 한도 관리 방안 ㅇ 실시간 장학생 카드 이용금액 및 사용잔액 등 확인 방안 ㅇ 월말 대금정산 및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연말 정액 이월 처리 방안) ㅇ 이용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 □ 부가서비스 및 부정사용 방지 ㅇ 부가서비스 제공계획 - 포인트 적립, 할인 및 카드사 자체 서비스 등 - 장학생 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지원 등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방안 ㅇ 카드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 카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 카드 사용 부정행위 방지 및 대응 방안
3. 통계 및 보안사항 □ 실적 및 통계관리 ㅇ 지역별, 연령별, 개인별 등의 이용내역을 포함하는 DB 관리 및 공유 ㅇ 카드 발급 현황/지급실적 현황/잔액 현황 등 집계 □ 보안사항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방안 ㅇ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상위기간 보안규정 준수 4.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제안요청서 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해석하는 바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 목차 | 작성 지침 |
|---|---|
| Ⅰ. 제안 개요 | 1. 제안사 소개 2.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2] 3. 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서식3] 4. 관련분야(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공익목적 지원 카드발급 또는 유사 사업) 용역 운영실적 [서식6] * 기관 복지카드, 법인카드 운영실적은 제외 |
| Ⅱ. 사업관리 방안 | 1.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관련 제안사의 전문성 3.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4] ㆍ 영업점 및 출장소 분포 현황 ㆍ 장학금 지급 카드 관련 업무 전담인력 현황 등 |
| Ⅲ. 사업운영 방안 | 1. 관리자(재단) 측면 ㆍ 전담인력 배치, 카드사용 내역관리 및 대금 정산 체계 ㆍ 지급상태 변경 처리 방안, 카드 승인처 관리 방안 ㆍ 장학금 지급ㆍ운영 등의 전문 송수신 관리를 위한 전산연계 방안 ㆍ 카드 사용실적 및 통계관리 방안 2. 사용자(장학생) 측면 ㆍ 장학금 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 등 발급 방안 ㆍ 카드분실 및 훼손 등의 경우 카드 재발급 및 재사용 방안 ㆍ 월별 장학금액 지급 및 지급액 누적 충전에 따른 관리 방안 ㆍ 실시간 장학생 카드 이용금액 및 사용잔액 등 확인 방안 ㆍ 월말 대금정산 및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연말 정액 이월 처리 방안) ㆍ 이용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 |
| Ⅳ. 지원 방안 | 1. 부가서비스(제휴, 할인, 적립 등) 혜택 제공계획 2. 장학생 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 3. 사업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 4. 카드 부정사용·수급 방지 및 대응방안 |
| Ⅴ. 시스템 관리 | 1. Back-up 체계와 운영 방법 2.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운영 3. 외부기관 보안시스템 인증 4. 보안사고 발생 여부(최근 3년) 5. 시스템 장애 시 처리기준 |
| Ⅵ. 기타 | ㆍ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사항 제시 |
참가자격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협약)서 내용을 우선함 □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협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Ⅴ 모집 안내
1. 모집 참가자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신용카드사업 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 업종코드: 3801)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업종코드: 448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모집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단독 참여(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허) □ 기타 상세내용은 모집안내문 참조 2. 모집 방법: 모집안내문 참조 □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기한: 모집안내문 참조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 제안발표 및 평가: 장소 및 일정 별도 통보 ㅇ 참석인원: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
※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고, 서류가 누락 또는 불완전한 경우 보완 대상이 되며, 모집마감일시 또는 지정일시 이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모집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ㅇ 제안서 외 별첨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여 1부를 제출 ※ 일부 서식 자료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제안서에도 포함 필요 ㅇ USB(CD)에는 누락된 서류 없이 제출한 서류 전체가 담겨 있어야 함 4. 업체선정 방법 □ 모집 방법: 일반경쟁입찰 준용 □ 협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체결 준용 □ 평가 방법: 계량평가(20점) + 비계량평가(80점) ※ 비예산 사업이므로, 가격평가 없이 기술능력평가로만 구성 ㅇ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계량 및 비계량평가 배점(10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 대상에서 제외함 ㅇ 비계량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비계량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비계량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함(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기타 사업자 선정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집안내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지: 추후 개별 통보
배점·평가
7.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 계량평가 (20) | 재무건전성(10) | ㆍ신용평가서 등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 10 |
| 사업수행실적(10) | ㆍ관련분야 용역에 대한 운영실적(최근 3년) | ||
| 비계량 평가 (80) | 사업관리 방안(20) | ㆍ사업 목표, 범위, 목적, 실적, 내용에 대한 타당성 ㆍ사업 운영계획 효과성 및 제안사 전문성 | 20 |
| 사업운영 방안(40) | ㆍ카드사용 관리, 대금 정산 체계 등의 전문성 ㆍ통계·실적 관리, 전산연계 방안의 적정성 | 15 | |
| ㆍ카드 신청·발급·재발급 등 운영 전문성 ㆍ실시간 잔액 확인 등 카드 이용의 편의성 ㆍ전문상담인력 확보 등 고객서비스 제공 우수성 | 25 | ||
| 지원 방안(10) | ㆍ부가서비스 제공계획, 마케팅 방안의 우수성 ㆍ카드 부정사용·수급 방지 및 대응 방안의 타당성 | 10 | |
| 시스템 관리(10) | ㆍ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리 방안의 전문성 ㆍ보안사고·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합 계 | 100 |
□ 계량 항목의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10점)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 | 10 |
| AA+, AA0, AA- | A1 | |
| A+ | A2+ | |
| A0 | A20 | 9 |
| A- | A2- | |
| BBB+ | A3+ | |
| BBB0 | A30 | 8 |
| BBB- | A3- | |
| BB+, BB0 | B+ | |
| BB- | B0 | 7 |
| B+, B0, B- | B- | |
| CCC+ 이하 | C 이하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10점)
| 평가 요소(배점) | 실적별 | 배점 |
|---|---|---|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관련 분야(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공익목적 지원 카드발급 또는 유사 사업) 용역 운영실적 | ㆍ3년간* 총 사업수행실적 건수 * 2023.01.01. ~ 2025.12.31. 수행실적에 한함 | 10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기관 복지카드, 법인카드 운영실적은 제외 □ 비계량항목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25점 배점 | 25 - 23 | 22 - 20 | 19 - 17 | 16 - 14 | 13 - 11 |
| 20점 배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 15점 배점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 10점 배점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과업·요구
참고1 장학금 지급 카드 사용 가능 업종 용도 1. 교육 학습 및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총 15개 허용 용도 2. 진로·적성 탐색 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총 20개 허용
| 구분 | 업종 | 상세 안내 |
|---|---|---|
| 교육 및 교육지원 | 교복 | |
|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 |
| 입시학원, 보습학원 | ||
| 외국어학원 | ||
| 자동차운전학원 | ||
| 예체능 계열 학원 |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예술학원 | |
| 무술도장 | 학원과 유사한 수련시설 | |
| 기술, 직업훈련학원 | 통신교육, 통신기술 학원, 자동차정비 학원, 미용 학원, 직업훈련원 등 | |
| 기타 교육, 교습, 학원 |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 (독서실, 고시원 포함) | |
| 스터디카페 | ||
| 서적 문구 | 서적 | 서적, 잡지, 출판 (신문, 정기 간행물 등) |
| 교육 및 교구 | 학습지 및 학습교구 | |
| 문구, 사무용품 |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구, 사무용품 포함 | |
| 가전 전자 컴퓨터 | 통신기기 | 핸드폰, 전화기 등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트기, 마우스 등) 포함 ※ 가전제품 업종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는 결제 불가할 수 있음 |
| 구분 | 업종 | 상세 안내 |
|---|---|---|
| 여객 화물 운송 | 고속, 시외버스 | |
| 철도 | 고속철도 포함 | |
| 여객선 | ||
| 택시 | ||
| 지하철 | ※ 단, 후불교통기능은 사용 불가 | |
| 시내버스 | ||
| 기타 승객운송업 | 관광버스, 학교버스, 셔틀버스 등 | |
| 여행 오락 휴식 | 테마파크 | 놀이시설, 놀이공원, 유원지, 관람 목적 수족관 등 (단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휴양림 등의공공요금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
| 기타 문화시설 |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역사박물관, 사적지 등 | |
| 취미 레저 스포츠 | 헬스클럽 | |
| 영화, 공연장 | 연주홀, 뮤지컬, 오페라, 연극전용관, 스포츠관람등 | |
| 기타 취미, 레저 | 기원, 수영장, 볼링장 등 | |
| 종합 스포츠용품점 |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 |
| 전문 스포츠용품점 | 등산, 낚시, 골프, 헬스 용품 등 | |
| 악기 판매점 |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등 각종 악기 판매 | |
| 비디오, 음반 | DVD 판매점 포함 | |
| 화방, 표구점 | 화랑 등 (단, 예술품, 골동품은 사용 불가) | |
| 기타 레저 용품 | 어항, 수족관, 체육사 (취미용품포함) 등 | |
| 기타 | 미용재료 | |
| 카메라, 캠코더 | 사진용 화학물, 사진필름, 사진 장비 |
용도 3.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총 43개 허용
| 구분 | 업종 | 상세 안내 |
|---|---|---|
| 식음료 | 제과, 제빵 | |
| 기타 식음료품 | 떡집, 방앗간, 자판기 판매 등 | |
| 유통 판매 | 슈퍼마켓, 마트 | |
| 편의점 | ||
| 소비조합(구내매점) | 소비조합, 공공기관 및 회사 구내매점 등 | |
| 기타 종합소매점 |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병원 내 매점 등 | |
| 연쇄점 | ||
| (온라인)PG(일반) |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 | |
| (온라인)공공서비스 | ||
| (온라인)PG(오픈마켓) | ||
| (온라인)PG(기타) | ||
| (온라인)인터넷상거래 | ||
| 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 상호명이나 간판에 맥주, 호프, 와인, 포장마차, 주점 등 확인되는 경우 사용 불가 |
| 중식전문점 | ||
| 일식전문점 | ||
| 서양식전문점 | ||
| 패스트푸드점 | ||
| 치킨전문점 | ||
| 커피전문점 | ||
| 아이스크림전문점 | ||
| 기타 음식점 | ||
| 의류 잡화 등 | 일반의류 | *단 아동복 및 유아복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
| 내의류 | 런닝, 팬티, 브래지어, 잠옷 등 | |
| 구두, 신발 |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류 | |
| 안경, 광학제품 |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안경 등 | |
| 가구 | 가구판매점 | 목재 가구, 주방용 가구 등 각종 가구 판매 |
| 가구 | 가구 전문점 | |
| 보건의료 | 종합병원, 일반병원 | |
| 일반병원 | ||
| 기타 전문병원, 의료업 | 건강검진기관 전문기관, 보건소 등 | |
| 한의원 | ||
| 치과 | ||
| 안과 | ||
| 내과 | ||
| 외과 | ||
| 정형외과 | ||
| 피부과 | 비뇨기과 | |
| 소아과 | 청소년과 | |
| 산부인과 | ||
| 이비인후과 | ||
| 신경정신과 |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 |
| 약국, 한약방 | ||
| 한약방 | 한약국 포함 |
참가자격
1. 모집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카드 운영사 선정 나. 사업내용: 장학금 포인트 지급ㆍ사용관리 및 정산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 예산: 비예산 라. 사업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26. 7. 1. ∼ ’29. 6. 30. 예정)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업체 제안, 협의 가능 바. 모집방법: 일반경쟁입찰 준용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등) 2. 모집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또는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종코드:4486)으로 등록한 업체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신용카드사업 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다. 모집 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10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