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 전산감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 전산감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007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 한국산업은행 · 3.14억원 · D-13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인천국제공항공사 · 4.15억원 · D-10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 한국석유공사 · 2.72억원 · D-14
- 2026년 제9차 정보화사업(청년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 3차 사업) 감리용역 · 한국고용정보원 · 1.78억원 · D-15
-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감리 · 한국환경공단 · 2.18억원 · D-2
-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6,910만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감리 용역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낙찰 -
-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 · 국세청 · 낙찰 주식회사 악티보 · 2.84억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 법제처 · 낙찰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 7.49억원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 공정거래위원회 · 낙찰 주식회사가덕씨엔에스 · 3,200만원
- 우리의 AI 러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용역 · 한국과학창의재단 · 낙찰 정보기술품질연구원 주식회사 · 1.24억원
- KAC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한국공항공사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예탁결제원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주)씨에이에스
- 낙찰금액
- 382,400,000원 · 배정예산의 79.3%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826213 | 05/12(화) | 382,400,000원 | 20270310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5434 | 05/12(화) | 382,400,000원 | 20270310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7095 | 05/11(월) | 382,4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0911 | 05/11(월) | 382,4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90137 | 05/11(월) | 382,400,000원 | 계약 후 300일 이내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추진하는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문제점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 전산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감리대상 구축사업은 기존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을 실 운영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3단계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수행(총 투입공수 302 M/D 이상, 매회 10영업일 기준)
-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확인 등 감리 절차 수행
- 사업관리·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의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확인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진척관리·위험관리·변경관리(인력·범위)·품질관리 영역별 세부항목 감리의견 제시
- 감리 분야별 예상 문제점과 점검항목 및 객관적 점검·확인 방법 제시, 자동화 도구 적용 계획·결과 제시
- 감리원 편성(총괄감리원 1명 + 분야별 감리원,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상근감리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및 재무상태 | 5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점 |
|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점 |
| 총괄감리원 전문성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5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4,545,455원
- 배정예산
- 481,942,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077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34,545,455원
- 배정예산
- 481,942,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5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전산감리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개요 □ (사업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전산감리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사업 기간은 대상사업(SI 종료기간)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4.78억원 (부가세 포함) □ (관리대상 사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 추진배경 □ 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 및 입법절차 진행에 따라 KSD는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구축 완료(‘25.6.) ※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 ㅇ 분산원장에 기재된 수량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Test-bed를 통하여 KSD 총량관리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증 수행 ㅇ 외부 컨소시엄(증권사·조각투자사·플랫폼사업자)과 연계 및 업무 테스트를 수행하여 분산원장 시스템과 업무환경 점검 → 내·외부 피드백 수렴하여 총량관리를 위한 기능·비기능적 추가 요구사항 산출 →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 작업 완료 □ 토큰증권 법·제도가 논의 및 정비되어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旣 구축된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을 확대하여, 실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함 □ 해당 전환 사업은 프로세스 개선 및 성능 최적화,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안전화가 주 과업이므로, 면밀한 관리·감독 必 □ 이에,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방·개선과 함께 사업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 전산감리를 수행하고자 함 Ⅱ. 감리대상 구축사업 개요 1 사업 일반개요 □ (사업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2 사업 범위 가. 인프라 확대 구축 □ (As-is) 개발·테스트계 (To-be) 전체 운영시스템
| As-is | To-be | ||
|---|---|---|---|
| 운영계 | |||
| 테스트계(Test-bed) | ⇨ | 테스트계 | 테스트계 (추가증설) |
| 개발계 | 개발계 | ||
| DR (재해복구) |
ㅇ (서버 증설) 운영계(이중화구성) 서버 추가 도입 · DR 체계 구성 · 테스트계 용량 증설(디스크 추가 등) ㅇ (네트워크 증설) 스위치, VPN 등 네트워크 장비 추가 도입 ㅇ (K8s 확충·관리체계정비) 운영·DR환경 K8s 확충 및 K8s 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관리·운영체계 고도화·정규화 ㅇ (보안 강화) 외부 시스템과 VPN 터널링을 통한 연계 지점의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접점 서버팜 분리 및 보안장비 확충 ㅇ (안정성 개선) Test-bed 플랫폼을 운영하며 도출된 안정성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스토리지·백업솔루션 추가도입 나. GW 플랫폼 고도화 □ 게이트웨이 기반 거래 데이터 검증 체계 고도화 ㅇ (자기분거래검수) 표준 거래정보 화면의 필터링과 조회 기능을 개선하고, SAFE 기반 자기분 트랜잭션 거래의 완결성 검수 기능을 제공 ㅇ (시계열기반조회) 종목별 거래 흐름을 시계열로 추적하고 자동 검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 ㅇ (거래정합성배치) 거래 데이터의 정합성 여부를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검증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운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 ㅇ (통합오류리포트) 노드 구동 상태, 블록수집 및 거래정보의 오류를 집계하고 심각도별 필터 및 알림 기능을 포함한 통합 오류 보드 제공 □ 블록체인 수집 파서 체계 고도화 ㅇ (수집성능개선) 파서 수집 구조 최적화를 통해, 대규모 블록체인 데이터 및 트랜잭션 수집에 대한 성능 및 데이터 완결성 확보 ㅇ (통합조회UI) 블록, 거래, 이벤트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계층형 UI를 제공하고, 조회와 동시에 조회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ㅇ (수집완결성검증) 수집 범위의 누락 여부 및 수집 데이터의 완결성을 추가로 검증하여 수집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부담 최소화 □ 노드배포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배포운영효율성) 분산원장 수집·추출 파서에 자동화 배포체계를 도입하여, 플랫폼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향상 ㅇ (신규메인넷체계대응) 기존 블록체인 체계(Besu, Fabric, Klaytn)에 더해 Avalanche 등 신규 메인넷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 GW 테스트 자동화 기능 구현 ㅇ (자동화검수) 표준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쇄 검증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며, 각 단계별 처리 결과를 GW UI 기반으로 검수 다. e-SAFE 대응개발 □ 업무요건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업무 프로세스 재정의 및 게이트웨이·노드배포관리시스템 수정개발에 따른 총량관리시스템 수정 ㅇ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도메인의 수정 및 추가개발 시 이에 대한 대응개발 진행 □ 신규업무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 도입프로그램 수용 및 신규 개발
라. 참가자 연계 □ 토큰증권 시장 참가자 연계에 따른 제반 지원 ㅇ (총량관리시스템) 외부메인넷 연계 및 테스트에 따른 총량관리시스템 대응개발 지원 ㅇ (총량관리노드) 분산원장별 총량관리노드 참여 연계 및 엔지니어링 ㅇ (분산원장 수용)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업무 검증을 위한 사전 테스트 진행 ㅇ (표준안 고도화) 총량관리 컨트랙트 표준안 검증·고도화 4 세부 추진일정
| 사업단계별 추진일정 | ‘26년 | ‘27년 | |||||||||||||||||||||||||||||||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 사전 준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인프라 확대 구축 | 인프라 구성 | ||||||||||||||||||||||||||||||||
| 시스템 엔지니어링 | |||||||||||||||||||||||||||||||||
| DR(재해복구) 구축 | |||||||||||||||||||||||||||||||||
| 재해복구 테스트 | |||||||||||||||||||||||||||||||||
| 플랫폼 고도화 | 총량관리 | 분석설계 | |||||||||||||||||||||||||||||||
| 기능 개발 | |||||||||||||||||||||||||||||||||
| 노드배포・관리 Gateway 분산원장 | 분석설계 | ||||||||||||||||||||||||||||||||
| 기능 개발 | |||||||||||||||||||||||||||||||||
| 통합테스트 | |||||||||||||||||||||||||||||||||
| 참가자 연계 | 네트워크 및 노드 연계 (테스트계) | ||||||||||||||||||||||||||||||||
| 업무연계 테스트 (테스트계) | |||||||||||||||||||||||||||||||||
| 운영계 연계지원 | |||||||||||||||||||||||||||||||||
| 플랫폼 오픈 | 오픈 및 안정화 | ||||||||||||||||||||||||||||||||
| ▴ 사업착수 | ▴ 오픈 |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내용 1 감리기준 및 업무범위 당사 내규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고시) 준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ㅇ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ㅇ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ㅇ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ㅇ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 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2 감리 요건 (감리방법) 3단계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ㅇ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시스템별 구축 일정 및 사업 단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감리 일정 및 방법 제안 ㅇ 사업특성*에 맞추어 필요시 사업분야별 수시감리** 실시 * 시스템 개발 외 인프라, 연계테스트 관련 부문 등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 점검시기 및 범위의 차이 발생 ** 감리횟수 및 시기는 전산감리업체와 협의하에 진행 ㅇ 상주 또는 추가감리를 제안할 경우 수행업무와 투입공수를 명시 ※ 일상적인 사전 조사나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상주·추가감리에 해당되지 않음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필요 (감리일수) 매회 10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ㅇ 총 투입공수는 302 M/D 이상 요구 감리원 자격기준 ㅇ (총괄감리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안업체의 정규(상근) 직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에 의거 수석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사업의 총괄감리(PM) 경험이 있는 자 ㅇ (참여감리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에 의거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위한 인력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진단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구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호) 제54조 - 감리원의 일정은 진행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과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분야별 감리원의 규모는 각 감리단계별로 변동 가능하며 제안사가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할 것
ㅇ 발주사, 피감리기관,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등 감리계획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당사,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요, 피감리기관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당사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ㅇ 각 감리원은 감리결과의 품질 확보와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자료 활용을 위해 감리결과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함 ㅇ 당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ㅇ 단계별 정기감리는 현장감리 3회를 기본으로 하고, 10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수시감리는 현장감리를 기본으로 하고 횟수 및 감리일수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각 감리에 대한 감리결과 및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력투입사항이 제출한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단계별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의 경우 감리법인의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필요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개최일자는 사업검수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본 회의는 발주사, 사업자, 기타 업무 관련자의 참석 必 ㅇ 당사, 피감리기관은 초안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하여 감리 보고서에 반영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공문으로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감리법인이 기간 내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기준”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 영역*에 대한 세부항목별 감리의견을 반드시 제시 * 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ㅇ 감리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제안서·수행계획서 대비 구현 여부 등 점검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감리조치 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적 사항들에 대한 피감리기관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5영업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에 따라 피감리기관이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법인은 이를 현장점검 및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 보고서를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해야 함 ㅇ 단, 감리계획서에 검토의견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의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등 완료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당사에 검수 요청을 함 4 보안 요건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당사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당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세부 내용은 붙임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참조
감리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보안교육 등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획득․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공개 또는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 책임은 감리업체에 귀속됨 5 상세 요구사항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ㅇ 사업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ㅇ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적시성 검토·확인 ㅇ 계약이행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에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ㅇ 범위 및 일정 관리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프로젝트 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ㅇ 위험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 사전 발견 및 보고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여부 ㅇ 형상관리 - 형상 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 ㅇ 변경관리 - 과업변경, 물품변경 등 모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 - 업무 관계자가 변경 관련 산출물(회의록, 공문, 이력관리내역 등)을 공유 및 협의하였는지 점검 ㅇ 품질관리 - 품질계획 수립과 품질보증 활동의 적정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산출물 품질관리 및 사업종료 시 사업자간 인수인계사항 등을 점검 ㅇ 의사소통관리 - 업무관계자간 의사소통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점검 - 사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개선·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당사에 제시 ㅇ 보안관리 - H/W·S/W·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보안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안 제시 - 사업 참여자의 인력, PC, 비밀유지 등 보안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점검 - 당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ㅇ SI 사업 산출물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 사업관리·품질·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조·보안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응용시스템 ㅇ 현행 업무 및 응용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ㅇ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ㅇ 타 시스템,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ㅇ 구현된 기능의 검증 및 확인 ㅇ 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ㅇ 단위 및 통합테스트 계획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ㅇ 소스 품질 점검 데이터베이스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및 구현(물리적)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ㅇ 데이터 이행 분석/설계/개발/검증의 충분성 ㅇ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시스템구조 및 보안 분야 ㅇ 시스템구조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안정성, 가용성, 보안성 - 시스템 업무 특성 수용 여부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아키텍처 여부 ㅇ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 복구 기능설계의 적정성 ㅇ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ㅇ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모든 S/W 및 H/W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ㅇ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의 적정성 ㅇ 시스템 연계 식별 및 설계, 구현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ㅇ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및 분석/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ㅇ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ㅇ SW개발보안, 웹접근성 보안취약점 점검 ㅇ 전자금융기반시설 웹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점검 -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 기준 안내서 기반 웹 취약점 점검항목 준수 여부 - 관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여부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이행결과 점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ㅇ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연동 대상 식별 및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ㅇ 대외 연계기관과의 연계이행 적정성 ㅇ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내외 표준, 공인된 기관의 지침․가이드 준수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확인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감리사항 ㅇ 기타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기준” 및 “수행 가이드” 등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ㅇ 감리업체는 사업 진행 중 장기계속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단계별) 검수지원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에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 구분 | 수행방법 | 산출물 | 제출시기 | |
|---|---|---|---|---|
| 계획수립 | 사업계획수립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 단계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 감리계획서 등 | 단계별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품질검토결과서 등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조치확인 | 시정조치확인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 |
| 검사 | 감리용역 결과 검사 요청 | 감리과업이행점검표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및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 검사 요청 시 |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는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보안사항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당사 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당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ㅇ 제안사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4, 5)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보안점검 등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상주하는 동안 일일 및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보안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 및 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 및 사용 가능 ㅇ 사업 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당사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종료(정기/수시 감리완료 포함) 또는 인력교체 시 완전히 포맷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고 반출 가능 ㅇ 정보기기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노트북, PC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정보기기를 물품 반출입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안절차에 의한 반출시 대상장비는 초기화함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PC보안에 의한 매체사용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인터넷사용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사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1) 당사의 「정보보호규정」 등 보안 관련 全규정 2)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등 관련 全규정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등 관련 全규정 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全규정 기타사항 ㅇ 감리 분야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및 목적에 따라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 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적용 계획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및 통신회선(LAN 등)은 당사에서 제공함 ㅇ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PC(업무용, 인터넷용), 프린터, S/W(OS 버전 등 당사 보안정책 준수), 전화기, 팩스,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타 소모품(A4용지 등)은 제안사 직접조달·설치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함 ㅇ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당사의 업무 규정에 따르며, 비상주인력의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수행 장소에 따른 전산감리 장소는 당사와 협의 - 수행장소 확정은 당사와 협의 필요 ㅇ 당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기술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요구 가능 - 이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산출물별 제출 부수는 계약 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할 때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내용의 변경·삭제는 발주자가 요청 또는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변경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된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조견표, 설명회용 발표자료 ㅇ (제안서) A4지 규격(가로·세로 무관)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하며, 150페이지(단면기준) 이내로 작성(표지·간지·증빙자료·붙임자료 매수 제외)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 본 사업은 당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미적용한 사업임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입찰공고문 참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경쟁입찰 참가자격) ㅇ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ㅇ「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ㅇ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불가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감리인의 임․직원이 감리법인의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사업의 계획수립 및 구축작업에 참가한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율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등의 제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ㅇ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감리 사업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은 불허하며, 수주받은 용역 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재정경제부 계약예규(’26.1.2.)」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배점·평가
□ (평가기준)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종합평가(100점 만점) ㅇ (기술평가) 당사에서 기술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제안서평가 ㅇ (대상)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 내용을 평가 ㅇ (평가항목) 붙임1.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ㅇ (적격업체)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취득한 업체 ㅇ (계산방식)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그중 1개 점수만을 제외 ※ 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영 ㅇ (입찰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조달청에서 평가 □ (협상순위) 협상적격업체 중에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순위 부여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절차)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미실시 ㅇ 협상 결렬시 동일 기준 및 절차로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 협상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안, 추진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과 당사가 제안하는 사항 □ (결과통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통보(미선정 업체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3 기술능력 평가 기준 가. 계량지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및 점수 부여 ㅇ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 평가는 ‘붙임3.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에 따름 □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종료일이 포함되는 ①금융유관기관·②거래소·③금융기관 및 ④공공기관*의 시스템 통합구축(SI)사업 관련 감리 사업 수행실적(계약금액)을 평가 * ①「자본시장법」 제9조제17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한국은행법」 제2조의 “한국은행”, ②「자본시장법」 제8조2제2항의 “거래소” 및 동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③동법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 ④「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의 “공공기관” ㅇ (공동이행 및 하도급 수주실적) 실적 합산금액에 전체 사업금액 대비 공동이행·하도급 참여 지분율만큼 합산할 수 있음 ㅇ (증빙서류) 공공기관인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외에는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 사본(선급금, 중도금 등)을 제출 ※ 한국SW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SW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실적금액 배점 기준 >
| 실적금액 | 15억원 이상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
| 점수 | 5 | 4 | 3 | 2 | 1 |
나. 비계량지표 □ (산정방법) 각 항목은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저조)로 평가
< 비계량 평가등급별 점수표 >
| 배점 | S(100%) | A(90%) | B(80%) | C(70%) | D(60%) |
|---|---|---|---|---|---|
| 5점 | 5 | 4.5 | 4 | 3.5 | 3 |
| 10점 | 10 | 9 | 8 | 7 | 6 |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PM은 입찰자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자 이어야 하고, 당일 반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지참 ㅇ 제안설명회 참가자는 본인확인과 제안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제안사 당 참가인원을 5명으로 제한 - 단, 설명회 참가인원은 추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할 인원에 한함 ㅇ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명기 -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고 평가위원회 동의하에 감점 가능 ㅇ 필요 기자재(PC, 빔프로젝터, 포인터, 마이크 등)는 당사에서 제공 - 제안설명회용 발표자료는 당사 발표용 PC 내부에 입찰 시 제출된 pdf 파일로 제공 - 다만 필요한 경우(ppt 등으로 발표하는 경우) 제안사가 별도 준비 가능(USB, HDMI 연결 가능한 노트북 등) ※ 평가위원들에게는 조달청 입찰 시 제출된 pdf 발표자료가 제공되며, 실제 발표자료와 평가자료가 상이하거나 별도 준비에 따른 연결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안사 책임 7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당사가 특정 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제기 불가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무단으로 누출 불가하며,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는 입찰 과정에서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절대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ㅇ 제안서의 작성 또는 본 사업수행 시 제안업체가 사용한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당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 배포 금지 ㅇ 일체의 전산장비(PC, USB, 테블릿 등)는 반입이 불가하며 사업수행 목적으로 필요시 당사의 승인 및 절차에 의해 반입·반출 진행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절대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ㅇ PC 또는 노트북, 테블릿을 반입할 경우 당사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보안프로그램 의무 설치 ㅇ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에 사용된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복구불가 상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됨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계량 평가 (10) | 일반사항 (10) | 경영 및 재무상태 | ㆍ재무상태의 건실성 (“붙임3.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통해 평가) | 5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ㆍ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감리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을 평가 | |||
| 비계량 평가 (90) | 감리수행 (25)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25) | 감리인력 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전문성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감리 전문성 (20)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5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 지원부문 (10) | 기타 지원사항 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 합 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 |
| BBB+, BBB0 | A3+, A30 | BBB+, BBB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 |
| B+, B0, B- | B- | B+, B0, B- | 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