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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 전산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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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예탁결제원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주)씨에이에스
낙찰금액
382,400,000원 · 배정예산의 79.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82621305/12(화)382,400,000원20270310(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543405/12(화)382,400,000원20270310(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4709505/11(월)382,400,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091105/11(월)382,400,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59013705/11(월)382,400,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추진하는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문제점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 전산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감리대상 구축사업은 기존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을 실 운영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및 재무상태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내용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10점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점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5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점
기타 지원사항 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4,545,455원
배정예산
481,942,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07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34,545,455원
배정예산
481,942,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5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전산감리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개요 □ (사업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전산감리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사업 기간은 대상사업(SI 종료기간)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4.78억원 (부가세 포함) □ (관리대상 사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 추진배경 □ 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 및 입법절차 진행에 따라 KSD는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구축 완료(‘25.6.) ※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 ㅇ 분산원장에 기재된 수량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Test-bed를 통하여 KSD 총량관리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증 수행 ㅇ 외부 컨소시엄(증권사·조각투자사·플랫폼사업자)과 연계 및 업무 테스트를 수행하여 분산원장 시스템과 업무환경 점검 → 내·외부 피드백 수렴하여 총량관리를 위한 기능·비기능적 추가 요구사항 산출 →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 작업 완료 □ 토큰증권 법·제도가 논의 및 정비되어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旣 구축된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을 확대하여, 실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함 □ 해당 전환 사업은 프로세스 개선 및 성능 최적화,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안전화가 주 과업이므로, 면밀한 관리·감독 必 □ 이에,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방·개선과 함께 사업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 전산감리를 수행하고자 함 Ⅱ. 감리대상 구축사업 개요 1 사업 일반개요 □ (사업명)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2 사업 범위 가. 인프라 확대 구축 □ (As-is) 개발·테스트계 (To-be) 전체 운영시스템

As-isTo-be
운영계
테스트계(Test-bed)⇨테스트계테스트계 (추가증설)
개발계개발계
DR (재해복구)

ㅇ (서버 증설) 운영계(이중화구성) 서버 추가 도입 · DR 체계 구성 · 테스트계 용량 증설(디스크 추가 등) ㅇ (네트워크 증설) 스위치, VPN 등 네트워크 장비 추가 도입 ㅇ (K8s 확충·관리체계정비) 운영·DR환경 K8s 확충 및 K8s 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관리·운영체계 고도화·정규화 ㅇ (보안 강화) 외부 시스템과 VPN 터널링을 통한 연계 지점의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접점 서버팜 분리 및 보안장비 확충 ㅇ (안정성 개선) Test-bed 플랫폼을 운영하며 도출된 안정성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스토리지·백업솔루션 추가도입 나. GW 플랫폼 고도화 □ 게이트웨이 기반 거래 데이터 검증 체계 고도화 ㅇ (자기분거래검수) 표준 거래정보 화면의 필터링과 조회 기능을 개선하고, SAFE 기반 자기분 트랜잭션 거래의 완결성 검수 기능을 제공 ㅇ (시계열기반조회) 종목별 거래 흐름을 시계열로 추적하고 자동 검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 ㅇ (거래정합성배치) 거래 데이터의 정합성 여부를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검증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운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 ㅇ (통합오류리포트) 노드 구동 상태, 블록수집 및 거래정보의 오류를 집계하고 심각도별 필터 및 알림 기능을 포함한 통합 오류 보드 제공 □ 블록체인 수집 파서 체계 고도화 ㅇ (수집성능개선) 파서 수집 구조 최적화를 통해, 대규모 블록체인 데이터 및 트랜잭션 수집에 대한 성능 및 데이터 완결성 확보 ㅇ (통합조회UI) 블록, 거래, 이벤트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계층형 UI를 제공하고, 조회와 동시에 조회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ㅇ (수집완결성검증) 수집 범위의 누락 여부 및 수집 데이터의 완결성을 추가로 검증하여 수집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부담 최소화 □ 노드배포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배포운영효율성) 분산원장 수집·추출 파서에 자동화 배포체계를 도입하여, 플랫폼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향상 ㅇ (신규메인넷체계대응) 기존 블록체인 체계(Besu, Fabric, Klaytn)에 더해 Avalanche 등 신규 메인넷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 GW 테스트 자동화 기능 구현 ㅇ (자동화검수) 표준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쇄 검증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며, 각 단계별 처리 결과를 GW UI 기반으로 검수 다. e-SAFE 대응개발 □ 업무요건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업무 프로세스 재정의 및 게이트웨이·노드배포관리시스템 수정개발에 따른 총량관리시스템 수정 ㅇ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도메인의 수정 및 추가개발 시 이에 대한 대응개발 진행 □ 신규업무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 도입프로그램 수용 및 신규 개발

라. 참가자 연계 □ 토큰증권 시장 참가자 연계에 따른 제반 지원 ㅇ (총량관리시스템) 외부메인넷 연계 및 테스트에 따른 총량관리시스템 대응개발 지원 ㅇ (총량관리노드) 분산원장별 총량관리노드 참여 연계 및 엔지니어링 ㅇ (분산원장 수용)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업무 검증을 위한 사전 테스트 진행 ㅇ (표준안 고도화) 총량관리 컨트랙트 표준안 검증·고도화 4 세부 추진일정

사업단계별 추진일정‘26년‘27년
2345678910111212
사전 준비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인프라
확대 구축
인프라 구성
시스템 엔지니어링
DR(재해복구) 구축
재해복구 테스트
플랫폼
고도화
총량관리분석설계
기능
개발
노드배포・관리
Gateway
분산원장
분석설계
기능
개발
통합테스트
참가자
연계
네트워크 및 노드 연계
(테스트계)
업무연계 테스트
(테스트계)
운영계 연계지원
플랫폼 오픈오픈 및 안정화
▴
사업착수
▴
오픈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내용 1 감리기준 및 업무범위 󰊱 당사 내규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고시) 준수 󰊲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ㅇ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ㅇ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ㅇ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ㅇ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 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2 감리 요건 󰊱 (감리방법) 3단계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ㅇ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시스템별 구축 일정 및 사업 단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감리 일정 및 방법 제안 ㅇ 사업특성*에 맞추어 필요시 사업분야별 수시감리** 실시 * 시스템 개발 외 인프라, 연계테스트 관련 부문 등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 점검시기 및 범위의 차이 발생 ** 감리횟수 및 시기는 전산감리업체와 협의하에 진행 ㅇ 상주 또는 추가감리를 제안할 경우 수행업무와 투입공수를 명시 ※ 일상적인 사전 조사나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상주·추가감리에 해당되지 않음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필요 󰊲 (감리일수) 매회 10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ㅇ 총 투입공수는 302 M/D 이상 요구 󰊳 감리원 자격기준 ㅇ (총괄감리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안업체의 정규(상근) 직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에 의거 수석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사업의 총괄감리(PM) 경험이 있는 자 ㅇ (참여감리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에 의거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위한 인력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진단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구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호) 제54조 - 감리원의 일정은 진행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과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 분야별 감리원의 규모는 각 감리단계별로 변동 가능하며 제안사가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할 것

ㅇ 발주사, 피감리기관,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등 감리계획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당사,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요, 피감리기관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당사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ㅇ 각 감리원은 감리결과의 품질 확보와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자료 활용을 위해 감리결과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함 ㅇ 당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ㅇ 단계별 정기감리는 현장감리 3회를 기본으로 하고, 10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수시감리는 현장감리를 기본으로 하고 횟수 및 감리일수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각 감리에 대한 감리결과 및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력투입사항이 제출한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단계별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의 경우 감리법인의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필요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개최일자는 사업검수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본 회의는 발주사, 사업자, 기타 업무 관련자의 참석 必 ㅇ 당사, 피감리기관은 초안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하여 감리 보고서에 반영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공문으로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감리법인이 기간 내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기준”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 영역*에 대한 세부항목별 감리의견을 반드시 제시 * 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ㅇ 감리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제안서·수행계획서 대비 구현 여부 등 점검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조치 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적 사항들에 대한 피감리기관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5영업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에 따라 피감리기관이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법인은 이를 현장점검 및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 보고서를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해야 함 ㅇ 단, 감리계획서에 검토의견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의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등 완료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당사에 검수 요청을 함 4 보안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당사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당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세부 내용은 붙임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참조

󰊲 감리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보안교육 등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획득․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공개 또는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 책임은 감리업체에 귀속됨 5 상세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ㅇ 사업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ㅇ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적시성 검토·확인 ㅇ 계약이행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에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ㅇ 범위 및 일정 관리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프로젝트 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ㅇ 위험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 사전 발견 및 보고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여부 ㅇ 형상관리 - 형상 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 ㅇ 변경관리 - 과업변경, 물품변경 등 모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 - 업무 관계자가 변경 관련 산출물(회의록, 공문, 이력관리내역 등)을 공유 및 협의하였는지 점검 ㅇ 품질관리 - 품질계획 수립과 품질보증 활동의 적정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산출물 품질관리 및 사업종료 시 사업자간 인수인계사항 등을 점검 ㅇ 의사소통관리 - 업무관계자간 의사소통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점검 - 사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개선·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당사에 제시 ㅇ 보안관리 - H/W·S/W·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보안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안 제시 - 사업 참여자의 인력, PC, 비밀유지 등 보안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점검 - 당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ㅇ SI 사업 산출물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 사업관리·품질·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조·보안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 응용시스템 ㅇ 현행 업무 및 응용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ㅇ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ㅇ 타 시스템,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ㅇ 구현된 기능의 검증 및 확인 ㅇ 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ㅇ 단위 및 통합테스트 계획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ㅇ 소스 품질 점검 󰊳 데이터베이스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및 구현(물리적)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ㅇ 데이터 이행 분석/설계/개발/검증의 충분성 ㅇ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구조 및 보안 분야 ㅇ 시스템구조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안정성, 가용성, 보안성 - 시스템 업무 특성 수용 여부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아키텍처 여부 ㅇ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 복구 기능설계의 적정성 ㅇ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ㅇ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모든 S/W 및 H/W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ㅇ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의 적정성 ㅇ 시스템 연계 식별 및 설계, 구현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ㅇ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및 분석/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ㅇ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ㅇ SW개발보안, 웹접근성 보안취약점 점검 ㅇ 전자금융기반시설 웹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점검 -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 기준 안내서 기반 웹 취약점 점검항목 준수 여부 - 관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여부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이행결과 점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ㅇ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연동 대상 식별 및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ㅇ 대외 연계기관과의 연계이행 적정성 ㅇ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내외 표준, 공인된 기관의 지침․가이드 준수 󰊶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확인 󰊷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감리사항 ㅇ 기타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기준” 및 “수행 가이드” 등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ㅇ 감리업체는 사업 진행 중 장기계속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단계별) 검수지원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에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구분수행방법산출물제출시기
계획수립사업계획수립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감리계획서 등단계별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감리시행착수회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품질검토결과서 등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현장감리
종료회의
조치확인시정조치확인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검사감리용역
결과 검사 요청
감리과업이행점검표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및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검사 요청 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는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안사항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당사 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당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ㅇ 제안사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4, 5)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보안점검 등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상주하는 동안 일일 및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보안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 및 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 및 사용 가능 ㅇ 사업 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당사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종료(정기/수시 감리완료 포함) 또는 인력교체 시 완전히 포맷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고 반출 가능 ㅇ 정보기기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노트북, PC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정보기기를 물품 반출입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안절차에 의한 반출시 대상장비는 초기화함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PC보안에 의한 매체사용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인터넷사용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사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1) 당사의 「정보보호규정」 등 보안 관련 全규정 2)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등 관련 全규정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등 관련 全규정 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全규정 기타사항 ㅇ 감리 분야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및 목적에 따라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 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적용 계획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및 통신회선(LAN 등)은 당사에서 제공함 ㅇ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PC(업무용, 인터넷용), 프린터, S/W(OS 버전 등 당사 보안정책 준수), 전화기, 팩스,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타 소모품(A4용지 등)은 제안사 직접조달·설치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함 ㅇ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당사의 업무 규정에 따르며, 비상주인력의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수행 장소에 따른 전산감리 장소는 당사와 협의 - 수행장소 확정은 당사와 협의 필요 ㅇ 당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기술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요구 가능 - 이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산출물별 제출 부수는 계약 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할 때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내용의 변경·삭제는 발주자가 요청 또는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변경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된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조견표, 설명회용 발표자료 ㅇ (제안서) A4지 규격(가로·세로 무관)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하며, 150페이지(단면기준) 이내로 작성(표지·간지·증빙자료·붙임자료 매수 제외)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 본 사업은 당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미적용한 사업임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입찰공고문 참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경쟁입찰 참가자격) ㅇ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ㅇ「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ㅇ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불가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감리인의 임․직원이 감리법인의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사업의 계획수립 및 구축작업에 참가한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율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등의 제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ㅇ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감리 사업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은 불허하며, 수주받은 용역 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재정경제부 계약예규(’26.1.2.)」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배점·평가

□ (평가기준)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종합평가(100점 만점) ㅇ (기술평가) 당사에서 기술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제안서평가 ㅇ (대상)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 내용을 평가 ㅇ (평가항목) 붙임1.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ㅇ (적격업체)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취득한 업체 ㅇ (계산방식)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그중 1개 점수만을 제외 ※ 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영 ㅇ (입찰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조달청에서 평가 □ (협상순위) 협상적격업체 중에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순위 부여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절차)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미실시 ㅇ 협상 결렬시 동일 기준 및 절차로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 협상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안, 추진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과 당사가 제안하는 사항 □ (결과통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통보(미선정 업체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3 기술능력 평가 기준 가. 계량지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및 점수 부여 ㅇ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 평가는 ‘붙임3.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에 따름 □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종료일이 포함되는 ①금융유관기관·②거래소·③금융기관 및 ④공공기관*의 시스템 통합구축(SI)사업 관련 감리 사업 수행실적(계약금액)을 평가 * ①「자본시장법」 제9조제17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한국은행법」 제2조의 “한국은행”, ②「자본시장법」 제8조2제2항의 “거래소” 및 동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③동법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 ④「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의 “공공기관” ㅇ (공동이행 및 하도급 수주실적) 실적 합산금액에 전체 사업금액 대비 공동이행·하도급 참여 지분율만큼 합산할 수 있음 ㅇ (증빙서류) 공공기관인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외에는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 사본(선급금, 중도금 등)을 제출 ※ 한국SW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SW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실적금액 배점 기준 >
실적금액15억원 이상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6억원 미만
점수54321

나. 비계량지표 □ (산정방법) 각 항목은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저조)로 평가

< 비계량 평가등급별 점수표 >
배점S(100%)A(90%)B(80%)C(70%)D(60%)
5점54.543.53
10점109876
15점1513.51210.59

※ PM은 입찰자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자 이어야 하고, 당일 반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지참 ㅇ 제안설명회 참가자는 본인확인과 제안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제안사 당 참가인원을 5명으로 제한 - 단, 설명회 참가인원은 추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할 인원에 한함 ㅇ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명기 -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고 평가위원회 동의하에 감점 가능 ㅇ 필요 기자재(PC, 빔프로젝터, 포인터, 마이크 등)는 당사에서 제공 - 제안설명회용 발표자료는 당사 발표용 PC 내부에 입찰 시 제출된 pdf 파일로 제공 - 다만 필요한 경우(ppt 등으로 발표하는 경우) 제안사가 별도 준비 가능(USB, HDMI 연결 가능한 노트북 등) ※ 평가위원들에게는 조달청 입찰 시 제출된 pdf 발표자료가 제공되며, 실제 발표자료와 평가자료가 상이하거나 별도 준비에 따른 연결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안사 책임 7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당사가 특정 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제기 불가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무단으로 누출 불가하며,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는 입찰 과정에서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절대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ㅇ 제안서의 작성 또는 본 사업수행 시 제안업체가 사용한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당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 배포 금지 ㅇ 일체의 전산장비(PC, USB, 테블릿 등)는 반입이 불가하며 사업수행 목적으로 필요시 당사의 승인 및 절차에 의해 반입·반출 진행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절대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ㅇ PC 또는 노트북, 테블릿을 반입할 경우 당사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보안프로그램 의무 설치 ㅇ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에 사용된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복구불가 상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됨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계량
평가
(10)
일반사항
(10)
경영 및
재무상태
ㆍ재무상태의 건실성 (“붙임3.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통해 평가)5
유사사업
수행실적
ㆍ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감리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을 평가
비계량
평가
(90)
감리수행
(25)
점검내용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10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25)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
총괄감리원
전문성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
감리
전문성
(20)
각 분야별 감리인력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 계100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BBB0A3+, A30BBB+, BBB04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
B+, B0, B-B-B+, B0, B-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