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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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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단계별 점검과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감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25점
감리일정 및 절차15점
감리인력구성 및 총괄감리원15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5점
사업관리10점
품질보증 및 기타 지원사항15점
신인도(가점)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9,184,545원
배정예산
362,1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547-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31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9,184,545원
배정예산
362,10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22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44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46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47 별표 3. 보안서약서 49 별표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0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1

Ⅰ 개 요

1 목 적 ❍ 「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수행 단계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사업 완성도 제고 ❍ 외부 전문 감리법인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 시스템 개발 공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감리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여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 실시 - 적정투입공수 : 228M/D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감리 대상사업 종료일(`27.9.30.) 까지 ❍ 사업예산 : 329백만원 (VAT 제외) * 1차년도 82.3백만원, 2차년도 246.9백만원 ❍ 사업자선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Ⅱ 감리대상 사업

1 대상사업 □ 사 업 명 : 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6년 6월 ~ `27년 9월 □ 사업금액 : 총 5,765백만원(VAT 제외) * 1차년도 5,318백만원, 2차년도 447백만원 □ 사업내용 : 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ㅇ (`26년) 고성능 GPU 서버 등 AI 인프라 구축 및 AI 업무혁신 플랫폼 설계 및 구축 ㅇ (`27년) AI기반 업무포탈 대전환 및 AI 자체 개발 환경 구성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2 추진조직

Ⅲ 과업 주요내용

1 감리일정 ❍ 요구정의단계 감리 : ‘26년 8월~10월(본사업 착수 16주 이내) ❍ 설계단계 감리 : ‘27년 1월~`27년 3월 ❍ 종료단계 감리 : ‘27년 7월~9월(본사업 종료 8주 이내) ※ 상기 일정은 본 사업들의 일정(`26년 6월 ~ `27년 9월 예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계획을 제시하여야함 2 감리원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감리원 편성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다른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단계별 감리와 상주 감리에 대한 투입공수는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고 적정 투입공수는 228M/D임 -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함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문 이전 입사에 한함 - 총괄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의 상주감리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3 주요과업 ❍ 보안 규정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확인 ❍ 법규 준수, 제안과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 데이터 연동을 위한 수용성 있는 연동 기능 개선 점검 ❍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공사 데이터표준 준수 확인 ❍ 웹 표준 등 표준 도입 여부 확인, 추가 표준 적용 제시

Ⅳ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정의

구 분설 명
감리 요구사항
(ADR)
감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 문서, 인력 등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
제약사항
(COR)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 기술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감리 요구사항ADR-001사업총괄관리자 지정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감리계획 수립
ADR-004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현장감리 실시
ADR-006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관리 고려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요구사항 일반
제약사항COR-001관련법규 등 준수

3 요구사항 상세 1)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및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
산출정보∘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요구사항번호ADR-002
요구사항 명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위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3
요구사항 명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요구사항번호ADR-004
요구사항 명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ADR-005
요구사항 명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2)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3)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6
요구사항 명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 주관부서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2)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ADR-007
요구사항 명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08
요구사항 명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3)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9
요구사항 명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2)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감리법인은 상근 감리원(총괄 감리원 포함)이 전체 투입 감리원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5)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8)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0
요구사항 명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4)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5)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6)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9)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난이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상주 감리를 제안할 수 있다.
10)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1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 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번호ADR-013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업무범위공통 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2)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3)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4)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5)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7)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8)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9)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10) 기타 요구 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11)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12)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14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단위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계발주기관사업자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2부1부
감리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제본
1부CD
감리 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2부1부제본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고려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고려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하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3)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감리원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 제출한다.

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와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과 본회 제규정을 준수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되며, 본 용역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사업자 이익 활용 할 수 없다.
3) 본 사업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하며,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규정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법규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도를 준수한다.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사업수행 시 장비(H/W, S/W 등),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한다.
6)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준수한다.
Ⅴ 제안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가 제시한 최소 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사의 제안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및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된 감리 일수와 투입 인력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함 4)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함 5)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 확인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6) 제안사의 추가감리 제안 및 기술협상을 통해 상호합의 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7)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2 계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함

참가자격

Ⅵ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2) 사업자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신인도(가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4)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5)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참여가능, 단 공동수급 업체는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최소지분율 10%)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평가항목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신인도(가점)) 5 기술협상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모든 사업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함 2) 제안요청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함

과업·요구

※ 실제 감리 시행 시 적용할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해야함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배점·평가

평가부분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계량업체
평가
경영상태ㆍ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량평가)5
비
계
량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25
감리일정 및 절차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 인력
(30)
감리
인력구성 및 총괄
감리원
ㆍ감리 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업무량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및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ㆍ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평가
ㆍ전체 사업관리 방안, 세부활동계획,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지원
부문
(15)
품질보증
및 기타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5
ㆍ기타 공사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신인도(가점)ㆍ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점)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1.5
합 계100
총 점(환산점수)ㆍ합계×90% (기술평가점수 배점에 따라 환산)90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공항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 시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비계량)

평가등급등급별 환산점수(비계량)
5등급평가항목배점 ⨯ 100%
4등급평가항목배점 ⨯ 80%
3등급평가항목배점 ⨯ 60%
2등급평가항목배점 ⨯ 40%
1등급평가항목배점 ⨯ 20%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획득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평가 기준은 [붙임 2] 를 따른다. 【붙임 2】 입찰가격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가. 약자기업①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나. 사회적
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④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된 자

참가자격

주소:(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31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경영정보부 김승재(☎02-2660-225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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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KAC AI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기초금액:362,1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90,525,000원, 2차년도: 271,578,000원)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9/30까지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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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15 10:00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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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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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09/14 18:00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방법 상세
①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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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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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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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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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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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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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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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경영정보부 부장 이희락 (☎02-2660-225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