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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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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석유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2.7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무슨 일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한국석유공사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을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로 나누어 점검하는 감리용역이다. 감리대상 사업은 공사 내부용 생성형 AI 플랫폼과 업무지원 AI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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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1,577,591원
배정예산
298,735,350원
기초금액
298,735,35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5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5점
위험요소 도출10점
단계별 점검계획10점
필수점검사항5점
점검방법 구체화5점
감리일정5점
감리절차 제시5점
감리인력 배치10점
상근감리원 비율8점
총괄감리원12점
감리인력 전문성10점
감리원 교육실적5점
기타 지원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의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2200-000
참조번호
1000067303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1,577,591원
배정예산
298,735,35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1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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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목 차 ■ ■ ■

Ⅰ. 감리개요 1 1. 사업일반 1 2. 감리목적 2 3. 감리대상 사업 2 4. 감리대상 사업 세부 과업내용 3 5. 감리 방법 4 6. 감리 과업내용 4 7. 제안 시 고려사항 5 8. 추진근거 8 9. 추진계획 8 Ⅱ. 제안요청 사항 10 1. 제안요청 개요 10 2. 감리 수행절차 11 3. 감리 추진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 19 Ⅲ. 제안 일반 사항 22 1. 입찰 추진일정 22 2. 입찰방식 22 3. 입찰 참가자격 23 4. 입찰 시 유의사항 24 5. 감리원 24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7 7. 제안서 작성 요령 28 Ⅳ. 제안서 평가 34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평가기준(평가표) 36 Ⅴ. 첨부 및 서식 45

Ⅰ. 감리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 본 사업의 과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붙임2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〇 감리대상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감리(요구정의단계) : 요구사항정의 완료 이후 - 2차 감리(설계단계) : 설계 완료 이후 - 3차 감리(종료단계) : 감리대상 사업 통합테스트 완료 이후 □ 사업 예산: 금298,735,35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Ⅲ-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공고문 참고 □ 총 최소투입공수 〇 감리 189MD(Man-Day) 이상

감리종류주관
기관
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MD)
감리종류주관
기관
사업자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MD)
정보시스템 구축감리한국석유공사미정ooo189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제2024-53호) 감리대가 산정기준 참고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투입공수 제안 가능함 ※ 최소투입공수 : 예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감리기준이며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현장 감리와 보조인력 및 자문의 경계를 명확히 협의하여야 함) 2. 감리목적 〇「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감리용역」사업의 요구정의분석설계구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 감리대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〇 과업 이행 과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함 3. 감리대상 사업 □ 사업개요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 추진배경 〇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전사적 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사 특화형 AI 도입 필요 〇 공사 AI 전략 및 로드맵 실행을 위한 내부 AI 인프라 구축 및 개발

4. 감리대상 사업 세부 과업내용 󰊱 (독립적 AI 플랫폼 구축) 공사 내부 Private Cloud형 AI 플랫폼 구축 ○ 공사 내부 문서, 규정, 매뉴얼, 운영정보 및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내부망 중심의 AI 플랫폼 구축 ○ 역할·권한 기반 접근통제, 로그·감사 이력, 민감정보 보호, AI 통제 기준을 반영한 보안형 AI 운영체계 마련 󰊲 (Multi-Agent 개발·적용) 공사 특성에 최적화된 업무지원 Agentic AI 개발 ○ 최종 AX과제 6건을 공통 AI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및 구축 ○ 계약, 감사, 공시, 인사, 안전, 비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문서의 기준정보를 이해·요약·비교·생성할 수 있는 Multi-Agent 기반 체계 구축 󰊳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RAG 기반의 전사 지식 활용체계 구축 ○ 공사 내 분산된 시스템·규정·매뉴얼·기록물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 근거 기반 질의응답 및 학습 체계 구축 ○ 출처 명시, 최신 문서 반영, 권한 기반 검색·열람 통제를 포함하는 RAG 중심 지식 활용 구조 확보 (레거시 시스템 연계) 󰊴 (AI 운영체계 확보)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 운영·확산 기반 마련 ○ 운영·보안·품질·거버넌스가 내재화된 공사 특화형 AI 운영체계 확보 ○ 모델 배포, 모니터링, 재학습, 이상 감지, 로그 분석, 백업·복구, 장애대응 등 Ops 기반 운영체계 구축

5. 감리 방법 □ 감리구성 : 단계별 감리 실시 〇 감리시점을 요구정의, 설계, 종료 3단계로 나누어 과업이행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위한 감리 추진 〇 인공지능, 정보보호, DB품질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감리원을 편성 6. 감리 과업내용 □ 단계별 감리 〇 요구정의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요구정의단계에 대한 감리 -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 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구체화 여부 〇 설계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설계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여부 〇 종료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종료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감리의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〇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 9영업일 이상 실시 ※ 예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명처리·비식별화), 시큐어 코딩,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RAG 성능 등 점검 〇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수행내용 7. 제안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〇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〇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예비조사, 현장감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공통사항 〇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4-53호)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을 원칙으로 함 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〇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〇 단계별 감리보고서 및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필수 세부사항 〇 감리일정 1) 요구정의단계 : 분석단계가 완료된 시점 2) 설계단계 : 설계단계 완료시점 3) 종료단계 : 통합시험 이후 ※ 감리 대상 사업의 단계별 예상 완료 시기 및 수행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〇 투입공수 1) 189M/D이상 투입(3단계 감리)하여야 함 2)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를 9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및 시정조치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장감리 기간에 미포함 <최소 감리기간 산정 기준 >

감리
대상사업비
1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5일6일7일8일9일(해당)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3)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공수 제안 가능함 4) 단순 자문, 회의 참석, 행정지원 등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전문가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직접 점검·분석을 수행하고 담당업무, 투입공수 및 산출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투입공수로 인정 〇 감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과 감리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및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여부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사용 ※ 점검 결과에는 점검 대상 및 범위, 적용기준, 진단도구 및 버전, 발견된 보안취약점, 위험도, 조치방안 및 결과를 포함 〇 (개인정보 비식별화·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및 재식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는 데이터항목, 적용방법, 재식별위험,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를 포함 〇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오픈소스 SW 및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안취약점, 라이선스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구 분MM+1M+2M+3M+4M+5M+6M+7M+8M+9M+10M+11
온프레미스 기반
AI 시스템 구축
GPU 등 인프라 설치■■■■■
LLM(학습), RAG 구축■■■
내부업무 AI플랫폼 I/F 구축■
테스트 및 가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현황 분석
■■■■■
데이터 정비, 파이프라인구축■■■■
데이터, 권한 정책/체계 수립■
업무시스템 등 연계 확대■■
AI 서비스 개발AI 응용 서비스 개발■■■■■■
생성형 AI 시스템 안정화
AI 거버넌스
구현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고도화(2차년도) 검토■■

2. 감리 수행절차 □ 감리계약 체결 및 착수 〇 감리대상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과업* *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 구축, Multi-Agent 개발 및 운영, AIOps 체계 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HCI) 기반 생성형AI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〇 총 감리투입공수 : 최소 189MD이상 투입하여 용역 수행 〇 예비조사 : 감리착수 5일 이전에 현장에서 수행 □ 감리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〇 수행기관은 감리수행에 관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2월)를 참조·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포함 - 감리수행에 관한 예정 공정표, 감리 일정 및 범위 - 감리중점사항 및 참여감리원 명단 - 감리인별 경력사항·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 제안서 제출 시 기제출한 증빙서류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며 투입인력 또는 관련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〇 감리 일정, 투입인력/공수, 산출물 계획, 감리 대상사업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위험요소들을 도출하여 중점 점검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〇 예비조사는 감리착수 5일 이전에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원은 예비조사 시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산출물을 검토하고, 발주자 및 감리대상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점검항목, 과업이행여부 점검방안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 영역별·단계별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및「사업 유형별 점검 가이드」에 기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구체화하여 도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계획서에 종료단계의 과업이행여부 점검대상 물량, 점검방법(테스트 환경) 등을 파악하고 기술하여야 함 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조정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〇 총괄감리원은 착수회의에서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 사항 등 감리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발주자 및 감리대상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계획에 추가·변경되는 사항 등 착수회의 주요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제출하고,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현장감리 실시 〇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과 수행업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리업무일지를 매일 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누락 없이 기술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품질검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사업자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해당인력의 감리비 삭감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자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과 투입된 감리원의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별 유형과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타 권고사항 및 점검(검토) 결과 □ 감리 종료회의 개최 〇 감리사업자는 종료회의에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회의록에 작성·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유지관리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각 단계별 (요구정의,설계,종료)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방법론 및 절차, 관련 표준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서 제출 〇 시정조치확인은 현장에서 2일 동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물량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결과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현장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〇 감리사업자는 시정조치내역 확인결과 미비사항 발생 시 2차 확인일정을 협의하고 긴급개선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의 경우 감리대상 사업의 종료로 인해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결과 확인 필요 〇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 감리 결과 검수요청 〇 감리사업자는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용역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감리완료보고서, 산출물내역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을 저장매체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일정 및 산출물 제출 〇 단계별 감리일정 - 감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일정은 협의 후 조정 가능 〇 산출물 제출

구 분제 출 일 정비 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공문, 전자파일
단계별감리계획서단계별 감리 착수 5일 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공문, 전자파일, 제본
감리업무일지공문, 전자파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공문, 전자파일, 제본
감리완료보고서, 산출물내역서 및
최종 산출물 일체 등
검수 요청 시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공사와 합의하여 산출물 제출범위 수정가능하나 소요경비는 사업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검수 요청 시 상기 표에 명시된 산출물 일체의 최종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 등 〇 감리사업자는 보안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1)을 체결 〇 감리사업자는 완벽한 보안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문서, 인원, 통신, 시설, 전산 및 협력사 등의 보안통제 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에 참여인력의 친필서명이 포함된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〇 감리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내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여야 함 〇 감리 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사업자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함 〇 감리사업자가 반입한 PC는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백신,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등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〇 승인되지 않은 네트워크(외부 인터넷 망 등) 사용 금지 〇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장비와 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파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가짐 〇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사업자가 짐 〇 발주기관은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〇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발주기관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〇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붙임1 참조)

☐ 기타 사항 〇 감리 수행 중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사업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대상 사업 추진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감리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리대상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〇 감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감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사항 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함 3. 감리 추진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 ☐ 감리 추진방향 〇 본 사업 추진과정 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 추진 〇 공공 정보화사업 등 유사사업 감리실적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리원을 투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리 수행 〇 감리 수행 시, 문제점 지적 위주가 아닌 유사 사업 경험 기반 컨설팅 개념의 감리 수행,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 감리 중점 점검사항

점검 항목세부 내용
사업관리-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관리-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응용시스템-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데이터 수집, 정제, 중복제거 및 활용 서비스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및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데이터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가명처리/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시큐어코딩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오픈소스 SW 및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 라이선스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품질보증-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준수할 것(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공동도급 허용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구성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〇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4. 입찰 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규정 등에 따름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〇 입찰자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감리원 □ 투입인력 〇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함 ※ 불필요한 감리인력 과다 투입 제안 지양 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식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서식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감리원 자격기준 〇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리경험이 있는 자 〇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라 등급별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〇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〇「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 제3항에 의거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〇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〇 현장감리 기간은 감리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단계별 최소 감리수행일수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 각각 1인이상 투입하여야 함.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 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감리인력에 포함 - 시스템 연계 분야 : API, 인터페이스, 데이터 연계·동기화 - AI인프라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 GPU,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등

과업·요구

〇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이관 감리경험이 1건이상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해당 감리원은 기술전문가와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 〇 보안분야 컨설팅 및 구축 또는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〇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〇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〇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〇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〇 감리일정 및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〇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감리원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〇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제출기한 : 감리착수 이전의 경우 감리착수 5일전, 감리착수 이후의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감리원 변경요청 문서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상근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 경조사 등 발주기관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비상근감리원의 경우 감리참여동의서 1부 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점·평가

평가 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 요소배점
정량적평가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ㆍ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참조5
수행경험
(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
ㆍ최근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금액) 합계를 본 평가항목의 점수로 환산
정성적평가
(90)
점검
내용
(20)
위험요소
도출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
단계별
점검계획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
방법
(10)
필수점검
사항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
점검방법
구체화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절차
제시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구성
(18)
감리인력
배치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요구된 공수 대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투입 인력 여부)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
상근감리원 비율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8
총괄
감리원
(12)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2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단계별 감리원 중 수석감리원 비율 제시)10
감리원
교육실적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기타사항
(5)
기타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사업자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합 계100

〇 정성적 평가 ㅇ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상대평가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5개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대평가 배분표]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SABCD업체수SABCD
2(3)절대평가2225942
4235
511212410
61253
73263
82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1. 평가등급별 배점은 각각 S등급은 각 평가항목 배점의 100%, A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92.5%, B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85%, C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7.5%, D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0%로 한다. 2.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〇 정량적 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세 부 평 가 요 소배점
경영상태
(5점)
경영 및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수행실적
(5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 평가
합 계10

ㅇ 평가요소별로 제출서류를 통해 실적을 확인,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경영상태평가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1부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평점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등급 또는 기준평 점
사업
수행실적
ㅇ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 예산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합산금액기준)을 기준으로 평가
5사업 예산금액의 100%이상배점의 100%
사업 예산금액의 70%이상~100%미만배점의 90%
사업 예산금액의 40%이상~70%미만배점의 80%
사업 예산금액의 40%미만배점의 70%

1)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금액) 합계를 본 평가항목의 점수로 환산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사업 완료 예정인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입찰공고일 당일까지 인정).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감리 수행 실적(서식5), 감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서식6), 수행실적 증빙 제출자료(서식6 주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참고 사항 ∙ 모든 계량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식 1. 정량평가(계량평가) 및 정성평가(비계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2. 차등점수제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점수차는 3점으로 함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차등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4.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3번 항목에 따라 후순위 점수 산정방식법으로 점수를 부여 * 적용 예시 1.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인 경우)

구분업체A업체B업체C업체D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8988.888.388.187.8
순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9087848178
배점 차이0-3-6-9-12

* 적용 예시 2.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구분업체A업체B업체C업체D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8988.388.388.187.8
순위1순위2순위2순위4순위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9087878178
배점 차이0-3-3-9-12

* 적용 예시 3.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원점수 차이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구분업체A업체B업체C업체D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86.582.57978.176.1
순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908682.579.576.5
배점 차이0-4-7.5-10.5부적격 (기준미달)

→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준(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가기준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배점한도 90점)를 기준으로 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항목별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 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우선순위
총괄 감리원총괄 감리원121
점검내용위험요소 도출102
단계별 점검계획3
감리인력구성감리 인력 배치4
각 분야별 감리인력감리 인력 전문성5

과업·요구

ㅇ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기타사항 〇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사업 특수성(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〇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수주자는 감리용역 시 수반되는 감리도구를 비롯한 감리수행 환경구축, 비품 및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은 본 사업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〇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9호 서식 참조

구 분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마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개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개 찰
일 정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로 갈음2026.10.26.
18:00
2026.9.21.
10:00
2026.10.27.
10: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참가자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요망) 2. 용역개요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65일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98,735,35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아.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3)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참조)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업체별 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배정한도 90점)와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로 종합 평가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하며, 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본 건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