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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면 소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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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 수도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테라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74,055,000원 · 낙찰률 88.42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3/2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52064 | 06/05(금) | 74,05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테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13559 | 06/05(금) | 74,05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테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53964 | 03/23(월) | 74,05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테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05921 | 03/23(월) | 74,05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테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호문리 일원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 변동된 상수시설물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수도시설물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고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와 행정정보 활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 기준점 측량(영주시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기준점과 연결 관측)
- 상수(노출관로)시설물 조사·측량 L=4.639㎞
- 상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L=4.639㎞
- 지리정보시스템(GIS) DB 탑재(발주처 협의)
-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완료
- 성과품 제출(기준점측량 성과철, 조사 야장, 정위치·구조화편집파일, 실측사진 대장, 위치측량성과,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련자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818,182원
- 배정예산
- 84,5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399196-000
- 참조번호
- 제2026-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818,182원
- 배정예산
- 84,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장수면 소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hwpx === “장수면 소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 “장수면 소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영주시 상수도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함으로써 영주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및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과업은 지리정보시스템 상수시설물의 수시변동자료 갱신이므로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호문리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상수(노출관로)시설물 조사/측량 : L =4.639㎞ ◦ 상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 L=4.639㎞ ◦ 지리정보시스템(GIS) DB 탑재(발주처 협의) ◦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완료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물량의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조치할 수 있다. 나. 준공내의 사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 물량증가는 예외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구축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구축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라.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Ⅱ. 세 부 과 업 내 용
1. 기준점 측량 ○ 상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측량과 향후 상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과 협의한다. ○ 기준점은 영주시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기준점과 연결 관측하여야 한다.(도시기준점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 선점 ▷ 사업지역 내 통합점 및 수준점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변동된 상수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변동자료 갱신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 등 에 따른다. ○ 변동자료 갱신의 구축대상범위는 상수시설물의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를 포함한다. ○ 변동자료 갱신 구축항목은 영주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상수도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단, 수정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항목은 변경구축)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한다. ○ 데이터 구축(갱신)은 발주청서 요구 시 현장조사 및 측량 완료된 데이터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및 범위 ◦ 구축방법 ▹ 변동자료 갱신 대상은 구경이 50mm 이상인 신설관로 및 시설물(제수변, 배기변, 소화전, 이토변 등)에 관련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포함한다. ▹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후, 담당자로부터 도형 및 속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구축범위 - 상수관로(관경, 재질, 설치년도, 심도, 연장, 관용도 등) - 상수시설물(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소화전, 유량계 등) - 상수사업장(가압장 등) - 속성대장(관로대장, 변류대장, 맨홀대장, 소화전대장, 유량계대장 등) 3.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작업계획의 수립 본 과업내용서 에서는 편의상 영주시 수도사업소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을”은 측량 즉시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상시 갱신 방안을 강구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보완사항을 “갑”의 지시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변동자료의 수집 1) 상수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은 1/1,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출력도면은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사용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한다. 라. 상수시설물 관련 변동자료 조사/측량, 관리 및 편집 1) 상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변동 조사/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3) 상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4)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 상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상수시설물의 정위치 편집은 현지에서 얻어진 현지조사도면 또는 현장에서 얻어진 수치 및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정의한 표준 코드 및 심벌형태인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위치 편집을 수행할 경우에 현지조사도면을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상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 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시스템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6)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에 반영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작업방법을 결정한다. 9) 구조화(시스템)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등을 준수하여 상수시설물 변동자료를 갱신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투입인력 및 장비, 참여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량 증감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을"은 DATA현실성 유지를 위해 “갑”이 상수시설물 신설공사에 따라 반드시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시설물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은 “갑”과 협의에 따라 정기 보고를 실시하며, 지정양식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대사작업을 준공전에 실시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과업 수행자는 DB 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영주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을"은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을”은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갱신분야에 대한 다른 지자체 및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각종계획 및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각종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데이터 및 수치지도관리 및 성과점검파일은 CD 혹은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측량 성과납품은 GRS80으로 수록 납품하여야 한다.
| 품 명 | 수량 | 수량 | 비 고 |
|---|---|---|---|
| - 기준점측량 성과철(설치시) - 상수시설물 조사 야장 -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파일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파일 - 상수시설물 실측사진 대장 - 상수시설물 위치측량성과 -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련자료 | 식 식 식 식 식 식 식 | 1 1 1 1 1 1 1 | 출력물/CD 도면 CD 혹은 USB CD 혹은 USB 출력물/CD CD 혹은 USB 출력물 |
| 용 역 명 | 견 적 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용 역 개 요 | 기 초 금 액 | 용 역 기 간 | 비 고 |
|---|---|---|---|---|---|---|
| 장수면 소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2026. 3. 18. 10:00~ 2026. 3. 23. 10:00 | 2026. 3. 23. 11:00 영주시 수도사업소 | ◦ L=4.639km | ※ 기초금액: 84,500,000 원 ㅇ추정가격 : 76,818,182 원 ㅇ부가가치세: 7,681,818 원 | 착수일로부터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