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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병천천, 조천, 금강, 달천)」 수의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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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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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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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기타
- 낙찰업체
-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9,681,460원 · 낙찰률 88.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9곳 · 개찰 03/2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555 | 10/02(금) | 100,722,89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9694 | 10/02(금) | 100,722,89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03660 | 03/23(월) | 89,681,46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90367 | 03/23(월) | 89,681,46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병천천, 조천, 금강, 달천)의 홍수기 전·중·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시설물(45개소) 현장 조사 및 분석
- 구조물 접근 가능 부분 근접 육안 점검
- 수문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외관상태 조사망 활용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및 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0: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465,455원
- 배정예산
- 102,81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648-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120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465,455원
- 배정예산
- 102,8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병천천,조천,금강,달천)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하천법 제13조 및 제74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검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 연번 | 대상지 | 홍수기 전중후 | 수계 | 하천명 | 위 치 |
|---|---|---|---|---|---|
| 1 | 성재3리배수문 | 홍수기 중 | 금강 | 병천천 |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628-41 |
| 2 | 동림배수문 |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615 | |||
| 3 | 성재배수문 |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09-1 | |||
| 4 | 쌍청배수문 |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647-99 | |||
| 5 | 장남2배수문 | 흥덕구 옥산면 장남리 171-12 | |||
| 6 | 강외제 | 조천 | 0+000~0+970 | ||
| 7 | 병천 우1제 | 병천천 | 0+000~0+400 | ||
| 8 | 병천 우2제 | 1+391~2+200 | |||
| 9 | 병천 우3제 | 2+700~3+725 | |||
| 10 | 병천 우4제 | 4+700~5+100 | |||
| 11 | 병천 우5제 | 7+125~8+138 | |||
| 12 | 병천 우6제 | 8+138~12+161 | |||
| 13 | 병천 우7제 | 15+100~18+577 | |||
| 14 | 병천 우8제 | 18+577~19+600 | |||
| 15 | 병천 우9제 | 20+200~21+738 | |||
| 16 | 병천 좌1제 | 0+000~2+160 | |||
| 17 | 병천 좌2제 | 2+160~2+700 | |||
| 18 | 병천 좌3제 | 2+909~3+230 | |||
| 19 | 병천 좌4제 | 3+644~4+833 | |||
| 20 | 병천 좌5제 | 5+020~5+405 | |||
| 21 | 병천 좌6제 | 5+405~7+300 | |||
| 22 | 병천 좌7제 | 8+141~10+150 | |||
| 23 | 병천 좌8제 | 10+120~11+174 | |||
| 24 | 병천 좌9제 | 12+218~12+708 | |||
| 25 | 병천 좌10제 | 13+577~15+186 | |||
| 26 | 병천 좌11제 | 15+830~16+019 | |||
| 27 | 병천 좌12제 | 16+019~19+600 | |||
| 28 | 상봉1제 | 조천 | 6+600~7+000 | ||
| 29 | 상봉2제 | 7+070 ~ 8+320 | |||
| 30 | 정중제 | 5+930~6+600 | |||
| 31 | 조천제 | 0+970~5+930 | |||
| 32 | 25-금강하류-037(취약지구) | 홍수기 전중후 | 금강 |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 |
| 33 | 25-금강하류-038(취약지구) |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396-4 | |||
| 34 | 25-병천천-001(취약지구) | 병천천 |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105-2 | ||
| 35 | 25-병천천-002(취약지구) |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179-2 | |||
| 36 | 25-병천천-003(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446 | |||
| 37 | 25-병천천-004(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270-1 | |||
| 38 | 25-병천천-005(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215-1 | |||
| 39 | 25-병천천-006(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83-9 | |||
| 40 | 25-병천천-007(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70-2 | |||
| 41 | 25-병천천-008(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654 | |||
| 42 | 25-병천천-009(취약지구) |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산100 | |||
| 43 | 25-병천천-010(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23-3 | |||
| 44 | 25-병천천-011(취약지구) |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산 55 | |||
| 45 | 기타(달천) | 한강 | 달천 | 상당구 미원면 |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바.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사.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검검에 관한 규칙
아.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5.9.1.)”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종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홍수기 중에는 일반적 점검을 중지하고 홍수기 중 점검 및 점검 대기를 하도록 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저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병천천,조천,금강,달천)
| 공 종 |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 |||||||||
|---|---|---|---|---|---|---|---|---|---|---|
| 공 종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홍수기 전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2.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태풍,집중호우,지진) 중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 ||||||||||
| ■ | ■ | ■ | ■ | |||||||
| 3.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