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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병천천, 조천, 금강, 달천)」 수의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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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기타

낙찰업체
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낙찰금액
89,681,460원 · 낙찰률 88.1%
낙찰하한율
88%
참가
39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55510/02(금)100,722,89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69410/02(금)100,722,89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366003/23(월)89,681,46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036703/23(월)89,681,46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한국건설연구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병천천, 조천, 금강, 달천)의 홍수기 전·중·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465,455원
배정예산
102,81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5648-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120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465,455원
배정예산
102,81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병천천,조천,금강,달천)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하천법 제13조 및 제74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검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연번대상지홍수기 전중후수계하천명위 치
1성재3리배수문홍수기 중금강병천천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628-41
2동림배수문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615
3성재배수문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409-1
4쌍청배수문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647-99
5장남2배수문흥덕구 옥산면 장남리 171-12
6강외제조천0+000~0+970
7병천 우1제병천천0+000~0+400
8병천 우2제1+391~2+200
9병천 우3제2+700~3+725
10병천 우4제4+700~5+100
11병천 우5제7+125~8+138
12병천 우6제8+138~12+161
13병천 우7제15+100~18+577
14병천 우8제18+577~19+600
15병천 우9제20+200~21+738
16병천 좌1제0+000~2+160
17병천 좌2제2+160~2+700
18병천 좌3제2+909~3+230
19병천 좌4제3+644~4+833
20병천 좌5제5+020~5+405
21병천 좌6제5+405~7+300
22병천 좌7제8+141~10+150
23병천 좌8제10+120~11+174
24병천 좌9제12+218~12+708
25병천 좌10제13+577~15+186
26병천 좌11제15+830~16+019
27병천 좌12제16+019~19+600
28상봉1제조천6+600~7+000
29상봉2제7+070 ~ 8+320
30정중제5+930~6+600
31조천제0+970~5+930
3225-금강하류-037(취약지구)홍수기 전중후금강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3325-금강하류-038(취약지구)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396-4
3425-병천천-001(취약지구)병천천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105-2
3525-병천천-002(취약지구)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179-2
3625-병천천-003(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446
3725-병천천-004(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270-1
3825-병천천-005(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215-1
3925-병천천-006(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83-9
4025-병천천-007(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70-2
4125-병천천-008(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654
4225-병천천-009(취약지구)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산100
4325-병천천-010(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23-3
4425-병천천-011(취약지구)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산 55
45기타(달천)한강달천상당구 미원면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바.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사.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검검에 관한 규칙

아.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5.9.1.)”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종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홍수기 중에는 일반적 점검을 중지하고 홍수기 중 점검 및 점검 대기를 하도록 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저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 용역(병천천,조천,금강,달천)

공 종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공 종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홍수기 전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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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태풍,집중호우,지진) 중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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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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