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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가하천 정기안전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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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서강
낙찰금액
57,605,450원 · 낙찰률 88.443%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6782303/25(수)57,605,45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서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307403/25(수)57,605,45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서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31103/25(수)57,605,45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서강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067403/25(수)57,605,45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서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월군 국가하천(평창강·주천강)의 제방·수문 등 시설물을 정기안전점검하고, 홍수기 전·중·후에 점검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역이다.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0:00지남
개찰03/2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354,545원
배정예산
65,29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7930-000
참조번호
영월군 공고 제2026-441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354,545원
배정예산
65,2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상반기 국가하천 정기안전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및 하천법 제13조 및 제74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제방) ■ 상,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 15개소(평창강)

구분시설물명위 치제방 연장(m)비 고
1광천우1제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2,330상·하반기
2광천우2제1,105
3방절좌1제영월읍방절리1,800
4북쌍좌1제남면북쌍리360
5북쌍좌2제940
6북쌍좌3제310
7북쌍좌4제5,345
8신천우1제한반도면신천리230
9판운우1제주천면판운리1,360
10판운우2제1,120
11판운좌1제1,330
12하송좌1제영월읍하송리1,175
13후탄우1제한반도면후탄리900
14연당우1제남면연당리250
15팔괴우1제영월읍팔괴리650

■ 상,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 13개소(주천강)

구분시설물명위 치제방 연장(m)비 고
1주천좌1제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870상·하반기
2주천좌2제주천면용석리5,100
3주천좌3제주천리1,670
4주천좌4제6,710
5주천좌5제510
6주천좌6제무릉도원면무릉리1,120
7주천우1제한반도면신천리900
8주천우2제500
9주천우3제주천면용석리1,504
10주천우4제금마리900
11주천우5제1,060
12주천우6제신일리1,382
13주천우7제무릉도원면무릉리2,243

■ 홍수기 전중후 정기안전점검 12개소

구분시설물명위 치개소비 고
1홍수취약지구(평창강)-11홍수기 전,중,후
2하천공사 현장평창강 하송지구 호안1

※ 기타 신규로 착공되는 하천 내 주요사업 현장도 포함 함.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제방, 수문 구조물 등)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 구조물 규격조사 (현장 실측치에 따른 일반도 작성필요) ○ 외관조사 _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 홍수기 전,중,후 점검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료 입력(별도 협의 필요)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초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이하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Ⅱ. 일반과업지시서

마.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9.28.)”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제방 및 수문 등)) 가.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나. 현장실측도면 작성 - 수문 구조물의 경우 현장 실측을 통한 일반도 작성 필요(준공도서 미보유)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아래 표를 기초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조사 1) 표준제방

구 분손상형태 및 조사항목비 고
제 체침하, 활동, 누수, 세굴(침식), 훼손, 수목의 식생
호 안기초세굴, 비탈덮기활동, 비탈덮기의 손상, 호안버리보호공의 손상,
구조이음눈, 비탈멈춤공 등의 손상
하상부세굴, 퇴적
배수통관구조물 손상정도, 배수기능 상태

라.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국토해양부 2011.12)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마.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5. 과업의 내용 (홍수기 전중후 점검) 가. 홍수기 전 점검(정기점검) : 홍수기 이전에 실시하는 시설점검으로서 주로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치수시설 및 홍수류에 취약한 하천 내 시설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하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은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점검한다. 제방이나 구종물 주변의 예초 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한다.

관리체제 상황 : 조작요령의 확인, 조작요령에 의한 홍수 시 및 평수 시의 조작인원 배치계획, 홍수 시 연락체제의 적정성 등 나. 홍수기 중 점검(긴급점검) : 주로 홍수기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긴급 손상 발견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홍수기 중에는 일반적 점검을 중지하고 홍수기 중 점검 및 점검 대기를 하도록 한다. 홍수기 중 점검은 긴급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홍수기 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 신고지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저검을 실시한다. 다. 홍수기 후 점검(정기점검) : 보수 보강지역,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의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하천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부분,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 통제설비 작동여부 운전조작의 빈도가 많지 않은 하천시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능 및 동작의 확인,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관리운전 시행 라.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선 설치 등의 즉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감독의 사전 지시에 의거 시행하며, 사진 촬영용 칠판 등을 통해 통제의 위치. 시각 등을 명시한다.) ※. 통제기록 사진촬영 (예시) A. 모든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 전ㆍ중ㆍ후 사진 (전경) ○ 작업이 완료되면 촬영판에 날짜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 통제작업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4년 국가하천 홍수기 전중후 점검용역

작 업 일0000. 00. 00.
위 치영월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일원
시 행 청영월군청 하천과시 공 자(주)○○○○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마.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6411 바.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필요시) (가) 반발경도 실험 (나) 탄산화 실험 사.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아래 표를 기초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확인하여 조사 1) 표준제방

구 분손상형태 및 조사항목비 고
제 체침하, 활동, 누수, 세굴(침식), 훼손, 수목의 식생
호 안기초세굴, 비탈덮기활동, 비탈덮기의 손상, 호안버리보호공의 손상,
구조이음눈, 비탈멈춤공 등의 손상
하상부세굴, 퇴적
배수통관구조물 손상정도, 배수기능 상태

라.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마.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도래일 전까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본 정기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료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청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청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신호수, 안전시설물(간판)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반드시 준공전 정산을 이행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공 종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공 종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홍수기 전 점검
- 치수, 취약시설의 순찰점검(육안) 및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2. 홍수기 중 점검
- 홍수기(태풍,집중호우,지진) 중 긴급 손상 확인 및 위험시설 정비
■■■■
3. 홍수기 후 점검
- 홍수기 후 홍수피해 발생지역 시설 등 점검
■■■

참가자격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