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8814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652만원 · D-2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 경기도 용인시 · 5,581만원 · D-1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 울산광역시 · 5,633만원 · D-3
-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9,089만원 · D-2
-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9,086만원 · D-2
- 2026년 정읍 정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1,690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국도1호선 계룡2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낙찰 대신산업주식회사 · 1,206만원
- 2026년 신정호 키즈가든 및 하늘길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유찰
- 용정~나정간 도로건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1차) · 경상북도 · 낙찰 주식회사 지승 · 3,729만원
-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 확장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유)우리환경이엔지 · 2,063만원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낙찰 유한회사 럭키우드 · 1,889만원
-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서천) 용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낙찰 주식회사 보령환경산업 · 3,031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대신산업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126,225원 · 낙찰률 84.462%
- 낙찰하한율
- 84.245%
- 참가
- 8곳 · 개찰 03/2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540310 | 04/01(수) | 18,126,2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대신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28380 | 04/01(수) | 18,126,2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대신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148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이다.
- 임목폐기물 148톤 운반
- 임목폐기물 148톤 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 및 기계적 선별·분리로 재활용 극대화
- 톱밥·우드칩 생산(토·석 혼입 방지)
- 공인업소 계근을 통한 중량-용량 환산 정산(t/1.666㎥ 기준)
- 착공 전 공정표·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및 처리 결과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5(일)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2: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600,000원
- 배정예산
- 21,56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5(일)
- 공고번호
- R26BK01388149-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600,000원
- 배정예산
- 21,5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1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임목폐기물 | ton | 148 | 운반 |
| 처리 |
| 추 정 금 액 | 21,560,000 원 | ||
|---|---|---|---|
| 추 정 가 격 | 19,600,000 원 | 부 가 세 | 1,960,000 원 |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이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03 | 설계자 | 심사자 | 과 장 | 소 장 | |||||||
|---|---|---|---|---|---|---|---|---|---|---|---|---|
| 2026.03 | ||||||||||||
| 2026년도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용역 설계서 | ||||||||||||
| □ 용 역 개 요 | □ 용 역 금 액 | |||||||||||
| ㅇ 임목폐기물 처리 1식 | ㅇ 도급예정액 : 일금 21,560,000원 | |||||||||||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보 안 대 책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2. 목 적 : 본 과업은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중 임목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함. 3. 위 치 : 국도4호선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333-20번지 일원 4. 용 역 개 요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임목폐기물 | ton | 148 | 운반 |
| 처리 |
5. 용 역 기 간 본 과업의 공기는 6개월(18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과업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라.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마. 설계당시 조사한 기초지반의 시험성과가 시공시 와 차이가 있을때 바.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7.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 장 비 | 규 격 | 사 용 대 수 | 비 고 |
|---|---|---|---|
| 앞 롤 트 럭 | 25Ton | 1 |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목 적 이 과업지시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과업지시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과업지시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 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보 안 대 책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 일별 공종 | 보할 (%) | 착공일로부터(180일) | 비 고 | |||
|---|---|---|---|---|---|---|
| 보할 (%) | 2026년 | 비 고 | ||||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 폐기물수집 | 50 | 25 | 25 | 50 | ||
| 운반 및 처리 | 10 | 20 | 20 | |||
| 보할 (%) | 계 | 100 | 35 | 45 | 20 | |
| 누 계 | 80 | 100 |
5. 설 계 내 역 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산 출 서
=== 긴급발주 요청서{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용역).hwpx ===
긴 급 발 주 요 청 서
□ 용역명 :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용역 □ 용역목적 -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기고자 함 □ 용역금액 - 도급예정액 : 금21,560,000원(금이천백오십육만원) □ 용역위치 -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333-20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148 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설계자 : 시설안전관리과 시설주사보 이 재 경 □ 심사자 : 시설안전관리과 시설주사 최 승 식 □ 설계서 열람장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긴급발주 사유 - 국도32호선 우성이동과적검문소 등 3개소 설치공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