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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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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과학·기술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1(수)

요약 AI 요약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신개념 바이오의약품의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90점) 항목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사업계획이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10점
용역사업 책임자 경력의 적정성10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각 총괄 및 세부 분과 참여 인력이 전문성이 있는가)10점
조직 체계(총괄 및 분과)의 적정성(참여 인력간 업무분장, 협력 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10점
제안 기관의 국제회의 운영 등의 경험5점
제안 기관의 해외인사 초청 등에 대한 경험5점
전문가협의체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경험5점
의견 수렴 방안의 적정성 및 경험5점
사업관리방안(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등이 적정한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0,909,091원
배정예산
2,402,572,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69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70,909,091원
배정예산
2,402,572,4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81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용역)_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20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

2026. 3.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 * 담당자: 성수경 연구관(043-719-3533) 문명숙 주무관(043-719-3532)

Ⅰ 일반사항

1. 추진 배경 ○ 첨단 신기술 기반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적용 시 합리적인 판단 기준 제공 필요 ○ 신기술, 신개념 적용 바이오의약품의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신속 제품화 지원 2.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0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기간 : ‘26년 계약일 ~ 2026. 12. 15. (용역사업 종료일) ○ 예산액 : 2,388백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총괄 운영 ○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총괄 운영 * 분과 관리: 착수·중간·결과보고 진도관리 등 기타 지원 * 가이드라인 개발 운영 체계 마련: 자문 의견 수렴 체계 및 보고서, 평가, 제안서 등 양식 개발 및 관리 * 세부 분과 구성 및 관리: 3개 제제별 분과 사업수행자 및 전문가협의체 구성 ○ 분과별 가이드라인 개발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 * 세부분과는 운영관련 사항을 총괄부서에 수시 공유 * 총괄부서는 운영성과 점검하고 중간보고서 공유, 성과평가를 통한 최종 보고서 제출 󰊲 세부 분과 운영 ○ 국내·외 규제 가이드라인 및 관련 학계, 산업계 동향 정보 조사 및 분석 * 국내 관련 법령 및 고시, 해외 주요 규제기관 자료, 국제 협의체(ICH, WHO 등)의 권고사항, 유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및 심사 사례 등 조사 *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요소(예 : 독성·약리시험, 임상시험, 제조 공정 관리 및 품질시험항목 설정 등)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등 수집 * 국내외 개발 또는 허가 중 사례조사, 규제 사항과 실제 적용 간의 차이 파악 * 정보 수집 내용의 비교 분석 ○ 가이드라인 자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품질, 안전성유효성 분야별 산·학·연·병 전문가 및 규제 전문가(식약처 심사자 또는 공공 연구기관 등) 등 * (운영) 각 가이드라인의 규제 쟁점 및 핵심 검토 항목 도출 - 자문회의를 통한 쟁점별 합의 및 이견 사항 정리(분기별 1회 이상)

○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가이드라인 제·개정 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분기별 1회 이상) ○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외부 제출의견 반영 ○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및 성과보고서 제출 󰊳 개발된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업 홍보 ○ 개발된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워크숍) 산업계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업계 대상 워크숍 개최 ○ 중장기 로드맵 및 차기년도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및 제안서 마련 * 규제환경·개발동향 등 시장조사 및 전문가협의체 등 제안 사항 반영을 통한 신규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수립 지원 ○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홍보 * 가이드라인 발간 홍보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Ⅲ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산출물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2. 저작권 관련 사항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있으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3. 기타사항 ○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부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참가자격

Ⅳ 계약조건

1 입찰조건 1. 응찰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 개수는 5개 이하로 구성되며, 최소 지분율 10% 이상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 나목 2. 입찰참가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 제안서의 경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환됨 3.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일정 추후 알림, 현장평가 2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제안서 발표 여부 : 발표 있음 - 필수제출서류: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배점·평가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2. 제안서 평가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기준에 의한 개별평가 ․기술평가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내부 4인, 외부 5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 - 기술능력 평가 ․평가일정은 추후 알림, 현장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별표에 의함 ○ 평가기준표 -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 총 100점 -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의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 및 용역 수행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 능력 평가에 높은 비중을 부여함 * 각 제제에 대한 기본 지식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과학, 기술적 전문 지식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해석 및 정합화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수임 * 단순한 문헌 정리가 아닌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관한 정책 및 법령 지식 등으로 규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정확하고 신속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정부부처,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 등)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업 및 성과관리에 대한 능력이 요구됨

구분세부항목 및 심사내용배점
기술평가
(90)
사업수행
계획
(30점)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전문성 및 인력구성
(30점)
․용역사업 책임자 경력의 적정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각 총괄 및 세부 분과 참여 인력이 전문성이 있는가
․조직 체계(총괄 및 분과)의 적정성
* 참여 인력간 업무분장, 협력 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사업수행
역량 및 관리
(20점)
․제안 기관의 국제회의 운영 등의 경험5
․제안 기관의 해외인사 초청 등에 대한 경험
․전문가협의체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경험
․의견 수렴 방안의 적정성 및 경험
성과관리
(10점)
․사업관리방안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등이 적정한가
10
소계9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10
총계100

과업·요구

능력 단위세부내용
필요지식▶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
▶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기획 평가,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지식
▶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관한 정책 및 법령 지식
▶ 세부 분과별 전공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 세부 분과별 기술동향, 전문용어 및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필요기술▶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과제 기획 능력
- 의약계열, 생명과학, 공학(생명,화학,의생명), 생물학, 보건의료기술, 기술경영 등에 대한 지식 및 기술
- 세부 분과별 난제 설정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능력
- 국내외 동향 정보수집, 조사 및 분석 능력
▶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관리 능력
- 문제해결 능력, 사업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일스톤 설정 및 관리능력
▶ 이해관계자(정부부처,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 등)와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직무수행태도▶공정성, 관련 법령 준수 및 윤리적 태도 등

조달청장 귀하 === 긴급구매 사유서(20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hwpx ===

긴급구매 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예산 : 2,388백만원(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원 강화 7034-304-260-01) □ 사업주요 내용 ○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총괄 운영 -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총괄 운영 - 세부 분과 구성 및 분과별 가이드라인 개발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 ○ 세부 분과 운영 - 가이드라인 자문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 -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및 교육자료 발간 ○ 개발된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업 홍보 - 개발된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중장기 로드맵 및 차기년도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및 제안서 마련 -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홍보 □ 긴급계약 사유 ○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의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전문성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이행 교육을 위해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총괄 및 제제별 세부 분과를 운영하고자 함 ○ 해당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계약을 요청하오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공고 기간을 10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