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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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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 낙찰업체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 낙찰금액
- 42,315,700원 · 낙찰률 88.15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6곳 · 개찰 03/1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5280 | 09/30(수)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841 | 09/30(수)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3315 | 07/27(월)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0370 | 07/27(월)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1396 | 04/29(수)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5833 | 04/29(수) | 28,314,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75499 | 03/18(수) | 42,315,7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37818 | 03/18(수) | 42,315,7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재단법인 화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김포시 사우동 산15-2번지 일원, 12,515㎡)에 매장유산이 있는지 시굴조사하여 유적의 성격·범위·내용·중요성을 밝히고,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의 기록 보존과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다.
- 시굴조사 실시(지표조사에서 예측된 유적의 발굴(시굴)조사로 학술정보 조사 및 최종 처리방안 도출)
-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록·촬영·보고문 작성 및 제출
- 조사지점의 조사 전·진행·완료 후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 작성 및 유적·유물 목록 작성, 약보고서 제출
- 출토(채집) 유물 중 보존처리 필요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 검토위원회 회의자료 제출(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사진 등 포함) 및 중간 보고
- 현장조사 완료 후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약식보고서·출토유물 현황·발굴기관 의견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0:00 | 지남 |
| 개찰 | 03/1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918,000원
- 배정예산
- 48,309,8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79431-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720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918,000원
- 배정예산
- 48,309,8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2. 위치 및 면적 2.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산15-2번지 일원 2.2. 면적 : 시굴조사 12,515㎡ 3. 과업목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해 부존된 매장유산의 명확한 성격, 범위, 내용, 중요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발굴(시굴)조사, 유적보존, 이전복원, 공사시행 등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토지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4. 과업내용 4.1. 시굴조사 4.1.1. 지표조사를 통해 예측된 유적의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4.1.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과업지시서는 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김포시장”을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김포시장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인력 동원현황 3.1.2.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5.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6.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4.8.1.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2.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5.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6.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8.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8.2.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8.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따른다. 9. 용역 착수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착수계 9.2.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9.3.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9.4. 보안각서 9.5. 도급내역서 9.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10.1. 용역보고회의 개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고 검토위원회의 개최 전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0.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조사 추진 11.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1.1 수급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원활한 발굴(시굴)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1.2 수급인은 시굴조사를 위한 과업 구역의 부지정지 및 지장물 정리 등 사전 준비를 시행해야 한다. 11.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검토위원회 요청 시 회의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조사된 문화재의 중요도와 처리방향,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1.3.1. 검토위원회의 개최 요약 11.3.2. 검토위원회의 회의자료 11.3.3.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11.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하고자 할 경우 단위구역별 학술자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3.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3.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3.4. 시굴조사에서 정밀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14. 현장조사 완료 14.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4.1.1.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3부 14.1.2. 약식보고서 7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14.1.3. 출토유물 현황 3부(필요시) 14.1.4.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3부 14.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완료(부분포함)신고, 공사시행허가 등 조사완료 후 이행해야 하는 관련절차(문화재 협업포탈 관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5.1. 용역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5.2. 14조 1항의 서류 일체 15.3.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3부) 15.4. 소요경비총괄내역서
Ⅲ. 과업 위치도
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체 위치도 시굴조사 금회 과업 위치도 === 0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3. 12. 10:00 | 2026. 3. 16. 10:00 | 2026. 3. 16.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67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