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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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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계약업체
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계약금액
34,199,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887만원
참가
7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4974809/04(금)34,199,000원금차 114일, 총차 114일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773309/04(금)34,199,000원금차 114일, 총차 114일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4:00지남
개찰09/0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340,000원
배정예산
38,874,000원
기초금액
38,87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189-000
참조번호
천안시 공고 제2026-236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340,000원
배정예산
38,874,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천안시

1. 과업명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 과업목적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일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 “천안 유량동 유물산포지4” 구역 내 사업으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굴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조사대상

1)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2) 총 면 적 : 6,468㎡ 3) 조사면적 : 4,768㎡ 3) 유존지역명 : 천안 유량동 유물산포지4

5. 과업내용

1)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대상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를 굴착하는 시굴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에 유존하는 유적의 성격․내용․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도출

2)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3) 조사방법은「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094호, 2025.7.30.)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6. 일반사항

6-1.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천안시”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천안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3.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인력 동원현황 3)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6-4. 수급인의 책임

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12.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지장물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13.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매장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6-14.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성과품작성은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계 2부. ○ 약식보고서 3부. ○ 조사결과 사업시행여부 및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조사단 의견서 3부. ○ 전산매체(USB) 1부.

공정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공정1~50일50~80일80~120일
현장조사 및 국가유산청 시굴조사 허가
시굴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작업 및 제출
용 역 명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기초금액금38,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