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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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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3/20(금)

요약 AI 요약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배달특급과 연계된 생리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등급)6점
수행능력(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참여인력(사업참여 전문인력 수)6점
신인도(여성기업·장애인기업·(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 기업 등)2점
업무이해도 -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5점
업무이해도 -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5점
인력관리 - 조직의 전문성10점
사업관리 - 제안 내용의 적정성5점
사업관리 - 운영계획의 실효성5점
사업관리 - 온라인몰 운영전략15점
사업관리 - 온라인몰 활성화 방안 제시15점
사업관리 - 과업 산출물 관리 방안 및 보고 체계 적절성1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통신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4:00지남
개찰03/2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630,000원
배정예산
79,89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7988-000
참조번호
유통사업실-603
공고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수요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630,000원
배정예산
79,89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5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운영 용역
발 주 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안요청서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분 거래내역 정산까지 포함 ※ 협의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기초금액 : 금 79,893,000원(금칠천구백팔십구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함 나. 과업 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커머스 플랫폼(배달특급 연계 자사몰) 총괄 운영 및 관리 ❍ 사업관리(입점 및 상품등록, 주문 및 데이터 관리, 매출정산, 디자인, CS 등) ❍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 운영 다. 과업요청 상세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내 “Ⅱ.과업 요구 사항” 참고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 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평가점수 = 1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
합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실적금액 등)
참여인력 :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신인도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 기업 등2
정성
평가
(70)
업무
이해도
∙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
- 온라인몰 운영경험 및 사업이해에 대한 적성성
5
∙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 고객층 분석 및 요구·선호도 파악
- 제품에 대한 이해도 및 간편한 쇼핑경험 제공역량
인력관리∙ 조직의 전문성
- 참여 인력 경력, 인력배치 적절성
- 참여 인력 교육 및 프로젝트 관리 계획
10
사업관리∙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충실도
5
∙ 운영계획의 실효성
- 운영계획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단계별, 부문별 추진 일정 계획 적정성
- 온라인몰 운영 실적, 성과개선 노력, 온라인 마케팅 활용 전문성
∙ 온라인몰 운영전략
-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 및 창의성
- 디자인, 홍보, 판매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고객관리 운영의 적절성(입점사 및 이용객 대상 의사소통 방안)
15
∙ 온라인몰 활성화 방안 제시
- 온라인몰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방안의 효과 및 타당성
-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전 계획 등
- 쇼핑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 과업 산출물 관리 방안 및 보고 체계 적절성10
가격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서류는 객관적 요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본 제안서와 별도 제출

평가항목평가 요소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20)
[별지]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참조20
경영상태◦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사업
수행
능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 금액(연평균) : 3점
- 미제출시 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함
※ 예시) 실적금액이 79,893,000원(사업예산의 100%)일 경우 만점(3점) 부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유사사업 수행 건수(누계) : 3점
- 미제출시 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함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유사용역(쇼핑몰 위탁 운영)을 수행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 건에 한함(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에 한함, 그 외 아래 나 항목 적용)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원본(직인날인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과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원본대조필)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여
인력
규모
◦ 참여인력 보유 현황 : 6점
- 본 용역 참여인력 수
1) PM(프로젝트매니저), 디자이너, 정산 업무, CS 업무 등을 수행하며 본 사업에 실 투입되는 인원 기준으로 평가
2) 공고일 기준 제안사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재) 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달 내 출력본)
3)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및 경력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국민연금 기업 가입기간 등) ※ 제출한 인원에 한하여 점수 산정함
신인도◦ 하기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조건별 각 0.5점)
※ 해당 조건의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예시)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의 경우: 0.5점 × 2개 조건 = 1점 인정
2
신용평가등급점수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점수
(점)
AAA, AA+, AA0, AA-A1AAA,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
A+, A0, A-A2+, A20, A2-A+,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
BBB+, BBB0, BBB-A3+, A30, A3-BBB+, BB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4
BB+, BB0, BB-B+, B0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3
B+, B0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에 준하는 등급)
2
B- 이하C 이하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하에 준하는 등급)
1
평가등급점수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배점의 100%
9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
80% 이상 ~ 90% 미만배점의 80%
80% 미만배점의 70%
미제출점수없음
평가등급점수
5건 이상3
3건 이상2
2건 이하1
미제출점수없음
구 분5명 이상3명 이상2명 미만
배 점642
구 분관련 내용점수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0.5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운영 용역
발 주 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추진 목적 ❍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구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생리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지원 ❍ 여성청소년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리용품 전문 쇼핑몰의 활용 촉진 및 홍보 확대 나.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분 거래내역 정산까지 포함 ※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초금액 : 금 79,893,000원(금칠천구백팔십구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개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쇼핑몰 개요

- 운영방식 : 배달특급 연계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지역화폐 가맹점 입점 운영 ※ 25. 5. 쇼핑몰 구축 완료 - 판매제품 : 생리용품(일회용 생리대, 다회용 생리대 등) 일체 - 운영규모 : SKU 1500개 내외, 가맹점수 60개 내외 ❍ 주요과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커머스 플랫폼(배달특급 연계 자사몰) 총괄 운영 및 관리 - 입점관리(입점 및 상품등록, 주문 및 데이터 관리, 매출정산, 디자인 등) -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이벤트, 홍보 운영 - CS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및 가맹점 응대 ❍ 진행과정

견적 비교협상 및 계약과업 진행정산 및
결과보고
′26. 2월′26. 3월′26. 4~12월′26. 12월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Ⅱ 과업 요구 사항

가. 과업 주요 내용

구분주요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자사몰 총괄)
• 주문 및 정산 관리
- 주문·결제·취소·환불 처리
- 판매대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 관리
- 셀프 대시보드를 활용한 가맹점 정산 효율화 지원
• 배송 및 반품관리
- 주문 건 발송 요청 및 송장 관리
- 배송결과 처리 및 고객 알림 제공
- 미출고 상품 배송지시(입점사) 및 출고 모니터일
- 반품 건 입점사 협의 및 처리 요청
• 운영관리
- 쿠폰 및 적립금 관리
- 알림톡/SMS/푸쉬메세지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
- 쇼핑몰 기능 오류 점검, 상시 모니터링, 개선사항 제안
- 쇼핑몰 UI/UX 최적화를 위한 메인페이지, 기획전 배너 등 디자인 개선
• 정산관리
- 판매대금 정산 및 입금, 세금계산서 관리 등
- 셀프 대시보드를 활용한 가맹점 정산 효율화
• 입점사 및 상품관리
- 입점사 및 상품 등록 (서류검토, 계약체결 지원)
- 입점사 관리, 상품 DB 업데이트 (품절, 할인, 재고변동 등 반영))
- 제품이미지, 판매가격, 품절 등 상품정보 최신화(상시)
CS관리• 고객운영관리(콜센터운영) 및 운영 효율화
- 문의사항, 리뷰 등 고객 게시판 관리
- 반품/교환/환불 접수 및 처리(입점사 협의 포함)
프로모션
이벤트
• 판매 촉진 및 기획전 운영
- 시즌별·이슈별 기획전 운영 (예: 신학기, 여름맞이 등) 및 성과 분석
- 기획전 주제, 할인율, 리워드 등은 생리대 제조사와 협의하여 진행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기획
- 리뷰 이벤트, 구매 후기 작성, 친구 추천 등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디자인 관리• 디자인
- 각종 이벤트 및 기획전 페이지, 배너 등 디자인 제작
- 추천상품, 인기상품 등 카테고리별 메인화면, 상품 이미지 구성
- 브랜드 스토리 등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마케팅 및 홍보• 플랫폼 내 홍보 및 프로모션
- 배달특급 앱 내 배너, 팝업, 푸시 알림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 외부 홍보 및 소비자 유입 극대화
-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 구매 전환율 증가를 위한 마케팅
- 첫 구매 및 반복 구매 유도
- 광고 비용 추가없이 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범위 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주요 보고
및 기타
• 운영현황 및 데이터 분석 기반 보고
- 월별 판매현황(정산) 및 업무현황 보고
- 입점 상품 및 입점업체 현황 보고(휴·폐업 등)
- 사업 통계 및 인사이트 제공
- CS리포트 (고객불만유형, VOC 분석)
• 업무 인수인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26년도 쇼핑몰 운영 용역 마무리를 위한 위한 정산 관리
- 차년도 운영 대행사 선정 대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인수인계 지원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보다 창의 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나. 과업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기관)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추진하되 발주처의 요청이나 과업수행자의 제안에 따라 필요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배제한다. (단,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것) ❍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힘써야 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다. 관계법규 준수 등 ❍ 과업수행은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내용 변경 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과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과업성과물 및 제출 시기 ❍ 용역 결과보고서: 제본 3부 ❍ 용역 증빙자료: USB 1식(전자우편으로 대체 가능) ❍ 제출시기: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Ⅲ 사업 수행 요건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 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과업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사전 보고 및 승인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운영계획, 홍보계획,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착수를 신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의 시행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교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 협찬 또는 광고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저작권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결과보고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사진 및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자료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발주처는 본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수정,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마. 대금 지급,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사업비의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4대 사회보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내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 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선금보증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부서 경유), 선금신청서 및 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과업수행자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바. 성과품의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결과물 등의 소유는 발주처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평가서, 운영자료 USB 등)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음 ❍ 성과품은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수행 시 사용된 모든 이미지 파일, 영상파일 원본 등을 포함함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보고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발주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아.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다만,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자.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차.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계약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함 === 2. [공고문] [긴급]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용역(수정).hwp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플랫폼사업실 나. 용 역 명 : [긴급]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용역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79,893,000원(금칠천구백팔십구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사.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개시일시 : 2026. 3. 17.(화) 14:00 자.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시 : 2026. 3. 20.(금) 14:00 ※ 가격입찰(나라장터)과 제안서(방문제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입실(마감시간 이후 도착 불인정) 차. 제안평가(예정) : 2026. 3. 25.(수) 예정, 판교 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 성남시) ※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카.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입찰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 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자격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신판매업(업종코드 : 440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두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 미달로 처리됨)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람.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라. 본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바.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당사 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