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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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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5,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통신판매업
무슨 일
출산축하용품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및 물품 공급·배송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요약 AI 요약

건설노동자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용품을 온라인으로 신청·배송하는 지원사업이다. 전용 온라인몰을 구축·운영하여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신청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403)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소속 직원만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자는 모두 제안 업체 직원이어야 하고(신분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한다(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전자 제출 외에 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제본 등)를 2026. 10. 27.(화) 13:0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함.

- 제출 기한 : 2026. 10. 27.(화) 13:00 까지 (※ 입찰 마감시간 이후부터 제출 가능)
-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샘플·시안 선제출 · 의무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 후 포장·배송 개시.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시연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 ~ 2027. 1. 31.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 계약 기간은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 31.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통신판매업(440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점
전담인력 보유6점
사업수행실적(실적금액)4점
사업수행실적(실적건수)4점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10점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5점
물품 구성의 다양성15점
물품 구성의 안전성10점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10점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산축하용품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및 물품 공급·배송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신청·배송조회·민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출산용품 150여종을 구성해 개별 포장·배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403)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소속 직원만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자는 모두 제안 업체 직원이어야 하고(신분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한다(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새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문구는 없다.

※ 온라인 사이트는 건설노동자 출산용품 제공 등을 위한 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8점(실적금액 4점, 실적건수 4점)으로 평가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은 제외.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사업수행실적 | 8
- 실적금액(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금액의 총합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 제외)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과업지시서 Ⅲ.2.바에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납품하도록 함.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음.

사업계획(출산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담인력 보유' 항목에서 상시 전담인원 수(5명 이상 6점 ~ 2명 이하 3점)로 점수를 매기며, 이는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한다.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요구는 없다.

• 전담인력 보유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발주는 주 1회 이상 발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며, 민원 응대 인력은 주 2회 이상 배치한다. 또한 불량·파손·오배송·물품누락 등 업체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재배송하고, 생산중지·출고중지 사유 시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3) 신청 및 배송은 1회(축하꾸러미 1세트)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는 신청자가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 오배송, 물품누락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배송 해야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참여조건은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이다.

사업범위 :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일의 분량

10만원 세트 350개 · 20만원 세트 100개 · 총 납품·배송 세트 450세트

사업비 55,000,000원(부가가치세·부대비용 포함),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 및 사업비 변동 가능.

- (10만원 세트 x 350개) + (20만원 세트 x 100개) = 55,000,000원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발주부서 요청 시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공급 · 직접 작업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기간 동안 온라인 신청·배송·민원응대 등 운영을 맡아 수행하며, 출산용품을 구성·공급·배송한다.

1) 공제회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이트 구축·운영(신청자에게 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거친 후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등 서비스 제공)
2) 본 업무를 위한 온․오프라인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고객 상담 등 제공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배송.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민원은 실시간 대응·주2회 이상 인력 배치.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 부대비용(포장·배송·축하카드·온라인몰 운영)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지원금 한도에 포함.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0만원 세트 350개, 20만원 세트 100개로 총 450세트를 납품하되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서식 5)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투찰금액 기준으로 작성해 가격 협상 시 제출한다. 견적 근거가 될 단가·내역은 입찰 전 공개되지 않는다.

※ 산출내역서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의 '최종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시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배송 완료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는 월별 1회 청구하며,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연기·조정·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진행하고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모두 제안업체 직원이어야 함. 계약 후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 선정, 상시 전담 인력 배치 의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다. “계약대상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큰 배점 항목

물품 구성의 다양성 15점,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10점, 물품 구성의 안전성 10점(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10점, 민원 응대·홍보·사후관리 10점도 동일).

정성적 평가 60점 중 물품 구성의 다양성이 15점으로 최대.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물품 구성의 안전성·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민원 응대·홍보·사후관리가 각 10점.

| 물품 구성의 다양성 | •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성
(단계별(금액별) 제품구성 등)
•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 출산용품 물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 15 |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전략
•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PT 발표.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모두 제안업체 직원.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 2026.10.28.(수) 14:00, 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15층 회의실).

4) 발표 및 참석자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2)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제회가 필요시 활용·임의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86-000
참조번호
회계총무팀-7634
공고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요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9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코드 4403(통신판매업) 하나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403)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8점(실적금액 4점, 실적건수 4점)으로 평가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은 제외.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사업수행실적 | 8
- 실적금액(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금액의 총합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 제외)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물품 구성의 안전성 평가항목(10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또는 KC인증 제품 여부를 평가한다.

• 제품의 안전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c인증제품 여부)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몰(온라인 사이트)을 구축·운영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전용몰 통한 물품 신청 및 배송)가 가능하여야 함
1) 공제회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이트 구축·운영(신청자에게 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거친 후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등 서비스 제공)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사 요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과업지시서 Ⅲ.2.바에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납품하도록 함.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음.

사업계획(출산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부서가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 물품을 확인 검사하고, 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검수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물품이 구비조건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제품은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제조, 부대비용 세트당 1만원 이내 등 조건은 있으나 검수 합격선 성능 수치는 없음.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음. 총 450세트 납품·배송은 물량이며 성과 목표가 아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검사관의 납품 물품 확인 검사만 있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서(지원 대상자 성명·연락처·지원금액)는 발주부서가 주고, 물품 구성·온라인몰·홍보자료는 계약대상자가 마련함.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승인받고,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상자)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고 주기

월

매월 배송 완료 후 배송완료 보고서 제출, 대금청구 월별 1회. 보안서약서는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납품물은 출산용품 세트(완성품)이며, 계약 종료 시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기록매체 완전삭제 조치를 하도록 함.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음.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담인력 보유' 항목에서 상시 전담인원 수(5명 이상 6점 ~ 2명 이하 3점)로 점수를 매기며, 이는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한다.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요구는 없다.

• 전담인력 보유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과업은 온라인몰 구축·운영, 물품 구성·배송, 민원응대 등으로 특정 작업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도 없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자는 모두 제안 업체 직원이어야 하고(신분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한다(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발주는 주 1회 이상 발주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배송한다. 민원 응대 인력은 주 2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5)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대상자는 과업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유출할 수 없고, 사전승인 없이 결과물·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 자료 폐기·이관·기록매체 완전삭제 조치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며, 신규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계약조건(안)이 붙임으로 있다.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만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붙임2]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발주는 주 1회 이상 발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며, 민원 응대 인력은 주 2회 이상 배치한다. 또한 불량·파손·오배송·물품누락 등 업체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재배송하고, 생산중지·출고중지 사유 시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3) 신청 및 배송은 1회(축하꾸러미 1세트)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는 신청자가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 오배송, 물품누락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배송 해야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참여조건은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이다.

사업범위 :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하는 일

출산·육아용품 150여종을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으로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선택·구성하도록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별 포장하여 신청자 희망장소로 배송하며 민원응대·홍보·만족도 조사까지 수행한다.

과업내용 : 출산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15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공제회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이트 구축·운영(신청자에게 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거친 후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등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새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문구는 없다.

※ 온라인 사이트는 건설노동자 출산용품 제공 등을 위한 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일의 분량

10만원 세트 350개 · 20만원 세트 100개 · 총 납품·배송 세트 450세트

사업비 55,000,000원(부가가치세·부대비용 포함),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 및 사업비 변동 가능.

- (10만원 세트 x 350개) + (20만원 세트 x 100개) = 55,000,000원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 ~ 2027. 1. 31.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 계약 기간은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의 단일 계약이며, 발주부서 요청 시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시 전담인력은 정량평가 배점(5명 이상 6점 ~ 2명 이하 3점) 기준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전담인력 보유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출산용품 지원사업 홍보 방안 마련(관련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 배송 관련 문자 연락·수령 확인,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작성, 개인정보 보호 관리 등.

1)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관련 홍보물 제작 등)
2)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5)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보안교육(월 1회)은 전담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이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공급 · 직접 작업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기간 동안 온라인 신청·배송·민원응대 등 운영을 맡아 수행하며, 출산용품을 구성·공급·배송한다.

1) 공제회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이트 구축·운영(신청자에게 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거친 후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등 서비스 제공)
2) 본 업무를 위한 온․오프라인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고객 상담 등 제공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지만 조건(통신판매업 신고, 나라장터 등록 업종코드 440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전자 제출 외에 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제본 등)를 2026. 10. 27.(화) 13:0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함.

- 제출 기한 : 2026. 10. 27.(화) 13:00 까지 (※ 입찰 마감시간 이후부터 제출 가능)
-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 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출산용품 구성·배송·민원응대·전산시스템 운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배송.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민원은 실시간 대응·주2회 이상 인력 배치.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출산용품 구성·배송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박스 포장하여 출산용품 신청자 희망장소 또는 발주부서 지정장소로 배송.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고 신청자별 개별 배송.

납품장소 : 사업시행자(이하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박스 포장하여 출산용품 신청자 희망장소 또는 발주부서 지정장소 배송

현장 여건

출산용품을 온라인으로 신청·배송조회·민원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포장·배송·축하카드·온라인몰 운영 등 부대비용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지원금 한도에 포함된다.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 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등)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금 10만원(또는 20만원) 한도 내에 포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사업완료 1개월 전(2026.11월 말)까지 자체평가·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 1개월 전(2026.11월 말)까지 “계약대상자”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 부대비용(포장·배송·축하카드·온라인몰 운영)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지원금 한도에 포함.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출산용품 배송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품질(하자) 보증은 납품완료 후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은 없다.

품질(하자) 보증 : 납품완료 후 1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비 55,000,000원을 대고,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 수량에 세트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수혜자(건설노동자)가 내는 몫이나 수납 주체에 대한 문장은 없다.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세트당 단가(100,000원 또는 200,000원 × 낙찰률)에 실제 배송된 세트 수량을 곱해 지급한다.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0만원 세트 350개, 20만원 세트 100개로 총 450세트를 납품하되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세트 가격 10만원(또는 20만원), 부대비용 세트당 1만원 이내, 세트당 단가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구성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등)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금 10만원(또는 20만원) 한도 내에 포함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대비용(포장·배송·축하카드·온라인몰 운영)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단가금액에 포함되는 우리 수행 경비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서식 5)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투찰금액 기준으로 작성해 가격 협상 시 제출한다. 견적 근거가 될 단가·내역은 입찰 전 공개되지 않는다.

※ 산출내역서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의 '최종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시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배송 완료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는 월별 1회 청구하며,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든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연기·조정·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비·세트가격·산출내역서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사업수행실적에서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는 우대가 있음.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점.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사업참여 인력 구성(전담인력 보유) 6점.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 전담인력 보유 | 6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진행하고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모두 제안업체 직원이어야 함. 계약 후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 선정, 상시 전담 인력 배치 의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다. “계약대상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큰 배점 항목

물품 구성의 다양성 15점,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10점, 물품 구성의 안전성 10점(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10점, 민원 응대·홍보·사후관리 10점도 동일).

정성적 평가 60점 중 물품 구성의 다양성이 15점으로 최대.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물품 구성의 안전성·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민원 응대·홍보·사후관리가 각 10점.

| 물품 구성의 다양성 | •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성
(단계별(금액별) 제품구성 등)
•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 출산용품 물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 15 |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전략
•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 후 포장·배송 개시.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시연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10점에 사후 모니터링 방안이 포함됨. 품질(하자) 보증은 납품완료 후 1년(계약 조건).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은 없음.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 • 물품 구성, 신청, 배송 등 다양한 문제
(불량, 파손, 리콜제품, 판매중지, 파기제품 포함여부 등)에 대응 가능한 민원응대 체계의 효율성
•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사후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 10 |
8. 품질(하자) 보증 : 납품완료 후 1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PT 발표.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모두 제안업체 직원.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 2026.10.28.(수) 14:00, 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15층 회의실).

4) 발표 및 참석자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2)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출산용품 구성·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온라인몰) 구축·운영, 개인정보 보호 관리,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이며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제회가 필요시 활용·임의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상시 전담인력 배치와 보안교육만 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출산용품 세트를 총 450세트 납품·배송하며, 발주는 주 1회 이상 발주서로 이루어지고 대금청구는 월별 1회 한다.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고, 신규로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과업이 아니고, 온라인몰(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이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접속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OS·IE 전용 기술 등)을 적은 문장이 없다. 온라인 신청·배송조회·민원처리가 실시간 가능한 방식이라는 요구만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난 장비를 대체하는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물품 하자·오배송·누락 시 재배송 의무와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계약해지 규정만 있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 설비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약대상자가 전용 온라인몰(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인의 저작권·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제안자가 책임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안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 업체가 책임짐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계약대상자가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물품 발송·배송상태 확인·온라인몰 운영 등 전반적인 민원에 실시간 대응할 인력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주2회 이상 민원 응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물품 발송, 배송상태 확인, 온라인몰 운영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본 업무를 위한 온․오프라인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고객 상담 등 제공 나. 출산용품 구성의 다양화 및 편리성 제공 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계획 및 관리 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제회와 협의해야 함 ※ 온라인 사이트는 건설노동자 출산용품 제공 등을 위한 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 가. 입찰 사항 1) 사 업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2)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 입찰과 관련된 기타 상세내용은 입찰공고 참고 나. 계약 사항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3) 계약체결방법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403)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 추진 절차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PT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Ⅱ 제안평가 및 협상대상 선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구성 :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심사)위원 선정 및 위원회의 구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을 따름 나. 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4:00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2)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당일 여건(제안 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 및 참석자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신분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설명회 PT 자료에는 해당업체의 명칭 및 이니셜 등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노출 되어서는 안됨 ※ PT자료는 제안서평가 이틀 전까지(영업일 기준) 담당자 이메일(change@cw.or.kr) 제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공제회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발표에 미참석한 업체는 기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배점·평가

※ 제안서의 내용보다 발표내용이 과장되는 경우 평가에 불리한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에 있어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나.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 별도 개별 통보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총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동점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분야평가 사항배점비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평가
(2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담당자
평가
(계량지표 적용)
• 전담인력 보유
• 사업수행실적8
정성적평가
(60점)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10심사위원 평가
•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5
• 물품 구성의 다양성15
• 물품 구성의 안전성10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가격평가(20점)• 총 사업비 제안 비용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계산)평점 산술

5. 세부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평 점(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참여 인력 구성 (6점)

구분기준 (인원수)점수비 고
상시
전담인원
5명 이상6점배점한도 최대6점
4명5점
3명4점
2명 이하3점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3) 사업수행실적 (8점) - 실적금액(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금액의 총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금액2,200만원 미만2,200만원 이상
~3,850만원 미만
3,85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점 수2.83.23.64

- 실적건수(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건수2건 이하3건4건5건 이상
점 수2.83.23.64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 제외) 나. 정성적 평가 기준 : 총 60점

평가분야평가사항배점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전략
•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10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사업 개시 소요기간의 적정성
(계약체결 후 사업 개시까지의 예상 소요시간)
• 사업 개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인력·시스템·물류 등 사전 준비 수준 등)
5
물품 구성의 다양성•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성
(단계별(금액별) 제품구성 등)
•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 출산용품 물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15
물품 구성의 안전성• 제품의 안전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c인증제품 여부)
• 제품 공급의 안전성, 체계성
인증제품의 사전 공급체계 구축여부(조직, 전문성 등)
10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배송 관리의 체계성
배송 소요기간, 실시간 배송조회 여부 등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물품 구성, 신청, 배송 등 다양한 문제
(불량, 파손, 리콜제품, 판매중지, 파기제품 포함여부 등)에 대응 가능한 민원응대 체계의 효율성
•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사후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 (정성적평가) 배점별 세부평가 등급기준 〉
등급
배점
ABCDE
15점1513.51210.59
10점109876
5점54.543.53

다. 가격평가 기준 : 총 2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계산】 ※ 용역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세트당 단가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제회는 위원회 종료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함 나. 공제회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제회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결과 통보 : 추후 공지 나. 협상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협상은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과업·요구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체 수행실적 등 Ⅱ.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과 이해, 전략 등 2. 출산용품 수급(공급) 계획 수립 3. 구체적 과업 범위 설정 4. 투입인력계획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인력 확보 방안 제시) Ⅲ. 사업내용 1. 과업지시에 따른 물품 구성안, 구성 물품에 대한 설명 등 - 출산용품 규격 및 사양서 포함, 제안 구성 등 2. 사업 세부 운영계획 (사이트 구축, 홍보, 운영, 배송 및 사후관리 등) 3. 사업관리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4. 사후평가계획 (사후 사업 수행 평가 등) Ⅳ. 제안내용 요약자료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3)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경우 유사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제안서에는 공제회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7)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공제회의 해석에 따름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6.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출산용품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포인트 결제)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15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비용 : 포장, 배송, 축하카드, 온라인몰 운영 등(세트 당 1만원 이내, 단가금액에 포함) ※ 부대비용 물품의 경우 규격 및 디자인 사전 협의 ❍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물품 신청 및 발송, 민원응대 등이 가능한 업체 7. 납품장소 : 사업시행자(이하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박스 포장하여 출산용품 신청자 희망장소 또는 발주부서 지정장소 배송 8. 품질(하자) 보증 : 납품완료 후 1년

Ⅱ 과 업 내 용

1. 과업범위 가. 물품구성 1) 출산축하용품(안)은 가능한 신청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성 물품중에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으로 선택·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구성 3)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등)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금 10만원(또는 20만원) 한도 내에 포함

4) 출산용품은 가능한 친환경·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하도록 함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신청인이 각 포인트별로 선택한 용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포장하되, 포장 구성은 독창적이며, 포장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되,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함 2)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세트 포장 앞면에 인쇄로 삽입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야 함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 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2) 출산용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3) 민원 응대 방안 마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관련 홍보물 제작 등) 2)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2. 과업세부내용 가. 물품구성 1)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대상자”)는 신청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품을 각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성품은 10개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20만 포인트 초과 제품 제안 불가)

구분구 성 품 (예 시)제품가격(예시)
1단계디지털 온습도계, 속싸개 등5천포인트
2단계유모차 쿨시트, 모빌, 유기농 방수요 등1만포인트
3단계.......1.5만포인트
4단계2만포인트
..............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세트가격”이란 신청인이 선택한 세트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조합)의 가격을 말하며, 구성 물품의 공급가격·홈페이지 운영비용·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 부대비용 : 포장비(상자 제작, 축하카드), 배송비, 온라인몰 운영비 4) 출산용품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가능한 친환경적, 무형광, 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 하도록 함 5) 출산용품은 가능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7)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는 유통기한 도래 등 규격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9)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품목별 개별 포장 후 주문 건(1회)에 대해 적절한 크기의 ‘출산축하꾸러미’ 형식의 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택배상자는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도록 보전에 충분해야하며 과대포장 하지 않도록 한다. 3) 포장 시 축하문구를 담은 축하카드를 선물상자 내 동봉하고, 상자 겉면에는 공제회 로고 등 ‘출산축하꾸러미’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축하카드, 상자에 사용되는 문구 및 도안은 공제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전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금액별로 물품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신청방법, 물품종류 및 사진, 금액, 콜센터 연락처, 접속QR코드 등) 3) 신청 및 배송은 1회(축하꾸러미 1세트)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는 신청자가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 오배송, 물품누락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배송 해야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배송방식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시기 변경할 수 있음 6)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에는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성명을 필한 배송 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하고 신청자가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7) 배송하기 1~2일전 수령자(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연락(문자 등)하며,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신청자와 연락 후 수령 가능한 장소(경비실 등)에 보관 후 문자 전송함 8)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출산용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9)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출산용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한다. 10) “발주부서”에서 검수 받은 출산용품과 동일한 출산용품으로 납품하며, 배송 시 “계약대상자”의 특정상품 홍보는 불가하다. 11) 물품 발송, 배송상태 확인, 온라인몰 운영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12) 민원 응대방안(온․오프라인고객센터 운영)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 물품배송 지연, 교환 등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2)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 1개월 전(2026.11월 말)까지 “계약대상자”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Ⅲ 과 업 수 행

1. 일반사항 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공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공제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을 때는“발주부서”와“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전 준비(온라인몰 구축, 물품 구성, 배송준비 완료)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사업의 개시란 신청자가 전용몰을 통해 물품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배송하는 것을 말함) 다. “계약대상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라. “출산용품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 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산용품의 수량이 수요량(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물품간 수요불균형이 있더라도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바. 사업계획(출산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출산용품 세트에 대해 수량, 품목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 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아.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과업의 조정 및 변경 가. 계약 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추가 계약 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대상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삭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구성 요구한 품목이 기간(발주일로부터 3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 기간 중 납품 지체 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다. 출산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 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 될 때와 이외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5.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검사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나. “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7. 지급조건 및 정산 가.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나.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다. “발주부서”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라. 물품 구성 및 납품의 비용 지급은 계약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또한 신청자 부족,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대상자”는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적정성 검토 후 선금지급 여부를 결정 및 지급할 수 있다. 바. 상호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감독 및 기록보고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만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발주부서”의 요청 시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붙임2]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본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출산축하용품 공급업체 확인서(안) 본 출산축하용품 공급업체( )는 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의 출산용품 납품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용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물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발송 시점에 출산용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공제회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붙임 : 관련 인증서 1 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담당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출산축하용품 납품 완료 보고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업체로서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의 OO월 신청자 축하용품 총 OO명(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남품검사원 1부.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재공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31. 라.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포함) ※ 사업 특성상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403)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변동 시 재안내 예정) 다.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책임자(PM)만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참조 가.평가일시:2026.10.28.(수)14:00~ 나.평가장소: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변동 시 재안내 예정) 다.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책임자(PM)만 가능 6.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