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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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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 · 의료폐기물

낙찰업체
대정위생공사
낙찰단가
1,099원 · 낙찰률 88.974%
낙찰하한율
84.245%
참가
10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5059703/18(수)76,93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대정위생공사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경서 (도급업체 50%)
R26TE1308169403/18(수)76,93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대정위생공사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경서 (도급업체 50%)

요약 AI 요약

대전세종충남혈액원 본원, 천안혈액공급소,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연간 약 70,000kg)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류·포장·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최종 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1:00지남
개찰03/13(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6,000,000원
배정예산
126,000,000원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0052-000
참조번호
총무팀-899 (2026.02.25.)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6,000,000원
배정예산
12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92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간 총 70,000㎏ 예상량 ○ 발생장소별 의료폐기물 예상 수량 (단위: kg) ▪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14,000kg [조직물류(액상) 3,300, 병리계(고상) 200, 손상성 300, 혈액오염(고상) 10,000, 혈액오염(액상) 100, 일반의료(고상) 100] ▪ 천안혈액공급소 : 10kg [조직물류(액상) 10] ▪ 헌혈의집 : 55,990kg [손상성(고상) 500, 혈액오염(고상) 34,000, 혈액오염(액상) 21,090, 일반의료(고상) 400] ※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변동성이 있음 □ 과업내용 ○ 과 업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과업기간 : 2026.04.01. ~ 2027.03.31. ○ 과업내용 - 의료폐기물 발생 장소별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 - 수거된 의료폐기물의 합법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 과업 요구사항 ○ 의료폐기물 발생 장소별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으로 혈액원의 추가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비용(주차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발생 장소별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전용용기 납품 시 관련법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최초 납품한 전용용기 이외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용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수 시 혈액원 담당자가 제공하는 의료폐기물 배출대장에 서명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출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불법매립, 무단투기, 기타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혈액원은 계약의 해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생 장소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작업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나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운반 및 처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고 운반 및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거 업무는 혈액원 및 헌혈의집 정규 근무시간(월~금 09:00~18:00) 중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단, 필요시 상호 협의 후 수거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 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고 수행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혈액원의 자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별도 첨부)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발생 및 수거 장소

명 칭주 소연 락 처비고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의집 송촌센터 포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22042-630-0553
천안혈액공급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8길 8-2041-578-5085
헌
혈
의
집
으능정이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 이안경원건물 2층042-257-4149
둔산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9 우남빌딩 5층042-487-8514
충남대학교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한누리회관 1층042-824-4701
대전복합터미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8 빅플러스타워 6층042-628-4601
노은역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33번길 36 홍인빌딩 4층042-824-6755
공주대학교센터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041-852-0556
천안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 문타워 6층041-566-4794
아산센터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15, 우전빌딩 4층041-548-5976
천안시청센터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70, 정우프라자 206호041-566-4795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6, 명동프라자 401․402호044-865-3278

※ 헌혈의집은 혈액원 사정으로 신설, 이전 또는 미운영 될 수 있음. 끝. === 1. 입찰공고문(2026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공고번호 : 제202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전자입찰(공동수급 가능)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계약기간 : 2026.04.01. ~ 2027.03.31.(1년) ◦ 과업내역 : 대전세종충남혈액원 본원, 천안혈액공급소 및 헌혈의집에서 배출되는 의료폐 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 포장, 수집 및 운반하여 최종 처리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예정수량 : 70,000Kg/년(예정수량은 헌혈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배정예산 : 금126,000,000원(부가세 미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일 시장 소
입 찰 서 접 수 마 감2026.03.13.(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 찰2026.03.13.(금) 14:00계약담당자 PC

참가자격

※ 제 출서류 미 제출 시 가격 입찰은 무 효처리 됨 (제출기 한 엄수)

※ 제출 서류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 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 게 접 수하며 유선(총무팀 곽영민 042-630-0553)상으로 접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제출서류 수령 여 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 에게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률(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이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2026. 1. 8. 일부개정)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용역이행실적 126,000,000원(부가세 면세)] - 동등이상 용역 : 의료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중간처분기준금액(63,000,000원), 수집․운반기준금액(63,000,000원) - 각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용역을 평가하며, 유사 용역은 해당 없음 - 실적증명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의료폐기물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상 이행실적 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배점·평가

※ 실적 증명서 가 공 공기관 의 납품실 적이 아닌 경우 계약 서,세금계 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를 첨부(사 본의 경우 ‘사실 과 상위 없음 ’날인) ◦ 경영상태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2026. 1. 8. 일부개정)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 관련 : 상기규정 3.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2026. 1. 8. 일부개정) 「별표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에 의함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름)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과업·요구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혈액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제 1 조 [목 적] “혈액원”의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처리대상]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과 같으며 “혈액원”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되는 과업설명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규 등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할 의료폐기물의 양은 연간 70,000㎏를 기준으로 하나, “혈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 4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당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비, 운반비, 전자태그 구입비, 계근비 등 “혈액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대금지급방법] ⓛ “혈액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공인된 계량소에서 측정 또는 “혈액원”의 측정기기로 계측하고,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또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계량증명서 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하여 매월말일 기준의 1개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혈액원”에 청구하며 “혈액원”은 1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혈액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면제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 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조건은 “혈액원”과 주계약자인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혈액원”에 귀속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불법사항이 확인된 때 또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때 5. 폐기물관리법규의 준용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대두된 경우 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된 때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과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장비 및 시설, 기술력

2. 전용차량 운행여부 3. 전용차량 준수지침 4.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사항과 동 시행규칙에 추가로 인정된 사항 제 11 조 [폐기물 최종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 의료폐기물을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장비 및 시설, 기술력 2. 처리기준, 보관기간, 처리시설 관리기준 3. 설치검사, 정기검사, 처리검사 이행여부 4. 제10조 4와 동일함 제 12 조 [보관기간] “혈액원”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 시 “계약상대자”는 운반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행서류] ① “혈액원”은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이행서류와 연도말 관할구청에 실적보고용 서류 제출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전달받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의 관할구청은 “혈액원”의 소속 구청으로 한다. 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변경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적법처리 확인]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필요한 제반 서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혈액원”에 손실을 입혔을 때,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