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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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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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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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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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입찰품목명세서.xls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포장재
- 추정가격
- 7.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1종 제조·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 2년간 납품하는 사업이다.
- 합성수지류 상자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1종 제조·납품(1L·2L·5L·10L·20L·30L, 사각·원형, 황색·적색)
- 용기 겉면에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
- 내부주머니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포함 납품
- 20L~30L 용기는 20~25개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
- 1톤 화물차로 병원 납품창고에 진입해 지정 장소에 인력으로 이동·적재
- 주 3회 납품(재고 부족 시 주 3회 이상 추가 공급)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추가 자격 요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보유 및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제출 가능 여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만
플라스틱상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품 인증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제품만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행 기간
- 2년
2026.12.1. ~ 2028.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2026.12. 1.~2028.11.30.(2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63,636,364원
- 배정예산
- 840,000,000원
- 기초금액
- 21,30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76,3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2년 · 문서
- 품명
- 플라스틱상자 (2411240403)
- 수량
- 1 EA
문서: 일의 분량 · 396,840ea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1종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포장·용기류)를 제조해 병원에 정기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
- 도형·글씨 인쇄 및 내부주머니 포함 납품
- 1톤 차량으로 주 3회(재고 부족 시 추가) 납품 및 지정장소 적재
- 20~30L 용기 20~25EA 단위 비닐 포장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자료 제출
- 계약종료 후 차기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조건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보유 및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제출 가능 여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만
플라스틱상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품 인증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제품만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입찰 전 할 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일 때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몫
우리 몫
용기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주 3회 납품하며 재고 부족 시 추가 공급함
- 분할납품 · 허용 발주처 사정에 의한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 요구 시 수락
“갑”의 사정에 의하 여 계약 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납품횟수 : 주 3회 (병원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재고 부족 시 주 3회 이상 추가 공급)
포장·표시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해야 하며, 용기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해야 함.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용기 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88점 이상
기준미달 시(88 점 미만)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기간 경쟁물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포장재·봉투 원단의 재질은 무엇인가
PE
내부주머니: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제 필름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912-000
- 참조번호
- 2026-191
- 공고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3,636,364원
- 배정예산
- 84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7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직생 품목과 맞나, 지역(시·도), 수확기 납기에 그 물량을 찍어낼 생산 여력이 있나가 먼저 가른다. 큰 건은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비율, 작은 건은 여성기업 같은 신분 조건이 덧붙는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플라스틱상자 세부품명 등록 및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보유 및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제출 가능 여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해당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플라스틱상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대상 · 기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단가) 방식이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자 등 납부대상자 외에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계약이행기간: 2026.12.1.~2028.11.30.(입찰공고서) ↔ 2024.12.1.~2026.11.30.(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따를 문서 없음
사. 계약기간: 2026.12. 1.~2028.11.30.(2년)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1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을 제조 및 납품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가.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를,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병원 납품창고에 1톤 차량으로 진입 후, 지정된 장소에 납품업체 인력으로 이동 후 적재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시스템 통합 · 아니오
용기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내부주머니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10L (원형) | 황색 | 75 | 1,800 | 주 3회 납품, 내부주머니 포함
철거·폐기
없음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디자인 몫
우리 몫
용기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묶인 품목 수
11종
1L 사각(황색, 적색), 2L 사각(황색, 적색), 5L 사각(황색), 10L 원형(황색, 적색), 20L 사각(황색), 20L 원형(황색, 적색), 30L 원형(황색)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396,840ea
추정금액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계약 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음
계약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환자 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납품수 량과 다를 수 있으며
합계 396,840
수행 기간
2년
2026.12.1. ~ 2028.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2026.12. 1.~2028.11.30.(2년)
현장·납품지
1곳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현장 여건
병원 증축 공사로 인해 납품창고에 대형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화물차 또는 동등 제원 차량만 진입 가능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관련 제반 경비는 납품업체 부담
납품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
- 위험작업 · 없음
병원 증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 기간 중 납품창고에 대형 차량 진입불가
납품창고 입구에 1톤 차량만 진입 가능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주 3회 납품하며 재고 부족 시 추가 공급함
- 분할납품 · 허용 발주처 사정에 의한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 요구 시 수락
“갑”의 사정에 의하 여 계약 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납품횟수 : 주 3회 (병원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재고 부족 시 주 3회 이상 추가 공급)
보관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포장·표시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해야 하며, 용기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해야 함.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용기 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병원 담당자의 검수 및 확인
납품업체는 납품 시, 병원 담당자의 검수 및 확인 후 납품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 및 납품 제 경비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에 따른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 실사·입회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1톤 화물차 또는 동등 제원 차량 필요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납품 시 차량 진입 필요
병원 납품창고에 1톤 차량으로 진입 후, 지정된 장소에 납품업체 인력으로 이동 후 적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차량 : 1톤 화물차
인력 자격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 자격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장애 처리나 복구 업무가 없는 단순 물품 납품 건임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 시연, 매뉴얼 제공 요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 후 부품 공급 기간에 대한 요구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이나 서비스망에 대한 구체적 인원/조직 요구 없음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원자재 가격 변동 시 협의 조정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객관적인 거래자료, 시장가격, 원자재 가격자료 및 해당 원자재가 계약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단가 및 적용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계약 수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음
계약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환자 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납품수 량과 다를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을”은 계약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여 “갑”에게 물품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
- 우대 대상 · 기타 수출우수기업
수출우수기업(가점0.1점):89.975%, 수출우수기업(가점0.2점):89.945%
- 가점 크기 · 0.2점 수출우수기업 가점 0.1점 또는 0.2점
수출우수기업(가점0.1점):89.975%, 수출우수기업(가점0.2점):89.945%
수출우수기업(가점0.1점):89.975%, 수출우수기업(가점0.2점):89.945%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기간 경쟁물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해당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중기부 고시 세부기준을 적용하나 구체적인 평가표 배점 항목은 명시되지 않음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기간 경쟁물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88점 이상
기준미달 시(88 점 미만)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기간 경쟁물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5개
쓰는 사람
기관이 직접 씀
발주처 견본
아니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재료 사양
합성수지류 용기의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함
- 표면 마감·도장·색 · 황색 또는 적색
도형 색상
| 황색
| 적색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포장재·봉투 원단의 재질은 무엇인가
PE
내부주머니: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제 필름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 관련: 시설관리팀 공혁상((☎ 055.360.116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임현태(☎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동분쟁으로 인한 원자재(나프타 등)가의 급격한 등락을 고려하여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을 강화 하였으니, 제3조의2(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계약이행능력심사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12. 1.~2028.11.30.(2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기준 -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 수출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하오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업 낙찰하한율:89.995%, 수출우수기업(가점0.1점):89.975%, 수출우수기업(가점0.2점):89.945% •나라장터시스템의 낙찰하한율은 수출우수기업(가점0.2)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 이 수출우수기업 기준 낙찰하한율 투찰(일반기업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 심사통과점수에 미달하여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예 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과업·요구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 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7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납품 과업지시서
1. 개요 가. 과 업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납품 나. 과업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다. 계약기 간 : 2026. 12. 1. ~ 2028. 11. 30.(2년) 라. 적용범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11종 2. 목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를,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업체 자격요건 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2) 1)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2(전용용기 제조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나. 납품차량 : 1톤 화물차 1) 병원 증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 기간 중 납품창고에 대형 차량 진입불가 납품창고 입구에 1톤 차량만 진입 가능 병원 증축 공사 예정 기한 : 2025년 8월 ∼ 2028년 6월 2) 차량 조건 : 1톤 화물차 또는 1톤 화물차와 동등한 차량 제원(중량, 적재량)을 가진 차량 4. 전용용기 납품방법 가. 병원 납품창고에 1톤 차량으로 진입 후, 지정된 장소에 납품업체 인력으로 이동 후 적재 나. 납품업체는 납품 시, 병원 담당자의 검수 및 확인 후 납품 다. 납품횟수 : 주 3회 (병원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재고 부족 시 주 3회 이상 추가 공급) 라. 납품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 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월사용량
| 용기종류 | 용량 | 도형 색상 | 월사용량 (EA) | 2년 사용량 (EA) | 비고 |
|---|---|---|---|---|---|
| 1L (사각) | 황색 | 100 | 2,400 | ||
| 적색 | 50 | 1,200 | |||
| 2L (사각) | 황색 | 300 | 7,200 | ||
| 적색 | 50 | 1,200 | |||
| 5L (사각) | 황색 | 1,500 | 36,000 | 주 3회 납품, | |
| 합성수지류 | 10L (원형) | 75 | 1,800 | 내부주머니 | |
| 상자형 용기 | 적색 | 25 | 600 | 포함 | |
| 20L (사각) | 황색 | 2,000 | 48,000 | ||
| 20L (원형) | 8,100 | 194,400 | |||
| 적색 | 100 | 2,400 | |||
| 30L (원형) | 황색 | 800 | 19,200 |
※ 계약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환자 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납품수 량과 다를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내부주머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6. 납품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용기 납품 시,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용기 검사결 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납품업체에서 책임진다. 나. 납품업체는 전용용기 납품 시, 병원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적재하여야 하며, 용기 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한 전용용기의 부적합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분등은 납품업체에서 책임 진다. 라. 납품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즉 시 병원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명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의 개정 시 이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종료 시 입찰지연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자 선정완료까지 동일조건으로 납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1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을”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 야 한다. ①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갑”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납품한 전용 용기의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등은 전 적으로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④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➄ “을”은 “갑”의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방식 변경 요청 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물품의 구입수량 및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 시중물가 또는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 령 또는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방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2(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실제 구매한 주요 원자재의 구입가격 및 구입내역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다. 원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원자재 구입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주요 원자재는 해당 계약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를 말하 며, 부가가치세, 운송비, 보관비, 금융비용 등 원자재 자체의 가격변동과 직접 관 련이 없는 비용은 원자재 구입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 당시의 원자재 가격과 비 교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계약물품의 제조원가 및 계약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갑”과 “을”은 객관적인 거래자료, 시장가격, 원자재 가격자료 및 해당 원자재가 계약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단가 및 적용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의 경우에 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상승 및 하락 여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조정대상 품목, 조정단가, 적용시 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계약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 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갑”은 해당 자료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하 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에 따라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 또는 환 수할 수 있다. ⑧ “갑”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추가적인 거래자료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본 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 자료의 제출 및 검토는 계약단가의 자동적인 조정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에 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조(대체납품 및 분할 납품) “을”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기기의 단종 등으로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에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한 후 동일한 수준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에 의하 여 계약 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제5조(사후관리) “을”은 모든 기타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 령의 개정 시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청구)
① “을”은 계약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여 “갑”에게 물품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계약금액 환수) ① “을”은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조정 또 는 환수 조치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② 이 조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 효하며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 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갑”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때에 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 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ㆍ판매ㆍ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별표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hwp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hwp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본조신설 2015. 1. 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