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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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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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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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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2026-0207).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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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의료폐기물 규격서(배분표).xlsx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전북대학교병원 · 포장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13(목)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할 위해 및 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 합성수지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7종 납품(1L, 2L, 5L, 20L 위해/격리, 30L 위해/격리)
-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합격품 납품
- 속뚜껑(주사바늘 고정 기능) 및 겉뚜껑(개봉 방지 기능) 구성
- 규격별 내부 주머니 포함 및 용도별 색상 인쇄(위해-황색, 격리-적색)
- 납품 시 제품 시험성적서 첨부
- 병원 요구 시 즉시 납품 가능한 상비 수량 유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745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개찰 | 08/13(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4,800,000원
- 배정예산
- 181,280,0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16,4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합성수지제통 (2411210901)
- 수량
- 1 EA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2621-000
- 참조번호
- 물류
- 공고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4,800,000원
- 배정예산
- 181,2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5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번 | 물품코드 | 품 명 | 규격 및 재질(PP) | 단위 | 예정수량 | 현단가(원) | 투찰 금액 | 배분율 | 비 고 |
|---|---|---|---|---|---|---|---|---|---|
| 1 | KXE1NBP | 1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122*97*131) | EA | 4,000 | - | - | 0.02184466 | 속뚜껑 포함 |
| 2 | KXE2NBP | 2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145*126*161) | 16,000 | 0.106796117 | ||||
| 3 | KXE5NBP | 5리터(위해) | 합성수지(사각형/오픈평압식/222*182*233) | 1,000 | 0.010315534 | ||||
| 4 | KXE20NBP | 20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32*273*35) | 8,000 | 0.160194175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황색 인쇄 | |||
| 5 | KXE20LR | 20리터(격리) | 18,000 | 0.360436893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적색 인쇄 | ||||
| 6 | KXE30NBP | 30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380*320*358) | 3,000 | 0.092839806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황색 인쇄 | |||
| 7 | KXE30LR | 30리터(격리) | 8,000 | 0.247572816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적색 인쇄 | ||||
| * 전용용기의 구조 · 규격 · 품질 ·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5(별표 8의3)에 의함. * 각 규격별 오차범위 ±20mm | |||||||||
| * 1L-30L (5L이상 손잡이 부착)유형 |
| 연번 | 물품코드 | 품명 | 규격 및 재질(PP) | 단위 | 예정수량 | 현단가(원) | 사용량① (2025.6~2026.6) | 예정수량 ①x1.1 | 구입예정금액 | 예산금액 | 메디텍 | 대광인더스트리 | 투찰 금액 | 최종 계약금액 | 배분율 | 비고 | ||
|---|---|---|---|---|---|---|---|---|---|---|---|---|---|---|---|---|---|---|
| 1 | KXE1NBP | 1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122*97*131) | EA | 1,700 | 759.0 | 2,390 | 4,000 | 3,036,000 | 1,596,000 | 600 | 2,400,000 | 990 | 3,960,000 | - | 1,290,300 | 0.006814226 | 속뚜껑 포함 |
| 2 | KXE2NBP | 2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145*126*161) | 14,000 | 1,056.0 | 11,754 | 16,000 | 16,896,000 | 14,560,000 | 860 | 13,760,000 | 1,210 | 19,360,000 | 14,784,000 | 0.078819827 | |||
| 3 | KXE5NBP | 5리터(위해) | 합성수지(사각형/오픈평압식/222*182*233) | 1,400 | 1,760.0 | 445 | 1,000 | 1,760,000 | 1,860,000 | 1,520 | 1,520,000 | 1,870 | 1,870,000 | 2,464,000 | 0.013293851 | |||
| 4 | KXE20NBP | 20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32*273*35) | 5,000 | 3,520.0 | 5,396 | 8,000 | 28,160,000 | 77,000,000 | 3,100 | 24,800,000 | 3,630 | 29,040,000 | 17,600,000 | 0.095127377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황색 인쇄 | ||
| 5 | KXE20LR | 20리터(격리) | 15,000 | 13,126 | 18,000 | 63,360,000 | 55,800,000 | 65,340,000 | 52,800,000 | 0.285382131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적색 인쇄 | |||||||
| 6 | KXE30NBP | 30리터(위해) | 합성수지(원형/오픈평압식/380*320*358) | 3,500 | 5,247.0 | 2,113 | 3,000 | 15,741,000 | 104,000,000 | 5,300 | 15,900,000 | 5,610 | 16,830,000 | 18,364,500 | 0.098484814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황색 인쇄 | ||
| 7 | KXE30LR | 30리터(격리) | 15,000 | 5,975 | 8,000 | 41,976,000 | 42,400,000 | 44,880,000 | 78,705,000 | 0.422077774 | 내부주머니포함/도형 적색 인쇄 | |||||||
| 55,600 | 21,109 | 170,929,000 | 199,016,000 | 156,580,000 | 181,280,000 | 186,007,800 | ||||||||||||
| * 전용용기의 구조 · 규격 · 품질 ·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5(별표 8의3)에 의함. * 각 규격별 오차범위 ±20mm | ||||||||||||||||||
| * 1L-30L (5L이상 손잡이 부착)유형 |
참가자격
-------------------------------------------------------------------------------------------------------------- ※ 본 입찰은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ttp://hls.jbuh.co.kr)에서 집행함. 2. 입찰참가자격 -------------------------------------------------------------------------------------------------------------- 1)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서류 제출기한까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자로, 동법 제 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본 공고문“3. 입찰참가 등록서류,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에 안내된 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폐기물관리법(환경부고시) 제25조의2(전용용기제조업)에 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업종코드:7459)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중앙회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합성수지류, 세부품명분류번호: 플라스틱상자(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 및 별표8의5에 의거하여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하는 검사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4), 5) 의 경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서류, 전자입찰서 제출 --------------------------------------------------------------------------------------------------------------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처ー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http://hls.jbuh.co.kr) 1) 입찰참가신청서 (본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공통자료실 참조) 2)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에 한함) 각 1부 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바. 낙찰자의 품목별 단가결정은 본원 품목별 배분표에 의해 산정 합니다. 소수점이하 절사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낙찰 자격은 상실됩니다. ※ 규격서에 기재된 배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업체가 없거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북대병원 물품조달 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기준 -------------------------------------------------------------------------------------------------------------- 가.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다.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제출기한은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후 5일이내입니다.
과업·요구
2026. 8. 3.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시방서.hwp ===
위해(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시방서
1. 목 적: 계약자(“병원”)와 납품업체(‘계약상대자“) 간에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구조·규격·품질·표시)을 준수하고, 납품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함. 2. 건 명: 위해(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연간납품 단가계약 3. 품 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7종 ∎ 원 형 : 1리터, 2리터, 20리터(위해/격리), 30리터(위해/격리) ∎ 사각형 : 5리터(위해) 4. 특이 사항 가. 본 시방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위해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매”에 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2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자에 한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한 전용용기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품의 시험(합격)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환경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한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준에 합격한 용기 마.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사각)형 형태로 뚜껑은 겉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속뚜껑은 주사기바늘을 홈에 끼워 잡아당겨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되어야 하며, 콘 형태의 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해야 한다. 겉뚜껑은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 되어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등에 관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한 별표8의3 및 환경부고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기준 별표1의 합성수지류 용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작업 중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 파손 시 즉시 담당직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변상을 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상비수량을 구비하여 “병원”이 요구할 시 언제든지 납품하 여야 하며, 위 특이사항 “마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용기의 질이 의심 될 경우 즉시 반품을 원칙으로 한다. 차. 계약자는 영업정지, 휴·폐업 등의 변동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즉시 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 국가계약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의 표기(배출자, 수거자 등)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후 기재(인쇄)사항 변경 시 에도 “병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타. 내부주머니는 전용용기의 규격별 크기의 이상으로 발주처의 기존 사이즈에 준하여 납품한다. 파.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등의 개정에 의한 사항은 계약이후에도 적용되며, 관련법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의 의무 미 이행 및 과실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제반 법규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hwp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 이라함)과 계약상대자 대표(이하 “계약상대자” 라함)간에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의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제반 계약 사항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물품” 이라함)의 규격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나. 물품 구매를 위한 신규 입찰 진행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단, 2개월 이 내로 제한)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입찰 시 단가배정비율표에 의해 산정된 품목별 단가로 한다. 다만,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규격서에 기재된 배분율을 참고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병원”에게 귀속한다. 제5조(계약수량 조정) 계약 수량은 사용 예정량으로 “병원”의 사유에 따라, 계약된 수량보다 증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6조(납품 및 지체상금)
① 납품 할 물품은 환경부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기준에 의한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시험 검사결과서(합격)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월별 분할 발주하고, “계약상대자”는 일정상비(통상발주분의 30%이상)수량을 항상 유지하여 원할한 물품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시험성적서 미첨부,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년 2회 이상 발생 할 경우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원 에 귀속한다. ④ 납품은 병원의 발주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포함)로 한다. 다만 긴급 납품 요구 시 상비 수량에 한해서는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 내에 “병원”의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 수에 대하여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은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할 때에는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담당자 검수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불합격품(시험성적서 미첨부 및 인쇄물 누락 등)일 경우 즉시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고된 “물품”의 사용 도중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교환 및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재질변경 및 규격변경)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고시 검사기준 개정 및 변경고시에 의한 규격 변경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용기의 용량 변경 및 표기(인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납품 수량에 대해 담당직원의 확인,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 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수량은 당월 납품 기준으로 정산하고, 대금의 지급은 본원 대금지급 조건에 따르며,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②항에 불구하고 “병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단축 또는 지연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유와 지급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또는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서 특수조건 제6조제3항, 제7조(검수)에 3회 이상 불합격 하거나, 납품을 거부 또는 지연한 경우 나. 단가계약 특수조건,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병원”의 폐기물처리 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병원”이 인정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다. 본 조건에서 정한 납품지시 또는 시정(독촉, 교환, 대체, 반품 등) 요청(서면, 유선, FAX 포함) 등이 3회 이상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파산 또는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납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청렴이행각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 법,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기준으로 납품하여 발생한 손해 즉, 폐기물관리법 제2장제13조(폐 기물처리기준 등), 제2항에 의한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한 제 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배 하여 부적합 제품을 납품하여 추후 적 발로 인한 비용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8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배상하여 야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기준으로 발생한 손해 및 배상은 기 납품대금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부정당업체 제재) “병원”은 본 계약이 “계약상대자의“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본원 회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체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할한 “물품” 수급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 사항 또는 효력의 정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 계약자 명 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한다.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병원”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작,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① 본 단가계약 특수조건 및 규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을 포함 하여 표준계약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서 등의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원만한 합 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의 의견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의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 합니다.